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TEHG)*
제1장 총칙
제 1 조 법의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개념정의
제2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제 4 조 배출허가
제 5 조 배출조사 및 보고
제3장 배출권과 할당
제 6 조 배출권
제 7 조 국가할당계획
제 8 조 계획수립 및 고시절차
제 9 조 배출권의 할당
제10조 할당절차
제11조 할당결정의 심사 및 반납의무의
이행
제12조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13조 배출권과 배출크레딧의 승인
제14조 배출거래등록부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 신용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제16조 배출권의 양도
제5장 벌칙
제17조 보고의무의 이행
제18조 인도의무의 이행
제19조 규정위반
제6장 공통규정
제20조 관할
제21조 감독
제22조 이 법에 의한 관청업무의 비용
제23조 전자적 의사전달
제24조 시설풀링
제25조 단일시설
문서일자 : 2004년 7월 8일
발췌 : “2008년 10월 25일자 법(BGBl. I S. 2074) 제5조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4년 7월 8일자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BGBl. I S. 1578)”
현재상태 : 2008년 10월 25일자 법 I 2074 제5조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개정됨.
주석 :
2004년 7월 15일자로 문헌증명.
이 법은 2004년 7월 8일자 법률 I 1578 제1조로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하원에서 결정
되었다. 이 법은 동법 제3조에 의하여 2004년 7월 15일 발효되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의 발생을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지구기후보호에 기여하기 위하
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활동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의 배출권거래제도 안에서 온
실가스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초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1997년 12월
11일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6조와 제12조상의 프
로젝트 메커니즘과 유럽공동체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별표 1에 규정된 활동에 의하여 동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배
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연방오염방지법상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일부분 또는 별표 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부속시설이 별표 1
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법의 적용범위는 별표 1에 언급된 시설의 경우에 다음의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1. 시설의 일부분 및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정
2. 제1호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분 및 공정과 공간적·운영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별표1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을 수 있
는 부속시설
(3) 같은 종류의 수개의 시설이 공간적·운영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설전체를 합하여 성능 또는 시설규모가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별표 1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공간적·운영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들이 동일한 공장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2. 공동의 운영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3. 동일한 기술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4) 이 법은 새로운 원료, 연료, 생산품의 연구, 개발, 검사 또는 실험이나 시험의 과정상 필요한 시설에서의 배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새로운 제품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거나 개발되어지는 한, 시장유통단계 이전에 제3자를 통하여 그 제품의 특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실험실 또는 기술연구소의 시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5) 폐기를 위한 것인가 재활용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유해폐기물 또는 생활폐
기물의 연소만을 위한 별표 1의 제I호 내지 제V호상의 시설 및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석탄가스만을 이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법 제3조 제1호상의 시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개념정의]
(1) 이 법에서 ‘배출’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활동에 의하여 온실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온실가스’라 함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그리고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활동’이라 함은 별표1에 언급된 활동을 의미한다. 연방오염방지법 제4조 제1항 제3문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염방지법상의 허가결정이 기준이 된다.
(4) 이 법에서 ‘배출권’이라 함은 특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당량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당량 1톤’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다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1톤이 야기하는 대기온난화에 상응하는 정도의 양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정으로 국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당량을 정할 수 있다.
(5) 이 법에서 ‘배출감축단위(ERU)’라 함은 프로젝트메카니즘법 제2조 제20호의 단위를 말한다.
(6) 이 법에서 ‘공인배출저감(CER)’이라 함은 프로젝트메카니즘법 제2조 제21호의 단위를 말한다.
(7) 이 법에서 ‘배출책임자’라 함은 이 법에 규정된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결정권을 기지며 그 활동에 대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연방오염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운영자가 배출책임자가 된다.
제 2 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제4조 [배출허가]
(1) 이 법에 규정된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허가를 요한다.
(2) 허가는 배출책임자가 자신의 활동에 기인한 배출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보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배출책임자는 늦어도 제10조에 따른 할당신청시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활동, 활동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실행되는 작업 및 이용되는 기술의 종류
와 범위에 관한 설명
3. 배출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원료와 부재료의 목록
4. 배출원에 관한 진술
5. 제5조의 조사와 보고에 관한 진술
6. 시설이 가동되었거나 가동될 시기에 관한 진술
7. 허가요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일체
허가신청서에는 제2호에 언급된 사항의 비기술적 사항에 대한 요약문도 첨부
되어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류형식만을 사용하고 신청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형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제10조 제3항의 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제1문의 명령을 연방관보와 관할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허가는 다음의 정보와 특정사항을 포함한다.
