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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제79조-제97조)

[법률 제7/2008호, 2008.08.05., 제정] [법률 제2/2015호, 2015.04.09., 개정]

第七章 處罰制度

第一節 一般規定

第七十九條 適用制度

因違反或不遵守本法律而構成的違法行為制度,由本章規範,並補充適用《刑法典》、《勞動訴訟法典》及行政違法行為的一般制度。

第八十條 履行未履行的義務

當因不履行義務而構成違法行為時,科處處罰以及繳納罰金或罰款並不免除違法者履行仍屬可履行的有關義務。

第八十一條 累犯

一、自科處處罰或處分的司法裁判 或行政決定轉為確定性之日起一年內作出相同的違法行為,視為累 犯

二、屬累犯的情況,所適用的罰金或罰款的下限提高三分之一

第八十二條 法人的責任

一、法人,即使其屬不合規範設立 者,無法律人格的社團及特別委員會,均須對其機關或代表以其名義且為其集體利益而作出本法律所規定的違法行為承擔責任。

二、如行為人違抗有權者的明確命令或指示而作出行為,則排除上述責任

三、第一款所指實體的責任不排除有關行為人的責任。

四、就違法行為人根據上款規定被判支付的罰金或罰款、賠償、訴訟費用及其他給付,法人,即使其屬不合規範設立者,無法律人格的社團及特別委員會,均須負連帶責任。

第八十三條 繳納罰金或罰款的 責任

一、違法者,包括法人,即使其屬不合規範設立者,無法律人格的社團或特別委員會,須負責繳納罰金或罰款。

二、違法者為法人時,其行政管理機關成員或以任何其他方式代表該法人的人,如被判定須對有關違法行為負責,亦須就罰金或罰款的繳納與該法人負連帶責任。

三、如對無法律人格的社團或特別委員會科處罰金或罰款,則該罰金或罰款以該社團或委員會的共同財產支付;如無共同財產或共同財產不足,則以各社員或委員的財產按連帶責任方式支付。

第八十四條 罰金或罰款的歸屬

因違反本法律而科處的罰金或罰款所得,屬社會保障基金的收入。

第二節 輕微違反責任

第八十五條 輕微違反

一、作出下列行為的僱主,按違法行為所涉及的每一僱員,科 $20,000.00(澳門幣二萬元)至 $50,000.00(澳門幣五萬元)的罰金:

(一)違反第六條第二款規定,在 沒有合理理由下歧視某僱員或求職 者;

(二)違反第十條規定的對僱員的保障;

(三)違反第二十七條第一款及第二十八條規定,聘用未成年人提供工作;

(四)違反第五十四條第一款、第二款、第五款及第六款規定,全部或部分否定享受產假的權利;

(五)在違反第五十六條第一款規定下安排女性僱員擔任工作;

(六)違反第六十二條第三款及第六十四條規定,全部或部分否定獲報酬的權利。

二、作出下列行為的僱主,按違法行為所涉及的每一僱員,科 $10,000.00(澳門幣一萬元)至 $25,000.00(澳門幣二萬五千元)的罰金:

(一)在違反第二十九條的禁止規定下安排未成年人提供工作;

(二)違反第三十三條、第三十六 條第三款、第三十八條第一款至第 三款、第四十條第三款及第四款、 第四十二條第一款、第四十三條第三款、第四十四條第二款、第四十六條第一款及第二款及第四十九條規定,全部或部分否定休息的權利;

(三)違反第五十五條第一款及第二款規定,不履行於產假期間支付報酬的義務;

(四)違反第六十三條第一款至第五款關於支付的地點及方式的規則。

三、作出下列行為的僱主,按違法行為所涉及的每一僱員,科 $5,000.00(澳門幣五千元)至 $10,000.00(澳門幣一萬元)的罰金:

(一)違反第二十四條第三款規定,不履行關於具不確定期限的勞動合同方面,因未作出預先通知而須支付補償的義務;

(二)不遵守第三十七條第一款及第二款、第三十九條第二款、第四十一條第一款及第三款、第四十三條第二款及第四款、第四十五條第二款及第六十條規定的報酬計算規則;

(三)違反第五十三條第二款規定,不履行支付有薪缺勤的相關報酬的義務;

(四)不履行第七十五條規定對未享受的假期作出補償的義務;

