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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비용) 규례」

[법률, 2015.3.20., 개정]

1. 引稱

本規例可引稱為《進出口(費 用)規例》。

2. 訂明費用及付款方式

(1) 附表第3欄指明的費用為署 長就附表第2欄所指明事項 所收取的費用。 (1983年第388號法律公告) (2) 附表第1(c)、4(a)及14項 所列的費用 —— (a) 如申請或呈交是以紙張 形式提出或作出的,則 須 —— (i) 以現金或經由迅通電 子服務(香港)有限 公司所提供的名為 “易辦事”的繳費系統 繳付;或 (ii) 以該項所顯示的金 額總值的黏貼郵資 印花或戳蓋郵資印 花繳付,而該等印 花乃於申請書或生 產通知書上附貼或 蓋上印戳(視屬何情 況而定)者;或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b) 如申請或呈交是藉使用 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 而提出或作出的,則以 政府及該指明團體所同 意的方式繳付。 (1975年第81號法律公告; 1982年第258號法律公告; 1995年第543號法律公告) (2A) 附表第13A項所列的費用 須在根據《進出口(一般)規 例》(第60章,附屬法例A) 交付進口通知書或出口通知 書之前繳付。 (2007年第25號法律公告; 2011年第43號法律公告) (3) 署長可在符合以下條件的情 況下,就附表第12及13項收 取按比例以月為基準計算的 費用 —— (2004年第156號法律公告) (a) 有人為此目的而提出申 請;及 (b) 署長信納如此收費可使 該申請人就上述每一項 的登記,均在署長所決 定的同一日期屆滿。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3A) (由2004年第156號法律 公告廢除) (4) 在計算須根據第(3)款繳付 的費用時 —— (2003年第247號法律公告; 2004年第156號法律公告) (a) 任何少於一個月的期間 須視作一整月計算;及 (b) 任何少於$0.5的不足一 元之數,無須計算;而 任何不少於$0.5的不足 一元之數,則須視作一 整元計算。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1999年第195號法律公告)

3. (已期滿失效而略去——2012 年第1號編輯修訂紀錄)

(本條於2008年5月15日停止 有效。)

附表

[第2條] 費用表 項 $

1.

(a) 申請就紡織品以外的其 他物品發給進口許可證 (1992年第160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b) 申請就紡織品以外的其 他物品發給出口許可證 .................. 無須付費 (c) 就紡織品—— (i) 申請發給個別托運 專用的出口許可證 (表格 4 TIC 35 3) (1984年第315號法律 公告;1989年第129號 法律公告;1992年第1 60號法律公告;2004 年第156號法律公告; 2008年第19號法律公 告;2014年第92號法 律公告) .............. 無須付費 (ii)-(v) (由200 4年第156號法律 公告廢除) (vi) (由1996年第484 號法律公告廢除) (vii) 申請發給個別 托運專用的進口許 可證(表格 7 TR A 23) (1984年第315號法律公告; 1989年第129號法律公告; 2004年第156號法律公告; 2008年第19號法律公告; 2014年第92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viii) (由1993年第1 89號法律公告廢 除) (ix)-(xi) (由200 4年第156號法律 公告廢除)

2. 就禁運物品、受限制物品或 受管制物品(未經加工鑽石 除外)發給進口或出口許可 證

(2002年第180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3. (由2004年第156號法律公告 廢除)

4.

(a) 申 請 發 給 香 港 產 地 來 源 證、加工證或第5項所述的 任何其他證明書(不包括普 及特惠稅證)—— (i) 如申請是以紙張形式提 出的(表格 TIC 185) ............................. 125 (ii) 如申請是藉使用指明團 體所提供的服務而提出 的(1999年第195號法 律公告;2008年第19 號法律公告) ............................. 110 (b) 申請發給普及特惠稅證(表 格 TIC 185B)(1989年第 390號法律公告;1992年 第237號法律公告;1997 年第245號法律公告) ................................. 324

5. 發給香港產地來源證(表格 T IC 16)、加工證(表格 TIC 288)、普及特惠稅證(表格 A)和任何其他格式的產地來 源證或任何與貨品產地來源 有關的證明書(1990年第120 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6. 發給卸貨證(表格 TIC 42)(1 990年第106號法律公告;19 92年第160號法律公告;200 8年第19號法律公告)

..................................... 430

7. (由1996年第484號法律公告 廢除)

8. 就正式紀錄的任何副本或摘錄 而發給的準確性證明書,除非 在任何其他成文法則中另外訂 明恰當費用,則屬例外(1992 年第160號法律公告;2014年 第5號法律公告)

