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
[ 발효일 2006. 11. 12 ] [ 다자조약, 제1904호, 2008. 7. 28 ]
1. 국제연합헌장과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법규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체약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충돌 후 상황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의정서에 명시된 의무들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2.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의 내수를 포함한 육상영역에 있는 전쟁잔류폭발물에 적용된다. 3. 이 의정서는 2001년 12월 21일에 개정된 협약의 제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언급된 충돌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적용 된다. 4. 이 의정서의 제3조, 제4조, 제5조와 제8조는 이 의정서의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대로 기존 전쟁잔류폭발물 이외의 전쟁잔류폭발물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폭발물"이라 함은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이 협약 제2의정서에서 정의되어 있는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를 제외한, 폭약을 포함하고 있는 재래식 탄약을 말한다. 2. "불발탄"이라 함은 무력 충돌에서 뇌관이나 신관이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거나 사용된 폭발물을 말한다. 이는 사격, 투하, 발사 또는 추진되어 폭발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3. "유기탄"이라 함은 무력충돌 중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무력충돌의 일방 당사자에 의해 남겨지거나 유기되어, 더 이상 그것을 남기거나 유기한 무력충돌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폭발물을 말한다. 유기탄은 뇌관이나 신관이 장착되거나, 장전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4. "전쟁잔류폭발물"이라 함은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 5.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라 함은 전쟁잔류폭발물이 그 영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발효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
1. 각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자기 통제하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하여 이 조항에 규정된 책임을 진다. 전쟁잔류폭발물이 된 폭발물의 사용자가 그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자는 적대 행위의 중단 후 양자 간 또는 특히 국제연합 체제 기타 관련 기구들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한 제3자를 통해서 그러한 전쟁잔류 폭발물의 표기 및 정리, 제거, 또는 파괴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기술적, 재정적,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을 지원한다. 2. 적대행위의 중단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각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그 통제 하 영향 지역 내의 전쟁 잔류폭발물을 표기하고 정리, 제거, 또는 파괴한다.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심각한 인도적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정리, 제거 또는 파괴를 위한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3. 적대행위의 중단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그 통제 하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위협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나. 표기 및 정리, 제거 또는 파괴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 전쟁잔류폭발물을 표기하고 정리, 제거 또는 파괴한다. 라.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상기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국제지뢰행동기준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5. 체약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당사국 간에, 그리고 다른 국가들, 관련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적절한 상황에서 이 조의 규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특히 기술적,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 지원의 제공에 관하여 협력한다.
1.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전쟁잔류폭발물의 신속한 표기 및 정리, 제거 또는 파괴와 위험교육과 그 영역을 통제 하는 당사자 및 해당 영역 내 민간에 대한 관련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로 실행 가능한 한, 폭발물의 사용 또는 유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유한다. 2. 전쟁잔류폭발물이 되었을 수도 있는 폭발물을 사용했거나 유기한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적대 행위의 중단 후 지체 없이 그들의 합법적인 안보 이익에 따라 실행 가능한 한, 영향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양자적으로 또는 특히 국제연합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한 제3자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며, 혹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영향 지역에서 위험 교육과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및 정리, 제거 또는 파괴 작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게 될 여타 관련 기구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이러한 정보의 기록, 유지 및 전달에 있어 체약당사국은 기술부속서 1부를 고려한다.
1.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을 받은 그들 통제하의 영역에서 민간인 주민이나 개개의 민간인 및 민간 물자를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가능한 예방 조치란 인도적, 군사적 고려를 포함한 그 당시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방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기술부속서 제2부에 규정된 대로, 민간에 대한 경고, 위험교육, 표기, 보호물 설치 및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역에 대한 감시를 포함할 수 있다.
1. 각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가.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체약당사국 또는 무력충돌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게 될 인도지원단과 기구들을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한다. 나. 이러한 인도지원단 또는 기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인도지원단 또는 기구가 활동 예정이거나 활동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전쟁잔류폭발물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제공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현존 국제인도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 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 각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기존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체약당사국들, 비체약 당사국,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기존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체약당사국은 국제지뢰행동기준을 포함한 국제기준은 물론 이 의정서의 인도적 목적 또한 고려한다.
1.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국제연합 체제, 다른 관련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내 기구 또는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와 적십자사 연맹,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또는 양자관계를 통해서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및 정리, 제거, 또는 파괴를 위한 지원 및 민간에 대한 위험교육 및 관련활동 지원을 제공 한다. 2.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전쟁잔류폭발물 희생자들의 치료, 재활 및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국제연합 체제, 관련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내 기구들 또는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가별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및 적십자사 연맹, 비정부기구 또는 양자관계를 통해서 제공한다. 3.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 하의 지원제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타 관련 신탁기금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체제 내 신탁기금에 기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 물자, 무기 관련 기술을 제외한 과학·기술 정보를 가능한 한 충분히 교환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체약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정보교환을 촉진시킬 의무가 있으며, 인도적 목적을 위한 제거 장비 및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에 과도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5.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체제 내에 구축된 지뢰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에, 특히 전쟁잔류폭발물 제거의 다양한 수단 및 기술에 관한 정보, 전문가 목록, 전문기관, 또는 전쟁잔류폭발물 제거와 관련된 국가 연락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과 관련 폭발물의 종류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6. 체약당사국은 관련 정보로 구체화된 지원요청을 국제연합, 다른 적절한 기구, 또는 다른 국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과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이를 전달한다. 7. 국제연합에 요청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가용한 자원 내에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청 체약당사국과 상기 제3조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다른 체약당사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또한 국제연합 체제 내에 구축된 신탁기금을 통한 기여를 비롯하여 요청된 지원의 종류와 범위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기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체약당사국에 알릴 수 있다.
1. 서로 다른 여건과 능력을 유념하며, 각 체약당사국은 기술부속서 제3부에 언급된 내용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전쟁잔류폭발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반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 관한 최적관행을 증진하고 확립하는 노력과 관련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
1.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 목적을 위해 체약당사국 회의는 과반수, 그러나 최소 18개 이상의 체약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개최된다. 2. 체약당사국 회의 작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이 의정서의 지위와 운영에 대한 검토 나.연례 국가보고 또는 연례 갱신을 포함한 이 의정서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의 고려한다. 검토회의 준비 3. 체약당사국 회의비용은 적절히 조정된 국제연합 분담금 부담률에 따라 체약당사국과 회의에 참석한 비체약당사국이 부담한다.
1.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 군대와 관련 기관 또는 부처가 적절한 지침과 운영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관련 직원이 이 의정서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훈련을 받도록 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 또는 다른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양자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