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증여세법 시행세칙 제1장」
[법률, 2017.6.13, 공포]
本細則依遺產及贈與稅法 (以 下簡稱本法) 第五十五條制定之 。
債務人經依破產法和解、破產 、依消費者債務清理條例更生、 清算或依公司法聲請重整,以致 債權人之債權無法十足取償者, 其免除之差額部分,非本法第五 條第一款之贈與。
保證人因履行保證責任,而代 主債務人清償債務並無償免除其 債務者,應以贈與論。但主債務 人宣告破產者,保證人之代償行 為不視為贈與。 以保證債務為目的而為連帶債 務人者,仍適用前項規定。
稽徵機關依本法第六條第二項 得聲請法院核定遺產管理人者, 應於申報期限屆滿後一個月內為 之,並同時聲請法院依民法第一 千一百七十八條為公示催告。遺 產管理人亦應於就任後一個月 內,向法院為民法第一千一百七 十九條第一項第三款之聲請。 遇有民法第一千一百八十五條 情形時,前項遺產管理人應於公 示催告期限屆滿後二個月內,清 償債務、交付遺贈物,並將賸餘 財產連同有關簿冊、文件及計算 書類報請主管稽徵機關及財政部 國有財產署依第五十一條規定辦 理。
依本法第七條之規定,以受贈 人為納稅義務人時,其應納稅額 仍應按贈與人為納稅義務人時之 規定計算之。
本法第十一條第二項所稱被繼 承人死亡前二年內贈與之財產, 應包括該二年內依本法第二十二 條規定免稅贈與之財產。
依本法第十六條第一款至第三 款規定不計入遺產總額之遺產, 納稅義務人於申報遺產稅時,應 檢具受遺贈人或受贈人同意受遺 贈或受贈之證明列報主管稽徵機 關核發不計入遺產總額證明書。 前項捐贈之財產,其為不動產 者,納稅義務人未於主管稽徵機 關核發不計入遺產總額證明書之 日起一年內辦妥產權移轉登記; 其為動產者,未於三個月內交 付與受遺贈人或受贈人者,除有 特殊原因,報經主管稽徵機關核 准延期者外,應依法補徵遺產 稅,並按郵政儲金一年期定期儲 金固定利率加計利息。
(刪除)
依本法第十六條第四款規定聲 明登記之圖書物品,欲為轉讓 時,應先報明主管稽徵機關依法 補徵遺產稅。 主管稽徵機關對於前項聲明登 記之圖書物品,應設置登記簿登 記之,必要時並得拍照存查。
本法第十六條第十三款所稱債 權及其他請求權不能收取或行使 確有證明者,指下列各款情形: 一、債務人經依破產法和解、破 產、依消費者債務清理條例 更生、清算或依公司法聲請 重整,致債權全部或一部不 能取償,經取具和解契約或 法院裁定書。 二、被繼承人或繼承人與債務人 於法院成立訴訟上和解或調 解,致債權全部或一部不能 收取,經取具法院和解或調 解筆錄,且無本法第五條第 一款規定之情事,經稽徵機 關查明屬實。 三、其他原因致債權或其他請求 權之一部或全部不能收取或 行使,經取具證明文件,並 經稽徵機關查明屬實。
(刪除)
本法第十七條第一項第二款及 第五款所稱距屆滿二十歲之年 數,不滿一年或餘數不滿一年 者,以一年計算。
依本法第十七條第一項第四款 規定申報身心障礙特別扣除額 者,應檢附社政主管機關核發之 重度以上身心障礙手冊或身心障 礙證明影本,或精神衛生法第十 九條第一項規定之專科醫師診斷 證明書影本。
本法第十七條第一項第五款所 稱受扶養之兄弟姊妹、祖父母係 指: 一、被繼承人之兄弟姊妹未滿二 十歲,或滿二十歲以上而因 在校就學,或因身心障礙, 或因無謀生能力,受被繼承 人扶養者。 二、被繼承人之祖父母年滿六十 歲,或未滿六十歲而無謀生 能力,受被繼承人扶養者。
(刪除)
依本法第十七條之一第一項規 定經核准自遺產總額中扣除之配 偶剩餘財產差額分配請求權,納 稅義務人未於同條第二項所定期 間內給付該請求權金額之財產予 被繼承人之配偶者,除有特殊原 因,報經主管稽徵機關核准延期 者外,應依法補徵遺產稅,並按 郵政儲金一年期定期儲金固定利 率加計利息。
(刪除)
被繼承人死亡前因重病無法處 理事務期間舉債、出售財產或提 領存款,而其繼承人對該項借款 、價金或存款不能證明其用途 者,該項借款、價金或存款,仍 應列入遺產課稅。
(刪除)
被繼承人為軍、警、公教人 員,因執行任務死亡,而依本法 第十八條第一項後段加倍減除其 免稅額者,繼承人應提出被繼承 人死亡時,服務機關出具之執行 任務死亡證明書。