1. 배출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2. 활동과 그로 인한 배출 및 그 활동이 실행되는 장소에 관한 기술
3. 감독의 방법과 횟수를 정한 감독조건
4. 제5조에 규정된 보고에 관한 조건
5. 제6조에 규정된 배출권의 교부와 관련한 의무
(6) 연방오염방지법 제4조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염방지법상의 허가는
제1항에 의한 허가로 간주한다. 제2항 내지 제5항의 추가적인 사항은 오염방지
법상의 허가절차에도 준용한다.
(7) 2004년 7월 15일 이전에 연방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별표1의 시설
의 경우에 제5조와 제6조 제1항의 요건은 본조의 허가의 일부로 간주한다. 개별
사안에서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부속규율이 오염방지법상 허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조의 허가를 위하여 특히 감독 및 보고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연방오염방지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추가적 명령을 통하여 이미 발급된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문의 시
설의 운영자는 이 법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해당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8) 배출책임자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7조와 제18조
에 의한 조치가 연방오염방지법 제17조에 의한 조치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제5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연방오염방지법 제20조와 제21조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배출책임자가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9) 배출책임자는 활동, 장소, 운영방법, 운영범위 및 별표 1에 기록된 시설의 운영중
단에 대하여 계획된 변동사항이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실행의 한달 전에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
(10) 배출책임자의 동일성 또는 법적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배출
책임자가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배출책임자는 제5조와 제6
조에 의한 종전 책임자의 의무를 배출책임자의 지위가 변경된 해의 시작에 기하
여 인수받는다.
(11) 제20조 제1항 제1문의 관할관청은 별표1에 포함된 시설이 허가되었음을 제20조 제1항 제2문의 관할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 제1항 제1문의 관할관청은 배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시설의 전체 또는 부분 폐업 및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제20조 제1항 제2문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배출조사 및 보고]
(1) 배출책임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제1장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야기된 배출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 법의 별표 2 제
2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다음해 3월 1일까지 배출에 대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 법의 별표 2 제1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
는 배출의 확정에 관한 개별적 사안을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4조 제4항은 준용된다.
(3) 제1항에 의한 배출보고는 그 제출 전에 관할관청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가에 의하
여 이 법의 별표 3의 요건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고시는 제4문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별표4의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으로 이루
어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에 의하여 고시된다.
1. 독립적인 환경평가사 또는 환경감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그 허가의 범
위안에서 제1항의 진술의 검증을 위한 자격이 있는 환경평가기관
2. 이 법의 규정에 상응하여, 또는 이 법에 기초하여 영업법 제36조 제1항에 의
하여 배출보고의 검증에 관한 공식적인 전문가로 인정된 자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시행령으로 검증의 요건과 절차 및
관할관청에 의한 전문가 통지의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
(4) 관할관청은 제1항에 의한 배출보고와 제3항에 따른 검증에 대한 보고를 무작위로 검토하며, 제20조 제1항 제2문의 관할관청에 제1항에서와 같이 늦어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제3장 배출권과 할당
제6조 [배출권]
(1) 배출책임자는 2006년 이후로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에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배출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a) 제1차 할당기간 동안에 배출책임자는 공인배출저감(CER)을 제출함으로 제1항의
제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1b) 제2차 및 그 이후의 할당기간 동안에 배출책임자는 국가할당계획에관한법률(이
하 ‘할당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배출감축단위(ERU)
또는 공인배출저감(CER)을 제출함으로 제1항의 제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1c) 제1항의 제출의무에서 1992년 5월 9일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시설 I에서 정한 조약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핵시설 또는 프로젝트의 활동에서
발생한 배출감축단위(ERU) 또는 공인배출저감(CER)의 제출은 인정되지 아니한
다. 또한 제1항의 제출의무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의 영역에서 발
생한 배출감축단위(ERU) 또는 공인배출저감(CER)의 제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배출권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의하여 배출책임자에게 할당․
부여된다.
