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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법률, 2012.12.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증권투자기금활동을 규범화하고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의 합 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투자기금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모금 한 자금으로설립한 증권투자기금(이하 ‘기금’으로 약칭한다)은 기금관 리인이 관리하며 기금위탁인이 위탁 관리하고 기금소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취합방식으로 증권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이 법을 적 용한다.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신탁법(中 華人民共和國信託法)》·《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中華人民共和國證券 法)》 및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및 기금소유인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거한 기금계약서에서 약정한다.

기금관리인과 기금위탁관리인은 이 법 및 기금계약서의 약정에 근거하여 위탁직책을 수행한다. 공개모집방식으로 설립된 기금(이하 ‘공모기금’로 약칭한다)의 기금소 유인은 그가소유한 기금지분에 따라 수익을 향유하고 위험을 부담하 며 비공개모집방식으로 설립한 기금(이하 ‘사모기금’로 약칭한다)의 수익분배와 위험부담은 기금계약서로 약정한다.

제4조 증권투자기금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자원·공평·성실·신의의 원 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조성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조 기금재산의 채무는 기금재산 자체로 부담하며 기금지분소유인 은 그의 출자액을 기준으로 기금재산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다. 단, 기금계약서가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에 따른다.

기금재산은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의 고정재산에서 독립한다. 기 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은 기금재산을 당해 고정자산에 귀속하여서 는 아니 된다.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기금재산의 관리·운용 또는 기타 정황으 로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기금재산에 귀속된다.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법에 의거하여 해산·취소·파산선고 등의 원인으로 청산하게 되는 경우 기금재산은 당해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 니한다.

제6조 기금재산의 채권은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고정자산의 채 무와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로 다른 기금자산의 채권·채무는 상 호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금재산 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아닌 이상 기금재산 을 강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기금재산투자의 관련 세수는 기금지분소유인이 부담하며 기금 관리인 또는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유관세수규정에 따라 원 천징수한다.

제9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은 기금재산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신의를 지키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인은 기금재산을 운용하여 증권투자할 시 마땅히 신중하게 경영규칙을 준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과 리스크관리제 도를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기금 종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기금종사자격을 취득하고 법률·행정법 규를 준수하며 직업의식과 행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과 기금서비스기구는 이 법에 따 라 증권투자기금산업협회(이하 ‘기금협회’로 약칭한다)를 설립하여 업 계의 자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업종간의 관계를 조정하며 업종서비 스를 제공하고 업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제1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증권투자기금활동 을 감독관리하며 그 파견기구는 수권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기금관리인

제12조 기금관리인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금관리회사가 담당한 다.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은 기금관리회사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 구가규정에 따라 비준한 기타기구가 담당한다.

제13조 공모기금기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一) 이 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二) 등록자본이 1억 위안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실제 화폐 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三) 주요 주주는 경영금융업무 또는 금융기구를 관리하는데 있어 양 호한 업적, 재무상황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추고 자산규모가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달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위법기록이 없어여 한다.

(四) 기금종사자격을 취득한 임직원이 법정인수에 도달하여야 한다.

(五)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구비하여야 하는 임직조건.

(六)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장소, 안전방법시설과 기금관리업무 관련된 기타 시설이 있어야 한다.

(七) 양호한 내부검사제도, 이상적이고 완벽한 내부감사제도, 리스크 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七)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신중 경영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고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금관리회사가 5%이상 주식의 주주를 변경하거나, 회사의 실제통제 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기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증 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게 통지하며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하기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모기금을 담당하는 기금 관리인인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종업원이 될 수 없다.

(一) 횡령수뢰죄·독직죄·재산침범죄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 죄로 형을 언도받은 자

(二) 당해 임직회사나 기업이 경영부실로 파산·청산되었거나 법을 위 반하여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개인책임이 있는 이사·감사·공장 장·경영자 및 고급관리임원으로서 회사나 기업이 파산·청산되었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三) 개인의 부채액이 비교적 많고 기한이 되었어도 변제하지 아니한 자

(四) 법을 위반하여 제명된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증권거래소·증 권회사·증권등록결제기구·선물거래소·선물브로커회사 및 기타 기구의 종업원과 국가기관의 임직원

(五) 법을 위반하여 종업증서나 자격을 취소당한 변호사·공인회계사 와 자산평가기구나 검증기구의 종업원·투자자문 종업원

(六)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기금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기타 인원

제16조 공모기금의 이사, 감사와 고급관리임원 증권투자의 유관법률· 행정법규를 숙지하고 기금종사자격과 관련 직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 야 하며 고급관리임원은 마땅히 기금종업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법정대리인, 경영관리주요책임자와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는 담당자의 선임이나 교체는 국무원 증권감독 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이 법 및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임직조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제18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인원의 본인, 배우자, 이해관계인의 증권투자 시에는 사전에 기금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금지분소유인과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여 서는 아니 된다.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은 마땅히 전항이 규정하는 인원이 진행하는 증권투자의 신고, 등기, 심사, 처치 등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이사·감사·경영자 및 기타 종업원은 기금위탁관리인이나 기타 기금관리인의 어떠한 직무도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재산과 기금소유인의 이익을 해치는 증권거래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은 다음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一) 법에 따라 기금을 모집하고 기금지분의 매각과 등기사업의 처리

