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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법률 제17호)

외국인의 쿠웨이트 입국

제1조

관할당국 또는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효력 있는 여권을 소지하거나 상기 명시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서 발급한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하여 쿠웨이트를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 국민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며 신분증만 소지하여도 된다. 내무부장관은 전항에 명시한 걸프협력기구 회원국과 협의하여 신분증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2조

여권이나 이를 대체하는 문서에는 국외에 소재하고 권한을 위임 받은 영사관 중 어느 한 곳에서 받은 입국사증이 찍혀야 한다. 경찰·국가안보청장은 모든 종류의 입국사증과 사증취득에 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3조

상호호혜의 조건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제안을 토대로 국왕령을 통하여 공포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입국사증취득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외국인은 여권이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에 감독관할공무원을 통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후 경찰·국가안보청장이 공포한 결정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서만 쿠웨이트를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5조

선박·항공기·차량의 선장·조종사·운전자는 쿠웨이트 도착 또는 출국 시 담당공무원에게 승무원 및 승객의 명단과 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당국에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여권 또는 효력이 없는 여권을 소지하였다고 보이는 승객명단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승객의 선박·항공기·차량에 탑승 후 출국 또는 이륙을 금지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에 대한 신고

제6조

쿠웨이트는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민국에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행정구역을 신고하고, 입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내 거주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 거주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지 변경 시 관할 행정구역도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전하는 행정구역과 이전할 행정구역 내 관할 이민국 2곳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쿠웨이트에서 출생한 자녀를 부양하게 되는 모든 외국인은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구역 내 이민국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입국 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7조

호텔 및 임대차목적의 가구가 딸린 주택의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숙박하거나 떠나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시설에 숙박하거나 시설을 떠나는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방문에 대한 신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7조의2

부동산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외국인임차인의 여권번호와 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이민국에 임차인의 성명, 국적, 직장과 임차인의 거주자 명단과 국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임차인의 임대장소 인도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는 계약체결일 또는 인도일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제8조

외국인은 거주기간 중 요청 시 그의 여권이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요청 시 지정일자에 국적·여권·거주국에 출석하여야 한다. 여권의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해당일부터 3일 이내에 국적·여권·거주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외국인을 자택에 피신하도록 하거나 거주하도록 하는 모든 자는 외국인이 방문하거나 떠나는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관할이민국에 외국인의 성명, 주소, 국적과 여권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신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쿠웨이트 내 외국인거주

제9조

쿠웨이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경찰·국가안보청장으로부터 거주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쿠웨이트여성은 외국인남편 및 자녀를 위한 거주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대상자가 공공기관 또는 사기관에 근로하여야 하고 쿠웨이트남성과 혼인하여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제외한다. 쿠웨이트남성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사별한 외국인여성은 거주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

쿠웨이트 내 거주를 원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경우 최대 1개월 간 거주허가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외구인이 상기 명시한 기간 만료 후에도 쿠웨이트를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주일 이하의 금고와 1001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쿠웨이트 내 외국인에 대한 임시거주허가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며 내무부장관을 통하여 거주허가를 1년 이내로 갱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쿠웨이트를 출국하여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임시거주허가 발급조건 및 발급이 가능한 상황을 정한다.

제12조

외국인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반거주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의 여권은 효력있는 여권이어야 한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은 쿠웨이트를 출국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 갱신신청을 거절한 경우 외국인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거절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쿠웨이트를 출국하여야 하며, 일반거주허가조건 및 상황은 내무부장관결정을 통하여 정한다.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적·여권·거주국에 자신의 해외여행 또는 주소지변경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외여행 또는 이 기간의 만료 전 내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에서 부재중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받은 거주권리를 상실한다.

제12조의2

불법으로 쿠웨이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거주하도록 하거나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또한 계약유효기간 중 제3자로부터 초청 받아 계약 이행 중에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3조

이 법의 게재 당시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일부터 전조에 명시한 5년을 적용한다.

