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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법」 (제 3 장-제 6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42<1967>년 법률 제122호 • 공 포 일: 1967년 8월 1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1일

第三章 通関士

第一節 通関士試験

第二十三条 (通関士試験)

通関士になろうとする者は、 通関士試験に合格しなければ ならない。

2 通関士試験は、通関士とな るのに必要な知識及び能力を 有するかどうかを判定するた め、次に掲げる科目について 行なう。

一 関税法、関税定率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律及び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同法第六章に係る部分に限る。) 二 通関書類の作成要領その他通関手続の実務 三 通関業法

第二十四条 (試験科目の一部 免除)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に対しては、その申請により、通関士試験において当該各号に掲げる科目の試験を免除する。 一 通関業者の通関業務又は官庁における関税その他通関に関する事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事した期間が 通算して十五年以上になる者 前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 二号に掲げる科目 二 通関業者の通関業務又は官庁における通関事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事した期間が通算して五年以上に なる者 前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科目

第二十五条 (通関士となる資 格)

通関士試験に合格した者は、どの税関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も、通関士となる資格を有する。

第二十六条 (受験手数料)

通関士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 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 定める額の受験手数料を納め 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納付した 受験手数料は、通関士試験を 受け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 も、還付しない。

第二十七条 (試験の執行等)

通関士試験は、毎年一回以上、財務大臣が決定する問題により、各税関長が行なう。ただし、試験の採点は、次条 第一項の試験委員が行なう。

第二十八条 (試験委員)

財務大臣は、毎回の通関士試 験の問題の作成及び採点を行 なわせるため、十五人以内の 試験委員を委嘱するものとする。

2 試験委員は、通関業務に関 し学識経験のある者のうちか ら委嘱する。

第二十九条 (合格の取消し 等)

税関長は、不正の手段によつ て通関士試験を受け、若しく は受けようとし、又は試験科 目の免除を受け、若しくは受 けようとした者に対しては、 合格の決定を取り消し、又は その試験を受けることを禁止 することができる。

2 税関長は、前項の規定によ る処分を受けた者に対し、情 状により二年以内の期間を定 めて通関士試験を受けること 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ことが できる。

第三十条 (省令への委任)

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通関士試験の受験の手続その他通関士試験に関し必要な事項は、財務省令で定める。

第二節 通関士の資格

第三十一条 (確認)

通関業者は、通関士試験に合 格した者を通関士という名称 を用いてその通関業務に従事 させ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者の氏名、通関業務に従事さ せようとする営業所の名称そ の他政令で定める事項を財務 大臣に届け出て、その者が次 項の規定に該当しないことの 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者は、通関士となること ができない。

一 第六条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 二 第六条第四号イ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該当する違反行為をした者であつて、当該違反行為があつ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もの 三 次に該当する者であつて、それぞれの停止の期間が経過しないもの イ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関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た者(当該処分の基因となつた違反行為をし た者を含む。) ロ 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関業務に従事することを停止された者

第三十二条 (通関士の資格の喪失)

通関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通関士でなくなるものとする。 一 前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通関業者の通関業務に従事しないこととなつたとき。 二 第六条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三 第二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関士試験の合格の決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 四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前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ことが判明したとき。

第三十三条 (名義貸しの禁止)

通関士(前条第一号の規定に該当し、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異動の届出がない者を含む。)は、その名義を他人に通関業務のため使用させてはならない。

第四章 通関業者等の責任

第三十三条の二 (業務改善命 令)

財務大臣は、通関業の適正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通関業者に対し、その業務の運営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四条 (通関業者に対す る監督処分)

財務大臣は、通関業者が次の 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 きは、その通関業者に対し、 一年以内の期間を定めて通関 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 止を命じ、又は許可の取消し 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通関業者が、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若しくは第三条第二項 (第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許可に付された条件(第十一条の二第六項の規 定により変更され、又は新たに付されたものを含む。)又は関税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二 通関業者の役員その他通関業務に従事する者につき、この法律、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関税法その他関税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つた場合又は通関業者の信用を害するような行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通関業者の責めに帰すべき理由があるとき。

2 財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 よる処分をしたときは、遅滞 なく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三十五条 (通関士に対する 懲戒処分)

財務大臣は、通関士がこの法 律又は関税法その他関税に関 する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 きは、その通関士に対し、戒 告し、一年以内の期間を定め てその者が通関業務に従事す ることを停止し、又は二年間 その者が通関業務に従事する 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 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場合 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六条 (調査の申出)

何人も、通関業者又は通関士に第三十四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財務大臣に対し、その事実を申し出て、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七条 (処分の手続)

財務大臣は、第三十四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よう とするときは、第三十九条第 一項の審査委員の意見を、第 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 処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 当該通関士がその業務に従事 する通関業者の意見を、それ ぞれ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財務大臣は、第三十四条第 一項又は第三十五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処分をするとき は、その理由を付記した書面 により、その旨を当該処分を 受け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第三十八条 (報告の徴取等)

財務大臣は、この法律の適正 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 あると認めるときは、通関業 者から報告を徴し、又はその 職員に、通関業者に質問さ せ、若しくはその業務に関す る帳簿書類(その作成又は保 存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 又は保存がされている場合に 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 む。)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質問又は 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 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者 の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 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質問又 は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 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 てはならない。

第五章 雑則

第三十九条 (審査委員)

財務大臣は、第十一条第一項 又は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処分について意見を聴 く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 三人以内の審査委員を委嘱するものとする。

2 審査委員は、通関業務に関 し学識経験のある者のうちから委嘱する。

第四十条 (名称の使用制限)

