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상업등기법 (1975/5)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할당국”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내 각 토후국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상업등기’라 하는 기록부는 관할당국이 관장하며, 기록부에는 자연인 및 법인인, 국내 본점 및 지점, 대리점을 개설한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의 성명을 기록한다. 상기 명시한 기록부에는 이 법에 명시한 모든 항목을 기록하고, 이 항목에 발생한 모든 변경 및 수정사항을 기재한다.
모든 상인 또는 지점 및 대리점지배인은 본점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영업소개시일자 또는 소유일자 또는 지점 및 대리점개시일자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자가 서명한 2부의 신청서사본을 관할당국에 제출하여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도록 하며, 신청서는 다음의 항목과 문서를 포함한다: 1)상인의 성명, 직책, 출생일자, 출생지, 국적 2)지점 및 대리점의 지배인성명, 직책, 출생일자, 출생지, 국적 3)상인이 종사하는 영업의 이름 4)영업소상호와 (존재 시)상업적 평판. 상호는 등록한 다른 상호와 일치하거나 비슷하여 대중이 혼동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업종 6)상인이 국내 영업을 개시한 일자 7)영업소의 영업개시일자 8)국내외 본점, 지점, 대리점(존재 시)주소 9)업무를 위임한 에이전트의 성명, 직책, 출생일자와 출생지, 국적 10)등록구역 또는 그 외 지역에 있는 상인소유의 영업소와 업종, 각 영업소의 주소, 영업개시일자, 등기번호 11)상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종사하였던 영업소와 각 영업소의 업종, 주소, 폐점일자, (존재 시)등기번호 12)상인이 영업하는 지역의 상공회의소등록증서. 영업하는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증서제출을 면한다. 13)상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특허증, 산업도안 및 양식(존재 시)
상인 또는 지점 및 대리점지배인은 등록지정상황에 따라 전 조에 명시한 항목에 발생한 모든 변경 및 수정사항발생일자로부터 1월 이내에 상업등기부에 이 사항의 기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및 외국회사의 대리인은 회사설립 또는 지점 및 대리점개설일자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인이 서명한 2부의 신청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여 회사를 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한다: 1)회사의 종류 2)회사의 본점주소, 상호, (존재 시)상업적 명성 3)회사설립목적 4)국내외 지점 및 대리점주소 5)자본액수와 자본에서 지출하는 금액, 사원이 지급을 약속한 금액과 유한책임사원의 지분과 (존재 시)해당지분액수 6)회사영업개시일자와 종료일자 7)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직책, 출생일자와 출생지, 국적 8)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는 회사이사의 성명, 직책과 운영 및 서명권한의 범위, 이들의 출생일자와 출생지, 국적 9)지점 및 대리점지배인의 성명, 직책, 출생일자와 출생지, 국적 10)회사이름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특허증, 산업도안 및 양식(존재 시)
회사등기신청인은 관할공공기관이 승인한 회사정관을 제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당국이 보관할 수 있는 공식사본1부도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회사 및 지점 및 대리점운영책임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등록지정상황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다음의 항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제5조에 명시한 항목에 발생한 모든 변경 및 수정사항 2)회사이사해임, 사원 중 1인 추방, 회사해산 및 청산에 관한 모든 법정집행 및 판결과 청산인의 성명, 권한의 범위, 청산인에게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 신청서는 법정집행 또는 판결 또는 신청에 필요한 절차이행일자로부터 최대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상인 또는 지점 및 대리점지배인과 회사운영책임자는 관할당국에 기관 및 회사거래 시 승인된 서명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서명은 관할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본은 등록신청서제출 또는 등기부 내 기재를 요청한 기간에 제시하며, 선임자에 대하여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 시 그들의 서명사본을 제시한다.
신청서항목은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며, 관할당국은 2부의 사본 중 1본에 상황에 따른 등기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관할당국이 결정에 대하여 기재하고 보관 중인 사본에 서명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항목 내 발생한 변경사항이 서명할 수 있는 자와 관련된 경우 이 법의 제8조에 따라 신청서에 새 서명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등기가 취소된다: 1)상인의 영업종료 2)상인의 사망 3)회사의 청산 상황에 따라 상인 또는 상인의 상속인 또는 청산인은 등록지정상황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절차이행완료일자로부터 최대 2월 이내에 등기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의 상속인은 상속인전체 또는 일부를 위하여 상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지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관계인이 전 항에 명시한 기한에 등기취소 또는 지속을 요청하는 때에는 취소에 필요한 절차이행확인 후 직권으로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등기신청 또는 기재 또는 취소요청 시 이 법과 그 시행결정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증서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거부대신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고서와 증서제출을 명할 수 있다.
관할당국이 등기 또는 기재 또는 취소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결정통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모든 상인과 회사운영책임자는 자신의 영업에 관한 모든 서한과 인쇄물에 상업등기번호를 명시하여야 하며,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에 아랍어로 등기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차후 명시된 판결을 공포한 법원기록보관소는 공포일자로부터 최대 1월 이내에 판결문사본을 관할당국에 발송하여 상업등기에 따라 판결을 기재하도록 한다. 1)파산선고 및 취소판결 2)파산조정승인 및 무효판결 3)상인에 대한 압류집행 또는 제3자 중 중개인선임 및 해고 또는 압류취소판결 4)회사운영책임자해고판결 5)회사조정 및 폐쇄, 청산인선임 및 해고판결 6)재 고려판결
모든 이해관계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상업등기부 내 관련부분의 공식사본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록이 없는 경우 관할당국은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한다. 재 고려 또는 압류취소를 판결한 경우 공식사본에는 파산선고 및 압류판결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업등기료, 갱신료, 공식사본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상업등기료 100디르함 연례 등기갱신료 50디르함 상업등기부 내 해당페이지의 공식사본취득세 10디르함
이 법의 모든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0디르함 이상 5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의 경우 두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형법과 기타 벌칙에 명시한 최고벌칙집행을 준수하여, 상업등기를 위하여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월 이상의 징역과 500디르함 이상 5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허위보고서로 인하여 이 법을 위반하고 등기 또는 기재 또는 취소하는 경우 법원은 경우에 따라 지정한 상황과 일자에 지정벌칙 외 보고서수정 또는 등기취소 또는 기재취소 또는 등기취소명령의 취소를 명한다.
자신의 영업에 관련한 서한에서 또는 영업소에서 사실에 반하여 허위등기번호를 기재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전 조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영업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해당영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회사는 영업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조항에 따라 관할당국에 상업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에 위배되거나 반하는 모든 조항은 폐지한다.
관할당국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등기 및 수정 및 변경사항기재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상업부에 상업등기부에 등록한 자의 성명과 이들에 관한 보고서와 보고서의 수정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상업부장관은 토후국 내 관할당국의 이 법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하여 감시하고, 이 법의 시행령을 공포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2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