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영사관계가 고래로부터 제국민간에 확립되어 왔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제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유념하며, 외교 교섭과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는 1961년 4월 18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였음을 고려하며, 영사관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은, 제국가가 협의한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제국가간의 우호관계에 기여하고 또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그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함에 있지 아니하고,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기관에 의한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함에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관습 국제법의 제규칙은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계속 규율함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목적상 하기의 표현은 아래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영사기관"이라 함은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사무소를 의미한다. (b) "영사관할구역"이라 함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영사기관에 지정된 지역 을 의미한다. (c) "영사기관장'이라 함은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임무를 맡은 자를 의미한다. (d) "영사관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e) "사무직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f) "업무직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의 관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9) "영사기관원"이라 함은 영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의미한다. (h) "영사직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장 이외의 영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의미한다. (i) "개인사용인"이라 함은 영사기관원의 사용노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j) "영사관사"라 함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그에 부속된 토지를 의미한다. (k) "영사문서"라 함은 영사기관의 모든 문건서류, 서한, 서적, 필름, 녹음테이프, 등록대장, 전신암호와 기호 색인카드 및 이들을 보존하거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 2. 영사관원은 직업영사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이 협약 제2장의 규정은 직업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적용되며, 또한 제3장의 규정은 명예 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을 규율한다. 3.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인 영사기관원의 특별한 지위는 이 협약 제71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1. 국가간의 영사관계의 수립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양국간의 외교관계의 수립에 부여된 동의는,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3. 외교관계의 단절은 영사관계의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사기능은 영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사기능은 또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외교공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1.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접수국의 영역내에 설치될 수 있다. 2.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4.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그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영사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접수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영사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내에서 보호하는 것.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통상 경제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들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 (c)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통상 경제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제조건 및 발전을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며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d) 파견국의 국민에게 여권과 여행증서를 발급하며 또한 파견국에 여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증 또는 적당한 증서를 발급하는 것. (e)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도와주며 협조하는 것. (f) 접수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 및 민사업무 서기로서 또한 유사한 종류의 자격으로 행동하며, 또한 행정적 성질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g) 접수국의 영역내에서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h)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와 완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기타의 자들 특히 후견 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i) 접수국내의 관행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파견국의 국민이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의 당국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동 대리행위를 주선하는 것. (j)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국의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하거나 또는 증거조사 의뢰서 또는 증거조사 위임장을 집행하는 것. (k)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과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규정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 (l) 본조 세항(k)에 언급된 선박과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게 협조를 제공하는 것, 선박의 항행에 관하여 진술을 받는 것, 선박의 서류를 검사하고 이에 날인하는 것, 접수국 당국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항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또한 파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선장, 직원 및 속원간의 여하한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m) 파견국이 영사기관에 위임한 기타의 기능으로서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유효한 국제협정에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파견국은, 관계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관계 국가에 통고한 후, 특정국가내에 설치된 영사기관에 대하여 제3국내에서의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파견국의 영사기관은, 접수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에 적절히 통고한 후, 제3국을 대표하여 접수 국내에서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사기관장은 다음의 네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a) 총영사 (b) 영사 (c) 부영사 (d) 영사대리 2. 본조 1항의 규정은 영사기관장 이외의 기타의 영사관원의 직명을 지정할 수 있는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영사기관장은 파견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또한 접수국에 의하여 그 직무의 수행이 인정된다. 2. 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영사기관장의 임명 및 인정에 관한 방식은 각기 파견국과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영사기관장은, 임명될 때마다 작성되는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의 형식으로, 그의 자격을 증명하고 또한 그의 성명, 카테고리, 계급, 영사관할구역 및 영사기관의 소재지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문서를 파견국으로부터 받는다. 2. 파견국은, 외교경로 또는 기타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영사기관장이 그 영역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국가의 정부에 위임장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전달한다. 3. 파견국은, 접수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 대신에 본조 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통고를 접수국에 송부할 수 있다.
1. 영사기관장은, 그 인가양식에 관계없이, 영사인가장으로 불리는 접수국의 인가에 의하여 그 직무의 수행이 인정된다. 2. 영사인가장의 부여를 거부하는 국가는 그 거부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제13조 및 제15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영사기관장은 영사인가장을 접수할 때까지 그 임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사기관장은, 영사인가장을 접수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의 수행이 인정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사기관장이 잠정적으로 그 직무의 수행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접수국은 즉시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영사관할구역을 통고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영사기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제규정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또한 보장하여야 한다.
