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QCAA: 카타르 민간항공국(Qatar Civil Aviation Authority)
QCAA국장: 카타르 민간항공국국장
운영부: 카타르 민간항공국 운영부서
항공선적사무소: 이 법에 따라 항공을 통한 물품선적활동허가를 취득한 모든
사업장
제2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QCAA운영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에 한하여
항공선적사무소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허가신청자는 다음의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카타르 국적을
취득하거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자본의 최소 51%가 카타르 자본이거나 GCC국가의
회사이어야 한다.
(2)모든 관련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품행이 단정하고 평판이 좋은 자이어야 한다.
(4)신청자 또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사무소직원은 QCAA국장의 결정을
통하여 공표한 조건과 규칙에 따라 항공선적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4조 허가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청자가
관련허가를 취득한 설계사무소가 승인한 사무소의 설계도를 제출한다.
(2)QCAA금고에 임치할 10만리얄의 보증금 또는 국내은행1곳이 발행한 이
금액에 대한 은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아니한다. 이 보증금은 사무소의
허가취득업무에 필요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사용한다.
(3)사업장과 창고를 포함한 사고보증서를 제출한다.
제5조 허가취득 또는 갱신신청서는 지정형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QCAA운영부에 제출한다. 운영부는 신청서제출 후 관계인에게 등기를
통하여 신청완료를 통지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한다. 신청거부 시 거부결정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청에 대한
어떠한 통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거부로 본다. 신청이 거부된
자는 거부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 또는 신청거부가 결정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QCAA국장에게 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QCAA국장은 불복신청제기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어떠한 통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불복신청기각으로 본다.
불복신청에 대한 QCAA국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제6조 허가기간은 1회 또는 수회 동 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 1년이며,
갱신신청서는 허가기간만료로부터 30일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 시 최초의
허가취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QCAA운영부의 동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허가를 양도
받은 자는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허가발급료는 1만리얄이며, 허가갱신료는 5천리얄이다.
제8조 QCAA운영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항공사무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QCAA국장은 그의 결정에 따라 이 기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을 지정한다.
제9조 QCAA운영부의 동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1곳 또는 여러
곳의 항공선적사무소지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각 지점에 대하여는 매년
2천5백리얄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 항공선적사무소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선적업무이행이 불가한 경우 선하증권반환을 포함하여, 선적물파손 또는
분실 시 배상에 관련하여 시행 중인 국제규범을 따른다.
(2)선적업무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기술적인 조건을 갖춘
창고를 제공한다.
(3)QCAA운영부에 선적가격목록을 제출하고 목록에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통지한다.
(4)항공선적교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다.
(5)QCAA운영부에 사무소가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사무소의 상호를
명시하여 발행한 인쇄물, 출판물, 그 밖의 홍보물을 제출한다.
(6)사업장설비와 시설에 관한 모든 항목을 기재한 기록을 보관한다.
(7)사무소활동홍보에 관한 광고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항목과 조건에 대하여 보증한다.
(8)QCAA운영부에 선적업무 중 사무소에 발생한 모든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9)선적하여야 할 물품의 종류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할당한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이 조의 (2)항, (4)항, (9)항에 명시한
규정과 조건에 대한 QCAA국장의 결정을 공표한다.
제11조 QCAA운영부부장은 다음의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이 법의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한 허가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상실한 경우
(2)사무소가 1년 중 연속으로 3개월 간 선적업무를 중단한 경우
(3)사무소가 허가 받지 아니한 업무 또는 활동을 이행한 경우
(4)QCAA가 허가취득자에게 등기로 보증금지급완료를 요청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은 QCAA운영부부장의 허가취소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QCAA국장에게 불복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5조에 명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허가를 취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QCAA에 사망일자와
자신의 성명과 주소지와 사무소운영를 위하여 선정한 대리인에 대하여
통지하고 이 법과 그 시행결정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수인의
상속인은 이 법의 제3조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일자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명의 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사무소허가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는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검찰이 QCAA국장과 합의 후 결정을 통하여 사법조사권을 부여한
QCAA직원은 이 법의 규정과 그 시행결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항공선적사무소에 출입하고 사무소의 업무를 조사하고 사무소의
업무시스템, 장부, 기록,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 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2조와 제6조2항과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만리얄 이상 10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 시 법원은 지정벌칙
외에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사무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 피의자가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판결선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제15조 QCAA는 전 조에 명시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심리 중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자는 조정대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만5천리얄을 지급한다.
제16조 이 법의 시행 시 존속하는 항공선적사무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의 상황을 시정하여야 한다.
QCAA국장은 관계인이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 QCAA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표한다.
제18조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결정은 무효로 본다.
제19조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