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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제정 1979.07.0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3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1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pp.1-13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 院组织法(2018修订)

【发文字号】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11号 【发布日期】 2018.10.26 【实施日期】 2019.01.01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人民法院的设置、组织 和职权,保障人民法院依法履行职责,根据 宪法,制定本法。

第二条 人民法院是国家的审判机关。

人民法院通过审判刑事案件、民事案 件、行政案件以及法律规定的其他案 件,惩罚犯罪,保障无罪的人不受刑 事追究,解决民事、行政纠纷,保护 个人和组织的合法权益,监督行政机 关依法行使职权,维护国家安全和社 会秩序,维护社会公平正义,维护国 家法制统一、尊严和权威,保障中国 特色社会主义建设的顺利进行。

第三条 人民法院依照宪法、法律和全国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决定设置。

第四条 人民法院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审判权,不受行政机关、社会团体和个人的 干涉。

第五条 人民法院审判案件在适用法律上 一律平等,不允许任何组织和个人有超越法 律的特权,禁止任何形式的歧视。

第六条 人民法院坚持司法公正,以事实 为根据,以法律为准绳,遵守法定程序,依 法保护个人和组织的诉讼权利和其他合法权 益,尊重和保障人权。

第七条 人民法院实行司法公开,法律另 有规定的除外。

第八条 人民法院实行司法责任制,建立 健全权责统一的司法权力运行机制。

第九条 最高人民法院对全国人民代表大 会及其常务委员会负责并报告工作。地方各 级人民法院对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 员会负责并报告工作。

各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 本级人民法院的工作实施监督。

第十条 最高人民法院是最高审判机关。 最高人民法院监督地方各级人民法院和 专门人民法院的审判工作,上级人民法 院监督下级人民法院的审判工作。

第十一条 人民法院应当接受人民群众监 督,保障人民群众对人民法院工作依法享有 知情权、参与权和监督权。

第二章 人民法院的设置和职权

第十二条 人民法院分为:

(一)最高人民法院;

(二)地方各级人民法院;

(三)专门人民法院。

第十三条 地方各级人民法院分为高级人 民法院、中级人民法院和基层人民法院。

第十四条 在新疆生产建设兵团设立的人民 法院的组织、案件管辖范围和法官任免,依照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有关规定。

第十五条 专门人民法院包括军事法院和 海事法院、知识产权法院、金融法院等。

专门人民法院的设置、组织、职权和 法官任免,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规定。

第十六条 最高人民法院审理下列案件:

(一)法律规定由其管辖的和其认为应 当由自己管辖的第一审案件;

(二)对高级人民法院判决和裁定的上 诉、抗诉案件;

(三)按照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的规定提起的上诉、抗诉案件;

(四)按照审判监督程序提起的再审案件;

(五)高级人民法院报请核准的死刑案件。

第十七条 死刑除依法由最高人民法院判 决的以外,应当报请最高人民法院核准。

第十八条 最高人民法院可以对属于审判 工作中具体应用法律的问题进行解释。

最高人民法院可以发布指导性案例。

第十九条 最高人民法院可以设巡回法 庭,审理最高人民法院依法确定的案件。

巡回法庭是最高人民法院的组成部 分。巡回法庭的判决和裁定即最高人 民法院的判决和裁定。

第二十条 高级人民法院包括:

(一)省高级人民法院;

(二)自治区高级人民法院;

(三)直辖市高级人民法院。

第二十一条 高级人民法院审理下列案件:

(一)法律规定由其管辖的第一审案件;

(二)下级人民法院报请审理的第一审 案件;

(三)最高人民法院指定管辖的第一审 案件;

(四)对中级人民法院判决和裁定的上 诉、抗诉案件;

(五)按照审判监督程序提起的再审案件;

(六)中级人民法院报请复核的死刑案件。

第二十二条 中级人民法院包括:

(一)省、自治区辖市的中级人民法院;

(二)在直辖市内设立的中级人民法院;

(三)自治州中级人民法院;

(四)在省、自治区内按地区设立的中 级人民法院。

第二十三条 中级人民法院审理下列案件:

(一)法律规定由其管辖的第一审案件;

(二)基层人民法院报请审理的第一审 案件;

(三)上级人民法院指定管辖的第一审 案件;

(四)对基层人民法院判决和裁定的上 诉、抗诉案件;

(五)按照审判监督程序提起的再审案件。

第二十四条 基层人民法院包括:

(一)县、自治县人民法院;

(二)不设区的市人民法院;

