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어음법 票据法

민국 76년 06월 29일 개정

목 록 제1장 통칙 제2장 환어음 제1절 어음발행 및 양식 제2절 배서 제3절 인수 제4절 인수 참여 제5절 보증 제6절 만기일 제7절 지급 제8절 지급 참여 제9절 소구권 제10절 거절증서 제11절 부본 제12절 등본 제3장 약속어음 제4장 수표 제5장 부칙

제1장 통칙

제1조

이 법에서 어음이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를 말한다.

제2조

환어음이란 어음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서명 발행하여 현금지급인이 지정된 만기일에 조건없이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이 소지한 어음의 지 급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속어음이란 어음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서명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 일에 자신이 조건없이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이 소지한 어음을 지급하 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수표란 어음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서명 발행하여 금융업자가 어음을 받을 시에 조건없이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이 소지한 어음의 지급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항의 금융업자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수표 예금업무를 처리하는 은 행, 신용합작사, 농업회 및 어업회를 말한다.

제5조

어음에 서명한 자는 어음 상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서명할 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어음 상의 서명은 도장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어음 상에 기재된 금액의 문자와 번호가 부합하지 아니할 시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어음 상에 비록 행위무능력자 또는 행위능력제한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그 밖의 서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함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어음 상에 서명한 경우 어음 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권이 없으나 대리인의 명의로 어음에 서명한 경우 어음 상의 책 임을 본인이 다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월권할 시 그 권한 외의 부분에 대하여 역시 어음 상의 책 임을 본인이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어음 상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결핍 된 경우 그 어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어음소지인이 선의로 이 법이 규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구비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의 의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음채 무인은 어음에 원래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결핍을 이유로 어음소지 인에 대해 어음이 무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어음 상의 기재는 금액 이외에도 원 기재인이 교부 전에 시정할 수 있다. 다만 시정한 부분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어음 상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어음 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어음채무인은 자신과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소지인의 전자 간에 항변 이 존재하였음을 사유로 어음소지인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음소지인이 악의적으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 다.

제14조

악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 상의 권리 를 향유할 수 없다. 대가가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 전 사람에 우선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제15조

어음의 위조 또는 어음 상의 서명 위조는 진정한 서명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어음을 변조할 시 변조 전에 서명한 경우 원래의 어의대로 책임을 부 담한다. 변조 후 서명한 경우 변조한 의미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전 후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변조 전 서명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항의 어음의 변조에 있어 변조에 참여하거나 동의한 경우 변조 전 후 서명을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변조된 의미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어음 상에 이미 서명하였거나 기재한 사항이 지워진 경우 어음권리인 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어음 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제18조

어음을 분실하면 어음권리인은 지급정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급 정지 통지를 한 후 5일 이내에 지급인에게 이미 최고를 공시하 였다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정지 통지는 효 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어음을 분실할 시 어음권리인은 최고 공시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공시 절차를 개시한 후 그 만기가 된 어음은 신청인은 담보를 제 공하여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음 금액을 법에 따라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만기 가 되지 않은 어음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여 새 어음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어음 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음의 지정된 곳에 명기하고 지정된 곳이 없는 경우 영업소를 명기하거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주지 를 명기한다. 어음관계인이 영업소,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인 경우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법원 공증처, 상회(商會) 또는 기타 공공회에 조사하는 동 인의 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여전히 불명 시에는 동 법원 공증처, 상회 또는 기타 공공회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

어음 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만약 특 정한 영업일이 없거나 영업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적인 영 업일의 영업시간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어음 상의 권리에 있어 환어음 인수인 및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해 만 기일부터 기산한다. 제출 즉시 지급하는 약속어음은 어음발행일로부 터 기산한다.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며 1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환어음,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전자의 소구권에 대하여 거절증서를 작 성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1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표의 소지인은 전자의 소구권에 대하여 4개월 동안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 되는 경우 환어음, 약속어음은 만기일부터 기산한다. 수표는 제시일 로부터 기산한다. 환어음,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전자의 소구권에 대하여 상환일 또는 피소일로부터 기산하며 6개월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 수표의 배서인은 전자의 소구권에 대하여 2개월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어음 상의 채권은 비록 이 법에 따라 시효 또는 수속의 결핍으로 인 하여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 또는 인수인에 대 하여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어음여백이 기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시 별도의 종이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후 첫번째 기재인은 이음부분 상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장 환어음

제1절 어음발행 및 양식

제24조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은 어음발행인이 서명한다. 一.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二. 일정 금액. 三. 지급인의 성명 또는 상호. 四. 수취인의 성명 또는 상호. 五. 무조건적인 지급의 위탁. 六. 어음발행지. 七. 어음을 발행한 연, 월, 일. 八. 어음 지급지. 九. 만기일. 만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람지급으로 한다. 지급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을 지급인으로 한다.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소지인을 수취인으로 한다. 어음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의 영업소, 주소 또는 거주지를 어음발행지로 한다. 지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또는 거주지 를 지급지로 한다.

