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中华人民共和国 刑法(2017修正)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17년 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 정 1979.07.06 全国人大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5号 개 정 2017.11.04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pp.1-179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第一编 总则

第一章 刑法的任务、基本原则和适用 范围

第一条 【立法宗旨】为了惩罚犯罪,保 护人民,根据宪法,结合我国同犯罪作斗争 的具体 经验及实际情况,制定本法。

第二条 【本法任务】中华人民共和国刑 法的任务,是用刑罚同一切犯罪行为作斗 争,以保卫国家安全,保卫人民民主专政的 政权和社会主义制度,保护国有财产和劳动 群众集体所有的财产,保护公民私人所有的 财产,保护公民的人身权利、民主权利和其 他权利,维护社会秩序、经济秩序,保障社 会主义建设事业的顺利进行。

第三条 【罪刑法定】法律明文规定为犯 罪行为的,依照法律定罪处刑;法律没有明 文规定为犯罪行为的,不得定罪处刑。

第四条 【适用刑法人人平等】对任何人 犯罪,在适用法律上一律平等。不允许任何 人有超越法律的特权。

第五条 【罪责刑相适应】刑罚的轻重, 应当与犯罪分子所犯罪行和承担的刑事责任 相适应。

第六条 【属地管辖权】凡在中华人民共 和国领域内犯罪的,除法律有特别规定的以 外,都适用本法。

凡在中华人民共和国船舶或者航空器 内犯罪的,也适用本法。 犯罪的行为或者结果有一项发生在中 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就认为是在 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犯罪。

第七条 【属人管辖权】中华人民共和国 公民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犯本法规定之 罪的,适用本法,但是按本法规定的最高刑 为三年以下有期徒刑的,可以不予追究。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作人员和军人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犯本法规定 之罪的,适用本法。

第八条 【保护管辖权】外国人在中华人 民共和国领域外对中华人民共和国国家或者 公民犯罪,而按本法规定的最低刑为三年以 上有期徒刑的,可以适用本法,但是按照犯 罪地的法律不受处罚的除外。

第九条 【普遍管辖权】对于中华人民共 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所规定的罪 行,中华人民共和国在所承担条约义务的范 围内行使刑事管辖权的,适用本法。

第十条 【对外国刑事判决的消极承认】 凡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犯罪,依照本法 应当负刑事责任的,虽然经过外国审判,仍 然可以依照本法追究,但是在外国已经受过 刑罚处罚的,可以免除或者减轻处罚。

第十一条 【外交代表刑事管辖豁免】享 有外交特权和豁免权的外国人的刑事责任, 通过外交途径解决。

第十二条 【刑法溯及力】中华人民共和 国成立以后本法施行以前的行为,如果当时 的法律不认为是犯罪的,适用当时的法律; 如果当时的法律认为是犯罪的,依照本法总 则第四章第八节的规定应当追诉的,按照当 时的法律追究刑事责任,但是如果本法不认 为是犯罪或者处刑较轻的,适用本法。

本法施行以前,依照当时的法律已经 作出的生效判决,继续有效。

第二章 犯罪

第一节 犯罪和刑事责任

第十三条 【犯罪概念】一切危害国家主 权、领土完整和安全,分裂国家、颠覆人民 民主专政的政权和推翻社会主义制度,破坏 社会秩序和经济秩序,侵犯国有财产或者劳 动群众集体所有的财产,侵犯公民私人所有 的财产,侵犯公民的人身权利、民主权利和 其他权利,以及其他危害社会的行为,依照 法律应当受刑罚处罚的,都是犯罪,但是情 节显著轻微危害不大的,不认为是犯罪。

第十四条 【故意犯罪】明知自己的行为 会发生危害社会的结果,并且希望或者放任 这种结果发生,因而构成犯罪的,是故意犯 罪。

故意犯罪,应当负刑事责任。

第十五条 【过失犯罪】应当预见自己的 行为可能发生危害社会的结果,因为疏忽大 意而没有预见,或者已经预见而轻信能够避 免,以致发生这种结果的,是过失犯罪。

过失犯罪,法律有规定的才负刑事责 任。

第十六条 【不可抗力和意外事件】行为 在客观上虽然造成了损害结果,但是不是出 于故意或者过失,而是由于不能抗拒或者不 能预见的原因所引起的,不是犯罪。

第十七条 【刑事责任年龄】已满十六周 岁的人犯罪,应当负刑事责任。

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犯 故意杀人、故意伤害致人重伤或者死 亡、强奸、抢劫、贩卖毒品、放火、 爆炸、投毒罪的,应当负刑事责任。 已满十四周岁不满十八周岁的人犯 罪,应当从轻或者减轻处罚。 因不满十六周岁不予刑事处罚的,责 令他的家长或者监护人加以管教;在 必要的时候,也可以由政府收容教 养。

第十七条之一 【刑事责任年龄】已满七 十五周岁的人故意犯罪的,可以从轻或者减 轻处罚;过失犯罪的,应当从轻或者减轻处 罚。

第十八条 【特殊人员的刑事责任能力】 精神病人在不能辨认或者不能控制自己行为 的时候造成危害结果,经法定程序鉴定确认 的,不负刑事责任,但是应当责令他的家属 或者监护人严加看管和医疗;在必要的时 候,由政府强制医疗。

间歇性的精神病人在精神正常的时候 犯罪,应当负刑事责任。 尚未完全丧失辨认或者控制自己行为 能力的精神病人犯罪的,应当负刑事 责任,但是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醉酒的人犯罪,应当负刑事责任。

第十九条 【又聋又哑的人或盲人犯罪的 刑事责任】又聋又哑的人或者盲人犯罪,可 以从轻、减轻或者免除处罚。

第二十条 【正当防卫】为了使国家、公 共利益、本人或者他人的人身、财产和其他 权利免受正在进行的不法侵害,而采取的制 止不法侵害的行为,对不法侵害人造成损害 的,属于正当防卫,不负刑事责任。

正当防卫明显超过必要限度造成重大 损害的,应当负刑事责任,但是应当 减轻或者免除处罚。 对正在进行行凶、杀人、抢劫、强 奸、绑架以及其他严重危及人身安全 的暴力犯罪,采取防卫行为,造成不 法侵害人伤亡的,不属于防卫过当, 不负刑事责任。

第二十一条 【紧急避险】为了使国家、 公共利益、本人或者他人的人身、财产和其 他权利免受正在发生的危险,不得已采取的 紧急避险行为,造成损害的,不负刑事责 任。

紧急避险超过必要限度造成不应有的 损害的,应当负刑事责任,但是应当 减轻或者免除处罚。 第一款中关于避免本人危险的规定, 不适用于职务上、业务上负有特定责 任的人。

第二节 犯罪的预备、未遂和中止

第二十二条 【犯罪预备】为了犯罪,准 备工具、制造条件的,是犯罪预备。

对于预备犯,可以比照既遂犯从轻、 减轻处罚或者免除处罚。

第二十三条 【犯罪未遂】已经着手实行 犯罪,由于犯罪分子意志以外的原因而未得 逞的,是犯罪未遂。

对于未遂犯,可以比照既遂犯从轻或 者减轻处罚。

第二十四条 【犯罪中止】在犯罪过程 中,自动放弃犯罪或者自动有效地防止犯罪 结果发生的,是犯罪中止。

对于中止犯,没有造成损害的,应当 免除处罚;造成损害的,应当减轻处 罚。

第三节 共同犯罪

第二十五条 【共同犯罪的概念】共同犯 罪是指二人以上共同故意犯罪。

二人以上共同过失犯罪,不以共同犯 罪论处;应当负刑事责任的,按照他 们所犯的罪分别处罚。

第二十六条 【主犯】组织、领导犯罪集 团进行犯罪活动的或者在共同犯罪中起主要 作用的,是主犯。

三人以上为共同实施犯罪而组成的较 为固定的犯罪组织,是犯罪集团。 对组织、领导犯罪集团的首要分子, 按照集团所犯的全部罪行处罚。 对于第三款规定以外的主犯,应当按 照其所参与的或者组织、指挥的全部 犯罪处罚。

第二十七条 【从犯】在共同犯罪中起次 要或者辅助作用的,是从犯。

对于从犯,应当从轻、减轻处罚或者 免除处罚。

第二十八条 【胁从犯】对于被胁迫参加 犯罪的,应当按照他的犯罪情节减轻处罚或 者免除处罚。

第二十九条 【教唆犯】教唆他人犯罪 的,应当按照他在共同犯罪中所起的作用处 罚。教唆不满十八周岁的人犯罪的,应当从 重处罚。

如果被教唆的人没有犯被教唆的罪, 对于教唆犯,可以从轻或者减轻处 罚。

第四节 单位犯罪

第三十条 【单位负刑事责任的范围】公 司、企业、事业单位、机关、团体实施的危 害社会的行为,法律规定为单位犯罪的,应 当负刑事责任。

第三十一条 【单位犯罪的处罚原则】单 位犯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判处刑 罚。本法分则和其他法律另有规定的,依照 规定。

第三章 刑罚

第一节 刑罚的种类

第三十二条 【主刑和附加刑】刑罚分为 主刑和附加刑。

第三十三条 【主刑种类】主刑的种类如 下:

(一)管制;

(二)拘役;

(三)有期徒刑;

(四)无期徒刑;

(五)死刑。

第三十四条 【附加刑种类】附加刑的种 类如下:

(一)罚金;

(二)剥夺政治权利;

(三)没收财产。

附加刑也可以独立适用。

第三十五条 【驱逐出境】对于犯罪的外 国人,可以独立适用或者附加适用驱逐出 境。

第三十六条 【赔偿经济损失与民事优先 原则】由于犯罪行为而使被害人遭受经济损 失的,对犯罪分子除依法给予刑事处罚外, 并应根据情况判处赔偿经济损失。

承担民事赔偿责任的犯罪分子,同时 被判处罚金,其财产不足以全部支付 的,或者被判处没收财产的,应当先 承担对被害人的民事赔偿责任。

第三十七条 【非刑罚性处置措施】对于 犯罪情节轻微不需要判处刑罚的,可以免予 刑事处罚,但是可以根据案件的不同情况, 予以训诫或者责令具结悔过、赔礼道歉、赔 偿损失,或者由主管部门予以行政处罚或者 行政处分。

第三十七条之一 【禁业规定】因利用职 业便利实施犯罪,或者实施违背职业要求的 特定义务的犯罪被判处刑罚的,人民法院可 以根据犯罪情况和预防再犯罪的需要,禁止 其自刑罚执行完毕之日或者假释之日起从事 相关职业,期限为三年至五年。

被禁止从事相关职业的人违反人民法 院依照前款规定作出的决定的,由公 安机关依法给予处罚;情节严重的, 依照本法第三百一十三条的规定定罪 处罚。 其他法律、行政法规对其从事相关职 业另有禁止或者限制性规定的,从其 规定。

第二节 管制

第三十八条 【管制的期限与执行机关】 管制的期限,为三个月以上二年以下。

判处管制,可以根据犯罪情况,同时禁 止犯罪分子在执行期间从事特定活动,进入 特定区域、场所,接触特定的人。 对判处管制的犯罪分子,依法实行社 区矫正。 违反第二款规定的禁止令的,由公安 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 处罚法》的规定处罚。

第三十九条 【被管制罪犯的义务与权 利】被判处管制的犯罪分子,在执行期间, 应当遵守下列规定:

(一)遵守法律、行政法规,服从监 督;

(二)未经执行机关批准,不得行使言 论、出版、集会、结社、游行、 示威自由的权利;

(三)按照执行机关规定报告自己的活 动情况;

(四)遵守执行机关关于会客的规定;

(五)离开所居住的市、县或者迁居, 应当报经执行机关批准。

对于被判处管制的犯罪分子,在劳动 中应当同工同酬。

第四十条 【管制期满解除】被判处管制 的犯罪分子,管制期满,执行机关应即向本 人和其所在单位或者居住地的群众宣布解除 管制。

第四十一条 【管制刑期的计算和折抵】 管制的刑期,从判决执行之日起计算;判决 执行以前先行羁押的,羁押一日折抵刑期二 日。

第三节 拘役

第四十二条 【拘役的期限】拘役的期 限,为一个月以上六个月以下。

第四十三条 【拘役的执行】被判处拘役 的犯罪分子,由公安机关就近执行。

在执行期间,被判处拘役的犯罪分子 每月可以回家一天至两天;参加劳动 的,可以酌量发给报酬。

第四十四条 【拘役刑期的计算和折抵】 拘役的刑期,从判决执行之日起计算;判决 执行以前先行羁押的,羁押一日折抵刑期一 日。

第四节 有期徒刑、无期徒刑

第四十五条 【有期徒刑的期限】有期徒 刑的期限,除本法第五十条、第六十九条规 定外,为六个月以上十五年以下。

第四十六条 【有期徒刑与无期徒刑的执 行】被判处有期徒刑、无期徒刑的犯罪分 子,在监狱或者其他执行场所执行;凡有劳 动能力的,都应当参加劳动,接受教育和改 造。

第四十七条 【有期徒刑刑期的计算与折 抵】有期徒刑的刑期,从判决执行之日起计 算;判决执行以前先行羁押的,羁押一日折 抵刑期一日。

第五节 死刑

第四十八条 【死刑、死缓的适用对象及 核准程序】死刑只适用于罪行极其严重的犯 罪分子。对于应当判处死刑的犯罪分子,如 果不是必须立即执行的,可以判处死刑同时 宣告缓期二年执行。

死刑除依法由最高人民法院判决的以 外,都应当报请最高人民法院核准。 死刑缓期执行的,可以由高级人民法 院判决或者核准。

第四十九条 【死刑适用对象的限制】犯 罪的时候不满十八周岁的人和审判的时候怀 孕的妇女,不适用死刑。

审判的时候已满七十五周岁的人,不 适用死刑,但以特别残忍手段致人死 亡的除外

第五十条 【死缓变更】判处死刑缓期执 行的,在死刑缓期执行期间,如果没有故意 犯罪,二年期满以后,减为无期徒刑;如果 确有重大立功表现,二年期满以后,减为二 十五年有期徒刑;如果故意犯罪,情节恶劣 的,报请最高人民法院核准后执行死刑;对 于故意犯罪未执行死刑的,死刑缓期执行的 期间重新计算,并报最高人民法院备案。

对被判处死刑缓期执行的累犯以及因 故意杀人、强奸、抢劫、绑架、放 火、爆炸、投放危险物质或者有组织 的暴力性犯罪被判处死刑缓期执行的 犯罪分子,人民法院根据犯罪情节等 情况可以同时决定对其限制减刑。

第五十一条 【死缓期间及减为有期徒刑 的刑期计算】死刑缓期执行的期间,从判决 确定之日起计算。死刑缓期执行减为有期徒 刑的刑期,从死刑缓期执行期满之日起计 算。

第六节 罚金

第五十二条 【罚金数额的裁量】判处罚 金,应当根据犯罪情节决定罚金数额。

第五十三条 【罚金的缴纳】罚金在判决 指定的期限内一次或者分期缴纳。期满不缴 纳的,强制缴纳。对于不能全部缴纳罚金 的,人民法院在任何时候发现被执行人有可 以执行的财产,应当随时追缴。

由于遭遇不能抗拒的灾祸等原因缴纳 确实有困难的,经人民法院裁定,可 以延期缴纳、酌情减少或者免除。

第七节 剥夺政治权

第五十四条 【剥夺政治权利的含义】剥 夺政治权利是剥夺下列权利:

(一)选举权和被选举权;

(二)言论、出版、集会、结社、游 行、示威自由的权利;

(三)担任国家机关职务的权利;

(四)担任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 和人民团体领导职务的权利。

第五十五条 【剥夺政治权利的期限】剥 夺政治权利的期限,除本法第五十七条规定 外,为一年以上五年以下。

判处管制附加剥夺政治权利的,剥夺 政治权利的期限与管制的期限相等, 同时执行。

第五十六条 【剥夺政治权利的附加、独 立适用】对于危害国家安全的犯罪分子应当 附加剥夺政治权利;对于故意杀人、强奸、 放火、爆炸、投毒、抢劫等严重破坏社会秩 序的犯罪分子,可以附加剥夺政治权利。

独立适用剥夺政治权利的,依照本法 分则的规定。

第五十七条 【对死刑、无期徒刑罪犯剥 夺政治权利的适用】对于被判处死刑、无期 徒刑的犯罪分子,应当剥夺政治权利终身。

在死刑缓期执行减为有期徒刑或者无 期徒刑减为有期徒刑的时候,应当把 附加剥夺政治权利的期限改为三年以 上十年以下。

第五十八条 【剥夺政治权利的刑期计 算、效力与执行】附加剥夺政治权利的刑 期,从徒刑、拘役执行完毕之日或者从假释 之日起计算;剥夺政治权利的效力当然施用 于主刑执行期间。

被剥夺政治权利的犯罪分子,在执行 期间,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 务院公安部门有关监督管理的规定, 服从监督;不得行使本法第五十四条 规定的各项权利。

第八节 没收财

第五十九条 【没收财产的范围】没收财 产是没收犯罪分子个人所有财产的一部或者 全部。没收全部财产的,应当对犯罪分子个 人及其扶养的家属保留必需的生活费用。

在判处没收财产的时候,不得没收属 于犯罪分子家属所有或者应有的财 产。

第六十条 【以没收的财产偿还债务】没 收财产以前犯罪分子所负的正当债务,需要 以没收的财产偿还的,经债权人请求,应当 偿还。

第四章 刑罚的具体运用

第一节 量刑

第六十一条 【量刑的一般原则】对于犯 罪分子决定刑罚的时候,应当根据犯罪的事 实、犯罪的性质、情节和对于社会的危害程 度,依照本法的有关规定判处。

第六十二条 【从重处罚与从轻处罚】犯 罪分子具有本法规定的从重处罚、从轻处罚 情节的,应当在法定刑的限度以内判处刑 罚。

第六十三条 【减轻处罚】犯罪分子具有 本法规定的减轻处罚情节的,应当在法定刑 以下判处刑罚;本法规定有数个量刑幅度 的,应当在法定量刑幅度的下一个量刑幅度 内判处刑罚。

犯罪分子虽然不具有本法规定的减轻 处罚情节,但是根据案件的特殊情 况,经最高人民法院核准,也可以在 法定刑以下判处刑罚。

第六十四条 【犯罪物品的处理】犯罪分 子违法所得的一切财物,应当予以追缴或者 责令退赔;对被害人的合法财产,应当及时 返还;违禁品和供犯罪所用的本人财物,应 当予以没收。没收的财物和罚金,一律上缴 国库,不得挪用和自行处理。

第二节 累犯

第六十五条 【一般累犯】被判处有期徒 刑以上刑罚的犯罪分子,刑罚执行完毕或者 赦免以后,在五年以内再犯应当判处有期徒 刑以上刑罚之罪的,是累犯,应当从重处 罚,但是过失犯罪和不满十八周岁的人犯罪 的除外。

前款规定的期限,对于被假释的犯罪 分子,从假释期满之日起计算。

第六十六条 【特别累犯】危害国家安全 犯罪、恐怖活动犯罪、黑社会性质的组织犯 罪的犯罪分子,在刑罚执行完毕或者赦免以 后,在任何时候再犯上述任一类罪的,都以 累犯论处。

第三节 自首和立功

第六十七条 【自首】犯罪以后自动投 案,如实供述自己的罪行的,是自首。对于 自首的犯罪分子,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其中,犯罪较轻的,可以免除处罚。

被采取强制措施的犯罪嫌疑人、被告 人和正在服刑的罪犯,如实供述司法 机关还未掌握的本人其他罪行的,以 自首论。 犯罪嫌疑人虽不具有前两款规定的自 首情节,但是如实供述自己罪行的, 可以从轻处罚;因其如实供述自己罪 行,避免特别严重后果发生的,可以 减轻处罚。

第六十八条 【立功】犯罪分子有揭发他 人犯罪行为,查证属实的,或者提供重要线 索,从而得以侦破其他案件等立功表现的, 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有重大立功表现 的,可以减轻或者免除处罚。

第四节 数罪并罚

第六十九条 【数罪并罚的一般原则】判 决宣告以前一人犯数罪的,除判处死刑和无 期徒刑的以外,应当在总和刑期以下、数刑 中最高刑期以上,酌情决定执行的刑期,但 是管制最高不能超过三年,拘役最高不能超 过一年,有期徒刑总和刑期不满三十五年 的,最高不能超过二十年,总和刑期在三十 五年以上的,最高不能超过二十五年。

数罪中有判处有期徒刑和拘役的,执 行有期徒刑。数罪中有判处有期徒刑 和管制,或者拘役和管制的,有期徒 刑、拘役执行完毕后,管制仍须执 行。 数罪中有判处附加刑的,附加刑仍须 执行,其中附加刑种类相同的,合并 执行,种类不同的,分别执行。

第七十条 【判决宣告后发现漏罪的并 罚】判决宣告以后,刑罚执行完毕以前,发 现被判刑的犯罪分子在判决宣告以前还有其 他罪没有判决的,应当对新发现的罪作出判 决,把前后两个判决所判处的刑罚,依照本 法第六十九条的规定,决定执行的刑罚。已 经执行的刑期,应当计算在新判决决定的刑 期以内。

第七十一条 【判决宣告后又犯新罪的并 罚】判决宣告以后,刑罚执行完毕以前,被 判刑的犯罪分子又犯罪的,应当对新犯的罪 作出判决,把前罪没有执行的刑罚和后罪所 判处的刑罚,依照本法第六十九条的规定, 决定执行的刑罚。

第五节 缓刑

第七十二条 【适用条件】对于被判处拘 役、三年以下有期徒刑的犯罪分子,同时符 合下列条件的,可以宣告缓刑,对其中不满 十八周岁的人、怀孕的妇女和已满七十五周 岁的人,应当宣告缓刑:

(一)犯罪情节较轻;

(二)有悔罪表现;

(三)没有再犯罪的危险;

(四)宣告缓刑对所居住社区没有重大 不良影响。

宣告缓刑,可以根据犯罪情况,同时 禁止犯罪分子在缓刑考验期限内从事 特定活动,进入特定区域、场所,接 触特定的人。 被宣告缓刑的犯罪分子,如果被判处 附加刑,附加刑仍须执行。

第七十三条 【考验期限】拘役的缓刑考 验期限为原判刑期以上一年以下,但是不能 少于二个月。

有期徒刑的缓刑考验期限为原判刑期 以上五年以下,但是不能少于一年。 缓刑考验期限,从判决确定之日起计 算。

第七十四条 【累犯不适用缓刑】对于累 犯和犯罪集团的首要分子,不适用缓刑。

第七十五条 【缓刑犯应遵守的规定】被 宣告缓刑的犯罪分子,应当遵守下列规定:

(一)遵守法律、行政法规,服从监 督;

(二)按照考察机关的规定报告自己的 活动情况;

(三)遵守考察机关关于会客的规定;

(四)离开所居住的市、县或者迁居, 应当报经考察机关批准。

第七十六条 【缓刑的考验及其积极后 果】对宣告缓刑的犯罪分子,在缓刑考验期 限内,依法实行社区矫正,如果没有本法第 七十七条规定的情形,缓刑考验期满,原判 的刑罚就不再执行,并公开予以宣告。

第七十七条 【缓刑的撤销及其处理】被 宣告缓刑的犯罪分子,在缓刑考验期限内犯 新罪或者发现判决宣告以前还有其他罪没有 判决的,应当撤销缓刑,对新犯的罪或者新 发现的罪作出判决,把前罪和后罪所判处的 刑罚,依照本法第六十九条的规定,决定执 行的刑罚。

被宣告缓刑的犯罪分子,在缓刑考验 期限内,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国 务院有关部门关于缓刑的监督管理规 定,或者违反人民法院判决中的禁止 令,情节严重的,应当撤销缓刑,执 行原判刑罚。

第六节 减刑

第七十八条 【减刑条件与限度】被判处 管制、拘役、有期徒刑、无期徒刑的犯罪分 子,在执行期间,如果认真遵守监规,接受 教育改造,确有悔改表现的,或者有立功表 现的,可以减刑;有下列重大立功表现之一 的,应当减刑:

(一)阻止他人重大犯罪活动的;

(二)检举监狱内外重大犯罪活动,经 查证属实的;

(三)有发明创造或者重大技术革新 的;

(四)在日常生产、生活中舍己救人 的;

(五)在抗御自然灾害或者排除重大事 故中,有突出表现的;

(六)对国家和社会有其他重大贡献 的。

减刑以后实际执行的刑期不能少于下 列期限:

(一)判处管制、拘役、有期徒刑的, 不能少于原判刑期的二分之一;

(二)判处无期徒刑的,不能少于十三 年;

(三)人民法院依照本法第五十条第二 款规定限制减刑的死刑缓期执行 的犯罪分子,缓期执行期满后依 法减为无期徒刑的,不能少于二 十五年,缓期执行期满后依法减 为二十五年有期徒刑的,不能少 于二十年。

第七十九条 【减刑程序】对于犯罪分子 的减刑,由执行机关向中级以上人民法院提 出减刑建议书。人民法院应当组成合议庭进 行审理,对确有悔改或者立功事实的,裁定 予以减刑。非经法定程序不得减刑。

第八十条 【无期徒刑减刑的刑期计算】 无期徒刑减为有期徒刑的刑期,从裁定减刑 之日起计算。

第七节 假释

第八十一条 【假释的适用条件】被判处 有期徒刑的犯罪分子,执行原判刑期二分之 一以上,被判处无期徒刑的犯罪分子,实际 执行十三年以上,如果认真遵守监规,接受 教育改造,确有悔改表现,没有再犯罪的危 险的,可以假释。如果有特殊情况,经最高 人民法院核准,可以不受上述执行刑期的限 制。

对累犯以及因故意杀人、强奸、抢 劫、绑架、放火、爆炸、投放危险物 质或者有组织的暴力性犯罪被判处十 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的犯罪分 子,不得假释。 对犯罪分子决定假释时,应当考虑其 假释后对所居住社区的影响。

第八十二条 【假释的程序】对于犯罪分 子的假释,依照本法第七十九条规定的程序 进行。非经法定程序不得假释。

第八十三条 【假释的考验期限】有期徒 刑的假释考验期限,为没有执行完毕的刑 期;无期徒刑的假释考验期限为十年。

假释考验期限,从假释之日起计算。

第八十四条 【假释犯应遵守的规定】被 宣告假释的犯罪分子,应当遵守下列规定:

(一)遵守法律、行政法规,服从监 督;

(二)按照监督机关的规定报告自己的 活动情况;

(三)遵守监督机关关于会客的规定;

(四)离开所居住的市、县或者迁居, 应当报经监督机关批准。

第八十五条 【假释考验及其积极后果】 对假释的犯罪分子,在假释考验期限内,依 法实行社区矫正,如果没有本法第八十六条 规定的情形,假释考验期满,就认为原判刑 罚已经执行完毕,并公开予以宣告。

第八十六条 【假释的撤销及其处理】被 假释的犯罪分子,在假释考验期限内犯新 罪,应当撤销假释,依照本法第七十一条的 规定实行数罪并罚。

在假释考验期限内,发现被假释的犯 罪分子在判决宣告以前还有其他罪没 有判决的,应当撤销假释,依照本法 第七十条的规定实行数罪并罚。 被假释的犯罪分子,在假释考验期限 内,有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 院有关部门关于假释的监督管理规定 的行为,尚未构成新的犯罪的,应当 依照法定程序撤销假释,收监执行未 执行完毕的刑罚。

第八节 时效

第八十七条 【追诉时效期限】犯罪经过 下列期限不再追诉:

(一)法定最高刑为不满五年有期徒刑 的,经过五年;

(二)法定最高刑为五年以上不满十年 有期徒刑的,经过十年;

(三)法定最高刑为十年以上有期徒刑 的,经过十五年;

(四)法定最高刑为无期徒刑、死刑 的,经过二十年。如果二十年以 后认为必须追诉的,须报请最高 人民检察院核准。

第八十八条 【追诉期限的延长】在人民 检察院、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立案侦查 或者在人民法院受理案件以后,逃避侦查或 者审判的,不受追诉期限的限制。

被害人在追诉期限内提出控告,人民 法院、人民检察院、公安机关应当立 案而不予立案的,不受追诉期限的限 制。

第八十九条 【追诉期限的计算与中断】 追诉期限从犯罪之日起计算;犯罪行为有连 续或者继续状态的,从犯罪行为终了之日起 计算。

在追诉期限以内又犯罪的,前罪追诉 的期限从犯后罪之日起计算。

第五章 其他规定

第九十条 【民族自治地方刑法适用的变 通】民族自治地方不能全部适用本法规定 的,可以由自治区或者省的人民代表大会根 据当地民族的政治、经济、文化的特点和本 法规定的基本原则,制定变通或者补充的规 定,报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施行。

第九十一条 【公共财产的范围】本法所 称公共财产,是指下列财产:

(一)国有财产;

(二)劳动群众集体所有的财产;

(三)用于扶贫和其他公益事业的社会 捐助或者专项基金的财产。

在国家机关、国有公司、企业、集体 企业和人民团体管理、使用或者运输 中的私人财产,以公共财产论。

第九十二条 【公民私人所有财产的范 围】本法所称公民私人所有的财产,是指下 列财产:

(一)公民的合法收入、储蓄、房屋和 其他生活资料;

(二)依法归个人、家庭所有的生产资 料;

(三)个体户和私营企业的合法财产;

(四)依法归个人所有的股份、股票、 债券和其他财产。

第九十三条 【国家工作人员的范围】本 法所称国家工作人员,是指国家机关中从事 公务的人员。

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人民团 体中从事公务的人员和国家机关、国 有公司、企业、事业单位委派到非国 有公司、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 从事公务的人员,以及其他依照法律 从事公务的人员,以国家工作人员 论。

第九十四条 【司法工作人员的范围】本 法所称司法工作人员,是指有侦查、检察、 审判、监管职责的工作人员。

第九十五条 【重伤】本法所称重伤,是 指有下列情形之一的伤害:

(一)使人肢体残废或者毁人容貌的;

(二)使人丧失听觉、视觉或者其他器 官机能的;

(三)其他对于人身健康有重大伤害 的。

第九十六条 【违反国家规定之含义】本 法所称违反国家规定,是指违反全国人民代 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制定的法律和决定, 国务院制定的行政法规、规定的行政措施、 发布的决定和命令。

第九十七条 【首要分子的范围】本法所 称首要分子,是指在犯罪集团或者聚众犯罪 中起组织、策划、指挥作用的犯罪分子。

第九十八条 【告诉才处理的含义】本法 所称告诉才处理,是指被害人告诉才处理。 如果被害人因受强制、威吓无法告诉的,人 民检察院和被害人的近亲属也可以告诉。

第九十九条 【以上、以下、以内之界 定】本法所称以上、以下、以内,包括本 数。

第一百条 【前科报告制度】依法受过刑 事处罚的人,在入伍、就业的时候,应当如 实向有关单位报告自己曾受过刑事处罚,不 得隐瞒。

犯罪的时候不满十八周岁被判处五年 有期徒刑以下刑罚的人,免除前款规 定的报告义务。

第一百零一条 【总则的效力】本法总则 适用于其他有刑罚规定的法律,但是其他法 律有特别规定的除外。

第二编 分则

第一章 危害国家安全罪

第一百零二条 【背叛国家罪】勾结外 国,危害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领土完整 和安全的,处无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 刑。

与境外机构、组织、个人相勾结,犯 前款罪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零三条 【分裂国家罪】组织、策 划、实施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的,对首 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处无期徒刑或者十 年以上有期徒刑;对积极参加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对其他参加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 权利。

【煽动分裂国家罪】煽动分裂国家、破 坏国家统一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 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首要分子或者 罪行重大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零四条 【武装叛乱、暴乱罪】组 织、策划、实施武装叛乱或者武装暴乱的, 对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处无期徒刑或 者十年以上有期徒刑;对积极参加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对其他参加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 政治权利。

策动、胁迫、勾引、收买国家机关工 作人员、武装部队人员、人民警察、 民兵进行武装叛乱或者武装暴乱的, 依照前款的规定从重处罚。

第一百零五条 【颠覆国家政权罪】组 织、策划、实施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主 义制度的,对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处 无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刑;对积极参 加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对其 他参加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 制或者剥夺政治权利。

【煽动颠覆国家政权罪】以造谣、诽谤 或者其他方式煽动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 主义制度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 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首要分子或者罪行 重大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零六条 【与境外勾结的处罚规 定】与境外机构、组织、个人相勾结,实施 本章第一百零三条、第一百零四条、第一百 零五条规定之罪的,依照各该条的规定从重 处罚。