(五)全部或部分不履行第七十七條規定的按時支付僱員應獲得的金錢給付的義務。

第八十六條 自動繳納

一、倘輕微違反行為涉及僱員的債權,且在有關筆錄送交法院前,嫌疑人已履行載於欠款計算表內的金 錢債務,則獲免除繳納罰金。

二、倘嫌疑人屬累犯,則不適用上款的規定。

第八十七條 罰金轉換為監禁

第八十五條第一款(六)項規定的罰金可按《刑法典》的規定轉換為監禁。

第三節 行政違法行為

第八十八條 違法行為

一、作出下列行為的僱主,按違法行為所涉及的每一僱員,科 $5,000.00(澳門幣五千元)至 $10,000.00(澳門幣一萬元)的罰款:

(一)不履行第十三條第三款及第七十八條規定的發給證明書的義務;

(二)違反第十七條第二款規定,沒有以書面方式與未成年人訂立勞動合同;

(三)違反第十七條第三款規定,不向僱員提供一份以書面訂立的合同或協議;

(四)違反第三十條第一款規定,不履行安排未成年人定期接受身體檢查的義務;

(五)違反第三十四條第二款規定,在沒有得到僱員同意下修改上下班時間;

(六)在不屬第三十六條第二款規定的情況下安排提供強制超時工作;

(七)在不屬第四十三條第一款規定的情況下安排於休息日提供強制工作;

(八)在不屬第四十五條第一款規定的情況下安排於強制性假日提供強制工作;

(九)不履行第六十三條第六款規定的發給支付單據的義務。

二、作出下列行為的僱主,按違法行為所涉及的每一僱員,科 $1,000.00(澳門幣一千元)至 $5,000.00(澳門幣五千元)的罰款:

(一)不履行第十三條第一款及第二款規定的紀錄資料的義務;

(二)訂立欠缺第二十條第一款規定的必須載明的事項的具期限合同;

(三)不履行第三十條第二款及第三十一條規定的通知義務;

(四)發給欠缺第六十三條第六款規定的必須載明的事項的支付單據。

第八十九條 職權

就本節規定的行政違法行為科處罰款,屬勞工事務局局長的職權

第九十條 程序

一、如出現行政違法行為,勞工事務局就該違法行為組成卷宗和提出控訴,並將之通知違法者。

二、在控訴的決定中訂定十五日的期間,以便違法者:

(一)更正違法行為,但累犯的情況除外;

(二)提出辯護。

三、上款所指期限屆滿後:

(一)如違法行為已被更正,或證明違法行為沒有發生,有關卷宗歸檔;

(二)如違法行為持續,或沒有上項所指的證明,科處罰款。

第九十一條 罰款的繳納

一、罰款應自處罰決定被通知之日起計十五日內繳納。

二、如有關的違法行為已被更正,罰款可於處罰決定被通知前繳納,其金額以本節規定的下限結算。

第八章 最後及過渡規定

第九十二條 監察

監察本法律的遵守情況屬勞工事務局的職權,但不影響法律賦予其他實體的職權。

第九十三條 在時間上的適用

一、本法律的規定適用於在其生效前訂立的勞動合同及協議,但就此前的形式效力條件以及事實效力或狀況已完結的情況除外。

二、於本法律生效前訂立的合同條款,若為本法律所不容許者,自動被本法律的強制性規定所取代。

三、本法律規定的處罰制度適用於在其生效後作出的違法行為。

第九十四條 修改十月九日第52/95/M 號法令

十月九日第 52/95/M 號法令第十五條修改如下:

“第十五條 (處罰)

一、違反本法規規定者,構成輕微違反,按違法行為所涉及之每一位女性勞工,科$20,000.00(澳門幣二萬元)至$50,000.00(澳門幣五萬元)的罰金。

二、【廢止】。

三、【廢止】。

四、 在累犯之情況下,適用之罰金的下限提高三分之一。

五、【......】。”

5. 【......】”

第九十五條 修改《勞動訴訟法典》

由第 9/2003 號法律通過的《勞動訴訟法典》內所載的第九十二條及第九十六條修改如下:

“第九十二條 將筆錄送交法院

一、倘嫌疑人不自動繳納罰金,且不屬獲免除罰金的情況,則在繳納期間屆滿後,須將有關筆錄送交法院。

二、【......】。

2. 【......】

三、【......】。

3. 【......】

第九十六條 在法院的自動繳納

一、嫌疑人可在審判聽證開始前聲請自動繳納罰金,在此情況下,罰金以最低額結算,並附加最低的訴訟費用。

二、【......】。

2. 【......】

三、【......】。

3. 【......】

四、【......】。”