제25조

발행인이 자신 또는 지급인을 수취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급 인으로 할 수도 있다. 환어음에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무기명 환어 음의 공백 내에 자신 또는 타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고 기명 환어음 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발행인은 지급인 이외에 1인을 기재하여 지급인을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발행인은 또한 지급인 이외에도 지급지역의 1인을 기재하여 예비지 급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

발행인은 지급지역의 지급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제28조

발행인은 어음 금액에 대한 이자 및 그 이율의 지급을 기재할 수 있 다. 이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시 연 이율을 6리(厘)로 한다. 이자는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행인은 환어음의 의미에 비추어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에 따라 인수 담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항의 특약은 환어음 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환어음 상에 담보 지급 면제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는 무 효하다.

제2절 배서

제30조

환어음은 배서 및 교부로써 양도된다. 무기명 환어음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 금지가 기재된 기명 환어음의 발행인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인은 어음 상에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도 여전에 배서에 따라 양 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 금지된 경우 금지 후 재차 배서에 의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배서는 배서인이 환어음의 뒷면 또는 연장지 상에 한다.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기재하고 환어음 상에 서명한 경우 기명배서이 다.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환어음 상에 서명만 한 경우 공백 배서이다. 전 두항의 배서에 있어 배서인은 배서한 연, 월, 일을 기재할 수 있 다.

제32조

공백 배서한 환어음은 환어음의 교부로 양도할 수 있다. 전항의 환어음은 역시 공백 배서 또는 기명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

제33조

환어음의 최후 배서가 공백 배서인 경우 어음소지인은 동 공백 내에 자신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고 기명 배서로 변경하여 재차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

환어음은 어음발행인, 인수인, 지급인 또는 기타 어음 채무인에게 양 도할 수 있다. 전항의 수양인은 환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재차 양도할 수 있다.

제35조

배서인은 지급지역의 1인을 예비 지급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6조

환어음 금액의 일부분에 배서하거나 환어음의 금액을 각각 여러 명에 게 양도한 배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배서에 별도로 조건을 첨부한 경우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어음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나 다만 배서 중 공 백 배서가 있을 시 그 다음의 배서인은 전 공백 배서의 피배서인으로 본다. 지워진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배서의 연속 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워진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서의 연속에 대 하여 지워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어음소지인이 고의로 배서를 지운 경우 그 지워진 배서인 및 지워진 배서인의 이름 다음과 지우기 이전에 배서한 경우 모두 그 책임을 면 제한다.

제39조

제29조의 규정은 배서인에 준용한다.

제40조

어음소지인이 대금 수취 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한 경우 어음 상에 기 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피배서인은 환어음 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 러 동일한 목적으로 배서할 수 있다. 그 다음의 피배서인이 획득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제1 배서인과 동일하다. 어음채무인이 수임인에게 제출한 항변은 위임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한다.

제41조

만기일 후의 배서는 통상적인 채권 양도의 효력만을 갖는다. 배서에 일자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인수

제42조

어음소지인은 환어음 만기일 이전에 지급인에게 인수 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인수는 환어음의 정면에 인수라는 글자가 있어야 하며 지급인이 서명 하여야 한다. 지급인이 단지 어음에 서명한 경우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일람지급하는 환어음을 제외하고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환어음 상에 인수 청구의 기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어음발행인은 일정 기한 전에 인수 청구의 기재를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

일람후 정기불인 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전항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을 특별히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일람후 정기불의 환어음 또는 인수 청구 기한을 지정한 환어음은 지 급인이 인수할 시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시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어음 소지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인수인자를 증명할 수 있다.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전 조의 허가하거나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인수 기한의 말일을 인수일로 한다.

제47조

지급인은 인수 시 어음소지인의 동의를 거쳐 환어음 금액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어음소지인은 그 사유를 그 이전 사람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에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인수의 거절로 본다. 다만 인수인은 여 전히 부가 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48조

지급인은 어음소지인의 인수청구할 시 그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3 일을 한도로 한다.

