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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리법

국 가 에콰도르 원 법 률 명 Ley de Extranjeria 개 정 2004.11.19 수 록 자 료 에콰도르 회사법, 외국인관리법 및 시행령, pp.77-83 발 행 사 항 키토 :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2014

외국인 관리법 법전 제2004-023호 (관보 제454호, 2004.11.4). 정오표 (관보 제465호, 2004.11.19). 법제법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의 외국인관리법의 법전편찬을 공포한다

제1장 기본 개념

제1조

이 법은 에콰도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상태를 규율하고 이민자격의 형태 및 조건을 규정한다. 에콰도르의 현행 국제협약 또는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인 관련 규정은 특정 관련 사례에 적용한다.

제2조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외국인은 에콰도르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법률에 명시된 제약이 있다.

제3조

타 국가에서 발생된 국내외 정책 사안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가 엄격하게 중 립을 유지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제적 분쟁 또는 내전을 개 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정치적이거나 호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원 국적 국가의 정치적 핍박이나 전쟁으로 인해 본인의 생명 또는 자유 수호 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거 나 해당 국제협약의 부재 시에는 내부 법률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명자의 자격으로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제5조

외국인관리, 특히 출입국 사증의 발급 관련 절차 및 규정의 적용 및 시행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이는 내무부의 외국인관리청이 관장한다. 비이민 사증의 관리 및 발급은 외교부에서 관장한다. 외국 국적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발급거부, 취소 결정은 해당 외국인의 법적 요건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부의 주권이자 재량권에 속하며 이 권한은 해당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

제6조

일반이민정책의 결정 및 전개와 에콰도르 국내 외국인의 체류와 의무 규제를 위해 내무부 산하에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다음의 구성원으로 설치한다. 1. 외국인관리청장 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를 주재한다 2. 중앙이민국장 또는 그 대리인 3. 외교부 이민업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 외국인관리청의 법률고문은 위원회의 서기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이민정책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a) 내무부의 외국인관리청과 외교부의 이민업무국이 제출한 이민 또는 비이민 사 증 발급의 거부나 철회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 처리 b) 정부주도 집단이민 또는 이민협약이나 협정 성격의 정부사업에 대한 의견 제 시 및 현행사업에 대한 연장, 재검토, 고발 등의 권고 c) 인구밀집지역에서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인구 분배 촉진 d) 거주민이 부족한 국경지대에 안정된 자국민 거점 확립을 위한 노력 e) 알맞은 전문분야 활동과 거주지 관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외거주 에콰도르 인의 귀국 및 재정착 촉진 f) 공익상 필요시 자국민의 해외이주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권고 g) 외국인관리 및 이민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행정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조정 h)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타 사항 이민정책자문위원회의 고문은 통상부의 해외투자국장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의 국장과 노동인적자원부의 중앙고용인적자원부 국장이 맡는다. 상기 공무원은 이 민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본 조의 a)항에서 정한 권한에 대하여 채택하는 결의안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기총회는 월1회 개최하며 특별총회는 소집이 요구될 때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제1절 이민 자격

제8조

통과 여객을 제외한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자격으로 에콰도르에 입국을 신청 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외 주소지 또는 그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업무 를 제공하는 에콰도르 해외공관의 공무원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절 이민의 종류

제9조

이민자란 에콰도르에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서, 정 착을 목적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종류의 허가된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I. 본인의 예금, 이 예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에콰도르로 이동되는 정 기적인 수입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 II. 부동산 취득이나 에콰도르 국채, 정부 증권 또는 국가신용기관의 채권 또는 증권취득에 본인의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 III. 산업, 농업, 축산업, 수출업 그 어느 하나에 주식회사와는 별개로 본인의 자 금을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IV. 에콰도르에 설립된 법인, 기관 또는 기업에서 행정, 기술, 전문 직무를 무기 한으로 수행하는 사람 V.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기술직종이나 자유직종을 수행하는 사람 VI. 본 종류와 다른 이민사증을 소지한 외국 국적자 또는 에콰도르 국적자의 친 인척 2촌 이내에 있는 친척이거나 배우자 VII. 본 조에서 명시한 종류 내에는 없지만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사전에 인정한 규정에 따라 이민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수입 을 보장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제10조

상기에서 열거된 이민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증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외국인 이민자는 모든 노동, 경제, 합법적 수익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단, 그 활동으로 해당 종류가 변경되거나 노동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

