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이 절 및 제3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에 관련된 증여세액으
로서 계산한 금액에 따라 부과
한다.
제21조의2(증여세 과세가격)
①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연도 내의 증여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제1조의4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 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도
내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해 안의 증여재산의 취득에 대
하여 제1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도 내에
취득한 증여재산으로 이 법 시
행지에 있는 재산의 가액의 합
계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한
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연도 내의 증여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제1조의4제1항제1호 규
정에 해당하며, 제1항제3호나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
는 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
며 제1항제3호나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해
서는 그 자가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 내에 취득
한 증여재산으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재산의 가액 및 이 법 시
행지에 주소가 없었던 기간 내
에 취득한 증여재산으로서 정령
으로 정하는 재산의 가액의 합
계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한
다.
④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이 개시된 해
에 해당 상속에 관련된 피상속
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
으로서 제19조 규정에 따라 상
속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증여세의 비과세재산)
① 다음의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
2. 부양의무자 상호간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증여재산 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취득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확실한
것
4. 「소득세법」 제78조제3항
(기부금 공제)에서 규정하는 특
정공익신탁(이하 이 호에서 “특
정공익신탁”이라 한다)으로서
학술에 관한 현저한 공헌을 표
창하는 것 또는 현저한 가치가
있는 학술에 관한 연구를 장려
하는 것으로 재무대신이 지정하
는 것에서 교부되는 금품으로서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것 또는
학생이나 생도에 대한 학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공익
신탁에서 교부되는 금품
5.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
단체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
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제제도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기초
하여 지급되는 급부금을 받을
권리
6. 「공직선거법」(소화
25<1950>년 법률 제100호)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서 공직 후
보자가 선거운동에 관하여 증여
로 취득한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으로서 동법 제189
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
출 보고서의 제출)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것
② 제12조제2항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재산에 대해 준용한다.
제21조의4(특정장애인에 대한 증
여세의 비과세)
① 특정장애인[제19조의4제2항
에서 규정하는 특정장애인(제1
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별
장애인”이라 한다) 및 제19조의
4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특별장애인을 제외한다) 중 정
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분멸할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 있는 자,
그 밖에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제1
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2항에서 같다]이 신탁회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의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지에 있는 것(제3항에서 “수탁
자의 영업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당 특정장애인을 수익자로 하
는 특정장애인부양신탁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계약에 관련된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그 신탁의
이익을 얻을 권리(이하 이 조에
서 “신탁수익권”이라 한다)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탁 시에
해당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이
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
는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이 조에
서 “장애인비과세신탁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의 소관 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
탁수익권으로서 그 가액 중 6
천만 엔(특정장애인 중 특별장
애인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3
천만 엔)까지의 금액(이미 다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장애인비
과세신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그 다른 신탁수익권으로서
그 가액 중 이 항 규정의 적용
을 받은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장
애인부양신탁계약이란 개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금전, 유가증
권,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정령으
로 정하는 재산의 신탁에 관한
계약으로서 해당 개인 외의 한
명의 특정장애인을 신탁 이익
전부에 대한 수익자로 하는 것
중 해당 계약에 기초하는 신탁
이 해당 특정장애인의 사망일에
종료되는 것,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
다.
③ 장애인비과세신탁신고서에는
수탁자의 영업소등 중 어느 하
나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장애인비과세신탁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
에 기재된 수탁자의 영업소 등
에서 새롭게 특정장애인부양신
탁계약에 기초하여 신탁되는 재
산에 관련된 신탁수익권에 대하
여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자 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다른 장애인비과세신탁
신고서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비과세신탁신고
서의 제출 및 그 신고서에 기재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의 신고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증여세의 기초공제)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서 6천만 엔을 공제한다.
제21조의6(증여세의 배우자공제)
① 그 해에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배우자로부터 오로지 거
주용으로 제공하는 토지나 토지
상 존재하는 권리, 가옥으로서
이 법 시행지에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거주용 부동산”이라
한다) 또는 금전을 증여로 취득
한 자(그 이전 어느 해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증여재산
에 관련된 증여세에 대하여 이
조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를 제
외한다)가 해당 취득일이 속하
는 해의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그 거주용 부동산을 그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며, 그 후 계
속하여 거주용으로 제공할 예정
인 경우 또는 그 날까지 해당
금전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
하여 이를 그 자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며, 그 후 계속하여 거주
용으로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연도분의 증여세는 과세가격
에서 2천만 엔(해당 증여로 취
득한 거주용 부동산 가액에 해
당하는 금액과 해당 증여로 취
득한 금전 중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에 충당한 부분의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엔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합계액)을 공제한
다.