1. 영사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영사기관장의 직이 공석인 경우에는 기관장대리가 잠정적으로 영사기관장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2. 기관장대리의 명단은 파견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또는 접수국내에 외교공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에 의하여 또는 영사기관장이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된다. 이 통고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접수국은 접수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관도 아니며 또한 영사관원도 아닌 자를, 접수국의 동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관장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다. 3.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기관장 대리에 대하여 협조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장 대리가 영사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이 협약의 제규정은 관계 영사기관장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초위에서 동 대리에게 적용된다. 다만, 접수국은 기관장대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에 따를 것만으로 하여 영사기관장이 향유하는 편의, 특권 또는 면제를 기관장대리에게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본조 1항에 언급된 사정하에서, 접수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의 외교직원이 파견국에 의하여 기관장대리로 지정된 경우에, 동 외교직원은 접수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1. 영사기관장은 영사인가장의 부여 일자에 따라 각 계급내에서 그 석차가 정하여진다. 2. 다만, 영사인가장을 받기 전에 잠정적으로 영사기관장의 직무의 수행이 인정된 경우에, 그 석차는 동 잠정적 인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석차는 영사인가장의 발급후에도 유지된다. 3. 동일한 일자에 영사인가장 또는 잠정적 인정을 받은 2인 이상의 영사기관장간의 석차순위는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 또는 제11조 3항에 언급된 통고가 접수국에 제출된 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4. 기관장대리는 모든 영사기관장의 다음에 그 석차를 가지며 또한 기관장대리 상호간에는 제15조 2항에 따른 통고에 표시되어 있는 기관장대리로서 그 직무를 맡은 일자에 따라 그 석차가 정하여 진다. 5. 영사기관장으로서의 명예영사관원은 상기 각항에 규정된 순위와 규칙에 따라 직업 영사기관장의 다음에 각 계급내에서 그 석차가 정하여 진다. 6. 영사기관장은 기관장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영사관원에 대하여 상위의 석차를 보유한다.
1. 파견국이 외교공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가내에서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또한 그의 영사지위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영사관원에 의한 그러한 활동의 수행은 동 영사관원에게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2. 영사관원은, 접수국에 통고한 후,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다. 영사관원이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그러한 대표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동 영사관원에 의한 영사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그는 이 협약에 따라 영사관원이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관할권의 면제를 부여받지 아니한다.
2개 이상의 국가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동일인을 동 접수국내의 영사관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파견국은 영사직원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다. 2. 영사기관장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영사관원의 명단, 카테고리 및 계급은, 접수국이 원하는 경우에, 제23조 3항에 따른 접수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파견국에 의하여 접수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 파견국은 그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영사기관장을 제외한 기타의 영사관원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하도록 접수국에 요청할 수 있다. 4. 접수국은 그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영사기관장을 제외한 기타의 영사관원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할 수 있다.
영사직원의 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 접수국은, 영사관할구역내의 사정과 조건 및 특정 영사기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접수국이 합리적이며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범위내에서 직원의 수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영사기관의 영사관원간의 석차 순위 및 그 변경은 파견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또는 파견국이 접수국내에 외교공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영사기관장에 의하여,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1. 영사관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2. 영사관원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접수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접수국은 또한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1. 접수국은 영사관원이 불만스러운 인물이거나 또는 기타의 영사직원이 수락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든지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에 파견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2. 파견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적당한 기간내에 거부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영사인가장을 철회하거나 또는 그를 영사직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사기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미 접수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의 임무를 개시하기 전에, 수락할 수 없는 인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파견국은 그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접수국은 파견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고를 받는다. (a) 영사기관원의 임명, 영사기관에 임명된 후의 그 도착, 그 최종퇴거, 그 직무의 종료 및 영사기관에서의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타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b) 영사기관원의 가족으로서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자의 도착 및 최종퇴거, 또는 적절한 경우에, 특정인이 그 가족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아니하는 사실 (c) 개인사용인의 도착 및 최종퇴거, 또한 적절한 경우에, 동 개인사용인으로서의 노무 종료 (d)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영사기관원으로서 또는 개인사용인으로서의 접수국내 거주자의 고용 및 해고 2. 가능한 경우에 도착 및 최종퇴거의 사전통고가 또한 행하여져야 한다.