에콰도르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급/중급 전문인이나 기술자의 정착, 이주, 직종선택 업무 수행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이주 국가 정 부 또는 에콰도르가 인정하는 국제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에콰도르에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타 국가에 주소지를 둔 모든 외 국인은 이민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정착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서 입국동기가 다 음에서 정한 종류에 속하는 자이다. I. 외교 또는 영사공무원, 에콰도르가 회원으로 있는 국제기관 소속 공무원 및 에콰도르 정부가 파견한 특별임무 수행원 및 그 직계가족 II. 타 국가의 고위급 공무원 및 외교여권의 비호를 받는 인사 및 그 직계가족 III. 상기 호에서 언급된 인사들의 사설 고용인 및 그 직계가족 IV. 원 국적국가의 정치적 핍박 또는 전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유 수호를 위해 이주한 사람 및 그 직계가족 V.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설 또는 공립 시설에서 학업을 개시, 완료 또는 완수 하고자 하는 학생 및 그 직계가족 VI. 산업 훈련의 목적 또는 단기직무수행을 위해 에콰도르 국내 기업, 기관, 법 인이 요청한 고급기술직 또는 숙련공 및 그 직계가족 VII. 원조업무, 교수, 사도직에 종사하고자 입국한 사람으로서 원 국적국가와 에 콰도르에서 인정한 종파나 기관에 속한 선교사, 자원봉사자, 종교인 및 그 직계가족 VIII.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의 초청을 받은 사람 및 그 직계 가족 IX. 관광, 스포츠, 보건, 학업, 과학, 예술과 같은 합법적인 목적 또는 재화수입을 병행하지 않는 무역활동 목적의 임시 방문자 상기 조에서 열거한 종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또한 이 범주의 비호 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하였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에콰도르 체류가 합법적인 경우에 한한다. X. 통과여객이란 다음의 종류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 기항으로 직행통과구역에 상륙하는 자로 동일한 선박이나 동일한 업체의 항공기로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 2.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 목적지로 가기 위해 또는 국제육상교통 차량의 운행 상 서비스 제공 의무로 에콰도르 영내에 입국하는 사람 3. 본 조 제 IX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는 방문객. 매년 3개월 미 만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4. 에콰도르 인접국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에콰도르 국경 인접 거주지역 에 매일 통행이 필요한 사람 XI. 교역, 투자, 기업, 상업, 산업, 전문직 활동과 같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일정기 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에콰도르 영내에 수시로 입국이 필요한 사람

제4장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13조

에콰도르 영내에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통과 여객을 제외하고 이민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 30일 이내에 외교부 영사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적대리인과 함께 입국한 미성년자는 18세까지 법적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또는 법적대리인의 등록으로 보호받으며, 18세가 되는 해에는 30일 이내에 개별 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개별 입국하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입국 30일 이내에 에콰도르 국내에 주소지를 둔 그의 법적대리인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외국인은 등록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대 해 변경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 영사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의 결과

제17조

이민허가를 득한 외국인은 외교부 영사과 외국인등록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에콰도르 영내에 주소지를 득한다.

제18조

이민허가를 득하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영사과장만이 발급하 는 증서를 취득하게 되며 이 증서는 국내 체류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문건인 에콰도르 신분등록증 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제19조

통과 여객을 제외한 비이민자 외국인은 등록의 의무를 마치면 영사과장 또 는 그 대리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이로 체류의 합법성이 증명되나 에콰도르 신분등록증 취득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

허가등록을 마친 이민자 자격의 외국인과 비이민자 자격의 외국인간 법적 구별의 기본 목적은 법이 인정하는 주소체계를 통해 모든 경우에 있어 이민자의 권리 향유 및 행사를 규율함에 있다.

제5장 이민의 자격 및 종류 변경

제21조

그 어떤 외국인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이민 자격을 보유할 수 없다.

제22조

외국인관리청과 이민청은 각각 권한 행사 범위 내에서 에콰도르에 체류하 는 외국인의 이민 자격 또는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이민 자격이나 종류를 막론하고 사전에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이민자 ∙비이민자 사증발급을 관장하는 각 장관의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업 무에 따른 수수료는 내무부와 외교부가 정하도록 한다. 수수료는 부처간 협정을 통해 정해지며 오직 상기 업무 개선을 위해서만 쓰도록 한다.