② 제1항 규정은 제28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신고서(해당 신
고서에 관련된 기한후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에 관련된 수정신고
서를 포함한다) 또는 「국세통
칙법」 제23조제3항(경정의 청
구)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제 받을
금액, 그 밖에 공제에 관한 사
항 및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해의 이전 각 연도분의 증여세
에 대하여 제1항 규정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서
류, 그 밖의 재무성령으로 정하
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재무성
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동항의 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그
첨부되지 않은 사실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
는 것 외에 증여자가 제1항에
서 규정하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의 판정, 그 밖에 동항 규정
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증여세의 세율)
증여세액은 제21조의5 및 제21
조의6 규정에 따른 공제 후 과
세가격을 다음 표의 좌측 금액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에
동표 우측의 세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표1(원문)
표1(번역문)
제21조의8(재외재산에 대한 증여
세액의 공제)
증여로 이 법 시행지 밖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
에 대하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
된 때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자
에 대해서는 제21조의7 또는
제21조의13 규정에 따라 계산
한 금액에서 그 부과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할 증여세액으로 한다. 다
만, 그 공제할 금액이 그 자에
대하여 이들 규정에 따라 계산
한 금액에 해당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
도분의 증여세 과세가격에 산입
된 재산 가액 중에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제3절 상속시 정산과세
제21조의9(상속시 정산과세의 선
택)
①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자의 추정상속인(증여자의
직계비속 중 그 해 1월 1일에
만2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이며, 그 증여자가 같은 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그 증여재
산을 취득한 자는 그 증여에 관
련된 재산에 대하여 제3절 규
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
자로부터 그 해 안에 증여재산
에 대하여 동항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 한다는 취지,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 관련된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그 신고서에 관련된 연도분 이
후, 제2절 및 제3절 규정에 따
라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④ 그 해 1월 1일에 만20세 이
상인 자가 같은 날 만60세 이
상인 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취득
한 경우에 그 연도 내에 그 자
의 양자로서 입양, 그 밖의 사
유로 그 자의 추정상속인이 된
때(배우자가 된 때를 제외한다)
에는 추정상속인이 되기 이전에
그 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
자”라 한다)가 그 신고서에 관
련된 제1항의 증여자(이하 “특
정증여자”라 한다)의 추정상속
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해당
특정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해
서는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⑥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는
제2항의 신고서를 철회하지 못
한다.
제21조의10(상속시 정산과세에
관련된 증여세 과세가격)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취득
한 특정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
해서는 각 특정증여자가 그 연
도 내에 취득한 증여재산의 가
액을 합하고 각각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21조의11(적용제외)
상속세 정산과세 적용자가 취득
한 특정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
해서는 제21조의5부터 제21조
의7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21조의12(상속시 정산과세에
관련된 증여세 특별공제)
①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연도 내에 취득한 특정증여
자의 증여재산에 관련된 그 연
도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각
특정증여자의 증여세 과세가격
에서 각각 다음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공제한다.
1. 2500만 엔(이미 이 조 규정
의 적용을 받아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합계
액을 공제한 잔액)
2. 각 특정증여자의 증여세 과
세가격
② 제1항 규정은 기한내신고서
에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제받
는 금액, 이미 제1항 규정의 적
용을 받아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의 공제한 금액,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
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제2항의 기재가 없는
기한내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기재 누락에 부득이한 사정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
재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
하여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의13(상속시 정산과세에
관련된 증여세의 세율)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연도 내에 취득한 특정증여자의
증여재산에 관련된 그 연도분의
증여세액은 각 특정증여자가 제
21조의10 규정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 과세가격(제21조의12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 규정에 따른 공제 후 금
액)에 각각 100분의20의 세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21조의14(상속시 정산과세에
관련된 상속세액)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
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및 그
특정증여자에 관련된 상속시 정
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세 계산에
대한 제15조 규정의 적용에 대
해서는 동조 제1항 중 “(제19
조”는 “(제19조, 제21조의15 또
는 제21조의16”으로, “동조”는
“이들”로 한다.
제21조의15
①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에 대해서는 해
당 특정증여자의 증여재산으로
서 제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
용을 받는 재산(제21조의2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10 규
정에 따라 해당 취득일이 속하
는 연도분의 증여세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에 산입되는 재산에
한한다)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
격에 가산한 가액을 상속세 과
세가격으로 한다.
