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 1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평성18<2006>년 법률 제48호 • 공 포 일: 2006년 6월 2일 • 개 정 일: 2020년 5월 29일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 人の設立、組織、運営及び管 理については、他の法律に特 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 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 による。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 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 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一般社団法人等 一般社 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人を いう。 二 大規模一般社団法人 最 終事業年度(各事業年度に 係る第百二十三条第二項に 規定する計算書類につき第 百二十六条第二項の承認 (第百二十七条前段に規定 する場合にあっては、第百 二十四条第三項の承認)を 受けた場合における当該各 事業年度のうち最も遅いも のをいう。)に係る貸借対照 表(第百二十七条前段に規 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 条の規定により定時社員総 会に報告された貸借対照表 をいい、一般社団法人の成 立後最初の定時社員総会ま での間においては、第百二 十三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 をいう。)の負債の部に計上 した額の合計額が二百億円 以上である一般社団法人を いう。 三 大規模一般財団法人 最 終事業年度(各事業年度に 係る第百九十九条において 準用する第百二十三条第二 項に規定する計算書類につ き第百九十九条において準 用する第百二十六条第二項 の承認(第百九十九条にお 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七条 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 ては、第百九十九条におい て準用する第百二十四条第 三項の承認)を受けた場合 における当該各事業年度の うち最も遅いものをいう。) に係る貸借対照表(第百九 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 百二十七条前段に規定する 場合にあっては、同条の規 定により定時評議員会に報 告された貸借対照表をい い、一般財団法人の成立後 最初の定時評議員会までの 間においては、第百九十九 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 十三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 をいう。)の負債の部に計上 した額の合計額が二百億円 以上である一般財団法人を いう。 四 子法人 一般社団法人又 は一般財団法人がその経営 を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て 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 う。 五 吸収合併 一般社団法人 又は一般財団法人が他の一 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 人とする合併であって、合 併により消滅する法人の権 利義務の全部を合併後存続 する法人に承継させるもの をいう。 六 新設合併 二以上の一般 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人 がする合併であって、合併 により消滅する法人の権利 義務の全部を合併により設 立する法人に承継させるも のをいう。 七 公告方法 一般社団法人 又は一般財団法人が公告 (この法律又は他の法律の 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 方法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 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 を除く。)をする方法をい う。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 人は、法人とする。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 人の住所は、その主たる事務 所の所在地にあるものとす る。
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 人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 商号中に、一般社団法人又は 一般財団法人であると誤認さ 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 てはならない。
自己の名称を使用して事業又 は営業を行うことを他人に許 諾した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 財団法人は、当該一般社団法 人又は一般財団法人が当該事 業を行うものと誤認して当該 他人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 当該他人と連帯して、当該取 引によって生じた債務を弁済 する責任を負う。
商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 十八号)第十一条から第十五 条まで及び第十九条から第二 十四条までの規定は、一般社 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つ いては、適用しな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 1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평성18<2006>년 법률 제48호 • 공 포 일: 2006년 6월 2일 • 개 정 일: 2020년 5월 29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 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 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사단법인 등이란 일 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 법인을 말한다. 2. 대형 일반사단법인이란 최종사업연도[각 사업연도 와 관련된 제123조제2항에 따른 계산서류에 대하여 제 126조제2항의 승인(제127 조 전단에 따른 경우에는 제124조제3항의 승인)을 받 은 경우의 해당 각 사업연 도 중 가장 늦은 것을 말한 다]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제127조 전단에 따른 경우 에는 동조에 따라 정기 사 원총회에 보고된 대차대조 표를 말하며, 일반사단법인 의 설립 후 최초의 정기 사 원총회까지는 제123조제1항 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의 부채부(部)에 계상한 액수 의 합계액이 200억에 이상 인 일반사단법인을 말한다. 3. 대형 일반재단법인이란 최종사업연도[각 사업연도 와 관련된 제199조에서 준 용하는 제123조제2항에 따 른 계산서류에 대하여 제 199조에서 준용하는 제126 조제2항의 승인(제199조에 서 준용하는 제127조 전단 에 따른 경우에는 제199조 에서 준용하는 제124조제3 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해당 각 사업연도 중 가장 늦은 것을 말한다]와 관련 된 대차대조표(제199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 전단에 따른 경우에는 동조에 따라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된 대 차대조표를 말하고, 일반재 단법인의 성립 후 최초의 정기 평의원회까지는 제199 조에서 준용하는 제123조제 1항의 대차대조표를 말한 다)의 부채부에 계상한 액 수의 합계액이 200억엔 이 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말한 다. 4. 자법인(子法人)이란 일 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 법인이 경영을 지배 중인 법인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흡수합병이란 일반사단 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다른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 반재단법인과 하는 합병으 로서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신설합병이란 둘 이상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 단법인이 하는 합병으로서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 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합병 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7. 공고방법이란 일반사단 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공고(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인은 법인으로 한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 다.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 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 는 상호에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 또는 영업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 반재단법인은 해당 일반사단 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해 당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 하여 해당 타인과 거래한 자 에게 해당 타인과 연대하여 해당 거래로 발생한 책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법⌟(명치32<1899>년 법률 제48호) 제11조부터 제 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 24조까지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