제49조

지급인은 인수 시 담당지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어음발행인이 이미 담당지급인을 지정한 경우 지급인은 인수 시 지우 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

지급인은 인수 시 환어음 상에 지급지의 지급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제51조

지급인은 비록 환어음 상에 인수 서명을 하였더라도 환어음을 어음소 지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여전히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미 어음지급인 또는 환어음 서명인이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지급인은 인수 후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기한이 되어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비록 원 어음발행인일지라도 역시 제97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절 인수 참여

제53조

어음소지인이 만기일 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시 환어음 상에 예비지급 인을 지정한 경우 그가 인수에 참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예비지급인과 어음채무인을 제외하고 어떠한 자를 막론하고 어음소지 인의 동의를 거쳐 어음채무인 중 1인을 선정하여 피참가인으로 하고 인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

인수 참여는 환어음 정면에 다음의 각 조항을 기재하고 인수참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一. 인수 참여의 의지. 二. 피참여인의 성명 三. 연, 월, 일. 피참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이 인수에 참여하는 것 으로 본다. 예비지급인이 인수에 참여할 시 예비지급인으로 지정된 자를 피참여 인으로 한다.

제55조

참여인이 피참여인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 참여 후 4일 이내에 참여 사유를 피참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여인이 전항의 통지에 태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6조

어음소지인은 인수 참여를 허가한 후 만기일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참여인 및 그 전 사람은 여전히 인수 참여 후 어음소지인에게 제 97조의 소정금액을 지급하고 환어음 및 거절증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인이 제69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 에 지급하지 아니할 시 인수참가인은 제97조의 소정 금액 지급에 대 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절 보증

제58조

환어음의 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다. 전항의 보증인은 어음채무인을 제외하고 어떠한 자도 가능하다.

제59조

보증은 그 환어음 또는 등본 상에 다음 각 항목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一. 보증인의 의지 二. 피보증인의 성명. 三. 연, 월, 일. 보증서에 연, 월, 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을 발행한 연, 월, 일을 연, 월, 일로 한다.

제60조

보증서에 피보증인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인이 보증한 것으로 본다.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이 보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1조

보증인과 피보증인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피보증인의 채무는 무효할지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그 의무를 부담한 다. 다만 피보증인의 채무가 방식으로 인하여 결핍되어 무효화된 경 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2인 이상이 보증할 시 모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증은 환어음 금액의 일부분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64조

보증인은 채무를 상환한 후 어음소지인의 인수인, 피보증인 및 그 전 사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절 만기일

제65조

환어음의 만기일은 다음 양식 중 하나에 따라 정해야 한다. 一. 정해진 날짜에 지급 二. 어음발행일 후 정기 지급. 三. 일람 지급 四. 일람 후 정기 지급 분할 지급하는 환어음은 그 중 어떤 한 분기에 만기되어도 지급을 수 취하지 아니할 시 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전체 만기로 본다. 전항의 만기로 간주하는 환어음 금액 중 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이 자는 상환 시 제하여야 한다. 약정대로 이자를 환어음의 만기일 전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 어느 1 분기의 이자가 만기되어도 지급하지 아니할 시 전체 환어음 금액은 이미 만기된 것으로 본다.

제66조

일람후 지급하는 환어음은 제시일을 만기일로 한다. 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제시에 준용한다.

제67조

일람후 정기지급하는 환어음은 인수일 또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일로부 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환어음은 인수를 거절하고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제 45조가 규정하는 인수제시기한의 말일을 만기일로 계산한다.

제68조

어음발행일 후 또는 어음 일람일 후 1개월 또는 수개월 후 지급한 환 어음은 지급월 당일자에 상당하는 일자를 만기일로 하며 상당하는 일 자가 없는 경우 동월 말일을 만기일로 한다. 어음발행일 후 또는 어음 일람일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 후 지 급하는 환어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월(全月)을 계산한 후 15일 을 더하고 그 말일을 만기일로 한다. 어음 상에 단지 월초, 월중, 월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월의 1일, 15일, 말일로 칭한다.

제7절 지급

제69조

어음소지인은 만기일 또는 그 후 2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환어음 상에 지급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제시는 지급제 시인에게 하여야 한다. 어음의 교환을 위하여 어음교환소에 제시한 경우 지급의 제시와 동등 한 효력이 있다.