(3) 배출권은 배출책임자 사이에, 유럽연합의 국민 사이에 또는 유럽연합의 국민과
제13조 제3항의 제3국의 국민 사이에 양도가 가능하다.
(4) 배출권은 각각의 할당기간 안에서 유효하다. 제1차 할당기간은 2005년 1월 1일
에 시작하여 2007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후의 할당기간은 각각 5년 주기로
이어진다. 도과된 할당기간의 배출권은 할당기간의 종료후 4개월간 다음 할당기
간의 배출권으로 인정된다. 국가할당계획에관한법률(이하 ‘할당법’이라 한다)은
첫 번째 할당기간에서 두 번째 할당기간으로의 권한 이전에 대하여 제4문의 예
외를 규정할 수 있다. 배출권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배출권의 포기와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 [국가할당계획]
연방정부는 각각의 할당기간에 대한 국가할당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할당법의 기
초가 되며, 동법에 기초하여 할당이 이루어진다. 할당계획은 할당기간 동안 할당될
배출권의 총량 확정 및 배출권의 총량을 배출책임자에게 개별적인 활동에 대하여 할
당․부여하는 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할당될 배출권의 총량은 이 법의 적용범위
가 아닌 국가경제부문에서의 배출과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 번
째 할당기간이 시작된 이후의 추가적인 새로운 시설과 시설확장을 위하여 2005년부
터 2007년까지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할당기간을 위한 각각의 할당법은 법에
서 예견하고 있는 비축분이 소진되거나 그 밖의 할당신청으로 비축분이 소진되는 즉
시 무상 할당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충분한 배출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8조 [계획수립 및 고시절차]
(1) 연방환경부는 정부에서 결정된 제2차 및 이후의 각 할당기간을 위한 할당법안을
주(州)의 의견을 청취한 후 늦어도 제3항에서 정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연
방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6주간 연방환경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 인터넷 게시기간 3일 후까지 누구든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진된 의견은 고려되어야 한다.
(2) 연방환경부는 제7조 제1문에 의한 결정에 연방경제기술부의 동의를 받아 제9조
의 할당결정을 가정하여 각각의 활동에 예견되는 할당량을 명시하는 목록을 덧
붙일 수 있다.
(3) 제2항의 목록을 포함한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할당기간 동안의 할당계획은 각각
의 할당기간의 시작 18개월 전에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통보되어
야 하며, 늦어도 이 시점에는 연방공보와 인터넷에 게시되어야 한다.
(4)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다음 할당기간에 관
한 국가할당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관할관청에 의한 그 조사절차
에 관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제9조 [배출권의 할당]
(1) 배출책임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할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할당은 한 할당기간 동안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할당결정은 연도별 할
당량을 정하고 있는 할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할관청은 이 시점
이후에 활동이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당해연도의 2월 28일까지 할당량을 배분한다.
제10조 [할당절차]
(1) 할당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에는 제9조 제1항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할당법 또는 제5항 제1문에 의한 시행령
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할당신청서의 내용은 관할관청에 의하여 고시된 전
문가에 의하여 검증된다. 다음의 자는 자격에 대한 다른 내용상의 심사없이 신청
에 의하여 무료로 전문가로 고시된다
1. 환경감사법에 의하여 제3문의 검증에 관한 허가를 받은 독립적 환경평가인 또
는 환경평가기관
2. 영업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제3문의 할당신청을 검증하는 데에 공인 전문
가로 인정된 자
(2) 제4조 제4항은 준용된다.
(3) 첫 번째 할당기간을 위한 할당신청은 할당법의 발효 후 3주 이내에, 그 후의 할
당기간을 위한 할당신청은 기존시설과 신축시설을 위하여 할당법이 정한 시점까
지 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할당결정은 할당기간의 시작 이전에 공표되나, 이 시점 이후의 활동개시 또는 확
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차 할당기간을 위한 할당결정은 제1문 전단과는 달
리 신청기간 경과 후 6주안에 공표된다. 주(州)법에 의한 관할관청은 그 관할영
역 내에서 제3조 제3항의 활동을 하는 배출책임자에 대한 할당결정의 사본을 보
관한다.
