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제79조-제97조)
[법률 제7/2008호, 2008.08.05., 제정]
[법률 제2/2015호, 2015.04.09., 개정]
제 7 장 처벌제도
1 절 일반규정
제 79 조 적용제도
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구성되는 위법행위는 이 장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며 《형법전》, 《노동소송법전》 및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제도 1는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1 마카오에서는 법률 명칭으로 ‘제도’, ‘규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분류상 법률에 해당한다.
제 80 조 미이행 행위를 이행할 의무
이 법률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행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련 의무가 여전히 이행 가능한 상태여서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및 벌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1 조 누범
1. 처벌을 받거나 사법재판 처분을 받거나 행정결정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누범으로 간주한다.
2.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 2 또는 벌관 3의 하한을 3 분의 1 만큼 높인다.
2 벌금(罰金):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여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의 하나. 재산형에 해당한다.
3 벌관(罰款):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벌의 하나. 행정처벌 내지는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는 한국의 과징금(課徵金)을 살펴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위법행위 제재 및 불법소득 환수 등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제 82 조 법인의 책임
1. 법인 및 규범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와 특별위원회는 해당 기관 또는 대표 명의로 공동의 이익을 내거나 이 법률이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행위자가 해당 권한을 가진자의 명확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항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에 서술된 책임을 배제한다.
3. 제 1 항에서 가리키는 실체의 책임은 관련 행위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4. 위법행위를 한 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벌관, 배상, 소송비용, 기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고, 규범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와 특별위원회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3 조 벌금 또는 벌관 납부의 책임
1. 법을 위반한 자, 법인을 포함하여 규범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와 특별위원회는 벌금이나 벌관 납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을 위반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행정관리기관 직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벌금 또는 벌관 납부와 해당 법인의 연대책임도 져야 한다.
3.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나 특별위원회가 벌금 또는 벌관에 처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회단체의 공동재산으로 벌금이나 벌관을 납부한다. 공동재산이 없거나 공동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대책임 방식에 따라 각 사원이나 위원의 재산으로 납부한다.
제 38 조 벌금 또는 벌관의 귀속
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벌관에 처해져서 발생한 소득은 사회보장기금의 수입에 귀속된다.
제 2 절 경미한 위반에 대한 책임
제 85 조 경미한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에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20,000.00
(마카오화폐 이만 위안)이상 $50,000.00(마카오화폐 오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구직자를 차별한 경우
(2) 제 10 조 규정에서 언급된 근로자에 대한 보장을 위반한 경우
(3) 제 27 조 제 1 관,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4) 제 54 조 제 1 관·제 2 관·제 5 관·제 6 관 규정을 위반하여 출산 휴가를 향유할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분 누리지 못하게 한 경우
(5) 여성 근로자가 맡는 업무를 제 56 조 제 1 관 규정을 위반하여 배치한 경우
(6) 제 62 조 제 3 관,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를 가질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분
누리지 못하게 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위법행위에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10,000.00(마카오화폐 일만 위안)이상 $25,000.00(마카오화폐 이만오천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성년자의 근로 배치에 대해 제 29 조에서 금지한 바를 위반한 경우
(2) 제 33 조, 제 36 조 제 3 관,
제 38 조 제 1 관부터 제 3 관,
제 40 조 제 3 관·제 4 관,
제 42 조 제 1 관, 제 43 조
제 3 관, 제 44 조 제 2 관,
제 46 조 제 1 관·제 2 관,
제 4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쉴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제 55 조 제 1 관·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출산휴가
기간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63 조 제 1 관부터 제 5 관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 장소나 방식에 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에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5,000.00
(마카오화폐 오천 위안)이상
$10,000.00(마카오화폐 일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4 조 제 3 관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 정해지지 않
은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37 조 제 1 관·제 2 관, 제 39 조 제 2 관, 제 41 조 제 1 관·제 3 관, 제 43 조 제 2 관·제 4 관, 제 45 조 제 2 관, 제 60 조 규정의 보수계산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 53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결근 관련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75 조 규정에 따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 77 조 규정에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86 조 자동 납부