(刪除)
本法第二十條第一項第四款所 稱受扶養人,指符合下列各款情 形之一之受扶養人: 一、贈與人及其配偶之直系尊親 屬年滿六十歲或未滿六十歲 而無謀生能力,受贈與人扶 養。 二、贈與人之直系血親卑親屬未 滿二十歲者,或滿二十歲以 上而因在校就學,或因身心 障礙,或因無謀生能力,受 贈與人扶養。 三、贈與人之同胞兄弟姊妹未滿 二十歲者,或滿二十歲以上 而因在校就學,或因身心障 礙,或因無謀生能力,受贈 與人扶養。 四、贈與人之其他親屬或家屬, 合於民法第一千一百十四條 第四款及第一千一百二十三 條第三項規定,未滿二十 歲,或滿二十歲以上而因在 校就學、身心障礙或無謀生 能力,確係受贈與人扶養。
依本法第二十一條在贈與額中 扣除之負擔,以具有財產價值, 業經履行或能確保其履行者為限 。負擔內容係向贈與人以外之人 為給付得認係間接之贈與者,不 得主張扣除。 前項負擔之扣除,以不超過該 負擔贈與財產之價值為限。
不動產贈與移轉所繳納之契稅 或土地增值稅得自贈與總額中扣 除。
「유산·증여세법 시행세칙 제1장」
[법률, 2017.6.13, 공포]
이 세칙은 유산·증여세법 (이하 ‘이 법’으로 칭함) 제55 조에 따라 제정한다.
채무자가 파산법에 따른 화 해·파산, 소비자 채무청산 조례 에 따른 갱생·청산, 회사법에 따른 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의 채권을 배상할 방법 이 없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을 면제하며 이 법 제55조제1관 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증인이 보증책임 이행으로 인하여 주(主)채무인을 대신하 여 채무를 청산하고 무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 여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인이 파산 선고를 한 경 우에는 보증인의 대리청산행위 를 증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연대 채무인이 된 자도 앞 항 규정 의 적용을 받는다.
세금징수기관이 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유산관리인에게 청원하는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안에 법원이 민법 제1178조에 따라 공시최고하도록 청원하여야 한 다. 유산관리인도 맡은지 1개 월 안에 법원에 민법 제1178 조제1항제3관에 따라 청원하여 야 한다. 민법 제11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항의 유산관리인 은 공시최고 기한만료 2개월 안에 채무를 청산하고 유품을 건네주고 나머지 재산은 관련 장부·문건·계산서 등과 연동된 나머지 재산은 세금징수 주무 기관 및 정부 국유재산서에 보 고하여 제51조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 되는 경우의 납세액은 증여자 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때의 규 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 법 제11조제2항이 가리키 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 안에 증여한 재산은 그 2년 안 에 이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면세한 증여 재산을 포함하여 야 한다.
