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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에 서 부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과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 한다.

제2조

① 부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가정생활 등 각 방면에 있어서 남성과 똑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남녀평등의 실행은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다. ③ 국가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 부녀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 선하고, 부녀에 관한 어 떠한 형태의 차별도 제거한다. ④ 국가는 부녀가 법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 한다. ⑤ 부녀에 대한 차별, 학대, 유기, 상해를 금지한다.

제3조

① 국무원은 중국부녀발전강령을 제정하여 그 강령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② 현(縣) 급 이상의 지방의 각급 인 민정부는 중국부녀 발전강령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부녀발전계획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킨다.

제4조

①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공동책 임이다. ②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단위 사업장, 도시와 농촌의 기층대중 자치조직들은 마땅 히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녀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유효한 조치를 취하 여 부녀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 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주 석령 제40호 : 1992년 4월 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 서 통과되었고, 2005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하였다.

제5조

① 국가는 부녀가 자존, 자신, 자립, 자강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녀 자신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녀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의 공중도 덕을 존중하며,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① 현(縣) 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부 녀아동 업무에 관한 기구에 대해 책임을 지며, 관련 기관이 부녀의 권익을 보장하는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 직, 협조, 지도, 감독한다. ② 현(縣) 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관련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부녀의 권 익을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7조

① 중화(中華)전국부 녀연합회와 지방의 각급 부녀연합회는 중화전국부녀연합 회 장정(章程)에 따라, 각 민족의 각계 부녀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부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한다. ② 노동조합과 공산주의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부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8 조 부녀의 합법적 권익보호 성적이 현저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정 부와 관련 기관 은 이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정치적 권리

제9조 국가는 부녀가 남성과 평등한 정치적 권리 를 향유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부녀는 각종 방식과 형식을 통하여 국가업무를 관리하 고, 경제와 문화업 무를 관리하며, 사회분야의 업무를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법률, 법규, 규칙 과 공공정책을 정할 때 부녀의 권익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 해서는 부녀연합회의 의견을 청취 한다. ③ 부녀와 부녀조직은 각급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녀의 권익보장 방면에 대한 의 견제시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① 부녀는 남성과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 는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적절한 수의 여성대 표를 포함 해야 한다. ③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 대회 의 부녀 비율을 늘린다. ④ 주민위원회, 촌민(村民)위원회는 적절한 수의 부녀 정원을 포함한다.

제12조

① 국가는 적극적으로 여성간부를 배양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단 위 사업장이 간부를 배양, 선발, 임용할 때 남녀평 등의 원칙을 견지하여 합당한 수의 부녀가 지 도자급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③ 국가는 소수민족 여성간부의 배양과 선발을 중시해야 한 다.

제13조

① 중화(中華)전국부녀연합회는 부녀를 대표하여 국가와 사회의 업무의 민 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각급 부녀연합회와 그 단체의 회원 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단위 사업장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기관은 부녀 의 권익보장과 관련된 비판이나 합리적 건의를 청취하고 받 아들인다; 부녀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소, 고소와 고발에 대해 관련기관은 필히 사 실을 조사하여 책임지고 처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문화와 교육 분야의 권리

제15조 국가는 부녀가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함을 보장 한다.

제16조

① 학교와 관련 부처(部 處)는 국가의 관련규정을 시행하여 부녀가 입학, 승 학(升學; 진학,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가리킴), 졸업, 학위취득, 유학 등 제반 측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함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특수한 전공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하여 부녀자를 선발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또한 부녀에 대한 선발기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학교는 여성청소년의 특징에 맞게 교육, 관리, 시설 등 방 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 청소년의 심신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8조

① 부모나 기타 후견인은 취학 연령에 달한 여성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각지 인민정부의 비준 을 거친 경우를 제 외하고, 취학 연령에 달한 여성 어린이와 여성 청소년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부모나 후견인에 대해 각지 인민정부는 비판교육을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 며, 취학 연 령에 달한 여성 어린이와 여성 청소년의 입학을 책임지고 명령한다. ③ 정부, 사회, 학교는 마땅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취학 연령에 달한 여성 어 린이와 여성 청소년의 취학에 있어서의 실제 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적절한 조건을 만듬으로써 빈곤계층이나 장애인, 유랑인 중에서 취 학 연령에 달한 여성 어린이와 여성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9조 각급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부녀에 대한 문맹과 반(半)문맹 퇴치사업을 문맹퇴치와 문맹 퇴치 후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부녀의 특징에 맞는 조직형 식과 사업방법을 채택하여 관 련기관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감독한 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기관은 지 방도시와 농촌부녀의 요구에 응하여 부녀가 직업교육과 실용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기업단위 사업장 등은 국가의 관련규정을 집 행하여, 부녀가 과학, 기술, 문학, 예술과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권익