..................................... 135

9. 發給來自或摘自進口及出口報 關單的統計數據正式記錄的任 何副本,收費按每頁或不足一 頁亦作一頁計算(1992年第16 0號法律公告;2008年第19號 法律公告)

........................................ 16

10. 發給來自進口及出口報關單 的任何統計數據(但不包括正 式紀錄的副本),收費按實際 完成的工作和包括所有間接費 用計算按計算的費用收取

................ 按計算的費用收取

10A. 為證明戰略物品運抵香港而 發給貨物抵境證明書(1985年 第259號法律公告;1992年第 160號法律公告;2008年第1 9號法律公告;2012年第16號 法律公告;2013年第3號法律 公告;2014年第5號法律公 告;2015年第9號法律公告)

..................................... 345

10B. 發給進口報關單或出口報關 單或艙單的核證副本(1990年 第106號法律公告;1992年第 160號法律公告;2008年第1 9號法律公告)

..................................... 235

10C. 發給國際進口證(1992年 第160號法律公告;2008年第 19號法律公告;2012年第16 號法律公告;2013年第3號法 律公告;2014年第5號法律公 告;2015年第9號法律公告)

..................................... 115

11. (由1996年第484號法律公告 廢除)

12. 根據《進出口(一般)規例》 (第60章,附屬法例A)第3A 部或《出口(產地來源證)規 例》(第60章,附屬法例H) 第7條為某人登記所收取的年 費 (1990年第248號法律公告; 1992年第237號法律公告; 1997年第245號法律公告; 1999年第195號法律公告;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 3,003

13. (就任何根據《進出口(一般) 規例》(第60章,附屬法例 A)登記為紡織商的人而言) 就於《2007年進出口(費用) (修訂)規例》(2007年第25 號法律公告)生效日期*或之 後起計的任何期間而收取的 年費(1993年第112號法律公 告;2007年第25號法律公 告;2011年第150號法律公 告;2014年第92號法律公 告)

...................................... 61

13A. 如進口通知書或出口通知書 是根據《進出口( 一般)規 例》(第60章,附屬法例A) 由以下人士以紙張形式交付 的——

(2011年第43號法律公告) (a) 於《2007年進出口(費用) (修訂)規例》(2007年第2 5號法律公告)生效日期*或 之後登記為紡織商的人; 或 (b) 於《2007年進出口(費用) (修訂)規例》(2007年第2 5號法律公告)生效日期*或 之後將其紡織商登記續期 的人 (2007年第25號法律公告; 2011年第150號法律公告; 2014年第92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14. 呈交生產通知書時須繳付的 費用——

(a) 如生產通知書是以紙張形 式呈交的(表格 TRA 57 9) .......................... 無須付費 (b) 如生產通知書是藉使用指 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呈 交的 (1999年第195號法律公告; 2008年第19號法律公告; 2011年第150號法律公告; 2014年第92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15. 就未經加工鑽石——

(a) 根據 《進出口 ( 一般) 規 例》(第60章,附屬法例 A)第6部就任何兩年的期 間登記為登記未經加工鑽 石商而收取的費用—— (i) 如屬首次登記 ............................ 645 (ii) 如屬登記未經加工鑽石 商將其登記續期 ............................ 430 (b) 發給進口許可證 .................................. 175 (c) 發給出口許可證 (2002年第180號法律公告; 2006年第50號法律公告;20 08年第19號法律公告) .................................. 180 (1982年第258號法律公告;1 993年第189號法律公告;199 4年第259號法律公告;1995年 第203號法律公告;1996年第2 02號法律公告;1997年第245 號法律公告;2012年第1號編 輯修訂紀錄)

「수출입 (비용) 규례」

[법률, 2015.3.20., 개정]

1. 명칭

이 규례의 명칭은《수출입(비 용)규례》이다.