1. 경미한 위반행위가 근로자의 채권과 연관이 있고 관련 기록을 법원으로 발송 전인 경우에 용의자가 이미 미지급금 계산서에 이를 금전 채무로 기재하였다면 벌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2. 용의자가 누범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벌금을 감금으로 전환
제 85 조 제 1 관 (6)항 규정의 벌금은《형법전》의 규정에 따라 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 3 절 행정상 위법행위
제 88 조 위법행위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5,000.00 (마카오 화폐 오천위안)이상 $10,000.00(마카오화폐 일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3 조 제 3 관, 제 78 조
규정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17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와의 근로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 17 조 제 3 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이나 합의를 한 부 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30 조 제 1 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정기
신체검사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 34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시간
을 변경하는 경우
(6) 제 36 조 제 2 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초과근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7) 제 43 조 제 1 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휴일에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8) 제 45 조 제 1 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강제성 휴일에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9) 제 63 조 제 6 관 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1,000.00 (마카오 화폐 일천위안)이상 $5,000.00 (마카오화폐 일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3 조 제 1 관·제 2 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20 조 제 1 관 규정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3) 제 30 조 제 2 관, 제 31 조 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63 조 제 6 관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제 89 조 직권
이 절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관에 처하며, 노동사무국 국장의 직권에 속한다.
제 90 조 절차
1. 행정상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노동사무국이 위법행위 파일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고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하는 동안 15 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법자로 하여금 다음 중 하나를 하도록 한다.
(1) 위반행위를 시정한다. 다만 누범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변호한다.
3. 제 2 관의 기한 만료 후
(1) 위법행위가 이미 시정되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돌려준다.
(2) 위법행위가 지속되거나 위 항에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벌관에 처한다.
제 91 조 벌관의 납부
1. 벌관은 처벌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한다.
2. 관련 위법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에는 벌관은 처벌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본 절이 규정하는 하한선으로 계산한다.
제 8 장 최후 및 과도 규정
제 92 조 감찰
이 법률에서 준수하는 상황에 대한 감찰은 노동사무국의 직권 이다. 다만 법률이 부여하는 그 밖의 실체에 대한 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3 조 시간상의 적용
1. 이 법률의 규정은 효력 발생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합의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전의 형식과 효력 조건에 따른 실제 효력 또는 상황이 이미 완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조문에 이 법률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법률의 강제적인 규정으로 대체한다.
3. 이 법률 규정의 처벌제도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위법행위에 적용한다.
제 94 조 10 월 9 일 제 52/95/M호 법령의 개정
10 월 9 일 제 52/95/M 호 법령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 (처벌)
1. 이 법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경미한 위반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법행위에 관련한 여성 근로자 한 명마다 $20,000.00(마카오화폐 이만위안)이상 $50,000.00(마카오화폐 오만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폐지】
3. 【폐지】
4. 누범의 경우에는 벌금 하한이 3 분의 1 만큼 높아진다.
제 95 조 《노동소송법전》개정
제 9/2003 호 법률에 의하여 통과된 《노동소송법전》에 기재된 제 92 조, 제 96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2 조 기록을 법원으로 송달
1. 용의자가 벌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을 면제받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관련 기록을 법원으로 송달한다.
제 96 조 법원에서의 자동 납부
1. 용의자는 재판 심리 시작 전에 자동 벌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저액으로 계산하고 최저 소송비용을 추가한다.
제 96 조 폐지성 규정
이 법률의 규정에 저촉하는 일체의 법례는 폐지하며 특히 다음은 폐지 대상이다.
(1)4 월 3 일 제 24/89/M 호 법령
(2)7 월 9 일 제 32/90/M 호 법령
(3)제 8/2000 호 법률
제 97 조 효력 발생
이 법률은 2009 년 1 월 1 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008 년 8 월 5 일 통과
입법회 주석 차오치전
2008 년 8 월 12 일 공식서명
명령 및 공포
행정장관 허호우화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 년 4 월 1 일 통과
입법회주석 허이청
2015 년 4 월 9 일 정식서명
명령 및 공포
행정장관 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