(三)市辖区人民法院。

第二十五条 基层人民法院审理第一审案 件,法律另有规定的除外。

基层人民法院对人民调解委员会的调 解工作进行业务指导。

第二十六条 基层人民法院根据地区、人 口和案件情况,可以设立若干人民法庭。

人民法庭是基层人民法院的组成部 分。人民法庭的判决和裁定即基层人 民法院的判决和裁定。

第二十七条 人民法院根据审判工作需 要,可以设必要的专业审判庭。法官员额较 少的中级人民法院和基层人民法院,可以设 综合审判庭或者不设审判庭。

人民法院根据审判工作需要,可以设 综合业务机构。法官员额较少的中级 人民法院和基层人民法院,可以不设 综合业务机构。

第二十八条 人民法院根据工作需要,可 以设必要的审判辅助机构和行政管理机构。

第三章 人民法院的审判组织

第二十九条 人民法院审理案件,由合议 庭或者法官一人独任审理。

合议庭和法官独任审理的案件范围由 法律规定。

第三十条 合议庭由法官组成,或者由法官 和人民陪审员组成,成员为三人以上单数。

合议庭由一名法官担任审判长。院长 或者庭长参加审理案件时,由自己担 任审判长。 审判长主持庭审、组织评议案件,评议 案件时与合议庭其他成员权利平等。

第三十一条 合议庭评议案件应当按照多 数人的意见作出决定,少数人的意见应当记 入笔录。评议案件笔录由合议庭全体组成人 员签名。

第三十二条 合议庭或者法官独任审理案 件形成的裁判文书,经合议庭组成人员或者 独任法官签署,由人民法院发布。

第三十三条 合议庭审理案件,法官对案 件的事实认定和法律适用负责;法官独任审 理案件,独任法官对案件的事实认定和法律 适用负责。

人民法院应当加强内部监督,审判活 动有违法情形的,应当及时调查核 实,并根据违法情形依法处理。

第三十四条 人民陪审员依照法律规定参 加合议庭审理案件。

第三十五条 中级以上人民法院设赔偿委 员会,依法审理国家赔偿案件。

赔偿委员会由三名以上法官组成,成 员应当为单数,按照多数人的意见作 出决定。

第三十六条 各级人民法院设审判委员会。审判委员会由院长、副院长和若干资深 法官组成,成员应当为单数。

审判委员会会议分为全体会议和专业 委员会会议。 中级以上人民法院根据审判工作需 要,可以按照审判委员会委员专业和 工作分工,召开刑事审判、民事行政 审判等专业委员会会议。

第三十七条 审判委员会履行下列职能:

(一)总结审判工作经验;

(二)讨论决定重大、疑难、复杂案件 的法律适用;

(三)讨论决定本院已经发生法律效力 的判决、裁定、调解书是否应当 再审;

(四)讨论决定其他有关审判工作的重 大问题。

最高人民法院对属于审判工作中具体 应用法律的问题进行解释,应当由审 判委员会全体会议讨论通过;发布指 导性案例,可以由审判委员会专业委 员会会议讨论通过。

第三十八条 审判委员会召开全体会议和 专业委员会会议,应当有其组成人员的过半 数出席。

审判委员会会议由院长或者院长委托 的副院长主持。审判委员会实行民主 集中制。 审判委员会举行会议时,同级人民检 察院检察长或者检察长委托的副检察 长可以列席。

第三十九条 合议庭认为案件需要提交审 判委员会讨论决定的,由审判长提出申请, 院长批准。

审判委员会讨论案件,合议庭对其汇 报的事实负责,审判委员会委员对本 人发表的意见和表决负责。审判委员 会的决定,合议庭应当执行。 审判委员会讨论案件的决定及其理由 应当在裁判文书中公开,法律规定不 公开的除外。

第四章 人民法院的人员组成

第四十条 人民法院的审判人员由院长、副 院长、审判委员会委员和审判员等人员组成。

第四十一条 人民法院院长负责本院全面 工作,监督本院审判工作,管理本院行政事 务。人民法院副院长协助院长工作。

第四十二条 最高人民法院院长由全国人 民代表大会选举,副院长、审判委员会委 员、庭长、副庭长和审判员由院长提请全国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最高人民法院巡回法庭庭长、副庭 长,由最高人民法院院长提请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第四十三条 地方各级人民法院院长由本级人民代表大会选举,副院长、审判委员会 委员、庭长、副庭长和审判员由院长提请本 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在省、自治区内按地区设立的和在直 辖市内设立的中级人民法院院长,由 省、自治区、直辖市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根据主任会议的提名决定任 免,副院长、审判委员会委员、庭 长、副庭长和审判员由高级人民法院 院长提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第四十四条 人民法院院长任期与产生它 的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

