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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7월 21일 N 300

“주요 내용” 본 법률은 무장, 전투 기술, 핵 및 특수 비핵물질, 군용 물자, 이중 용도의 상품과 기술, 원료, 재료, 기기, 국제 안보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과 이용과 관련이 있는 기술, 학문-기술 정보의 기본과 수출 통제 절차를 규정한다. 수입, 운송, 가공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 시스템 관련 기관과 대외 경제활동 참여자 (신청인) 의 활동이다. 수출 통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안보 보장 2)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제도 강화 3) 국제 관계 안정 및 안보 시스템 구성에 협조 4) 국제 안전과 안정화 강화, 대량살상무기와 공급수단의 확산 방지 수출 통제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량 살상무기, 공급수단 및 기타 무장 및 군사 기술의 비확산에 관한 국제 조약 준수 2) 수출 통제 시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 3)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공개 4)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지원 불허 5) 수출 통제 절차와 법규의 널리 인정된 국제 규범과 관례에 부합 이외 본 법률은 수출 통제 대상 제품의 유형, 수출 통제와 그 집행 절차,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위반 책임 등을 규정한다. 본 법률은 2007년 8월 8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신문에 제 122호로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1996년 6월 1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법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목 차”

제 1 조.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제 2 조.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제 3 조. 본 법률의 적용 범위

제 4 조. 수출 통제의 주요 목적과 원칙

제 5 조. 수출 통제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제 6 조. 전권 기관의 권한

제 7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 시스템 부문 국가 기관의 권한.

제 8 조. 수출 통제 대상 제품의 유형

제 9 조. 수출 통제와 그 집행 절차

제 10 조. 총체적 관리

제 11 조. 회사 내 수출 통제 시스템

제 12 조. 선적 전 단계와 제품의 최종 사용 단계에서의 국가 관리

제 13 조. 대외 거래 등록

제 14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수출 통관 관련 국제 제재 참여

제 15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세 지역 외에서 제품의 수출, 수입, 운송, 재가공 제한

제 16 조. 수출 통제 부문 정보 제공 의무

제 17 조. 수출 통제 부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 협력 목적과 형태

제 18 조.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위반 책임

제 19 조. 수출 통제 시스템 부문 전권 기관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기관의 결정과 직원의 행위 (무행위) 에 대한 소송 제기

제 20 조. 본 법률의 발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