(二) 기금의 등록수속

(三) 각종 관할 기금재산의 분리관리·분리기장 및 증권투자 진행

(四) 기금계약서 약정에 따른 기금수익 분배안 확정 및 기금소유인에 대한 분배 실시

(五) 기금회계의 편성 및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六) 연간 및 연차 기금보고서 작성

(七) 기금 순수자산액 산정 및 공시 기금지분 매입 및 환매가격 확정

(八) 기금재산 관리활동 관련 정보발표

(九) 규정에 따른 기금소유인 총회의 소집

(十) 기금재산 관리업무활동의 기록·장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보관

(十一) 기금관리인의 명의로 기금소유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소송권리 또는 기타 법률행위의 행사

(十二)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직책

제21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 및 그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 기 타 종업원은의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一) 그의 고유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기금재산과 혼동한 증권투자 행위

(二) 관리하는 각종 기금재산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三) 기금재산 또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기금소유인 이외의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四) 기금소유인에 대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수익의 약속 또는 손실의 부담

(五) 기금재산을 침점, 유욕하는 행위

(六) 직무의 편의로 획득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고 당해 정보를 이용 하여 타인이 관련 거래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함을 명시, 암시한 경 우.

(七) 직무에 태만하고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五) 법률·행정법규의 유관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를 규정하는 기타의 행위.

제22조 공개기금의 기금관리인은 양호한 내부통치구조를 수립하여 주 주회, 이사회, 감사회와 고급관리임원의 직권권한을 명확하여 기금관 리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기금의 기금관리인은 전문인사의 기금지분소유계획을 실행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공개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주주, 이사, 감사와 고급관리임원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책을 이행할 시 기금지분소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개기금의 기금관리인은 기금관리 보수 중에서 리스크준비금을 추출하여야 한다.

공개기금의 기금관리인이 법규를 위반하고 기금계약 등을 위반한 원 인으로 인하여 기금재산 또는 지금지분소유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 실을 조성하고 마땅히 이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리스크준비 금을 우선 사용하여 배상할 수 있다.

제24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주주, 실제통제인은 국무원 증권감 독관리위원기구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허위로 출자하거나 출자를 빼돌린 경우

(二) 법에 따라 주주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금관리인의 기금에 관여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경우

(三) 기금관리인이 기금재산을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이익을 도모 하도록 요구하고 기금지분소유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四)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그 밖의 행위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주주, 실제통제인이 전항의 행위가 있거나 주주가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 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에 따라 그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 하고 있는 기금관리인의 주권을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실제통제인이 요구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금관리인의 주권을 양도하 기 전까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주주의 주주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내부통치구조, 감시통제와 리스크통제관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여 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위가 심각하게 당해 기금관리인의 안전 안 운영에 위해되거나 기금지분소유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가 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정황을 구분하여 다음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一) 업무활동을 제한하여 부분 또는 전체 업무의 잠정 중지를 명령 한다.

(二) 인센티브의 분배를 제한하여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의 보수의 지급, 복지의 제공을 제한한다.

(三) 고유재산 또는 고유재산 상에 설정된 기타 권리의 양도를 제한 한다.

(四)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할 것을 명령한다.

(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을 교체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기금관리인에게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거 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이 위법하게 경영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증권시장의 질서를 엄중히 위해하고 기금지분소유인의 이익 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당해 기금관리인 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기타 기구를 지정하여 수 탁, 인계하도록 하거나 기금관리자격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등의 감 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이 명령에 따라 업무의 정지 및 정비, 기타 기구를 지정하여 수탁, 인계하도록 명령받은 기간 또는 청산기 간에 또는 중대한 리스크가 출현했을 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이 당해 기금관리인이 직접 담당하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 임원과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 하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 출입국관리기구에 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통지한다.

(二) 사법기관이 재산을 이전, 양도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의 처분하 거나재산 산에 기타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 다

제29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직책은 중지된다.

(一) 기금관리자격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정황

(二) 기금소유인 총회에 의거하여 해임된 정황

(三) 법에 의거하여 해산·취소·파산선고된 정황

(四) 기금계약서에서 약정한 기타 정황

제30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중지된 경우 기금소유인 총회는 6개월 이내에 새 기금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새 기금관리인의 결정 전까지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임시 기금관리인을 지정한다.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중지된 경우 기금관리업무자료를 완벽히 보관하고 적시에 기금관리업무 인계수속을 하여야 하며 새 기금관리인 또는 임시 기금관리인은 적시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중지된 경우 규정에 따라 회 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기금재산을 감사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아울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사모기금의 기금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금융 감독관리기구가 이 장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3장 기금위탁관리인

제33조 기금위탁관리인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가담당한다.

상업은행이 기금관리인을 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 리기구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비준하며 기타 금융 기구가 기금관리인을 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비준 한다.

