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상업은행·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
업은행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신용대출 자산의 품질을 향상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상업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금융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
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상업은행이란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華
人民共和國公司法) 》에 의거하여 설립한 대중의 예금을 유치하고 대
출금을 방출하며 결산업무 등을 처리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제3조 상업은행은 다음의 부분 또는 일체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 대중의 예금 유치
(二) 단기·중기·장기 대출금의 방출
(三) 국내외 결산의 처리
(四) 어음의 인수와 할인
(五) 금융채권의 발행
(六) 정부채권의 대리 발행·대리 지급·위탁 판매
(七) 정부채권·금융채권의 매매
(八) 은행간의 대출업무 종사
(九) 외환의 매매 대리 매매
(十)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
(十一) 신용증 서비스 및 담보의 제공
(十二) 수령·지급 대리 및 보험업무의 대리
(十三) 보관함서비스 제공
(十四)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친 기타 업무
경영의 범위는 상업은행의 정관으로 규정하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에 보고하고 비준받는다.
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외환의 결재와 외환의 매도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4조 상업은행은 안전성·유동성·효율성을
경영원칙으로
경영·자체 위험부담·손익 자체부담·자기 예속의 원칙을 실시한다.
상업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어떠한 기관과 개인
의 간섭도 받지 아니 한다.
상업은행은 전체의 법인재산으로써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진다.
제5조 상업은행과 고객의 업무왕래는 평등·자원·공정·성실·신용의 원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상업은행은 예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어떠한 기관과 개인의
침범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상업은행은 신용대출업무를 전개할 시 대출인의 자격과 신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담보를 제공하며 기한 내에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
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대출인에게 회수한 기한이 만료된 대출금
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상업은행은 업무의 전개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의 유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조성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9조 상업은행은 업무의 전개에 있어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정당한 경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상업은행은 법에 의거하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법률이 관련 업무가 기타 감독관리부서 또는
기구의 감독관리를 규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11조 상업은행의 설립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와 비준
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기관과 개
인도 대중의 예금을 유치하는 등의 상업은행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기관도 명칭 중에 ‘은행’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업은행의 설립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
야한
다.
(二)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이 있어야 한다.
(三) 전문지식과 전문 업무 경험을 갖춘 이사·고급관리인원이 있어야
한
다.
(四)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五)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안전예방조치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
이 있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설립은 또한 기타의 세밀하고 신중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조 전국성 상업은행의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은 10억원 (RMB)
이다. 도시의 상업은행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1억원 (RMB)이며
농촌의 상업은행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5천만원(RMB) (RMB)
이다. 등록자본금은 실제 납부한 자본이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요구에 근거하여 등
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전항의 한도액보다 적어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상업은행을 설립할 시 신청인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다음의 문건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 신청서: 신청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상업은행의 명칭·소재지·등록
자
본·업무범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二)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三)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문건과 자료
제15조 상업은행의 설립 신청이 심사를 거쳐 이 법 제14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문건과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 정관 초안
(二) 임직예정의 이사·고급관리인원의 자격검증증명
(三) 법정 자격검증기구가 제출한 자격검증증명
(四) 주주명단 및 출자액·주식
(五) 등록자본금의 5%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자격신용증명과 관련
자
료
(六) 경영방침과 계획
(七) 영업장소·안전예방조치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八)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문건·자료
제16조 비준을 거쳐 설립한 상업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허가증을 소유하고 상공행정관리부서
에서 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7조 상업은행의 조직형식·조직기구는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의 시행 전에 설립된 상업은행은 당해 은행의 조직형식·조직기
구가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 의 규정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원래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일자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8조 국유독자상업은행(國有獨資商業銀行)은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의 생성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감사회는 국유독자은행의 신용대출자산품질·자산부채비율·국유자산가
치의 보존과 증가 등의 상황 및 고급관리인원의 법률·행정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와 은행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
여 감독을 실시한다.
제19조 상업은행은 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외
에 분점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분점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 은
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
경 내의 분점기구는 행정구획에 의거하여 설립하지 아니 한다.