2. 명시 비용 및 지불 방식

(1) 별표제3란이 가리키는 비 용은 별표제2란이 가리키 는 사항을 위하여 서장1이 수취하는 비용이다. (1983년제388호법률공고) (2) 별표제1(c)·4(a) 및 14항 에 열거된 비용은 —— (a) 신청 또는 제출이 서 면 형식으로 제출되거 나 작성된 경우 —— (i) 현금 또는 전자결 제서비스(홍콩) 유 한회사가 제공하는 “간편 지불 시스템 (Easy Pay System)”이라는 지불 시스템으로 지불 (ii) 해당 항목이 표시 하는 금액의 총 가 치에 해당하는 접 착 우표 또는 인쇄 우표로 지불하여 해당 우표를 신청 서 또는 생산통지 서에 부착하거나 인장으로 인쇄 (2001년제128호법률공고) (b) 신청 또는 제출이 사 용지정 단체가 제공하 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되거나 작성된 경 우 정부 및 해당 지정 단체가 동의하는 방식 으로 납부한다. (1975년제81호법률공고; 1982년제258호법률공고; 1995년제543호법률공고) (2A) 별표제13A항이 열거하 는 비용은 《수출입(일반) 규례 》 (제60장, 부속법례 A)에 근거하며 수입통지 서 또는 수출통지서 교부 전에 납부한다. (2007년제25호법률공고; 2011년제43호법률공고) (3) 서장은 아래 조건의 상황 에 부합하는 경우 별표제 12항과 제13항에 따라 평 균비용을 월별로 수취할 수 있으며 부과대상은 ——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a) 이러한 목적으로 신청 을 제출하는 사람 (b) 서장이 이 비용이 해 당 신청인이 상술한 각 항목의 등기를 충 족하며, 서장이 결정 하는 동일한 일자에 모두 만기되는 경우 그 해당 일자 (2001년제128호법률공고) (3A) (2004년제156호법률공 고에 따라 삭제) (4) 제(3)관에 근거하여 납부 하는 비용을 계산 시 —— (2003년제247호법률공고;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a)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얼마나 되든지 온전한 한 달로 간주한다. (b) 0.5$ 미만의 금액은 얼마나 되든지 계산에 넣지 아니하며, 0.5$ 이 상의 금액은 1달러로 간주한다. (2001년제128호법률공고) (1999년제195호법률공고)

1 서장(署長): 공상무역서(工業貿易署) 서장(Director-General of Trade and Industry)을 가리킨다.

3. (이미 만기가 지나서 효력을 잃음 —— 2012년제1호편집수 정기록)

(이 조문은 2008년 5월 15일 에 효력이 정지됨)

별표

[제2조] 비용표 항목 $

1.

(a) 방직품 외에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 증 발급 신청 (1992년제160호법률공고) .......................... 무료 (b) 방직품 외에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수출허가 증 발급 신청 .......................... 무료 (c) 방직품 —— (i) 개별 특정위탁 수출허가증 발급 신청(서식4 TIC 353) (1984년제315호법률 공고 ; 1989년제129 호법률공고 ; 1992년 제160호법률공고 ; 2004년제156 호법률 공고 ; 2008년제19호 법률공고 ; 2014년제 92호법률공고) ..................... 무료 (ii)-(v) (2004 년제156호법률공 고에 근거하여 삭제) (vi) (1996년제484호 법률공고에 근거 하여 삭제) (vii) 개별 특정위 탁 수입허가증 발 급(서식 7 TRA 23) (1984년제315호법률공고; 1989년제129호법률공고;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2008년제19호법률공고; 2014년제92호법률공고) ..................... 무료 (vii) (1993년제 189호법률공고에 근거하여 삭제) (ix)-(xi) (2004 년제156호법률공 고에 근거하여 삭제)

2. 운송금지물품·수량제한물 품·통제관리물품(가공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제외) 의 수입 또는 수출허가증 발급

(2002년제180호법률공고) ................................ 무료

3.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에 근거하여 삭제)

4.

(a) 홍콩 원산지증명서·가 공증·제5항에서 서술하 는 그 밖의 모든 증명 서(범용 특혜 세금증명 서 미포함)는—— (i) 신청이 서면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서식 TIC 185) ............................. 125 (ii) 신청이 사용지정 단체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통하여 제출된 경우 (1999년제195호법률공 고;2008년제19호법률 공고) ............................. 110 (b) 범용 특혜 세금증명서 발 급 신청(서식 TIC 185B) (1989년제390호법률공 고 ; 1992년제237호법률 공고 ; 1997년제245호법 률공고) ................................. 324

5. 홍콩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식 TIC 16)·가공증명서 (서식 TIC 288) ·범용 특 혜 세금증명서(서식A)와 그 밖의 모든 원산지증명서 또 는 화물 원산지 관련 증명서 (1990년제120호법률공고)

................................... 무료

6. 화물 양륙증명서 발급(서식 TIC 42)(1990년제06호법률 공고 ; 1992년제160호법률 공고 ; 2008년제9호법률공 고)

..................................... 430

7. (1996년제484호법률공고에 근거하여 삭제)

8. 정식 기록의 모든 사본 또는 적요 및 발급 확인용 증명서 는 그 밖의 성문 법칙 중 별 도로 명시된 합당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외에 속한다. (1992년제160호법률공고 ; 2014년제5호법률공고)

..................................... 135

9. 수입 및 수출 신고서 통계 데이터 정식 기록에서 가져 오거나 발췌한 모든 사본은 각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일 부는 한 페이지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비용을 받는다.

