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정일 : 2016년 07월 02일
□ 개 요 중국 야생동물보호법은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래 3차례의 개정과정 을 거쳐 2016년 7월 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개정통과되었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구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 계의 평형을 수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으며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야생동물 및 서 식지의 보호, 야생동물의 관리, 법률적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8年11月8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通过 根据2004年8月28日第十届全国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野生 动物保护法〉的决定》第一次修正 根据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 《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二 次修正 2016年7月2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 修订
최종 개정일 : 2016년 07월 02일
□ 개 요 중국 야생동물보호법은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래 3차례의 개정과정 을 거쳐 2016년 7월 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개정통과되었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구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 계의 평형을 수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으며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야생동물 및 서 식지의 보호, 야생동물의 관리, 법률적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 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 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