상업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분점기구를 설립할 경우 규정
에 따라 경영규모에 상응한 운영자금을 발부하여야 한다. 분점기구에
발부하는 자금의 총액은 본점 자본금 총액의 60%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0조 상업은행의 분점기구 설립 시 신청인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
리기구에 다음의 문건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 신청서: 신청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분점기구의 명칭·운영 자금액
·업
무범위·본점 및 분점기구 소재지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二) 신청인의 최근 2년간의 재무회계보고서
(三) 임직예정의 고급관리인원의 자격검증증명
(四) 경영방침과 계획
(五) 경영장소 안전예방조치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六)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문건·자료
제21조 비준을 거쳐 설립한 상업은행의 분점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
독관리기구가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허가증을 소유하고 상공
행정관리부서에 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22조 상업은행은 당해 분점기구에 대하여 전은행의 통일정산·통일
적 자금배분·등급별관리의 재무제도를 실시한다.
상업은행의 분점기구는 법인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본점의 수권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전개하며 민사책임은 본점이 담당한다.
제23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상업은행 및 당해 분점기구는 국무원 은
행업감독관리기구가 공표한다.
상업은행 및 당해 분점기구가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업 후 연속
6개월 이상 스스로 영업을 정지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이를 공표한다.
제24조 상업은행에 다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
독관리기구는 비준하여야 한다.
(一) 명칭의 변경
(二) 등록자본금의 변경
(三) 본점 또는 분점기구 소재지의 변경
(四) 업무범위의 조정
(五) 자본총액 또는 주식 총액 5%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변경
(六) 정관의 수정
(七)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변경사항
이사·고급관리인원의 교체 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그 임직자격을 심사받아야 한다.
제25조 상업은행의 분립·합병은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 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은행의 분립·합병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을 거
쳐야 한다.
제26조 상업은행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허가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영허가증의 위조·변조·양도·임대·임차를 금지한다.
제27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이사·고급
관리인원직을 역임하여서는 아니된다.
(一) 공금횡령·뇌물수수·재산침해·재산유용죄 또는 사회경제질서 파괴
죄
를 범하여 형벌에 처해지거나 또는 범죄로 인하여 정치권리를 박탈당
한 경우
(二) 경영불량으로 파산하여 청산된 회사·기업의 이사 또는 공장장·사
장직을 담당하거나 아울러 당해 회사·기업의 파산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자
(三)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회사·기업의 법정
대표인을 담당하거나 아울러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자
(四) 개인적으로 액수가 비교적 큰 채무를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하
지 못한 경우
제28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상업은행 주식 총액의 5%이상을 구입
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예금인 보호
제29조 상업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저축예금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
발적 예금·자율적 인출·예금이자·예금인을 위한 비밀 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개인의 저축예금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의 조회
·동결·강제인출의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기관예금에 대하여 상업은행은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 조회
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의 조회·
동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하는 예금이율의 상하한도에
따라 예금이율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32조 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예금
준비금을 기탁하고 비축금을 충분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상업은행은 예금본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예금
본금과 이자의 지급을 연기·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대출금과 기타 업무의 기본규칙
제34조 상업은행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산업
정책의 지도 하에 대출업무를 전개한다.
제35조 상업은행의 대출은 대출인의 대출용도·상환능력·상환방식 등
의 상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의 대출은 심사와 대출의 분리와 등급별 심사비준의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상업은행의 대출에 있어 대출인은 마땅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마땅히 보증인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담보물·질권의
권리의 소속과 가치 및 담보권·질권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의 심사·평가를 거쳐 대출인의 자산신용이 양호함이 확인되
고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상업은행의 대출은 마땅히 대출인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약정대출종류·대출금용도·금액·이율·상환기한·상환방식
·위약책임과 쌍방이 약정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중화인민은행이 규정하는 대출금 이율의
상하한도에 따라 대출금 이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상업은행의 대출은 마땅히 다음의 자산부채비율관리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一) 자본충족률이 8%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二) 유동성자산잔액과 유동성부채잔액의 비율은 2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三) 동일한 대출인의 대출금잔액과 상업은행자본잔액의 비율이 1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四) 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자산부채비율관리에 대한 기타의
규정.
