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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노동 보호법 제 839-XII 호

1993 년 5 월 6 일

본 법률은 생산 방법, 소유 형태를 막론하고 노동보호조직에 대한 통합절차를 규정하며, 시민의 건강과 노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 외국 시민, 무국적자는 노동 보호에 대한 권리를가진다. 노동 보호 부문 국가 정책은 다음의 원칙에 근거한다. : - 기업의 생산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권 부여 - 노동 보호 관련 활동을 경제 및 사회 정책의 다른 방향과 조정 - 소유 및 경영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보호 관련통합 규정 마련 - 노동의 환경 안전 조건, 노동 현장에서의 환경 상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장 - 기업에서 노동 보호 규정이 전 장소에서 준수되는가 여부에 대해 감독관리 수행 - 노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금융적 지원 - 최고 및 중급 전문 교육 기관에서 노동 보호 전문가 육성 - 노동자 보호 방안 제정과 안전 기술 도입 촉진 - 노동 보호 관련 학문, 기술, 최신 자국 및 해외 노하우 성과의 폭넓은사용 - 노동자의 특수복, 신발, 개별 보호 장비, 치료 및 예방 식단의 무료 제공보장 - 기업에서 노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세무 정책 수행 - 모든 생산 단계에서의 사고, 모든 질병의 등록과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국민에게 산업 재해와 직업병의 수위에 대해 통보 - 생산 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보호 - 노동 보호를 위한 직종연합과 기타 사회 단체, 기업, 개인의 활동을 전폭지원 - 노동 보호 관련 문제 해결 시 국제 협력 기업의 노동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따라 산재 보험을 들어야 한다. 노동 계약서 (협약서) 의 조건은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규정에부합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 계약 체결 시 보건 기관에 의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일부 직종및 제조 군에 대해 노동자의 예비 의료 검진 및 노동 계약의 유효 기간 중정기 의료 검진을 수행 해야 한다. 노동자는 의료 검진을 거부 할 수 없다. 의료 검진을 거부하거나, 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 위원회가 발급한 권고안을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기업의 모든 노동 공간에서 노동 환경은 노동 보호 부문 규정, 기준, 법규에부합해야 한다.

«목 록»

제 I 절. 총칙

제 1 조. 시민의 노동 보호권

제 2 조. 노동보호

제 3 조. 노동 보호에 관한 법령과 법률의 효력

제 4 조. 노동 보호 부문 국가 정책

제 5 조. 노동 보호 국가 관리

제 6 조. 사회 단체의 노동 보호 문제 결정 제정, 채택에 참여

제 7 조. 노동 보호 국제 조약

제 II 절. 노동 보호 보장

제 8 조. 노동 보호의 규범적 보장

제 9 조. 기업과 생산물의 설계, 건설, 사용과 생산 수단의 생산, 수리 시 노동 보호 규정 보장

제 10 조. 노동 보호 전문가 육성

제 11 조. 노동 보호에 대한 금융 지원

제 12 조. 노동 보호 수단 마련과 생산 시, 기업의 경제적 이익 보장

제 13 조. 기업에서 노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보장

제 14 조. 노동 보호국

제 15 조. 노동자 산재 보험

제 III 절. 노동 보호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실현 시 보장

제 16 조. 채용 시 노동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제 17 조. 강제 의료 검진

제 18 조. 노동 과정에서의 노동 보호 권리 보장

제 19 조. 노동 보호 관련 노동자 교육과 지침

제 20 조. 노동 보호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제 21 조. 개별 부류별 노동자를 위한 노동 보호 부문 관계 규정 특성

제 IV 절. 국가 및 각종 사회단체의 노동 보호 법률과 기타 법규의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제 22 조. 노동 보호 관련 법률과 기타 법규의 준수에 대한 국가 관리 감독

제 23 조. 노동 보호 관련 법률과 기타 법규의 준수에 대한 각종 사회 단체의 통제

제 24 조. 노동 보호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 관련 직종 연합의 권리

제 V 절. 노동 보호 법률과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제 25 조. 노동 보호 규정을 보장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

제 26 조. 노동 보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책임

제 27 조. 노동 보호 법령과 규정의 위반에 대한 책임

제 28 조.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물적 책임

제 29 조. 생산 중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기업의물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