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 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令和五年法律第六十八号 施行: 令和5年6月23日 2023년 법률 제68호 시행: 2023년 6월 23일
この法律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 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 が必ずしも十分でない現状に鑑み、性的指 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 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 の推進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並びに国 及び地方公共団体の役割等を明らかにする とともに、基本計画の策定その他の必要な 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性的指向及びジ 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を受け 入れる精神を涵養し、もって性的指向及び 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寛 容な社会の実現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 る。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 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 る施策は、全ての国民が、その性的指向又 は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にかかわら ず、等しく基本的人権を享有するかけがえ のない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ものであると の理念にのっとり、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 ーアイデンティティを理由とする不当な差 別は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の認識 の下に、相互に人格と個性を尊重し合いな がら共生する社会の実現に資することを旨 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国は、前条に定める基本理念(以下単に 「基本理念」という。)にのっとり、性的 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 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 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よう努めるもの とする。
地方公共団体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国 との連携を図りつつ、その地域の実情を踏 まえ、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 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 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よう 努めるものとする。
政府は、毎年一回、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 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 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の実施の状況を 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 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学術研究その他の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 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 る施策の策定に必要な研究を推進するもの とする。
政府は、内閣官房、内閣府、総務省、法務 省、外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国 土交通省その他の関係行政機関の職員をも って構成する性的指向・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理解増進連絡会議を設け、性的 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 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 策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推進を図るための 連絡調整を行うものとする。
この法律に定める措置の実施等に当たって は、性的指向又は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 ティにかかわらず、全ての国民が安心して 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よう、留 意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政 府は、その運用に必要な指針を策定するも のとする。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 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 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令和五年法律第六十八号 施行: 令和5年6月23日 2023년 법률 제68호 시행: 2023년 6월 23일
이 법률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은 현 상황에 비추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 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 방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받아 들이는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용적인 사회를 실현하 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은 모든 국민이 성 적지향 또는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는 유일무이한 개인으 로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이념에 따라 성적지 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상호 인격과 개 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사회를 실현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실시하여야 한 다.
국가는 전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이하 "기본 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성적지향 및 성정체 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 연 계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성적지 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노 력한다.
정부는 매년 1회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 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관 한 학술연구, 그 밖에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 책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 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성 적지향·성정체성 이해증진연락회의를 설치하 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 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락조정을 실시한 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의 실시 등을 할 때 에는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 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 다. 이 경우 정부는 조치의 운용에 필요한 지 침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