제70조

지급은 어음소지인의 동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시 후 3일 에 한한다.

제71조

지급인은 배서가 비연속적인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스스로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급인은 배서 서명의 진위 및 어음소지인이 어음권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시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어음소지인은 만기일 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급인이 만기일 전에 지급한 경우 스스로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

제73조

어음소지인은 일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74조

지급인은 지급 시 어음소지인이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자를 기재 하고 서명으로 증명하며 환어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급인이 일부분을 지급할 시 어음소지인이 어음 상에 수수한 금액을 기재하고 별도로 영수증을 발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

환어음 금액을 표시하는 화폐가 지급지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경 우 지급일의 시가에 따라 지급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환어음 금액을 표시하는 화폐가 어음발행지역과 지급지역에서 단위는 동일하나 가치가 다른 경우 그 지급지역의 화폐로 추정한다.

제76조

어음소지인이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아 니할 시 어음채무인은 환어음 금액을 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그 공탁비용은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

제8절 지급 참여

제77조

지급의 참여는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증서작성기한의 말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지급의 참여는 어떠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어음소지인이 지급 참여를 거절할 시 피참여인 및 그 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제79조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인이 제69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참여인이 있을 시 어음소지인은 인 수참여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한다. 인수참여인이 없고 예비지급 인이 있을 시 예비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한다. 인수참여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지급 제시 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기관에 거절증서 상에 명기하도 록 요청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이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피참여인과 예비지급인을 지정한 자 및 그 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제80조

지급 참여를 요청하는 자가 수 명이 있는 경우 최다수의 채무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 우선권이 있다. 고의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에 참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수 명이 최다수의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을 시 피참여인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예비지급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81조

지급 참여는 피참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체이어야 한다.

제82조

지급 참여는 지급거절증서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참여인의 지급은 피인수참여인을 피지급참여인으로 하고 예비지 급인의 지급은 예비지급인을 지정한 자를 피지급참여인으로 한다. 인수참여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없고 환어음 상에 피지급참여인이 기 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을 피지급참여인으로 한다. 제55조의 규정은 지급의 참여에 준용한다.

제83조

지급 참여 후 어음소지인은 환어음 및 수금목록을 지급참여인에게 교 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가 있는 경우 일괄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급참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한다.

제84조

지급참여인은 인수인, 피지급참여인 및 그 전 자에 대하여 어음소지 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배서로 양도할 수 없다. 피지급참여인의 후자는 지급 참여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한다.

제9절 소구권

제85조

환어음이 만기가 되어도 지급받지 못할 시 어음소지인은 환어음 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하는 행위 후 배서인, 발행인 및 환어음 상의 기타 채무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비록 만기일 이전이라도 어음소지 인은 전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一. 환어음이 인수되지 아니하였을 시. 二.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사망, 도피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수 또 는 지급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시. 三.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제86조

환어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인수 또 는 지급 제시가 없을 시 어음소지인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증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급인 또는 인수인은 환어음 상에 제시일자 및 전체 또는 일부분의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을 명기하고 서명하면 거절증서의 작성과 동등 한 효력을 가진다. 지급인 또는 인수인의 파산은 파산을 선고한 정본 또는 초본으로 증 명한다.

제87조

인수거절증서는 인수제시기한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인수거절증서는 지급거절일 또는 그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소지인이 지급연장을 허가할 시 연장한 말일 또는 그 후 5 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후 재차 지급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재차 요청할 필요가 없다.

제89조

어음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 후 4일 이내에 배서인, 어음발행인 및 기타 환어음 상의 채무인에 대하여 거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있어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시 어음소지인은 인수 거절 또는 지급 거절 후 4일 이내에 전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야 한다. 배서인은 전항의 통지를 접수한 후 4일 이내에 그 전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배서인이 어음 상에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가 불분명할 시 그 통지는 배서인의 전자에게 한다.