(5) 연방정부는 할당절차의 개별적인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시행령을 연방상원의회의 동의없이 발령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및 첨부되는 증명서의 종류
2. 제1항 제3문에 따른 할당신청의 검증에 관한 기준
3. 관할관청에 의한 전문가의 고시에 관한 요건과 절차
제11조 [할당결정의 심사 및 반납의무의 이행]
(1) 관할관청은 할당절차에서 제출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추후에도 심사할 수 있다.
특히 할당결정이 사실이 아닌 정보에 기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각 할당기간에 대한 할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할당결
정이 취소되어 배출책임자가 지나치게 많이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에 관할관청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과태료는 50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9조의 할당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집행정지효를 갖지 아니한다.
제13조 [배출권과 배출크레딧의 승인]
(1)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의 적용하에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이 현재 할당
기간에 할당한 배출권은 독일연방공화국이 할당한 배출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3국이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 제25조 제1항의 배출권 상호인정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할당한 배출권은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의하여 배출권으로 인정된다. 연방환경부는 연방경제기술부의 동의하에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이러한 배출권 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14조 [배출거래등록부]
(1) 관할관청은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에 의한 표준안전등록시스템에 관한
2004년 12월 21일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명령 Nr. 2216/2004 및 유럽연합 의
회와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의 결정 280/2004/EG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거래등
록부를 표준화된 전자데이터베이스의 형식으로 운영한다. 등록부에는 배출권의
비용도 기록된다. 등록부는 개별활동에 대하여 검증되어 보고된 배출에 관한 기
록을 포함한다.
등록부의 작성시에는 기술적 수준에 상응하는 데이터보호와 보
안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떠한 계정에 더 이상의 배출권이 존재하지 않고
계정소유자가 계정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정의 생성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개인정보는 당해 할당기간 종료시에 삭제된다.
(2) 각 배출책임자는 배출권의 할당, 점유, 양도, 제출을 표시하는 하나의 계정을 소
유한다. 제출된 배출권은 관할관청에 의하여 계정에서 삭제된다. 모든 사람은 신
청에 의하여 배출권의 점유, 양도가 표시되는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 계정소유
자는 이 법과 유럽연합 명령 Nr. 2216/200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계정을
처분할 수 있다.
(3) 각 계정소유자는 자신의 계정에 저장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4) 연방환경부는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별사항, 특히 유럽연합 명령 Nr. 2216/2004 별표 Ⅴ에 규정된 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이 법에 의한 배출권은 신용거래법 제1조 제11항 또는 유가증권거래법 제2조 제2항b
의 금융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배출권의 양도]
(1) 배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양수인의 제14조 제2항의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양도
된다. 등록은 계정관리처에 자신의 계정에서 양수인의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배출권이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 이러한 등록부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단 양수인이 할당시에 당해 배출권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벌 칙
제17조 [보고의무의 이행]
(1) 2006년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제5조에 상응하는 보고가 관할관청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관할관청은 제3자에게 배출권을 인도하기 위한 배출책임자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제20조 제1항 제1문의 관할관청에 보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쇄는 배출책임자가 제1문의 관할관청에 제5조의 보고를 하거나 제18조 제2항의 배출의 추산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해제된다.
(2) 제1항 제1문의 계정폐쇄에 대한 이의제기나 취소소송은 집행정지효를 갖지 아니한다.
제18조 [제출의무의 이행]
(1) 관할 관청은 배출책임자가 제6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고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당량 1톤당 100유로(제1차 할당기
간은 40유로)의 지불의무를 부과한다. 배출책임자가 제6조 제1항의 의무를 공권
력의 발동으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책임자가 그의 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배출을 부적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관청은 그의 활동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야기된 배출을 추산한다. 이
러한 추산은 제6조 제1항의 의무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며, 반박될 수 없다. 배출
책임자가 제1항의 지불의무 부과통지에 관한 청문시에 자신의 보고의무를 적법
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추산은 중지된다.
(3) 배출책임자는 제2항의 추산에서 흠결된 배출권을 차기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배출책임자가 흠결된 배출권을 차기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책임자가 할당 또는 교부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 배출권에 제1문
의 의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4) 제6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배출책임자의 성명은 연방공보에 게재된다. 게재는
지속력 있는 지불명령을 요건으로 한다.