第一百零七条 【资助危害国家安全犯罪 活动罪】境内外机构、组织或者个人资助实 施本章第一百零二条、第一百零三条、第一 百零四条、第一百零五条规定之罪的,对直 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 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情节严重的,处五 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零八条 【投敌叛变罪】投敌叛变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严 重或者带领武装部队人员、人民警察、民兵 投敌叛变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 徒刑。

第一百零九条 【叛逃罪】国家机关工作 人员在履行公务期间,擅离岗位,叛逃境外 或者在境外叛逃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情节严重 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掌握国家秘密的国家工作人员叛逃境外 或者在境外叛逃的,依照前款的规定从重处 罚。

第一百一十条 【间谍罪】有下列间谍行 为之一,危害国家安全的,处十年以上有期 徒刑或者无期徒刑;情节较轻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

(一)参加间谍组织或者接受间谍组织 及其代理人的任务的;

(二)为敌人指示轰击目标的。

第一百一十一条 【为境外窃取、刺探、 收买、非法提供国家秘密、情报罪】为境外 的机构、组织、人员窃取、刺探、收买、非 法提供国家秘密或者情报的,处五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 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情节较轻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 政治权利。

第一百一十二条 【资敌罪】战时供给敌 人武器装备、军用物资资敌的,处十年以上 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情节较轻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一十三条 【危害国家安全罪适用 死刑、没收财产的规定】本章上述危害国家 安全罪行中,除第一百零三条第二款、第一 百零五条、第一百零七条、第一百零九条 外,对国家和人民危害特别严重、情节特别 恶劣的,可以判处死刑。

犯本章之罪的,可以并处没收财产。

第二章 危害公共安全罪

第一百一十四条 【放火罪】【决水罪】 【爆炸罪】【投放危险物质罪】【以危险方 法危害公共安全罪】放火、决水、爆炸以及 投放毒害性、放射性、传染病病原体等物质 或者以其他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尚未造 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

第一百一十五条 【放火罪】【决水罪】 【爆炸罪】【投放危险物质罪】【以危险方 法危害公共安全罪】放火、决水、爆炸以及 投放毒害性、放射性、传染病病原体等物质 或者以其他危险方法致人重伤、死亡或者使 公私财产遭受重大损失的,处十年以上有期 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失火罪】【过失决水罪】【过失爆炸 罪】【过失投放危险物质罪】【过失以危险 方法危害公共安全罪】过失犯前款罪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情节较轻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一百一十六条 【破坏交通工具罪】破 坏火车、汽车、电车、船只、航空器,足以 使火车、汽车、电车、船只、航空器发生倾 覆、毁坏危险,尚未造成严重后果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一十七条 【破坏交通设施罪】破 坏轨道、桥梁、隧道、公路、机场、航道、 灯塔、标志或者进行其他破坏活动,足以使 火车、汽车、电车、船只、航空器发生倾 覆、毁坏危险,尚未造成严重后果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一十八条 【破坏电力设备罪】 【破坏易燃易爆设备罪】破坏电力、燃气或 者其他易燃易爆设备,危害公共安全,尚未 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

第一百一十九条 【破坏交通工具罪】 【破坏交通设施罪】【破坏电力设备罪】 【破坏易燃易爆设备罪】破坏交通工具、交 通设施、电力设备、燃气设备、易燃易爆设 备,造成严重后果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无期徒刑或者死刑。

【过失损坏交通工具罪】【过失损坏交 通设施罪】【过失损坏电力设备罪】【过失 损坏易燃易爆设备罪】过失犯前款罪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情节较轻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一百二十条 【组织、领导、参加恐怖 组织罪】组织、领导恐怖活动组织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没收财 产;积极参加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其他参加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可以并处罚金。

犯前款罪并实施杀人、爆炸、绑架等 犯罪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第一百二十条之一 【帮助恐怖活动罪】 资助恐怖活动组织、实施恐怖活动的个人 的,或者资助恐怖活动培训的,处五年以下 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 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为恐怖活动组织、实施恐怖活动或者 恐怖活动培训招募、运送人员的,依 照前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一百二十条之二 【准备实施恐怖活动 罪】有下列情形之一的,处五年以下有期徒 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并处罚 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 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一)为实施恐怖活动准备凶器、危险 物品或者其他工具的;

(二)组织恐怖活动培训或者积极参加 恐怖活动培训的;

(三)为实施恐怖活动与境外恐怖活动 组织或者人员联络的;

(四)为实施恐怖活动进行策划或者其 他准备的。

有前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的, 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二十条之三 【宣扬恐怖主义、极 端主义、煽动实施恐怖活动罪】以制作、散 发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的图书、音频视 频资料或者其他物品,或者通过讲授、发布 信息等方式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的,或 者煽动实施恐怖活动的,处五年以下有期徒 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并处罚 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 处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二十条之四 【利用极端主义破坏 法律实施罪】利用极端主义煽动、胁迫群众 破坏国家法律确立的婚姻、司法、教育、社 会管理等制度实施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情节严重 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情节特别严重的,处七年以上有期徒 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二十条之五 【强制穿戴宣扬恐怖 主义、极端主义服饰、标志罪】以暴力、胁 迫等方式强制他人在公共场所穿着、佩戴宣 扬恐怖主义、极端主义服饰、标志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 金。

第一百二十条之六 【非法持有宣扬恐怖 主义、极端主义物品罪】明知是宣扬恐怖主 义、极端主义的图书、音频视频资料或者其 他物品而非法持有,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 罚金。

第一百二十一条 【劫持航空器罪】以暴 力、胁迫或者其他方法劫持航空器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致人重伤、 死亡或者使航空器遭受严重破坏的,处死 刑。

第一百二十二条 【劫持船只、汽车罪】 以暴力、胁迫或者其他方法劫持船只、汽车 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造成严重 后果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第一百二十三条 【暴力危及飞行安全 罪】对飞行中的航空器上的人员使用暴力, 危及飞行安全,尚未造成严重后果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严重后果 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二十四条 【破坏广播电视设施、 公用电信设施罪】破坏广播电视设施、公用 电信设施,危害公共安全的,处三年以上七 年以下有期徒刑;造成严重后果的,处七年 以上有期徒刑。

【过失损坏广播电视设施、公用电信设 施罪】过失犯前款罪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情节较轻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

第一百二十五条 【非法制造、买卖、运 输、邮寄、储存枪支、弹药、爆炸物罪】非 法制造、买卖、运输、邮寄、储存枪支、弹 药、爆炸物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 期徒刑或者死刑。

【非法制造、买卖、运输、储存危险物 质罪】非法制造、买卖、运输、储存毒害 性、放射性、传染病病原体等物质,危害公 共安全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一百二十六条 【违规制造、销售枪支 罪】依法被指定、确定的枪支制造企业、销 售企业,违反枪支管理规定,有下列行为之 一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 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 有期徒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 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一)以非法销售为目的,超过限额或 者不按照规定的品种制造、配售 枪支的;

(二)以非法销售为目的,制造无号、 重号、假号的枪支的;

(三)非法销售枪支或者在境内销售为 出口制造的枪支的。

第一百二十七条 【盗窃、抢夺枪支、弹 药、爆炸物、危险物质罪】盗窃、抢夺枪 支、弹药、爆炸物的,或者盗窃、抢夺毒害 性、放射性、传染病病原体等物质,危害公 共安全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 刑或者死刑。

【抢劫枪支、弹药、爆炸物、危险物质 罪】【盗窃、抢夺枪支、弹药、爆炸物、危 险物质罪】抢劫枪支、弹药、爆炸物的,或 者抢劫毒害性、放射性、传染病病原体等物 质,危害公共安全的,或者盗窃、抢夺国家 机关、军警人员、民兵的枪支、弹药、爆炸 物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 死刑。

第一百二十八条 【非法持有、私藏枪 支、弹药罪】违反枪支管理规定,非法持 有、私藏枪支、弹药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上七年以下有期徒刑。

【非法出租、出借枪支罪】依法配备公 务用枪的人员,非法出租、出借枪支的,依 照前款的规定处罚 【非法出租、出借枪支罪】依法配置枪 支的人员,非法出租、出借枪支,造成严重 后果的,依照第一款的规定处罚。 单位犯第二款、第三款罪的,对单位 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 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 的规定处罚。

第一百二十九条 【丢失枪支不报罪】依 法配备公务用枪的人员,丢失枪支不及时报 告,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

第一百三十条 【非法携带枪支、弹药、 管制刀具、危险物品危及公共安全罪】非法 携带枪支、弹药、管制刀具或者爆炸性、易 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性物品,进入 公共场所或者公共交通工具,危及公共安 全,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

第一百三十一条 【重大飞行事故罪】航 空人员违反规章制度,致使发生重大飞行事 故,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造成飞机坠毁或者人员死亡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三十二条 【铁路运营安全事故 罪】铁路职工违反规章制度,致使发生铁路 运营安全事故,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别严重后果 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三十三条 【交通肇事罪】违反交 通运输管理法规,因而发生重大事故,致人 重伤、死亡或者使公私财产遭受重大损失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交通运 输肇事后逃逸或者有其他特别恶劣情节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因逃逸致人 死亡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三十三条之一 【危险驾驶罪】在 道路上驾驶机动车,有下列情形之一的,处 拘役,并处罚金:

(一)追逐竞驶,情节恶劣的;

(二)醉酒驾驶机动车的;

(三)从事校车业务或者旅客运输,严 重超过额定乘员载客,或者严重 超过规定时速行驶的;

(四)违反危险化学品安全管理规定运 输危险化学品,危及公共安全 的。

机动车所有人、管理人对前款第三 项、第四项行为负有直接责任的,依 照前款的规定处罚。 有前两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 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三十四条 【重大责任事故罪】在 生产、作业中违反有关安全管理的规定,因 而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 别恶劣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强令违章冒险作业罪】强令他人违章 冒险作业,因而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 其他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情节特别恶劣的,处五年以上有期徒 刑。

第一百三十五条 【重大劳动安全事故 罪】安全生产设施或者安全生产条件不符合 国家规定,因而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 其他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情节特别恶劣的,处三年以上七年 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三十五条之一 【大型群众性活动 重大安全事故罪】举办大型群众性活动违反 安全管理规定,因而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 造成其他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 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情节特别恶劣的,处三年以上 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三十六条 【危险物品肇事罪】违 反爆炸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腐蚀 性物品的管理规定,在生产、储存、运输、 使用中发生重大事故,造成严重后果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后果特别严重 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三十七条 【工程重大安全事故 罪】建设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工程 监理单位违反国家规定,降低工程质量标 准,造成重大安全事故的,对直接责任人 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 金;后果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

第一百三十八条 【教育设施重大安全事 故罪】明知校舍或者教育教学设施有危险, 而不采取措施或者不及时报告,致使发生重 大伤亡事故的,对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后果特别严重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三十九条 【消防责任事故罪】违 反消防管理法规,经消防监督机构通知采取 改正措施而拒绝执行,造成严重后果的,对 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后果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

第一百三十九条之一 【不报、谎报安全 事故罪】在安全事故发生后,负有报告职责 的人员不报或者谎报事故情况,贻误事故抢 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

第三章 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

第一节 生产、销售伪劣商品罪

第一百四十条 【生产、销售伪劣产品 罪】生产者、销售者在产品中掺杂、掺假, 以假充真,以次充好或者以不合格产品冒充 合格产品,销售金额五万元以上不满二十万 元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 或者单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 罚金;销售金额二十万元以上不满五十万元 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 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销售 金额五十万元以上不满二百万元的,处七年 以上有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 上二倍以下罚金;销售金额二百万元以上 的,处十五年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 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 没收财产。

第一百四十一条 【生产、销售假药罪】 生产、销售假药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并处罚金;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 害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致人死亡或者有 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无期徒刑或者死刑,并处罚金或者没收 财产。

本条所称假药,是指依照《中华人民 共和国药品管理法》的规定属于假药 和按假药处理的药品、非药品。

第一百四十二条 【生产、销售劣药罪】 生产、销售劣药,对人体健康造成严重危害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销 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后果 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 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 下罚金或者没收财产。

本条所称劣药,是指依照《中华人民 共和国药品管理法》的规定属于劣药 的药品。

第一百四十三条 【生产、销售不符合安 全标准的食品罪】生产、销售不符合食品安 全标准的食品,足以造成严重食物中毒事故 或者其他严重食源性疾病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对人体健康造 成严重危害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 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后果特 别严重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 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四十四条 【生产、销售有毒、有 害食品罪】在生产、销售的食品中掺入有 毒、有害的非食品原料的,或者销售明知掺 有有毒、有害的非食品原料的食品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对人体健康造 成严重危害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 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致人死 亡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依照本法第 一百四十一条的规定处罚。

第一百四十五条 【生产、销售不符合标 准的医用器材罪】生产不符合保障人体健康 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医疗器械、医用卫 生材料,或者销售明知是不符合保障人体健 康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医疗器械、医用 卫生材料,足以严重危害人体健康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销售金额百 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对人体健康造 成严重危害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 罚金;后果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或者无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 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四十六条 【生产、销售不符合安 全标准的产品罪】生产不符合保障人身、财 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电器、压力 容器、易燃易爆产品或者其他不符合保障人 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 品,或者销售明知是以上不符合保障人身、 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造 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 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后 果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 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

第一百四十七条 【生产、销售伪劣农 药、兽药、化肥、种子罪】生产假农药、假 兽药、假化肥,销售明知是假的或者失去使 用效能的农药、兽药、化肥、种子,或者生 产者、销售者以不合格的农药、兽药、化 肥、种子冒充合格的农药、兽药、化肥、种 子,使生产遭受较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销售金额百 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使生产遭受重 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销售金额百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 金;使生产遭受特别重大损失的,处七年以 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销售金额百 分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四十八条 【生产、销售不符合卫 生标准的化妆品罪】生产不符合卫生标准的 化妆品,或者销售明知是不符合卫生标准的 化妆品,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销售金额百分 之五十以上二倍以下罚金。

第一百四十九条 【对生产、销售伪劣商 品行为的法条适用】生产、销售本节第一百 四十一条至第一百四十八条所列产品,不构 成各该条规定的犯罪,但是销售金额在五万 元以上的,依照本节第一百四十条的规定定 罪处罚。

生产、销售本节第一百四十一条至第 一百四十八条所列产品,构成各该条 规定的犯罪,同时又构成本节第一百 四十条规定之罪的,依照处罚较重的 规定定罪处罚。

第一百五十条 【单位犯本节规定之罪的 处理】单位犯本节第一百四十条至第一百四 十八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 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 员,依照各该条的规定处罚。

第二节 走私罪

第一百五十一条 【走私武器、弹药罪】 【走私核材料罪】【走私假币罪】走私武 器、弹药、核材料或者伪造的货币的,处七 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情节特别严重的,处无期徒刑,并处没收财 产;情节较轻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走私文物罪】【走私贵重金属罪】 【走私珍贵动物、珍贵动物制品罪】走私国 家禁止出口的文物、黄金、白银和其他贵重 金属或者国家禁止进出口的珍贵动物及其制 品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 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或者无期徒刑,并处没收财产;情节较轻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走私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物品 罪】走私珍稀植物及其制品等国家禁止进出 口的其他货物、物品的,处五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 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 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本条各款的 规定处罚。

第一百五十二条 【走私淫秽物品罪】以 牟利或者传播为目的,走私淫秽的影片、录 像带、录音带、图片、书刊或者其他淫秽物 品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 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 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情节 较轻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 制,并处罚金。

【走私废物罪】逃避海关监管将境外固 体废物、液态废物和气态废物运输进境,情 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 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有 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两款的规定 处罚。

第一百五十三条 【走私普通货物、物品 罪】走私本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百五十 二条、第三百四十七条规定以外的货物、物 品的,根据情节轻重,分别依照下列规定处 罚:

(一)走私货物、物品偷逃应缴税额较 大或者一年内曾因走私被给予二 次行政处罚后又走私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偷 逃应缴税额一倍以上五倍以下罚 金。

(二)走私货物、物品偷逃应缴税额巨 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 偷逃应缴税额一倍以上五倍以下 罚金。

(三)走私货物、物品偷逃应缴税额特 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 期徒刑,并处偷逃应缴税额一倍 以上五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 产。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 处十年以上有期徒刑。 对多次走私未经处理的,按照累计走 私货物、物品的偷逃应缴税额处罚。

第一百五十四条 【走私货物、物品罪的 特殊形式】下列走私行为,根据本节规定构 成犯罪的,依照本法第一百五十三条的规定 定罪处罚:

(一)未经海关许可并且未补缴应缴税 额,擅自将批准进口的来料加 工、来件装配、补偿贸易的原材 料、零件、制成品、设备等保税 货物,在境内销售牟利的;

(二)未经海关许可并且未补缴应缴税 额,擅自将特定减税、免税进口 的货物、物品,在境内销售牟利 的。

第一百五十五条 【以走私罪论处的间接 走私行为】下列行为,以走私罪论处,依照 本节的有关规定处罚:

(一)直接向走私人非法收购国家禁止 进口物品的,或者直接向走私人 非法收购走私进口的其他货物、 物品,数额较大的;

(二)在内海、领海、界河、界湖运 输、收购、贩卖国家禁止进出口 物品的,或者运输、收购、贩卖 国家限制进出口货物、物品,数 额较大,没有合法证明的。

第一百五十六条 【走私共犯】与走私罪 犯通谋,为其提供贷款、资金、帐号、发 票、证明,或者为其提供运输、保管、邮寄 或者其他方便的,以走私罪的共犯论处。

第一百五十七条 【武装掩护走私、抗拒 缉私的规定】武装掩护走私的,依照本法第 一百五十一条第一款的规定从重处罚。

以暴力、威胁方法抗拒缉私的,以走 私罪和本法第二百七十七条规定的阻 碍国家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 罪,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第三节 妨害对公司、企业的管理秩序罪

第一百五十八条 【虚报注册资本罪】申 请公司登记使用虚假证明文件或者采取其他 欺诈手段虚报注册资本,欺骗公司登记主管 部门,取得公司登记,虚报注册资本数额巨 大、后果严重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虚 报注册资本金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五以下 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一百五十九条 【虚假出资、抽逃出资 罪】公司发起人、股东违反公司法的规定未 交付货币、实物或者未转移财产权,虚假出 资,或者在公司成立后又抽逃其出资,数额 巨大、后果严重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 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 虚假出资金额或者抽逃出资金额百分之二以 上百分之十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一百六十条 【欺诈发行股票、债券 罪】在招股说明书、认股书、公司、企业债 券募集办法中隐瞒重要事实或者编造重大虚 假内容,发行股票或者公司、企业债券,数 额巨大、后果严重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 处非法募集资金金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五 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一百六十一条 【违规披露、不披露重 要信息罪】依法负有信息披露义务的公司、 企业向股东和社会公众提供虚假的或者隐瞒 重要事实的财务会计报告,或者对依法应当 披露的其他重要信息不按照规定披露,严重 损害股东或者其他人利益,或者有其他严重 情节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 罚金。

第一百六十二条 【妨害清算罪】公司、 企业进行清算时,隐匿财产,对资产负债表 或者财产清单作虚伪记载或者在未清偿债务 前分配公司、企业财产,严重损害债权人或 者其他人利益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 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 元以下罚金。

第一百六十二条之一 【隐匿、故意销毁 会计凭证、会计账簿、财务会计报告罪】隐 匿或者故意销毁依法应当保存的会计凭证、 会计账簿、财务会计报告,情节严重的,处 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 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六十二条之二 【虚假破产罪】公 司、企业通过隐匿财产、承担虚构的债务或 者以其他方法转移、处分财产,实施虚假破 产,严重损害债权人或者其他人利益的,对 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 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

第一百六十三条 【非国家工作人员受贿 罪】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的工作人员利 用职务上的便利,索取他人财物或者非法收 受他人财物,为他人谋取利益,数额较大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 大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可以并处没收 财产。

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的工作人员 在经济往来中,利用职务上的便利, 违反国家规定,收受各种名义的回 扣、手续费,归个人所有的,依照前 款的规定处罚。 国有公司、企业或者其他国有单位中 从事公务的人员和国有公司、企业或 者其他国有单位委派到非国有公司、 企业以及其他单位从事公务的人员有 前两款行为的,依照本法第三百八十 五条、第三百八十六条的规定定罪处 罚。

第一百六十四条 【对非国家工作人员行 贿罪】为谋取不正当利益,给予公司、企业 或者其他单位的工作人员以财物,数额较大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 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对外国公职人员、国际公共组织官员 行贿罪】为谋取不正当商业利益,给予外国 公职人员或者国际公共组织官员以财物的, 依照前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行贿人在被追诉前主动交待行贿行为 的,可以减轻处罚或者免除处罚。

第一百六十五条 【非法经营同类营业 罪】国有公司、企业的董事、经理利用职务 便利,自己经营或者为他人经营与其所任职 公司、企业同类的营业,获取非法利益,数 额巨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罚金;数额特别巨大的,处三 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一百六十六条 【为亲友非法牟利罪】 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的工作人员,利 用职务便利,有下列情形之一,使国家利益 遭受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致使国家利益遭 受特别重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 期徒刑,并处罚金:

(一)将本单位的盈利业务交由自己的 亲友进行经营的;

(二)以明显高于市场的价格向自己的 亲友经营管理的单位采购商品或 者以明显低于市场的价格向自己 的亲友经营管理的单位销售商品 的;

(三)向自己的亲友经营管理的单位采 购不合格商品的。

第一百六十七条 【签订、履行合同失职 被骗罪】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直接负 责的主管人员,在签订、履行合同过程中, 因严重不负责任被诈骗,致使国家利益遭受 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致使国家利益遭受特别重大损失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六十八条 【国有公司、企业、事 业单位人员失职罪】 【国有公司、企业、事 业单位人员滥用职权罪】国有公司、企业的 工作人员,由于严重不负责任或者滥用职 权,造成国有公司、企业破产或者严重损 失,致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致使国家利益遭受 特别重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

国有事业单位的工作人员有前款行 为,致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的, 依照前款的规定处罚。 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的工作人 员,徇私舞弊,犯前两款罪的,依照 第一款的规定从重处罚。

第一百六十九条 【徇私舞弊低价折股、 出售国有资产罪】国有公司、企业或者其上 级主管部门直接负责的主管人员,徇私舞 弊,将国有资产低价折股或者低价出售,致 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致使国家利益遭受特别重 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百六十九条之一 【背信损害上市公 司利益罪】上市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 理人员违背对公司的忠实义务,利用职务便 利,操纵上市公司从事下列行为之一,致使 上市公司利益遭受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致 使上市公司利益遭受特别重大损失的,处三 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无偿向其他单位或者个人提供资 金、商品、服务或者其他资产 的;

(二)以明显不公平的条件,提供或者 接受资金、商品、服务或者其他 资产的;

(三)向明显不具有清偿能力的单位或 者个人提供资金、商品、服务或 者其他资产的;

(四)为明显不具有清偿能力的单位或 者个人提供担保,或者无正当理 由为其他单位或者个人提供担保 的;

(五)无正当理由放弃债权、承担债务 的;

(六)采用其他方式损害上市公司利益 的。

上市公司的控股股东或者实际控制 人,指使上市公司董事、监事、高级 管理人员实施前款行为的,依照前款 的规定处罚。 犯前款罪的上市公司的控股股东或者 实际控制人是单位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四节 破坏金融管理秩序罪

第一百七十条 【伪造货币罪】伪造货币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有下列情形之一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一)伪造货币集团的首要分子;

(二)伪造货币数额特别巨大的;

(三)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第一百七十一条 【出售、购买、运输假 币罪】出售、购买伪造的货币或者明知是伪 造的货币而运输,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 元以下罚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 下罚金;数额特别巨大的,处十年以上有期 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 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金融工作人员购买假币、以假币换取 货币罪】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 购买伪造的货币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以 伪造的货币换取货币的,处三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 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 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二万 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情 节较轻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 伪造货币并出售或者运输伪造的货币 的,依照本法第一百七十条的规定定 罪从重处罚。

第一百七十二条 【持有、使用假币罪】 明知是伪造的货币而持有、使用,数额较大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 大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 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特别巨 大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七十三条 【变造货币罪】变造货 币,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并处或者单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 罚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 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 金。

第一百七十四条 【擅自设立金融机构 罪】未经国家有关主管部门批准,擅自设立 商业银行、证券交易所、期货交易所、证券 公司、期货经纪公司、保险公司或者其他金 融机构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 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

【伪造、变造、转让金融机构经营许可 证、批准文件罪】伪造、变造、转让商业银 行、证券交易所、期货交易所、证券公司、 期货经纪公司、保险公司或者其他金融机构 的经营许可证或者批准文件的,依照前款的 规定处罚。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一百七十五条 【高利转贷罪】以转贷 牟利为目的,套取金融机构信贷资金高利转 贷他人,违法所得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 五倍以下罚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上七 年以下有期徒刑,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 倍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一百七十五条之一 【骗取贷款、票据 承兑、金融票证罪】以欺骗手段取得银行或 者其他金融机构贷款、票据承兑、信用证、 保函等,给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造成重大 损失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给银 行或者其他金融机构造成特别重大损失或者 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七十六条 【非法吸收公众存款 罪】非法吸收公众存款或者变相吸收公众存 款,扰乱金融秩序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 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 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七十七条 【伪造、变造金融票证 罪】有下列情形之一,伪造、变造金融票证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情节 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 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情节特别 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 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 没收财产:

(一)伪造、变造汇票、本票、支票 的;

(二)伪造、变造委托收款凭证、汇款 凭证、银行存单等其他银行结算 凭证的;

(三)伪造、变造信用证或者附随的单 据、文件的;

(四)伪造信用卡的。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七十七条之一 【妨害信用卡管理 罪】有下列情形之一,妨害信用卡管理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 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数量巨大或 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 金:

(一)明知是伪造的信用卡而持有、运 输的,或者明知是伪造的空白信 用卡而持有、运输,数量较大 的;

(二)非法持有他人信用卡,数量较大 的;

(三)使用虚假的身份证明骗领信用卡 的;

(四)出售、购买、为他人提供伪造的 信用卡或者以虚假的身份证明骗 领的信用卡的。

【窃取、收买、非法提供信用卡信息 罪】窃取、收买或者非法提供他人信用卡信 息资料的,依照前款规定处罚。 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利 用职务上的便利,犯第二款罪的,从 重处罚。

第一百七十八条 【伪造、变造国家有价 证券罪】伪造、变造国库券或者国家发行的 其他有价证券,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 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 万元以下罚金;数额特别巨大的,处十年以 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伪造、变造股票、公司、企业债券 罪】伪造、变造股票或者公司、企业债券, 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并处或者单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 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两款的规定 处罚。

第一百七十九条 【擅自发行股票、公 司、企业债券罪】未经国家有关主管部门批 准,擅自发行股票或者公司、企业债券,数 额巨大、后果严重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 处非法募集资金金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五 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一百八十条 【内幕交易、泄露内幕信 息罪】证券、期货交易内幕信息的知情人员 或者非法获取证券、期货交易内幕信息的人 员,在涉及证券的发行,证券、期货交易或 者其他对证券、期货交易价格有重大影响的 信息尚未公开前,买入或者卖出该证券,或 者从事与该内幕信息有关的期货交易,或者 泄露该信息,或者明示、暗示他人从事上述 交易活动,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违法所得一倍以 上五倍以下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 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违法所得一倍 以上五倍以下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内幕信息、知情人员的范围,依照法 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 【利用未公开信息交易罪】证券交易 所、期货交易所、证券公司、期货经纪公 司、基金管理公司、商业银行、保险公司等 金融机构的从业人员以及有关监管部门或者 行业协会的工作人员,利用因职务便利获取 的内幕信息以外的其他未公开的信息,违反 规定,从事与该信息相关的证券、期货交易 活动,或者明示、暗示他人从事相关交易活 动,情节严重的,依照第一款的规定处罚。

第一百八十一条 【编造并传播证券、期 货交易虚假信息罪】编造并且传播影响证 券、期货交易的虚假信息,扰乱证券、期货 交易市场,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一万元以上 十万元以下罚金。

【诱骗投资者买卖证券、期货合约罪】 证券交易所、期货交易所、证券公司、期货 经纪公司的从业人员,证券业协会、期货业 协会或者证券期货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 员,故意提供虚假信息或者伪造、变造、销 毁交易记录,诱骗投资者买卖证券、期货合 约,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一万元以上十万元 以下罚金;情节特别恶劣的,处五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 以下罚金。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

第一百八十二条 【操纵证券、期货市场 罪】有下列情形之一,操纵证券、期货市 场,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 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

(一)单独或者合谋,集中资金优势、 持股或者持仓优势或者利用信息 优势联合或者连续买卖,操纵证 券、期货交易价格或者证券、期 货交易量的;

(二)与他人串通,以事先约定的时 间、价格和方式相互进行证券、 期货交易,影响证券、期货交易 价格或者证券、期货交易量的;

(三)在自己实际控制的账户之间进行 证券交易,或者以自己为交易对 象,自买自卖期货合约,影响证 券、期货交易价格或者证券、期 货交易量的;

(四)以其他方法操纵证券、期货市场 的。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八十三条 【职务侵占罪】保险公 司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故意编造 未曾发生的保险事故进行虚假理赔,骗取保 险金归自己所有的,依照本法第二百七十一 条的规定定罪处罚。

【贪污罪】国有保险公司工作人员和国 有保险公司委派到非国有保险公司从事公务 的人员有前款行为的,依照本法第三百八十 二条、第三百八十三条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八十四条 【非国家工作人员受贿 罪】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在金 融业务活动中索取他人财物或者非法收受他 人财物,为他人谋取利益的,或者违反国家 规定,收受各种名义的回扣、手续费,归个 人所有的,依照本法第一百六十三条的规定 定罪处罚。

【受贿罪】国有金融机构工作人员和国 有金融机构委派到非国有金融机构从事公务 的人员有前款行为的,依照本法第三百八十 五条、第三百八十六条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八十五条 【挪用资金罪】商业银 行、证券交易所、期货交易所、证券公司、 期货经纪公司、保险公司或者其他金融机构 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本单位 或者客户资金的,依照本法第二百七十二条 的规定定罪处罚。

【挪用公款罪】国有商业银行、证券交 易所、期货交易所、证券公司、期货经纪公 司、保险公司或者其他国有金融机构的工作 人员和国有商业银行、证券交易所、期货交 易所、证券公司、期货经纪公司、保险公司 或者其他国有金融机构委派到前款规定中的 非国有机构从事公务的人员有前款行为的, 依照本法第三百八十四条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八十五条之一 【背信运用受托财 产罪】商业银行、证券交易所、期货交易 所、证券公司、期货经纪公司、保险公司或 者其他金融机构,违背受托义务,擅自运用 客户资金或者其他委托、信托的财产,情节 严重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 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三万元以上三十 万元以下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 万元以下罚金。

【违法运用资金罪】社会保障基金管理 机构、住房公积金管理机构等公众资金管理 机构,以及保险公司、保险资产管理公司、 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违反国家规定运用 资金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八十六条 【违法发放贷款罪】银 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违反国家规 定发放贷款,数额巨大或者造成重大损失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一 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数额特别巨大或 者造成特别重大损失的,处五年以上有期徒 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

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违 反国家规定,向关系人发放贷款的, 依照前款的规定从重处罚。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两款的规定 处罚。 关系人的范围,依照《中华人民共和 国商业银行法》和有关金融法规确 定。

第一百八十七条 【吸收客户资金不入账 罪】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吸收 客户资金不入账,数额巨大或者造成重大损 失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 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特别巨 大或者造成特别重大损失的,处五年以上有 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 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八十八条 【违规出具金融票证 罪】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人员违反 规定,为他人出具信用证或者其他保函、票 据、存单、资信证明,情节严重的,处五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别严重的, 处五年以上有期徒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八十九条 【对违法票据承兑、付 款、保证罪】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工作 人员在票据业务中,对违反票据法规定的票 据予以承兑、付款或者保证,造成重大损失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 别重大损失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九十条 【逃汇罪】公司、企业或 者其他单位,违反国家规定,擅自将外汇存 放境外,或者将境内的外汇非法转移到境 外,数额较大的,对单位判处逃汇数额百分 之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并对其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大或者有其 他严重情节的,对单位判处逃汇数额百分之 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并对其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 上有期徒刑。