제34조 기금관리인의 담당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 순수자산과 자본충족률이 유관규정에 부합되고

(二) 기금위탁관리 전문부서가 있고

(三) 기금종사자격을 취득한 임직원이 법정수에 도달하고

(四) 기금재산 안전보관조건이 구비되고

(五) 안전하고 능률적인 청산·결제 시스템이 있고

(六)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안전시설 및 기금위탁관리와 관련한 기타 시설이 있고

(七) 완벽한 내부 검사 감독 통제제도와 위험통제제도가 있고

(八)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국무원 증권감 독관리기구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조건

제35조 이 법 제15조·제18조·제19조의 규정은 기금위탁관리인의 기금위탁관리 전문부서의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에 적용한다.

이 법 제16조·제18조의 규정은 기금위탁관리인·기금위탁관리 전문부 서의 경영자와 기타 고급관리임원에 적용한다. 제36조 기금위탁관리인과 기금관리인은 동일한 기구이어서는 아니 되 며 상호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기금위탁관리인과 기금관리인은 동일한 기구이어서는 아니 되며 상호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기금위탁관리인은 다음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一) 기금재산의 안전보관

(二) 규정에 따른 기금재산의 기금계좌와 증권계좌개설

(三) 위탁관리하는 각종 기금재산에 각각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기금 재산의 무결성과 독립성 확정

(四) 기금위탁관리 업무활동의 기록 장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보관

(五) 기금계약서 약정과 기금관리인의 투자지령에 따른 청산·결제 사항의 적시적 처리

(六) 기금위탁관리 업무활동 관련 정보발표 사항 처리

(七) 기금재산 회계보고서 연간 및 연차 지금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공

(八) 기금관리인이 계산한 기금재산 정미액과 기금지분 구매 환매가격에 대한 재심과 심사

(九) 규정에 따른 기금소유인총회 소집

(十)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인 투자운영에 대하여 감독

(十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직책

제38조 기금위탁관리인이 기금관리인의 투자지령이 법률·행정법규 기 타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금계약서 약정에 위반됨을 발견하는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하고 적시에 기금관리인에게 통지하며 아울러 국무원 증 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위탁관리인이 거래절차에 따라 이미 효력을 발생한 기금관리인의 지령이 법률·행정법규의 기타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금계약서 약정에 위반됨을 발견하는 경우 적시에 기금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 울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이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은 기금위탁관리인에 적용한다.

제40조 기금관리인이 이 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직책을 이 행할 시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위가 심각하게 기금의 안전한 위탁운영 에 영향을 미치고 기금지분소유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은행업관리기구는 정황을 구분하여 하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 업무활동을 제한하여 새로운 기금위탁업무의 처리를 잠정 정지 한다.

(二) 책임을 지고 있는 기금관리부서의 고급관리임원의 교체를 명령한다.

기금관리인을 교체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은행업관 리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를 거쳐 관련 요구사항에 부 합하는 경우 검수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 다.

제4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다 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기금위탁관리인에 대하여 기금위탁관리자 격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연속 3년 동안 기금위탁업무를 개진하지 아니한 경우.

(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三)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

제4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금위탁관리인 직책은 중지된다.

(一) 법에 의거하여 기금위탁관리자격 취소

(二) 기금소유인총회에 의한 해임

(三) 법에 의거하여 해산·취소·파산선고를 당한 정황

(四) 기금계약서에서 약정하는 기타 정황

제43조 기금위탁관리인의 직책이 중지된 경우 기금소유인총회는 6개월 이내에 새 기금위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새 기금위탁관리인 선임 이전까지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임시 기금위탁관리인을 지정한다. 기금위탁관리인의 직책이 중지된 경우 기금재산과 기금위탁관리 업무자료를 적절히 보관하고 기금재산과 기금위탁관리업무 인계수속을 적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새 기금위탁관리인 또는 임시 기금위탁관리인은 적시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44조 기금위탁관리인의 직책이 중지된 경우 규정에 따라 회계사 사무소를 초청하여 기금재산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공시하며 아울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의 운영방식과 모집

제45조 기금계약서는 마땅히 기금의 운영방식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46조 기금의 운영방식은 폐쇄형, 개방형 또는 기타의 형식을 채택 할 수 있다.

폐쇄형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기금(이하 ‘폐쇄형 기금’로 약칭한다)은 기금지분총액이 기금계약기간 내에 고정되어 변하지 아니하며 기금지 분소유인이 환매를 신청할 수 없는 기금을 말한다. 개방형 운영방식 을 채택하는 기금(이하 ‘개방형 기금’로 약칭한다)은 기금지분총액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기금지분이 기금계약약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입 신청 또는 환매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타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기금의 기금지분매각, 거래, 매입, 환매에 대한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47조 기금소유인은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一) 기금재산수익 향유권

(二) 청산 후 기금재산잔고 향유권

(三) 소유기금지분의 적법한 양도 및 환매 신청권

(四) 규정에 따른 기금소유인총회 소집청구권

(五) 기금소유인총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표결권

(六)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기금지분발매기구의 적법한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권

(八) 기금계약서에 약정하는 기타의 권리

공모기금의 기금지분소유인은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금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사모기금의 기금관리인은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기금의 재무회계장부 등 재무관련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48조 기금지분소유인총회는 전체 기금지분소유인을 구성되며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기금의 확장모집 또는 기금계약기간의 연장 결정

(二) 기금계약의 중요 내용의 변경 또는 기금계약의 사전 중지 결정

(三)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의 경질.

