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법」 (제 3 장-제 6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42<1967>년 법률 제122호 • 공 포 일: 1967년 8월 1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1일
一 関税法、関税定率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律及び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同法第六章に係る部分に限る。) 二 通関書類の作成要領その他通関手続の実務 三 通関業法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に対しては、その申請により、通関士試験において当該各号に掲げる科目の試験を免除する。 一 通関業者の通関業務又は官庁における関税その他通関に関する事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事した期間が 通算して十五年以上になる者 前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 二号に掲げる科目 二 通関業者の通関業務又は官庁における通関事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事した期間が通算して五年以上に なる者 前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科目
通関士試験に合格した者は、どの税関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も、通関士となる資格を有する。
通関士試験は、毎年一回以上、財務大臣が決定する問題により、各税関長が行なう。ただし、試験の採点は、次条 第一項の試験委員が行なう。
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通関士試験の受験の手続その他通関士試験に関し必要な事項は、財務省令で定める。
一 第六条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 二 第六条第四号イ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該当する違反行為をした者であつて、当該違反行為があ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もの 三 次に該当する者であつて、それぞれの停止の期間が経過しないもの イ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関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た者(当該処分の基因となつた違反行為をし た者を含む。) ロ 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関業務に従事することを停止された者
通関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通関士でなくなるものとする。 一 前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通関業者の通関業務に従事しないこととなつたとき。 二 第六条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三 第二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関士試験の合格の決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 四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前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ことが判明したとき。
通関士(前条第一号の規定に該当し、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異動の届出がない者を含む。)は、その名義を他人に通関業務のため使用させてはならない。
財務大臣は、通関業の適正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通関業者に対し、その業務の運営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通関業者が、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若しくは第三条第二項 (第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許可に付された条件(第十一条の二第六項の規 定により変更され、又は新たに付されたものを含む。)又は関税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二 通関業者の役員その他通関業務に従事する者につき、この法律、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関税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つた場合又は通関業者の信用を害するような行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通関業者の責めに帰すべき理由があるとき。
何人も、通関業者又は通関士に第三十四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財務大臣に対し、その事実を申し出て、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関税法第九十一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財務大臣又は税関長の処分について審査請求が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財務大臣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権限の一部を税関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条第一項又は第八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 二 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通関業を営んだ者及び同条第二項(第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により付された条件(第十一条の二第六項の規定により変更され、又は新たに付されたものを 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違反して、当該条件により限定された種類以外の貨物につき、通関業を 営んだ者 三 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して、通関業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他に漏らし、又は盗用した者 四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関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処分に違反して通関業務を行つた者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十一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者 二 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関業務に従事することの停止又は禁止の処分に違反して通関業務に従事した者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三十三条の二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二 第三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偽りの報告を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職員の 質問に答弁せず、若しくは偽りの答弁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 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義を他人に使用させた者 二 第三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義を他人に使用させた者 三 第四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通関業者又は通関士という名称を使用した者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第四十一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第四十二条第一号、第四十三条又は前条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통관업법」 (제 3 장-제 6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42<1967>년 법률 제122호 • 공 포 일: 1967년 8월 1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1일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 1<2019>년 법률 제 37 호(영화 1 년 6 월 13 일 공포, 영화 1 년 9 월 14 일 시행)에 따름
1. 「관세법」, 「관세정률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같은 법 제6장과 관련된부분으로 한정한다) 2. 통관서류의 작성요령, 그 밖에 통관절차 실무 3. 「통관업법」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통관사 시험에서 해당 각 호의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한다. 1. 통관업자의 통관 업무 또는 관청의 관세, 그 밖에 통관에 관한 사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과목 2. 통관업자의 통관 업무 또는 관청의 통관사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제23조제2항제2호의 과목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어느 세관 관할구역이든 관계없이 통관사가 될 자격이 있다.
통관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재무대신이 결정하는 문제를 각 세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시험의 채점은 제28조 제1항의 시험위원이 한다.
이 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통관사 시험의 수험 절차, 그 밖에 통관사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성령으로 정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제4호의가의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각의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통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자(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정지된 자
통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관사 자격을 상실한다. 1.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통관업자의 통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 2.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관사 시험의 합격 결정이 취소된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통관사(제32조제1호에 해당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동 신고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통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재무대신은 통관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통관업자에게 그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통관업자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에 따른 처분 또는 제3조 제2항(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에 붙인 조건(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 붙인 것을 포함한다)또는 「관세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때 2. 통관업자의 임원, 그 밖에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관세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은 경우 또는 통관업자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통관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
누구든지 통관업자 또는 통관사에게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 무대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91조는 이 법에 따른 재무대신 또는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재무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붙인 조건(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 붙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위반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한정된 종류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통관업을 한 자 3. 제19조에 위반하여 통관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통관 업무를 한 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통관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처분에 위반하여 통관업무에 종사한 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기피한 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위반하여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자 2. 제33조에 위반하여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자 3. 제40조에 위반하여 통관 업자 또는 통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42조제1호, 제43조 또는 제44조제1호나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