영사기관원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a) 그의 직무가 종료하였음을 파견국이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영사인가장의 철회시 (c) 접수국이 그를 영사직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영사기관원과 개인사용인 및 국적에 관계없이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그들이 퇴거를 준비하고 또한 관계직원의 직무가 종료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접수국은 필요한 경우 그들 및 그 재산으로서 접수국내에서 취득하여 퇴거시에 그 반출이 금지되는 것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필요한 수송 수단을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양국간의 영사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영사관사와 영사기관의 재산 및 영사문서를 존중하며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접수국이 수락하는 제3국에 대하여 영사관사와 그 재산 및 영사문서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c) 파견국은 접수국이 수락하는 제3국에 대하여 그 이익과 그 국민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2. 영사기관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에는 본조 1항의 세항(a)의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접수국에서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더라도 파견국이 동 접수국의 영역내에 다른 영사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 동 영사기관은 폐쇄된 영사기관의 관사와 그 재산 및 영사문서의 보관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 영사기관의 관할구역내에서의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임받을 수 있다. (b) 파견국이 접수국내에 외교공관을 두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영사기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1항의 세항 (b) 및 (c)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장 영사기관, 직업영사관원 및 기타의 영사기관원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파견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접수국내에서 자국의 국기와 문장의 사용권을 가진다. 2. 파견국의 국기와 그 문장은 영사기관이 점유하는 건물과 그 현관 및 영사기관장의 관저와 공용시의 그 교통수단에 게양될 수 있고 또한 부착될 수 있다. 3. 본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접수국은 그 법령에 의거하여 동 파견국이 그 영사기관에 필요한 관사를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파견국이 주거시설을 구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필요한 경우에, 영사기관이 그 직원을 위한 적당한 주거시설을 구하는 것에 또한 협조 하여야 한다.
1. 영사관사는 본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불가침이다. 2. 접수국의 당국은, 영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3.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부터 영사관사를 보호하고 또한 영사기관의 평온에 대한 교란 또는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처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 4. 영사관사와 그 비품 및 영사기관의 재산과 그 교통수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징발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사기능의 수행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신속하고 적정하며 효과적인 보상이 파견국에 지불되어야 한다.
1.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소유자이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영사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제공된 특별의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형태의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과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접수국의 법에 따라 동 부과금과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부과금과 조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국가안보상의 이유에서 그 출입이 금지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접수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은 모든 영사기관원에 대하여 접수국 영역내의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접수국은 영사기관에 대하여 모든 공용 목적을 위한 통신의 자유를 허용하며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은, 파견국 정부 및 그 소재지에 관계 없이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다른 그 영사기관과 통신함에 있어서 외교 또는 영사신서사 외교 또는 영사행낭 및 기호 또는 전신암호에 의한 통신물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무선 송신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영사기관의 공용서한은 불가침이다. 공용서한이라 함은 영사기관과 그 기능에 관한 모든 서한을 의미한다. 3. 영사행낭은 개방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영사행낭속에 본조4항에 언급된 서한, 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중대한 이유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당국은 그 입회하에 파견국이 인정한 대표가 동 행낭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요청을 파견국의 당국이 거부하는 경우에 동 행낭은 발송지로 반송된다. 4. 영사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에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명백한 외부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또한 공용 서한과 서류 또는 전적으로 공용을 위한 물품만이 포함될 수 있다. 5. 영사신서사는 그 신분 및 영사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영사신서사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가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국의 영주자이어서는 아니된다. 영사신서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영사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6. 파견국과 그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은 임시 영사신서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 임시 신서사가 맡은 영사행낭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였을 때에 본조 5항에 언급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7. 영사행낭은 공인 입국항에 기착되는 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지참하여야 하나, 영사신서사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영사기관은 관계 지방당국과의 약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기장으로부터 직접 자유로이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 (b)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 또는 충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기타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 다만, 이러한 통보는 상기 지정에 관한 접수국의 법정의 시행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c) 파견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박이 접수국의 영해 또는 내수에서 난파하거나 또는 좌초하는 경우, 또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접수국의 영역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영사관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당국과 통신할 수 있다. (a) 그 영사관할구역내의 권한있는 지방당국. (b) 접수국의 권한있는 중앙당국.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 또는 관계 국제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며 또한 허용되는 범위에 한한다.