제90조

어음발행인, 배서인 및 환어음 상의 기타 채무인은 제89조가 규정하 는 통지 기한 전에 어음소지인의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1조

통지는 모든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제89조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미리 통지한 경우 증거 제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우편을 이용한 통지는 봉투 겉면의 피통지인의 주소에 오류가 없으면 이미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2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89조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통지를 발송할 수 없는 경우 장애가 중지된 후 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미 통지를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통지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3조

제89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여전히 소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에 태만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배상금액은 환어음 금액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94조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거절증서작성의 기재를 면제한다. 발행인이 전항의 기재를 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을 요청 하지 아니하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어음소지인이 여전히 거절증서작성을 요청할 시 그 비용을 자가부담하여야 한다. 배서인이 제1항의 기재를 한 경우 오직 동 배서인에게만 효력을 발 생한다. 어음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환어음 상의 기타 서 명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

비록 환어음 상에 거절증서작성의 면제가 기재되어있더라도 어음소지 인은 여전히 규정된 기한 내에 인수 또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며 다 만 어음소지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6조

어음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기타 어음채무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 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어음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선후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항의 채무인 중 1인 또는 수 인 또는 전체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소지인이 채무인 중 1인 또는 수 인에게 이미 소구한 경우 기타 어음채무인에 대하여 여전히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소구자는 이미 상환한 경우 어음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97조

어음소지인이 환어음 채무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시 다음 금액 을 요구할 수 있다. 一.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당한 환어음 금액, 만약 이자를 약정한 경 우 그 이자. 二. 만기일로부터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연 이율 6리(六厘)에 따라 계산한 이자. 三. 거절증서 작성과 통지 및 기타 필요 경비. 만기일 전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만기일 전의 이자는 환어음 금액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연 이율 6리(厘)로 계산한다.

제98조

제97조의 청산을 실시한 경우 인수인 또는 전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一. 지급을 요하는 총 금액. 二. 전 관 금액의 이자. 三. 지출한 필요 경비. 어음발행인이 제97조의 청산을 실시한 경우 인수인에게 요구하는 금 액은 동일하다.

제99조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일 시 그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이 없다.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일 시 동 배서의 후자에 대하여 소구권이 없다.

제100조

환어음 채무인이 청산할 시 어음소지인은 환어음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가 있을 시 일괄 교부하여야 한다. 환어음 채무인이 전항의 청산을 실시함에 있어 이자 및 비용이 발 생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영수증 및 상환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서인이 상환할 시 자신 및 그 후자의 배서를 지워야 한다.

제101조

환어음 금액의 일부분을 인수하였을 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 환한 자는 어음소지인에게 환어음 상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환어음의 등본 및 인수거절증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2조

소구권이 있는 경우 어음발행인 또는 전 배서인 중 1인 또는 기타 어음채무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주소 소재지에서 일람지급 환어 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상반되는 약정이 있을 시 이에 제한하 지 아니한다. 전항의 환어음의 금액은 제97조 및 제98조에서 열거한 경우를 제 외하고 경비 및 인쇄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03조

어음소지인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할 시 그 금액 은 원 환어음 지급지에서 전자의 소재지로 보낸 일람지급 환어음의 시가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할 시 그 금액은 그 소재지에서 전자의 소재지로 보낸 일람지급 환어음의 시가에 따 라 정한다. 전 2항의 시가는 어음발행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04조

어음소지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환어음 상의 권리를 행 사 또는 보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자에 대하여 소구권 을 상실한다. 어음소지인이 약정 기한 내에 전항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약정의 전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제105조

어음소지인이 불가항력적인 사변으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인수 또는 지급 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어음발행인, 배서인 및 기타 어음 채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에서 제93조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불가항력적인 사변이 종결된 후 어음소지인은 즉시 지급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변이 만기일 후 30일 이외로 지속될 시 어음소지인은 소구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절증서를 제시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다. 환어음이 일람지급 또는 일람후 정기불인 경우 전항의 30일의 기 한은 어음소지인이 그 전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절 거절증서

제106조

거절증서는 어음소지인이 인수거절지역 또는 지급거절지역의 법원공 증처, 상회 또는 은행노조에 작성을 요청한다.

제107조

거절증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인이 서명하고 작성 기관의 도장을 날인한다. 一.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 또는 상호. 二.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더라도 허락의 의사를 얻지 못하 였거나 거절자를 만날 수 없었던 사유 또는 그 영업소, 주소 또는 거주불명의 정황. 三. 전항의 청구를 하였거나 또는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지 역 및 그 연월일. 四. 법원처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 시 당사자의 합의. 五. 인수 참여 시 또는 지급 참여 시 참여한 종류 및 참여인, 아울 러 피참여인의 성명 또는 상호. 六. 거절증서를 작성한 처소 및 그 연월일.