(四)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의 보수기준의 조정 결정.

(五) 기금계약이 약정하는 기타의 직권.

제49조 기금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금지분소유인총회는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하기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 기금지분소유인총회의 소집

(二)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 경질 신청.

(三) 기금관리인의 투자운영, 기금위탁인의 위탁활동의 감독.

(四)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의 보수기준 조정의 제청.

(五) 기금계약이 약정하는 기타의 직권.

전관이 규정하는 상설ㄹ기구는 기금지분관리인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 의사규칙은 기금계약으로 약정한다.

제50조 기금지분소유인총회 및 상설기구는 기금의 투자관리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5장 기금의 공개모집

제51조 공모기금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공개하거나 탈법적으로 기금을 공개모집할 수 없다.

전관의 공모기금은 불특정대상에게 자금을 모집하거나 특정대상에게 자금을 모집한 누적액이 20인을 넘어선 경우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을 포함한다.

제52조 기금관리인이 이 법에 의거하여 기금지분을 발매하고 기금을 모집함에 있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一) 신청보고서

(二) 기금계약서 초안

(三) 기금위탁관리합의서 초안

(四) 기금모집설명서 초안

(五)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법률의견서

(六)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서류

제53조 공모기금의 기금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 기금의 모집목적과 기금명칭

(二)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의 명칭과 주소

(三) 기금운영방식

(四) 폐쇄식 기금의 기금지분총액과 기금계약기간 또는 개방식 기금의 최저모집지분 총액

(五) 기금지분 발매일시·가격과 비용을 확정하는 원칙

(六) 기금소유인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七) 기금소유인총회 소집·의정 및 표결의 절차와 원칙

(八) 기금지분의 발매·거래·매입·환매절차·일시·장소·비용계산방식 및 환매금 지급일시와 방식

(九) 기금수익분배원칙·집행방식

(十)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의 보수의 관리비·위탁관리비의 인출· 지급방식과 비율

(十一) 기금재산의 관리 및 운영 관련비용의 인출·지급방식

(十二) 기금재산의 투자방향과 투자제한

(十三) 기금재산 순수가치의 계산방법과 공시방식

(十四) 기금모집이 법정요구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방식

(十五) 기금계약해제 및 중지의 사유·절차 및 기금재산 청산방식

(十六) 분쟁해결방식

(十七) 당사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제54조 공모기금의 기금모집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 기금모집신청 비준서류명칭과 등록날짜

(二)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의 기본 정황

(三) 기금계약서와 기금위탁관리합의서 내용 요약

(四) 기금지분의 발매일시·가격·비용 및 기간

(五) 기금지분의 발매방식·발매기구와 등록기구 명칭

(六) 법률의견서를 제시한 법률사무소와 기금재산을 회계감사한 회계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七)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의 보수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인출·지급방식과 비율

(八) 리스크경고내용

(九)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내용

제5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금확보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 정에 따라 심사하고 등록승인 여부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 기금모집신청을 등록한 후에 기금지분을 발매할 수 있다. 기금지분의 발매는 기금관리인 또는 그가 위탁한 기금판매기구가 처 리한다.

제57조 기금관리인은 기금지분 발매 3일 이전에 모집설명서·기금계약 서·기타 서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 항이 규정한 서류는 진실·정확·완벽하여야 한다. 기금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은 유관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법 제64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기금관리인은 등록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금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하여 모집하기 시작하는 경우 원등록사항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을 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하며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다시 국무원 증권감독관 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모집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등록한 기금모집기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모집기간은 기금지분 발매일로부터 계산한 다.

제59조 기금모집 기간이 만료되어 모집된 폐쇄식 기금 지분총액이 비준한 규모의 80%이상에 달하고 모집된 개방식 기금 지분총액이 비준 한 최저지분총액을 초과하였으며 기금소유인 수가 국무원 증권감독관 리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금관리인은 모집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정 검자기구를 초빙하여 검자를 실시하고 검자보고서 를 입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자보고서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 기구에 교부하여 기금등록 수속을 하며 아울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금모집기간에 모집된 자금을 전문계좌에 입금하고 기금모집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투자자가 기금지분 매입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기금계약은 성립된다.

기금관리인은 이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기금 등록수속을 하면 기금계약은 발효된다. 기금모집기간이 만료되고 이 법 제44조가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금관리인은 다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一) 모집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와 비용을 당해 고정재산으로 부담한다.

(二) 기금 모집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투자자가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 아울러 동기의 은행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장 공모기금 기금지분의 거래, 매입과 환매

제62조 기금지분의 상장거래신청은 기금관리인이 증권거래소에 신청 하고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동의한 경우 쌍방의 상장협의를 체결하 여야 한다.