1.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영역내에서 영사활동에 관한 파견국의 법령이 규정하는 수수료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수수료와 요금의 형식으로 징수한 총액과 동 수수료 및 요금의 수령액은 접수국의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영사관원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영사관원의 신체자유 또는 위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관원은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타 어떠한 형태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적 효력을 가진 사법상의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는 권한있는 당국에 출두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는,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그가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본조 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직무의 수행에 가능한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조 1항에 언급된 사정하에서 영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영사직원을 체포하거나 또는 구속하는 경우 또는 동 영사직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즉시 영사기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장 그 자신이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파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1. 영사기관원은 사법 또는 행정소송절차의 과정에서 증인 출두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원 또는 업무직원은 본조 3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영사관원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강제적 조치 또는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영사관원의 증언을 요구하는 당국은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간섭을 회피하여야 한다. 동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 영사관원의 주거 또는 영사기관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한 그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3. 영사기관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행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되는 공용 서한과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영사기관원은 파견국의 법에 관하여 감정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1. 파견국은 영사기관원에 관련하여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동포기는 본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명시적이어야 하며 또한 서면으로 접수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3.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제43조에 따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자신이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반소에 대하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하지 못한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절차의 목적상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사법적 결정에서 나오는 집행조치로 부터의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은 외국인등록 및 거주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파견국의 고정된 고용원이 아니거나 또는 접수국내에서 영리적인 사적직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영사기관원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관하여, 외국노동의 고용에 관한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업허가에 관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의 개인 사용인은, 접수국내에서 다른 영리적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 조1항에 언급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 본조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영사기관원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역에 관해서 또한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은 접수국내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상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면제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영사기관원에게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 (a) 그 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또는 접수국내의 영주자가 아닐 것. (b) 그 사용인이 파견국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 3. 본조 2항에 규정된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영사기관원은 접수국의 사회보장 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사회보장 제도에의 참여가 동 접수국에 의하여 허용될 것을 조건으로, 동 제도에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인적 또는 물적,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속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질의 간접세 (b) 제3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또는 조세 (c) 제51조 (b)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상속 또는 유산세 및 권리이전에 대한 조세 (d)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접수국내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와 접수국내의 상업적 또는 금융사업에의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제공된 특정 역무에 대한 과징금 (f) 제3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등록수수료, 재판 또는 기록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2. 업무직원은 그 역무에 대하여 받는 임금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임금 또는 급료에 대하여 접수국에서 소득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영사기관원은 동 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접수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 반입을 허가하며 또한 그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조세와, 보관, 운반 및 유사한 역무에 대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a) 영사기관의 공용물품 (b) 영사관원의 주거용 물품을 포함하여 영사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의 사용물품 소비용 물품은 당해자의 직접 사용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무직원은 최초의 부임시에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본조 1항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3. 영사관원과 그 시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 휴대하는 수하물은 검사로부터 면제된다. 그 수하물중에 본조 1항의 세항 (b)에 언급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 또는 그 수출입이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또는 그 검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검사는 그 영사관원 또는 당해 가족 구성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영사기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의 사망의 경우에 접수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a) 사망자가 접수국내에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의 사망시에 반출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동산의 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 (b) 사망자가 영사기관원으로서 또는 영사기관원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접수국내에 있게 된 이유만으로 동 접수국내에 소재하는 그의 동산에 대하여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재산세 및 상속 또는 유산세와 권리이전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접수국은 영사기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역무 및 여하한 종류의 모든 공공 역무와 징발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되는 것 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영사기관원은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때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기관에서 그의 직무를 개시하는 때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영사기관원의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그 가족 구성원과 그 개인 사용인은, 그 영사기관원이 본조 1항에 의거하여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일자로 부터, 또는 그들이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자로부터, 또는 그 가족 구성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일자 중, 어느것이든 최종 일자로 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받는다. 3. 영사기관원의 직무가 종료한 경우에, 그의 특권과 면제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 또는 그 개인사용인의 특권과 면제는 당해인들이 접수국을 떠나는 때 또는 접수국을 떠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기부터 정상적으로 종료하나,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그때까지는 존속한다. 본조 2항에 언급된 자의 경우에, 그들의 특권과 면제는 그들이 영사기관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영사기관원의 역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종료한다. 다만, 당해인들이 그 후 상당한 기간내에 접수국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 그들의 특권과 면제는 그들의 퇴거시까지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그러나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존속된다. 5. 