各级人民代表大会有权罢免由其选出 的人民法院院长。在地方人民代表大 会闭会期间,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认为人民法院院长需要撤换 的,应当报请上级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批准。

第四十五条 人民法院的法官、审判辅助 人员和司法行政人员实行分类管理。

第四十六条 法官实行员额制。法官员额 根据案件数量、经济社会发展情况、人口数 量和人民法院审级等因素确定。

最高人民法院法官员额由最高人民法 院商有关部门确定。地方各级人民法 院法官员额,在省、自治区、直辖市 内实行总量控制、动态管理。

第四十七条 法官从取得法律职业资格并 且具备法律规定的其他条件的人员中选任。 初任法官应当由法官遴选委员会进行专业能 力审核。上级人民法院的法官一般从下级人 民法院的法官中择优遴选。

院长应当具有法学专业知识和法律职 业经历。副院长、审判委员会委员应 当从法官、检察官或者其他具备法 官、检察官条件的人员中产生。 法官的职责、管理和保障,依照《中 华人民共和国法官法》的规定。

第四十八条 人民法院的法官助理在法官 指导下负责审查案件材料、草拟法律文书等 审判辅助事务。 符合法官任职条件的法官助理,经遴选 后可以按照法官任免程序任命为法官。

第四十九条 人民法院的书记员负责法庭 审理记录等审判辅助事务。

第五十条 人民法院的司法警察负责法庭 警戒、人员押解和看管等警务事项。

司法警察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 警察法》管理。

第五十一条 人民法院根据审判工作需 要,可以设司法技术人员,负责与审判工作 有关的事项。

第五章 人民法院行使职权的保障

第五十二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要求 法官从事超出法定职责范围的事务。

对于领导干部等干预司法活动、插手 具体案件处理,或者人民法院内部人 员过问案件情况的,办案人员应当全 面如实记录并报告;有违法违纪情形 的,由有关机关根据情节轻重追究行 为人的责任。

第五十三条 人民法院作出的判决、裁定 等生效法律文书,义务人应当依法履行;拒 不履行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十四条 人民法院采取必要措施,维 护法庭秩序和审判权威。对妨碍人民法院依 法行使职权的违法犯罪行为,依法追究法律 责任。

第五十五条 人民法院实行培训制度,法 官、审判辅助人员和司法行政人员应当接受 理论和业务培训。

第五十六条 人民法院人员编制实行专项 管理。

第五十七条 人民法院的经费按照事权划分 的原则列入财政预算,保障审判工作需要。

第五十八条 人民法院应当加强信息化建 设,运用现代信息技术,促进司法公开,提 高工作效率。

第六章 附 则

第五十九条 本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제정 1979.07.0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3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1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pp.1-13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2018년 개정)

[공문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호 [반포일자] 2018.10.26 [시행일자] 2019.01.01

제1장 총칙

제1조 인민법원의 설치·조직·직권을 규범 화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민사·행정 사건 및 법률 에서 규정한 기타 사건을 재판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하며, 민사·행정 분쟁을 해결하고,개인및조직의합법적권익을보 호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는지 감독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질 서를수호하며,사회평등및정의를수호하 고, 국가 법제의 통일·존엄·권위를 수호하 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안정적인 건설을 보 장한다.

제3조 인민법원을 헌법, 법률,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제4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모 두에게 평등하게 법률을 적용한다. 특정 조 직 및 개인에게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식의 차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사법의 공정성을 견지한다. 사실 및 법률에 근거하고, 법정 절차를 준 수하며, 법에 의거하여 개인 및 조직의 소 송권,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사법 공개를 실시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은 사법책임제를 실시하여 권 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건전한 사법 권력의 운용 체제를 구축한다.

제9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 임을 지며 업무 보고를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해당 급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상급 인민법원 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하 며, 인민법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 리와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장 인민법원의 설립과 직권

제12조 인민법원의 구성

(1) 최고인민법원

(2) 지방 각급 인민법원

(3) 전문인민법원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급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 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14조 신장생산건설병단에 개설된 인민법원 의 조직과 사건 관할 범위 및 법관의 임면 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전문인민법원에는 군사법원과 해사법 원, 특허법원 및 금융법원 등이 포함된다.

전문인민법원의 설립·조직·직권·법관의 임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 정한다.

