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제정 1979.07.0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3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1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pp.1-13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人民法院通过审判刑事案件、民事案 件、行政案件以及法律规定的其他案 件,惩罚犯罪,保障无罪的人不受刑 事追究,解决民事、行政纠纷,保护 个人和组织的合法权益,监督行政机 关依法行使职权,维护国家安全和社 会秩序,维护社会公平正义,维护国 家法制统一、尊严和权威,保障中国 特色社会主义建设的顺利进行。
各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 本级人民法院的工作实施监督。
专门人民法院的设置、组织、职权和 法官任免,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规定。
最高人民法院可以发布指导性案例。
巡回法庭是最高人民法院的组成部 分。巡回法庭的判决和裁定即最高人 民法院的判决和裁定。
基层人民法院对人民调解委员会的调 解工作进行业务指导。
人民法庭是基层人民法院的组成部 分。人民法庭的判决和裁定即基层人 民法院的判决和裁定。
人民法院根据审判工作需要,可以设 综合业务机构。法官员额较少的中级 人民法院和基层人民法院,可以不设 综合业务机构。
合议庭和法官独任审理的案件范围由 法律规定。
合议庭由一名法官担任审判长。院长 或者庭长参加审理案件时,由自己担 任审判长。 审判长主持庭审、组织评议案件,评议 案件时与合议庭其他成员权利平等。
人民法院应当加强内部监督,审判活 动有违法情形的,应当及时调查核 实,并根据违法情形依法处理。
赔偿委员会由三名以上法官组成,成 员应当为单数,按照多数人的意见作 出决定。
审判委员会会议分为全体会议和专业 委员会会议。 中级以上人民法院根据审判工作需 要,可以按照审判委员会委员专业和 工作分工,召开刑事审判、民事行政 审判等专业委员会会议。
最高人民法院对属于审判工作中具体 应用法律的问题进行解释,应当由审 判委员会全体会议讨论通过;发布指 导性案例,可以由审判委员会专业委 员会会议讨论通过。
审判委员会会议由院长或者院长委托 的副院长主持。审判委员会实行民主 集中制。 审判委员会举行会议时,同级人民检 察院检察长或者检察长委托的副检察 长可以列席。
审判委员会讨论案件,合议庭对其汇 报的事实负责,审判委员会委员对本 人发表的意见和表决负责。审判委员 会的决定,合议庭应当执行。 审判委员会讨论案件的决定及其理由 应当在裁判文书中公开,法律规定不 公开的除外。
最高人民法院巡回法庭庭长、副庭 长,由最高人民法院院长提请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在省、自治区内按地区设立的和在直 辖市内设立的中级人民法院院长,由 省、自治区、直辖市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根据主任会议的提名决定任 免,副院长、审判委员会委员、庭 长、副庭长和审判员由高级人民法院 院长提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各级人民代表大会有权罢免由其选出 的人民法院院长。在地方人民代表大 会闭会期间,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认为人民法院院长需要撤换 的,应当报请上级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批准。
最高人民法院法官员额由最高人民法 院商有关部门确定。地方各级人民法 院法官员额,在省、自治区、直辖市 内实行总量控制、动态管理。
院长应当具有法学专业知识和法律职 业经历。副院长、审判委员会委员应 当从法官、检察官或者其他具备法 官、检察官条件的人员中产生。 法官的职责、管理和保障,依照《中 华人民共和国法官法》的规定。
司法警察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 警察法》管理。
对于领导干部等干预司法活动、插手 具体案件处理,或者人民法院内部人 员过问案件情况的,办案人员应当全 面如实记录并报告;有违法违纪情形 的,由有关机关根据情节轻重追究行 为人的责任。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제정 1979.07.0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3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1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pp.1-13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인민법원은 형사·민사·행정 사건 및 법률 에서 규정한 기타 사건을 재판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하며, 민사·행정 분쟁을 해결하고,개인및조직의합법적권익을보 호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는지 감독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질 서를수호하며,사회평등및정의를수호하 고, 국가 법제의 통일·존엄·권위를 수호하 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안정적인 건설을 보 장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해당 급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전문인민법원의 설립·조직·직권·법관의 임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 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성 안례를 반포할 수 있다.
순회법정은 최고인민법원 조직의 일부로, 순 회법정의 판결과 결정이 곧 최고 인민법정 의 판결과 결정이다.
기층 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업 무를 지도한다.
인민법정은 기층 인민법원 조직의 일부이다. 인민법정의 판결과 재정이 곧 기층 인민법 원의 판결과 재정이다.
인민법원은 재판사무에 필요시 통합업무기 관을 설립할 수 있다. 법관의 정원이 비교적 적은 중급 인민법원과 하부 인민법원에는 통합업무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합의부와 단독판사 심리 사건의 범위는 법 률로 규정한다.
합의부 중 한 명의 법관이 재판장을 담당한 다. 법원장 혹은 법정장이 사건의 심리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을 담당한다. 재판장이 법정 심문을 주최하고 평의할 안 건을 마련하되, 안건을 평의할 경우 합의부 의 다른 구성원의 권리는 평등하다.
인민법원은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재판과 정에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의법 처리한다.
배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 되며, 구성원은 홀수로 한다. 사안은 다수 결에 의해 결정한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전체 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로 구분된다.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은 재판업무에 필요시 재판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와 업무에 따 라 구분하여 형사재판 및 민사행정재판 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재판사무 중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관한사법적해석을내릴경우,재판 위원회 전원합의체의 토론을 거쳐야만 한다. 재판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회의의 토론을 거 쳐선도적판례를반포할수도있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법원장 혹은 법원장이 위임한 부 법원장이 주관한다. 재판위원회 는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재판위원회 회의 개최 시 동급 인민검찰 원의 검찰장 혹은 검찰장이 위임한 부검 찰장이 참관할 수 있다.
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논의하는 경우, 합의 부는 그 종합보고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재판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책임을 진다. 합의부는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사건 토론에 대한 결정과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하되, 법률에 비공개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법정장, 부법정장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으로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성·자치구 내에 지역별로 설립되거나 직할 시 내에 설립된 중급 인민법원의 법원장은 주임급 회의에서 추천하여 성·자치구·직 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 다. 부법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법정장, 부 법정장과 재판원은 고급 인민법원 법원장의 제청으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선출된 인민법원 법원 장을 파면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 인민대표 대회의 폐막기간 중,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인민법원의 법원장 경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상급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법관 정원은 최고인민법원 이관계부처와상의하여확정한다.지방각 급 인민법원의 법관 정원은 성·자치구·직 할시별로 정원을 통제하고 동태를 관리한다.
법원장은 법률 전문지식과 법조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법원장, 재판위원회 위 원은법관,검찰관혹은기타법관및검 찰관 자격을 갖춘 인력 중에서 배출돠어 야 한다. 법관의 직책, 관리, 보장은 「중화인민공 화국 법관법」의 규정을 따른다.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따라 관리한다.
지도자 간부 등이 사법 활동에 간섭하거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거나 또는 인민 법원내부인력이관여하는경우,사건담당 자는 이를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 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추 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