第一百九十一条 【洗钱罪】明知是毒品 犯罪、黑社会性质的组织犯罪、恐怖活动犯 罪、走私犯罪、贪污贿赂犯罪、破坏金融管 理秩序犯罪、金融诈骗犯罪的所得及其产生 的收益,为掩饰、隐瞒其来源和性质,有下 列行为之一的,没收实施以上犯罪的所得及 其产生的收益,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并处或者单处洗钱数额百分之五以上百 分之二十以下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洗钱数额百分之 五以上百分之二十以下罚金:

(一)提供资金账户的;

(二)协助将财产转换为现金、金融票 据、有价证券的;

(三)通过转账或者其他结算方式协助 资金转移的;

(四)协助将资金汇往境外的;

(五)以其他方法掩饰、隐瞒犯罪所得 及其收益的来源和性质的。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

第五节 金融诈骗罪

第一百九十二条 【集资诈骗罪】以非法 占有为目的,使用诈骗方法非法集资,数额 较大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 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 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 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 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 财产。

第一百九十三条 【贷款诈骗罪】有下列 情形之一,以非法占有为目的,诈骗银行或 者其他金融机构的贷款,数额较大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二万元以上 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 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额特 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 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编造引进资金、项目等虚假理由 的;

(二)使用虚假的经济合同的;

(三)使用虚假的证明文件的;

(四)使用虚假的产权证明作担保或者 超出抵押物价值重复担保的;

(五)以其他方法诈骗贷款的。

第一百九十四条 【票据诈骗罪】有下列 情形之一,进行金融票据诈骗活动,数额较 大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 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 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 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 产:

(一)明知是伪造、变造的汇票、本 票、支票而使用的;

(二)明知是作废的汇票、本票、支票 而使用的;

(三)冒用他人的汇票、本票、支票 的;

(四)签发空头支票或者与其预留印鉴 不符的支票,骗取财物的;

(五)汇票、本票的出票人签发无资金 保证的汇票、本票或者在出票时 作虚假记载,骗取财物的。

【金融凭证诈骗罪】使用伪造、变造的 委托收款凭证、汇款凭证、银行存单等其他 银行结算凭证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九十五条 【信用证诈骗罪】有下 列情形之一,进行信用证诈骗活动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二万元以上 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 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额特 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 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使用伪造、变造的信用证或者附 随的单据、文件的;

(二)使用作废的信用证的;

(三)骗取信用证的;

(四)以其他方法进行信用证诈骗活动 的。

第一百九十六条 【信用卡诈骗罪】有下 列情形之一,进行信用卡诈骗活动,数额较 大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 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 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 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 产:

(一)使用伪造的信用卡,或者使用以 虚假的身份证明骗领的信用卡 的;

(二)使用作废的信用卡的;

(三)冒用他人信用卡的;

(四)恶意透支的。

前款所称恶意透支,是指持卡人以非 法占有为目的,超过规定限额或者规 定期限透支,并且经发卡银行催收后 仍不归还的行为。 【盗窃罪】盗窃信用卡并使用的,依照 本法第二百六十四条的规定定罪处罚。

第一百九十七条 【有价证券诈骗罪】使 用伪造、变造的国库券或者国家发行的其他 有价证券,进行诈骗活动,数额较大的,处 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二万元以 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 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 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 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 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一百九十八条 【保险诈骗罪】有下列 情形之一,进行保险诈骗活动,数额较大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一 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 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 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处十年以上有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 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投保人故意虚构保险标的,骗取 保险金的;

(二)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对 发生的保险事故编造虚假的原因 或者夸大损失的程度,骗取保险 金的;

(三)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编 造未曾发生的保险事故,骗取保 险金的;

(四)投保人、被保险人故意造成财产 损失的保险事故,骗取保险金 的;

(五)投保人、受益人故意造成被保险 人死亡、伤残或者疾病,骗取保 险金的。

有前款第四项、第五项所列行为,同 时构成其他犯罪的,依照数罪并罚的 规定处罚。 单位犯第一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 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 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保险事故的鉴定人、证明人、财产评 估人故意提供虚假的证明文件,为他 人诈骗提供条件的,以保险诈骗的共 犯论处。

第一百九十九条 (根据《中华人民共和 国刑法修正案(九)》删去本条内容)

第二百条 【单位犯金融诈骗罪的处罚规 定】单位犯本节第一百九十二条、第一百九 十四条、第一百九十五条规定之罪的,对单 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可以并处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 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 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 期徒刑,并处罚金。

第六节 危害税收征管

第二百零一条 【逃税罪】纳税人采取欺 骗、隐瞒手段进行虚假纳税申报或者不申 报,逃避缴纳税款数额较大并且占应纳税额 百分之十以上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并处罚金;数额巨大并且占应纳税额 百分之三十以上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 期徒刑,并处罚金。

扣缴义务人采取前款所列手段,不缴 或者少缴已扣、已收税款,数额较大 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对多次实施前两款行为,未经处理 的,按照累计数额计算。 有第一款行为,经税务机关依法下达 追缴通知后,补缴应纳税款,缴纳滞 纳金,已受行政处罚的,不予追究刑 事责任;但是,五年内因逃避缴纳税 款受过刑事处罚或者被税务机关给予 二次以上行政处罚的除外。

第二百零二条 【抗税罪】以暴力、威胁 方法拒不缴纳税款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拒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 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 期徒刑,并处拒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 金。

第二百零三条 【逃避追缴欠税罪】纳税 人欠缴应纳税款,采取转移或者隐匿财产的 手段,致使税务机关无法追缴欠缴的税款, 数额在一万元以上不满十万元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欠缴税 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数额在十万元以 上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 欠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第二百零四条 【骗取出口退税罪】【逃 税罪】以假报出口或者其他欺骗手段,骗取 国家出口退税款,数额较大的,处五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骗取税款一倍以上 五倍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 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 骗取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数额特别 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 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骗取税款一 倍以上五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纳税人缴纳税款后,采取前款规定的欺 骗方法,骗取所缴纳的税款的,依照本法第 二百零一条的规定定罪处罚;骗取税款超过 所缴纳的税款部分,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零五条 【虚开增值税专用发票、 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发票罪】虚开 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取出口退 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 以下罚金;虚开的税款数额较大或者有其他 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虚 开的税款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 产。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 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虚开的税款数额较大 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虚开的税款数额 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 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 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 是指有为他人虚开、为自己虚开、让 他人为自己虚开、介绍他人虚开行为 之一的。

第二百零五条之一 【虚开发票罪】虚开 本法第二百零五条规定以外的其他发票,情 节严重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 管制,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二年 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零六条 【伪造、出售伪造的增值 税专用发票罪】伪造或者出售伪造的增值税 专用发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 者管制,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 金;数量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金;数量巨大或者有其他特 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 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 或者没收财产。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 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 徒刑、拘役或者管制;数量较大或者 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数量巨大或者有其他 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或者无期徒刑。

第二百零七条 【非法出售增值税专用发 票罪】非法出售增值税专用发票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二万元 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量较大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金;数量巨大的,处十年以 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第二百零八条 【非法购买增值税专用发 票、购买伪造的增值税专用发票罪】非法购 买增值税专用发票或者购买伪造的增值税专 用发票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 金。

【虚开增值税专用发票罪,出售伪造的 增值税专用发票罪,非法出售增值税专用发 票罪】非法购买增值税专用发票或者购买伪 造的增值税专用发票又虚开或者出售的,分 别依照本法第二百零五条、第二百零六条、 第二百零七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零九条 【非法制造、出售非法制 造的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发票罪】 伪造、擅自制造或者出售伪造、擅自制造的 可以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 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 制,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 量巨大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量特 别巨大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五万 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非法制造、出售非法制造的发票罪】 伪造、擅自制造或者出售伪造、擅自制造的 前款规定以外的其他发票的,处二年以下有 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一万 元以上五万元以下罚金;情节严重的,处二 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金。 【非法出售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 款发票罪】非法出售可以用于骗取出口退 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依照第一款的 规定处罚。 【非法出售发票罪】非法出售第三款规 定以外的其他发票的,依照第二款的规定处 罚。

第二百一十条 【盗窃罪】盗窃增值税专 用发票或者可以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 款的其他发票的,依照本法第二百六十四条 的规定定罪处罚。

【诈骗罪】使用欺骗手段骗取增值税专 用发票或者可以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 款的其他发票的,依照本法第二百六十六条 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一十条之一 【持有伪造的发票 罪】明知是伪造的发票而持有,数量较大 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并处罚金;数量巨大的,处二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一十一条 【单位犯危害税收征管 罪的处罚规定】单位犯本节第二百零一条、 第二百零三条、第二百零四条、第二百零七 条、第二百零八条、第二百零九条规定之罪 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各该条的 规定处罚。

第二百一十二条 【税收征缴优先原则】 犯本节第二百零一条至第二百零五条规定之 罪,被判处罚金、没收财产的,在执行前, 应当先由税务机关追缴税款和所骗取的出口 退税款。

第七节 侵犯知识产权罪

第二百一十三条 【假冒注册商标罪】未 经注册商标所有人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 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 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 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四条 【销售假冒注册商标的 商品罪】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 销售金额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销售金额数 额巨大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第二百一十五条 【非法制造、销售非法 制造的注册商标标识罪】伪造、擅自制造他 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 注册商标标识,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 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六条 【假冒专利罪】假冒他 人专利,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一十七条 【侵犯著作权罪】以营 利为目的,有下列侵犯著作权情形之一,违 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 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 重情节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其 文字作品、音乐、电影、电视、 录像作品、计算机软件及其他作 品的;

(二)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 的;

(三)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 发行其制作的录音录像的;

(四)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美术 作品的。

第二百一十八条 【销售侵权复制品罪】 以营利为目的,销售明知是本法第二百一十 七条规定的侵权复制品,违法所得数额巨大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罚金。

第二百一十九条 【侵犯商业秘密罪】有 下列侵犯商业秘密行为之一,给商业秘密的 权利人造成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造成特别 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

(一)以盗窃、利诱、胁迫或者其他不 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的;

(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 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 密的;

(三)违反约定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 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 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 业秘密的。

明知或者应知前款所列行为,获取、 使用或者披露他人的商业秘密的,以 侵犯商业秘密论。 本条所称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 知悉,能为权利人带来经济利益,具 有实用性并经权利人采取保密措施的 技术信息和经营信息。 本条所称权利人,是指商业秘密的所 有人和经商业秘密所有人许可的商业 秘密使用人。

第二百二十条 【单位犯侵犯知识产权罪 的处罚规定】单位犯本节第二百一十三条至 第二百一十九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依照本节各该条的规定处罚。

第八节 扰乱市场秩序罪

第二百二十一条 【损害商业信誉、商品 声誉罪】捏造并散布虚伪事实,损害他人的 商业信誉、商品声誉,给他人造成重大损失 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二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二十二条 【虚假广告罪】广告 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违反国家规 定,利用广告对商品或者服务作虚假宣传, 情节严重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二十三条 【串通投标罪】投标人 相互串通投标报价,损害招标人或者其他投 标人利益,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投标人与招标人串通投标,损害国 家、集体、公民的合法利益的,依照 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二十四条 【合同诈骗罪】有下列 情形之一,以非法占有为目的,在签订、履 行合同过程中,骗取对方当事人财物,数额 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 处或者单处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 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 处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 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 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一)以虚构的单位或者冒用他人名义 签订合同的;

(二)以伪造、变造、作废的票据或者 其他虚假的产权证明作担保的;

(三)没有实际履行能力,以先履行小 额合同或者部分履行合同的方 法,诱骗对方当事人继续签订和 履行合同的;

(四)收受对方当事人给付的货物、货 款、预付款或者担保财产后逃匿 的;

(五)以其他方法骗取对方当事人财物 的。

第二百二十四条之一 【组织、领导传销 活动罪】组织、领导以推销商品、提供服务 等经营活动为名,要求参加者以缴纳费用或 者购买商品、服务等方式获得加入资格,并 按照一定顺序组成层级,直接或者间接以发 展人员的数量作为计酬或者返利依据,引 诱、胁迫参加者继续发展他人参加,骗取财 物,扰乱经济社会秩序的传销活动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情节 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二十五条 【非法经营罪】违反国 家规定,有下列非法经营行为之一,扰乱市 场秩序,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违法所得一倍以上 五倍以下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 上有期徒刑,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 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未经许可经营法律、行政法规规 定的专营、专卖物品或者其他限 制买卖的物品的;

(二)买卖进出口许可证、进出口原产 地证明以及其他法律、行政法规 规定的经营许可证或者批准文件 的;

(三)未经国家有关主管部门批准非法 经营证券、期货、保险业务的, 或者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 的;

(四)其他严重扰乱市场秩序的非法经 营行为。

第二百二十六条 【强迫交易罪】以暴 力、威胁手段,实施下列行为之一,情节严 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 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 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强买强卖商品的;

(二)强迫他人提供或者接受服务的;

(三)强迫他人参与或者退出投标、拍 卖的;

(四)强迫他人转让或者收购公司、企 业的股份、债券或者其他资产 的;

(五)强迫他人参与或者退出特定的经 营活动的。

第二百二十七条 【伪造、倒卖伪造的有 价票证罪】伪造或者倒卖伪造的车票、船 票、邮票或者其他有价票证,数额较大的, 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 或者单处票证价额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数额巨大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并处票证价额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倒卖车票、船票罪】倒卖车票、船 票,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票证价额一倍以 上五倍以下罚金。

第二百二十八条 【非法转让、倒卖土地 使用权罪】以牟利为目的,违反土地管理法 规,非法转让、倒卖土地使用权,情节严重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非法转让、倒卖土地使用权价额百分 之五以上百分之二十以下罚金;情节特别严 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 非法转让、倒卖土地使用权价额百分之五以 上百分之二十以下罚金。

第二百二十九条 【提供虚假证明文件 罪】承担资产评估、验资、验证、会计、审 计、法律服务等职责的中介组织的人员故意 提供虚假证明文件,情节严重的,处五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

【提供虚假证明文件罪】前款规定的人 员,索取他人财物或者非法收受他人财物, 犯前款罪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 【出具证明文件重大失实罪】第一款规 定的人员,严重不负责任,出具的证明文件 有重大失实,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三十条 【逃避商检罪】违反进出 口商品检验法的规定,逃避商品检验,将必 须经商检机构检验的进口商品未报经检验而 擅自销售、使用,或者将必须经商检机构检 验的出口商品未报经检验合格而擅自出口,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三十一条 【单位犯扰乱市场秩序 罪的处罚规定】单位犯本节第二百二十一条 至第二百三十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依照本节各该条的规定处罚。

第四章 侵犯公民人身权利、民主权利 罪

第二百三十二条 【故意杀人罪】故意杀 人的,处死刑、无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 徒刑;情节较轻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 期徒刑。

第二百三十三条 【过失致人死亡罪】过 失致人死亡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情节较轻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本 法另有规定的,依照规定。

第二百三十四条 【故意伤害罪】故意伤 害他人身体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 或者管制。

犯前款罪,致人重伤的,处三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致人死亡或者以 特别残忍手段致人重伤造成严重残疾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 或者死刑。本法另有规定的,依照规 定。

第二百三十四条之一 【组织出卖人体器 官罪】组织他人出卖人体器官的,处五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 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故意伤害罪】【故意杀人罪】未经本 人同意摘取其器官,或者摘取不满十八周岁 的人的器官,或者强迫、欺骗他人捐献器官 的,依照本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百三十 二条的规定定罪处罚。 【盗窃、侮辱、故意毁坏尸体、尸骨、 骨灰罪】违背本人生前意愿摘取其尸体器 官,或者本人生前未表示同意,违反国家规 定,违背其近亲属意愿摘取其尸体器官的, 依照本法第三百零二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三十五条 【过失致人重伤罪】过 失伤害他人致人重伤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本法另有规定的,依照规定。

第二百三十六条 【强奸罪】以暴力、胁 迫或者其他手段强奸妇女的,处三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

奸淫不满十四周岁的幼女的,以强奸 论,从重处罚。 强奸妇女、奸淫幼女,有下列情形之 一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 刑或者死刑:

(一)强奸妇女、奸淫幼女情节恶劣 的;

(二)强奸妇女、奸淫幼女多人的;

(三)在公共场所当众强奸妇女的;

(四)二人以上轮奸的;

(五)致使被害人重伤、死亡或者造成 其他严重后果的。

第二百三十七条 【强制猥亵、侮辱罪】 以暴力、胁迫或者其他方法强制猥亵他人或 者侮辱妇女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

聚众或者在公共场所当众犯前款罪 的,或者有其他恶劣情节的,处五年 以上有期徒刑。 【猥亵儿童罪】猥亵儿童的,依照前两 款的规定从重处罚。

第二百三十八条 【非法拘禁罪】非法拘 禁他人或者以其他方法非法剥夺他人人身自 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 者剥夺政治权利。具有殴打、侮辱情节的, 从重处罚。

犯前款罪,致人重伤的,处三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致人死亡的,处 十年以上有期徒刑。使用暴力致人伤 残、死亡的,依照本法第二百三十四 条、第二百三十二条的规定定罪处 罚。 为索取债务非法扣押、拘禁他人的, 依照前两款的规定处罚。 国家机关工作人员利用职权犯前三款 罪的,依照前三款的规定从重处罚。

第二百三十九条 【绑架罪】以勒索财物 为目的绑架他人的,或者绑架他人作为人质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罚金或者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五年 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犯前款罪,杀害被绑架人的,或者故 意伤害被绑架人,致人重伤、死亡 的,处无期徒刑或者死刑,并处没收 财产。 以勒索财物为目的偷盗婴幼儿的,依 照前两款的规定处罚。

第二百四十条 【拐卖妇女、儿童罪】拐 卖妇女、儿童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有下列情形之一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 者没收财产;情节特别严重的,处死刑,并 处没收财产:

(一)拐卖妇女、儿童集团的首要分 子;

(二)拐卖妇女、儿童三人以上的;

(三)奸淫被拐卖的妇女的;

(四)诱骗、强迫被拐卖的妇女卖淫或 者将被拐卖的妇女卖给他人迫使 其卖淫的;

(五)以出卖为目的,使用暴力、胁迫 或者麻醉方法绑架妇女、儿童 的;

(六)以出卖为目的,偷盗婴幼儿的;

(七)造成被拐卖的妇女、儿童或者其 亲属重伤、死亡或者其他严重后 果的;

(八)将妇女、儿童卖往境外的。

拐卖妇女、儿童是指以出卖为目的, 有拐骗、绑架、收买、贩卖、接送、 中转妇女、儿童的行为之一的。

第二百四十一条 【收买被拐卖的妇女、 儿童罪】收买被拐卖的妇女、儿童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强奸罪】收买被拐卖的妇女,强行与 其发生性关系的,依照本法第二百三十六条 的规定定罪处罚。 【非法拘禁罪【故意伤害罪】【侮辱 罪】收买被拐卖的妇女、儿童,非法剥夺、 限制其人身自由或者有伤害、侮辱等犯罪行 为的,依照本法的有关规定定罪处罚。 收买被拐卖的妇女、儿童,并有第二 款、第三款规定的犯罪行为的,依照 数罪并罚的规定处罚。 【拐卖妇女、儿童罪】收买被拐卖的妇 女、儿童又出卖的,依照本法第二百四十条 的规定定罪处罚。 收买被拐卖的妇女、儿童,对被买儿 童没有虐待行为,不阻碍对其进行解 救的,可以从轻处罚;按照被买妇女 的意愿,不阻碍其返回原居住地的, 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第二百四十二条 【妨害公务罪】以暴 力、威胁方法阻碍国家机关工作人员解救被 收买的妇女、儿童的,依照本法第二百七十 七条的规定定罪处罚。

【聚众阻碍解救被收买的妇女、儿童 罪】聚众阻碍国家机关工作人员解救被收买 的妇女、儿童的首要分子,处五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其他参与者使用暴力、威胁 方法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四十三条 【诬告陷害罪】捏造事 实诬告陷害他人,意图使他人受刑事追究,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 者管制;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

国家机关工作人员犯前款罪的,从重 处罚。 不是有意诬陷,而是错告,或者检举 失实的,不适用前两款的规定。

第二百四十四条 【强迫劳动罪】以暴 力、威胁或者限制人身自由的方法强迫他人 劳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 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

明知他人实施前款行为,为其招募、 运送人员或者有其他协助强迫他人劳 动行为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二百四十四条之一 【雇用童工从事危 重劳动罪】违反劳动管理法规,雇用未满十 六周岁的未成年人从事超强度体力劳动的, 或者从事高空、井下作业的,或者在爆炸 性、易燃性、放射性、毒害性等危险环境下 从事劳动,情节严重的,对直接责任人员,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 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有前款行为,造成事故,又构成其他 犯罪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第二百四十五条 【非法搜查罪】【非法 侵入住宅罪】非法搜查他人身体、住宅,或 者非法侵入他人住宅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

司法工作人员滥用职权,犯前款罪 的,从重处罚。

第二百四十六条 【侮辱罪】【诽谤罪】 以暴力或者其他方法公然侮辱他人或者捏造 事实诽谤他人,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前款罪,告诉的才处理,但是严重危 害社会秩序和国家利益的除外。 通过信息网络实施第一款规定的行 为,被害人向人民法院告诉,但提供 证据确有困难的,人民法院可以要求 公安机关提供协助。

第二百四十七条 【刑讯逼供罪】【暴力 取证罪】司法工作人员对犯罪嫌疑人、被告 人实行刑讯逼供或者使用暴力逼取证人证言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致人伤 残、死亡的,依照本法第二百三十四条、第 二百三十二条的规定定罪从重处罚。

第二百四十八条 【虐待被监管人罪】监 狱、拘留所、看守所等监管机构的监管人员 对被监管人进行殴打或者体罚虐待,情节严 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 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致人伤残、死亡的,依照本法第二百三 十四条、第二百三十二条的规定定罪从重处 罚。

监管人员指使被监管人殴打或者体罚 虐待其他被监管人的,依照前款的规 定处罚。

第二百四十九条 【煽动民族仇恨、民族 歧视罪】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情节严 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 者剥夺政治权利;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 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二百五十条 【出版歧视、侮辱少数民 族作品罪】在出版物中刊载歧视、侮辱少数 民族的内容,情节恶劣,造成严重后果的, 对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

第二百五十一条 【非法剥夺公民宗教信 仰自由罪】【侵犯少数民族风俗习惯罪】国 家机关工作人员非法剥夺公民的宗教信仰自 由和侵犯少数民族风俗习惯,情节严重的, 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二百五十二条 【侵犯通信自由罪】隐 匿、毁弃或者非法开拆他人信件,侵犯公民 通信自由权利,情节严重的,处一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

第二百五十三条 【私自开拆、隐匿、毁 弃邮件、电报罪】邮政工作人员私自开拆或 者隐匿、毁弃邮件、电报的,处二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

犯前款罪而窃取财物的,依照本法第 二百六十四条的规定定罪从重处罚。

第二百五十三条之一 【侵犯公民个人信 息罪】违反国家有关规定,向他人出售或者 提供公民个人信息,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违反国家有关规定,将在履行职责或 者提供服务过程中获得的公民个人信 息,出售或者提供给他人的,依照前 款的规定从重处罚。 窃取或者以其他方法非法获取公民个 人信息的,依照第一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三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各该款的规定 处罚。

第二百五十四条 【报复陷害罪】国家机 关工作人员滥用职权、假公济私,对控告 人、申诉人、批评人、举报人实行报复陷害 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 重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二百五十五条 【打击报复会计、统计 人员罪】公司、企业、事业单位、机关、团 体的领导人,对依法履行职责、抵制违反会 计法、统计法行为的会计、统计人员实行打 击报复,情节恶劣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

第二百五十六条 【破坏选举罪】在选举 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和国家机关领导人员 时,以暴力、威胁、欺骗、贿赂、伪造选举 文件、虚报选举票数等手段破坏选举或者妨 害选民和代表自由行使选举权和被选举权,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 者剥夺政治权利。

第二百五十七条 【暴力干涉婚姻自由 罪】以暴力干涉他人婚姻自由的,处二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

犯前款罪,致使被害人死亡的,处二 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款罪,告诉的才处理。

第二百五十八条 【重婚罪】有配偶而重 婚的,或者明知他人有配偶而与之结婚的, 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二百五十九条 【破坏军婚罪】明知是 现役军人的配偶而与之同居或者结婚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利用职权、从属关系,以胁迫手段奸 淫现役军人的妻子的,依照本法第二 百三十六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六十条 【虐待罪】虐待家庭成 员,情节恶劣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

犯前款罪,致使被害人重伤、死亡 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一款罪,告诉的才处理,但被害人 没有能力告诉,或者因受到强制、威 吓无法告诉的除外。

第二百六十条之一 【虐待被监护、看护 人罪】对未成年人、老年人、患病的人、残 疾人等负有监护、看护职责的人虐待被监 护、看护的人,情节恶劣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有第一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 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六十一条 【遗弃罪】对于年老、 年幼、患病或者其他没有独立生活能力的 人,负有扶养义务而拒绝扶养,情节恶劣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第二百六十二条 【拐骗儿童罪】拐骗不 满十四周岁的未成年人,脱离家庭或者监护 人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二百六十二条之一 【组织残疾人、儿 童乞讨罪】以暴力、胁迫手段组织残疾人或 者不满十四周岁的未成年人乞讨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情节严 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 罚金。

第二百六十二条之二 【组织未成年人进 行违反治安管理活动罪】组织未成年人进行 盗窃、诈骗、抢夺、敲诈勒索等违反治安管 理活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五章 侵犯财产罪

第二百六十三条 【抢劫罪】以暴力、胁 迫或者其他方法抢劫公私财物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有下列情 形之一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 或者死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一)入户抢劫的;

(二)在公共交通工具上抢劫的;

(三)抢劫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

(四)多次抢劫或者抢劫数额巨大的;

(五)抢劫致人重伤、死亡的;

(六)冒充军警人员抢劫的;

(七)持枪抢劫的;

(八)抢劫军用物资或者抢险、救灾、 救济物资的。

第二百六十四条 【盗窃罪】盗窃公私财 物,数额较大的,或者多次盗窃、入户盗 窃、携带凶器盗窃、扒窃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 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数额 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 者没收财产。

第二百六十五条 【盗窃罪】以牟利为目 的,盗接他人通信线路、复制他人电信码号 或者明知是盗接、复制的电信设备、设施而 使用的,依照本法第二百六十四条的规定定 罪处罚。

第二百六十六条 【诈骗罪】诈骗公私财 物,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数额巨大 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 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本法另有规定的,依照规定。

第二百六十七条 【抢夺罪】抢夺公私财 物,数额较大的,或者多次抢夺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 处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 金或者没收财产。

【抢劫罪】携带凶器抢夺的,依照本法 第二百六十三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六十八条 【聚众哄抢罪】聚众哄 抢公私财物,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 的,对首要分子和积极参加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数额 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六十九条 【转化的抢劫罪】犯盗 窃、诈骗、抢夺罪,为窝藏赃物、抗拒抓捕 或者毁灭罪证而当场使用暴力或者以暴力相 威胁的,依照本法第二百六十三条的规定定 罪处罚。

第二百七十条 【侵占罪】将代为保管的 他人财物非法占为己有,数额较大,拒不退 还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罚 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二 年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将他人的遗忘物或者埋藏物非法占为 己有,数额较大,拒不交出的,依照 前款的规定处罚。 本条罪,告诉的才处理。

第二百七十一条 【职务侵占罪】公司、 企业或者其他单位的人员,利用职务上的便 利,将本单位财物非法占为己有,数额较大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 大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可以并处没收 财产。

【贪污罪】国有公司、企业或者其他国 有单位中从事公务的人员和国有公司、企业 或者其他国有单位委派到非国有公司、企业 以及其他单位从事公务的人员有前款行为 的,依照本法第三百八十二条、第三百八十 三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七十二条 【挪用资金罪】公司、 企业或者其他单位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 的便利,挪用本单位资金归个人使用或者借 贷给他人,数额较大、超过三个月未还的, 或者虽未超过三个月,但数额较大、进行营 利活动的,或者进行非法活动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挪用本单位资金数额 巨大的,或者数额较大不退还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

【挪用公款罪】国有公司、企业或者其 他国有单位中从事公务的人员和国有公司、 企业或者其他国有单位委派到非国有公司、 企业以及其他单位从事公务的人员有前款行 为的,依照本法第三百八十四条的规定定罪 处罚。

第二百七十三条 【挪用特定款物罪】挪 用用于救灾、抢险、防汛、优抚、扶贫、移 民、救济款物,情节严重,致使国家和人民 群众利益遭受重大损害的,对直接责任人 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 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二百七十四条 【敲诈勒索罪】敲诈勒 索公私财物,数额较大或者多次敲诈勒索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并处或者单处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 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 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 金。

第二百七十五条 【故意毁坏财物罪】故 意毁坏公私财物,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 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罚 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二百七十六条 【破坏生产经营罪】由 于泄愤报复或者其他个人目的,毁坏机器设 备、残害耕畜或者以其他方法破坏生产经营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

第二百七十六条之一 【拒不支付劳动报 酬罪】以转移财产、逃匿等方法逃避支付劳 动者的劳动报酬或者有能力支付而不支付劳 动者的劳动报酬,数额较大,经政府有关部 门责令支付仍不支付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造成严重 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 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有前两款行为,尚未造成严重后果, 在提起公诉前支付劳动者的劳动报 酬,并依法承担相应赔偿责任的,可 以减轻或者免除处罚。

第六章 妨害社会管理秩序罪

第一节 扰乱公共秩序罪

第二百七十七条 【妨害公务罪】以暴 力、威胁方法阻碍国家机关工作人员依法执 行职务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 制或者罚金。

以暴力、威胁方法阻碍全国人民代表 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依 法执行代表职务的,依照前款的规定 处罚。 在自然灾害和突发事件中,以暴力、 威胁方法阻碍红十字会工作人员依法 履行职责的,依照第一款的规定处 罚。 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公安机关依 法执行国家安全工作任务,未使用暴 力、威胁方法,造成严重后果的,依 照第一款的规定处罚。 暴力袭击正在依法执行职务的人民警 察的,依照第一款的规定从重处罚。

第二百七十八条 【煽动暴力抗拒法律实 施罪】煽动群众暴力抗拒国家法律、行政法 规实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 制或者剥夺政治权利;造成严重后果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二百七十九条 【招摇撞骗罪】冒充国 家机关工作人员招摇撞骗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冒充人民警察招摇撞骗的,依照前款 的规定从重处罚。

第二百八十条 【伪造、变造、买卖国家 机关公文、证件、印章罪】【盗窃、抢夺、 毁灭国家机关公文、证件、印章罪】伪造、 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毁灭国家机关 的公文、证件、印章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并处罚 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伪造公司、企业、事业单位、人民团 体印章罪】伪造公司、企业、事业单位、人 民团体的印章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并处罚金。 【伪造、变造、买卖身份证件罪】伪 造、变造、买卖居民身份证、护照、社会保 障卡、驾驶证等依法可以用于证明身份的证 件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 者剥夺政治权利,并处罚金;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八十条之一 【使用虚假身份证 件、盗用身份证件罪】在依照国家规定应当 提供身份证明的活动中,使用伪造、变造的 或者盗用他人的居民身份证、护照、社会保 障卡、驾驶证等依法可以用于证明身份的证 件,情节严重的,处拘役或者管制,并处或 者单处罚金。

有前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的, 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八十一条 【非法生产、买卖警用 装备罪】非法生产、买卖人民警察制式服 装、车辆号牌等专用标志、警械,情节严重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并处或者单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八十二条 【非法获取国家秘密 罪】以窃取、刺探、收买方法,非法获取国 家秘密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 制或者剥夺政治权利;情节严重的,处三年 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非法持有国家绝密、机密文件、资 料、物品罪】非法持有属于国家绝密、机密 的文件、资料或者其他物品,拒不说明来源 与用途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 管制。

第二百八十三条 【非法生产、销售专用 间谍器材、窃听、窃照专用器材罪】非法生 产、销售专用间谍器材或者窃听、窃照专用 器材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 制,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 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八十四条 【非法使用窃听、窃照 专用器材罪】非法使用窃听、窃照专用器 材,造成严重后果的,处二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