....................................... 16

10. 수입 및 수출 신고서에서 가져온 모든 통계 데이터(정 식 기록의 사본은 미포함)는 실제 행하여진 업무와 모든 간접비용계산을 포함한 비용 을 수취한다.

....... 계산에 따라 비용 수취

10A. 전략상품을 홍콩으로 운송 함을 증명하기 위한 화물 통 관증명서(1985년제259호법 률공고 ; 1992년제160호법 률공고 ; 2008년제19호법률 공고 ; 2012년제16호법률공 고;2013년제3호법률공고; 2014년제5호법률공고 ; 2015年第9호법률공고)

..................................... 345

10B. 수입신고서 또는 수출신고 서 발급 또는 선적명세서의 증명사본(1990년제106호법 률공고 ; 1992년제160호법 률공고 ; 2008년제19호법률 공고)

..................................... 235

10C. 국제 수출증명서 발급 (1992년제60호법률공고 ; 2008년제19호법률공고 ; 2012년제16호법률공고 ; 2013년제3호법률공고 ; 2014년제5호법률공고 ; 2015년제9호법률공고)

..................................... 115

11. (1996년제484호법률공고에 근거하여 삭제)

12. 《 수출입(일반)규례 》 (제 60장 , 부속법례A)제3A부 또는 《 수출입(원산지증명) 규례 》 (제60장 , 부속법례 H)제7조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에 대한 연간 비용 (1990년제248호법률공 고 ; 1992년제237호법률공 고 ; 1997년제245호법률공 고 ; 1999년제195호법률공 고 ; 2001년제128호법률공 고)

................................. 3,003

13. (《수출입(일반)규례》(제 60장 , 부속법례A)에 따라 방직 무역업자로 등록한 자 가) 《 2007년 수출입(비 용)(개정)규례》(2007년제 25호법률공고) 효력발생일 자* 또는 그 이후부터의 모 든 기간에 대한 연간 수취 비용(1993년제112호법률 공고;2007년제25호법률공 고 ; 2011년제150호법률공 고 ; 2014년제92호법률공 고)

...................................... 61

13A. 수입통지서 또는 수출통지 서가 《수출입(일반)규례》 (제60장,부속조례A)에 따 라 아래 열거된 사람에게 서면 형식으로 교부된 경우 ——

(2011년제43호법률공고) (a) 《 2007년 수출입(비 용)(개정)규례》(2007년 제25호법률공고)에 따른 효력발생일자* 또는 그 이후에 방직 무역업자로 등록한 자;또는 (b) 《 2007년 수출입(비 용)(개정)규례》(2007년 제25호법률공고)에 따른 효력발생일자* 또는 그 이후에 방직 무역업자 등 기를 갱신한 자 (2007년제25호법률공고; 2011년제150호법률공고; 2014년제92호법률공고) ............................... 무료

14. 생산통지서 제출 시 납부하 여야 하는 비용은——

(a) 생산통지서를 서면형식으 로 제출하는 경우(서식 TRA 579) ............................... 무료 (b) 생산통지서를 사용지정 단체를 통하여 제공받고 제출하는 경우 (1999년제195호법률공고; 2008년제19호법률공고; 2011년제150호법률공고; 2014년제92호법률공고) ............................... 무료

15. 가공하지 아니한 다이아몬 드는——

(a) 《수출입(일반)규례》(제 60장,부속법례A) 제6부 에 따라 가공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무역업자로 등기한 자의 2년 유효 등기에 대한 수취 비용은 —— (i) 최초 등기인 경우 ............................ 645 (ii) 가공하지 아니한 다이 아몬드 무역업자가 기 존 등기를 갱신하는 경우 ............................ 430 (b) 수입허가증 발급 .................................. 175 (c) 수출허가증 발급 (2002년제180호법률공고; 2006년제50호법률공고; 2008년제19호법률공고) .................................. 180 (1982년제258호법률공고; 1993년제189호법률공고; 1994년제259호법률공고; 1995년제203호법률공고; 1996년제202호법률공고; 1997년제245호법률공고; 2012년제1호편집개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