영사기관원의 사망의 경우에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은, 그들이 접수국을 떠날 때까지 또는 그들이 접수국을 떠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중,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기까지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1. 영사관원의 부임 또는 귀임도중 또는 귀국의 도중에, 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그 제3국의 영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그 제3국은 그의 통과 또는 귀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 규정된 모든 면제를 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영사관원의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그 영사관원을 동행하거나 또는 그 영사관원과 합류하기 위하여 또는 파견국에 귀국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본조 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다른 영사기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의 당해 제3국 영역에의 통과를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기호 또는 전신암호에 의한 통신물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용 서한 및 기타의 공용 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할 의무를 지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사증을 부여받은 영사신서사와 통과중인 영사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할 의무를 지는 동일한 불가침 및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조 1항, 2항 및 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각기 그러한 제조항에 언급된 자 및 공용 통신과 영사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내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여해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진다. 2. 영사관사는 영사기능의 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본조 2항의 규정은 영사관사가 수용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에 다른 기구 또는 기관의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무실은 영사기관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구분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엔 상기 사무소는 이 협약의 목적상 영사관사의 일부를 이루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영사기관인은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에서 야기되는 제3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이 부과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직업영사관원은 접수국내에서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2. 본장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하기인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a) 접수국내에서 영리적인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또는 업무직원 (b) 본항의 세항 (a)에 언급된 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그 개인사용인 (c) 영사기관원의 가족 구성원으로 접수국내에서 영리적인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명예영사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관한 제도
1.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4조 3항 및 제55조 2항과 3항은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영사기관의 편의, 특권 및 면제는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42조, 제43조, 제44조 3항, 제45조, 제53조 및 제55조 1항은 명예영사관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영사관원의 편의, 특권 및 면제는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명예영사관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4.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내의 2개의 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 부터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영사관사를 보호하며 또한 영사기관의 평온에 대한 교란 또는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영사관사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가 파견국인 경우에, 동 영사관사는 제공된 특정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다른 여하한 형태의 모든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과세로 부터의 면제는, 파견국과 계약을 체결한자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부과금과 조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다만, 이들 문서와 서류는 다른 문서 및 서류와 구분되며, 특히 영사기관장과 그와 같이 근무하는 자의 사용 서한과 구분되며, 또한 그들의 전문 직업 또는 거래에 관계되는 자료, 서적 및 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접수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 반입을 허가하며 또한 모든 관세 및 조세와, 창고료, 운송료 및 유사한 역무에 대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관계 과징금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한다. 다만, 그 물품은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공적용도를 위한 것일것을 조건으로 한다. 즉 문장, 국기, 간판, 인장과, 인지, 서적, 공용인쇄물, 사무실가구, 사무실 비품 및 파견국이 영사기관에 공급하거나 또는 파견국의 의뢰에 따라 영사기관에 공급되는 유사한 물품.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그는 권한있는 당국에 출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는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그가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직무의 수행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명예영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
명예영사관원은, 사적 이득을 위하여 접수국에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외국인 등록 및 거주 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
명예영사관원은 영사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그가 파견국으로 부터 받는 보수와 급료에 대한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 부터 면제된다.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 역무및 여하한 성질의 모든 공공 역무와 징발 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되는 것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각국은 명예영사관원을 임명하거나 또는 접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1. 각국은 파견국에 의하여 영사기관장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영사대리에 의하여 수행되는 영사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영사대리사무소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 및 동 사무소를 관장하는 영사대리가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문맥이 허용하는 한, 외교공관에의 영사기능의 수행에도 적용된다. 2. 외교공관원으로서 영사부서에 배속되거나 또는 동 공관의 영사기능의 수행을 달리 맡은 자의 명단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 외교공관은 영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당국과 통신을 가질 수 있다. (a) 영사관할구역내의 지방당국 (b) 접수국의 법령 및 관례 또는 관계 국제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접수국의 중앙당국 4. 본조 2항에 언급된 외교공관원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1. 접수국에 의하여 추가의 편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인 영사관원은 그 직무 수행에서 행한 공적 행동에 관하여 관할권으로 부터의 면제와 신체의 불가침만을 향유하며, 또한 제44조 3항에 규정된 특권만을 향유한다. 접수국은 이들 영사관원에 관한 한 제42조에 규정 된 의무에 의하여 또한 기속된다. 상기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는, 그가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직무의 수행에 가능한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인 다른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구성원 및 본조 1항에 언급된 영사관원의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동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접수국의 국 민 또는 영주자인 영사기관원의 가족 구성원 및 그 개인 사용인은 접수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편의, 특권 및 면제를 또한 향유한다. 다만,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능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기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접수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이 파견국내의 접수국 영사기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접수국이 이 협약의 그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제국이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 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상호부여하는 경우
1.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른 국제협정의 당사국간에 유효한 그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국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확인, 보충, 확대 또는 확장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중의 어느 하나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3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64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 이 협약은 스물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스물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고한다. (a) 제74조, 제75조 및 제76조에 의거한 이 협약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77조에 의거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 며, 사무총장은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 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