제108조

지급거절증서는 환어음 또는 그 연장지 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환어음에 부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 제시 시 부본의 1부 또는 원본 또는 그 연장지 상에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가능한 경우 기타 부본의 각 부 또는 등본 상에 이미 거절증서를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9조

지급거절증서 이외의 거절증서는 환어음 또는 그 여본에 대조하여 초본을 작성하고 동 초본 또는 연장지 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어음소지인이 환어음의 원본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 절당하고 원본을 돌려받지도 못하였을 시 그 거절증서는 등본 또는 그 연장지 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11조

거절증서는 환어음, 부본 또는 등본 상 원래 있던 최후의 기재사항 에 연속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연장지 상에 작성한 경우 그 이음부분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2조

다수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시 거절증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3조

거절증서작성인은 증서 원본을 어음소지인에게 교부하고 증서 전문 을 별도로 초록하여 사무소에 보관하여 원본의 멸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초본과 원본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절 부본

제114조

환어음의 수취인은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 어음발행인의 부본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 이외의 어음소지인은 부본의 발행 청구 시 반드시 그 전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고 그 전자가 각 부본 상에 동일한 배서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부본은 3부까지 작성할 수 있다.

제115조

부본은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고 부본이라는 글자를 명기하며 번호를 편성하여야 하나 부본이라는 글자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번호를 편 성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된 환어음으로 본다.

제116조

부본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할 시 기타 부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인수인이 인수 후 취득하지 못한 부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배서인이 부본을 각각 2인 이상에게 양도할 시 그 배서 후 회수하 지 못한 부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각 부본을 배서하고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 동 배서인은 상환할 시 어음소지인이 각 부본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어 음소지인이 이미 보증하였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인수제시를 위하여 부본 중 하나를 송부한 경우 기타 각 부본 상에 접수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그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환어음 상에 전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어음소지인은 접수인이 그가 접수한 부본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인이 반환을 거절할 시 어음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의 각 사 항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一. 예전에 접수인에게 동 부본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二. 기타 부본으로 인수 또는 지급의 제시를 하였으나 인수 또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12절 등본

제118조

어음소지인은 환어음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등본은 등본이라는 글자를 명기하고 원본의 일체의 사항을 베껴쓰 며 아울러 어느 부분까지 등본부분인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은 환어음에 대하여 등본을 작성할 시 이미 등본을 작성 하였다는 취지를 원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배서 및 보증 역시 등본 상에 기재하며 원본 상의 배서 및 보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9조

인수 제시를 위하여 원본을 송부하는 경우 등본 상에 원본 접수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그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환어음 상 전항의 기재내용이 있는 경우 어음소지인은 접수인이 원 본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인이 반환을 거절할 시 어음소지인은 접수인에게 원본의 반환 을 청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사유를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 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약속어음

제120조

약속어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어음발행인이 서명하여 야 한다. 一. 약속어음임을 표명하는 문자. 二. 일정 금액. 三. 수취인의 성명 또는 상호. 四. 무조건적인 지급. 五. 어음발행지. 六. 어음발행 연, 월, 일. 七. 지급지역. 八. 만기일. 만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람지급으로 본다.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소지인을 수취인으로 한다. 어음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의 영업소, 주소 또 는 거주지 주소를 어음발행지로 본다. 지급지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지를 지급지역으로 한다. 일람지급에 있어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의 금액은 5 백원(NT)1 이상이어야 한다.

제121조

약속어음 발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은 환어음 발행인과 동일하 다.

제122조

일람후 정기불의 약속어음은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일람의 제시 를 하고 서명한 후 일람하였다는 문자 및 일자를 기재하고 기한을 제시하며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된 일람기한의 제시일자의 말 일을 일람일로 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일람을 제시할 시 서명을 거 절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은 일람제시기한 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을 청구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람거절증서를 작성한 후에는 재차 지급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재차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어음소지인이 제45조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람의 제시 또는 거 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 이외의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제123조

어음소지인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시 법원의 재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4조

제2장 제1절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의 어음발행 인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배서에 관한 규정에서 제35조는 제 외한다. 제2장 제5절 보증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만기일에 관 한 규정. 제2장 제7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지급 참여 에 관한 규정에서 제79조 및 제82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2장 제 9절 소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제87조 제1항, 제88조 및 제101항 은 제외한다. 제2장 제10절 거절증서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2절 등본에 관한 규정에서 제109조는 제외한다. 모두 약속어음에 준용 한다.