第二百八十四条之一 【组织考试作弊 罪】在法律规定的国家考试中,组织作弊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 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为他人实施前款犯罪提供作弊器材或 者其他帮助的,依照前款的规定处 罚。 【非法出售、提供试题、答案罪】为实 施考试作弊行为,向他人非法出售或者提供 第一款规定的考试的试题、答案的,依照第 一款的规定处罚。 【代替考试罪】代替他人或者让他人代 替自己参加第一款规定的考试的,处拘役或 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八十五条 【非法侵入计算机信息 系统罪】违反国家规定,侵入国家事务、国 防建设、尖端科学技术领域的计算机信息系 统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非法获取计算机信息系统数据、非法 控制计算机信息系统罪】违反国家规定,侵 入前款规定以外的计算机信息系统或者采用 其他技术手段,获取该计算机信息系统中存 储、处理或者传输的数据,或者对该计算机 信息系统实施非法控制,情节严重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 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 【提供侵入、非法控制计算机信息系统 程序、工具罪】提供专门用于侵入、非法控 制计算机信息系统的程序、工具,或者明知 他人实施侵入、非法控制计算机信息系统的 违法犯罪行为而为其提供程序、工具,情节 严重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三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各该款的规定 处罚。

第二百八十六条 【破坏计算机信息系统 罪】违反国家规定,对计算机信息系统功能 进行删除、修改、增加、干扰,造成计算机 信息系统不能正常运行,后果严重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后果特别严重 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违反国家规定,对计算机信息系统中 存储、处理或者传输的数据和应用程 序进行删除、修改、增加的操作,后 果严重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故意制作、传播计算机病毒等破坏性 程序,影响计算机系统正常运行,后 果严重的,依照第一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三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二百八十六条之一 【拒不履行信息网 络安全管理义务罪】网络服务提供者不履行 法律、行政法规规定的信息网络安全管理义 务,经监管部门责令采取改正措施而拒不改 正,有下列情形之一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

(一)致使违法信息大量传播的;

(二)致使用户信息泄露,造成严重后 果的;

(三)致使刑事案件证据灭失,情节严 重的;

(四)有其他严重情节的。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有前两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 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八十七条 【利用计算机实施犯罪 的提示性规定】利用计算机实施金融诈骗、 盗窃、贪污、挪用公款、窃取国家秘密或者 其他犯罪的,依照本法有关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八十七条之一 【非法利用信息网 络罪】利用信息网络实施下列行为之一,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罚金:

(一)设立用于实施诈骗、传授犯罪方 法、制作或者销售违禁物品、管 制物品等违法犯罪活动的网站、 通讯群组的;

(二)发布有关制作或者销售毒品、枪 支、淫秽物品等违禁物品、管制 物品或者其他违法犯罪信息的;

(三)为实施诈骗等违法犯罪活动发布 信息的。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处 罚。 有前两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 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八十七条之二 【帮助信息网络犯 罪活动罪】明知他人利用信息网络实施犯 罪,为其犯罪提供互联网接入、服务器托 管、网络存储、通讯传输等技术支持,或者 提供广告推广、支付结算等帮助,情节严重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 者单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处 罚。 有前两款行为,同时构成其他犯罪 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八十八条 【扰乱无线电通讯管理 秩序罪】违反国家规定,擅自设置、使用无 线电台(站),或者擅自使用无线电频率, 干扰无线电通讯秩序,情节严重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 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 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八十九条 【故意伤害罪】【故意 杀人罪】【抢劫罪】聚众“打砸抢”,致人伤 残、死亡的,依照本法第二百三十四条、第 二百三十二条的规定定罪处罚。毁坏或者抢 走公私财物的,除判令退赔外,对首要分 子,依照本法第二百六十三条的规定定罪处 罚。

第二百九十条 【聚众扰乱社会秩序罪】 聚众扰乱社会秩序,情节严重,致使工作、 生产、营业和教学、科研、医疗无法进行, 造成严重损失的,对首要分子,处三年以上 七年以下有期徒刑;对其他积极参加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 治权利。

【聚众冲击国家机关罪】聚众冲击国家 机关,致使国家机关工作无法进行,造成严 重损失的,对首要分子,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对其他积极参加的,处五年以 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 利。 【扰乱国家机关工作秩序罪】多次扰乱 国家机关工作秩序,经行政处罚后仍不改 正,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 【组织、资助非法聚集罪】多次组织、 资助他人非法聚集,扰乱社会秩序,情节严 重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二百九十一条 【聚众扰乱公共场所秩 序、交通秩序罪】聚众扰乱车站、码头、民 用航空站、商场、公园、影剧院、展览会、 运动场或者其他公共场所秩序,聚众堵塞交 通或者破坏交通秩序,抗拒、阻碍国家治安 管理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情节严重的, 对首要分子,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 者管制。

第二百九十一条之一 【投放虚假危险物 质罪】【编造、故意传播虚假恐怖信息罪】 投放虚假的爆炸性、毒害性、放射性、传染 病病原体等物质,或者编造爆炸威胁、生化 威胁、放射威胁等恐怖信息,或者明知是编 造的恐怖信息而故意传播,严重扰乱社会秩 序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 制;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上有期徒 刑。

【编造、故意传播虚假信息罪】编造虚 假的险情、疫情、灾情、警情,在信息网络 或者其他媒体上传播,或者明知是上述虚假 信息,故意在信息网络或者其他媒体上传 播,严重扰乱社会秩序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拘役或者管制;造成严重后果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二百九十二条 【聚众斗殴罪】聚众斗 殴的,对首要分子和其他积极参加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有下列情 形之一的,对首要分子和其他积极参加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一)多次聚众斗殴的;

(二)聚众斗殴人数多,规模大,社会 影响恶劣的;

(三)在公共场所或者交通要道聚众斗 殴,造成社会秩序严重混乱的;

(四)持械聚众斗殴的。

聚众斗殴,致人重伤、死亡的,依照 本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百三十二 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二百九十三条 【寻衅滋事罪】有下列 寻衅滋事行为之一,破坏社会秩序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一)随意殴打他人,情节恶劣的;

(二)追逐、拦截、辱骂、恐吓他人, 情节恶劣的;

(三)强拿硬要或者任意损毁、占用公 私财物,情节严重的;

(四)在公共场所起哄闹事,造成公共 场所秩序严重混乱的。

纠集他人多次实施前款行为,严重破 坏社会秩序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可以并处罚金。

第二百九十四条 【组织、领导、参加黑 社会性质组织罪】组织、领导黑社会性质的 组织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没收财 产;积极参加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可以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其他参 加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 者剥夺政治权利,可以并处罚金。

【入境发展黑社会组织罪】境外的黑社 会组织的人员到中华人民共和国境内发展组 织成员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包庇、纵容黑社会性质组织罪】国家 机关工作人员包庇黑社会性质的组织,或者 纵容黑社会性质的组织进行违法犯罪活动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情节严重的,处 五年以上有期徒刑。 犯前三款罪又有其他犯罪行为的,依 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黑社会性质的组织应当同时具备以下 特征:

(一)形成较稳定的犯罪组织,人数较 多,有明确的组织者、领导者, 骨干成员基本固定;

(二)有组织地通过违法犯罪活动或者 其他手段获取经济利益,具有一 定的经济实力,以支持该组织的 活动;

(三)以暴力、威胁或者其他手段,有 组织地多次进行违法犯罪活动, 为非作恶,欺压、残害群众;

(四)通过实施违法犯罪活动,或者利 用国家工作人员的包庇或者纵 容,称霸一方,在一定区域或者 行业内,形成非法控制或者重大 影响,严重破坏经济、社会生活 秩序。

第二百九十五条 【传授犯罪方法罪】传 授犯罪方法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 或者管制;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 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第二百九十六条 【非法集会、游行、示 威罪】举行集会、游行、示威,未依照法律 规定申请或者申请未获许可,或者未按照主 管机关许可的起止时间、地点、路线进行, 又拒不服从解散命令,严重破坏社会秩序 的,对集会、游行、示威的负责人和直接责 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 或者剥夺政治权利。

第二百九十七条 【非法携带武器、管制 刀具、爆炸物参加集会、游行、示威罪】违 反法律规定,携带武器、管制刀具或者爆炸 物参加集会、游行、示威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第二百九十八条 【破坏集会、游行、示 威罪】扰乱、冲击或者以其他方法破坏依法 举行的集会、游行、示威,造成公共秩序混 乱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 者剥夺政治权利。

第二百九十九条 【侮辱国旗、国徽罪】 在公共场合,故意以焚烧、毁损、涂划、玷 污、践踏等方式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 国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 或者剥夺政治权利。

在公共场合,故意篡改中华人民共和 国国歌歌词、曲谱,以歪曲、贬损方 式奏唱国歌,或者以其他方式侮辱国 歌,情节严重的,依照前款的规定处 罚。

第三百条 【组织、利用会道门、邪教组 织、利用迷信破坏法律实施罪】组织、利用 会道门、邪教组织或者利用迷信破坏国家法 律、行政法规实施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 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 或者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并 处或者单处罚金。

【组织、利用会道门、邪教组织、利用 迷信致人重伤、死亡罪】组织、利用会道 门、邪教组织或者利用迷信蒙骗他人,致人 重伤、死亡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犯第一款罪又有奸淫妇女、诈骗财物 等犯罪行为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 处罚。

第三百零一条 【聚众淫乱罪】聚众进行 淫乱活动的,对首要分子或者多次参加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引诱未成年人聚众淫乱罪】引诱未成 年人参加聚众淫乱活动的,依照前款的规定 从重处罚。

第三百零二条 【盗窃、侮辱、故意毁坏 尸体、尸骨、骨灰罪】盗窃、侮辱、故意毁 坏尸体、尸骨、骨灰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

第三百零三条 【赌博罪】以营利为目 的,聚众赌博或者以赌博为业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

【开设赌场罪】开设赌场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第三百零四条 【故意延误投递邮件罪】 邮政工作人员严重不负责任,故意延误投递 邮件,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 重大损失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

第二节 妨害司法罪

第三百零五条 【伪证罪】在刑事诉讼 中,证人、鉴定人、记录人、翻译人对与案 件有重要关系的情节,故意作虚假证明、鉴 定、记录、翻译,意图陷害他人或者隐匿罪 证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 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三百零六条 【辩护人、诉讼代理人毁 灭证据、伪造证据、妨害作证罪】在刑事诉 讼中,辩护人、诉讼代理人毁灭、伪造证 据,帮助当事人毁灭、伪造证据,威胁、引 诱证人违背事实改变证言或者作伪证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辩护人、诉讼代理人提供、出示、引 用的证人证言或者其他证据失实,不 是有意伪造的,不属于伪造证据。

第三百零七条 【妨害作证罪】以暴力、 威胁、贿买等方法阻止证人作证或者指使他 人作伪证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

【帮助毁灭、伪造证据罪】帮助当事人 毁灭、伪造证据,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 司法工作人员犯前两款罪的,从重处 罚。

第三百零七条之一 【虚假诉讼罪】以捏 造的事实提起民事诉讼,妨害司法秩序或者 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有第一款行为,非法占有他人财产或 者逃避合法债务,又构成其他犯罪 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从重处 罚。 司法工作人员利用职权,与他人共同 实施前三款行为的,从重处罚;同时 构成其他犯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 定定罪从重处罚。

第三百零八条 【打击报复证人罪】对证 人进行打击报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

第三百零八条之一 【泄露不应公开的案 件信息罪】司法工作人员、辩护人、诉讼代 理人或者其他诉讼参与人,泄露依法不公开 审理的案件中不应当公开的信息,造成信息 公开传播或者其他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 金。

【故意泄露国家秘密罪】【过失泄露国 家秘密罪】有前款行为,泄露国家秘密的, 依照本法第三百九十八条的规定定罪处罚。 【披露、报道不应公开的案件信息罪】 公开披露、报道第一款规定的案件信息,情 节严重的,依照第一款的规定处罚。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处 罚。

第三百零九条 【扰乱法庭秩序罪】有下 列扰乱法庭秩序情形之一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管制或者罚金:

(一)聚众哄闹、冲击法庭的;

(二)殴打司法工作人员或者诉讼参与 人的;

(三)侮辱、诽谤、威胁司法工作人员 或者诉讼参与人,不听法庭制 止,严重扰乱法庭秩序的;

(四)有毁坏法庭设施,抢夺、损毁诉 讼文书、证据等扰乱法庭秩序行 为,情节严重的。

第三百一十条 【窝藏、包庇罪】明知是 犯罪的人而为其提供隐藏处所、财物,帮助 其逃匿或者作假证明包庇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拘役或者管制;情节严重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犯前款罪,事前通谋的,以共同犯罪 论处。

第三百一十一条 【拒绝提供间谍犯罪、 恐怖主义犯罪、极端主义犯罪证据罪】明知 他人有间谍犯罪或者恐怖主义、极端主义犯 罪行为,在司法机关向其调查有关情况、收 集有关证据时,拒绝提供,情节严重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第三百一十二条 【掩饰、隐瞒犯罪所 得、犯罪所得收益罪】明知是犯罪所得及其 产生的收益而予以窝藏、转移、收购、代为 销售或者以其他方法掩饰、隐瞒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 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一十三条 【拒不执行判决、裁定 罪】对人民法院的判决、裁定有能力执行而 拒不执行,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 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一十四条 【非法处置查封、扣 押、冻结的财产罪】隐藏、转移、变卖、故 意毁损已被司法机关查封、扣押、冻结的财 产,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罚金。

第三百一十五条 【破坏监管秩序罪】依 法被关押的罪犯,有下列破坏监管秩序行为 之一,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一)殴打监管人员的;

(二)组织其他被监管人破坏监管秩序 的;

(三)聚众闹事,扰乱正常监管秩序 的;

(四)殴打、体罚或者指使他人殴打、 体罚其他被监管人的。

第三百一十六条 【脱逃罪】依法被关押 的罪犯、被告人、犯罪嫌疑人脱逃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劫夺被押解人员罪】劫夺押解途中的 罪犯、被告人、犯罪嫌疑人的,处三年以上 七年以下有期徒刑;情节严重的,处七年以 上有期徒刑。

第三百一十七条 【组织越狱罪】组织越 狱的首要分子和积极参加的,处五年以上有 期徒刑;其他参加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

【暴动越狱罪】【聚众持械劫狱罪】暴 动越狱或者聚众持械劫狱的首要分子和积极 参加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 刑;情节特别严重的,处死刑;其他参加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三节 妨害国(边)境管理罪

第三百一十八条 【组织他人偷越国 (边)境罪】组织他人偷越国(边)境的, 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有下列情形之一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或 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一)组织他人偷越国(边)境集团的 首要分子;

(二)多次组织他人偷越国(边)境或 者组织他人偷越国(边)境人数 众多的;

(三)造成被组织人重伤、死亡的;

(四)剥夺或者限制被组织人人身自由 的;

(五)以暴力、威胁方法抗拒检查的;

(六)违法所得数额巨大的;

(七)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犯前款罪,对被组织人有杀害、伤 害、强奸、拐卖等犯罪行为,或者对 检查人员有杀害、伤害等犯罪行为 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第三百一十九条 【骗取出境证件罪】以 劳务输出、经贸往来或者其他名义,弄虚作 假,骗取护照、签证等出境证件,为组织他 人偷越国(边)境使用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二十条 【提供伪造、变造的出入 境证件罪】【出售出入境证件罪】为他人提 供伪造、变造的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 或者出售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 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第三百二十一条 【运送他人偷越国 (边)境罪】运送他人偷越国(边)境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 罚金;有下列情形之一的,处五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多次实施运送行为或者运送人数 众多的;

(二)所使用的船只、车辆等交通工具 不具备必要的安全条件,足以造 成严重后果的;

(三)违法所得数额巨大的;

(四)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在运送他人偷越国(边)境中造成被 运送人重伤、死亡,或者以暴力、威 胁方法抗拒检查的,处七年以上有期 徒刑,并处罚金。 犯前两款罪,对被运送人有杀害、伤 害、强奸、拐卖等犯罪行为,或者对 检查人员有杀害、伤害等犯罪行为 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第三百二十二条 【偷越国(边)境罪】 违反国(边)境管理法规,偷越国(边) 境,情节严重的,处一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并处罚金;为参加恐怖活动组 织、接受恐怖活动培训或者实施恐怖活动, 偷越国(边)境的,处一年以上三年以下有 期徒刑,并处罚金。

第三百二十三条 【破坏界碑、界桩罪】 【破坏永久性测量标志罪】故意破坏国家边 境的界碑、界桩或者永久性测量标志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四节 妨害文物管理罪

第三百二十四条 【故意损毁文物罪】故 意损毁国家保护的珍贵文物或者被确定为全 国重点文物保护单位、省级文物保护单位的 文物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 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故意损毁名胜古迹罪】故意损毁国家 保护的名胜古迹,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过失损毁文物罪】过失损毁国家保护 的珍贵文物或者被确定为全国重点文物保护 单位、省级文物保护单位的文物,造成严重 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三百二十五条 【非法向外国人出售、 赠送珍贵文物罪】违反文物保护法规,将收 藏的国家禁止出口的珍贵文物私自出售或者 私自赠送给外国人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可以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二十六条 【倒卖文物罪】以牟利 为目的,倒卖国家禁止经营的文物,情节严 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 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二十七条 【非法出售、私赠文物 藏品罪】违反文物保护法规,国有博物馆、 图书馆等单位将国家保护的文物藏品出售或 者私自送给非国有单位或者个人的,对单位 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

第三百二十八条 【盗掘古文化遗址、古 墓葬罪】盗掘具有历史、艺术、科学价值的 古文化遗址、古墓葬的,处三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较轻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 金;有下列情形之一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一)盗掘确定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 位和省级文物保护单位的古文化 遗址、古墓葬的;

(二)盗掘古文化遗址、古墓葬集团的 首要分子;

(三)多次盗掘古文化遗址、古墓葬 的;

(四)盗掘古文化遗址、古墓葬,并盗 窃珍贵文物或者造成珍贵文物严 重破坏的。

【盗掘古人类化石、古脊椎动物化石 罪】盗掘国家保护的具有科学价值的古人类 化石和古脊椎动物化石的,依照前款的规定 处罚。

第三百二十九条 【抢夺、窃取国有档案 罪】抢夺、窃取国家所有的档案的,处五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擅自出卖、转让国有档案罪】违反档 案法的规定,擅自出卖、转让国家所有的档 案,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 有前两款行为,同时又构成本法规定 的其他犯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 定罪处罚。

第五节 危害公共卫生罪

第三百三十条 【妨害传染病防治罪】违 反传染病防治法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 引起甲类传染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后果特 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一)供水单位供应的饮用水不符合国 家规定的卫生标准的;

(二)拒绝按照卫生防疫机构提出的卫 生要求,对传染病病原体污染的 污水、污物、粪便进行消毒处理 的;

(三)准许或者纵容传染病病人、病原 携带者和疑似传染病病人从事国 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禁止从事 的易使该传染病扩散的工作的;

(四)拒绝执行卫生防疫机构依照传染 病防治法提出的预防、控制措施 的。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甲类传染病的范围,依照《中华人民 共和国传染病防治法》和国务院有关 规定确定。

第三百三十一条 【传染病菌种、毒种扩 散罪】从事实验、保藏、携带、运输传染病 菌种、毒种的人员,违反国务院卫生行政部 门的有关规定,造成传染病菌种、毒种扩 散,后果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后果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

第三百三十二条 【妨害国境卫生检疫 罪】违反国境卫生检疫规定,引起检疫传染 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三十三条 【非法组织卖血罪】 【强迫卖血罪】非法组织他人出卖血液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以暴力、 威胁方法强迫他人出卖血液的,处五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有前款行为,对他人造成伤害的,依 照本法第二百三十四条的规定定罪处 罚。

第三百三十四条 【非法采集、供应血 液、制作、供应血液制品罪】非法采集、供 应血液或者制作、供应血液制品,不符合国 家规定的标准,足以危害人体健康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对人 体健康造成严重危害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造成特别严重后果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罚金或者没收财产

【采集、供应血液、制作、供应血液制 品事故罪】经国家主管部门批准采集、供应 血液或者制作、供应血液制品的部门,不依 照规定进行检测或者违背其他操作规定,造 成危害他人身体健康后果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三百三十五条 【医疗事故罪】医务人 员由于严重不负责任,造成就诊人死亡或者 严重损害就诊人身体健康的,处三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

第三百三十六条 【非法行医罪】未取得 医生执业资格的人非法行医,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 或者单处罚金;严重损害就诊人身体健康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造成就诊人死亡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并处罚金。

【非法进行节育手术罪】未取得医生执 业资格的人擅自为他人进行节育复通手术、 假节育手术、终止妊娠手术或者摘取宫内节 育器,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严重损 害就诊人身体健康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造成就诊人死亡的, 处十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第三百三十七条 【妨害动植物防疫、检 疫罪】违反有关动植物防疫、检疫的国家规 定,引起重大动植物疫情的,或者有引起重 大动植物疫情危险,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六节 破坏环境资源保护罪

第三百三十八条 【污染环境罪】违反国 家规定,排放、倾倒或者处置有放射性的废 物、含传染病病原体的废物、有毒物质或者 其他有害物质,严重污染环境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后果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第三百三十九条 【非法处置进口的固体 废物罪】违反国家规定,将境外的固体废物 进境倾倒、堆放、处置的,处五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造成重大环境污 染事故,致使公私财产遭受重大损失或者严 重危害人体健康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 期徒刑,并处罚金;后果特别严重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擅自进口固体废物罪】未经国务院有 关主管部门许可,擅自进口固体废物用作原 料,造成重大环境污染事故,致使公私财产 遭受重大损失或者严重危害人体健康的,处 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后 果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 以原料利用为名,进口不能用作原料 的固体废物、液态废物和气态废物 的,依照本法第一百五十二条第二 款、第三款的规定定罪处罚。

第三百四十条 【非法捕捞水产品罪】违 反保护水产资源法规,在禁渔区、禁渔期或 者使用禁用的工具、方法捕捞水产品,情节 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 或者罚金。

第三百四十一条 【非法猎捕、杀害珍 贵、濒危野生动物罪】【非法收购、运输、 出售珍贵、濒危野生动物、珍贵、濒危野生 动物制品罪】非法猎捕、杀害国家重点保护 的珍贵、濒危野生动物的,或者非法收购、 运输、出售国家重点保护的珍贵、濒危野生 动物及其制品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特别严 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 没收财产。

【非法狩猎罪】违反狩猎法规,在禁猎 区、禁猎期或者使用禁用的工具、方法进行 狩猎,破坏野生动物资源,情节严重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罚金。

第三百四十二条 【非法占用农用地罪】 违反土地管理法规,非法占用耕地、林地等 农用地,改变被占用土地用途,数量较大, 造成耕地、林地等农用地大量毁坏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 金。

第三百四十三条 【非法采矿罪】违反矿 产资源法的规定,未取得采矿许可证擅自采 矿,擅自进入国家规划矿区、对国民经济具 有重要价值的矿区和他人矿区范围采矿,或 者擅自开采国家规定实行保护性开采的特定 矿种,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 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破坏性采矿罪】违反矿产资源法的规 定,采取破坏性的开采方法开采矿产资源, 造成矿产资源严重破坏的,处五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

第三百四十四条 【非法采伐、毁坏国家 重点保护植物罪】【非法收购、运输、加 工、出售国家重点保护植物、国家重点保护 植物制品罪】违反国家规定,非法采伐、毁 坏珍贵树木或者国家重点保护的其他植物 的,或者非法收购、运输、加工、出售珍贵 树木或者国家重点保护的其他植物及其制品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三百四十五条 【盗伐林木罪】盗伐森 林或者其他林木,数量较大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 金;数量巨大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数量特别巨大的,处七年 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滥伐林木罪】违反森林法的规定,滥 伐森林或者其他林木,数量较大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 处罚金;数量巨大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并处罚金。 【非法收购、运输盗伐、滥伐的林木 罪】非法收购、运输明知是盗伐、滥伐的林 木,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 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 处罚金。 盗伐、滥伐国家级自然保护区内的森 林或者其他林木的,从重处罚。

第三百四十六条 【单位犯破坏环境资源 罪的处罚规定】单位犯本节第三百三十八条 至第三百四十五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 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本节各该条的规定处罚。

第七节 走私、贩卖、运输、制造毒品罪

第三百四十七条 【走私、贩卖、运输、 制造毒品罪】走私、贩卖、运输、制造毒 品,无论数量多少,都应当追究刑事责任, 予以刑事处罚。

走私、贩卖、运输、制造毒品,有下 列情形之一的,处十五年有期徒刑、 无期徒刑或者死刑,并处没收财产:

(一)走私、贩卖、运输、制造鸦片一 千克以上、海洛因或者甲基苯丙 胺五十克以上或者其他毒品数量 大的;

(二)走私、贩卖、运输、制造毒品集 团的首要分子;

(三)武装掩护走私、贩卖、运输、制 造毒品的;

(四)以暴力抗拒检查、拘留、逮捕, 情节严重的;

(五)参与有组织的国际贩毒活动的。

走私、贩卖、运输、制造鸦片二百克 以上不满一千克、海洛因或者甲基苯 丙胺十克以上不满五十克或者其他毒 品数量较大的,处七年以上有期徒 刑,并处罚金。 走私、贩卖、运输、制造鸦片不满二 百克、海洛因或者甲基苯丙胺不满十 克或者其他少量毒品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 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第二款、第三款、第四款罪 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照各该款的规定处罚。 利用、教唆未成年人走私、贩卖、运 输、制造毒品,或者向未成年人出售 毒品的,从重处罚。 对多次走私、贩卖、运输、制造毒 品,未经处理的,毒品数量累计计 算。

第三百四十八条 【非法持有毒品罪】非 法持有鸦片一千克以上、海洛因或者甲基苯 丙胺五十克以上或者其他毒品数量大的,处 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 金;非法持有鸦片二百克以上不满一千克、 海洛因或者甲基苯丙胺十克以上不满五十克 或者其他毒品数量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情节严重 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

第三百四十九条 【包庇毒品犯罪分子 罪】【窝藏、转移、隐瞒毒品、毒赃罪】包 庇走私、贩卖、运输、制造毒品的犯罪分子 的,为犯罪分子窝藏、转移、隐瞒毒品或者 犯罪所得的财物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拘役或者管制;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

【包庇毒品犯罪分子罪】缉毒人员或者 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掩护、包庇走私、贩 卖、运输、制造毒品的犯罪分子的,依照前 款的规定从重处罚。 犯前两款罪,事先通谋的,以走私、贩 卖、运输、制造毒品罪的共犯论处。

第三百五十条 【非法生产、买卖、运输 制毒物品、走私制毒物品罪】违反国家规 定,非法生产、买卖、运输醋酸酐、乙醚、 三氯甲烷或者其他用于制造毒品的原料、配 剂,或者携带上述物品进出境,情节较重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 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 产。

明知他人制造毒品而为其生产、买 卖、运输前款规定的物品的,以制造 毒品罪的共犯论处。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两款的规定 处罚。

第三百五十一条 【非法种植毒品原植物 罪】非法种植罂粟、大麻等毒品原植物的, 一律强制铲除。有下列情形之一的,处五年 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

(一)种植罂粟五百株以上不满三千株 或者其他毒品原植物数量较大 的;

(二)经公安机关处理后又种植的;

(三)抗拒铲除的。

非法种植罂粟三千株以上或者其他毒 品原植物数量大的,处五年以上有期 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非法种植罂粟或者其他毒品原植物, 在收获前自动铲除的,可以免除处 罚。

第三百五十二条 【非法买卖、运输、携 带、持有毒品原植物种子、幼苗罪】非法买 卖、运输、携带、持有未经灭活的罂粟等毒 品原植物种子或者幼苗,数量较大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 单处罚金。

第三百五十三条 【引诱、教唆、欺骗他 人吸毒罪】引诱、教唆、欺骗他人吸食、注 射毒品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 管制,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 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强迫他人吸毒罪】强迫他人吸食、注 射毒品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引诱、教唆、欺骗或者强迫未成年人 吸食、注射毒品的,从重处罚。

第三百五十四条 【容留他人吸毒罪】容 留他人吸食、注射毒品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

第三百五十五条 【非法提供麻醉药品、 精神药品罪】依法从事生产、运输、管理、 使用国家管制的麻醉药品、精神药品的人 员,违反国家规定,向吸食、注射毒品的人 提供国家规定管制的能够使人形成瘾癖的麻 醉药品、精神药品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 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向走 私、贩卖毒品的犯罪分子或者以牟利为目 的,向吸食、注射毒品的人提供国家规定管 制的能够使人形成瘾癖的麻醉药品、精神药 品的,依照本法第三百四十七条的规定定罪 处罚。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五十六条 【毒品犯罪的再犯】因 走私、贩卖、运输、制造、非法持有毒品罪 被判过刑,又犯本节规定之罪的,从重处 罚

第三百五十七条 【毒品的范围及毒品数 量的计算】本法所称的毒品,是指鸦片、海 洛因、甲基苯丙胺(冰毒)、吗啡、大麻、 可卡因以及国家规定管制的其他能够使人形 成瘾癖的麻醉药品和精神药品。

毒品的数量以查证属实的走私、贩 卖、运输、制造、非法持有毒品的数 量计算,不以纯度折算。

第八节 组织、强迫、引诱、容留、介绍卖 淫罪

第三百五十八条 【组织卖淫罪】【强迫 卖淫罪】组织、强迫他人卖淫的,处五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罚金或者没收财产。

组织、强迫未成年人卖淫的,依照前 款的规定从重处罚。 犯前两款罪,并有杀害、伤害、强 奸、绑架等犯罪行为的,依照数罪并 罚的规定处罚。 【协助组织卖淫罪】为组织卖淫的人招 募、运送人员或者有其他协助组织他人卖淫 行为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

第三百五十九条 【引诱、容留、介绍卖 淫罪】引诱、容留、介绍他人卖淫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 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 处罚金。

【引诱幼女卖淫罪】引诱不满十四周岁 的幼女卖淫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 罚金。

第三百六十条 【传播性病罪】明知自己 患有梅毒、淋病等严重性病卖淫、嫖娼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 罚金。

第三百六十一条 【特定单位的人员组 织、强迫、引诱、容留、介绍卖淫的处理规 定】旅馆业、饮食服务业、文化娱乐业、出 租汽车业等单位的人员,利用本单位的条 件,组织、强迫、引诱、容留、介绍他人卖 淫的,依照本法第三百五十八条、第三百五 十九条的规定定罪处罚。

前款所列单位的主要负责人,犯前款 罪的,从重处罚。

第三百六十二条 【包庇罪】旅馆业、饮 食服务业、文化娱乐业、出租汽车业等单位 的人员,在公安机关查处卖淫、嫖娼活动 时,为违法犯罪分子通风报信,情节严重 的,依照本法第三百一十条的规定定罪处 罚。

第九节 制作、贩卖、传播淫秽物品罪

第三百六十三条 【制作、复制、出版、 贩卖、传播淫秽物品牟利罪】以牟利为目 的,制作、复制、出版、贩卖、传播淫秽物 品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 制,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 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为他人提供书号出版淫秽书刊罪】为 他人提供书号,出版淫秽书刊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 罚金;明知他人用于出版淫秽书刊而提供书 号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六十四条 【传播淫秽物品罪】传 播淫秽的书刊、影片、音像、图片或者其他 淫秽物品,情节严重的,处二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

【组织播放淫秽音像制品罪】组织播放 淫秽的电影、录像等音像制品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制作、复制淫秽的电影、录像等音像 制品组织播放的,依照第二款的规定 从重处罚。 向不满十八周岁的未成年人传播淫秽 物品的,从重处罚。

第三百六十五条 【组织淫秽表演罪】组 织进行淫秽表演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 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三百六十六条 【单位犯本节规定之罪 的处罚】单位犯本节第三百六十三条、第三 百六十四条、第三百六十五条规定之罪的, 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 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各该条的规定 处罚。

第三百六十七条 【淫秽物品的范围】本 法所称淫秽物品,是指具体描绘性行为或者 露骨宣扬色情的诲淫性的书刊、影片、录像 带、录音带、图片及其他淫秽物品。

有关人体生理、医学知识的科学著作 不是淫秽物品。 包含有色情内容的有艺术价值的文 学、艺术作品不视为淫秽物品。

第七章 危害国防利益罪

第三百六十八条 【阻碍军人执行职务 罪】以暴力、威胁方法阻碍军人依法执行职 务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 者罚金。

【阻碍军事行动罪】故意阻碍武装部队 军事行动,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

第三百六十九条 【破坏武器装备、军事 设施、军事通信罪】破坏武器装备、军事设 施、军事通信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或者管制;破坏重要武器装备、军事设 施、军事通信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无期徒刑或者死刑。

