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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규법

이 법은 법제정의 원칙을 결정하고, 법규의 정의, 종류 법규간의 관계, 법안의 준비절차, 채택, 공포 발효, 해석 저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키르키스스탄 공화국에서 법규의 위계는 1)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2) 헌법적 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3) 코드(кодекс) 4) 법률(закон), 5)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6) 의회(Jogorku Kenesh) 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Жогорку Кенеша), 7) 정부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8) 국가은행령(ак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нка), 중앙선거위원회령(акт Центр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ыборам и проведению референдумов) 등으로 정해진다. 동 법 제5조에 따르면 법안발의권은 대통령, 의회(Jogorku Kenesh), 정부, 국가은행, 중앙선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 가진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규법은 2009년 7월 20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7일을 마지막 개정으로 총 9번의 개정이 있었다.

목차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법률의 효력 범위

제2조

이 법률에 적용되는 정의

제3조

법령 제정의 원칙

제4조

법규의 종류

제5조

법제기관 (공무원)

제2장 법규의 효력

제6조

법규의 위계

제7조

법규의 법적 보장의 방법

제8조

입법권의 위임

제9조

법규의 효력

제10조

법규의 효력의 중단

제3장 법 기술. 법령의 작성 요건

제11조

법령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제12조

법규의 요건

제13조

코드(code)의 구조적 특징

제14조

부호의 이용

제15조

축약형 용어의 사용

제16조

법규의 참조

제17조

법규의 개정 절차 및 효력의 중단

제4장 입법

제18조

입법 활동의 계획

제19조

법안의 분석

제20조

법안의 심사

제21조

법안에 대한 동의

제22조

사회 논의 조직

제23조

사회적 논의 기간

제24조

입법권자의 입안

제25조

법안에 대한 기본적 요건

제26조

법안의 채택

제27조

법안의 등록

제28조

법안의 국가등록

제29조

법안의 공포 절차

제30조

발효

제5장 법규의 적용

제31조

유권해석

제32조

저촉규정의 해결 절차

제33조

법안의 보완

제34조

법규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35조

검찰의 명령

제6장 종결규정

제36조

경과규정

제37조

이 법률의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