제63조 기금지분액이 상장거래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기금모집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二) 기금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三) 기금 모집액이 2억원(RMB)이상이어야 한다.

(四) 기금소유인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五) 기금지분 상장거래 규정의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4조 기금지분액 상장거래규정은 증권거래소가 제정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친다.

제65조 기금지분액이 상장거래된 후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당해 상장거래를 중지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한다.

(一) 이 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상장거래 조건을 상실한 정황

(二) 기금계약기간이 만료된 정황

(三) 기금소유인총회가 당해 상장거래기간 이전에 중지를 결정한 정황

(四) 기금계약서규정 또는 기금지분액 상장거래규칙에 따라 상장거래를 중지하여야 하는 기타 정황

제66조 개방식 기금의 기금지분액 매입·환매와 등기는 기금관리인 또는 그가 위탁한 기금서비스기구가 처리한다.

제67조 기금관리인은 매 작업일에 기금지분 매입·환매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기금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투자자의 매입신청의 교부에 있어 매입의 성립은 기금지분등기기관이 기금지분을 확인할 시 효력을 발생한다. 기금지분소유인의 환매신청에 있어 환매의 성립은 기금지분등기기구가 환매를 확인할 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8조 기금관리인은 환매금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기금관리인이 환매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정황이 초래된 경우

(二) 증권거래소가 법에 의거하여 임시휴업을 결정하여 기금관리인이 당일 기금자산의 순수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정황이 초래된 경우

(三) 기금계약서가 약정하는 기타 특수한 정황

상기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관리인은 당일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황이 소실된 후 기금관리인은 적시에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 개방식 기금은 현금 또는 정부채권을 충족히 유지함으로써 기금소유인의 환매금 지급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금재산 중 현금 또는 정부채권 유지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제70조 기금지분의 매입·환매가격은 매입·환매일 기금지분 순가치에 관련비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제71조 기금지분 순가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관리인은 적시에 시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손실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의 계산오류가 기금지분 순가치의 0. 5%에 달하는 경우 기금관리인은 이를 공시하며 아울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기금지분 순가치의 계산오류로 기금소유인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기금소유인은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7장 공모기금의 투자와 정보발표

제72조 기금관리인이 기금재산을 이용하여 증권투자에 종사함에 있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산취합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자산취합의 구체방식과 투자비율은 이 법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약서에 약정한다.

제73조 기금재산은 다음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一) 상장거래하는 주식 채권

(二)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증권 및 그 파생상품종류

제74조 기금재산은 다음의 투자 또는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증권을 인수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대출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三)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를 한 경우

(四) 기타 기금지분의 매매. 그러나 국무원이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五) 당해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을 대상으로 출자한 경우

(六) 내부거래·증권거래가격조종 및 기타 부당한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한 경우

(七) 법률·행정법규의 유관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

기금재산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 및 그 지배주주, 실제통제인 또는 이들과 기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매도청구한 증권을 매매하거나 기타 중대한 관련된 거래에 종사한 경우 마땅히 기금지분관리인의 이익우선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하게 정보발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5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과 기타 기금정보의 발표의무인은 법에 의거하여 기금정보를 발표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표한 정보의 진 실성·정확성·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6조 기금정보 발표의무인은 발표하여야 하는 기금정보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일시에 발표하고 투자자가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일시와 방식에 따라 공개발표한 정보자료를 조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7조 공개발표하는 기금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 기금모집설명서·기금계약서·기금위탁관리합의서

(二) 기금모집정황

(三) 기금지분 상장거래공시서

(四) 기금자산의 순가치·기금지분의 순가치

(五) 기금지분 매입·환매 가격

(六) 기금재산의 자산취합 분기보고서·재무회계보고서·연간 및 연차 기금보고서

(七) 임시보고서

(八) 기금소유인총회 결의안

(九)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전문기금위탁관리부서의 중대한 인사 이동

(十)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업무무와 관련한 소송 또는 중재안건

(十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발표하도록 규정하는 기타 정보

제78조 기금정보공개발표는 다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허위기재·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누락

(二) 증권 투자실적에 대한 예측

(三) 법규를 위반한 수익 또는 손실부담의 약속

(四) 기타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또는 기금발매기구에 대한 비방

(五)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를 규정하는 기타의 행위

제8장 공모기금 기금계약서의 변경 및 중지와 기금재산 청산

제79조 기금계약서의 약정 또는 기금소유인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은 기금운영방식을 전환하거나 기타 기금과 합병할 수 있다.

제80조 폐쇄식 기금의 확장모집하거나 또는 기금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一) 기금 운영실적이 양호하여야 한다.

(二) 기금관리인이 최근 2년간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三) 기금소유인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四) 이 법의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1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금계약은 중지된다.

