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5차 카타르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경제무역부 장관: 경제무역부장관 영업상의 비밀: 전체 또는 그 세부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자로부터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보 -상업적 가치로 인하여 비밀이 되는 정보 -그 비밀유지를 위하여 법적 소유자가 실제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보호하는 정보 영업상의 정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거나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카타르에서 시행하는 국제조약과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카타르의 자국민과 거래하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에 한하여 이 법이 카타르국민에게 허용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제3자로부터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중인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의 후임자는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전허가 없이 또는 공정한 영업행위에 반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이 지정한 보호정보에는 비밀로 채택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된다. 관할정부기관이 새 화학물질이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농업약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기관은 정보를 제공 받은 일자부터 그 비밀의 효력이 소멸할 때까지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불법사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관할정부기관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명시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영업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불법사용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행위는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비밀정보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이 정보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가 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만 정보를 유통시켜야 하며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자에 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이 정보를 침해한 경우 법적 소유자가 정보보호를 위하여 충분하고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모든 자는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동의 없이 불법으로 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한다: (1)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와 투자자와 비밀사용자 간 체결한 계약의 위반 (2)영업정보비밀침해 또는 침해행위선동 (3)사기방식을 이용한 영업상의 정보취득 (4)정보취득이 공정한 영업행위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로부터 영업상의 정보취득 개별적으로 또는 독자적인 기술적 연구의 결과로 또는 개별적인 가능성을 통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인지한 경우 이는 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의 후임자는 관할법원에 제3자가 비밀을 침해하거나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법원기록보관소는 법원이 지정한 담보를 위탁하여야 하며, 법원은 다음의 예비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1)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중단 (2)침해되거나 잘못 사용된 영업상의 비밀을 포함한 물품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 물품의 사전몰수 (3)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에 관련된 장치보관 모든 경우, 상기 명시한 담보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최종판결이 공포된 경우 반환한다.
(1)법원이 예비조치채택을 공포한 후 15일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 조에 명시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2)피고는 원고가 전 항에 명시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예비조치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판결한 벌금 또는 배상을 이행하는데 있어 보관을 결정한 물품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의 경우라도 보관물품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법에서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구금과 50,000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재범의 경우에는 최고벌칙의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검찰총장이 장관과 합의하여 선임한 경제무역부직원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조사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