【过失损坏武器装备、军事设施、军事 通信罪】过失犯前款罪,造成严重后果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别严 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战时犯前两款罪的,从重处罚。

第三百七十条 【故意提供不合格武器装 备、军事设施罪】明知是不合格的武器装 备、军事设施而提供给武装部队的,处五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处五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 刑。

【过失提供不合格武器装备、军事设施 罪】过失犯前款罪,造成严重后果的,处三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别严重后 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单位犯第一款罪的,对单位判处罚 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照第一款的规定 处罚。

第三百七十一条 【聚众冲击军事禁区 罪】聚众冲击军事禁区,严重扰乱军事禁区 秩序的,对首要分子,处五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对其他积极参加的,处五年以下 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聚众扰乱军事管理区秩序罪】聚众扰 乱军事管理区秩序,情节严重,致使军事管 理区工作无法进行,造成严重损失的,对首 要分子,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对 其他积极参加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 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第三百七十二条 【冒充军人招摇撞骗 罪】冒充军人招摇撞骗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情节 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三百七十三条 【煽动军人逃离部队 罪】【雇用逃离部队军人罪】煽动军人逃离 部队或者明知是逃离部队的军人而雇用,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 管制。

第三百七十四条 【接送不合格兵员罪】 在征兵工作中徇私舞弊,接送不合格兵员,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造成特别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 以下有期徒刑。

第三百七十五条 【伪造、变造、买卖武 装部队公文、证件、印章罪】【盗窃、抢夺 武装部队公文、证件、印章罪】伪造、变 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公文、证 件、印章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 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情节严重的,处三 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制式服装 罪】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制式服装,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 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 【伪造、盗窃、买卖、非法提供、非法 使用武装部队专用标志罪】伪造、盗窃、买 卖或者非法提供、使用武装部队车辆号牌等 专用标志,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情 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并处罚金。 单位犯第二款、第三款罪的,对单位 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 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各该款 的规定处罚。

第三百七十六条 【战时拒绝、逃避征 召、军事训练罪】预备役人员战时拒绝、逃 避征召或者军事训练,情节严重的,处三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战时拒绝、逃避服役罪】公民战时拒 绝、逃避服役,情节严重的,处二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

第三百七十七条 【战时故意提供虚假敌 情罪】战时故意向武装部队提供虚假敌情, 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造成特别严重后果的,处十年以上有 期徒刑或者无期徒刑。

第三百七十八条 【战时造谣扰乱军心 罪】战时造谣惑众,扰乱军心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三百七十九条 【战时窝藏逃离部队军 人罪】战时明知是逃离部队的军人而为其提 供隐蔽处所、财物,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三百八十条 【战时拒绝、故意延误军 事订货罪】战时拒绝或者故意延误军事订 货,情节严重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 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严重后 果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三百八十一条 【战时拒绝军事征收、 征用罪】战时拒绝军事征收、征用,情节严 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八章 贪污贿赂罪

第三百八十二条 【贪污罪】国家工作人 员利用职务上的便利,侵吞、窃取、骗取或 者以其他手段非法占有公共财物的,是贪污 罪。

受国家机关、国有公司、企业、事业 单位、人民团体委托管理、经营国有 财产的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侵 吞、窃取、骗取或者以其他手段非法 占有国有财物的,以贪污论。 与前两款所列人员勾结,伙同贪污 的,以共犯论处。

第三百八十三条 【贪污罪的处罚规定】 对犯贪污罪的,根据情节轻重,分别依照下 列规定处罚:

(一)贪污数额较大或者有其他较重情 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并处罚金。

(二)贪污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 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三)贪污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 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 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 者没收财产;数额特别巨大,并 使国家和人民利益遭受特别重大 损失的,处无期徒刑或者死刑, 并处没收财产。

对多次贪污未经处理的,按照累计贪 污数额处罚。 犯第一款罪,在提起公诉前如实供述 自己罪行、真诚悔罪、积极退赃,避 免、减少损害结果的发生,有第一项 规定情形的,可以从轻、减轻或者免 除处罚;有第二项、第三项规定情形 的,可以从轻处罚。 犯第一款罪,有第三项规定情形被判 处死刑缓期执行的,人民法院根据犯 罪情节等情况可以同时决定在其死刑 缓期执行二年期满依法减为无期徒刑 后,终身监禁,不得减刑、假释。

第三百八十四条 【挪用公款罪】国家工 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公款归个人 使用,进行非法活动的,或者挪用公款数额 较大、进行营利活动的,或者挪用公款数额 较大、超过三个月未还的,是挪用公款罪,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 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挪用公款数额巨 大不退还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 徒刑。

挪用用于救灾、抢险、防汛、优抚、 扶贫、移民、救济款物归个人使用 的,从重处罚。

第三百八十五条 【受贿罪】国家工作人 员利用职务上的便利,索取他人财物的,或 者非法收受他人财物,为他人谋取利益的, 是受贿罪。

国家工作人员在经济往来中,违反国 家规定,收受各种名义的回扣、手续 费,归个人所有的,以受贿论处。

第三百八十六条 【受贿罪的处罚规定】 对犯受贿罪的,根据受贿所得数额及情节, 依照本法第三百八十三条的规定处罚。索贿 的从重处罚。

第三百八十七条 【单位受贿罪】国家机 关、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人民团 体,索取、非法收受他人财物,为他人谋取 利益,情节严重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 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 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前款所列单位,在经济往来中,在帐 外暗中收受各种名义的回扣、手续费 的,以受贿论,依照前款的规定处 罚。

第三百八十八条 【受贿罪】国家工作人 员利用本人职权或者地位形成的便利条件, 通过其他国家工作人员职务上的行为,为请 托人谋取不正当利益,索取请托人财物或者 收受请托人财物的,以受贿论处。

第三百八十八条之一 【利用影响力受贿 罪】国家工作人员的近亲属或者其他与该国 家工作人员关系密切的人,通过该国家工作 人员职务上的行为,或者利用该国家工作人 员职权或者地位形成的便利条件,通过其他 国家工作人员职务上的行为,为请托人谋取 不正当利益,索取请托人财物或者收受请托 人财物,数额较大或者有其他较重情节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 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 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数额特别 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七年以 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离职的国家工作人员或者其近亲属以 及其他与其关系密切的人,利用该离 职的国家工作人员原职权或者地位形 成的便利条件实施前款行为的,依照 前款的规定定罪处罚。

第三百八十九条 【行贿罪】为谋取不正 当利益,给予国家工作人员以财物的,是行 贿罪。

在经济往来中,违反国家规定,给予 国家工作人员以财物,数额较大的, 或者违反国家规定,给予国家工作人 员以各种名义的回扣、手续费的,以 行贿论处。 因被勒索给予国家工作人员以财物, 没有获得不正当利益的,不是行贿。

第三百九十条 【行贿罪的处罚规定】对 犯行贿罪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并处罚金;因行贿谋取不正当利益,情 节严重的,或者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 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情节特别严重的,或者使国家利益遭受 特别重大损失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 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行贿人在被追诉前主动交待行贿行为 的,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其中, 犯罪较轻的,对侦破重大案件起关键 作用的,或者有重大立功表现的,可 以减轻或者免除处罚。

第三百九十条之一 【对有影响力的人行 贿罪】为谋取不正当利益,向国家工作人员 的近亲属或者其他与该国家工作人员关系密 切的人,或者向离职的国家工作人员或者其 近亲属以及其他与其关系密切的人行贿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 情节严重的,或者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 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金;情节特别严重的,或者使国家利益遭受 特别重大损失的,处七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并处罚金。

第三百九十一条 【对单位行贿罪】为谋 取不正当利益,给予国家机关、国有公司、 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以财物的,或者 在经济往来中,违反国家规定,给予各种名 义的回扣、手续费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三百九十二条 【介绍贿赂罪】向国家 工作人员介绍贿赂,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

介绍贿赂人在被追诉前主动交待介绍 贿赂行为的,可以减轻处罚或者免除 处罚。

第三百九十三条 【单位行贿罪】单位为 谋取不正当利益而行贿,或者违反国家规 定,给予国家工作人员以回扣、手续费,情 节严重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因行贿 取得的违法所得归个人所有的,依照本法第 三百八十九条、第三百九十条的规定定罪处 罚。

第三百九十四条 【贪污罪】国家工作人 员在国内公务活动或者对外交往中接受礼 物,依照国家规定应当交公而不交公,数额 较大的,依照本法第三百八十二条、第三百 八十三条的规定定罪处罚。

第三百九十五条 【巨额财产来源不明 罪】国家工作人员的财产、支出明显超过合 法收入,差额巨大的,可以责令该国家工作 人员说明来源,不能说明来源的,差额部分 以非法所得论,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差额特别巨大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 有期徒刑。财产的差额部分予以追缴。

【隐瞒境外存款罪】国家工作人员在境 外的存款,应当依照国家规定申报。数额较 大、隐瞒不报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情节较轻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 主管机关酌情给予行政处分。

第三百九十六条 【私分国有资产罪】国 家机关、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人民 团体,违反国家规定,以单位名义将国有资 产集体私分给个人,数额较大的,对其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 金;数额巨大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并处罚金。

【私分罚没财物罪】司法机关、行政执 法机关违反国家规定,将应当上缴国家的罚 没财物,以单位名义集体私分给个人的,依 照前款的规定处罚。

第九章 渎职罪

第三百九十七条 【滥用职权罪】【玩忽 职守罪】国家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或者玩 忽职守,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 受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 有期徒刑。本法另有规定的,依照规定。

国家机关工作人员徇私舞弊,犯前款 罪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本法另有规定的, 依照规定。

第三百九十八条 【故意泄露国家秘密 罪】【过失泄露国家秘密罪】国家机关工作 人员违反保守国家秘密法的规定,故意或者 过失泄露国家秘密,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别严重的,处 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非国家机关工作人员犯前款罪的,依 照前款的规定酌情处罚。

第三百九十九条 【徇私枉法罪】司法工 作人员徇私枉法、徇情枉法,对明知是无罪 的人而使他受追诉、对明知是有罪的人而故 意包庇不使他受追诉,或者在刑事审判活动 中故意违背事实和法律作枉法裁判的,处五 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处 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 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民事、行政枉法裁判罪】在民事、行 政审判活动中故意违背事实和法律作枉法裁 判,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 【执行判决、裁定失职罪】【执行判 决、裁定滥用职权罪】在执行判决、裁定活 动中,严重不负责任或者滥用职权,不依法 采取诉讼保全措施、不履行法定执行职责, 或者违法采取诉讼保全措施、强制执行措 施,致使当事人或者其他人的利益遭受重大 损失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致 使当事人或者其他人的利益遭受特别重大损 失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司法工作人员收受贿赂,有前三款行 为的,同时又构成本法第三百八十五 条规定之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 定罪处罚。

第三百九十九条之一 【枉法仲裁罪】依 法承担仲裁职责的人员,在仲裁活动中故意 违背事实和法律作枉法裁决,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别严 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条 【私放在押人员罪】司法工作 人员私放在押的犯罪嫌疑人、被告人或者罪 犯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 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 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失职致使在押人员脱逃罪】司法工作 人员由于严重不负责任,致使在押的犯罪嫌 疑人、被告人或者罪犯脱逃,造成严重后果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 别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 刑。

第四百零一条 【徇私舞弊减刑、假释、 暂予监外执行罪】司法工作人员徇私舞弊, 对不符合减刑、假释、暂予监外执行条件的 罪犯,予以减刑、假释或者暂予监外执行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 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零二条 【徇私舞弊不移交刑事案 件罪】行政执法人员徇私舞弊,对依法应当 移交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的不移交,情节 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 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

第四百零三条 【滥用管理公司、证券职 权罪】国家有关主管部门的国家机关工作人 员,徇私舞弊,滥用职权,对不符合法律规 定条件的公司设立、登记申请或者股票、债 券发行、上市申请,予以批准或者登记,致 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上级部门强令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 实施前款行为的,对其直接负责的主 管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四百零四条 【徇私舞弊不征、少征税 款罪】税务机关的工作人员徇私舞弊,不征 或者少征应征税款,致使国家税收遭受重大 损失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 成特别重大损失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四百零五条 【徇私舞弊发售发票、抵 扣税款、出口退税罪】税务机关的工作人员 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办理发售发 票、抵扣税款、出口退税工作中,徇私舞 弊,致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的,处五年 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致使国家利益遭受 特别重大损失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违法提供出口退税证罪】其他国家机 关工作人员违反国家规定,在提供出口货物 报关单、出口收汇核销单等出口退税凭证的 工作中,徇私舞弊,致使国家利益遭受重大 损失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四百零六条 【国家机关工作人员签 订、履行合同失职被骗罪】国家机关工作人 员在签订、履行合同过程中,因严重不负责 任被诈骗,致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致使国家利 益遭受特别重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

第四百零七条 【违法发放林木采伐许可 证罪】林业主管部门的工作人员违反森林法 的规定,超过批准的年采伐限额发放林木采 伐许可证或者违反规定滥发林木采伐许可 证,情节严重,致使森林遭受严重破坏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四百零八条 【环境监管失职罪】负有 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国家机关工作人员 严重不负责任,导致发生重大环境污染事 故,致使公私财产遭受重大损失或者造成人 身伤亡的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

第四百零八条之一 【食品监管渎职罪】 负有食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国家机关工作 人员,滥用职权或者玩忽职守,导致发生重 大食品安全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别严 重后果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徇私舞弊犯前款罪的,从重处罚。

第四百零九条 【传染病防治失职罪】从 事传染病防治的政府卫生行政部门的工作人 员严重不负责任,导致传染病传播或者流 行,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

第四百一十条 【非法批准征收、征用、 占用土地罪】【非法低价出让国有土地使用 权罪】国家机关工作人员徇私舞弊,违反土 地管理法规,滥用职权,非法批准征收、征 用、占用土地,或者非法低价出让国有土地 使用权,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致使国家或者集体利益遭受特别 重大损失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 刑。

第四百一十一条 【放纵走私罪】海关工 作人员徇私舞弊,放纵走私,情节严重的, 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别严 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四百一十二条 【商检徇私舞弊罪】国 家商检部门、商检机构的工作人员徇私舞 弊,伪造检验结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

【商检失职罪】前款所列人员严重不负 责任,对应当检验的物品不检验,或者延误 检验出证、错误出证,致使国家利益遭受重 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四百一十三条 【动植物检疫徇私舞弊 罪】动植物检疫机关的检疫人员徇私舞弊, 伪造检疫结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 拘役;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

【动植物检疫失职罪】前款所列人员严 重不负责任,对应当检疫的检疫物不检疫, 或者延误检疫出证、错误出证,致使国家利 益遭受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四百一十四条 【放纵制售伪劣商品犯 罪行为罪】对生产、销售伪劣商品犯罪行为 负有追究责任的国家机关工作人员,徇私舞 弊,不履行法律规定的追究职责,情节严重 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四百一十五条 【办理偷越国(边)境 人员出入境证件罪】【放行偷越国(边)境 人员罪】负责办理护照、签证以及其他出入 境证件的国家机关工作人员,对明知是企图 偷越国(边)境的人员,予以办理出入境证 件的,或者边防、海关等国家机关工作人 员,对明知是偷越国(边)境的人员,予以 放行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 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一十六条 【不解救被拐卖、绑架 妇女、儿童罪】对被拐卖、绑架的妇女、儿 童负有解救职责的国家机关工作人员,接到 被拐卖、绑架的妇女、儿童及其家属的解救 要求或者接到其他人的举报,而对被拐卖、 绑架的妇女、儿童不进行解救,造成严重后 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阻碍解救被拐卖、绑架妇女、儿童 罪】负有解救职责的国家机关工作人员利用 职务阻碍解救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情节较轻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

第四百一十七条 【帮助犯罪分子逃避处 罚罪】有查禁犯罪活动职责的国家机关工作 人员,向犯罪分子通风报信、提供便利,帮 助犯罪分子逃避处罚的,处三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

第四百一十八条 【招收公务员、学生徇 私舞弊罪】国家机关工作人员在招收公务 员、学生工作中徇私舞弊,情节严重的,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四百一十九条 【失职造成珍贵文物损 毁、流失罪】国家机关工作人员严重不负责 任,造成珍贵文物损毁或者流失,后果严重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十章 军人违反职责罪

第四百二十条 【军人违反职责罪的概 念】军人违反职责,危害国家军事利益,依 照法律应当受刑罚处罚的行为,是军人违反 职责罪。

第四百二十一条 【战时违抗命令罪】战 时违抗命令,对作战造成危害的,处三年以 上十年以下有期徒刑;致使战斗、战役遭受 重大损失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 刑或者死刑。

第四百二十二条 【隐瞒、谎报军情罪】 【拒传、假传军令罪】故意隐瞒、谎报军情 或者拒传、假传军令,对作战造成危害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致使战斗、 战役遭受重大损失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二十三条 【投降罪】在战场上贪 生怕死,自动放下武器投降敌人的,处三年 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严重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投降后为敌人效劳的,处十年以上有 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二十四条 【战时临阵脱逃罪】战 时临阵脱逃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情节 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致 使战斗、战役遭受重大损失的,处十年以上 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二十五条 【擅离、玩忽军事职守 罪】指挥人员和值班、值勤人员擅离职守或 者玩忽职守,造成严重后果的,处三年以下 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别严重后果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战时犯前款罪的,处五年以上有期徒 刑。

第四百二十六条 【阻碍执行军事职务 罪】以暴力、威胁方法,阻碍指挥人员或者 值班、值勤人员执行职务的,处五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 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战时从重处 罚。

第四百二十七条 【指使部属违反职责 罪】滥用职权,指使部属进行违反职责的活 动,造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 或者拘役;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 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二十八条 【违令作战消极罪】指 挥人员违抗命令,临阵畏缩,作战消极,造 成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致使 战斗、战役遭受重大损失或者有其他特别严 重情节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四百二十九条 【拒不救援友邻部队 罪】在战场上明知友邻部队处境危急请求救 援,能救援而不救援,致使友邻部队遭受重 大损失的,对指挥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 刑。

第四百三十条 【军人叛逃罪】在履行公 务期间,擅离岗位,叛逃境外或者在境外叛 逃,危害国家军事利益的,处五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 期徒刑。

驾驶航空器、舰船叛逃的,或者有其 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 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三十一条 【非法获取军事秘密 罪】以窃取、刺探、收买方法,非法获取军 事秘密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情节严重 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 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为境外窃取、刺探、收买、非法提供 军事秘密罪】为境外的机构、组织、人员窃 取、刺探、收买、非法提供军事秘密的,处 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三十二条 【故意泄露军事秘密 罪】【过失泄露军事秘密罪】违反保守国家 秘密法规,故意或者过失泄露军事秘密,情 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

战时犯前款罪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 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第四百三十三条 【战时造谣惑众罪】战 时造谣惑众,动摇军心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 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 徒刑或者无期徒刑。

第四百三十四条 【战时自伤罪】战时自 伤身体,逃避军事义务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 期徒刑。

第四百三十五条 【逃离部队罪】违反兵 役法规,逃离部队,情节严重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

战时犯前款罪的,处三年以上七年以 下有期徒刑。

第四百三十六条 【武器装备肇事罪】违 反武器装备使用规定,情节严重,因而发生 责任事故,致人重伤、死亡或者造成其他严 重后果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后果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 徒刑。

第四百三十七条 【擅自改变武器装备编 配用途罪】违反武器装备管理规定,擅自改 变武器装备的编配用途,造成严重后果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造成特别严 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三十八条 【盗窃、抢夺武器装 备、军用物资罪】盗窃、抢夺武器装备或者 军用物资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 役;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 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 刑、无期徒刑或者死刑。

【盗窃、抢夺枪支、弹药、爆炸物、危 险物质罪】盗窃、抢夺枪支、弹药、爆炸物 的,依照本法第一百二十七条的规定处罚。

第四百三十九条 【非法出卖、转让武器 装备罪】非法出卖、转让军队武器装备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出卖、转让 大量武器装备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四十条 【遗弃武器装备罪】违抗 命令,遗弃武器装备的,处五年以下有期徒 刑或者拘役;遗弃重要或者大量武器装备 的,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有 期徒刑。

第四百四十一条 【遗失武器装备罪】遗 失武器装备,不及时报告或者有其他严重情 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四百四十二条 【擅自出卖、转让军队 房地产罪】违反规定,擅自出卖、转让军队 房地产,情节严重的,对直接责任人员,处 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特别严重 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四十三条 【虐待部属罪】滥用职 权,虐待部属,情节恶劣,致人重伤或者造 成其他严重后果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 者拘役;致人死亡的,处五年以上有期徒 刑。

第四百四十四条 【遗弃伤病军人罪】在 战场上故意遗弃伤病军人,情节恶劣的,对 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四十五条 【战时拒不救治伤病军 人罪】战时在救护治疗职位上,有条件救治 而拒不救治危重伤病军人的,处五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造成伤病军人重残、死亡 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 下有期徒刑。

第四百四十六条 【战时残害居民、掠夺 居民财物罪】战时在军事行动地区,残害无 辜居民或者掠夺无辜居民财物的,处五年以 下有期徒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 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 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第四百四十七条 【私放俘虏罪】私放俘 虏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私放重要俘 虏、私放俘虏多人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 处五年以上有期徒刑。

第四百四十八条 【虐待俘虏罪】虐待俘 虏,情节恶劣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第四百四十九条 【战时缓刑】在战时, 对被判处三年以下有期徒刑没有现实危险宣 告缓刑的犯罪军人,允许其戴罪立功,确有 立功表现时,可以撤销原判刑罚,不以犯罪 论处。

第四百五十条 【本章适用的主体范围】 本章适用于中国人民解放军的现役军官、文 职干部、士兵及具有军籍的学员和中国人民 武装警察部队的现役警官、文职干部、士兵 及具有军籍的学员以及执行军事任务的预备 役人员和其他人员。

第四百五十一条 【战时的概念】本章所 称战时,是指国家宣布进入战争状态、部队 受领作战任务或者遭敌突然袭击时。

部队执行戒严任务或者处置突发性暴 力事件时,以战时论。

附则

第四百五十二条 【施行日期】本法自 1997年10月1日起施行。

列于本法附件一的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制定的条例、补充规定和 决定,已纳入本法或者已不适用,自 本法施行之日起,予以废止。 列于本法附件二的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制定的补充规定和决定予 以保留。其中,有关行政处罚和行政 措施的规定继续有效;有关刑事责任 的规定已纳入本法,自本法施行之日 起,适用本法规定。

附件一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制定的下 列条例、补充规定和决定,已纳入本法或者 已不适用,自本法施行之日起,予以废止: 1.中华人民共和国惩治军人违反职责罪 暂行条例 2.关于严惩严重破坏经济的罪犯的决定 3.关于严惩严重危害社会治安的犯罪分 子的决定 4.关于惩治走私罪的补充规定 5.关于惩治贪污罪贿赂罪的补充规定 6.关于惩治泄露国家秘密犯罪的补充规 定 7.关于惩治捕杀国家重点保护的珍贵、 濒危野生动物犯罪的补充规定 8.关于惩治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 徽罪的决定 9.关于惩治盗掘古文化遗址古墓葬犯罪 的补充规定 10.关于惩治劫持航空器犯罪分子的决 定 11.关于惩治假冒注册商标犯罪的补充 规定 12.关于惩治生产、销售伪劣商品犯罪 的决定 13.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14.关于惩治违反公司法的犯罪的决定 15.关于处理逃跑或者重新犯罪的劳改 犯和劳教人员的决定

附件二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制定的 下列补充规定和决定予以保留,其 中,有关行政处罚和行政措施的规定 继续有效;有关刑事责任的规定已纳 入本法,自本法施行之日起,适用本 法规定: 1.关于禁毒的决定 2.关于惩治走私、制作、贩卖、传播淫 秽物品的犯罪分子的决定 3.关于严惩拐卖、绑架妇女、儿童的犯 罪分子的决定 4.关于严禁卖淫嫖娼的决定 5.关于惩治偷税、抗税犯罪的补充规定 6.关于严惩组织、运送他人偷越国 (边)境犯罪的补充规定 7.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8.关于惩治虚开、伪造和非法出售增值 税专用发票犯罪的决定

中华人民共和国 刑法(2017修正)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17년 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 정 1979.07.06 全国人大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5号 개 정 2017.11.04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pp.1-179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와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제1조(입법취지) 범죄를 처벌하고 시민을 보 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중국 범죄와 의 전쟁의 구체적 경험과 실제 상황을 토 대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이 법의 임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형벌을 통해 모든 범죄행위와의 전 쟁을 진행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 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계급의 집단소유재산을 보호하며, 시 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 회질서와 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순조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제3조(죄형법정주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 한 범죄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형을 확정 및 처벌한다. 그러나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 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확정 및 처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형법의 평등 적용) 법률 적용에 있어 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특정인에게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죄형비례원칙)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 의 범행과 그 형사책임에 비추어 정당하여 야 한다.

제6조(속지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에서 발생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범행 또는 그 결과 중 하나라도 중화인민 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간 주한다.

제7조(속인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이 법에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 만, 이 법에서 규정한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업무 종사자와 군인 이 역외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 지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호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또는 시 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이 법의 법정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범행 지역의 법률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9조(보편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해당 조 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외국 형사판결에 대한 소극적 용인)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발생한 모든 범 죄는 이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 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면 제 또는 감경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외교 대표의 형사 관할 면책특권) 외 교 특권과 면책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처리한다.

제12조(형법의 소급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수 립 후부터 이 법 시행 전 사이의 행위가 당 시 법률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의 법률에서 도 범죄에 해당하고 이 법 총칙 제4장제8 절의 규정에서도 소추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단, 이 법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형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한다.

이 법 시행 이전, 당시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지속된다.

제2장 범죄

제1절 범죄와 형사책임

제13조(범죄의 개념) 국가 주권·영토의 완 정성과 안전을 위협하며, 국가를 분열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며, 사회질서와 경제 질서를 파괴하 고, 국유재산 또는 노동계층의 집단소유 재 산·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시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피해를 주 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단, 그 정 황이 경미하고 피해가 적은 경우 범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고의범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회 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피해를 희 망하거나 방임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는 고의범죄에 해당한다.

고의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과실범죄) 자신의 행위로 사회에 피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어야 함에 도 부주의하여 피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 나 또는 예견은 했으나 피해를 막을 수 있 을 것이라 확신하여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과실범죄에 해당한다.

과실범죄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불가항력과 불의의 사고) 객관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형사책임 연령) 만 16세 이상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져한다.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 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폭파·유 독성 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범죄 를 저지른 경우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처 벌을 감경하여야 한다. 만 16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면한다 하 더라도, 가장 또는 후견인에게 이를 교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 에서 수용하여 교화할 수 있다.

제17조의1(형사책임 연령) 만 나이 75세 이 상의 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실범죄의 경우에는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처벌을 감경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인의 형사책임능력) 정신이상자 로 변별능력이 없거나 행위통제능력이 없 는 상태에서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친 후 형사책 임을 면할 수 있다. 단, 가장 또는 후견인이 철저하게 감시 및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치료를 강행할 수 있다.

간헐적 정신이상자의 경우, 정상일 때 저 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을 완전히 상 실하지 않은 정신이상자의 범죄의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주취자의 범행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농아자 또는 맹인의 범죄에 대한 형 사책임) 농아자 또는 맹인의 범죄는 경미 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정당방위) 국가·공공이익, 본인 또 는 타인의 신변·재산·기타 권리를 불법 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다가 불법침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 다.

정당방위가 그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 을 져야 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하여야 한다. 폭행·살인·약탈·강간·납치 및 기타 신변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치는 폭력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방위행동을 취해 불법침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책임 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긴급피난) 국가·공공이익, 본인 또 는 타인의 신변·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 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 피난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이 그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 요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 야 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야 한다. 제1문단 중 본인의 신변 방위 규정은 직 무 및 업무상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 임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범죄의 예비·미수·중지

제22조(범죄 예비) 범죄를 위해 공구를 준비 하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의 예 비에 해당한다.

예비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작량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범죄의 미수) 이미 범죄에 착수하여 실행하였으나 범죄자의 의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범죄 의 미수에 해당한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범죄의 중지) 범행과정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 의 발생을 유효하게 방지한 때에는 범죄의 중지에 해당한다.

중지범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범죄

제25조(공동범죄의 개념) 공동범죄란 2인 이 상이 공동으로 행한 고의적 범죄를 의미한 다.

2인 이상의 공동 과실범죄는 공범으로 처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각자 그 범행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 여 처벌한다.

제26조(정범) 범죄조직을 조직 및 지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을 한 자를 정범이라 한다.

함께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 조직된 3인 이상의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 집단을 범 죄조직이라 한다. 범죄조직을 조직 및 지도하는 주모자는 조직이 행한 범죄까지 모두 양정하여 처 벌한다. 제3문단 이외의 정범은 자신이 참여 또는 조직 및 지도한 범죄를 모두 양정하여 처 벌하여야 한다.

제27조(종범) 공범 중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 자를 종범이라 한다.

종범은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28조(협박에 의한 종범) 협박에 의해 범죄 에 가담한 자는 그 범정(범죄의 정황)에 따라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29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 지른 경우 공동범죄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 려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하게 처 벌하여야 한다.

피교사범이 교사범의 교사대로 범행을 저 지르지 않은 경우 해당 교사범을 경미하 게 처벌하거나 작량 감경할 수 있다.

제4절 조직적 범죄

제30조(조직의 형사책임 적용범위) 회사·기 업·사업조직·기관·단체가 사회에 위해 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서는 이 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물 어야 한다.

제31조(조직적 범죄 처벌 원칙) 조직적 범죄 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를 처벌한다. 이 법의 각칙과 기타 법률 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에 따른다.

제3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32조(주형과 부가형) 형벌은 주형과 부가 형으로 나뉜다.

제33조(주형의 종류) 주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제(강제관리)

(2) 구역(6개월 이하의 징역)

(3) 유기징역

(4) 무기징역

(5) 사형

제34조(부가형의 종류) 부가형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1) 벌금

(2) 정치적 권리 박탈

(3) 재산몰수

부가형도 단독으로 적용 가능하다.

제35조(강제추방)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 강제추방을 단독 적용하거나 부가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경제 손실 배상과 민사 우선 원칙)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범죄자는 법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범정에 근 거하여 경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민사배상책임이 있는 범죄자에게 벌금이 병과되고, 그 재산이 전액을 지불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몰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민사배상책임이 우선하여 야 한다.

제37조(비형벌적 처분) 범정이 경미하여 형 사처벌이 불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그 범정에 따라 훈계 또는 회개서, 사죄, 손실배상 처분을 내릴 수 있 다. 또는 주무부처에서 행정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37조의1(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무 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의무를 어기고 범죄 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한다. 인민법원은 범정과 재범 방지의 필요에 따라 형기 종 료일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에서 5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관의 규정에 따라 내린 동 종업계 취업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공안 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이를 처벌한다. 범 정이 중한 경우 이 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기타 법률·행정법규 중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 별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관제(강제관리)

제38조(관제의 기간 및 집행기관) 관제의 기 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범정에 따 라 동시에 범죄자의 형 집행기간 중 특정 활동의 종사와 특정 구역 및 장소에 진입 하여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관제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법에 근 거하여 지역사회 교정을 시행한다. 제2문단에서 규정한 금지령을 위반한 경 우 공안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피관제 범죄자의 의무와 권리) 관제 대상자인 범죄자는 형의 집행기간 동안 다 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출 판·집회·결사·시위행진·시위의 자 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집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적 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집행기관의 면회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거주하는 시·현을 벗어나거나 거주 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라도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0조(관제 형기 종료로 인한 해제) 관제처 분을 받은 범죄자의 관제 형기가 종료된 경우 집행기관은 이를 즉시 본인과 소속 조직 또는 거주지 주민에게 관제 해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관제 형기 계산과 통산) 관제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이 전의 구금일수 1일은 형기 2일로 계산한다.

제3절 구역(단기징역형)

제42조(구역의 기한) 구역의 기한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한다.

제43조(구역의 집행) 구역형을 선고받은 범 죄자의 형은 인근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기간 동안 매월 1~2일간 귀가할 수 있다. 노역에 참 가한 경우 이를 작량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구역 형기의 계산 및 통산) 구역의 형기 는 판결 집행일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이 전의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한다.

제4절 유기징역, 무기징역

제45조(유기징역의 기한) 유기징역의 기한은 이 법 제50조와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 고 모두 6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46조(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집행) 유기징 역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 또는 기타 집행 장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노동력이 있는 자는 모두 노역에 참가하여 야 하며 교육과 개조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유기징역의 형기 계산 및 통산) 유기 징역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이전의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 일로 계산한다.

