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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일부 법규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

2011 년 1월 4일 제ZRU-278호

«개정 공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회의, 2011년, № 1-2, 페이지1 채택 : 2011년 11월 2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동의 : 2010년 12월 3일 상원에 의해 동의됨. 이 법률에 따라 자연 보호 관련 자연보호법, 수자원과 수자원 이용법, 형법, 행정책임법, 토지 법 등이 개정됐다. 1993 년 5월 6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수자원과 수자원이용법 제837- ХII 호가 개정됐고, 개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자원과 수자원 이용법의 주요 개정 내용»

제 64 조 제 1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어획은 국가 보호 구역, 자연 공원 보호 구역, 국가 생물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수자원 객체를 제외한 수자원 객체에서 허용된다.

제 67 조, 제 68 조, 제 69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7 조(보호 수자원 객체)

우선적인 환경, 학문, 문화, 미학, 휴양, 건강 개선을 위한 수자원 또는 개별 구역은 자연 보호 구역으로 공고되고,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제적 이용에서 제외된다.

제 68 조(자연 보호 구역의 수자원 이용 절차와 그 보호 방안)

어획을 위해 국가 보호 구역과 자연 공원 보호 구역, 국가 생물 보호 구역의 수자원 이용, 수렵, 수생물의 채취, 기타 이러한 수자원의 자연 상태의 균형을 깨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수를 자연 보호 구역 수자원으로 버리는 행위와 관개 작업은 본 법령으로 확정된 요구 기준을 준수할 때만 허용된다. 자연 보호 구역의 수자원 이용 절차와 보호 원칙은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제 69 조(자연 보호 구역 수자원 객체에서 제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연 보호 구역 수자원 객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