제19조 [규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활동을 한 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에 의한 허가 없이 활동을 한 자,
2. 제4조 3항에 반하여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한 자,
3. 제4조 제9항과 제10항에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
나, 불완전하게 신고하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 제4항 또는 제10조 제5항 제1문의 시행령이 일정한 활동에 대하여 벌금
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자
5.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외에 동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규정위반은 5만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6 장 공통규정
제20조 [관할]
(1) 제4조와 제5조의 집행을 위한 관할관청은 연방오염방지법 제4조 제1항 제3문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인 경우 주법에 의하여 관할이 있는 관청이다. 이 외에는 연
방환경청이 관할한다.
(2) 연방환경부는 이 법에 따른 연방환경청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적법하게
그리고 연방영토 내에서 중앙통제 가능하도록 이행될 수 있다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고권적 권한과 함께 사인인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 제5
장의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문에 의한
보장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법인의 사업을 운영 또는 대리하는 자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적합한
자이며,
2. 법인이 그 직무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조직, 충분한 초기자본을 가지
고 있으며,
3. 사업상 또는 조직상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인 경우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은 연방환경청의 감독을 받는다.
(3) 이 법의 영역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법적 권리구제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연방환경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행정행위가 있었던 지역의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제1문은 의무이행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1조 [감독]
(1) 제20조 제1항에 의한 관할관청은 이 법과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시행령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배출책임자 및 그 활동이 실행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관할관청의 공무원 및 그 공무수탁사인에게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토지출입의 허용
2. 업무시간 중 배출의 증명을 포함한 검증의 수용
3. 그 직무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제공과 서류제출
제1문의 의무에 있어서 배출책임자는 노동력 및 보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연방오염방지법 제52조 제5항과 제7항은 준용된다.
제22조 [이 법에 의한 관청업무의 비용]
(1) 제14조 제2항 제1문과 제3문의 계정설치와 관련하여 제20조 제1항 제2문의 관할
관청은 할당기간당 200유로의 금액을 청구한다.
(2) 제9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관할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이 전
체 또는 부분적으로 기각된 경우 지출된 행정비용에 상응하여 50유로 이상 2000
유로 이하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이의가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절차 또는 형식조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가 제기
된 후 절차의 종료전에 철회된 경우에는 비용을 25퍼센트 이상 감면한다.
(3) 실비는 청구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전자적 의사전달]
관할관청은 결정의 고시 및 그 밖의 의사전달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의 이용, 특정
암호화 및 전자문서의 전달을 위한 접근개방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연방환경청
이 관할관청인 때에는 제1문에 따른 규칙을 전자연방공보에 고시한다.
제24조 [시설풀링]
(1) 제2항의 의무의 적법한 이행을 보장하고 유럽공동체의 위원회가 반대하지 않는
자가 수탁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그의 활동이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 별표1의 동일한 활동영역에 속하는 배출책임자에게 신청에 의하여
시설풀링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2) 허가가 있는 때에는 시설풀링과 관련된 배출책임자에게 귀속된 모든 배출권은
제9조와 달리 수탁자에게 부여된다. 수탁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설풀링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전년도에 야기된 전체배출량에 상응한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풀링과 관련된 배출책임자가 제5조의 요건에 상응하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수탁자는 배출권의 제3자 양도가 금지된다. 제18조에 의한 벌칙은
수탁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수탁자가 그의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설풀링의 조성에 관한 청구는 늦어도 각 할당기간의 시작 5개월 전에 관할관청
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단일시설]
배출의 검증시에 요구되는 정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에 기하
여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기술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작업하는 별표 1 제V
호 및 제VII호 내지 제IXb호상의 다수시설의 운영을 하나의 단일시설의 운영으로 간주
하는 결정을 한다.
제26조 [경과규정]
(1) 2007년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속한 별표 1의 IXa, IXb, XIIa,
XIII 및 XVI 내지 XVIII호의 활동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와 6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할당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9조의 청구에 대해서도 그
러하다.
