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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증여세법 시행세칙 제1장」

[법률, 2017.6.13, 공포]

第一章 總則

第 1 條

本細則依遺產及贈與稅法 (以 下簡稱本法) 第五十五條制定之 。

第 2 條

債務人經依破產法和解、破產 、依消費者債務清理條例更生、 清算或依公司法聲請重整,以致 債權人之債權無法十足取償者, 其免除之差額部分,非本法第五 條第一款之贈與。

第 3 條

保證人因履行保證責任,而代 主債務人清償債務並無償免除其 債務者,應以贈與論。但主債務 人宣告破產者,保證人之代償行 為不視為贈與。 以保證債務為目的而為連帶債 務人者,仍適用前項規定。

第 4 條

稽徵機關依本法第六條第二項 得聲請法院核定遺產管理人者, 應於申報期限屆滿後一個月內為 之,並同時聲請法院依民法第一 千一百七十八條為公示催告。遺 產管理人亦應於就任後一個月 內,向法院為民法第一千一百七 十九條第一項第三款之聲請。 遇有民法第一千一百八十五條 情形時,前項遺產管理人應於公 示催告期限屆滿後二個月內,清 償債務、交付遺贈物,並將賸餘 財產連同有關簿冊、文件及計算 書類報請主管稽徵機關及財政部 國有財產署依第五十一條規定辦 理。

第 5 條

依本法第七條之規定,以受贈 人為納稅義務人時,其應納稅額 仍應按贈與人為納稅義務人時之 規定計算之。

第 6 條

本法第十一條第二項所稱被繼 承人死亡前二年內贈與之財產, 應包括該二年內依本法第二十二 條規定免稅贈與之財產。

第二章 遺產稅及贈與稅之計算

第 7 條

依本法第十六條第一款至第三 款規定不計入遺產總額之遺產, 納稅義務人於申報遺產稅時,應 檢具受遺贈人或受贈人同意受遺 贈或受贈之證明列報主管稽徵機 關核發不計入遺產總額證明書。 前項捐贈之財產,其為不動產 者,納稅義務人未於主管稽徵機 關核發不計入遺產總額證明書之 日起一年內辦妥產權移轉登記; 其為動產者,未於三個月內交 付與受遺贈人或受贈人者,除有 特殊原因,報經主管稽徵機關核 准延期者外,應依法補徵遺產 稅,並按郵政儲金一年期定期儲 金固定利率加計利息。

第 8 條

(刪除)

第 9 條

依本法第十六條第四款規定聲 明登記之圖書物品,欲為轉讓 時,應先報明主管稽徵機關依法 補徵遺產稅。 主管稽徵機關對於前項聲明登 記之圖書物品,應設置登記簿登 記之,必要時並得拍照存查。

第 9-1 條

本法第十六條第十三款所稱債 權及其他請求權不能收取或行使 確有證明者,指下列各款情形: 一、債務人經依破產法和解、破 產、依消費者債務清理條例 更生、清算或依公司法聲請 重整,致債權全部或一部不 能取償,經取具和解契約或 法院裁定書。 二、被繼承人或繼承人與債務人 於法院成立訴訟上和解或調 解,致債權全部或一部不能 收取,經取具法院和解或調 解筆錄,且無本法第五條第 一款規定之情事,經稽徵機 關查明屬實。 三、其他原因致債權或其他請求 權之一部或全部不能收取或 行使,經取具證明文件,並 經稽徵機關查明屬實。

第 10 條

(刪除)

第 10-1 條

本法第十七條第一項第二款及 第五款所稱距屆滿二十歲之年 數,不滿一年或餘數不滿一年 者,以一年計算。

第 10-2 條

依本法第十七條第一項第四款 規定申報身心障礙特別扣除額 者,應檢附社政主管機關核發之 重度以上身心障礙手冊或身心障 礙證明影本,或精神衛生法第十 九條第一項規定之專科醫師診斷 證明書影本。

第 10-3 條

本法第十七條第一項第五款所 稱受扶養之兄弟姊妹、祖父母係 指: 一、被繼承人之兄弟姊妹未滿二 十歲,或滿二十歲以上而因 在校就學,或因身心障礙, 或因無謀生能力,受被繼承 人扶養者。 二、被繼承人之祖父母年滿六十 歲,或未滿六十歲而無謀生 能力,受被繼承人扶養者。