제22조 국가는 부녀 가 남성과 평등한 노동의 권리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향유 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각 직장단위는 직원을 채용할 때 부녀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직책 을 제외하고는 성 별을 이유로 부녀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부녀고용의 고용 기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② 각 직장단위 는 직원을 채용할 때 법률에 따라 노동(임용)계약 혹은 근무협의 를 체결해야 하며, 노동(임용)계 약 혹은 근무협의의 내용에 여직원의 결혼, 출산, 육아의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어서 는 안 된다. ③ 16세 미만의 미성년 부녀의 고용을 금한다, 국가가 별도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

① 남녀동일노동 및 동일임금을 실행한다. ② 부녀는 복리후생 방면에서도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승진, 진급과 전문기술 직무에 대한 평점 결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 을 지켜야하고 부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① 어떠한 직장단위라도 부녀의 특징에 근거 하여 부녀가 노동과 업무를 함 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을 법에 의하여 보호해야 하고, 부녀가 종 사하기에 적당하 지 않는 일과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부녀는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문 제에 있어서, 특수한 보호를 받는다.

제27조

① 어떠한 직장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 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 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임용)계약 혹 은 근무 협의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근로(임용)계약 혹은 근무협의를 종료 할 것 을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직장단위는 국가퇴직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 성별 로 인해 부녀를 차 별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① 국가는 사회보험, 사회구조(救助), 사회복리와 의 료위생 사업을 발전시켜, 부녀가 사회보험, 사회구조(社會救助), 사회복리와 위생보건 등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② 국가는 부녀를 돕기 위하여 전개하는 사회공익 활동을 제창하고 격려한다.

제29조

① 국가는 출산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출산과 관련된 건전한 기타 보장제도 를 마련한다. ②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빈곤부녀에게 필요한 출산 구조(救助)를 제 공한다.

제5장 재산상의 권익

제30조 국가는 부녀가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의 권익을 향유하는 것 을 보장한다.

제31조 혼인과 가정생활에 따른 공유재산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부녀가 향유할 수 있는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부녀는 농촌토지위탁경영, 집체경제 조직의 수익분배, 토지징수 혹은 토지수 용보상비용의 사용 및 택지 사용 등의 방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 는다.

제33조

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부녀의 미혼, 결혼,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을 이 유로 하 여 부녀가 농촌집체 경제조직 내에서 갖는 각종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결혼에 의하여 남성이 여성의 주소지에 정착한 경우 그 남자와 자녀는 소재지 농촌집체 경제조직의 구성원과 평등한 권 익을 갖는다.

제34조

① 부녀가 갖는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동 순위의 법정 상속인 중 부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③ 배우자와 사별한 부녀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제35조 배우자와 사별한 부녀가 시부모에 대한 부 양의 의무를 다한 경우, 시부모의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권으로 인해 자녀의 대위(代 位) 상속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제6장 인신의 권리

제36조 국가는 부녀가 남성과 평등한 인신 의 권리를 갖는 것을 보장한다.

제37조 부녀의 인신의 자유는 침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불법 적 구금과 기타 불 법적 수단에 의한 부녀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박탈과 제한을 금지한다; 불법 으로 부녀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부녀의 생명건강권은 침해당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여자 영아를 익사시키 거나, 버리거나, 상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자 영아를 낳은 부녀 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녀를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이나 폭력 등의 수단으 로 부녀를 상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녀나 노령의 부녀를 학대하거 나 유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① 부녀를 유인하여 팔거나 부녀를 납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인되어 팔리 거나 납치된 부녀를 사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인되어 팔리거나, 납치된 부녀를 구 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각급 인민정부와 공안, 민정(民政), 노동과 사회보장, 위 생 등의 부처는 그 책 임의 범위 내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유인을 당하여 매매되거나 납치된 부녀 를 구출해야 하며,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부녀연합회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40조 부녀에 대한 성희롱을 금한다. 성희롱을 당한 부녀는 그 직장단위와 관련기 관에 고소 할 권리를 갖는다.

제41조

① 매음과 표창(.娼: 창기와 노는 것)을 금지한다. ② 부녀매음 혹은 부 녀에 대한 외설적 행동을 조직, 강박, 유인, 수용,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부녀에게 외설적 연 기를 하도록 조직하거나,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것을 금지 한다.

제42조

① 부녀의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의 비밀유지권, 초상권 등 인격에 관한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모욕과 비방의 방 법으로 부녀의 인격의 존엄을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 ③ 대중매체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부녀의 인격을 헐뜯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금 지한다. ④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상표, 전시 진열, 잡지, 정기간행물, 도서,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전자출판물 인터넷 등의 형식으로 부녀의 초상 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장 혼인과 가정에 관한 권익

제43조 국가는 부녀가 혼인 및 가정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 다.