(2) 2007년 8월 11일 이후 이 법의 적용범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별표 1 제XIII
호의 활동의 시설에 대하여 별표 1은 2008년 1월 1일까지 2007년 8월 11일 이전
에 적용되기 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3)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할당기간의 배출에 대하여 별표 2는 2008년 1월 1일까
지 2007년 8월 11일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4)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할당기간에 관련된 관청업무에 대한 비용청구와 지출
환불에 대하여 제22조는 2007년 8월 11일까지 적용되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
다.
<별표 1>
표 2-1
표 2-2
<별표 2> 제5조의 온실가스배출증명과 배출보고 제출요건
제1장 온실가스배출 증명요건
1. 온실가스배출의 증명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초한 다른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산화과정에서 1의 산화요인이 기초가 된다. 불완전 연소는 배출요인의 특정시 고
려되지 않는다.
3.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개별법규정에서 할당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 배출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통일적인 계산방법과 도량형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이것은
제5조에 의하여 야기된 배출의 증명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4. 별표1 제VII호 내지 제IXb호의 시설에서의 CO(tief)2 배출은, 제25조의 시설이 단
일시설인 경우 탄화물질의 균형과 조화에 있어서 CO(tief)2 관련된 투입과 생산에
포함된다. 철·강철생산을 위한 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된 연계발전소는 다른 시
설과 함께 묶이지 않는다.
제2장 배출보고요건
1. 배출보고는 유럽연합 입법지침 2003/87/EG 제14조 제1항의 위원회의 결정에 의
하여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수의 시설이 제25조의 의미에서의 단일시설물인 때에는 이 시설에 대하여 합동
배출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제5조 3항 제1문의 검증기준
A. 일반원칙
1. 별표1에 명시된 모든 시설에서의 배출은 검증된다.
2. 검증절차에는 제5조 제1항의 배출설명과 전년도 배출증명이 포함된다.
나아가 감독시스템의 확실성, 신뢰성, 정확성 및 배출에 관하여 교부된 자료와 정
보, 특히
a) 교부된 업무자료와 그에 연계된 측정과 계산,
b) 배출요인의 선택과 이용,
c) 전체배출의 특정을 위한 계산, 그리고
d) 측정시 측정절차의 선택과 이용에 있어서의 적정성
이 검증된다.
3. 배출에 관한 자료의 입증은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요한다. 영업자에
게는 다음을 증명함에 있어 높은 확실성이 요구된다.
a) 교부한 정보의 확실성
b) 정보취득의 현재 영업상 표준에의 일치성, 그리고
c) 시설자료의 완전성 및 결정적 성격
4. 전문가는 검증과 관련된 모든 장소와 모든 정보에 출입권을 갖는다.
5. 전문가는 시설이 환경관리와 영업검증을 위한 공동체시스템(EMAS)에 등록되었는
지 고려하여야 한다.
B. 방법
전략적 분석
6. 검증은 시설에서 실행되는 모든 업무의 전략적 분석에 근거한다. 그리고 전문가는
모든 업무와 배출에서 그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감찰하여야 한다.
과정분석
7. 교부된 정보의 검증은 필요한 경우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전문가는
교부된 정보와 자료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샘플테스트를 시행한다.
위험분석
8. 전문가는 시설의 전체배출에 있어 각각의 원천에 관한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평
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모든 배출원을 조사한다.
9. 전문가는 전체배출의 특정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높은 착오위험성을 지닌 원
천과 감독․보고절차의 다른 양상을 분석하여 명시적으로 증명한다.
10. 전문가는 영업자가 불안전성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위험의 통제가 가
능한 효과적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C. 보고
11. 전문가는 검증과 관련하여 제5조 1항의 배출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진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수행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양상이 진술되어
야 한다. 배출설명은 전문가가 전체배출에 대하여 현저히 잘못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되어야 한다.
<별표 4> 제5조 제3항 제2문의 전문가에 대한 기준
전문가는 배출책임자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 독립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업
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에 의하여 신뢰될 수 있어야 한다.
a) 이 법 및 다른 법규정의 요건과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제5조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포한 가이드라인의 요건,
b) 검증해야 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적, 행정적 규정,
c) 시설의 개별배출원에 관한 정보의 취득, 특히 자료의 수집, 계측학적 조사, 계산,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