②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 및 다른 사람
에 관련된 상속세 계산에 대한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9
조의3 및 제20조 규정의 적용
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중
“취득한 재산”은 “취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제21조의9제5항
에서 규정하는 특정증여자인 경
우의 그 피상속인의 증여로 취
득한 동조 제3항 규정의 적용
을 받는 재산”으로, 동조 제2항
중 “인 것”은 “인 것 및 피상속
인이 제21조의9제5항에서 규정
하는 특정증여자인 경우의 그
피상속인의 증여로 취득한 동조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
산”으로, 제18조제1항 중 “로
한다”는 “로 한다. 다만, 증여재
산을 취득한 때에 그 피상속인
의 해당 1촌 등의 혈족이었던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그 재산에 대응하는 상
속세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로, 제19조제1항 중 “특정증
여재산”은 “특정증여재산 및 제
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 제19조의3제3
항 중 “재산”은 “재산(해당 상
속에 관련된 피상속인의 증여재
산으로서 제21조의9제3항 규정
의 적용을 받는 것을 포함한
다)”로, 제20조제1호 중 “사유
로 취득한 재산”은 “사유로 취
득한 재산(해당 피상속인의 증
여재산으로서 제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포함
한다)”로, 동조 제2호 중 “재산
가액”은 “재산(해당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서 제21조의9제3
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포
함한다)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의9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있는 때에는 상속세액에서 그
증여세 세액(제21조의8 규정에
따른 공제 전 세액으로 하며,
연체세, 이자세, 과소신고가산
세, 무신고가산세 및 중가산세
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을 그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한다.
제21조의16
①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에 대해
서는 그 특정증여자의 증여재산
으로서 제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특정증여자
의 상속(해당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특정증여자의 상속
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제1절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증여자
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
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속시 정
산과세 적용자 및 해당 특정증
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관련된 상
속세 계산에 대한 제18조, 제
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8
조제1항 중 “로 한다”는 “로 한
다. 다만,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피상속인의 1촌 등의
혈족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피상
속인의 그 재산에 대응하는 상
속세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로, 제19조제1항 중 “특정증
여재산”은 “특정증여재산 및 제
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 제19조의3제3
항 중 “재산”은 “재산(해당 상
속에 관련된 피상속인의 증여재
산으로서 제21조의9제3항 규정
의 적용을 받는 것을 포함한
다)”로, 제19조의4제1항 중 “해
당하는 자”는 “해당하는 자 및
동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해당 상속에 관련된 피상속
인의 상속개시 때에 이 법 시행
지에 주소가 없는 자에 한한
다)”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특정증
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
세가격에 산입되는 재산 가액은
동항의 증여 시의 가액에 따른
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의9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가
있는 때에는 상속세액에서 해당
증여세 세액(제21조의8 규정에
따른 공제 전 세액으로 하고,
연체세, 이자세, 과소신고가산
세, 무신고가산세 및 중가산세
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을 그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한다.
제21조의17(상속시 정산과세에
관련된 상속세 납부의무의 승계
등)
① 특정증여자의 사망 이전에
그 특정증여자에 관련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사망한 경우
에 해당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
자의 상속인(포괄수유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
18에서 같다)은 그 상속시 정
산과세 적용자의 이 절 규정의
적용에 수반되는 납세 관련 권
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다. 다
만, 해당 상속인 중에 그 특정
증여자가 있는 경우에 그 특정
증여자는 해당 납세 관련 관리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
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상속
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그 상속
인은 상속재산(그 상속시 정산
과세 적용자의 유증 또는 증여
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한도에서만 제1항의 납세 관련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다.
③ 「국세통칙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상속에 따른 국세납
부의무의 승계) 규정은 이 조
규정에 따라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제1항 납세 관련 권리 또는 의
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은 제1항의 권리 또는 의무
를 승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의18
①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이라 한
다)가 제21조의9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
당 피상속인이 동조 제2항 규
정에 따른 동항의 신고서 제출
기한 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증여자를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그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상속인이 「국세통칙법」 제
117조제2항(납세관리인) 규정
에 따른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 및 거소를 가
지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주소
및 거소를 가지지 않게 된 날까
지]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신고서를 그 피상속인
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공
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1조
의9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게 되
는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수반되는 납세 관련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제
21조의17제2항 및 제3항 규정
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1조
의9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
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