이 법의 시행 전에 설립한 상업은행은 이 법의 시행 후에 당해 자산
부채비율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마땅히 일정 기
한 내에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
무원이 규정한다.
제40조 상업은행은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방출하여서는 아니된
다. 관계인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방출하는 조건은 기타 대출인의 동
류의 대출의 조건보다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관계인은 다음을 가리킨다.
(一) 상업은행의 이사·감사·관리인원·신용대출인원 및 그의 친인척
(二) 전항에서 열거한 인원이 투자하거나 담당한 고급관리직무의 회
사·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제41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상업은행이 신용대출을 방출하거나 담
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업은행은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 대출의 방출을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42조 대출인은 마땅히 기한 내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야 한다.
대출인이 기한이 만료되어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은행은 법에 의거하여 보증인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거
나 또는 당해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상업은행이 담보권·질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주식은
마땅히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대출인이 기한이 만료되어도 신용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 상업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신탁투자와 증권경영업
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개인용부동산에 투자하여거나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 상업은행은 어음인수·환어음·위탁수금 등 결산업무를 처리할
시 마땅히 규정된 기한에 따라 적시에 수납하고 장부에 기입하며 임
의로 서류나 어음을 억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을 거절하여서
는 아니 된다. 환전기한·수납·장부기입 기한의 규정은 마땅히 공표하
여야 한다.
제45조 상업은행은 금융채권을 발행하거나 국외 차관을 도입할 경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은행 간의 대출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고정자산 대출을 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차출자금은 예금준비금 납부·비축금 예치과 중국인민은행의 기한만기
대출금의 상환 후의 유휴자금으로 충당한다. 차입자금은 어음결산·은
행간 환차포지션 부족의 충당과 임시적인 유동자금의 해결이 필요시
에 사용한다.
제47조 상업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율을 인상·인하하거나 기타의
부정당한 수단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금을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8조 기업의 사업기구는 자율적으로 한 곳의 상업은행의 영업장소
를 선택하여 일상적인 대체 결제와 현급 수납의 기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기본 계좌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상업은행의 영업시간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공고한 영업시간 내에 영업하여야
하며 임의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상업은행의 업무처리와 서비스의 제공은 규정에 의거하여 수
수료를 수취한다. 비용수취항목과 표준은 국무원 은행업무감독관리기
구·중국인민은행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각각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1조 상업은행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업무계약
서 및 기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은 법률·행정법규와 기타 각종 업무관리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한 뇌물의 독촉·수수 또는 국가규정을 위
반
한 각종 명의의 커미션·수수료의 수취
(二)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한 당행 또는 고객의 자금의 횡령·유용·불
법점
유
(三) 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으로 친인척·친구에게 대출금을 방출 또는
담
보의 제공
(四) 기타 경제조직에의 겸직
(五) 법률·행정법규와 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기타의 행위
제53조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은 임직 기간내에 알게 된 국가기밀·상업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재무회계
제54조 상업은행은 법률과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 및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재무·회계제도를 구축·완비하여
야 한다.
제55조 상업은행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업무활동과 재무상황
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전면적으로 반영하며 연도회계보고서를 작성하
여 적시에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중국인민은행과 국무원 재정부
서에 송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법정의 회계장부 이외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상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국무원 은행업감
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경영실적과 회계심사보고서를 공
표하여야 한다.
제57조 상업은행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인출하여
대손을 상쇄하여야 한다.
제58조 상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6장 감독관리
제59조 상업은행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당행의 업무수칙을 제정
하고 당행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제어제도를 구축·완비하여하여야 한
다.