第 11 條

(刪除)

第 11-1 條

依本法第十七條之一第一項規 定經核准自遺產總額中扣除之配 偶剩餘財產差額分配請求權,納 稅義務人未於同條第二項所定期 間內給付該請求權金額之財產予 被繼承人之配偶者,除有特殊原 因,報經主管稽徵機關核准延期 者外,應依法補徵遺產稅,並按 郵政儲金一年期定期儲金固定利 率加計利息。

第 12 條

(刪除)

第 13 條

被繼承人死亡前因重病無法處 理事務期間舉債、出售財產或提 領存款,而其繼承人對該項借款 、價金或存款不能證明其用途 者,該項借款、價金或存款,仍 應列入遺產課稅。

第 14 條

(刪除)

第 15 條

被繼承人為軍、警、公教人 員,因執行任務死亡,而依本法 第十八條第一項後段加倍減除其 免稅額者,繼承人應提出被繼承 人死亡時,服務機關出具之執行 任務死亡證明書。

第 16 條

(刪除)

第 17 條

本法第二十條第一項第四款所 稱受扶養人,指符合下列各款情 形之一之受扶養人: 一、贈與人及其配偶之直系尊親 屬年滿六十歲或未滿六十歲 而無謀生能力,受贈與人扶 養。 二、贈與人之直系血親卑親屬未 滿二十歲者,或滿二十歲以 上而因在校就學,或因身心 障礙,或因無謀生能力,受 贈與人扶養。 三、贈與人之同胞兄弟姊妹未滿 二十歲者,或滿二十歲以上 而因在校就學,或因身心障 礙,或因無謀生能力,受贈 與人扶養。 四、贈與人之其他親屬或家屬, 合於民法第一千一百十四條 第四款及第一千一百二十三 條第三項規定,未滿二十 歲,或滿二十歲以上而因在 校就學、身心障礙或無謀生 能力,確係受贈與人扶養。

第 18 條

依本法第二十一條在贈與額中 扣除之負擔,以具有財產價值, 業經履行或能確保其履行者為限 。負擔內容係向贈與人以外之人 為給付得認係間接之贈與者,不 得主張扣除。 前項負擔之扣除,以不超過該 負擔贈與財產之價值為限。

第 19 條

不動產贈與移轉所繳納之契稅 或土地增值稅得自贈與總額中扣 除。

「유산·증여세법 시행세칙 제1장」

[법률, 2017.6.13,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이 세칙은 유산·증여세법 (이하 ‘이 법’으로 칭함) 제55 조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채무자가 파산법에 따른 화 해·파산, 소비자 채무청산 조례 에 따른 갱생·청산, 회사법에 따른 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의 채권을 배상할 방법 이 없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을 면제하며 이 법 제55조제1관 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증인이 보증책임 이행으로 인하여 주(主)채무인을 대신하 여 채무를 청산하고 무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 여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인이 파산 선고를 한 경 우에는 보증인의 대리청산행위 를 증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연대 채무인이 된 자도 앞 항 규정 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세금징수기관이 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유산관리인에게 청원하는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안에 법원이 민법 제1178조에 따라 공시최고하도록 청원하여야 한 다. 유산관리인도 맡은지 1개 월 안에 법원에 민법 제1178 조제1항제3관에 따라 청원하여 야 한다. 민법 제11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항의 유산관리인 은 공시최고 기한만료 2개월 안에 채무를 청산하고 유품을 건네주고 나머지 재산은 관련 장부·문건·계산서 등과 연동된 나머지 재산은 세금징수 주무 기관 및 정부 국유재산서에 보 고하여 제51조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

제5조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 되는 경우의 납세액은 증여자 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때의 규 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법 제11조제2항이 가리키 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 안에 증여한 재산은 그 2년 안 에 이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면세한 증여 재산을 포함하여 야 한다.

