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경찰에 관한 연방법 2011 년 2 월 7 일 제 3-ФЗ 호
채택 : 2011 년 1 월 28 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동의 : 2011 년 2 월 2 일 상원에 의해 동의됨.
«주요 내용» 본 연방법은 경찰과 사회의 상호 파트너 관계적 모델을 제시하고, 직원의 권리와 의무, 법적 지위를 규정하며, 경찰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과 반복적인 기능을 폐지한다. 경찰 활동의 주요 방향은 인격과 사회의 보호, 불법적 침해로부터 국가 보호, 범죄와 행정 위반의 예방 및 근절, 범죄를 찾아내고 이를 공개, 형사 사건의 검시, 심문, 행정 위반 사건 심사, 행정 처벌 집행 등 현시대의 조건에 맞게 개정됐다. 경찰에게는 공공 장소에서의 사회질서 유지, 교통 안전 준수, 무기 거래 규제, 사적인 조사 및 보호 활동, 형사 소송 참여자의 신변 보호의 임무가 부과됐다. 기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검열과 관련한 경찰의 권리가 제한됐다. 개인과 법 인의 직무 및 은행 구좌에 대한 질의는 세무 범죄가 발견된 경우 가능하다. 경찰서 직원의 시민과의 대화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에는 시민 에게 대화 요청 시 자신의 직위, 호칭, 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외 강제책 적용 절차가 규정됐고, 수감 시부터 수감자의 변호사와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됐다. 가까운 사람과의 1회 전화 통화권 리도 부여되었으며, 인력, 특별 자금, 화염방사기의 한계, 조건 및 사용 절차 가 정해졌고, 거주용 공간과 기타 공간 침입 가능 경우가 목록으로 확정됐다. 본 법령은 직원의 법적 지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직원은 전과자, 유죄로 형사 사건이 종료된 자는 경찰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직원들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심리 검사, 알코올, 마약 및 기타 향정신성 의존 도 검사, 도덕, 심리, 직무 및 기타 직원으로 필요한 성향에 대한 검사를 통 과해야 한다. 이후 모든 경찰은 정기적으로 현행 법령 지식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본 법령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