제6장 폐지

본 법의 효력에 반하는 다음의 모든 법령은 폐지된다, 특히 1837년 관보 제37호에 공포되고1889년 9월 17일 관보 제131호에 재공포된 1837년 3월 30일자 입법명령 (Decreto legislativo); 1886년 9월 4일 관보 제68호에 공포된 1886년 8월 26일자 입법명령; 1901년 6월15일 관보 제1418호에 공포된 1901년 6월 12일자 대통령령 (Decreto Ejecutivo); 1902년 8월 4일 관보 제267호에 공포된 1902년 8월 2일자 대 통령령; 1921년 11월 7일 관보 제344호에 공포된 1921년 10월 8일자 입법명령; 1925년 9월 23일 관보 제62호에 공포된 1925년 9월17일자 행정명령; 1927년 9월 24일 관보 제448호에 공포된 1927년 9월22일자 행정명령(Decreto Supremo); 1930 년 12월 23일 관보 제506호에 공포된 1930년 12월 6일자 입법명령; 1931년 12월 15일 관보 제50호에 공포되고 1932년 6월 24일 관보 제207호에 재공포된 1931년 12월 3일자 대통령령; 1937년 4월 1일 관보 제453호에 공포된 1937년 3월 13일자 행정명령 제13호; 정부사법부 특별판에 공포된 1938년 3월 24일자 행정명령 제98 호; 1938년 5월 25일 관보 제172호에 공포된 1938년 5월 13일자 행정명령 제152 호; 1938년 6월 8일 관보 제184호에 공포된 1938년 6월 2일자 행정명령 제130호; 1940년 1월 2-3일 관보 제324-326호에 공포된 1940년 1월 2일자 행정명령 제1호; 1940년 6월 10-11일 관보 제457-458호에 공포된 1940년 5월 30일자 행정명령 제 84-bis호; 1940년 10월 14-15일 관보 제35-36호에 공포된 1940년 9월 26일자 입법 명령; 1940년 11월 27-28 관보 제72-73호에 공포된 1940년 11월 7일자 입법명령; 1941년 2월 1일 관보 제128호에 공포된 1941년 1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11호; 1941년 2월 1일 관보 제128호에 공포된 1941년 2월 1일자 대통령령 제112호; 1941년 5월 5일 관보 제205호에 공포된 1941년 4월 1일자 대통령령 제339호; 1941년 6월 11-12일 관보 제235-238호에 공포된 1941년 5월 28일 부처결의안 제 128호; 1941년 12월 19일 관보 제 396호에 공포된 1941년 11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422호; 1942년 10월 8일 관보 제637호에 공포된 1942년 9월 22일자 입법명령; 1942년 11월 19일 관보 제669호에 공포된 1942년 11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778 호; 1944년 8월 5일 관보 제55호에 공포된 1944년 7월 12일자 대통령령 제359호; 1945년 9월 28일 관보 제395호에 공포된 1945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521호; 1946년 2월 2일 관보 제499호에 공포된 1946년 1월 22일자 대통령령 제73호; 1946년 6월 24일 관보 제617호에 공포된 1946년 5월 31일자 대통령령 제952호; 1947년 3월 4일 관보 제824호에 공포된 1947년 2월 20일자 입법명령; 1947년 3월 14일 관보 제883호에 공포된 1947년 2월 22일자 집행결의안; 1948년 10월 5일 관 보 제30호에 공포된 1948년 10월 4일자 대통령령 제148호; 1948년 11월 20일 관 보 제66호에 공포된 1948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1948년 12월 24일 관보 제94호 에 공포된 1948년 12월 9일자 대통령령 제448호; 1950년 6월 24일 관보 제548호 에 공포된 1950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985호; 1952년 3월 8일 관보 제1059호에 공포된 1952년 3월 7일자 대통령령 제462호; 1957년 7월 16일 관보 제263호에 공 포된 1957년 7월 5일자 대통령령 제1134호; 1958년 8월 2일 관보 제579호에 공포 된 1958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474호; 1960년 8월 4일 관보 제1189호에 공포된 1960년 6월 4일자 대통령령 제1247호. 1971년 4월 12일 관보 부록 제200호에 공 포된 1971년 3월 1일자 형사소송법(사법위원회가 성문화한 법) 제98조.

제7장 임시조항

제1조

주: 본 조항은 정오표(R.O. 465, 2004.11.19)에 따라 삭제되었다. 최종 조항.-본 법 및 개정 조항은 각 관보에 공포된 날짜부터 효력이 있다. 이하 번호를 새로 매긴다 . 본 법은 에콰도르 헌법 제239조 2항에 의거하여 법제법전위원회가 편찬하였다. 에콰도르 헌법 제160조 조항을 준수하여 관보에 공포한다. 외국인관리법전의 연원 1.-에콰도르 헌법 1998 2.-1971년 12월 30일 관보 제382호에 공포된 행정명령 1897. 3.-1979년 8월 2일 관보 제887호에 공포된 행정명령 3644-B. 4.- 2000년 8월 18일 관보 제144호 부록에 공포된 법령 2000-1. 5.-2000년 8월 18일 관보 제144호 부록에 공포된 범죄인인도법. 6.-2001년 7월 23일 관보 제374호에 공포된 법 제2001-46호. 본 외국인관리법의 연원 1.-법전 2004-023 (관보 454, 2004.11.4) 2.-정오표 (관보 465, 200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