제5절 사형

제48조(사형, 사형 집행유예의 적용대상 및 심사비준철차) 사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받아 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 즉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직접 판결한 경 우를 제외하고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 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는 고등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심의로 집 행할 수 있다.

제49조(사형 적용대상의 제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와 재판 당시 임신한 부녀 자는 사형에 처하지 아니한다.

재판 당시 만 75세가 넘은 자는 사형에 처하지 아니한다. 단, 극악무도한 수단으 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50조(사형 집행유예 변동)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사형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2년의 형기를 마치 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성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질이 특히 나 쁠 때에는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 인을 거친 후 사형을 집행한다. 고의성 범죄 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이를 최고인 민법원에 보고한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과 고의적 살인·강간·약탈·납치·방화·폭파·위 험물질 투여 또는 조직폭력 범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인민법원 이 범정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제한할 것 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사형 집행유예기간 및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의 형기 계산법) 사형 집행유 예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 다. 사형 집행유예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 한 경우 사형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계 산한다.

제6절 벌금

제52조(벌금액 산정) 벌금형 판결은 범정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3조(벌금 납부) 벌금은 판결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 있다. 벌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나중에 피집행 인에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재난 등의 원인으로 벌금 납 부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의 재 정(裁定)을 거쳐 납부를 연기하거나 작량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절 정치적 권리 박탈

제54조(정치적 권리 박탈의 개념) 정치적 권리 박탈은 다음의 권리를 박탈함을 의미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행진·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국가기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4)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 및 인민단체의 관리자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제55조(정치적 권리 박탈 시한) 정치적 권리 를 박탈할 수 있는 시한은 이 법 제5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정한다.

관제처분에 정치적 권리 박탈을 병과한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의 시한은 관제기 한과 동일하게 동시 집행한다.

제56조(정치적 권리 박탈 병과 및 단독 적 용)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는 정 치적 권리 박탈을 병과 하여야 한다. 고의 로 살인·강간·방화·폭파·유독성 물질 투여·강도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반 한 범죄자에게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병과 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 박탈의 단독 적용은 이 법의 각칙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사형 및 무기징역범에 대한 정치적 권리 박탈)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여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거 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 병과된 정치적 권리 박탈의 시한 역시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58조(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기 계산, 효력 및 집행) 병과된 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기 는 징역·구역 집행 완료일 또는 가석방일 부터 계산한다. 정치적 권리 박탈의 효력은 당연히 주형(主刑)의 집행기간에도 적용된 다.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범죄자는 집행기간 동안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 처의 관련 감독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법 제54 조에서 규정한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절 재산몰수

제59조(재산몰수의 범위) 재산몰수는 범죄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 전부를 몰수 하더라도 범죄자 개인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필수 생계유지비는 남겨두어야 한다.

재산몰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자 가족의 소유 또는 필수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제60조(몰수 재산의 채무 상환) 몰수한 재산 으로 재산몰수처분 이전에 범죄자가 진 정 당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 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장 형벌의 구체적인 운용

제1절 양형

제61조(양형의 일반원칙) 범죄자의 형벌을 양정할 때에는 범죄 사실, 범죄 성질, 정황 및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제62조(엄중 처벌 및 경미한 처벌) 범죄자에 게 이 법에서 규정한 엄중 처벌과 경미한 처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제63조(감경 처벌) 범죄자에게 이 법에서 규 정한 감경 처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 형 이하의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이 법에 서 수 개의 양형범위를 규정한 경우, 법정 양형범위 중 제일 경미한 양형범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감경처벌 사유에 해당 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승인을 거쳐 법정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제64조(범죄물품의 처리) 범죄자가 위법으로 취득한 모든 장물은 회수하거나 또는 추징 을 명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금지물품 및 범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은 몰수하여야 한다. 몰 수한 재산과 벌금은 모두 국고에 환수하여 야 하며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누범

제65조(일반누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사면 이후 5년 내 유기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이를 누범 이라 하며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단, 과실 범 및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범죄인 경우 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된 범죄자의 경우 전 문단에서 규 정한 기한을 가석방 만기일부터 계산한다.

제66조(특수누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 죄, 테러범죄, 흑사회 성격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사면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술한 범 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모두 누범으로 간 주한다.

제3절 자수 및 공헌

제67조(자수) 범행 이후 자신의 죄를 자백하 는 등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을 자수라 한다. 자수한 범죄자에게는 경미 한 처분을 내리거나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그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강제조치를 받은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 인 죄수 중 사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 한 기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도 자수로 간주한다. 용의자 중 전 2항에서 규정한 자수의 정 황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하는 경우 경미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 백하여 심각한 피해를 면한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68조(공헌) 범죄자 중 타인의 범행을 고발 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또는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기타 사건을 해결하 는 등의 공헌을 한 경우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그 중 큰 공헌을 한 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

제4절 수죄의 병과

제69조(수죄 병과의 일반원칙) 판결 선고 이 전, 어느 자가 수죄를 범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산한 형기 이하 및 수 개의 형기 중 최고형 이상의 범 위에서 작량하여 집행 형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관제는 최고 3년을 초과할 수 없 으며, 구역은 최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징역의 형기 통산이 35년 미만인 경우 최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기 통산이 35년 이상인 경우 최고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죄 중 유기징역과 구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유기징역의 형을 집행한다. 수죄 중 유기징역과 관제의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구역과 관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유기징 역과 구역 집행 완료 후에도 관제는 계속 된다. 수죄 중 부가형이 병과된 경우 부가형의 집행은 계속된다. 그 중 부가형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통산하여 집행하고, 종류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집행한다.

제70조(판결 선고 후 누락된 추가 범죄가 발 각된 경우의 병과) 판결 선고 후, 형벌 집 행 완료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게 판결 선고 이전의 미판결된 여죄가 발 각되는 경우 새롭게 발각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선고 전후 2개 판결은 이 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형 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집행한 형기는 새롭게 판결된 형기 내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71조(판결 선고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병과) 판결 선고 이후, 형벌 집행 완료 이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죄의 미집행된 형벌과 후죄의 판결된 형벌은 이 법 제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형벌을 결정한다.

제5절 집행유예

제72조(적용요건) 구역 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 중 만 18세 미만, 임신한 임신부, 만 75 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야 한다.

(1)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경우

(3) 재범의 위험이 없는 경우

(4) 집행유예 선고로 범죄자 거주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도 동시에 범정에 따 라 범죄자가 집행유예 계도기간 내에 특 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및 장소 에 진입하거나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 중 부가형이 병과된 경우 부가형은 계속해서 집행한다.

제73조(계도기간) 구역의 집행유예 계도기간 은 원심 형기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단,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계도기간은 원심 형 기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단,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집행유예 계도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 산한다.

제74조(누범의 집행유예 적용 불가) 누범과 범죄조직의 주모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5조(집행유예범의 준수규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그 감독 에 따라야 한다.

(2) 집행유예 감찰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 신의 행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찰기관의 접견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거주지의 시·현을 벗어나거나 거주 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감찰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76조(집행유예 계도 및 그 효과) 집행유예 계도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 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시행한다. 이 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집행유예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원 심 판결에서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 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집행유예 취소 및 처리 절차)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계도기 관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판 결 선고 이전 미판결된 여죄가 발각되는 경우 집행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저 지른 범죄 또는 새롭게 발견된 범죄에 대 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죄와 후죄에 대 한 형벌은 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집 행 형벌을 결정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계도기간 내에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 원의 집행유예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내린 금지 령을 위반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집행 유예를 취소하고 원심 판결대로 형을 집 행하여야 한다.

제6절 감형

제78조(감형의 요건 및 제한) 관제, 구역, 유 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형 의 집행기간 동안 교도기관의 규율을 성실 히 준수하고 개조 교육을 받아 반성의 기 미가 보이는 경우 또는 공을 세우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중대 범죄를 제지한 경우

(2) 감옥 안팎에서 일어난 중대 범죄를 고 발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3) 발명 또는 핵심기술 혁신

(4) 일상적인 생산 활동 및 생활에서 살 신성인을 행한 경우

(5) 자연재해 또는 중대사고 방지에 활약 한 경우

(6) 기타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감형 후 실제 집행 형기는 다음의 기한 이상이어야 한다.

(1) 관제, 구역, 유기징역은 원심 형기의 1/2 이상

(2) 무기징역은 13년 이상

(3) 인민법원은 이 법 제50조제2문단에서 규정한 감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형 집행유예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법에 근거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기 가 25년 미만이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 예 집행 완료 후 법에 근거하여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기가 20년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감형절차) 범죄자의 형을 감경하고자 할 때는 집행기관이 중등 이상의 인민법원 에 감형제안서를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합 의체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명백히 반성하고 있거나 공헌한 바가 있는 경우 감형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감형할 수 없다.

제80조(무기징역 감형 시 형기 계산) 무기징 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경우 그 형기 는 감형 결정일부터 계산한다.

제7절 가석방

제81조(가석방의 적용요건)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범죄자 중 원심의 형기 중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실제로 13년 이상을 복역한 경 우, 그 중 교도기관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고 개조교육을 받아 명백히 반성의 기미 가 보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가석 방을 할 수 있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상술한 집행 형기의 제한을 배제할 수 있다.

누범 및 고의적 살인·강간·강도·유 괴·방화·폭파·위험물질 투여 또는 조 직 폭력성 범죄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범죄자는 가석방 할 수 없다. 범죄자를 가석방하고자 할 때는 가석방 후 거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제82조(가석방절차) 범죄자의 가석방은 이 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법 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석방할 수 없다.

제83조(가석방의 계도기간) 유기징역의 가석 방 계도기간은 미집행한 형기로 한다. 무기 징역의 가석방 계도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가석방 계도기간은 가석방일부터 계산한다.

제84조(가석방범 준수규정) 가석방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적 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기관의 접견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거주지의 시·현을 벗어나거나 거주 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5조(가석방 계도 및 그 효과) 가석방 계 도기간 중 가석방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시행한다. 이 법 제86조에서 규정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석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원심에 서 확정된 형을 집행 완료한 것으로 간주 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6조(가석방의 취소 및 처리 절차) 가석방 된 범죄자가 가석방 계도기관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의 병과규정을 적용한다.

가석방 계도기간 중 가석방된 범자죄에게 판결 선고 이전 미판결된 여죄가 발각되 는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의 병과규정을 적용한다.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계도기간 중 법 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계부처의 가 석방 관련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 하여 미집행된 형벌만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절 시효

제87조(소추 시효기한) 다음 기한을 경과한 범죄는 소추할 수 없다.

(1) 법정 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 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2)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의 유기징역으로 10년이 경과한 경우

(3)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15년이 경과한 경우

(4)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 로 20년이 경과한 경우. 20년 경과 후 에도 소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8조(소추기한의 연장) 인민검찰원, 공안 기관, 국가안보기관이 입안하여 수사 중이 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수사 또는 재판을 회피하는 경우 소추기한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소추기한 내에 고소하여 인민법 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이를 입안하 여야 함에도 입안하지 않은 경우 소추기 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9조(소추기한의 계산 및 중단) 소추기한은 범행일부터 계산한다. 범행이 연속 또는 지 속 상태일 경우 범행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소추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전 죄의 소추기한은 후죄를 범한 날부터 계 산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90조(민족자치지역의 형법 적용 특례) 민 족자치지역에는 이 법의 규정을 일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자치구 또는 성의 인민대표 대회에서 현지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적 특징과 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특례 또는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91조(공공재산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재산은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국유재산

(2) 노동자의 집단소유 재산

(3) 빈곤 구제 및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 되는 사회 기부 또는 특별 기금의 재산

국가기관, 국유공사·기업, 집체기업 및 인민단체가 관리·사용 또는 수송 중인 개인 재산은 공공재산으로 취급한다.

제92조(국민의 사유재산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사유재산은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국민의 합법적인 소득·저축·부동산 및 기타 생활물자

(2) 법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정에 귀속 되는 생산물자

(3) 자영업자 및 사기업의 합법적인 재산

(4) 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귀속된 지 분·주식·채권 및 기타 재산

제93조(국가 업무 종사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 업무 종사자란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 단체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국가기 관·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에 서 비국유공사·기업·사업조직·사회단 체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기 타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인 력도 국가 업무 종사자로 간주한다.

제94조(사법업무 종사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사법업무 종사자란 수사·검찰·심 판·감독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업무 종사 자를 의미한다.

제95조(중상) 이 법에서 말하는 중상이란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상해를 의미한다.

(1) 신체장애 또는 얼굴이 훼손된 경우

(2) 청각 및 시각 또는 기타 기관의 기능 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제96조(국가의 규정 위반의 개념)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규정 위반이란 전국인민대 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결정,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규정 한 행정 조치,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을 위반 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97조(주모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주 모자란 범죄 집단 또는 집단범죄에서 범죄 를 예비·음모·지휘를 담당하는 범죄자를 의미한다.

제98조(친고죄의 개념) 이 법에서 말하는 친 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피해자가 강압 및 협박에 의해 고소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 원과 피해자의 근친속이 고소할 수 있다.

제99조(이상, 이하, 이내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이내는 그 수를 포함하 는 범위이다.

제100조(전과보고제도) 법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입대 및 취업 시 관련 조 직에 형사처벌 받았던 사실을 숨김없이 사 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범행 당시 나이 만 18세 미만으로 유기징 역 5년 이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전 문 단에서 규정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101조(총칙의 효력) 이 법의 총칙은 기타 형벌규정이 있는 법률에 적용된다. 단, 기 타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보위협죄

제102조(국가배반죄) 외국과 결탁하여 중화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 및 안 보를 위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외국의 기관·조직·개인과 결탁하여 전 문단의 죄를 범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제103조(국가분열죄) 국가를 분열하고 국가 통일을 와해하고자 예비·음모·실행한 경 우 그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 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분열선동죄) 국가 분열·국가 통일을 와 해하고자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 한다. 그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 른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4조(무장반란·무장폭동죄) 무장반란 또는 무장폭동을 예비·음모·실행한 경우 그 주모자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 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무장부대 대 원·인민경찰·민병을 책동·협박·유 인·매수하여 무장반란 또는 무장폭동을 일으킨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 하게 처벌한다.

제105조(국가정권전복죄) 국가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와해를 예비·음모·실행한 경우, 그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 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정권전복선동죄) 모략·비방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하려는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106조(외국과의 결탁에 대한 처벌 규정) 외국 기관·조직·개인과 결탁하여 이 장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107조(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방 조한 죄) 국내외 기관·조직 또는 개인이 이 장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 조에서 규정한 죄를 시행하도록 도움을 준 경우 직접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08조(투항변절죄)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무겁거나 무장부대 대원· 인민경찰·민병을 인솔하여 적에게 투항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제109조(도주죄)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공무집행기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 여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도주 중인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 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비밀을 알고 있는 국가 업무 종사자 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도 피 중인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 중하게 처벌한다.

제110조(간첩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간첩 활동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자는 10년 이 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범 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간첩조직에 가담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2) 적을 위해 목표물을 포격할 것을 지 시한 자

제111조(타국을 위해 국가 기밀 및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죄) 타국 의 기관·조직·사람을 위해 국가 기밀 및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자 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 교적 경미한 경우 5년 이하의 무기징역, 구 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112조(이적죄) 전시에 적국에게 무기와 장 비 및 군용물자를 지원하여 이적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3조(국가안보 위협죄에 대한 사형·재산 몰수 규정) 이 장에서 상술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행 중 제103조 제2문단, 제 105조, 제107조, 제109조를 제외하고, 국 가 및 국민에게 특별히 위협적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재산몰 수를 병과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안전 위협죄

제114조(방화죄)(방류죄)(폭파죄)(위험물질 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 한 죄) 방화, 방류, 폭파 및 유독성·방사 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 투여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 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15조(방화죄)(방류죄)(폭파죄)(위험물질 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 한 죄) 방화, 방류, 폭파 및 유독성·방사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 투여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 및 사망 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공적·사적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실화죄)(과실 방류죄)(과실 폭파죄)(과실 위험물질 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 전을 위협한 과실죄) 과실로 전 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16조(교통수단파괴죄) 기차·자동차·전 차·선박·항공기를 폭파하여 기차·자동 차·전차·선박·항공기가 전복 및 파손될 위험의 소지는 있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7조(교통시설파괴죄) 선로·교량·터 널·도로·공항·항로·등대·표지를 파 괴하거나 또는 기타 파괴적인 행동을 취하 여 기차·자동차·전차·선박·항공기가 전복 및 파손될 위험의 소지는 있으나 아 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8조(전력설비파괴죄)(연소성·폭발성 설비 파괴죄) 전력·가스 또는 기타 쉽게 연소 및 폭발하는 설비를 파괴하여 공공안 전을 위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9조(교통수단 파괴죄)(교통시설 파괴 죄)(전력설비 파괴죄)(연소성·폭발성 설 비 파괴죄) 교통수단·교통시설·전력설 비·가스설비·연소성·폭발성 설비를 파 괴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과실 교통수단 파괴죄)(과실 교통시설 파괴 죄)(과실 전력설비 파괴죄)(과실 연소성· 폭발성 설비 파괴죄) 과실로 전 문단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20조(테러조직 조직·지도·가담죄) 테 러조직을 조직·지도·가담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 을 병과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문단에서 규정한 죄를 범하고 살인· 폭파·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 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0조의1(테러활동방조죄) 테러조직·테 러리스트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 는 테러 훈련에 자금을 지원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테러조직, 테러 실행 또는 테러 훈련을 위 해 조직원을 모집 및 운송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조직이 전 2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120조의2(테러활동예비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 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테러를 위해 흉기, 위험물품 또는 기 타 도구를 준비한 경우

(2) 테러 훈련을 조직하거나 테러 훈련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테러를 위해 국외 테러조직 또는 테 러리스트와 연락한 경우

(4) 테러를 위해 계획 또는 기타 준비를 한 경우

전 문단에 규정한 행위를 취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 정형으로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20조의3(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및 테 러활동 선동죄) 테러리즘·극단주의를 선 전하는 도서·시청각자료 또는 기타 물품 을 제작 및 배포하거나 강의 및 정보 배포 등의 방식으로 테러활동을 선양하는 자 또 는 테러활동 시행을 선동한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 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20조의4(극단주의를 이용한 법률 시행 방 해죄) 극단주의를 이용, 군중을 선동·협 박하여 국가 법률로 성립된 혼인·사법· 교육·사회관리 등 제도의 시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20조의5(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선전 복식 및 상징물 착용 강요죄) 무력·협박 등의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 및 극단 주의를 조장하는 복식 및 상징물을 착용하 도록 타인에게 강제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제120조의6(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물품 불법소지죄)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를 조장 하는 도서·시청각 자료 또는 기타 물품이 라는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소지한 자 중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21조(항공기납치죄) 폭력·협박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납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항공기를 심각하게 손괴한 자는 사형에 처 한다.

제122조(선박·자동차 납치죄) 폭력·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박·자동차를 납치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23조(무력을 통한 비행안전 위협죄) 비행 중 항공기 탑승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비행 안전을 위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4조(방송 및 공공 통신설비 파괴죄) 방 송 및 통신 설비를 파괴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한 방송 및 공공 통신설비 파괴죄) 과실로 전 문단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25조(총포·탄약·폭발물의 불법제조· 매매·운송·우편발송·보관죄) 불법으로 총포·탄약·폭발물을 제조·매매·운 송·우편발송·보관한 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

(위험물질 불법제조·매매·운송·보관죄) 유독성·방사성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불법으로 제조·매매·운송·보관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가 전 2항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제126조(총포 위법제조 및 밀매죄) 법에 근 거하여 지정 및 확정된 총기제조기업·판 매 기업이 총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제조 및 판매하거나 규정과 다른 종류의 총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2)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일련번호가 없 거나, 중복된 번호이거나 가짜 번호를 부착한 총기를 제조한 경우

(3) 총기 불법 밀매 또는 수출용으로 제 작된 총기를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제127조(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 도·약탈죄) 총포·탄약·폭발물을 절도· 약탈하거나 유독성·방사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절도·약탈하여 공공 안전을 위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 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강도죄)(총 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도·약탈 죄) 총포·탄약·폭발물을 강도하거나 유 독성·방사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강도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한 자 또 는 국가기관·군인 및 경찰·민병의 총 포·탄약·폭발물을 절도 및 약탈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 형에 처한다.

제128조(총포·탄약 불법 소지 및 소장죄) 총포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총포 및 탄약을 불법 소지하거나 소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총포 불법임대·임차죄) 법에 근거하여 공무 용 총포를 구비하고 있는 자가 총포를 불 법으로 임대 및 임차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총포 불법임대·임차죄) 법에 근거하여 총포 를 구비하고 있는 자가 총포를 불법으로 임대 및 임차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제2문단·제3문단의 죄를 범한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129조(총포분실미신고죄) 법에 근거하여 공무용 총포를 구비하고 있는 자가 총포를 분실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제130조(총포·탄약·도검·위험물품 불법 휴대를 통한 공공안전 위협죄(非法携带枪 支·弹药·管制刀具·危险物品危及公共安 全罪)) 총포·탄약·도검 또는 폭발성·연 소성·방사성·유독성·부식성 물품을 불 법으로 휴대한 채 공공장소에 진입 또는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131조(중대비행사고죄) 항공사 직원이 규 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비행사고가 발생, 심 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항공기 추락 또 는 인명사고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2조(철도운영안전사고죄) 철도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운영에 안전사고가 발생,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3조(교통사고죄)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사고, 중상, 사망 또는 공공 재산 또는 개인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교통운수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 나 기타 죄질이 불량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사람 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133조의1(차량위험운행죄) 도로에서 차량 을 운행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1) 난폭운전으로 죄질이 불량한 자

(2) 음주운전자

(3) 통학 또는 여객운수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거나 규정 속도를 초 과하여 운행한 자

(4)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화학품을 운반하여 공공안전을 위 협한 자

차량 소유자, 관리인이 전 문단과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 및 제2문단에 해당하면서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 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34조(중대책임사고죄) 생산·작업 중 안 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을 어기고 위험작업을 지시한 죄(強令違 章冒險作業罪))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작 업을 하도록 타인에게 지시하여 중대한 사 상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5조(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안전생산시 설 또는 안전생산요건이 국가의 규정에 부 합하지 않아 중대한 사상사고가 발생하거 나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5조의1(대규모 대중 활동 중 중대 안전 사고에 관한 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대중 활동을 개최하여 중대한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36조(위험물질 취급사고에 관한 죄) 폭발 성·연소성·방사성·유독성·부식성 물 품의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생산·보관·운 송·사용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 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 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7조(공사 중 중대한 안전사고에 관한 죄) 건설단위·설계단위·시공단위·건설 감리조직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 품질기준을 낮추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 생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 다.

제138조(교육시설 내 중대 안전사고에 관한 죄) 학교 건물 또는 교육 및 교학 시설의 위험요인을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 나 즉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중대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9조(소방책임사고죄) 소방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소방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 으나 이행을 거부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 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139조의1(안전사고 미보고·허위보고죄) 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의 책임이 있는 직 원이 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로 보고하여 구조시기를 놓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제1절 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제140조(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생산 자·판매자가 제품에 다른 물질이나 불량 품을 섞어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 여 판매한 경우 그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판매금액이 20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200만 위안 이 상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1조(위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죄) 위조의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사람 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 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1조의 위조의약품이란 「중화인민공 화국 의약품관리법」에 따른 위조의약품 에 속하거나 위조의약품 처리를 거친 의 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한다.

제142조(불량의약품 생산 및 판매죄) 불량의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인체 건강에 심 각한 피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 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2조의 불량의약품이란 「중화인민공 화국 의약품관리법」에 따른 불량의약품 에 속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제143조(안전표준 미달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한 죄) 안전표준 미달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하여 심각한 식중독 또는 식원성(食源性)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 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 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 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4조(유독·유해식품 생산 및 판매죄) 생 산 및 판매하는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 식품원료가 섞여 있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 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사 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이 법 141조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145조(표준 미달 의료용 기자재 생산 및 판매죄) 인체건강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계·의료보건 자재를 생산하는 경우, 의료기계·의료보 건자재가 인체건강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 과 산업표준에 미달되어 인체건강에 심각 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 의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 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 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6조(안전표준 미달 제품 생산 및 판매죄) 인체 및 재산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하는 가전·압력용기·연 소 및 폭발성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타 인체 및 재산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품이 인체 및 재산 안전 보장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50% 이 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7조(가짜 불량 농약·수의약·화학비 료·종자를 생산 및 판매한 죄) 가짜불량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를 생산한 경우, 가짜 또는 사용 효능이 사라진 농 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란 것을 알면 서 판매한 경우,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불 합격한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를 합격한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로 속인 경우, 이로 인해 생산에 비교적 큰 손 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 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8조(위생표준 미달 화장품 생산 및 판매 죄) 위생표준 미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화장품이 위생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 고도 판매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때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49조(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법률 조항 적용) 이 절 제141조에서 제 148조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 으나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가 성 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중 판매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이 절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절 제141조에서 제148조에 열거한 제 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이 절 140조에서 규정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50조(조직이 이 절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 지른 경우의 처리) 조직이 이 절 제140조 에서 제148조에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직 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 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절 밀수죄

제151조(무기 및 탄약 밀수죄)(핵물질 밀수 죄)(위조화폐 밀수죄) 무기·탄약·핵물질 또는 위조화폐를 밀수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 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문화재 밀수죄)(귀금속 밀수)(희귀동물 및 그 제품의 밀수죄)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 한 문화재·황금·은 및 기타 귀금속 또는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한 희귀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 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 수출입 금지 화물 및 물품 밀수죄) 희귀 동물 및 그 제품 등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 한 기타 화물·물품을 밀수한 자는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 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조직이 이 조항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이 조 각 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2조(음란물 밀수죄) 영리 또는 전파를 목적으로 음란한 영화·비디오·녹음 테이 프·사진·도서 또는 기타 음란물을 밀수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 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폐기물 밀수죄) 세관의 관리감독을 피해 해외 의 고체 폐기물·액체 폐기물·기체 폐기물 을 국내로 반입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 나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제153조(일반화물 및 물품 밀수죄) 이 법 제 151조, 제152조, 제347조에서 규정 이외 의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한 경우 범정의 경 중에 따라 다음에서 규정한 처벌을 구분하 여 적용한다.

(1)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 루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1년 내 밀수로 2차례 행정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밀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탈세 및 탈루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 루한 액수가 크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탈세 및 탈루 액 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3)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 루한 액수가 특히 크거나 또는 기타 범 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 에 탈세 및 탈루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을 몰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여러 차례 밀수하고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탈세 및 탈루 누계 액수에 따라 처 벌한다.

제154조(화물 및 물품 밀수의 특수 방식) 다음의 밀수방식이 이 절의 규정에 근거하 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 법 제153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 다.

(1)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 고, 수입허가를 받은 위탁 가공·위탁 조립·구상무역의 원자재·부속품·완 제품·설비 등 보세품을 중국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2)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 고, 수입세가 감면되는 특정 화물·물 품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제155조(밀수죄로 간주하는 간접 밀수행위) 다음의 경우 밀수죄로 간주하여 이 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국가에서 수입 금지한 물품을 밀수자 에게 불법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밀 반입한 기타 화물·물품을 불법으로 밀 수자에게 직접 구매하고 그 액수가 큰 경우

(2) 내해(內海)·영해·경계가 되는 하천 및 호수에서 국가가 수출입을 금한 물 품을 운송·매입·판매하는 경우, 국가 가 수출입을 금한 화물·물품을 운송· 매입·판매하고 그 액수가 크며 합법적 증빙이 없는 경우

제156조(밀수 공범) 밀수범과 통모하여 차 관·자금·계좌·영수증·증명서를 제공 하거나 운송·보관·우편 발송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밀수죄 공범으로 간주 한다.

제157조(밀수 무장 비호, 밀수범 검거 불응 에 관한 규정) 밀수를 무장 비호한 경우 이 법 제151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 하게 처벌한다.

밀수범 검거에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 로 거부하는 경우 밀수죄와 이 법 제277 조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의 공무집행방해 죄로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절 공사 및 기업의 관리질서 방해죄

제158조(등록 자본금 허위등록죄) 사업 등록 시 허위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기타 위계로 등록자본금을 허위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 주무부처를 속이고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그 중 허위 보고된 등록자본금이 막대하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허위 보고된 등록 자본금의 1% 이상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59조(자본금 가장납입 및 임의인출죄) 회 사 발기인·주주가 「회사법」 규정을 위 반하고 화폐 및 실물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재산권을 변경하지 않고 가장 납입한 경우, 또는 회사 설립 후 다시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그 액수가 크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가장 납 입 또는 자본금 인출액수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60조(위계에 의한 주식 및 채권 발행죄) 주식모집설명서·주식청약서·회사 및 기 업 채권 공모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 거나 중대 내용을 허위 조작하여 주식 또는 회사 및 기업 채권을 발행, 그 액수가 크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고 동시에 불법 공모 자금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61조(주요 정보 위법공시·미공시죄) 법 에 정보공시의 의무가 있는 회사 및 기업 이 주주 및 대중에게 허위로 또는 중요 사 실을 숨기고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기타 주요 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시하 지 않아 주주 또는 타인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62조(기업청산방해죄) 회사 및 기업을 청 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 조표 또는 재산목록에 허위 기장하거나 채 무 상환 전 회사 및 기업의 자산을 배당하 여 채권자 또는 타인의 이익에 심각한 피 해를 입힌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거나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62조의1(회계 증빙서류·회계장부·사업 보고서 은닉 및 고의훼손죄) 법에 의해 보 존의무가 있는 회계 증빙서류·회계장부· 사업보고서를 은닉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2조의2(허위파산죄) 회사 및 기업이 재 산 은닉, 가상의 채무 상환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고 허위 파산 신고를 하여 채권자 또는 타인의 이익 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제163조(국가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의 뇌물 수수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 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 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에는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며,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 종사 자가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의 수수료·수속비를 징수하여 개인 이 착복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유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국유공사·국 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에서 비국유공 사·비국유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조직으 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 제 385조와 제38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 정하여 처벌한다.

제164조(비국가 업무 종사자의 뇌물공여죄)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회사·기 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 종사자에게 재 물을 공여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 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 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형에 처한다.