제60조 상업은행은 당행의 예금·대출금·결산·대손 등 각종 상황에 대
하여 회계감사·조사제도를 구축·완비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분점기구에 대하여 일상적인 회계검사와 조사감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61조 상업은행은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중국
인민은행에 자산부채표·이윤표 및 기타의 재무회계·통계보고서와 자료
를 송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이 법 제3장·제4장·제5장의 규
정에 의거하여 상업은행의 예금·대출금·결산·대손 등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조사감독를 실시할 시 조사
감독인원은 합법적인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국무원 은
따라
행업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경영관리
재무회계자료·업무계약과
와 관련된 기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 제32조·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업은행에 대하여 조사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63조 상업은행은 법에 의거하여 회계심사기관의 회계심사감독을 받
아야 한다.
제7장 인수인계와 중지
제64조 상업은행에 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
어 예금인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인수인계의 목적은 피인수되는 상업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
금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업은행의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피인수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관계는 인수인계로 인해 변
하지 아 니 한다.
제65조 인수인계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하고 실시를 조
직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인수인계결정은 다음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피인수되는 상업은행 명칭
(二) 인수인계 이유
(三) 인수인계 조직
(四) 인수인계 기한
인수인계의 결정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공고한다.
제66조 인수인계는 인수인계 결정일로부터 개시한다.
인수인계조직은 인수인계 개시일부터 상업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권
리을 행사한다.
제67조 인수인계기한이 만료되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연장
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인계기한은 최장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수인계를 중지한다.
(一) 인수인계결정이 규정하는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국무원 은행업감
독
관리기구가 결정한 인수인계 연장기한이 만료된 경우
(二) 인수인계기한 만료 전 당해 상업은행이 이미 정상적인 경영능력
을 회복한 경우
(三) 인수인계기한 만료 전 당해 상업은행이 합병되었거나 또는 법에
의
거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제69조 상업은행은 분립·합병 또는 회사 정관이 규정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해산이유와 지급예금의 원금과 이자 등 채무상환계
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친 후
해산한다.
상업은행이 해산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청산팀을 조직하고 청산을
진행하며 청산계획에 근거하여 적시에 예금원금과 이자 등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청산과정을 감독한다.
제70조 상업은행이 경영허가증의 회수 취소로 폐지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청산팀을 조직하고 청산을 진행
하며 청산계획에 따라 적시에 예금원금과 이자 등의 채무를 상환하여
야 한다.
제71조 상업은행이 기한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다. 상업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국무원 은행업감독
관리기구 등의 유관부서와 유관인원으로 청산팀을 조직하고 청산을
진행한다.
상업은행은 파산하여 청산을 진행할 시 청산비용·직원의 체불임금과
노동보험료를 지급하고 난 후 개인저축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우선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2조 상업은행은 해산·폐지결정과 파산선고로 중지된다.
제8장 법률책임
제73조 상업은행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인 또는 기
타 고객에게 재산의 손해를 조성한 경우 이행의 지연에 대한 이자 및
기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一) 무고하게 예금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연·거절한 경우
(二) 어음인수 등의 결산업무의 규정을 위반하고 어음을 지급하지 않
거
나 수납 지급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서류나 어음을 억류하거나 규정
을 위반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불법으로 개인 저축예금 또는 회사예금을 조사·동결·강제인출한
경우
(四)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인 또는 기타 고객에 대하여 손해를
조성하는 기타의 행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원(RMB) 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원(RMB)
미만인 경우 5만원(RMB) 이상 5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상업은행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국무원 은행업감
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
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원(RMB)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
원(RMB)이하인 경우 50만원(RMB)이상 2백만원(RMB)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휴업정비 또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분점기구를 설립한 경우
(二)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분립·합병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변경
사항
에 대하여 보고 비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三) 규정을 위반하고 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였거나 기타의 부정당
한 수단으로 예금을 유치하였거나 대출금을 방출한 경우
(四) 경영허가증을 임대·임차한 경우
(五)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외환을 매매·대리 매매한 경우
(六)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정부채권을 매매하였거나 또는 금융채권
을 발행·매매한 경우
(七)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탁투자와 증권경영업무에 종사하였거
나 비개인용부동산에 투자 또는 비은행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한 경
우
(八) 관계인에 대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의 방출 조건이 기타의
대출인의 동종 대출금의 조건보다 우월한 경우
제75조 상업은행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은행
업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20만원(RMB)이상 50만원
(RMB)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휴업정비 또는 경영허가증의 회
수 취소를 명령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조사 및 감독을 거절 또는 방해한
경
우
(二)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무회계보고서와 통계보고서
를 제공한 경우
(三) 자본충족율·자산유동성 비율·동일 대출인의 대출비