제44조 국가는 부녀의 혼인에 있 어서의 자유를 보호한다. 부녀의 결혼과 이혼의 자 유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5조 여성의 임신기간 중, 분만 후 1년 내 혹은 임신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남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 경우 혹은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6조

① 부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 을 금지한다. ②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저지한다. ③ 공안, 민정 (民政), 사법행정 등의 기관 및 도시와 농촌의 기층민중자치조직, 사회 단체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정 내 폭력을 예방, 저지하고, 법에 따라 폭력에 시달리는 부녀를 돕느구조(救助)한다.

제47조

① 부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부(夫婦) 공동재산에 대해 그 배우자와 동 등한 점유와 사용, 그리고 이익을 얻고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쌍방의 수입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 ② 부부(夫婦)가 서면으로 혼인 관계 존속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각자에 귀속한다고 약정했을 때, 여성 측이 자녀 양육과 부모부양, 그리고 남성 측에 대한 업무 협조 등 그 책임을 지는 의무 가 더 많은 경우 이혼할 시 남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8조

① 부부 공유의 주택의 분할문제는 이혼 시 쌍방협의로 해결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 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 쌍방이 별도로 약정을 맺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부부 공동의 명의로 집을 임대한 경우 이혼 시 여성의 주택 은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49조

① 부모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평등한 후견권을 갖는다. ② 부친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사 정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모친의 후견권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제50조

① 이혼할 때 여성이 중절 수술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임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 녀부양 문제를 처리할 때는 자녀의 권익에 유리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여성 측의 합리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 유산, 분만 등 어떠한 사유로든지 임신 상태가 종료되는 것.

제51조

① 부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낳지 않을 자유도 누린다. ② 가임연령의 부부 쌍방이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할 때 관련 부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과 기구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고 산아제한 피임수술을 하는 부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혼전보건제도와 임신기간 중의 보건제도 를 실행하고, 모자보건제도를 발전시킨다. ④ 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부녀가 가족 계획기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녀의 생식(生殖) 건강수준을 높인다.

제8장 법률책임

제52조

① 부녀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 관련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법에 의해 중재기구에 중재를 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② 경 제적 곤란 때문에 법률적 지원이나 사법구조가 필요한 부녀에 대하여 해당 지역법률지원기구나 인민법원은 이를 도와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부녀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 부녀조직에 고소할 수 있다. 부 녀조직은 침해당한 부녀의 합법 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관련기관이나 각 직장 단위에 조사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관련 기관이나 각 직장단위는 법에 의해 조사하고 또 회답하여야 한다.

제54조

① 부녀조직은 피해를 입은 부녀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 우 후원하여야 한다. ② 부녀연합회 혹은 관련 부녀조직은 특정부녀단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대중방송 매체를 통해 공개하거나 비판할 수 있고, 관련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 다.

제55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녀의 미혼, 결혼,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하여 부녀 가 농촌집체 경제조직 내에서 갖는 각 항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결혼에 의하 여 남성이 여성의 주소지에 정착한 경우 그 남성과 자녀가 그 소재지 농촌경제조 직의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향 유할 수 있는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지방 인민 정부가 이를 조정한다; 한편 피해자도 법에 따 라 농촌토지위탁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이를 법 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제56조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녀의 합법적 권익과 기타 법률과 법 규가 규정한 행정처벌을 침해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재산상의 손실이나 기타 손해 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또한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 을 추궁한다.

제57조

①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녀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소, 고소, 고발에 대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지연시키거나, 조사 처리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혹 은 제소, 고소, 고발을 제기한 자(者)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에 있 어서, 그 소재지에 있는 직장단 위, 관련기관 혹은 상급기관이 책임지고 개선할 것 을 명령하고 또한 법에 의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 자를 행정처분에 처한다. ②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법에 의 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부녀의 권익을 침해 하는 행위에 즉각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피해를 입은 부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있는 직장단위나 상급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행정처분에 처한다. ③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녀의 문화와 교육 분야의 권익, 노동과 사회보장의 권익, 인신과 재산 상의 권익 및 혼인과 가정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소재 지에 있는 직장단위, 관련기관, 혹 은 상급기관은 책임지고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 가 국가기관 소속인 경우, 그 소 재지의 직장단위나 상급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58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녀에 대해 성희롱이나 가정폭력을 가함으로써 치 안관리를 위 반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그 위법 행위자를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방송매체나 기타 방식으로 부녀의 인격을 폄하 하여 손상시킨 경우, 문화, 방송영화 TV, 신문출판 혹은 기타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책임지고 개선을 명령하고 또 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9장 부칙

제60조

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는 본법을 근거로 하여 실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는 본법이 규정하는 원칙에 근거하고 현지 소수 민족 부녀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거 나 혹은 보충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자치구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하여 비준을 받은 뒤 효 력이 발생한다; 자치주와 자치현의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 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61조 본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