제4장 수표

제125조

수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一. 수표임을 표명하는 문자. 二. 일정 금액. 三. 지급인의 상호. 四. 수취인의 성명 또는 상호. 五. 무조건적인 지급의 위탁. 六. 수표발행지. 七. 수표발행 연, 월, 일. 八. 지급지역.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수표소지인을 수취인으로 한다. 수표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수표발행인의 영업소, 주소 또 는 거주지 주소를 어음발행지로 본다. 수표발행인은 자신 또는 지급인을 수취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급인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

수표발행인은 수표의 의미대로 수표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27조

수표의 수취인은 제4조가 규정하는 금융업자에 한한다.

제128조

수표는 일람지급에 한하며 이에 상반하는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동 기재사항은 무효하다. 수표에 발행일자를 기재하기 전에 수표소지인은 지급 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

수표로 이체하거나 상계하는 경우 수표의 지급으로 본다.

제130조

수표의 소지인은 다음의 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한다. 一. 수표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성(시) 구역 내인 경우 수표발 행일 후 7일 이내이다. 二. 수표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성(시) 구역 내인 경 우 수표발행일 후 15일 이내이다. 三. 수표발행지가 국외이고 지급지가 국내인 경우 수표발행일 후 2 개월 이내이다.

제131조

수표소지인이 제130조가 규정하는 제시기한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 나 거절당하였을 시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급거절일 또는 그 후 5일 이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인은 수표 또는 연장지 상에 거절의 의미 및 그 연, 월, 일을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거절증서의 작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32조

수표소지인이 제130조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아 니하거나 지급거절일 또는 그 후 5일 이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표발행인 이외의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 을 상실한다.

제133조

수표소지인이 수표 채무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시 지급제시일로부 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약정된 이율이 없는 경우 연 이율 6리(厘)에 따라 계산한다.

제134조

수표발행인은 비록 제시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이 있다. 다만 수표소지인이 제시에 태만하여 수표발행 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배 상금액은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5조

수표발행인은 제130조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위탁을 철회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

지급인은 제시기한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 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수표발행인이 지급 위탁을 철회할 시 二. 발행한 지 만 1년이 되었을 시

제137조

수표발행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거나 또는 신용계약에서 약정한 수 에 따라 수표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시 일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정황은 수표소지인이 수표 상에 실제로 수수한 액수를 명기 하여야 한다.

제138조

지급인이 수표 상에 액면대로 지급하거나, 지급보증하거나 또는 기 타의 문자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지급책임은 환어음 인수인과 동일하다. 지급인이 수표 상이 이미 전항대로 기재하였을 시 수표발행인 및 배서인은 그 책임을 면제한다. 지급인은 예금액수 또는 신용계약에서 약정한 액수 이외의 지급보 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벌금은 수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인이 지급보증한 수표는 제18조, 제130 조 및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

수표의 정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지급인은 오직 금융업자에게만 수표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수표 상의 평행선 상에 특정 금융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급 인은 오직 특정 금융업자에게만 수표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 특정 금융업자가 수표소지인인 경우 기타 금융업자를 배서인으 로 할 수 있으며 배서 후 그 인출을 위탁할 수 있다. 평행선이 그어진 수표를 갖고 있는 수표소지인이 비금융업자인 경 우 동 수표를 금융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대리 인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수표 상의 평행선 내에 특정 금융업자가 기재된 경우 그 특정 금융 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대리 인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평선이 그어진 수표는 수표발행인이 평행선 내에 액면가 지급 또는 동일 의미의 문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 수표발행인이 그 옆에 서명 하거나 날인할 수 있는데 수표 상에 이러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평행선의 취소로 본다. 다만 수표에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제13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배상금액은 수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1조

(삭제)

제142조

(삭제)

제143조

지급인이 수표발행인의 예금 또는 신용계약에서 약정한 액수에 대하 여 수표금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할 시 지급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4조

제2장 제1절 제25조 제2항의 수표발행인에 관한 규정. 제2절의배 서에 관한 규정에서 제35조는 제외한다. 제2장 제7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제69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제72조, 제76조는 제외 한다. 제2장 제9절의 소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제85조 제2항 제1 관, 제2관, 제87조, 제88조, 제97조 제1항 제2관, 제2항 및 제 101조는 제외한다. 제2장 제10절 거절증서에 관한 규정에서 제 108조 제2항 제109조 및 제110조는 제외한다. 모두 수표에 준용 한다.

제5장 부칙

제144-1조

(삭제)

제145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146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 NT : 신대만폐.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