이 법 제16조제1관부터 제3 관의 규정에 따라 유산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산을 납 세의무자가 유산세로 신고하는 경우 유산을 받는 자 또는 증 여를 받는 자의 동의를 서면으 로 갖추어 유산·증여를 받는 증명을 보고하여 세금징수 주 무기관이 해당분이 유산총액 불산입 증명서를 심사·발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기증 재산이 부동 산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 징수 주무기관이 유산총액 불 산입 증명서를 심사·발급한 날 로부터 1년 안에 재산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동산이 경우, 유 산 또는 증여를 받는 자는 교 부 3개월 안에 특수한 원인이 있어서 신고를 통하여 세금징 수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고 기 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에 따라 유산세를 보충 징수하여야 하며, 우편저금 1 년 정기저금 고정이율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삭제)
이 법 제16조제4관 규정에 따라 등기 신청한 서적·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세금징수 주 무기관에 먼저 보고하여 법에 따라 유산세 징수를 보충하여 야 한다. 세금징수 주무기관은 앞 항 의 서적·물품 등기 신청에 따 라 등기부 등기를 설정하고 필 요시 촬영하여 조사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법 제16조제13관의 채권 및 그 밖의 청구권으로 확인 증명서를 수취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각 관의 상황을 가리킨다. 1. 채무자가 파산법에 따른 화 해·파산, 소비자 채무청산 조례에 따른 갱생·청산, 회 사법에 따른 재조정을 통 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 를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화해 계약 또는 법원 중재서를 구비하는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채 무자가 법원에 소송상 화 해·조정이 성립하여서 채 권 전부 또는 일부 수취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화해 ·조정 기록하였으며, 이 법 제5조제1관 규정에 따라 세금징수 기관이 사실과 대조하여 조사한 경우 3. 그 밖의 원인으로 채권 또 는 그 밖의 청구권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거나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증명 문서가 있으며 세금 징수 기관이 사실과 대조 하여 조사한 경우
(삭제)
이 법 제17조제1항제2관과 제5관이 가리키는 만 20세는, 만 20세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 나이가 되기까지 1년 미만의 일수가 남았다면 1년으로 계산 한다.
이 법 제17조제1항제4관에 따라 심신장애를 신고하여 특 별공제를 받는 경우, 사회민정 주무기관이 발급한 중증 이상 의 심신장애 증서 또는 심신장 애 증명 서류 또는 정신위생법 제19조제1항의 전문의 진단증 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이 법 제17조제1항제5관에 서 말하는 부양받는 형제·자매· 조부모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20세 이 상이지만 재학 중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계유 지능력이 없어서 피상속인 의 부양을 받는 경우 2. 피상속인의 조부모가 만 60 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 이지만 생계유지능력이 없 어서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삭제)
이 법 제17조의1제1항에 따 라 유산총액 가운데 배우자공 제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 배하는 청구권으로 납세의무자 가 같은 조항 제2항이 규정하 는 기간 안에 해당 청구권 금 액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법에 따라 유산세를 보충 징수하여야 하며 우편저금 1년 정기저금 고정이율 이자를 더 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심각 안 병환으로 사무처리가 불가 능한 기간에 채무발생·재산매 각·예금인출이 일어나고, 상속 인이 채무·자금·예금에 대하여 그 용도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 우, 해당 채무·자금·예금은 유 산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삭제)
피상속인이 군인·경찰·공무원 으로서 임무 집행 중에 사망하 여 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상속인은 담당기관에 피 상속인의 임무 집행으로 인한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삭제)
이 법 제20조제1항제4관에 서 말하는 부양을 받는 자란, 아래 각 관의 내용 가운데 하 나에 부합하는 피부양자를 가 리킨다. 1. 증여자 및 그 배우자의 직 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 거나 만 60세 미만이지만 생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증 여받는 자의 부양을 받는 경우 2. 증여자의 직계 비속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지만 재학 중이거 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 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증여 받는 자의 부양을 받는 경 우 3. 증여자의 친형제·자매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지만 재학 중이거 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 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증여 받는 자의 부양을 받는 경 우 4. 증여자 및 그 혈족 또는 가 족이 민법 제1114조제4관 및 제1123조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만 20세 미만인 자·만 20세 이상이지만 재 학 중인 자·심신장애로 인 하여 생계능력이 없어서 증여받는 자의 부양을 받 아야 하는 경우
이 법 제21조에 따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공제는 보유하는 재산가치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선으로 한정한 다. 부담 내용이 증여인 외의 사람에게 지급되여 간접 증여 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앞 항에서 부담부증여의 공 제는 해당 부담 증여재산 가치 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증여와 양도로 인하 여 납부하는 계약세 또는 토지 증치세는 증여총액 중 공제받 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