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차 소비자보호법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 상품: 수량, 중량에 대한 기산 또는 측정이 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산업, 농업, 중공업상품, 반가공품, 원자재 또는 그 밖의 생산품
- 서비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비용을 수령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또는 활동
- 소비자보호: 소비자의 권리를 보존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
- 소비자: 이용을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연인 또는 법인
- 공급자: 직접 또는 중개인 및 대리인을 통하여 상품을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광고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모든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및 홍보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감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립한 이 법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소비자의식고취
- 상품에 대한 수입, 생산 또는 마케팅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의 방지
이 법은 상품의 제조, 공급, 판매, 구매, 마케팅, 수입, 서비스제공 또는 광고업무를 이행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료회의로부터 독자적인 재정업무와 행정업무를 이행한다.
-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보호분야에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차관급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가) 다음의 기관을 대표하는 총 책임자 (1) 산업광물부 (2) 무역부 (3) 보건부 (4) 농업부 (5) 통신부 (나) 다음의 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1) 환경부 (2) 관세국 (3) 관광청 (4) 품질기준센터 (다) 다음의 기관을 대표하는 자 (1) 이라크상업협회 (2) 이라크상공회의소연합 (3) 농업단체 (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3인
- 각료회의의장은 (다), (라)에 명시한 기관대표자의 보수를 지정한다.
- 각료회의의장은 소비자보호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다), (라)에 명시한 기관대표자를 지정하고 소비자보호단체대표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및 조직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마련
- 소비자의식고취
-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과 이에 관한 결정과 권고채택
- 위반행위발생 시 이에 대하여 통지 받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통지 또는 소송제기일자부터 7일 이내에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위반행위시정경고. 위원회는 경고 시 감시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 소비 및 소비자에 관한 법령검토와 법령에 관한 제안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진행과 정보데이터구축
- 소비자보호단체의 업무, 권한, 목적의 지정과 소비자의식고취에 있어 단체에 도움을 요청
- 위원회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자연인 또는 법읶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임금 및 보수를 지급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본부가 있는 바그다드에 감시위원회, 이라크행정구역에는 지부를 설립한다. 감시위원회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아홉 번째- 위원회의 예산은 국가에서 책정한다. (나) 감시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의 설명을 열람하고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장소에 보관조건준수여부를 감시 (2) 관할기관에 훼손되거나 보건안전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 신고하고 관할부처와 협의하여 상품에 대한 감시진행 (3)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서제출
- 소비자는 다음의 각 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호에 관한 모든 정보 (나) 공용어로 기재된 상품의 기능과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서비스이용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 (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상품의 가격, 생산일자, 기능, 수량, 중량, 종류, 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기재된 구매증서 (라) 추가비용 없는 상품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과 공급자와 합의한 보증기간
- 소비자와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 조에 명시한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급자에게 반환하고 이로 인하여 자식 또는 자식의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법원을 통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비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구매 후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공급자의 간섭 없이 가격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급자와 광고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매매하거나 광고하기 전 상품에 관한 유효기간, 원산지를 포함한 항목, 기능, 구성성분에 대한 확인 및 기재
-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한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준수. 품질기준센터는 이 업무를 관할하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관할기관에 상호와 영업상의 주소 등기
- 매매영수증을 보관하고 관할공공기관이 요청한 경우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이 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언론매체, 간행물, 광고를 이용하여 국내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론매체, 간행물, 광고를 이용한 광고행위금지
모든 서신과 인쇄물과 광고물에 상호와 주소와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표기재
- 관할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한 답변 또는 공급하거나 광고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한 경우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의 해당기관출석
- 관련공공기관이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영업장에서 보관 중이거나 제시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견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제6조(두 번째)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급자는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 법의 제6조(첫 번째)항의 (다)에 명시한 보증기간 동안 공급자의 책임은 존속한다.
공급자와 광고인은 다음의 행위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성성분과 설명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 이에 대한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거나 숨기는 행위
- 감시위원회와 공공기관대표자들에게 힘을 사용하거나 저항하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다음의 각 호를 생산, 매매, 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가)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상품과 서비스 (나) 포장 또는 겉면에 구성성분 또는 (존재 시)경고문구와 유통기한이 명백히 표기되지 아니한 상품
- 유통기한을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훼손되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유통기한이 표기되거나 소비자에게 유해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 이 법의 제9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3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백만디나르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 이 법의 제7조와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해당행위에 관한 사안이 결정된 경우 신고를 접수한 관계기관이 10만디나르 이상 1백만디나르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급자, 판매자 또는 광고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품질기준과 가격과 생산에 관한 제안과 요구를 적용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직원에 대하여는 「1960년 제24차 민사서비스법」과 「2005년 제27차 퇴직법」과 「1991년 제14차 공무원규율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자보호위원장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료회의의장을 통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소비자보호위원회의 내부규정은 위원회에서 공표한다.
이 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1979년 제54차 품질기준 및 관리센터법」 또는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제236차 자원관리위원회결정」은 폐지한다. 또한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도 폐지한다.
총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포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일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