제14조

쿠웨이트 입국 시 입국사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은 여권유효기간 동안 일반거주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허가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은 거주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경찰·국가안보청장은 매회 1년의 기간 동안 허가를 갱신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정부기관의 외국인직원에 대하여는 그가 근로하는 기간 동안 일반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은 효력 있는 여권을 소지한 상태이어야 한다. 외국인직원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외국인은 내무부가 정한 유예기간 중 쿠웨이트를 출국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주일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한다. 외국인이 근로하는 정부기관은 그의 퇴직 시 지체 없이 내무부에 퇴직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명시한 모든 경우 국외에서 외국인을 초청한 자는 외국인의 방문, 임시거주 또는 일반거주의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사실을 외국인이 방문 또는 거주한 행정구역 내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초청한 자는 거주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방문 또는 거주의 종료일부터 1개월 전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인 추방

제16조

경찰·국가안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거주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추방에 대한 서면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첫 번째 - 외국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법원이 추방을 명한 경우 두 번째 - 외국인에게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세 번째 - 경찰·국가안보청장이 국익,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외국인 추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제17조

외국인 추방명령은 외국인이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추방명령이 공포된 외국인은 명령집행에 필요한 경우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구류할 수 있다.

제19조

추방된 외국인은 경찰·국가안보청장의 특별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입국하지 못한다.

제20조

거주허가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경찰·국가안보청장의 명령을 통하여 출국한다. 외국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쿠웨이트를 재입국할 수 있다.

제21조

경찰·국가안보청장은 외국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외국인과 그 가족구성원의 추방 또는 출국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22조

추방 또는 출국명령이 발부된 외국인에게 쿠웨이트 내 청산하여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재산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경찰·국가안보청장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정한다.

제23조

거주허가발급 및 갱신수수료는 경찰·국가안보청장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허가를 취득한 쿠웨이트여성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항의 규정은 『2011년 제6호 법률』 제2조에 따라 추가되었다.)

제24조

제15조의2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6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와 200디나르 이상 4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제15조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와 300디나르 이상 6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와 6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제4조, 제12조의2, 제14조 제3항과 제4항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와 200디나르 이상 6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1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사용한 이동수단과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은 몰수한다.

제24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5조의2 규정 또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연기간 중 1일당 10디나르를 지급한다. 두 번째: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연기간 중 1일당 2디나르를 지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제7호 법률』 제1조에 따라 개정되었다.) 세 번째: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연기간 중 1일당 10디나르를 지급하고, 외국인이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임시거주 또는 일반거주의 경우 지연기간 중 1일당 2디나르를 지급한다. (이 항의 규정은 『1988년 제7호 법률』 제1조에 따라 개정되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이 이루어진 죄에 대하여 지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 조정비용은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이민국에 지급하고, 조정비용 지급 시 형사소송은 종결하고 이에 대한 모든 효력도 소멸한다. 이민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 기간 중 피의자의 언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의2가

다른 법에서 정한 최고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이익 등을 대가로 쿠웨이트 방문 또는 거주 허가를 취득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모든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와 3,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선고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죄를 재차 저지르는 경우 그 형을 배로 가중한다. 금전이나 이익 등을 대가로 허가를 취득한 모든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와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원수 및 그의 가족구성원 나- 상호호혜의 조건에 따라 외교사절단장과 그 가족구성원과 산하 공무원, 영사와 그 가족구성원과 산하 공무원 다- 경찰·국가안보청장이 국제적 예우에 따라 특별허락을 통하여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는 자(이 항의 규정은 『1987년 제41호 법률』 제3조에 따라 폐지되었다.) 라- 관할당국으로부터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쿠웨이트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자 마- 경찰·국가안보청장이 국제적 예우에 따라 별도의 허락을 통하여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자

제26조

이 법의 규정은 쿠웨이트가 가입한 체류협정 및 관례에 반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제20조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을 공포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거주허가 없이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기 명시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경찰·국가안보청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조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 명령을 공포한다. 위원회는 경찰·국가안보청, 국적·여권·거주국 및 사회국에서 파견한 자와 쿠웨이트 도급업자 및 사업자 대표로 구성한다.

제28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국가안보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