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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장 여행대리업조례 」

최종 개정일 : 2014년 04월 10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업체들과 정부 주무기 관의 홍콩의 여행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정비하고 여행업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7부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여행대리업체, 여행대리업 등록 주임의 위임, 여행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체에 대한 허가증의 발급, 준비기 금의 설립, 준비기금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에 대한 징수 비 용 및 관련 부대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法例目錄:

第218章 詳題

第I部 導言

第II部 牌照事宜

第III部 註冊主任可就持牌人行使 的權力

第IIIA部 旅遊業賠償基金

第IV部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V部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VI部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VII部 雜項

第218章 詳題

第I部 導言

第1條 簡稱

第2條 釋義及適用範圍

第3條 豁免

第4條 外遊旅行代理商

第4A條 到港旅行代理商

第5條 旅行代理商註冊主任

第6條 登記冊

第7條 旅行代理商諮詢委員會

第8條 諮詢委員會的職能

第II部 牌照事宜

第9條 營辦旅行代理商業務的限制

第10條 申請旅行代理商牌照

第11條 牌照的批出

第11A條 註冊主任對認可機構成員 資格的指示

第12條 拒絕批出牌照

第13條 牌照的效力及有效期限

第14條 持牌人的職責

第15條 牌照的續期

第16條 擁有權或控制權的改變

第III部 註冊主任可就持牌人行使 的權力

第17條 釋義

第18條 註冊主任接獲改變擁有權或 控制權的要求後可行使的權力

第19條 暫時吊銷牌照及撤銷牌照

第20條 撤銷牌照意向的通知

第21條 註冊主任可進行調查

第22條 註冊主任的調查權力

第23條 通知書

第24條 獲發給通知書的人的責任

第25條 與調查相關的特權及豁免權

第26條 支付證人開支

第27條 慣例及程序

第28條 費用

第29條 阻止離開香港的權力

第30條 撤銷牌照的通知

第31條 暫時吊銷或撤銷牌照的效果

第32條 上訴

第IIIA部 旅遊業賠償基金

第32A條 釋義

第32B條 委員會的設立

第32C條 賠償基金的設立

第32D條 委員會的職能

第32E條 特惠賠償及其他付款

第32F條 委員會的一般權力

第32G條 委員會訂立規則的權力

第32H條 用作撥入賠償基金的徵費

第32I條 須付予旅遊業議會的徵費

第32J條 就沒有付款發出通知

第32K條 預算的呈交

第32L條 盈餘的繳付

第32M條 對效率等的審核

第32N條 旅遊業議會資源的運用

第32O條 商務及經濟發展局局長的 指示*

第32P條 帳目

第32Q條 年報

第32R條 資產及法律責任的轉讓

第32S條 過渡性條文

第IV部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3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4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V部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5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6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7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8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39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40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41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VI部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42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43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44條 (由1988年第70號第15條廢 除)

第VII部 雜項

第45條 註冊主任檢查的權力

第46條 註冊主任對以非可閱形式備 存的紀錄可行使的權力

第47條 發布宣傳品

第48條 罪行

第49條 法人團體犯罪時的法律責任

第50條 規例

第51條 通知

第52條 如真誠地行使本條例所指職 能則無須負上法律責任

第53條 商務及經濟發展局局長可修 訂附表*

第54條 過渡性條文

附表1 첨부1 附表2 有關委員會及其委員的條文 첨부2 위원회 및 위원과 관련된 조문

「 제218장 여행대리업조례 」

최종 개정일 : 2014년 04월 10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업체들과 정부 주무기 관의 홍콩의 여행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정비하고 여행업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7부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여행대리업체, 여행대리업 등록 주임의 위임, 여행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체에 대한 허가증의 발급, 준비기 금의 설립, 준비기금위원회의 설립, 여행대리업에 대한 징수 비 용 및 관련 부대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목 차

목 록

제218장 제목

제I부 서언

제II부 허가증

제III부 등록주임의 허가증 소지자 에 대한 권한

제IIIA부 여행업 배상기금

제IV부 (1988년 제70호 제15조로 폐지)

제V부 (1988년 제70호 제15조로 폐지)

제VI부 (1988년 제70호 제15조로 폐지)

제VII조 기타 조문

제218장 제목

제I부 서언

제1조 약칭

제2조 해석 및 적용범위

제3조 면제

제4조 아웃바운드 여행대리업

제4A조 인바운드 여행대리업

제5조 여행대리업 등록주임

제6조 등록부

제7조 여행대리업 자문위원회

제8조 자문위원회의 직능

제II부 허가증

제9조 여행대리업 업무의 경영 제 한

제10조 여행대리업 허가증의 신 청

제11조 허가증의 발급

제11A조 등록주임의 인가기구 구 성원에 대한 지시사항

제12조 허가증 발급의 거절

제13조 허가증의 효력 및 유효기 간

제14조 허가증 소지지의 직책

제15조 허가증의 존속기간

제16조 소유권 또는 통제권의 변 경

제III부 등록주임의 허가증 소지자 에 대한 권한

제17조 해석

제18조 등록주임이 소유권 또는 통제권 변경 신청 접수 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제19조 허가증의 일시적 말소 및 취소

제20조 허가증 취소 의향의 통지

제21조 등록주임이 진행할 수 있 는 조사

제22조 등록주임의 조사권한

제23조 통지서

제24조 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 의 책임

제25조 조사와 관련된 특권 및 면제권

제26조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제27조 관례 및 절차

제28조 비용

제29조 홍콩 이탈 저지의 권한

제30조 허가증 취소의 통지

제31조 허가증의 일시적 말소 및 취소의 효과

제32조 소제기

제IIIA부 여행업 배상기금

제32A조 해석

제32B조 위원회의 설립

제32C조 배상기금의 설립

제32D조 위원회의 직능

제32E조 특혜배상 및 기타 지급

제32F조 위원회의 일반 권한

제32G조 위원회의 규례제정의 권 한

제32H조 배상기금에 편성할 수 있는 비용

제32I조 여행업의회에 납부해야하 는 비용

제32J조 납부하지 않은 비용에 관 한 통지

제32K조 예산의 제출

제32L조 잉여 납부

제32M조 효율 등에 대한 심사

제32N조 여행업의회 자원의 운용

제32O조 상무 및 경제발전국 국 장의 지시

제32P조 계정

제32Q조 연도보고서

제32R조 자산 및 법률책임의 전 가

제32S조 경과 조문

제IV부 (1988년 제70호 제15조로 폐지)

제33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34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V부 (1988년 제70호 제15조로 폐지)

제35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36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37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38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39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40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41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VI부 (1988년 제70호 제15조로 폐지)

제42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43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44조 (1988년 제70호 제15조 로 폐지)

제VII조 기타 조문

제45조 등록주임의 조사 권한

제46조 등록주임의 비열람형식의 등록비치된 기록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제47조 선전물품의 배포

제48조 범죄행위

제49조 법인단체 범죄 시의 법률 적 책임

제50조 규례

제51조 통지

제52조 진실하게 이 조례의 직능 을 행사하였을 시 법률적 책임없 음에 관한 규정

제53조 상무 및 경제발전국 국장 의 수정할 수 있는 첨부문건

제54조 경과 조문

附表1 첨부1 附表2 有關委員會及其委員的條文 첨부2 위원회 및 위원과 관련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