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법」
[법률 제10/2017/QH14호, 2017.6.20., 전면개정]
□ 개 요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제10/2017/QH14호는 2017년 6월 20일 전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 으로 구 「국가배상책임법」 제35/2009/QH12호는 그 효력이 자동 으로 상실될 예정이다. 이 법은 행정, 소송 및 집행 활동 시 공무집 행자가 끼치는 손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개인, 단체에 대한 국가 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는 개인·단체의 책임 및 의무, 배상 해결기관, 배상청구 해결절차, 명예회복, 배상금, 반환 책임, 국가배상 업무 시 국가기관의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 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에 규정된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치는 공무집행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개인, 단체이다.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배상 해결기관에서 관련 비용 및 수수료 징수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그 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GIẢI QUYẾT YÊU CẦU BỒI THƯỜNG TẠI CƠ QUAN TRỰC TIẾP QUẢN LÝ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GÂY THIỆT HẠI
GIẢI QUYẾT VỤ ÁN DÂN SỰ VỀ YÊU CẦU BỒI THƯỜNG, GIẢI QUYẾT YÊU CẦU BỒI THƯỜNG TRONG QUÁ TRÌNH TỐ TỤNG HÌNH SỰ, TỐ TỤNG HÀNH CHÍNH TẠI TÒA ÁN
PHỤC HỒI DANH DỰ
「국가배상책임법」
[법률 제10/2017/QH14호, 2017.6.20., 전면개정]
□ 개 요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제10/2017/QH14호는 2017년 6월 20일 전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 으로 구 「국가배상책임법」 제35/2009/QH12호는 그 효력이 자동 으로 상실될 예정이다. 이 법은 행정, 소송 및 집행 활동 시 공무집 행자가 끼치는 손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개인, 단체에 대한 국가 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는 개인·단체의 책임 및 의무, 배상 해결기관, 배상청구 해결절차, 명예회복, 배상금, 반환 책임, 국가배상 업무 시 국가기관의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 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에 규정된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치는 공무집행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개인, 단체이다.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배상 해결기관에서 관련 비용 및 수수료 징수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그 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를 끼치는 공무집행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의 배상청구 해결
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사건의 해 결, 법원의 형사소송, 행정소송 과 정에서의 배상청구 해결
명예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