(一) 기금계약 기간만료 후 연기하지 아니한 정황

(二) 기금소유인총회가 중지를 결의한 정황

(三)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직책이 중지되고 6개월 이내에 새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정황

(四) 기금계약서에서 약정하는 기타의 정황

제82조 기금계약이 중지된 경우 기금관리인은 청산팀을 구성하여 기금재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및 관련 중개서비스기구로 구성 한다. 청산팀이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고 변호 사사무소가 법률의견서를 제시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 하여 등록하고 공시한다. 제83조 청산 후 기금재산잔고는 기금소유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하여야 한다.

제9장 공모기금 기금소유인의 권리 및 그 행사

제84조 기금소유인총회는 기금관리인이 소집한다. 기금지분소유인총회가 상설기구를 설치한 경우 당해 상설기구가 소집한다.

기구가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관리인이 소집한다. 기금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기금위탁관리인이 소집한다. 기금지분 10% 이상을 대표하는 기금소유인이 동일 사항에 대하여 기금소유인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도 기금지분소유인총회의 상설기구,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지분 10% 이상을 대표하는 기금소유인이 자체적으로 소집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등록할 수 있다.

제85조 지분소유인총회를 소집할 시 소집인은 적어도 30일 전에 기금소유인총회 소집일시·회의형식·심의사항·의사절차·표결방식 등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금소유인총회는 공시하지 아니한 의정을 표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기금소유인총회는 현장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통신 등의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매 1개의 기금지분에는 1표의 표결권이 있으며 기금소유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기금소유인총회에 참석하고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기금소유인총회는 2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기금소유인이 참석하여야 소집할 수 있다.

기금지분소유인총회에 참가한 기금지분이 전항의 규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경우 소집인은 원 공고의 기금지분소유인총회개최시간의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원 심의사항을 기금지분소유인총회로 재차 소집할 수 있다. 재차 소집한 기금지분소유인총회는 마땅히 대표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지분소유인이 참가하여야만 개최될 수 있다. 총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총회에 참석한 기금소유인이 소유 한 표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영방식 변경·기금관리인이나 기금위탁관리인 교체·기금계약의 사전중지, 기타 기금과의 합병, 총회에 참석한 기금소유인이 소유한 표결권 2/3 이상 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기금소유인총회가 결의한 사항은 법에 의거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 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사모기금 기금

제88조 사모기금은 자격에 부합하는 투자자가 모집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2백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자격에 부합하는 투자자란 규정된 자산규모에 도달하거나 수 입수준에 도달하고 상응하는 리스크분별능력과 리스크부담능력, 기금 지분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금지분매입승인금액이 액수를 규정하는 기 관과 개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자격에 부합하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가 규정한다.

제89조 기금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모기금은 기금 관리인이 위탁한다.

제90조 사모기금기금을 담당하는 기금관리인은 규정에 따라 기금산업 협회에 등기수속하고 기본적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등기하지 아니한 모든 기관과 개인은 “기금” 또는 “기금관리”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증권투자활동을 할 수 없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 사모기금은 자격부합투자자 외의 기관과 자연인에게 자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신문,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인터넷 등 공중 매체를 이용하거나 강좌, 보고회, 분석회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대상에게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사모기금은 기금계약서를 제정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기금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 기금지분소유인,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의 권리, 의무

(二) 기금의 운영방식

(三) 기금의 출자방식, 액수와 납부기한

(四) 기금의 투자범위, 투자전략과 투자제한

(五) 기금수익분배의 원칙, 집행방식

(六) 기금부담 관련 비용

(七) 기금정보제공의 내용, 방식

(八) 기금지분의 구매승인, 환매 또는 양도의 절차와 방식

(九) 기금계약의 변경, 해제와 중지의 사유, 절차

(十) 기금재산 청산방식

(十一) 당사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기금지분소유인이 기금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 법 제88조, 제92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4조 기금계약약정에 따라 사모기금은 부분의 기금지분소유인을 기금관리인으로 하여 기금의 투자관리활동을 책임지도록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금재산이 그 채무상환에 부족할 시 기금재산의 채무부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하는 사모기금의 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기금지분소유인과 그 밖의 기금지분소 유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二)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기금지분소유인의 제명조건과 교체절차

(三) 기금지분소유인의 참여, 퇴출조건, 절차 및 관련 책임

(四)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기금지분소유인과 그 밖의 기금지분소 유인의 전환절차

제95조 사모기금의 모집이 완료되면 기금관리인은 기금산업협회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모집자금총액 또는 기금지분소유인의 인원수가 규정된 기준에 달하는 기금에 대해 기금산업협회는 국무원 증권감독 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모기금기금재산의 증권투자는 공개발행한 주식유한공사의 주식, 채권, 기금지분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증권 및 그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제96조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은 기금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금지분 소유인에게 기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97조 전문적으로 사모기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금관리인의 주 주, 고급관리임원, 경영기한, 관리하는 기금자산규모 등 규정된 조건 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공모기금 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1장 기금서비스기구

제98조 공모기금의 판매, 지급판매, 지분등기, 예측, 투자고문, 평가, 정보기술시스템 서비스 등 기금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99조 기금판매기구는 투자인에게 충분히 위험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위험부담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리스크 등급의 기금상품을 판매 하여야 한다.