제16조 최고인민법원의 심리사건

(1) 법률에서 관할을 규정한 경우와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1심사건

(2) 고급 인민법원의 판결 및 재정에 대 한 상소·항소 사건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정 에 따라 제기된 상소·항소 사건

(4)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건

(5) 고급 인민법원이 심의를 제청한 사형 사건

제17조 최고인민법원에서 법에 의거하여 직접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최 고인민법원의 심의를 제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최고인민법원은 재판과정에 구체적인 적용 법률을 사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성 안례를 반포할 수 있다.

제19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개설하여,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확정한 안건을 심리할 수 있다.

순회법정은 최고인민법원 조직의 일부로, 순 회법정의 판결과 결정이 곧 최고 인민법정 의 판결과 결정이다.

제20조 고급 인민법원의 구성

(1) 성 고급 인민법원

(2) 자치구 고급 인민법원

(3) 직할시 고급 인민법원

제21조 고급 인민법원의 관할 심리사건

(1) 법률에서 그 관할을 규정한 1심사건

(2) 하급 인민법원이 심리를 제청한 1심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1심사건

(4) 중급 인민법원 판결 및 재정에 대한 상소 및 항소 사건

(5)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제청한 재심사건

(6) 중급 인민법원이 재심을 제청한 사형 사건

제22조 중급 인민법원의 구성

(1) 성·자치구 직할시의 중급 인민법원

(2) 직할시 내 설립된 중급 인민법원

(3)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

(4) 성·자치구 내 지역별로 설립한 중급 인민법원

제23조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 심리사건

(1) 법률에서 그 관할을 규정한 1심사건

(2) 기층 인민법원에서 심리를 제청한 1 심사건

(3) 상급 인민법원에서 관할을 지정한 1 심사건

(4) 기층 인민법원의 판결 및 재정에 대 한 상소 및 항소 사건

(5)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건

제24조 기층 인민법원의 조직 구성

(1) 현·자치현 인민법원

(2) 부설구 시 인민법원

(3) 시 직할구 인민법원

제25조 기층 인민법원은 1심 사건을 심리하 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기층 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업 무를 지도한다.

제26조 기층 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 상 황에 따라 약간의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정은 기층 인민법원 조직의 일부이다. 인민법정의 판결과 재정이 곧 기층 인민법 원의 판결과 재정이다.

제27조 인민법원은 재판사무에 필요시 특수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 법관의 정원이 비교적 적은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 인민법 원은 통합재판소를 설치하거나 혹은 재판 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사무에 필요시 통합업무기 관을 설립할 수 있다. 법관의 정원이 비교적 적은 중급 인민법원과 하부 인민법원에는 통합업무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인민법원은 업무에 필요시 필요한 재 판 보조기관과 행정 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장 인민법원의 재판조직

제29조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는 합의부 혹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합의부와 단독판사 심리 사건의 범위는 법 률로 규정한다.

제30조 합의부는 법관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법관과 국민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은 3명 이상의 홀수로 한다.

합의부 중 한 명의 법관이 재판장을 담당한 다. 법원장 혹은 법정장이 사건의 심리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을 담당한다. 재판장이 법정 심문을 주최하고 평의할 안 건을 마련하되, 안건을 평의할 경우 합의부 의 다른 구성원의 권리는 평등하다.

제31조 합의부의 평의 안건은 다수결로 결정되 며, 소수의 의견도 기록하여야 한다. 평의 안 건의 기록에는 합의부 전원이 서명한다.

제32조 합의부 혹은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 하여 작성한 재판문서는 합의부 구성원 혹 은 단독판사의 서명을 거친 후 인민법원에 서 공시한다.

제33조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법 관은 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책 임을 진다.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한 경우 단독판사가 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책임을 진다.

인민법원은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재판과 정에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의법 처리한다.

제34조 국민 배심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부에 참여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제35조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에는 배상위원 회를 개설하여 법에 의거하여 국가배상 안 건을 심리한다.

배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 되며, 구성원은 홀수로 한다. 사안은 다수 결에 의해 결정한다.

제36조 각급 인민법원에 재판위원회를 개설한다. 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여러 명 의 경력직 법관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홀 수로 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전체 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로 구분된다.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은 재판업무에 필요시 재판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와 업무에 따 라 구분하여 형사재판 및 민사행정재판 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 재판위원회의 직능

(1)재판사무경험총괄

(2) 중대하고 난해하며 복잡한 사건에 대 한 사법해석의 토론 및 결정

(3)해당법원의법적효력이이미발생 한 판결·재정·중재 판결문의 재심 여 부를 토론 및 결정

(4) 기타 재판사무와 관련한 중대 사안에 대한 토론 및 결정

최고인민법원이 재판사무 중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관한사법적해석을내릴경우,재판 위원회 전원합의체의 토론을 거쳐야만 한다. 재판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회의의 토론을 거 쳐선도적판례를반포할수도있다.