율과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자산부채비율관리와 관련된 기타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 상업은행은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은
행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
법소득이 50만원(RMB)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RMB)
미만인 경우 50만원(RMB)이상 2백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 하
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휴업정비 또는
경영허가증의 회수 취소를 건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외환을 결재·매도한 경우
(二)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은행간 채권시장에 금융채권을 발행·매
매하
였거나 또는 국외 차관을 도입한 경우
(三)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간 대출을 제공한 경우
제77조 상업은행은 다음 중 하나의 정황에 해당되면 중국인민은행은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20만원(RMB)이상 50만원(RMB)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휴업정비 또는 경영허가증의 회수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중국인민은행의 조사감독을 거절하거나 방해한 경우
(二)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부회계보고 보고서와 통계
보고
서를 제공한 경우
(三)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준비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78조 상업은행이 이 법 제73조에서 제77조가 규정하는 정황이 발
견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규율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
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9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만원(RMB) 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원
(RMB) 미만인 경우 5만원(RMB)이상 50만원(RMB)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명칭 중에 “은행”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경
우
(二)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상업은행 주식 총액의 5% 이상을 구입
한 경우
(三) 회사의 자금을 개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한 경우
제80조 상업은행이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관련
문건·자료를 송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
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만원(RMB)이상 3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업은행이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관련 문건·자료를 송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경
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RMB)이상 3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임의로
상업은행을 설립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대중의 예금을 유치하거나 변
칙적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한다.
경우
상업은행의 경영허가증을 위조·변조·양도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2조 대출인이 사기적인 수단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3조 이 법 제81조·제82조가 규정하는 행위가 있으나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위법소득을 몰
수하고 위법소득이 50만원(RMB) 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RMB) 미만인 경우 50만원(RMB) 이상 2백만원(RMB)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뇌물을 독
촉·수수하였거나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의 커미션·수
수료를 수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
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율에 따라 처분한다.
전항의 행위로 대출금을 방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전부 또는 부분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5조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행 또는
고객의 자금을 횡령·유용·불법점유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
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율에 따라 처분한다.
제86조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태만으
로 손실을 조성한 경우 규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
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으로 친인척·친구에게 대출금을 방출하거나 담
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전부 또는 부분의 배상책
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이 임직기간 중 습득한 국가기밀·상업기
밀을 누설한 경우 규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8조 기관 또는 개인이 상업은행에 대출금의 방출 또는 담보의 제
공을 강요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규율에 따라 처분한다.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마
땅히 전부 또는 부분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업은행의 업무인원이 기관 또는 개인이 대출금의 방출 또는 담보의
제공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규율에
따라 처분한다.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마땅히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9조 상업은행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는 서로 다른 정황을 구별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고급
관리인원을 일정 기한에서 평생까지 임직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
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의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일정 기한에서 평생까지 은행업 업무의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행위가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
임이 있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
며 5만원(RMB)이상 50만원(RMB)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상업은행 및 당해 은행의 업무인원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중국인민은행의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행
정소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91조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준을 거
쳐 설립된 상업은행은 재차 심사비준 수속을 하지 아니 한다.
제92조 외자상업은행·중외합자 상업은행·외국 상업은행 분점에 이 법
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거한다.
제93조 도시신용합작사·농촌신용합작사의 예금·대출금과
업무는 이 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94조 우정(郵政)기업의 상업은행 관련 업무의 처리는 이 법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