제2장 유산세 및 증여세 계산

제7조

이 법 제16조제1관부터 제3 관의 규정에 따라 유산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산을 납 세의무자가 유산세로 신고하는 경우 유산을 받는 자 또는 증 여를 받는 자의 동의를 서면으 로 갖추어 유산·증여를 받는 증명을 보고하여 세금징수 주 무기관이 해당분이 유산총액 불산입 증명서를 심사·발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기증 재산이 부동 산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 징수 주무기관이 유산총액 불 산입 증명서를 심사·발급한 날 로부터 1년 안에 재산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동산이 경우, 유 산 또는 증여를 받는 자는 교 부 3개월 안에 특수한 원인이 있어서 신고를 통하여 세금징 수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고 기 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에 따라 유산세를 보충 징수하여야 하며, 우편저금 1 년 정기저금 고정이율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이 법 제16조제4관 규정에 따라 등기 신청한 서적·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세금징수 주 무기관에 먼저 보고하여 법에 따라 유산세 징수를 보충하여 야 한다. 세금징수 주무기관은 앞 항 의 서적·물품 등기 신청에 따 라 등기부 등기를 설정하고 필 요시 촬영하여 조사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1조

이 법 제16조제13관의 채권 및 그 밖의 청구권으로 확인 증명서를 수취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각 관의 상황을 가리킨다. 1. 채무자가 파산법에 따른 화 해·파산, 소비자 채무청산 조례에 따른 갱생·청산, 회 사법에 따른 재조정을 통 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 를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화해 계약 또는 법원 중재서를 구비하는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채 무자가 법원에 소송상 화 해·조정이 성립하여서 채 권 전부 또는 일부 수취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화해 ·조정 기록하였으며, 이 법 제5조제1관 규정에 따라 세금징수 기관이 사실과 대조하여 조사한 경우 3. 그 밖의 원인으로 채권 또 는 그 밖의 청구권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거나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증명 문서가 있으며 세금 징수 기관이 사실과 대조 하여 조사한 경우

제10조

(삭제)

제10-1조

이 법 제17조제1항제2관과 제5관이 가리키는 만 20세는, 만 20세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 나이가 되기까지 1년 미만의 일수가 남았다면 1년으로 계산 한다.

제10-2조

이 법 제17조제1항제4관에 따라 심신장애를 신고하여 특 별공제를 받는 경우, 사회민정 주무기관이 발급한 중증 이상 의 심신장애 증서 또는 심신장 애 증명 서류 또는 정신위생법 제19조제1항의 전문의 진단증 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10-3조

이 법 제17조제1항제5관에 서 말하는 부양받는 형제·자매· 조부모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20세 이 상이지만 재학 중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계유 지능력이 없어서 피상속인 의 부양을 받는 경우 2. 피상속인의 조부모가 만 60 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 이지만 생계유지능력이 없 어서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제11조

(삭제)

제11-1조

이 법 제17조의1제1항에 따 라 유산총액 가운데 배우자공 제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 배하는 청구권으로 납세의무자 가 같은 조항 제2항이 규정하 는 기간 안에 해당 청구권 금 액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법에 따라 유산세를 보충 징수하여야 하며 우편저금 1년 정기저금 고정이율 이자를 더 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심각 안 병환으로 사무처리가 불가 능한 기간에 채무발생·재산매 각·예금인출이 일어나고, 상속 인이 채무·자금·예금에 대하여 그 용도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 우, 해당 채무·자금·예금은 유 산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제14조

(삭제)

제15조

피상속인이 군인·경찰·공무원 으로서 임무 집행 중에 사망하 여 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상속인은 담당기관에 피 상속인의 임무 집행으로 인한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이 법 제20조제1항제4관에 서 말하는 부양을 받는 자란, 아래 각 관의 내용 가운데 하 나에 부합하는 피부양자를 가 리킨다. 1. 증여자 및 그 배우자의 직 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 거나 만 60세 미만이지만 생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증 여받는 자의 부양을 받는 경우 2. 증여자의 직계 비속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지만 재학 중이거 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 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증여 받는 자의 부양을 받는 경 우 3. 증여자의 친형제·자매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지만 재학 중이거 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 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증여 받는 자의 부양을 받는 경 우 4. 증여자 및 그 혈족 또는 가 족이 민법 제1114조제4관 및 제1123조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만 20세 미만인 자·만 20세 이상이지만 재 학 중인 자·심신장애로 인 하여 생계능력이 없어서 증여받는 자의 부양을 받 아야 하는 경우

제18조

이 법 제21조에 따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공제는 보유하는 재산가치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선으로 한정한 다. 부담 내용이 증여인 외의 사람에게 지급되여 간접 증여 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앞 항에서 부담부증여의 공 제는 해당 부담 증여재산 가치 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동산 증여와 양도로 인하 여 납부하는 계약세 또는 토지 증치세는 증여총액 중 공제받 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