4. 【......】”

第九十六條 廢止性規定

廢止一切與本法律的規定相抵觸的法例,尤其是:

(一)四月三日第 24/89/M 號法令;

(二)七月九日第 32/90/M 號法令;

(三)第 8/2000 號法律。

第九十七條 生效

本法律於二零零九年一月一日生效。 二零零八年八月五日通過。 立法會主席 曹其真 二零零八年八月十二日簽署。 命令公佈。 行政長官 何厚鏵 本法律自公佈翌日起生效。 二零一五年四月一日通過。 立法會主席 賀一誠 二零一五年四月九日簽署。 命令公佈。 行政長官 崔世安

「노동관계법」 (제79조-제97조)

[법률 제7/2008호, 2008.08.05., 제정] [법률 제2/2015호, 2015.04.09., 개정]

제 7 장 처벌제도

1 절 일반규정

제 79 조 적용제도

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구성되는 위법행위는 이 장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며 《형법전》, 《노동소송법전》 및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제도 1는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1 마카오에서는 법률 명칭으로 ‘제도’, ‘규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분류상 법률에 해당한다.

제 80 조 미이행 행위를 이행할 의무

이 법률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행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련 의무가 여전히 이행 가능한 상태여서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및 벌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1 조 누범

1. 처벌을 받거나 사법재판 처분을 받거나 행정결정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누범으로 간주한다.

2.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 2 또는 벌관 3의 하한을 3 분의 1 만큼 높인다.

2 벌금(罰金):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여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의 하나. 재산형에 해당한다.

3 벌관(罰款):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벌의 하나. 행정처벌 내지는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는 한국의 과징금(課徵金)을 살펴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위법행위 제재 및 불법소득 환수 등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제 82 조 법인의 책임

1. 법인 및 규범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와 특별위원회는 해당 기관 또는 대표 명의로 공동의 이익을 내거나 이 법률이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행위자가 해당 권한을 가진자의 명확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항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에 서술된 책임을 배제한다.

3. 제 1 항에서 가리키는 실체의 책임은 관련 행위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4. 위법행위를 한 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벌관, 배상, 소송비용, 기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고, 규범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와 특별위원회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3 조 벌금 또는 벌관 납부의 책임

1. 법을 위반한 자, 법인을 포함하여 규범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와 특별위원회는 벌금이나 벌관 납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을 위반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행정관리기관 직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벌금 또는 벌관 납부와 해당 법인의 연대책임도 져야 한다.

3. 법적 인격이 없는 사회단체나 특별위원회가 벌금 또는 벌관에 처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회단체의 공동재산으로 벌금이나 벌관을 납부한다. 공동재산이 없거나 공동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대책임 방식에 따라 각 사원이나 위원의 재산으로 납부한다.

제 38 조 벌금 또는 벌관의 귀속

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벌관에 처해져서 발생한 소득은 사회보장기금의 수입에 귀속된다.

제 2 절 경미한 위반에 대한 책임

제 85 조 경미한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에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20,000.00 (마카오화폐 이만 위안)이상 $50,000.00(마카오화폐 오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구직자를 차별한 경우

(2) 제 10 조 규정에서 언급된 근로자에 대한 보장을 위반한 경우

(3) 제 27 조 제 1 관,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4) 제 54 조 제 1 관·제 2 관·제 5 관·제 6 관 규정을 위반하여 출산 휴가를 향유할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분 누리지 못하게 한 경우

(5) 여성 근로자가 맡는 업무를 제 56 조 제 1 관 규정을 위반하여 배치한 경우

(6) 제 62 조 제 3 관,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를 가질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분 누리지 못하게 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위법행위에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10,000.00(마카오화폐 일만 위안)이상 $25,000.00(마카오화폐 이만오천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성년자의 근로 배치에 대해 제 29 조에서 금지한 바를 위반한 경우

(2) 제 33 조, 제 36 조 제 3 관, 제 38 조 제 1 관부터 제 3 관, 제 40 조 제 3 관·제 4 관, 제 42 조 제 1 관, 제 43 조 제 3 관, 제 44 조 제 2 관, 제 46 조 제 1 관·제 2 관, 제 4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쉴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제 55 조 제 1 관·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출산휴가 기간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63 조 제 1 관부터 제 5 관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 장소나 방식에 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에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5,000.00 (마카오화폐 오천 위안)이상 $10,000.00(마카오화폐 일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4 조 제 3 관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 정해지지 않 은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37 조 제 1 관·제 2 관, 제 39 조 제 2 관, 제 41 조 제 1 관·제 3 관, 제 43 조 제 2 관·제 4 관, 제 45 조 제 2 관, 제 60 조 규정의 보수계산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 53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결근 관련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75 조 규정에 따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 77 조 규정에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86 조 자동 납부

