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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본법변천사】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19860319] 전국인대상위회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개정에 관한 결정(1996)[19960829]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1996년 개정) [19960829]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법률의 부분개정에 관한 결정 [20090827]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1986년3월19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 통과, 1996년8월2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 《개정에 관한 결정》개정에 근거.

제1장 총칙

제1조

광산업을 추진하고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이용, 보호 작업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현재 및 장기적인 수요를 담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을 진행할 경우 반 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광산자원은 국가소유로 국무원으로부터 광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실행한다. 지표 또는 지하 광산자원의 국가소유권은 부착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의 변화에 따 라 변하지 않는다. 국가는 광산자원이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확보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체가 임의의 수단으로 광산자원을 침범하거니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 다. 따라서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광산자원 보호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사업은 법에 의해 각각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야 탐광권, 채 광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등록할 수 있다. 단, 이미 채광권을 획득한 기업이 규정된 광산 지역 내에서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 한 탐측활동은 제외. 국가는 탐광권 및 채광권을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며 광산구역과 탐측작업구의 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질서가 영향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사업자는 규정된 자질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광산기업의 채광권익을 보호한다. 국가 소유의 광산기업은 채광기업의 주체로 국가는 국가 소유 광업경제의 인정 및 발전 을 보장한다.

제5조

국가는 유로로 탐광권, 채광권을 획득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단, 탐광권, 채광권 획득 비용은 상황에 따라 절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당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절차는 국무원에서 정한다. 광산자원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 세 및 자원보상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제6조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탐광권, 채광권을 양도할 수 없다. (1) 탐광권자는 규정된 탐측작업 지역 내에서 규정된 탐측 작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규정 지역 내 광산자원 채광권의 우선획득권이 있다. 탐광권자는 규정된 최저 탐측 투입 완성 후 관련 법률 승인 하에 탐광권을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있다. (2) 채광권 획득 광산 기업은 합병, 분립, 합자, 합작경영 또는 기업자산 매출 및 기타 기 업자산 재산권 변경 등으로 인해 채광권 주체 변경이 필요 시 채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상기 사항에서 규정한 구체방법 및 실시절차는 국무원에서 정한다. 탐광권, 채광권 매각 을 통한 이익추구를 금지한다.

제7조

국가는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에 대해 통일기획, 합리배분, 종합 탐측, 합리개발 및 종합이용 방침을 실시한다.

제8조

국가는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관련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하며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에 관한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고무 격려한다.

제9조

광산자원 탐측, 개발, 보호 및 과학기술 연구 등 영역에서 업적이 뛰어난 부문 및 개인은 각 인민정부에서 장려한다.

제10조

민족 자치지방에서 광산자원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민족자치 지방의 이익을 선 두에 놓고 민족자치 지방 경제건설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지 소수 민족들의 생산 과 생활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민족자치 지방 자치부문은 법률 및 국가 통일 기획에 근거하여 당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광산자원을 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전국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감독관리 사업은 국무원 지질광산 주요 책임기관에 서 주관하며 국무원 유관 주요 책임부문은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문의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사업의 감독관리를 협조해 준다.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 광산 주관보문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감독관리 가업을 주관하며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에서 동 지질광산 주관부문을 협조하여 광산자원 탐측,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제2장 광산자원 탐측 기록 및 개발 심사

제12조

국가는 광산자원 탐측사업에 대해 지역별 기록 및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광산자원 탐측 기록 사업은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특정 광산 종류의 탐측기록 사업은 국무원 수권 관련 주관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다. 광산자원 탐측 구역별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13조

광산 건설 설계에 필요한 탐측보고서는 국무원 광산 매장량 심사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광산 매장량 심사기관에서 감사비준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부문에 전달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은 탐측보고서는 광산건설 설계 의거로 삼을 수 없다.

제14조

광산자원 탐측 결과 문서 및 각종 광산 매장량 통계 자료는 통일적인 관리제도 를 실시하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전달하거나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광산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자질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심사부문에서 해당 광산구역, 안전조치와 환경보호조치에 대 해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이 부합되는 자에 한해서만 기업 설립을 허락한다.

제16조

이래 광산자원 개발은 국무원 자질 주관부문에서 심사를 실시하며 채광허가증을 발급한다. (1) 국가 기획 내 광산구역 및 국민경제에 대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구역 재 광산자 원. (2) 상기 사항 제한 구역 외 대규모의 개발 가능 광산 매장량을 보유한 광산자원. (3) 국가에서 보호성적 개발을 실행하기로 규정한 특정 광산 종류. (4) 영해 및 중국 관할 구역 내 기타 해역 광산자원. (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광산자원 석유, 천연가스, 방사성 관산 등 특정 광산 종류의 개발은 국무원 수권 관련부문 에서 채 광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 제2사항 외의 개발 가능 매장량이 중등 정도인 광산자원 개발 시 성, 자치 주, 직할 시 인민정부에서 심사하고 채광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 제2와 제3사항 외 광산자원의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 대회상무위 원회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3, 제4사항 규정에 의해 심사를 실행하고 채광허가증을 발급할 경우 성, 자치주, 직할 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문에 제출 한다. 광산 매장량 대, 중 규모 획분 기준은 국무원 광산 매장량 심사부문에서 제정한다.