(외국 공직자·국제 공공단체 관리에 대한 뇌 물공여죄)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외국 공직자·국제 공공단체 관리에게 재 물을 공여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 공여자가 소추 전에 자발적으로 뇌 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5조(동종사업 불법경영죄) 국유공사· 국유기업의 이사 및 경영자가 업무상 편의 를 이용하여 재직하고 있는 공사 및 기업 과 동종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여 부당이익을 편 취한 경우, 그 액수가 큰 때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166조(친인척·지인을 위한 불법영리죄)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의 업 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1) 소속 조직의 영리업무를 자신의 친익 척·지인에게 넘겨 경영하도록 한 경우

(2) 자신의 친익척·지인이 경영관리하는 조직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신의 친익척·지인이 경영관리 하는 조직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자신의 친인척·지인이 경영관리하는 조직에서 부적합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67조(계약 체결 및 이행상 과실죄) 국유 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의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가 계약 체결 및 이 행 과정에 엄중한 책임 과실로 사기를 당 하여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68조(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 직원의 업무상 과실죄)(국유공사·국유기 업·국가사업조직 직원의 직권남용죄) 국 유공사·국유기업 업무 종사자의 엄중한 책임 과실 또는 직권남용으로 국유공사· 국유기업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 어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국가사업조직의 업무 종사자 중 전 문단 의 행위를 범하여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 실을 초래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의 업 무 종사자가 사리사욕 때문에 전 2항의 범죄를 행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169조(사리사욕을 위해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매도한 죄) 국유공사·국유기업 또 는 상급 주무부처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 또는 저가 매도하여 국가 이익 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의1(상장회사에 대한 배임죄) 상장 회사의 이사·감사·경영진이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업무상 편의를 이용 하여 상장회사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행위를 행하여 상장회사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상장회사에 특히 심각한 손실 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상품·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2) 명백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금·상 품·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3)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자금·상품·서비스 또는 기 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4)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담보 를 제공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계한 경우

(6) 기타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대주주가 상장회사의 이사·감사·경영진을 사주하 여 전 문단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한 상장회사 지배주주 또는 실제 대주주가 조직인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절 금융질서파괴죄

제170조(화폐위조죄) 화폐를 위조한 자는 3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화폐 위조단의 주모자

(2) 화폐 위조 액수가 특히 큰 경우

(3)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제171조(위조화폐 판매·매입·운송죄) 위 조된 화폐를 판매·매입하거나 위조화폐란 것을 알면서 이를 운송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 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금융업무 종사자가 위조화폐를 매입, 실제 유통 화폐로 교환한 죄) 은행 또는 기타 금 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위조된 화폐를 매입 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위조화폐를 실제 유통 화폐로 교환한 경우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 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2 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비교 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화폐를 위조하여 위조화폐를 판매 또는 운송한 자는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172조(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죄) 위조된 화폐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사용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특히 큰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73조(화폐변조죄) 화폐를 변조하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 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74조(금융기관 무단설립죄) 국가 관련 주 무부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상업은행(시중 은행)·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회 사·선물중개회사·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 융기관을 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기관 경영허가증·비준서류 위조·변 조·양도죄) 상업은행·증권거래소·선물 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보험회 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경영허가증 또는 비준서류를 위조·변조·양도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5조(고리전대죄) 전대로 차익을 누릴 목 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자금을 부당 하게 수령하여 고리로 타인에게 전대하고 그 위법소득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 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 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75조의1(차관·인수어음·금융증서 편취 죄) 편법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 차관·인수어음·신용장·보증서 등을 편취하여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심각 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은 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특별히 큰 손실 을 초래하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 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6조(예금불법공모죄) 대중을 대상으로 예금을 불법으로 또는 변칙척으로 모집하 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7조(금융증서 위조 및 변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금융증서를 위조 및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 는 재산을 몰수한다. :

(1) 환어음·약속어음·수표를 위조·변 조한 경우

(2) 위탁 대금 증명서·송금 증명서·은 행예금증서 등 기타 은행 결산증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3) 신용장 또는 부속 증서 및 서류를 위 조 및 변조한 경우

(4) 신용카드를 위조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7조의1(신용카드 관리업무 방해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관 리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 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면서 이 를 소지 및 운반하는 경우 또는 위조된 공백의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 및 운반한 경우로 그 수량이 비교적 많 은 경우

(2)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소지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위조된 신용카드 또는 가짜 신분증으 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판매·구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정보 절취·매수·불법제공죄) 타 인의 신용카드 정보자료를 절취·매수·불 법 제공한 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 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제2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178조(국가 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죄) 국 고채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및 변조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 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 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 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주식·회사채·기업채권 위조 및 변조죄) 주 식 또는 회사·기업 채권을 위조 및 변조 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9조(주식·회사채·기업채권 무단 발행 죄) 국가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치치 않고 주식 또는 회사·기업채권을 무단으 로 발행한 경우, 그 액수가 크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불법 공모자금 금액의 1% 이상 5% 이 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80조(내부자거래·내부정보누설죄) 증 권·선물 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 는 내부자 또는 증권·선물 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불법 취득한 자가 증권 발행, 증권·선물 거래 또는 증권·선물 거래 가 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시하 기 전에 개입하여 해당 증권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부정보와 관련 이 있는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게 이를 명시 또는 암시하여 상술한 거래활동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범정 이 중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범정이 특히 중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 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내부정보와 내부자의 범위는 법률 및 행 정법규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미공시 정보를 이용한 거래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기 금관리회사·상업은행·보험회사 등 금융 기관 종사자 또는 관련 감독관리부처 또는 업계 협회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얻은 내부정보 이외의 기타 미공 시 정보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증권·선물 거래에 참여한 경우, 또는 타인 에게 이를 명시 또는 암시하여 관련 거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경우, 그 범정이 중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1조(증권·선물거래 허위정보 날조죄) 증권·선물거래에 영향을 주는 허위정보를 날조 및 유포하여 증권·선물거래시장을 파괴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 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 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투자자를 현혹하여 증권·선물 거래를 유도 한 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회 사·선물중개회사의 종사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또는 증권선물 감독관리부처의 종사자가 허위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거래기록을 위조·변조·소각하여 투자자 를 현혹, 증권·선물거래 계약을 유도한 경 우, 그 중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 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 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82조(증권·선물시장 조작죄)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권·선물 시장을 조 작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을 병과한다.

(1) 단독 또는 공모(共謀)하여 자금·보 유지분·포지션 비율상 우세를 집중하 거나 또는 정보상 우세를 이용하여 연 합 또는 연속하여 거래함으로써 증권· 선물 거래가격 또는 증권·선물 거래량 을 조작하는 경우

(2) 타인과 통모하여 사전에 약속한 시 간·가격·방식으로 서로 증권·선물을 거래하여 증권·선물 거래가격 또는 증 권·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계좌 간에 증권을 거래하거나 또는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하여 선물계약을 직접 매수·매도함으로써 증권·선물 거래가 격 또는 증권·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기타의 방법으로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는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3조(업무상횡령죄) 보험회사 업무 종사 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날조하여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본인 이 착복한 경우 이 법 제271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공금횡령죄) 국유보험회사 업무 종사자와 국 유보험회사에서 비(非)국유보험회사로 파 견되어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 제382조, 제383조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4조(비국가 업무 종사자의 뇌물수수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금융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와 수속비를 수수하여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 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 여 처벌한다.

(뇌물수수죄) 국유금융기관 업무 종사자와 국 유금융기관에서 비국유금융기관으로 파견 되어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 문단의 행위를 범한 경우 이 법 제385조, 제386 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85조(자금유용죄) 상업은행·증권거래 소·선물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 사·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해당 조 직 또는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이 법 제27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 벌한다.

(공금유용죄) 국유상업은행·증권거래소·선 물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보험 회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의 업무 종사 자 또는 국유상업은행·증권거래소·선물 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보험회 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에서 전 문단에 서 규정한 비국유기관으로 파견되어 공무 를 담당하는 직원 중 전 문단의 행위를 범 한 경우 이 법 제384조의 규정에 따라 죄 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85조의1(위탁재산 배임운용죄) 상업은 행·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 관이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고객의 자금 또 는 기타 위탁 및 신탁한 재산을 무단으로 운용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 에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자금위법운용죄) 사회보장기금관리기구·주 택기금관리기구 등 공적자금관리기구 및 보험회사·보험자산관리기구·증권투자기 금관리기구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 금을 운용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6조(위법대출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 관의 업무 종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 고 대출을 제공하고 그 액수가 크거나 심 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 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계인에게 대출을 제공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 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계자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 행법」과 관련 금융법규에 따라 확정한다.

제187조(고객 흡수자금 미기장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자 금을 흡수하고 기장하지 않은 경우 그 액 수가 크거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 기징역과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8조(금융증서 위법발부죄) 은행 또는 기 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규정을 위반 하고 타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보증서· 예금증서·은행신용증명서를 발부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9조(불법어음 인수·지불·보증죄) 은 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어음업무 중 「불법어음법」에 규정된 어 음을 인수·지불 또는 보증하여 심각한 손 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0조(외환도피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환을 해외에 예치하거나 또는 국내 외환 을 해외에 불법으로 이전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조직에 도피자금의 5% 이 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 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에 도피자 금의 5%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 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1조(자금세탁죄) 마약범죄·흑사회 성 격의 조직범죄·테러범죄·밀수범죄·뇌 물수수범죄·금융질서파괴범죄·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취득하거나 창출된 수익이라 는 것을 알면서 그 출처와 성질을 감추거 나 속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상술한 범죄를 통해 취득하거나 창출한 수익을 몰수하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세탁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세탁 금액 의 5% 이상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자금 계좌 제공

(2) 재산을 현금·금융증서·유가증권으 로 전환하는 데 협조한 경우

(3) 이체 또는 기타 결산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협조한 경우

(4)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는 데 협조한 경우

(5) 범죄를 통한 소득 및 수익에 대한 출 처와 성질을 기타의 방법으로 기만 또 는 은닉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절 금융사기죄

제192조(자금모집사기죄) 불법 점유를 목적 으로 사기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 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제193조(대출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 산을 몰수한다. :

(1) 자금 및 프로젝트 유치 등 허위 사유 를 날조한 경우

(2) 허위 경제계약서를 이용

(3) 허위 증명서를 이용

(4) 허위 등기부등본을 사용하여 담보한 경우, 또는 담보물의 가격을 넘어 이중 담보한 경우

(5) 기타의 방법으로 대출 사기를 범한 경우

제194조(어음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어음사기로 그 액수가 비교 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 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변조된 환어음·약속어음·수 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2) 무효의 환어음·약속어음·수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3) 타인을 사칭한 환어음·약속어음·수 표

(4) 공수표 또는 인감이 불일치하는 수표 를 발행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5) 환어음·약속어음 발행인이 자금 담 보가 없는 환어음·약속어음을 발행하 거나 어음 발행 시 허위 기재하여 재물 을 편취한 경우

(금융증서사기죄) 위조·변조된 위탁대금증 명서·송금증명서·은행예금증서 등 기타 은행 결산증서를 사용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5조(신용장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장 사기행위인 경우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 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변조된 신용장 또는 그 부속 증서 및 서류를 사용한 경우

(2) 무효의 신용장을 사용한 경우

(3) 신용장을 편취한 경우

(4) 기타 방법의 신용장 사기

제196조 (신용카드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기죄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 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 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또 는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 폐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3)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악의적인 연체

전 문단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연체란 카 드 소지자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도액 또는 한도기한을 초과 사용하여, 카드 발 급 은행이 회수를 독촉하였으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절도죄)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자는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 벌한다.

제197조(유가증권사기죄) 위조·변조된 국 고채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 그 액수 가 비교적 큰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 산을 몰수한다.

제198조(보험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중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 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보험 목적물을 날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2)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거짓 원인을 날조하거나 손실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 을 편취한 경우

(3)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4)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재산상 손실 의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 을 편취한 경우

(5) 보험가입자·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 망·장애 또는 질병을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전 문단 제4항 및 제5항의 행위에 해당하 며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 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제1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험사고의 감정사·공증인·자산평가사 가 고의로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타 인의 사기행각에 여건을 제공한 경우 보 험 사기의 공범으로 간주한다.

제199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9)」에 따라, 이 조의 내용 삭제)

제200조(조직의 금융사기죄 처벌규정) 조직 이 이 절의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에 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 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6절 세수 징수관리 위해죄

제201조(탈세죄) 납세자가 기망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세액이 비교적 커서 총 과세액의 10% 이상을 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 을 병과한다. 액수가 커서 총 과세액의 30% 이상을 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문단에서 규정한 수 단으로 이미 공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 지 않거나 축소하여 납부하고, 액수가 비 교적 큰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전 2항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하고도 처 분을 거치지 않은 경우 누계금액으로 계 산한다. 제1문단에 해당하여 세무기관이 법에 근 거하여 추징통지서를 송달한 후 미지급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체납금을 납부하 거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5년 내 탈세로 형사처 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202조(조세저항죄) 폭력·위협적인 방법으 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조세저 항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조세저항금액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3조(미납세금 추징 도피죄) 납세자가 납 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하여 세무기관이 미납세금 을 추징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그 금액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때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미납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미납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04조(수출세 환급금 편취죄)(탈세죄) 수 출 허위 보고 또는 기타 기망의 수단으로 국가 수출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편취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편 취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편취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전 문단에서 규정한 기망의 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을 편취하는 경우 이 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편취한 세 액이 기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5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금 공제 용도로 사용한 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허 위로 발급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수출 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으로 활용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발급한 세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발 급한 세액이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 한다.

조직이 이 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허위 발급한 세액이 비교 적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발급한 세액이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 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수출세 환급금 을 편취하고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으로 활용한다라 함은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해 허위 발급했거나 타인을 시 켜 자신을 위해 허위 발급하거나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중 하나 를 의미한다.

제205조의1(영수증 허위발급죄) 이 법 제 205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2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6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위조 및 그 위조증서 판매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위조 또는 이를 판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이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 는 재산을 몰수한다.

조직이 이 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액수가 비교적 크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07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판매 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 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제208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매입 및 위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매입 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위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 서를 구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죄, 위조 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판매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판매죄) 증치세 전 용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위 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구매해서 다시 허위 발급하거나 또는 이를 판매한 자는 각각 이 법 제205조, 제206조, 제 207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 한다.

제209조(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금 공제 용도의 증서를 불법 제조 또는 그 불법 제 조 증서를 판매한 죄) 수출세 환급금을 편 취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타 증서를 위조 및 불법 제조하거 나 위조 및 불법 제조된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특히 많은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5만 위 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증서 불법제조·불법제조 증서 판매죄) 전 문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증서를 위 조·무단 제조하거나 위조·무단 제조한 증서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 용도의 증서를 불법 판매한 죄)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불법으로 판매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증서불법판매죄) 제3문단에서 규정하지 않 은 기타 증서를 불법 발급한 자는 제2문단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0조(절도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 는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에 활 용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절도한 경우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사기죄) 증치세 전용 세금 계산서 또는 수출 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편취한 경우 이 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10조의1(위조증서소지죄) 위조된 증서라 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그 수 량이 비교적 많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 과한다. 수량이 많은 때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1조(세수 징수관리 위해죄에 대한 조직 처벌규정) 조직이 이 절 제201조, 제203 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 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2조(조세우선의 원칙) 이 절 제201조부 터 제20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 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할 때, 집행 전 세무기관이 우선적으로 세금 및 편취한 수출세 환급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절 지적재산권 침해죄

제213조(등록상표도용죄) 등록상표 상표권 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그 등록상 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14조(가짜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 가짜 등록상표 상품인 것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 고 그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판매금액 이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15조(등록상표 로고 불법제조 및 그 불법 제조품 판매죄) 타인의 등록상표 로고를 위조·무단제조하거나 또는 위조·무단제 조한 등록상표 로고를 판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16조(특허도용죄)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제217조(저작권침해죄) 영리를 목적으로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위법소득 액수가 비교적 크거 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액수가 크 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문자 저작물· 음악·영화·텔레비전 방송·영상작 품·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작품을 복제한 경우

(2)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가진 도서를 출 판하는 경우

(3) 녹음·녹화영상 제작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제작한 녹음·녹화영상을 복제 한 경우

(4) 타인의 저명한 미술작품을 모방하여 제작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제218조(불법복제물판매죄) 이 법 제217조 에 규정한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영 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그 위법소득 의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제219조(영업비밀침해죄)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영업비밀 권 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특히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절도·회유·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획득한 경우

(2) 전 문단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3) 약정을 위반하고 또는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 준수요건을 위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 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한 경우

전 문단에 열거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영업 비 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 우 이 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보로 권리자를 거 쳐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술 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이 조에서 말하는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의미한다.

제220조(지적재산권 침해조직의 처벌규정) 조직이 이 절 제213조부터 제219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 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 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절 시장질서파괴죄

제221조(기업 및 제품 이미지 훼손죄) 허위 사실을 날조 및 유포하여 타인의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타인에게 심각 한 손실을 입히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 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제222조(허위광고죄) 광고주·광고대행업 체·광고배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위로 광고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제223조(입찰담합죄) 응찰자가 서로 입찰가 격을 담합하여 입찰 시행처 또는 다른 응 찰자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응찰자와 입찰 시행처가 입찰을 담합하여 국가·단체·국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 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 다.

제224조(계약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 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 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가상의 조직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 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위조·변조·폐기된 어음 또는 기타 허위의 등기부등본으로 담보한 자

(3) 실제 이행능력이 없음에도, 소액의 계 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을 일 부 이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 및 이행할 수 있다고 상대방을 속인 사람

(4) 상대방이 급부한 물품·대금·선불금 또는 담보재산을 받고 도주한 자

(5)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 취한 자

제224조의1(다단계 조직 및 영도죄) 제품 판 촉·서비스 제공 등 경영활동의 명목으로 참가자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 법으로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순서 에 따라 단계가 형성되며, 하위 판매원의 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수당 계산 및 이익배당의 근거로 삼아 참가자가 하위 판매원을 계속해서 늘리도록 유인 및 협박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경제사회질서를 파 괴하는 다단계 활동을 조직하거나 영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25조(불법경영죄) 국가 규정을 위반, 다 음의 불법 경영활동 중 하나에 속하고 시 장질서를 파괴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및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 히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독점경 영·독점판매 물품 또는 기타 거래 제 한 물품을 허가 없이 경영하는 경우

(2) 수출입 허가증·수출입 원산지증명 서·경영허가증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경영허가증 또는 승인 문건을 매매한 경우

(3) 국가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 없이 증 권·선물·보험업을 불법 운영하거나 또는 자금 지불·결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법경영행위

제226조(거래강박죄) 폭력·위협을 행사하 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강요하고 그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도 록 강박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입찰·경매에 참여 또는 불 참하도록 강박하는 행위

(4) 타인에게 회사 및 기업의 주식·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수하도 록 강박하는 행위

(5) 타인에게 특정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불참하도록 강박하는 행위

제227조(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 전 매죄)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된 차표·승선 표·우표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전매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2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유가증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유가증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차표·승선표 전매죄) 차표·승선표를 전매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동시에 표 정가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 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228조(토지사용권 불법 양도·전매죄) 영 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토지사용권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전매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토지사용 권의 불법 양도 또는 전매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토지사 용권의 불법 양도 또는 전매 가액의 5% 이 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29조(허위증명서 제공죄) 자산평가·자 본금 납부증명·인증·회계·감사·법률 서비스 등 직무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의 직 원이 허위증명서를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허위증명서 제공죄) 전 문단에서 규정한 직 원이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타 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발급 증명서 중대 부실기재죄) 제1문단에서 규정한 직원이 엄중한 책임 과실로 발급한 증명서가 사실과 크게 달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제230조(상품검사 회피죄) 「수출입상품검 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검사를 회피 하여 반드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야 하는 수출입 상품임에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반드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야 하는 수출입 상품이 상품검사기관의 합 격을 받지 못했음에도 무단으로 수출한 경 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231조(조직의 시장질서 파괴에 대한 처벌 규정) 조직이 이 절 제221조부터 제230조 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 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장 국민의 인권·민주권 침해죄

제232조(고의살인죄)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 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3조(과실치사죄)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4조(고의상해죄)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중상에 이 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 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사람에게 중 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남긴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4조의1(장기밀매조직죄) 타인을 조직하 여 인체의 장기를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고의상해죄)(고의살인죄) 본인의 동의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만 18세 미만인 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을 강박 및 기망하 여 장기를 증여하도록 한 자는 이 법 제 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 및 판결한다. (사체·유골·골회 절도·모욕·고의 손괴 죄) 본인의 생전 의사에 반하여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 지 않았음에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 친속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한 자는 이 법 제30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 및 판결한다.

제235조(과실치중상죄) 과실로 타인을 중상 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 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6조(강간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 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 14세 미만의 여아를 간음한 자는 강간 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부녀자 강간·여아 간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1) 부녀자 강간, 여아 간음의 죄질이 나 쁜 경우

(2) 수 명의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수 명 의 여아를 간음한 경우

(3) 공공장소의 대중 앞에서 부녀자를 강 간한 경우

(4) 2인 이상이 윤간한 경우

(5)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제237조(강제추행죄) 폭력·협박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타인을 추행하거나 부녀자를 희롱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대중을 모으거나 또는 공공장소의 대중 앞에서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기타 죄질이 나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아동추행죄) 아동을 추행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38조(불법구금죄)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 다. 구타 또는 모욕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중상에 이 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을 행사하여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이 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 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채권 추심을 위해 타인을 불법 억류 또는 구금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하 여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 3항의 규 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39조(납치죄)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타 인을 납치하거나 또는 인질로 타인을 납치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납치한 자 를 사살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 다.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영유아를 납치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0조(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죄) 부녀자 또는 아동을 인신매도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1) 부녀자 또는 아동을 납치·인신매도 한 집단의 주모자

(2) 부녀자 또는 아동을 3명 이상 납치· 인신매도한 자

(3) 납치 매도한 부녀자를 간음한 자

(4) 납치한 부녀자를 유인 또는 강박하여 성매매하거나 납치한 부녀자를 타인에 게 매매하여 성매매 하도록 강요한 자

(5) 인신매도를 목적으로 폭력·협박 또는 마취하여 부녀자 또는 아동을 납치한 자

(6) 인신매도를 목적으로 영유아를 납치 한 자

(7) 납치한 부녀자·아동 또는 그 친족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

(8) 부녀자·아동을 해외로 팔아넘긴 사 람

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란 매도를 목적으로 부녀자 또는 아동을 유괴·납 치·매수·매도·수송·중계하는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한다.

제241조(부녀자·아동 인신매수죄)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강간죄) 납치한 부녀자를 매수하여 성행위를 강제한 자는 이 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불법구금죄)(고의상해죄)(모욕죄)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하여 그 신체의 자유 를 박탈 또는 제한하거나 상해 또는 모욕 등의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하고 제2문단 또는 제3문단에서 규정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죄) 납치한 부 녀자·아동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한 자는 이 법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 여 처벌한다.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하여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거나 구출을 방해하지 않은 자는 경미하게 처벌할 수 있다. 매수한 부 녀자의 희망에 따라 원래 거주지로 돌아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자는 경미한 처 분을 내리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2조(공무집행방해죄) 폭력·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종사자가 인신매수 당 한 부녀자 또는 아동을 구조하려는 것을 방해한 자는 이 법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인신매수 부녀자·아동의 구조 활동을 조직 적으로 방해한 죄) 인신을 매수당한 부녀 자·아동의 구조를 방해한 무리의 주모자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기타 가담자가 폭력·협박을 취한 때에 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3조(무고모함죄)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 을 무고·모함하여 타인이 형사소추 당하 도록 유도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 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기관 종사자가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무고·모함일 때, 또는 고발이 사실이 아닐 때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4조(강제노역죄) 폭력·협박 또는 인신 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노 역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전 문단에 규정한 타인의 행위를 알면서 그를 위해 인력을 모집·운송하거나 타인 에게 노역을 강제하는 데 협조한 자를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4조의1(위험한 작업 및 중노동에 미성년 자를 고용한 죄) 「노동관리법」을 위반하 고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초강도 육체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고 공 또는 갱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폭발성·연소성·방사성·유독성 등 위험 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직접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전 문단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고 동시 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죄의 병 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5조(불법수사죄)(불법가택침입죄) 타인 의 신체·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타 인의 주택을 불법으로 침입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전 문 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46조(모욕죄)(비방죄) 폭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 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 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는 친고죄이지만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문단에서 규정한 행위를 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민법원에 고소하였으나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7조(고문죄)(무력에 의한 증거 수집죄) 사법업무 종사자가 용의자·피고인을 고문 하여 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증인의 증언을 받아내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장애·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 제234 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48조(수감자학대죄) 감옥(교도소)·구류 소(유치장)·간수소(구치소) 등 감독관리 기관의 감독관리자가 피수감자를 폭행하거 나 체벌·학대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 제234조, 제 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엄중 하게 처벌한다.

감독관리자가 수감자를 시켜 다른 수감자 를 구타 또는 체벌·학대한 경우 전 문단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9조(민족혐오·민족차별 선동죄) 민족 혐오·민족차별을 선동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소수민족 차별·모욕 작품 출판죄) 출판물 중 소수민족을 차별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범정이 특히 나 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한다.

제251조(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 불법박탈 죄)(소수민족 풍습 침해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불법으로 국민의 종교신앙의 자 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의 풍습을 침해하 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2조(통신의 자유 침해죄) 타인의 우편물 을 은닉·폐기 또는 불법 개봉하여 국민의 통신자유권을 침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제253조(전자메일·전보 임의 개봉·은닉· 폐기죄) 우정업 관계자가 전자메일 또는 전보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은닉·폐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전 문단의 행위를 통해 재물을 절취한 자 는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53조의1(개인정보침해죄) 국가의 관련 규 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 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절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254조(보복모함죄)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 권을 남용,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고소인· 소청인·훈계자·제보자에게 보복하거나 이를 모함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5조(회계·통계직원에 대한 보복공격 죄) 적법하게 직무를 이행하고, 「회계 법」 및 「통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 부한 회계·통계직원에 대해 회사·기업· 사업조직·기관·단체의 관리자가 보복공 격을 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6조(선거방해죄) 각 급 인민대표대회 및 국가기관 지도자 선거 시, 폭력·위협·기 망·뇌물·선거문서 조작·선거표 수 허위 보고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유 권자 및 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정치적 권 리 박탈에 처한다.

제257조(무력을 통한 혼인의 자유 침해죄) 무 력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문단의 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제258조(중혼죄) 배우자가 있음에도 중복 혼 인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 을 알면서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9조(군인혼인 파괴죄) 현역 군인의 배우 자라는 것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직권남용·종속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을 통해 현역 군인의 처를 간음한 자는 이 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60조(학대죄)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그 범정이 나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해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문단은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에 게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제압 또는 위협 을 받아 고소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0조의1(피후견인·피간호인 학대죄) 미 성년자·노인·병자 등에 대한 후견·간호 의 책임이 있는 자가 피후견인·피간호인 을 학대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 경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61조(유기죄) 노인·유아·환자 또는 기 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 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을 거부하고 범정이 나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62조(아동유괴죄) 만 14세 미만의 미성 년자를 유괴하여 가정 또는 후견인으로부 터 분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62조의1(장애인·아동 구걸사주죄) 폭 력·위협적 수단으로 장애인 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주하여 구걸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62조의2(미성년자의 치안관리 위반 사주 죄) 미성년자에게 절도·사기·약탈·공갈 갈취 등 치안관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사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5장 재산침해죄

제263조(강도죄) 폭력·협박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국가 또는 개인의 재물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 금형에 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 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 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가택 침입 강도

(2)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강도행위

(3)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강도 행위

(4) 횟수 또는 그 금액이 많은 경우

(5) 강도로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 르게 한 경우

(6) 군경을 사칭한 강도행위

(7) 총기 소지 강도

(8) 군용물자 또는 긴급구조·재난구조· 구제물자를 강도한 경우

제264조(절도죄) 훔친 공적·사적 재물의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절도 상습범· 가택 침입 절도·흉기 휴대 절도·소매치 기인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 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 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265조(절도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 신선로에 불법 접속하거나 타인의 통신번 호를 복제하거나 또는 불법 및 복제한 통 신설비 및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는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66조(사기죄) 공적·사적 재물을 편취하 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 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67조(약탈죄) 공적·사적 재물을 약탈하 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수차례의 약 탈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강도죄) 흉기를 휴대하고 강탈한 자는 이 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 벌한다.

제268조(단체약탈죄) 군중이 모여 공적·사 적 재물을 약탈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 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그 주모 자와 적극가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69조(전환형강도죄) 절도·사기·약탈죄 를 범하고, 장물을 은닉하거나 검거에 항거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폭력 또는 폭력적인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로 이는 이 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70조(횡령죄) 대신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 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 역·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금액이 크 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의 유실물 또는 매장물을 불법 점유 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의 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제271조의1(업무상횡령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이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 여 소속 조직의 재물을 불법 점유하고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큰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재산몰 수를 병과할 수 있다.

(공금횡령죄) 국유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국유 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에서 비국유공사·비국유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 조직으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 문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자는 이 법 제382조와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72조(자금유용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 소속 조직의 재물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대출하였으나 3개월이 경 과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 또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 지만 이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그 액수 가 비교적 크거나 불법행위를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용한 소속 조직 자금의 액수가 큰 경우 또는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공금유용죄) 국유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국유 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에서 비국유공사·비국유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 조직으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 인력 중 전 문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는 이 법 제38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73조(특별공공자금유용죄) 재난구제·긴 급구조·홍수대비·무휼·빈곤구제·이 주·구제에 쓰이는 물자를 유용하고 그 범 정이 무거우며 국가 및 민중의 이익에 심 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직접책임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4조(공갈갈취죄) 공적·사적 재물을 공 갈로 갈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공갈협박이 수차례에 달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75조(재물고의손괴죄) 공적·사적 재물 을 고의로 부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 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 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276조(생산경영파괴죄) 분풀이·보복 또 는 기타 개인의 목적을 위해 기계설비를 손괴하거나 역축(농사에 이용하는 가축)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산경영 을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의1(임금체불죄) 재산 이전·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회피 하는 자, 또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정부 관련 부처 가 지불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나 심각한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전에 근 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여 적법하게 해당 배상책임을 다한 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제1절 공공질서파괴죄

제277조(공무집행방해죄) 폭력·협박으로 국가 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 해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 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적법한 대표직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사건 발생 상황에서 적십 자회 관계자가 적법하게 이행하는 직무를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 및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보안기구·공안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가보안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제1문단이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인민경찰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78조(법률 집행에 폭력으로 항거하도록 선동한 죄) 군중을 선동하여 국가의 법률 및 행정법규 집행에 폭력으로 항거하도록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9조(공무원사칭) 국가기관 종사자를 사 칭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민경찰을 사칭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80조(국가기관 공문서·증서·인장의 위 조·변조·매매죄)(국가기관 공문서·증 서·인장의 절도·약탈·손괴죄) 국가기관 공문서·증서·인장을 위조·변조·매매 하거나 또는 절도·약탈·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회사·기업·사업조직·인민단체 인장 위조 죄) 회사·기업·사업조직·인민단체의 인 장을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신분증 위조·변조·매매죄) 신분증·여 권·사회보장카드·운전면허증 등 법에 근 거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조·변조·매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80조의1(허위 신분증 사용 및 신분증 도 용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조·변조된 주민등 록증·여권·사회보장카드·운전면허증 등 법에 근거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전 문단에 규정한 행위를 취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 중 더 엄 중한 법정형으로 형을 확정 및 집행한다.