1. 경미한 위반행위가 근로자의 채권과 연관이 있고 관련 기록을 법원으로 발송 전인 경우에 용의자가 이미 미지급금 계산서에 이를 금전 채무로 기재하였다면 벌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2. 용의자가 누범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벌금을 감금으로 전환

제 85 조 제 1 관 (6)항 규정의 벌금은《형법전》의 규정에 따라 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 3 절 행정상 위법행위

제 88 조 위법행위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5,000.00 (마카오 화폐 오천위안)이상 $10,000.00(마카오화폐 일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3 조 제 3 관, 제 78 조 규정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17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와의 근로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 17 조 제 3 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이나 합의를 한 부 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30 조 제 1 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정기 신체검사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 34 조 제 2 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시간 을 변경하는 경우

(6) 제 36 조 제 2 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초과근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7) 제 43 조 제 1 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휴일에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8) 제 45 조 제 1 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강제성 휴일에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9) 제 63 조 제 6 관 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근로자 한 명마다 $1,000.00 (마카오 화폐 일천위안)이상 $5,000.00 (마카오화폐 일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3 조 제 1 관·제 2 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20 조 제 1 관 규정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3) 제 30 조 제 2 관, 제 31 조 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 63 조 제 6 관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제 89 조 직권

이 절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관에 처하며, 노동사무국 국장의 직권에 속한다.

제 90 조 절차

1. 행정상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노동사무국이 위법행위 파일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고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하는 동안 15 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법자로 하여금 다음 중 하나를 하도록 한다.

(1) 위반행위를 시정한다. 다만 누범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변호한다.

3. 제 2 관의 기한 만료 후

(1) 위법행위가 이미 시정되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돌려준다.

(2) 위법행위가 지속되거나 위 항에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벌관에 처한다.

제 91 조 벌관의 납부

1. 벌관은 처벌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한다.

2. 관련 위법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에는 벌관은 처벌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본 절이 규정하는 하한선으로 계산한다.

제 8 장 최후 및 과도 규정

제 92 조 감찰

이 법률에서 준수하는 상황에 대한 감찰은 노동사무국의 직권 이다. 다만 법률이 부여하는 그 밖의 실체에 대한 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3 조 시간상의 적용

1. 이 법률의 규정은 효력 발생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합의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전의 형식과 효력 조건에 따른 실제 효력 또는 상황이 이미 완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조문에 이 법률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법률의 강제적인 규정으로 대체한다.

3. 이 법률 규정의 처벌제도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위법행위에 적용한다.

제 94 조 10 월 9 일 제 52/95/M호 법령의 개정

10 월 9 일 제 52/95/M 호 법령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 (처벌)

1. 이 법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경미한 위반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법행위에 관련한 여성 근로자 한 명마다 $20,000.00(마카오화폐 이만위안)이상 $50,000.00(마카오화폐 오만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폐지】

3. 【폐지】

4. 누범의 경우에는 벌금 하한이 3 분의 1 만큼 높아진다.

제 95 조 《노동소송법전》개정

제 9/2003 호 법률에 의하여 통과된 《노동소송법전》에 기재된 제 92 조, 제 96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2 조 기록을 법원으로 송달

1. 용의자가 벌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을 면제받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관련 기록을 법원으로 송달한다.

제 96 조 법원에서의 자동 납부

1. 용의자는 재판 심리 시작 전에 자동 벌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저액으로 계산하고 최저 소송비용을 추가한다.

제 96 조 폐지성 규정

이 법률의 규정에 저촉하는 일체의 법례는 폐지하며 특히 다음은 폐지 대상이다.

(1)4 월 3 일 제 24/89/M 호 법령

(2)7 월 9 일 제 32/90/M 호 법령

(3)제 8/2000 호 법률

제 97 조 효력 발생

이 법률은 2009 년 1 월 1 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008 년 8 월 5 일 통과 입법회 주석 차오치전 2008 년 8 월 12 일 공식서명 명령 및 공포 행정장관 허호우화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 년 4 월 1 일 통과 입법회주석 허이청 2015 년 4 월 9 일 정식서명 명령 및 공포 행정장관 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