제17조

국가는 제한 광산구역, 국민경제에 대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구역 및 보호성 개발을 실시하기로 규정한 특정 광산 종류에 대해 계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의 승낙 없이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개발할 수 없다.

제18조

법에 따라 기획 광산구역 범위,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구역 범위, 광산기업 광산구역 범위를 확정한 후 해당 광산지역 주관부문에서 관련 현급 인민정부에 통지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광산구역 범위 변경 시 광산기업은 반드시 원 심사부문에 신고하여 비준을 얻어야 하며 원 채광 허가증 발급 부문에 채광허가증을 재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소유의 광산기업과 기타 광산기업 광산지역 내 정상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국유 광산기업과 기타 광산기업 광산 구역 내에서 채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0조

국무원에서 수권한 관련 주관부문의 승낙을 거치지 않고는 하기 지역에서 광산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1) 항구, 공항, 국방공정시설 제한 구역 이내. (2) 주요 공업구역, 대형 수력공정 설비, 도시 구역 시 정부 공정시설 주변 일정 거리 이 내. (3) 철로, 중요 도로 양측 일정 거리 이내. (4) 주요 강물, 제방 양측 일정 거리 이내. (5) 국가에서 정한 자연보호구, 중요 풍경구, 국가가 중점으로 보호하는 이동 불가능한 역사문물과 명승고적 소재지. (6) 국가에서 광산자원 개발 불가로 규정한 기타 지역

제21조

광산을 정지할 경우 반드시 광산정지 보고서 및 관련 채굴공정, 불안전 문제, 토 지 재 경작 이용, 환경보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비 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광산지원 탐측 및 개발 시 중대한 과학문화가치가 있는 희소한 지질현상 및 문 화고적을 발견할 경우 보호하는 동시에 유관부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광산자원 탐측

제23조

지역 지질 조사는 국가 통일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서와 도면 은 국가 규정에 의해 검수하여 유관부문에 제공한다.

제24조

광산지원 조사는 주요 광산 종류 조사임무를 완성함과 동시에 사업 구역 내 증 가 또는 공존 광산을 포함하는 광석 생성 지질조건과 광산층 공업 원경에 대해 초보적인 종합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25조

광산 층 탐측은 반드시 광산구역 내 공업가치가 있는 공생 또는 공존 광산에 대 해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매장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종합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탐측 보고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단, 국무원계획부문에서 별도 로 규정한 광석 층 탐측 항목은 제외.

제26조

특종 비금속 광산, 유체 광산, 연소 폭발 용해하기 쉬운 광산 및 방사성 원소를 포함한 광산을 조사 탐측 할 경우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문에서 규정한 검사 탐측 방법과 필요한 기술 설비 및 안전 조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7조

광산 자원 탐측 초기 지질상황 작성과 도면, 암광 심, 시험표본 및 기타 실물표 본자료, 각종 탐측 표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제28조

광석 층 탐측 보고서 및 기타 가치가 있는 탐측 자료는 국무원 규정에 의해 유 료 사용방법을 적용한다.

제4장 광산자원 개발

제29조

광산자원 개발은 반드시 합리적인 개발순서, 개발방법과 광산선택 공정을 채용하 여야 한다. 광산기업 재 개발을 채광 고갈도와 광산선택 회수율은 설계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0조

주요 광산을 개발함과 동시에 공업가치가 있는 공생 및 공존광산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종합 개발 이용하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임시 종합 개발할 수 없거나 반드시 동시에 개발해야 하나 임시 종합 이용할 수 없는 광 산 및 유용성분을 포함한 맥석은 응당 유효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 및 파괴를 방 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광산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노동안전위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생산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2조

광산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관 환경보호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광산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토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광산 개발로 인해 농작지, 초원, 임지가 파괴당하였을 경우 광산기업은 응당 상응한 재경 작 이용, 나무와 풀을 심는 또는 기타 이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산지원 개발로 인해 타인 생산 및 생활에 엄중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응당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철로, 공장, 저수지, 오일수송 도관, 전기선로 및 각종 대형 건축물 건설 시 건설 부문은 우선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지질수관 광산부문으로부터 공정건설 지구의 자원 분포 및 개발 상황을 요해하여야 한다.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한 부문의 허락을 거치지 않은 이상 중요 광산을 덮어버려서 는 안된다.

