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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 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令和五年法律第六十八号 施行: 令和5年6月23日 2023년 법률 제68호 시행: 2023년 6월 23일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 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 が必ずしも十分でない現状に鑑み、性的指 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 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 の推進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並びに国 及び地方公共団体の役割等を明らかにする とともに、基本計画の策定その他の必要な 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性的指向及びジ 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を受け 入れる精神を涵養し、もって性的指向及び 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寛 容な社会の実現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 る。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性的指向」とは、恋愛 感情又は性的感情の対象となる性別につい ての指向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ジェンダーアイデン ティティ」とは、自己の属する性別につい ての認識に関するその同一性の有無又は程 度に係る意識をいう。

第三条(基本理念)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 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 る施策は、全ての国民が、その性的指向又 は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にかかわら ず、等しく基本的人権を享有するかけがえ のない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ものであると の理念にのっとり、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 ーアイデンティティを理由とする不当な差 別は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の認識 の下に、相互に人格と個性を尊重し合いな がら共生する社会の実現に資することを旨 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条(国の役割)

国は、前条に定める基本理念(以下単に 「基本理念」という。)にのっとり、性的 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 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 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よう努めるもの とする。

第五条(地方公共団体の役割)

地方公共団体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国 との連携を図りつつ、その地域の実情を踏 まえ、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 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 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よう 努めるものとする。

第六条(事業主等の努力)

事業主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性的指向 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 に関するその雇用する労働者の理解の増進 に関し、普及啓発、就業環境の整備、相談 の機会の確保等を行うことにより性的指向 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 に関する当該労働者の理解の増進に自ら努 めるとともに、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実施 する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 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 関する施策に協力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 る。

2 学校(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 二十六号)第一条に規定する学校をいい、 幼稚園及び特別支援学校の幼稚部を除く。 以下同じ。)の設置者は、基本理念にのっ とり、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 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その設置する学校 の児童、生徒又は学生(以下この項及び第 十条第三項において「児童等」という。) の理解の増進に関し、家庭及び地域住民そ の他の関係者の協力を得つつ、教育又は啓 発、教育環境の整備、相談の機会の確保等 を行うことにより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 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当該学 校の児童等の理解の増進に自ら努めるとと もに、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性的 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 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 策に協力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七条(施策の実施の状況の公表)

政府は、毎年一回、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 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 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の実施の状況を 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条(基本計画)

政府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性的指向及 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 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の総 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性的指 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 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基本 的な計画(以下この条において「基本計 画」という。)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な い。

2 基本計画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 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 解を増進するための基本的な事項その他必 要な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3 内閣総理大臣は、基本計画の案を作成 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閣議 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基本計 画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基本計画の案を作成す 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行 政機関の長に対し、資料の提出その他必要 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 政府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の多様性をめぐる情勢の変化を 勘案し、並びに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 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 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の効果に関する評価 を踏まえ、おおむね三年ごとに、基本計画 に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これ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基本計 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第九条(学術研究等)

国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 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学術研究その他の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 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 る施策の策定に必要な研究を推進するもの とする。

第十条(知識の着実な普及等)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前条の研究の進捗 状況を踏まえつつ、学校、地域、家庭、職 域その他の様々な場を通じて、国民が、性 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 多様性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 よう、心身の発達に応じた教育及び学習の 振興並びに広報活動等を通じた性的指向及 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 関する知識の着実な普及、各般の問題に対 応するための相談体制の整備その他の必要 な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2 事業主は、その雇用する労働者に対し、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 の多様性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の情報 の提供、研修の実施、普及啓発、就業環境 に関する相談体制の整備その他の必要な措 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3 学校の設置者及びその設置する学校は、 当該学校の児童等に対し、性的指向及びジ 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 る理解を深めるため、家庭及び地域住民そ の他の関係者の協力を得つつ、教育又は啓 発、教育環境に関する相談体制の整備その 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 する。

第十一条(性的指向・ジェンダーアイデン ティティ理解増進連絡会議)

政府は、内閣官房、内閣府、総務省、法務 省、外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国 土交通省その他の関係行政機関の職員をも って構成する性的指向・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理解増進連絡会議を設け、性的 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 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 策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推進を図るための 連絡調整を行うものとする。

第十二条(措置の実施等に当たっての留 意)

この法律に定める措置の実施等に当たって は、性的指向又は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 ティにかかわらず、全ての国民が安心して 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よう、留 意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政 府は、その運用に必要な指針を策定するも のとする。

附 則 抄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 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令和五年法律第六十八号 施行: 令和5年6月23日 2023년 법률 제68호 시행: 2023년 6월 23일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은 현 상황에 비추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 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 방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받아 들이는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용적인 사회를 실현하 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성적지향"이란 연애감정 또 는 성적감정의 대상이 되는 성별에 대한 지향 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성정체성"이란 자신이 속한 성별의 인식에 관한 동일성의 유무 또는 정도 와 관련된 의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은 모든 국민이 성 적지향 또는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는 유일무이한 개인으 로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이념에 따라 성적지 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상호 인격과 개 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사회를 실현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실시하여야 한 다.

제4조(국가의 역할)

국가는 전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이하 "기본 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성적지향 및 성정체 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역할)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 연 계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성적지 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노 력한다.

제6조(사업주 등의 노력)

① 사업주는 기본이념에 따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고용 노동자의 이해 증진에 관하여 보급·계발, 취업환경의 정비, 상담 기회의 확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적지 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해당 노동자 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직접 노력하며 국가 또 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 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말하며, 유치 원 및 특별지원학교의 유치부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 설치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하여 설치하는 학 교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하 이 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초등학생 등"이 라 한다)의 이해 증진에 관하여 가정 및 지역 주민, 그 밖의 관계자의 협력을 받으면서 교 육 또는 계발, 교육환경의 정비, 상담 기회의 확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적지향 및 성정체 성의 다양성에 대한 해당 학교의 초등학생 등 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직접 노력하며 국가 또 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시책의 실시 상황 공표)

정부는 매년 1회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 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본이념에 따라 성적지향 및 성정 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 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 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 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 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기본계획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 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각료회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각료 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 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에 관한 시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략 3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 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9조(학술연구 등)

국가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관 한 학술연구, 그 밖에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 책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한다.

제10조(지식의 꾸준한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조의 연구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 지역, 가정, 직장, 그 밖에 다양한 곳에서 국민이 성적지향 및 성정 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심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학습의 진흥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성적지향 및 성정체 성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꾸준한 보급, 여 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체제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에게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의 제공, 연구의 실시, 보급·계발, 취업환 경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 설치자 및 설치하는 학교는 해당 학 교의 초등학생 등에게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 및 지역 주민, 그 밖의 관계자의 협력을 받으 면서 교육 또는 계발, 교육환경에 관한 상담 체제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도록 노력한다.

제11조(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이해증진연락 회의)

정부는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 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성 적지향·성정체성 이해증진연락회의를 설치하 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 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락조정을 실시한 다.

제12조(조치 실시 등을 할 때의 유의사항)

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의 실시 등을 할 때 에는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 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 다. 이 경우 정부는 조치의 운용에 필요한 지 침을 수립한다.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