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규법
이 법은 법제정의 원칙을 결정하고, 법규의 정의, 종류 법규간의 관계, 법안의 준비절차, 채택, 공포 발효, 해석 저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키르키스스탄 공화국에서 법규의 위계는 1)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2) 헌법적 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3) 코드(кодекс) 4) 법률(закон), 5)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6) 의회(Jogorku Kenesh) 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Жогорку Кенеша), 7) 정부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8) 국가은행령(ак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нка), 중앙선거위원회령(акт Центр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ыборам и проведению референдумов) 등으로 정해진다. 동 법 제5조에 따르면 법안발의권은 대통령, 의회(Jogorku Kenesh), 정부, 국가은행, 중앙선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 가진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규법은 2009년 7월 20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7일을 마지막 개정으로 총 9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률의 효력 범위
이 법률에 적용되는 정의
법령 제정의 원칙
법규의 종류
법제기관 (공무원)
법규의 위계
법규의 법적 보장의 방법
입법권의 위임
법규의 효력
법규의 효력의 중단
법령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법규의 요건
코드(code)의 구조적 특징
부호의 이용
축약형 용어의 사용
법규의 참조
법규의 개정 절차 및 효력의 중단
입법 활동의 계획
법안의 분석
법안의 심사
법안에 대한 동의
사회 논의 조직
사회적 논의 기간
입법권자의 입안
법안에 대한 기본적 요건
법안의 채택
법안의 등록
법안의 국가등록
법안의 공포 절차
발효
유권해석
저촉규정의 해결 절차
법안의 보완
법규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검찰의 명령
경과규정
이 법률의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