제100조 기금판매지급기구는 규정에 따라 기금판매결산자금의 대금을 지급하고 기금판매결산금액의 안전과 적시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1조 기금판매결산자금, 기금지분은 기금판매기구, 기금판매서비 스기구 또는 기금지분등기기구의 자기자산에서 독립되어 있다.

기금 판매기구, 기금판매지급기구 또는 기금지분등기구가 파산 또는 청산 시에 기금판매결살자금, 기금지분은 그 파산재산 또는 청산재산에 속 하지 아니한다. 투자인 본인의 채무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의 정 황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판매결산자금, 기금지분을 폐쇄, 동결, 압류 또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기금판매기구, 기금판매지급기구, 기금지분등기기구는 마땅히 기금판 매결산자금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하고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어떠 한 형식으로든 기금판매결산자금, 기금지분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 여야 한다.

제102조 기금관리인은 기금서비스기구가 기금의 지분등기, 결산, 예 측, 투자고문 등의 사항을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인 은 기금서비스기구가 기금결산, 예측, 재심사 등 사항을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나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은 법에 따라 마땅히 부담 하여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 위탁으로 인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3조 기금지분등기기구는 전자매개체로 등기한 데이터는 기금지분소유인의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된다.

기금지분소유인은 기금지 분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은 기금지분등기기구가 질권설정 시 설정한다. 기금지분등기기구는 적정하게 등기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지분소유인의 명칭, 신분정보 및 기금지분명세 등의 데이터를 분류보관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기구에 비치하여 야 한다. 보존기간은 기금계정을 등록한 날로부터 2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기금지분등기기구는 등기데이터의 진실성, 적확성, 완벽성을 보장하고 은닉, 위조, 수정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기금투자고문기구 및 그 인원이 제공한 기금투자고문서비스 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서비스능력과 경영실적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투자수익을 보장하여서는 아 니 되며 서비스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기금평가기구 및 그 종업원은 마땅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제정된 업무규칙에 따라 기금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인을 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6조 기금관리인, 기금위탁인, 기금서비스기구의 정보기술시스템 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정보기술시 스템서비스기구가 당해 정보기술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제107조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가 접수한 기금관리인, 기금위탁 관리인의 위탁으로 기금업무관련활동과 관련된 법률의견서, 심사회계 보고서, 내부통제평가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할 시 마땅히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여 근거가 되는 문건자료의 내용의 진실성, 적확성, 완벽성에 대해 조사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작성한 문건에 허위기재, 호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위탁인과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8조 기금서비스기구는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여 응급상황 등 리스크관리제도와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지분관리인, 기금 투자운영과 관련된 비공개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장 기금산업협회

제109조 기금산업협회는 증권투자기금산업의 자율적 조직이며 사회 단체법인이다.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은 마땅히 기금산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하 며 기금서비스기구는 기금산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0 기금산업협회의 권력기구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원총회 이다.

기금산업협회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의 구성인원은 정관의 규 정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다.

제111조 기금산업협회의 정관은 회원총회가 제정하며 국무원 증권감 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12조 기금산업협회는 하기의 직책을 수행한다.

(一) 회원이 증권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二)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회원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한다.

(三) 산업의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회원 및 종업원의 직무집행행위를 감독, 조사하고 자율규칙과 협회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기율처분을 내린다.

(四) 산업협회기준과 업계규범을 제정하고 기금종업원의 종업시험, 자격관리와 업무연수를 주관한다.

(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교류를 도모하며 산업창조를 촉진하고 산업의 홍보와 투자자의 교육활동을 개진한다.

(六) 회원 간에, 회원과 고객 간에 발생하는 기금업무분쟁을 중재한다.

(七) 법에 따라 사모기금의 등기, 등록비치를 처리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협회정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직책을 수행한다.

제13장 감독 관리

제113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 증권투자기금활동·감독관리 유관규정·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 또는 등록권을 행사

(二) 기금 등록수속

(三)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및 기타 기구의 증권투자기금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 및 공시

(四) 기금종사자 자격기준 및 행위준칙 제정 및 감독 실시

(五) 기금정보 발표정황에 대한 감독 및 검사

(六) 기금동업자협회 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

(七)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직책

제114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조치를 채택할 권리가 있다.

(一)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 기금서비스기구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그 관련된 업무자료의 송달의 요구

(二) 위법행위 혐의를 받는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취득할 권리

(三) 당사자 및 조사대상 관련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조사대상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

(四)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등기, 통신기록 등 자료의 열람, 복제

(五) 당사자 및 조사대상 사건 관련 기관과 개인의 증권거래기록·명 의변경등록기록·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복사 하고 이전 또는 은닉 가능한 서류와 자료를 봉인·보관할 수 있는 권 리

(六) 당사자 및 조사대상 사건 관련 기관과 개인의 자금계좌·증권계 좌·기금계좌를 조회하고 이전 또는 은닉조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가 있는 불법자금 증권 등 재산과 관련된 안건 또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 위조, 훼손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주요 담당자가 비준하면 동결 또는 폐쇄할 수 있는 권리

