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개발센타 헌장
[ 발효일 1983. 7. 1 ] [ 다자조약, 제815호, 1983. 7. 6 ]
아시아·태평양개발센타(이하 "센타"라고 함)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및 훈련을 위한 정부간 기구로 설립된다.
1. 센타의 목적은 개발전략과 정책의 연구형성, 실행, 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 센타의 회원국 정부와 센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센타의 회원국이 아닌 에스? 지역내 국가의 정부를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내 정부 또는 비정부 연구 훈련기관과 기타 공공교육기관과 협조하는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센타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와 지역연구 효과가 가장 적당한 분야에 대하여 센타 자체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 나. 역내 기관간에 현재의 개발 논점과 문제에 대한 연구를 조장하는 것. 다. 개발에 관련된 정책결정지위에 있는 고위 연구원, 공무원 및 기타 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역내 국가의 개발에 있어서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는 것. 라. 역내 국가의 실무자급들에 대한 훈련을 촉진하고 주선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국가적, 준지역적 및 연구 훈련기관의 조직망을 활용하며, 또한 센타에서의 훈련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 마. 간행물 및 고위직회의를 통하여 개발에 대한 정보의 교환소로서 봉사하는 것. 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역내 국가에 자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 3.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타는 연구 및 훈련활동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한다. 4. 여성, 청년, 어린이 및 장애자 문제에 관한 계획분야에 특별한 기구적 일체성이 두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와 개발분야의 활동에 충분한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1. 에스?의 회원 또는 준회원인 모든 국가는 센타의 회원국이 될 자격을 가진다. 이러한 국가는 이 헌장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센타의 회원이 된다. 2. 각 국가는 센타의 회원이 됨에 있어 센타의 재정적 존립이 회원국의 책임임을 인식한다. 회원국은 적시에 적당한 방법으로 센타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
1. 센타는 센타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법인격과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하는 능력 나. 부동산과 동산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능력 다.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능력 2. 센타에서는 총회, 운영이사회,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3. 센타의 본부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둔다.
1. 총회는 센타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센타의 사무국장은 총회 사무장으로 봉사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가. 센타의 활동을 규율할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며 동계획사업의 대체적 구조를 승인하는 것. 총회는 매 2년마다 센타의 예산견적 및 회계서를 승인한다.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타의 운영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 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 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타의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것. 마. 운영이사회와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기능에 관한 운영이사회와 사무국장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것. 바. 이 헌장에 따라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역할 또는 필요한 기타 기능을 행사하는 것.
1. 총회는 매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2. 총회의 첫번째 그리고 창립 정기회의는 이 헌장의 발효후 가능한 한 조속히 에스?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3. 센타의 과반수회원국이 총회 의장에게 특별총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특별총회가 소집된다. 4.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센타 회원국의 과반수이다. 5. 센타의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표를 가진다. 6. 총회는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총회의 결정은 이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7. 총회는 각 정기회의에서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총회의 다음회기까지 재임한다. 의장 또는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총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8. 센타의 회원국이 아닌 정부의 대표, 에스? 및 기타 관련 유엔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대표, 총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기구의 대표 그리고 총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은 투표권없이 옵저버의 자격으로 총회의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9. 총회는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1. 총회는 첫번째 창립회의에서 센타의 운영이사회를 설치한다. 2. 운영 이사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가. 센타의 소재지국 대표 나. 총회에 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출되는 14인이내의 위원 다. 운영이사회에 의하여 역내외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출되는 3인이내의 위원 라. 센타의 사무국장 3. 운영이사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총회는 운영이사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책임범위를 손상함이 없이 운영이사회가 효과적인 관리기구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권능을 운영이사회에 위임한다. 운영이사회는 사업계획이 적절히 수행되고 경비지출이 적절한 회계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4. 운영이사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센타의 헌장과 총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센타의 활동이 수행되도록 한다. 5. 운영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개최되며 매년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 사무국장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3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1회에 한하여 2년의 추가 임기에 재임명 될 수 있다. 단, 첫번째 사무국장은 이 헌장의 발효이전에 센타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임할 수 없다. 2.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총회가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까지 운영이사회는 적당한 사무국장 대리를 잠정기간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회와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사무국장은 가. 센타가 고도의 학술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센타와 센타의 사업계획을 관리한다. 나. 개발을 위한 연구와 제안에 대한 분야, 훈련, 세미나, 워크?을 위한 분야 및 센타의 예산과 지출서에 대한 분야를 준비하고 검토와 승인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센타 및 센타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운영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라. 센타의 직원을 임명한다. 마. 센타의 목적과 센타의 학술적인 성격에 비추어 센타가 생산하는 자료의 출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조정한다. 바. 본 헌장과 총회 또는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한다.
