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8장 여행대리업조례 」
최종 개정일 : 2014년 04월 10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업체들과 정부 주무기 관의 홍콩의 여행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정비하고 여행업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7부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여행대리업체, 여행대리업 등록 주임의 위임, 여행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체에 대한 허가증의 발급, 준비기 금의 설립, 준비기금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에 대한 징수 비 용 및 관련 부대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附表1 첨부1 附表2 有關委員會及其委員的條文 첨부2 위원회 및 위원과 관련된 조문
「 제218장 여행대리업조례 」
최종 개정일 : 2014년 04월 10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업체들과 정부 주무기 관의 홍콩의 여행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정비하고 여행업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7부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여행대리업체, 여행대리업 등록 주임의 위임, 여행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체에 대한 허가증의 발급, 준비기 금의 설립, 준비기금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에 대한 징수 비 용 및 관련 부대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附表1 첨부1 附表2 有關委員會及其委員的條文 첨부2 위원회 및 위원과 관련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