제34조

국무원에서 지정된 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구매한다고 규정한 광산품은 어떠한 다 른 기관 또는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 개발자는 지정하지 않은 부문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집체 광산기업 및 민영채광

제35조

국가는 집체 광산기업과 민영채광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합리적으로 계획 하며 정확하게 인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실시하며 집체 광산기업이 국가에서 지 정한 범위 내 광산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고무 격려한다. 또한 개인이 분산된 자원과 일반 건축재료에만 쓰일 수 있는 모래, 돌, 점토를 채굴하는 것을 허용하며 생활에 쓰이는 소량의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허용하며 생활에 쓰이는 소 량의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허용한다. 광산 저장량 규모는 광산기업이 개발하는 광원자 원, 국가에서 보호성 개발로 규정한 특정 광산종류 및 국가에서 개체개발을 금지한 기타 광산자원에 적합하며 개인은 채굴할 수 없다. 국가는 집체 광산기업과 민영채광을 지도, 방조함으로써 기술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고 자 원 이용율 및 경제효익을 높이도록 한다. 지질광산 주관부문, 지질 사업부문과 집체 광산기업은 응당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평등호 혜의 원칙 하에 국영 광산기업과 개체기업에 지질자료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36조

조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에서 허락 설립한 광산기업 범위 내 국영 기업 은 정지하거나 지정된 기타 지점에서 광산 개발을 진행하여야 하며 광산 건설부문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하고 대중 생활을 타당하게 안배하여야 한다. 또한 동 광산기업의 통합분배에 따라 연합경영 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37조

국영광산기업과 개체채광자는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광산자원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마음대로 개발하고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상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영 광산기업은 반드시 갱상, 갱하 공정대조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국영 광산기업과 개체 채광자를 지도 방조함으로써 기술 개조를 진행하여야 하며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9조

채광허가증을 획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본 법규를 위반하고 임의로 채광하거 나 국가에서 획분한 광산구역에 진입 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구역에서 채광할 경우 또는 마음대로 국가에서 보호성적으로 개발하는 특정 광산종류를 개발할 경 우 광산개발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며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고 개발한 광산품 및 비법소 득을 몰수하며 상응한 처분을 안긴다. 광산개발 정지를 거절하고 광산자원을 엄중히 파괴하였을 경우 형법 제156조 규정에 의 해 직접 책임자를 향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국영 광산기업에 진입하거나 기타 광산기업 광산지역 내에서 채광할 경우 전항 규정을 의거로 처분을 내린다.

제40조

허락한 광산구역을 벗어나 채광할 경우 동 범위에서 채광사업을 철수할 것을 명 령하며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고 초과범위에서 얻은 광산품과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초과 광산지역 내 채광사업 철수를 거절하고 광산자원 파괴를 조성할 경우 채광허가증을 취소하고 형법 제156고 규정에 의해 직접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광산기업과 탐측기관 광산제품 및 기타 재물을 절도하거나 약탈할 경우, 채광 탐 측 시설을 파괴할 경우, 공산구역과 탐측 작업 구 생활질서와 사업질서를 방해할 경우 형법 중 해당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엄중하지 않을 경우 치안관리 처벌조례 중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

제42조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광산자원을 양도할 경우 비법 소득을 몰수하며 벌칙금을 수납한다. 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고 탐광권, 채광권을 제3자에게 매출함으로써 개인이익을 도모할 경우 탐측 허가증, 채광허가증을 취소하고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상응한 처벌을 준다.

제43조

본 법을 위반하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구매한 광산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광산품과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상황이 엄중할 경우 형법 제 117조, 118조 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본 법을 위반하고 파괴성적 광산자원 개발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처벌을 주고 채광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산자원을 엄중히 파괴하였을 경우 형법 제156조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본 법 제39조, 40조, 42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은 상급 인민정부 중 지질광산 관 리사업을 책임진 부문에서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문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결정한다. 본 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문에서 결정한다. 탐측 허가증 또는 채광허가증을 취소할 사업자는 반드시 원 증서발급 부문에서 결정한다. 본 법 제39조, 40조, 42조, 44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주지 않은 사업자는 상급 인 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문에서 명령을 내려 개정하거나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46조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법에 의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제한된 기일 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며 법정 판결결과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부문에서 인민법원에 강제 수행을 요구한다.

제47조

조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감독관리를 책임진 작업인원이 기타 유관 국가사업일군 과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률이 규정 한 광산자원 탐측, 개발과 탐측 허가증 발급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법적인 채광 행위를 제지,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행위를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주지 않으며 상급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문에 서 해제하기로 한다.

제48조

폭력, 위협 등 방법으로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작업인원의 직무수행일 방해할 경우 법률 제157조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탐측 개발 감독관리 인원의 직무수행을 거절하거나 방해(폭력, 위협 제외)할 경우 공안부 문에서 치안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광산기업 사이의 광산구역범위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 타결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법적으로 획분한 광산구역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간의 광산구역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간의 광산구역범위 분쟁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협상 하여 해결하며 협상 타결 시 국무원에서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50조

외상 투자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에 대해 별도의 법률, 행정법규가 있을 경우 해 당 법규에 의거한다.

제51조

본 법 실시 전 허락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광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채광 허가증을 획득하지 않고 광산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동 법 관련 법규에 의해 수정절차 를 밟아야 한다.

제52조

본 법 실시 세칙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제53조

본 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