通関業者でない者は、通関業 者という名称を使用してはな らない。

2 通関士でない者は、通関士 という名称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第四十条の二 (不服申立て)

関税法第九十一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財務大臣又は税関長の処分について審査請求が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十条の三 (権限の委任)

財務大臣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権限の一部を税関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章 罰則

第四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条第一項又は第八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 二 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通関業を営んだ者及び同条第二項(第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により付された条件(第十一条の二第六項の規定により変更され、又は新たに付されたものを 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違反して、当該条件により限定された種類以外の貨物につき、通関業を 営んだ者 三 第十九条の規定に違反して、通関業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他に漏らし、又は盗用した者 四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関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処分に違反して通関業務を行つた者

2 前項第三号の罪は、告訴が 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 ができない。

第四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十一条第一項の確認を受けた者 二 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関業務に従事することの停止又は禁止の処分に違反して通関業務に従事した者

第四十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三十三条の二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二 第三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偽りの報告を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職員の 質問に答弁せず、若しくは偽りの答弁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

第四十四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 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義を他人に使用させた者 二 第三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義を他人に使用させた者 三 第四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通関業者又は通関士という名称を使用した者

第四十五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第四十一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第四十二条第一号、第四十三条又は前条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附 則 抄

「통관업법」 (제 3 장-제 6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42<1967>년 법률 제122호 • 공 포 일: 1967년 8월 1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1일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 1<2019>년 법률 제 37 호(영화 1 년 6 월 13 일 공포, 영화 1 년 9 월 14 일 시행)에 따름

제3장 통관사

제1절 통관사 시험

제23조 (통관사 시험)

① 통관사가 되려는 자는 통 관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통관사 시험은 통관사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세법」, 「관세정률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같은 법 제6장과 관련된부분으로 한정한다) 2. 통관서류의 작성요령, 그 밖에 통관절차 실무 3. 「통관업법」

제24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통관사 시험에서 해당 각 호의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한다. 1. 통관업자의 통관 업무 또는 관청의 관세, 그 밖에 통관에 관한 사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과목 2. 통관업자의 통관 업무 또는 관청의 통관사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제23조제2항제2호의 과목

제25조 (통관사 자격)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어느 세관 관할구역이든 관계없이 통관사가 될 자격이 있다.

제26조 (수험 수수료)

① 통관사 시험을 보려는 자 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한 액수의 수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험 수수료는 통관사 시험을 치르 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시험 집행 등)

통관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재무대신이 결정하는 문제를 각 세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시험의 채점은 제28조 제1항의 시험위원이 한다.

제28조 (시험위원)

① 재무대신은 매회 통관사 시험 문제의 작성 및 채점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15 명 이내의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통관 업무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9조 (합격 취소 등)

① 세관장은 부정한 수단으로 통관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 시하려고 하는 자 또는 시험 과목의 면제를 받았거나 받으 려는 자에 대해서는 합격 결 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험 응 시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 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정 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사 시험에 응시하 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성령에의 위임)

이 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통관사 시험의 수험 절차, 그 밖에 통관사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성령으로 정한다.

제2절 통관사 자격

제31조 (확인)

① 통관업자는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통관사라는 명칭 으로 그 통관 업무에 종사하 게 하려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통관 업무에 종사하게 하 려는 영업소의 명칭,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무 대신에게 신고하고, 그 자가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통관사가 되지 못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제4호의가의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각의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통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자(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정지된 자

제32조 (통관사 자격 상실)

통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관사 자격을 상실한다. 1.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통관업자의 통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 2.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관사 시험의 합격 결정이 취소된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제33조 (명의 대여 금지)

통관사(제32조제1호에 해당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동 신고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통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통관업자 등의 책임

제33조의2 (업무개선명령)

재무대신은 통관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통관업자에게 그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4조 (통관업자에 대한 감독 처분)

① 재무대신은 통관업자가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통관업자에 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통관업자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에 따른 처분 또는 제3조 제2항(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에 붙인 조건(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 붙인 것을 포함한다)또는 「관세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때 2. 통관업자의 임원, 그 밖에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관세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은 경우 또는 통관업자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통관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

② 재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통관사에 대한 징계처 분)

① 재무대신은 통관사가 이 법 또는 「관세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통관사에게 계고하 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자가 통관 업무에 종사 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2년간 그 자가 통관 업무에 종사하 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 여 준용한다.

제36조 (조사 신청)

누구든지 통관업자 또는 통관사에게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 무대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처분 절차)

① 재무대신은 제34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 는 제39조제1항의 심사위원 의 의견을, 제35조제1항에 따 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 당 통관사가 그 업무에 종사 하는 통관업자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② 재무대신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 분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38조 (보고의 요구 등)

① 재무대신은 이 법을 적절 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한 때에는 통관업자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 게 통관업자에게 질문하게 하 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 서 류(그 작성 또는 보존을 대신 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거 나 보존되어 있는 경우의 해 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 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 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 는 아니 된다.

제5장 잡칙

제39조 (심사위원)

① 재무대신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 분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3명 이내 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통관 업무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40조 (명칭의 사용 제한)

① 통관업자가 아닌 자는 통관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통관사가 아닌 자는 통관 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 (불복신청)

「관세법」 제91조는 이 법에 따른 재무대신 또는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조의3 (권한의 위임)

재무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1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붙인 조건(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 붙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위반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한정된 종류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통관업을 한 자 3. 제19조에 위반하여 통관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통관 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2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통관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처분에 위반하여 통관업무에 종사한 자

제43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기피한 자

제44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위반하여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자 2. 제33조에 위반하여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자 3. 제40조에 위반하여 통관 업자 또는 통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4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42조제1호, 제43조 또는 제44조제1호나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