제38조 재판위원회에서 전체 회의 및 특별위 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경우, 구성원 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법원장 혹은 법원장이 위임한 부 법원장이 주관한다. 재판위원회 는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재판위원회 회의 개최 시 동급 인민검찰 원의 검찰장 혹은 검찰장이 위임한 부검 찰장이 참관할 수 있다.

제39조 합의부에서 사건을 재판위원회에 회 부하여 토론 및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한 경우, 재판장의 제청과 법원장의 승인을 거친다.

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논의하는 경우, 합의 부는 그 종합보고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재판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책임을 진다. 합의부는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사건 토론에 대한 결정과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하되, 법률에 비공개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인민법원의 인력 구성

제40조 인민법원의 재판 인력은 법원장, 부원 장, 재판위원회 위원과 재판원 등으로 구성 된다.

제41조 인민법원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전반 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해당 법원의 재판사 무 및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인민법원의 부 원장은 법원장의 업무에 협조한다.

제42조 최고인민법원의 법원장은 전국인민대 표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법정장, 부법정장, 판사는 법원장의 제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 임면한다.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법정장, 부법정장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으로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43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 법원장은 해당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부법원 장·재판위원회 위원·법정장·부법정 장·재판원은 법원장의 제청으로 해당 급 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성·자치구 내에 지역별로 설립되거나 직할 시 내에 설립된 중급 인민법원의 법원장은 주임급 회의에서 추천하여 성·자치구·직 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 다. 부법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법정장, 부 법정장과 재판원은 고급 인민법원 법원장의 제청으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44조 인민법원 법원장의 임기는 이를 임명 한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해당 기수 임기와 동일하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선출된 인민법원 법원 장을 파면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 인민대표 대회의 폐막기간 중,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인민법원의 법원장 경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상급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제45조 인민법원의 법관, 재판 보조인력, 사 법 행정인력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46조 법관 정원제를 시행한다. 법관의 정원 은 사건의 수, 경제 및 사회 발전 정도, 인 구 수, 인민법원 심급 등의 요인에 따라 확 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법관 정원은 최고인민법원 이관계부처와상의하여확정한다.지방각 급 인민법원의 법관 정원은 성·자치구·직 할시별로 정원을 통제하고 동태를 관리한다.

제47조 법관은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초임 법관은 법관인 선위원회에 의한 전문능력 심사에 의하여 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의 법관은 일반적으 로 하급 인민법원의 법관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임명한다.

법원장은 법률 전문지식과 법조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법원장, 재판위원회 위 원은법관,검찰관혹은기타법관및검 찰관 자격을 갖춘 인력 중에서 배출돠어 야 한다. 법관의 직책, 관리, 보장은 「중화인민공 화국 법관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 인민법원의 법관 조리(助理)는 법관 의 지휘 아래 사건 자료의 심사, 법률문서 초안 작성 등 재판 보조 사무를 담당한다. 법관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법관 조리는 인선을 거쳐 법관 임면 절차에 따라 법관으 로 임명될 수 있다.

제49조 인민법원의 서기는 법정 심리과정 기 록 등 재판 보조 사무를 담당한다.

제50조 인민법원의 사법경찰은 법정 경비, 피 고인 호송 및 감시 등의 경찰업무를 담당 한다.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따라 관리한다.

제51조 인민법원은 재판사무에 필요시 사법 기술 인력을 구성하여 재판사무 관련 사항 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인민법원의 직권 행사 보장

제52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도 법관에게 법정 직책을 넘어서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지도자 간부 등이 사법 활동에 간섭하거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거나 또는 인민 법원내부인력이관여하는경우,사건담당 자는 이를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 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추 궁한다.

제53조 인민법원의 판결·재정 등 법적 효력 을 지니는 법률문서에 있어서 그 의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을 거부하는 사 람은 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54조 인민법원은 법정 질서와 재판의 권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인민법원의 합법적 직권 행사를 저해하 는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55조 인민법원 연수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관, 재판 보조 인력과 사법 행정인력은 이론 및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인민법원 인력 편제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57조 인민법원의 경비는 직권분리 원칙에 따라 별도로 재정예산에 편입하여 공판업 무에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8조 인민법원은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현대적 정보기술을 운용하여 사법공개를 촉진하고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59조 이 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