1. 센타의 재정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총회에서 때때로 합의되는 기여금의 기간별 목표의 결정방식에 따른 센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나. 회원국이 아닌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기금 다. 국제적 국내적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금 라. 센타가 제공하는 용역 수입 마. 센타에 접수되는 기타 기금 또는 금원 2. 센타는 또한 재정적 성질이 아닌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3. 총회는 매회기마다 운영이사회에 의하여 제출되는 센타의 재원상태를 검토하고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재원이 항상 센타와 센타의 사업계획에 이용될 수 있고 이러한 재원과 사업계획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센타의 회원국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행한다. 4. 센타는 건전한 경제적, 재정적 기반위에 운영된다. 5. 재정적 및 비재정적 재원의 수령, 보관, 지출에 관한 규정을 작성한다.
1. 센타는 에스?과 긴밀한 협의, 협조 및 업무관계를 수립, 유지한다. 2. 센타는 에스?과 관계 정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에스?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총회와 운영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되고 성명을 발표할 수 있으며 그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서를 제시할 수 있다. 4. 총회 또는 운영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센타 및 그 사업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에스? 연차총회에 제출한다.
센타는 기타 국제연합기구, 전문기구 및 국제기관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계를 수립하며 유지할 수 있다.
센타는 센타 및 회원국 대표, 센타의 직원 및 자문들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향유할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센타의 본부가 소재하는 말레이시아와 본부협정을 체결한다.
1. 센타의 회원국은 총회의장 및 동 헌장의 수탁자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센타 및 그 헌장으로부터의 탈퇴할 수 있다. 2. 총회의장은 모든 회원국 및 본 헌장의 수탁자로서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통고의 접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탈퇴의 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서의 접수일자후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탈퇴 회원국은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계속책임을 진다.
1. 총회는 센타 전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센타의 해체를 결의할 수 있다. 2.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 그러한 승인을 총회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총회는 센타의 해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센타의 해체에 앞서 센타의 자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총회에 자문할 위원회의 설치가 포함된다. 3. 적당한 단계에 총회는 특정 일자에 센타가 해체될 것이라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한다. 총회의장은 회원국 및 본 헌장의 수탁자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선언문을 통보한다.
1. 제3조에 따라 센타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아래 방법으로 이 헌장의 당사국이 된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없이 헌장에 서명함.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하여 헌장에 서명하고 그 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을 기탁함. 다. 헌장에 가입함. 2. 본 헌장은 1982년 9월 1일부터 1983년 4월 30일까지 방콕의 에스?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후에는 뉴욕소재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에스? 준회원국이 그의 국제관계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못한다면, 동 준회원국은, 본 헌장에 서명,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할 때에, 동 준회원국들의 국제관계 업무수행에 책임을 지는 국가의 정부가 동 준회원국이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될 권능과 본 헌장하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1. 본 헌장은 센타의 본부가 소재하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제3조에 따라 센타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 5개 국가가 제16조1항에 따라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30일후 발효한다. 그러나 본 헌장은 1983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제16조1항 가호에 따라 본 헌장에 서명하거나 본 헌장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본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5개국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일자 이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헌장은 서명 또는 기탁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나, 단, 1983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1. 본 헌장의 당사국은 본 헌장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에서 심의되며 3분의 2 다수결로 총회에서 승인되면 본 헌장의 당사국 3분의 2가 동 수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짜로부터 30일후에 본 헌장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헌장의 수탁자가 된다. 2. 본 헌장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들은, 1982년 9월 1일 방콕소재 에스?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헌장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