(七) 증권시장 조종, 내부거리 등 중대한 증권위법행위를 조사할 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주요 담당자가 비준하면 피조사사건의 당 사자의 증권매매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 기한은 15일 거래일을 초 과할 수 없다. 안건이 복잡한 경우 15일 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임직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조사 또는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 적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또는 검사과정에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1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임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공정·청렴하여야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조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그에 협조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방해·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범죄용의를 발견하는 경우 사안을 사법기관에 이송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임직원은 임직기간 또는 퇴직기간 에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감독관리를 받는 기구에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4장 법적 책임

제12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금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기금업무 에 종사하는 경우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하거나 시정을 명령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백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경고처분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금관리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5% 이상의 주권의 주주, 실제통제인 또는 기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정을 명령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 관인원에게 경고처분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제121조 기금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 기금 위탁관리인의 전문기금위탁부서의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이 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령 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이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경고 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잠정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22조 기금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 기금 관리인의 전문기금위탁관리부서의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이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 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 거나 위법소득이 1백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백만 위 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금종업자격을 취 소한다.

제123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금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또는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이상 50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경고하고 기금종 사자격을 잠정 중지하거나 취소하며 동시에 3만 위안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 및 그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이 이 이 법 제20조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이 상일 때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미만일 때는 동시에 10만 위안이상 100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 리인이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경고하고 기금종사자격을 잠정 중지시키거나 취소하 며 동시에 3만 위안이상 30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 및 그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기타 종업원이 기금재산을 침점, 유용하여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기금재산 에 귀속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125조 기금관리인의 주주, 실제통제인이 이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백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 또는 증권종업자격을 잠정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금관리업무 또는 기금위탁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일 때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가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경고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27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호 출자하였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2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기금을 모집하는 경우 중지를 명령하고 동기의 은행이자를 가산한 모집자금을 반환하게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모집한 자금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경고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29조 이 법 제60조 규정을 위반하고 모집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반환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하일 때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이 법 제74조 제1관제1항에서 제5항과 제7항에 나열한 행위 중 하나가 있거나 이 법 제74조 제2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이나 기타 직접책 임인원은 경고하고 기금종사자격을 잠정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동시 에 3만 위안이상 30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전 항의 행위가 있고 기금재산을 운용 하여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기금재산에 귀속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 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131조 기금관리인·기금위탁관리인이 이 법 제59조 제7항이 규정하 는 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당해 기금종사자격을 잠정 중지시키거나 취 소하며

제132조 기금정보 의무발표인이 법에 의거하여 기금정보를 발표하지 아니하거나 발표한 정보에 허위기재·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누락이 있 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10만 위안이상 100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경고하고 기금종사자격을 잠정 중지시키거나 취소하 며 동시에 3만 위안이상 30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 관리인 또는 기금위탁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기금소유인총회 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경 고하고 기금종사자격을 잠정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13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기금” 또는 “기금관리” 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증권투자 활동을 진행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3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기금 모집을 완료한 후 기금 관리인이 등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 은 경고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자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이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금지분을 양도한 경우 위 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제13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공모기금의 기금서비스업 무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 이 3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38조 기금판매기구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구매를 호도하여 리스크 부담능력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기금상품을 유인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금서비스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39조 기금판매지급기구가 규정에 따라 기금판매결산자금을 할당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금서비스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0조 기금지분등기기구가 적당히 기금지분등기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등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며 경고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금서비스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금지분등기기관이 기금지분등기데이터를 은닉, 위조, 수정, 훼손한 경우 시정을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금서비스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2조 기금투자고문기구, 기금평가기구 및 그 종업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고문, 기금평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금서비스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3조 정보기술시스템서비스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 관리기구에 관련 정보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기 술시스템자료가 허위이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 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4조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문건에 허위의 기재사실이 있거나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업무수입을 몰수하며 관련 업무의 허가를 잠정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업무수입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 임인원은 경고하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 기금서비스기구가 응급 등 리스크관리제도와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지분소유인, 기금투자운영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누설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금서비스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경고하며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금재산, 기금지분소유인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이 각자의 직책이행 과정 중에 이 법의 규정 또는 기금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유인에게 손해를 조성하는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행위로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유인에게 손해를 조성하는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47조 증권감독관리기구 임직원이 직무태만·직원남용·사리를 위한 부정 또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수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한다.

제148조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그 업무인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독조사, 직권 조사를 방해하고 폭력,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한다.

제149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유관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책임인원에 대해 증권시장진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5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5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 배상책임과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당해 재산으로 동시에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 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진다.

제152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 기금서비스기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사 배상책임과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은 기금관리인, 기금위탁관리인, 기금서비스기구가 그 고정재산으로 부담한다.

법에 의거하여 수취한 벌금과 몰수한 위법소득은 전액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제15장 부칙

제15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외에서 투자를 모집한 기금 및 자격 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의 중국 국경 내의 증권투자활동은 마땅히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 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의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하며 국 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는다.

제154조 공개 또는 비공개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투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합동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기금관리인 또는 일반 합동인이 관리하는 경우 그 증권투자활동은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5조 이 법은 2013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