제281조(경찰장비 불법생산 및 매매죄) 경찰 제복·차량번호판 등 전용 상징물 및 도구 를 불법 생산 및 매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2조(국가비밀불법수집죄) 절취·정탐· 매수를 통해 국가비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 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 극비·기밀문서·자료·물품 불법소지 죄) 국가 극비·기밀에 속하는 문건·자료 또는 기타 물품을 불법소지하고도 출처와 용도에 대해 소명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83조(전용 첩보기자재·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 불법 생산 및 판매죄) 전용 첩 보기자재 또는 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 재를 불법 생산 및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4조(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 불법 사용죄) 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를 불 법으로 사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 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84조의1(시험 부정행위 조직죄) 법률에 서 규정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조직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타인을 도와 전 문단의 범죄를 행하기 위 해 부정행위 장비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 움을 주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불법 판매 및 제공죄) 시 험 부정행위를 위해 타인에게 제1문단에서 규정한 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불법으로 판 매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대리시험죄) 타인을 대신하거나 또는 타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제1문단에서 규정한 시험 에 참가한 자는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285조(컴퓨터정보시스템 불법침입죄) 국 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사무·국방건 설·첨단과학기술분야의 컴퓨터정보시스 템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취득 및 컴퓨 터정보시스템 불법제어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 항의 규정 이외의 컴퓨터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또는 기타 기술적 수 단을 통해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저장·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한 자, 또는 컴 퓨터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제어한 자로서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컴퓨터정보시스템 침입 및 불법 제어 프로그 램 및 장비 제공죄) 컴퓨터정보시스템 침 입 및 불법 제어용 전문 프로그램 및 장비 를 제공한 자, 또는 타인이 컴퓨터정보시스 템에 침입 및 불법제어와 같은 위법 행위 를 할 것을 알면서 프로그램 및 장비를 제 공한 자로서 범정이 중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 해서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6조(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의 기능 을 삭제·수정·추가·교란하여 컴퓨터정 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 템에 저장·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을 삭제·수정·추가 조작하 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전 문단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을 고 의로 제작·전파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정상 적인 운행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가 심각 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6조의1(정보통신 보안관리의무 위반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법규에서 규 정한 정보통신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하고도 감독관리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1) 위법정보가 대량 유포된 경우

(2)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여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경우

(3) 형사사건의 증거인멸로 이어져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4)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 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7조(컴퓨터이용범죄에 대한 제시 규정)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사기·절도·뇌물· 공금유용·국가비밀 절취 또는 기타 범죄 를 행한 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 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7조의1(정보통신망 불법이용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 위를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1) 사기행위, 범죄방법 전수, 금지품 제 작 또는 판매, 단속물품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쓰일 웹사이트·통신 그룹을 개 설하는 경우

(2) 마약·총포·음란물 등 금지품과 단 속물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경우, 또 는 기타 위법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유 포한 경우

(3) 사기 등 위법 범죄활동을 위해 정보 를 유포하는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 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7조의2(정보통신범죄 방조죄)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그 범죄에 인터넷 접속·서버 호스팅·네트워크 스토리지·통신전송 등 의 기술을 지원하거나 광고 홍보·결제 지 불 등을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 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8조(무선통신 관리질서 문란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무선전신국을 설치·사용하거나 무선주파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무선통신질서를 교란하고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 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9조(고의상해죄)(고의살인죄)(강도죄) 군중을 모아 폭행·파괴·약탈하여 사람을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 제 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공적·사적 재물을 손 괴하거나 약탈하는 경우 반환 및 추징을 명하고 동시에 그 주모자는 이 법 제263조 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90조(집단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한 죄) 군 중이 모여 사회질서를 해치고 그 범정이 무거워 업무·생산·영업 및 학업·과학연 구·의료에 방해가 되고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그 주모자를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 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기관 단체 공격죄) 군중이 모여 국가기 관을 공격하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주 모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에 처한다. (국가기관 업무질서 문란죄) 국가기관의 업무 질서를 여러 차례 어지럽혀 행정처벌을 받 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불법집회의 조직 및 후원죄) 불법집회를 여 러 차례 조직하거나 후원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범정이 중한 사람은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1조(집단으로 공공장소질서 및 교통질서 를 파괴한 죄) 집단으로 정류장·부두·민 간 공항정류장·쇼핑센터·공원·극장· 전람회·운동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질 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집단으로 교통을 막 거나 또는 교통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치안 관리 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업무 수행에 저항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그 주모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91조의1(위험물질 허위 투여죄)(허위 테 러정보 조작 및 고의 유포죄) 허위로 유독 성·방사성·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 여한 경우, 폭파 위협·생화학 위협·방사 물질 위협 등에 관한 테러정보를 허위 조작 한 경우, 또는 허위 조작된 테러정보라는 것 을 알면서 고의로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 각하게 어지럽힌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허위 테러정보 조작 및 고의 유포죄) 허위 조작된 위험 상황, 전염병 발생 상황, 재해 상황, 경찰 신고 상황을 조작하거나 기타 언론매체에 유포하거나 상술한 허위정보를 알면서 고의로 정보통신망 또는 기타 매체 에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 힌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집단구타죄)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 우 그 주모자 또는 기타 적극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집단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한 죄 관제에 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그 주모자와 기 타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1) 수차례 집단 구타한 경우

(2) 구타 집단의 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커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공장소 또는 교통 요지에서 집단 구타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 히는 경우

(4)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 구타한 경우

집단구타로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 르게 한 경우 이 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93조(공공질서 문란죄)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 회질서를 파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1) 타인을 이유 없이 구타하고 그 죄질 이 나쁜 경우

(2) 타인을 추격하고 가로막거나 타인에 게 욕설·위협을 가하고 그 죄질이 나 쁜 경우

(3)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또는 임의 로 손괴하여 공적·사적 재물을 점용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공장 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경우

타인을 규합하여 전 문단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4조(흑사회 성격의 범죄조직·영도·가 담죄) 흑사회 성격의 범죄를 조직 및 영도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 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 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흑사회 조직의 입국 확장죄) 국외 흑사회 조 직의 조직원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여 조직원을 확장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흑사회 성격의 조직 비호 및 방임죄) 국가기 관의 업무 종사자가 흑사회 성격의 조직을 비호하거나 흑사회 성격의 조직의 위법활 동을 방임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전 3항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다른 범행 을 저지른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흑사회 성격의 조직이란 다음의 특징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1) 비교적 안정된 범죄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원이 비교적 많으며, 확실한 결성 자·지도자·주요 간부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2) 조직적으로 위법한 범죄활동을 통해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 을 취하여 일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 으며, 그 경제력으로 조직의 활동을 지 원한다.

(3) 폭력·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위법 한 범죄활동을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행하고, 비위를 저지르거나 군중을 약 취 및 상해한다.

(4) 위법한 범죄활동을 통하거나 또는 국 가 업무 종사자의 비호 또는 방임을 이 용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일정한 구역 또는 업계에서 불법 통제하거나 또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제·사회 생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제295조(범죄방법 전수죄) 범죄방법을 전수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제296조(불법집회·시위행진·시위죄) 집 회·시위행진·시위를 집행하면서 법률규 정에 근거하여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 이 반려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이 허가한 시작·종료시간과 장소 및 노선을 준수하 지 않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사회질 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경우 집회·시위행 진·시위책임자와 직접책임자를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297조(집회·시위행진·시위에 무기·도 검·폭발물 불법휴대죄) 법률규정을 위반 하고 무기·도검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집회·시위행진·시위에 참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298조(집회·시위행진·시위 방해죄) 교 란·타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합법적으 로 진행하는 집회·시위행진·시위를 방해 하여 공공질서 혼란을 초래한 자는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또는 정치 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299조(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고의로 소각·훼손·낙서·오염·짓밟는 행위 등 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국장을 모 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 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國歌) 의 가사나 음정을 고의로 바꾸어서 왜곡 또는 폄훼하여 국가를 부르거나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국가(國歌)를 모욕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0조(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미신을 이용한 법률 집행 방해죄) 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직 및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 용해 국가 법률 및 행정법규 집행을 방해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을 몰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미신을 이용한 치사상죄) 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를 조 직 및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의 죄와 동시에 부녀자 간음 또는 재물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수죄 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1조(단체음란죄) 군중을 모아 음란한 활 동을 진행하는 경우 그 주모자 또는 수차 례 참가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한다.

(미성년자 유인 단체음란죄) 미성년자를 유인 하여 단체음란활동에 참여시킨 자는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02조(사체·유골·골회 절도·모욕·고 의손괴죄) 사체·유골·골회를 절도·모 욕·고의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303조(도박죄)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 아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도박장개설죄)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04조(우편물 송달 고의지연죄) 우정 업무 종사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편물을 고 의로 지연하여 송달하여 공공재산·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2절 사법방해죄

제305조(위증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감정사·속기사·번역사가 사건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고의로 허위 증명·감 정·기록·번역하여 타인을 음해하려 하거 나 또는 증거를 은닉하고자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306조(변호인·소송대리인의 증거인멸· 증거위조·증언방해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소송대리인이 증거를 인멸·위조 하거나, 당사자의 증거인멸·위조를 돕거 나,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번복하거 나 위증하도록 위협 또는 유인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소송대리인이 제공·제출·인용 한 증인의 증언 또는 기타 증거가 사실과 다르나 의도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닌 경 우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07조(증언방해죄) 폭력·위협·매수 등 의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제지하거나 또 는 타인이 위증하도록 지시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증거인멸·위조 방조죄) 당사자가 증거를 인 멸·위조하는 것을 돕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07조의1(허위소송죄) 날조한 사실로 민 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거 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의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 점 유하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하고 동시 에 다른 범죄를 구성한 자는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엄중하게 처벌 한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 과 공동으로 제3문단의 행위를 행하는 경 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동시에 다른 범죄 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08조(증인에 대한 보복공격죄) 증인을 공 격·보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8조의1(비공개사건정보 누설죄) 사법업 무 종사자·변호인·소송 대리인 또는 기타 소 송참가인이 법정 비공개 심리사건 중 비공개 하여야 할 정보를 누출하여 정보가 공개되거 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국가비밀 고의누설죄)(국가비밀 과실누설 죄)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비밀을 누설한 자는 이 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비공개사건정보 누설 및 보도죄) 제1문단에 서 규정한 사건 정보를 공개 누설·보도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9조(법정소란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단체소요·법정 공격행위

(2) 사법업무 종사자 또는 소송참가자를 구타하는 행위

(3) 사법업무 종사자 또는 소송참가자를 모욕·비방·위협하여 법정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 히는 행위

(4) 법정 시설을 손괴하거나 소송자료· 증거를 약탈·훼손하는 등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제310조(은닉·비호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라는 것을 알면서 은닉장소·재물을 제 공하고 도주를 돕거나 또는 허위 증명서를 제공하여 이들을 비호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를 위해 사전에 통모한 경우 공동범죄로 간주한다.

제311조(간첩범죄·테러범죄·극단주의범죄 에 관한 증거 제출을 거부한 죄) 타인의 간 첩범죄 또는 테러범죄·극단주의범죄를 알 면서 사법기관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 협조를 거부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312조(범죄소득 또는 범죄수익 위장죄) 범 죄소득 및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이전·매수·위탁 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위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3조(판결 및 결정 이행 거부죄) 인민법 원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 도 이를 거부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자는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4조(봉인·압류·동결 재산 불법 처분 죄)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봉인·압류·동 결된 재산을 은닉·이전·환금·고의손괴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5조(감독관리질서 파괴죄) 적법하게 수 감한 범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감독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감독 관리인을 구타한 경우

(2) 다른 수감자를 조직하여 감독관리질 서를 파괴하는 경우

(3) 단체로 소요를 일으켜 정상적인 감독 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타인을 구타·체벌하거나, 타인을 교 사하여 다른 수감자를 구타·체벌하는 경우

제316조(도주죄) 합법적으로 수감된 범인· 피고인·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압송 중인 범인 탈취죄) 압송 중인 범인·피 고인·용의자를 탈취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 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7조(탈옥조직죄) 탈옥을 조직한 주모자 와 적극가담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폭동탈옥죄)(집단무장탈취죄) 폭동을 일으 켜 탈옥하거나 단체로 탈취한 주모자와 적 극가담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하고,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절 국경•변경 관리 방해죄

제318조(국경·변경 밀출입 조직죄) 타인의 국경·변경 밀출입을 조직한 자는 2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을 몰수한다.

(1) 타인의 국경·변경 밀출입을 조직한 주모자

(2) 수차례 타인의 국경·변경 밀출입을 조직하거나 밀출입국 시킨 사람의 수가 많은 경우

(3) 밀출입국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

(4) 밀출입국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 한하는 경우

(5)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검문에 항거 하는 경우

(6) 위법소득의 액수가 막대한 경우

(7) 기타 특히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 문단의 죄를 범하고 밀출입국자에 대 해 살해·상해·강간·인신매매 등의 범 행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검문자에 대해 살해·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수 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9조(출국증서편취죄) 용역수출·무역거 래 또는 기타 명목으로 여권·비자 등 출 국증서를 허위조작하거나 편취하여 타인의 밀출입국(변경)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0조(위·변조 출입국증서 제공죄)(출 입국증서 판매죄) 타인을 위해 위·변조된 여권·비자 등 출입국증서를 제공하거나 여권·비자 등 출입국증서를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21조(국경·변경 밀출입국 운송죄) 타인 을 운송하여 밀출입국 시킨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수차례 운송하거나 밀출입국 시킨 사 람의 수가 많은 경우

(2) 사용된 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에 필요 한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해 충분히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위법소득의 액수가 막대한 경우

(4) 기타 특히 심각한 사안인 경우

타인을 운송해 밀출입국하는 과정에서 피 운송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검문에 항거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살해·상해·강 간·인신매매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검문자에 대해 사살·상해 등 범행 을 저지르는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제322조(국경·변경 밀출입죄) 국경·변경 관리법규를 위반, 국경·변경을 몰래 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테러활동조직 가담, 테러활동훈련 참가 또 는 테러활동 시행을 위해 국경·변경을 밀 출입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23조(경계비·경계말뚝 파괴죄)(영구표 지 손괴죄) 국가 변경의 경계비·경계말뚝 또는 영구표지를 고의로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절 문화재 관리 방해죄

제324조(문화재 고의손괴죄) 국가가 보호하 는 진귀한 문화재 또는 전국주요문물보호 조직 및 성급문물보호조직이 지정한 문화 재를 고의로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 한다.

(명승고적 고의손괴죄) 국가가 보호하는 명승 고적을 고의로 손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문화재 과실손괴죄)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 또는 전국주요문화재보호조직 및 성급문화재보호조직이 지정한 문화재를 과 실로 손괴하였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325조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외국인에 게 판매·증여한 죄) 문화재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소장하고 있던 국가가 수출을 금 지한 진귀한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사적으 로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증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6조(문화재전매죄) 영리를 목적으로 국 가가 취급을 금지한 문화재를 전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7조(문화재 소장품 불법 판매 및 증여 죄) 문화재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국유박물 관·도서관 등 조직이 국가적으로 보호하 는 문화재 소장품을 비국유조직 또는 개인 에게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28조(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도굴죄) 역 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고대문화 유적지·고분을 도굴한 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 정이 비교적 경미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전국중점문화재보호조직과 성급문화 재보호조직의 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으로 지정된 곳을 도굴한 자

(2) 고대문화유적지·고분을 도굴한 집단 의 주모자

(3) 고대문화유적지·고분을 여러 차례 도굴한 자

(4) 고대문화유적지·고분을 도굴하여 진 귀한 문화재를 훔치거나 진귀한 문화재 를 심각하게 손괴한 자

(고대인류화석·고대척추동물화석 도굴죄) 국가가 보호하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고 대인류화석 또는 고대척추동물화석을 도굴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9조(국유 당안 약탈·절취죄) 국가 소유 의 당안(當案: 장부)을 약탈·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유 당안 무단 판매 및 양도죄) 「당안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국가 소유 의 당안을 판매 또는 양도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 2항의 행위와 동시에 이 법에서 규정 한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5절 공공위생 위해죄

제330조(방역업무방해죄) 「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갑(甲)류 전염병의 전파를 유발하 거나 또는 심각한 위험을 전파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급수(給水)조직이 공급하는 음용수가 국가 규정의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방역기관이 제시한 위생요건에 따 라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오 물·분변을 소독 처리할 것을 거부한 경우

(3) 해당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워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종사를 금지한 업무에 전염병 병자·보균자·의심환자를 종사 하도록 허가 또는 방임한 경우

(4) 위생방역기관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관리조치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갑류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대처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31조(전염병 균종·독종 확산죄) 전염병 균종·독종을 실험·보관·휴대·운반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국무원 위생행 정부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균종과 독종이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2조(국경 위생검역 방해죄) 국경 위생검 역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전염병이 전파되 거나 또는 위험성이 높은 병이 전파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3조(불법 매혈 조직죄)(매혈 강박죄) 타 인의 혈액 매매를 불법으로 조직한 자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폭 력·위협의 방법으로 타인의 혈액 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 문단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이 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34조(혈액 불법 채집 및 공급, 혈액제품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죄) 혈액을 불법 채집 및 공급하거나 혈액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 고 국가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분히 인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 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혈액 채집 및 공급, 혈액제품 제작 및 공급 사고죄) 국가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혈 액을 채집·공급하거나 혈액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는 부처가 규정에 따라 검측을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친 경우 조직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제335조(의료사고죄) 의료인의 엄중한 책임 과실로 진료자가 사망하거나 진료자의 신 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36조(불법의료행위죄) 의사면허 없이 불 법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진료자의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 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진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불법 피임시술죄)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타 인에게 복원수술·허위피임수술·임신중 절수술 또는 자궁내 피임기구 제거수술을 행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진료자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진료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제337조(동식물 방역 및 검역 방해죄) 동식 물 방역 및 검역 관련 국가의 규정을 위반 하여 심각한 동식물 역병이 발생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절 환경자원 보호 위반죄

제338조(환경오염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 고 방사성 폐기물·전염병 병원체가 포함 된 폐기물·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 을 배출·투기 또는 처분하여 환경을 심각 하게 오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 과한다.

제339조(수입 고체폐기물 불법처리죄) 국가 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에서 고체폐기물 을 반입하여 투기·적치·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중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 여 공적·사적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 한다.

(고체폐기물 무단반입죄) 국무원 관계 주무부 처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고체 폐기물의 원료를 반입하여 중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공적·사적 재산에 심각 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원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액체폐기물·기 체폐기물을 반입한 자는 이 법 제152조제 2문단과 제3문단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 정하고 처벌한다.

제240조(수산물 불법포획죄) 수산자원보호 법규를 위반하고 금어지역·금어기간 또는 사용 금지된 도구 및 방법을 이용하여 수 산물을 포획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41조(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사살죄)(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제품 불법 매 수·운송·판매죄) 희귀·멸종위기 야생동 물을 불법으로 포획·사살하거나 국가가 중점 보호하는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매수·운송·판매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불법수렵죄) 수렵법규를 위반하고 수렵금지 구역·수렵금지기간 또는 금지 사용 도구 및 방법으로 수렵하여 야생동물자원을 파 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

제342조(농업용지 불법점용죄) 토지관리법 규를 위반하고 경지와 임지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점용토지의 용도를 변 경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아 경지 및 임 지 등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손괴한 자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343조(불법채광죄) 「광산자원법」의 규 정을 위반하고 채광허가증 없이 무단으로 채광하거나 국가계획광구에 무단 침입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광구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또 는 국가가 보호적 채굴을 시행하고 있는 특정 종류의 광산자원을 무단으로 채굴하 는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 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파괴적 채광죄) 「광산자원법」의 규정을 위 반하고 파괴적인 채굴방법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광산자원을 심각하게 파괴한 경 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44조(국가중점보호식물 불법 벌채·손괴 죄)(국가중점보호식물 및 제품의 불법 매 수·운송·가공·판매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희귀 수목 또는 국가가 중점적으 로 보호하는 기타 식물을 불법으로 벌채 또는 손괴하는 경우 또는 희귀 수목 또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기타 식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매수·운송·가공·판 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45조(임목도벌죄)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특히 많은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에 처한다.

(임목남벌죄) 「삼림법」 규정을 위반하여 삼 림 또는 기타 임목을 남벌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도벌·남벌한 임목을 불법 수매 및 운송한 죄) 도벌 또는 남벌한 임목이라는 것을 알 면서 이를 불법으로 수매하거나 운송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 또는 남벌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46조(조직의 환경자원 파괴에 대한 처벌 규정) 조직이 이 절(節) 제338조부터 제 34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절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죄

제347조(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죄) 마약을 밀수·밀매·운송·제작한 자는 그 수량을 막론하고 모두 형사책임을 물어 형 사처벌을 내려야 한다.

마약을 밀수·밀매·운송·제작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의 유 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 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1) 아편을 1000그램 이상, 헤로인 또는 필로폰을 5000그램 이상 또는 기타 마 약을 다량 밀수·밀매·운송·제작한 자

(2)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 조직의 주모자

(3)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을 무장 엄호한 자

(4) 검사·구류·체포에 폭력으로 항거하 고 그 범정이 중한 사람

(5) 조직적 국제마약밀매에 가담한 자

아편을 200그램 이상 1000그램 미만, 헤 로인 또는 필로폰을 1000그램 이상 5000그램 미만 또는 기타 마약을 비교적 다량 밀수·밀매·운송·제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아편을 200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필로 폰을 1000그램 미만 또는 기타 마약을 소량 밀수·밀매·운송·제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제2문단·제3문단·제4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 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 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를 이용·교사하여 마약을 밀 수·밀매·운송·제작하거나 미성년자에 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 다. 마약을 수차례 밀수·밀매·운송·제작하 고 처분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약 수량을 누계하여 계산한다.

제348조(마약불법소지죄) 아편을 1000그램 이상, 헤로인 또는 필로폰을 5000그램 이 상 또는 기타 마약을 다량으로 불법 소유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아편을 200 그램 이상 1000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필 로폰을 1000그램 이상 5000그램 미만 또 는 기타 마약을 비교적 다량으로 불법 소 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49조(마약범비호죄)(마약·범죄수익 은 닉·이전·은폐죄) 마약 밀수·밀매·운 송·제작 범죄자를 비호하고 범죄자를 위 해 마약 또는 범죄소득 재물을 은닉·이 전·은폐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범비호죄) 마약 검거단 또는 기타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 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전 2항의 죄를 사전에 통모한 자는 마약 밀 수·밀매·운송·제작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350조(마약 제조물품 불법 생산·매매·운 송 및 밀수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 수초산·에틸에테르·클로로포름 또는 기 타 마약 제조 원료물질 및 배합제를 불법 생산·매매·운송한 자, 또는 위의 물품을 휴대하고 입출국한 자 중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 다.

타인의 마약 제조를 알면서 이를 위해 전 문단에서 규정한 물품을 생산·매매·운 송한 자는 마약 제조죄의 공범으로 처벌 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1조(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죄) 불법으로 재배하는 양귀비·대마초 등 마약 원식물 은 일괄적으로 강제 폐기한다.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1) 양귀비 500주 이상 3000주 미만 또 는 기타 마약 원식물을 비교적 다량 재 배한 경우

(2) 공안기관의 처분을 받고도 다시 재배 한 경우

(3) 폐기에 저항하는 경우

양귀비 3000주 이상 또는 기타 마약 원 식물을 다량 재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 원식물을 불법 재 배하다가 수확 전에 자발적으로 폐기한 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2조(마약 원식물 종자·모종 불법 매 매·운송·휴대·소지죄) 비활성화 처리하 지 않은 양귀비 등 마약 원식물의 종자 또 는 모종을 불법 매매·운송·휴대·소지하 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353조(마약 투약을 유인·교사·기망한 죄) 타인이 마약을 흡입·주사하도록 유 인·교사·기망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 투약 강박죄) 타인이 마약을 흡입·주 사하도록 강박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마약을 흡입·주사하도록 유 인·교사·기망 또는 강박한 자는 엄중하 게 처벌한다.

제354조(마약 투약장소 제공죄) 타인이 머물 며 마약을 흡입·주사하게 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55조(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 공죄) 국가가 규제하는 마취약품 및 향정 신성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생산·운송·관 리·사용하는 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 고, 마약을 흡입·주사한 자에게 중독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하는 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중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는 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을 마 약 밀수·밀매한 범죄자 또는 영리를 목적 으로 마약을 흡입·주사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 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6조(마약 범죄의 재범) 마약을 밀수·밀 매·운송·제조·불법 소지하여 판결을 받 은 자가 이 절에서 규정한 죄를 다시 저지 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57조(마약의 범위 및 마약 수량의 계산) 이 법에서 말하는 마약이란 아편·헤로 인·필로폰(메스암페타민)·모르핀·대마 초·코카인 및 국가가 통제하도록 규정한 기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한다.

마약의 수량은 확증된 밀수·밀매·운 송·제조·불법 소지 수량으로 계산하며 순도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제8절 매음 조직·강박·유인·수용·알선죄

제358조(매음조직죄)(매음강박죄) 타인의 매음을 조직 또는 강박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 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미성년자의 매음을 조직 또는 강박한 자 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살해·상 해·강간·납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매음조직협조죄) 매음을 조직한 자를 위해 인력을 모집·운송하거나 기타 타인의 매 음행위를 조직하는 데 협조한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59조(매음 유인·수용·알선죄) 타인의 매음을 유인·수용·알선한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여아 매음유인죄) 만 14세 미만의 여아를 유인하여 성매매하도록 한 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60조(성병전파죄) 자신이 매독·임질 등 심각한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 성을 팔 거나 산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제361조(특정업종 종사인력의 매음 조직·강 박·유인·수용·알선에 관한 처리규정) 숙박업·요식업·문화오락산업·택시업 등 업종의 종사인력이 소속 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매음을 조직·강박·유 인·수용·알선한 경우 이 법 제358조, 제 359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 한다.

전 문단에 열거한 업종의 주요책임자가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한다.

제362조(비호죄) 공공기간의 성매매 단속활 동 시 숙박업·요식업·문화오락산업·택 시업 등 업종의 종사인력이 위법한 범죄자 를 위해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이 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9절 음란물 제작·판매·전파죄

제363조(음란물 제작·복제·출판·판매· 전파를 통한 영리추구죄)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복제·출판·판매·전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타인을 위해 도서번호 부여, 음란출간물을 출판한 죄) 타인을 위해 도서번호를 부여, 음란출간물을 출판한 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타인이 음란출간 물을 출판할 것을 알면서 도서번호를 부여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4조(음란물유포죄) 음란한 서적·영 화·영상·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유포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음란 음반·영상 송출죄) 음란한 영화·비디 오 등 영상제품의 송출을 조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음란한 영화·비디오 등 영상제품을 제 작·복제하여 유포한 자는 제2문단의 규 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 란물을 유포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65조(음란물 공연 조직죄) 음란물 공연을 조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66조(조직이 이 절의 죄를 범한 경우의 처 벌) 조직이 이 절의 제363조, 제364조, 제 36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7조(음란물의 범위) 이 법에서 음란물이 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색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선 전하는 서적·영화·비디오·녹음테이 프·도서 및 기타 음란물을 의미한다.

인체 생리·의학지식과 관련한 과학 저작 물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색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학·예술 작품은 음란물로 간주하 지 아니한다.

제7장 국방이익 위해죄

제368조(군인 업무집행 방해죄) 폭력·위협 적인 방법으로 군인이 합법적으로 집행하 는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군사행동 방해죄) 무장부대의 군사행동을 고 의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69조(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 파 괴죄) 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을 파 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 통신을 파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 형에 처한다.

(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 과실손괴죄) 과실로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전시(戰時)에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70조(불합격 무기장비·군사시설 고의제 공죄) 불합격한 무기장비·군사시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장부대에 납품한 자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

(불합격 무기장비·군사시설 과실제공죄) 과 실로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조직이 제1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1조(군사금지구역 단체공격죄) 대중을 모 아 군사금지구역을 공격하여 군사금지구역 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그 주모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군사관리구역 집단소요죄) 대중을 모아 군사 관리구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범정이 무거우며 군사관리지역의 업무를 정상적으 로 진행할 수 없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 는 경우, 그 주모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372조(군인사칭 사기죄) 군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3조(탈영선동죄)(탈영군인 고용죄) 군 인이 탈영하도록 선동하거나 또는 탈영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용하고 그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374조(부적합 판정 군인 입대 수리죄) 징 병 시 사리사욕을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군인의 입대를 수리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5조(무장부대 공문·증서·인장의 위 조·변조·매매죄)(무장부대 공문·증 서·인장의 절도 및 약탈죄) 무장부대 공 문·증서·인장을 위조·변조·매매하거 나 절도·약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장부대 제식복장 불법 생산 및 매매죄) 무 장부대 제식복장을 불법 생산·매매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무장부대 전용표지 위조·절도·매매·불법 제공·불법사용죄) 차량 번호판 등 무장부 대 전용표지를 위조·절도·매매 또는 불 법제공·불법사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제2문단, 제3문단의 죄를 범한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6조(전시 징집·군사훈련 거부 및 도피 죄) 예비역이 전시에 징집 또는 군사훈련 을 거부·도피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시 군복무 거절 및 도피죄) 국민이 전시에 군복무를 거절·도피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77조(전시 적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죄) 전시에 고의로 적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 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78조(전시 유언비어 날조로 군심을 동요한 죄)) 전시에 군중을 미혹하고 군심(軍心)을 동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9조(전시 탈영병 은닉죄) 전시에 탈영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은닉장소와 재물 을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80조(전시 군사물품 발주거부 및 고의지 연죄) 전시에 군사물품 발주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조 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 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81조(전시 징수 및 징용 거부죄) 전시에 군사물품 징수 및 징용을 거부하고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8장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죄

제382조(공금횡령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직 무상의 편의를 이용, 침탈·절취·편취 또 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공공재물을 불법 점 유하는 것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

조직·인민단체의 위탁관리를 받아 국유 재산을 경영하는 인력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 침탈·절취·편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공공재물을 불법 점유하는 것은 공 금횡령죄로 처벌한다. 전 2항에 열거한 인력과 결탁하여 함께 횡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383조(공금횡령죄의 처벌규정) 공금횡령 죄는 범정의 경중에 따라 각각 다음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 타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한다.

(2) 횡령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횡령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액수가 특히 크고 국가 및 국민의 이익 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수차례의 횡령에도 처분을 거치지 않은 경우 횡령 누계 액수에 근거하여 처벌한 다. 제1문단의 죄를 범하고 공소제기 전에 사 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하여 피 해를 막거나 감소시킨 경우, 제1항에 해당 하는 때에는 법정형 중 경미한 처벌이나 처벌 감경 또는 처벌 면제를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미 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1문단의 죄를 범하고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집행유예에 처한다. 인민법원은 범정 등의 정황을 근거로 동시에 사형 집 행유예기간 2년 만기 후 법에 근거하여 무기징역에 처한 뒤 종신 수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감형이나 가석방은 불가하다.

제384조(공금유용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직 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또는 유용한 공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며 영리활 동을 진행한 경우, 또는 유용한 공금의 액 수가 비교적 크며 3개월 경과 후에도 반환 하지 않은 경우 공금유용죄에 해당하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용한 공금의 액수가 크고 반환하 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난구제·긴급구조·홍수대비·무휼·빈 곤구제·이주·구제에 쓰이는 물자를 유 용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85조(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직 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재물을 수수하 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뇌 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국가 업무 종사자가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와 수속비를 수수하여 개인이 착복 하는 경우 뇌물수수를 적용한다.

제386조(뇌물수수죄의 처벌규정) 뇌물수수 죄를 범한 경우 뇌물수수로 얻은 소득 액 수와 범정을 고려하여 이 법 제383조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을 강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87조(조직의 뇌물수수죄) 국가기관·국유 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단체 가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재물을 불 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 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 문단에 나열한 조직이 경제 거래 중 기 장하지 않고 암암리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 와 수속비를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로 간주 하여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8조(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본 인의 직권 또는 지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기타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행위를 통하여 청탁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하 고, 청탁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 탁인의 재물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로 간주한다.

제388조의1(영향력 행사를 통한 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의 근친속 또는 기타 그 국가 업무 종사자와 관계가 밀접한 자가 해 당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활동을 통하 거나, 또는 해당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권 또는 지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기타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활동을 통하여 청탁 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청 탁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탁인의 재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많 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때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며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 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이직한 국가 업무 종사자 또는 그 근친속 및 기타 그와 관계가 밀접한 자가 그 이 직한 국가 업무 종사자의 원래 직권 또는 지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전 문단의 행 위를 행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89조(뇌물공여죄)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 해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경제 거래 중 국가의 규정을 위반,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각종 명 목의 수수료·수속비를 제공하는 것은 뇌 물공여죄로 처벌한다. 협박에 의해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재물 을 공여하였을 뿐, 부당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90조(뇌물공여죄의 처벌규정) 뇌물공여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을 공 여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 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뇌물공여자가 소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자백한 경우 경미한 처분을 내리거나 감경 처벌할 수 있다. 그 중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중대 사건을 파 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을 세운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0조의1(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뇌물공 여죄)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가 업무 종사자의 근친속 또는 기타 그 국가 업무 인력과 관계가 밀접한 자, 이직한 국가 업 무 종사자 또는 그 근친속 및 기타 그와 관 계가 밀접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 우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 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제391조(조직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당이익 을 취하기 위해 국가기관·국유공사·국유 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단체에 재물을 공여한 자, 또는 경제 거래 중 국가의 규정 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수속 비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2조(알선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 에게 알선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범 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알선수뢰자가 소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알선뇌물수수행위에 관해 자백한 경우 처 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3조(조직의 뇌물공여죄) 조직이 부당이 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경우, 또 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업무 종 사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수속비를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공여로 얻은 위법소 득을 개인이 착복한 경우 이 법 제389조,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 벌한다.

제394조(공금횡령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국 내 공무활동 또는 대외교류 중 선물을 받 은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이 법 제382조, 제 38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 한다.

제395조(출처불명의 거액재산 소유죄) 국가 업무 종사자의 재산·지출이 합법적인 소 득을 지나치게 넘어서 그 차액이 큰 경우 해당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출처를 소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출처에 대해 소명 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법소득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차액이 특히 큰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재산의 차액부분을 회수한다

(역외예금 은닉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국외 에 예탁한 예금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비교적 큰 액수를 속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그 소속 조직 또는 상급 주무기관에 서 작량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396조(국유재산 임의분배죄) 국가기관·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 단체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의 명 의로 국유자산인 집단소유 재산을 사사로 이 직원에게 분배하여 주고 그 액수가 비 교적 큰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 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과징금 등 임의분배죄) 사법기관·행정기관 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고에 환수해 야 할 벌금이나 몰수금을 조직 명의로 직 원에게 분배해 준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장 독직죄

제397조(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국가 및 국민의 이 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 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98조(국가비밀 고의누설죄)(국가비밀 과 실누설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국가비밀 유지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 실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전 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을 근거로 작량하여 처벌한다.

제399조(법 왜곡죄) 사법업무 종사자가 사사 로운 이익과 정에 이끌려 법을 왜곡하여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소추되도 록 하거나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소추되지 않도록 고의로 비호하는 경우, 또 는 형사재판 중 고의로 사실과 법을 위반 하고 법을 왜곡해 재판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행정법 왜곡 재판죄) 민사·행정심판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 및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을 왜곡해 재판한 경우, 그 범정이 중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및 결정 집행 과실죄)(판결 및 결정 집 행 시 직권남용죄) 판결 및 결정 집행과정 에서 엄중한 책임 과실 또는 직권남용으로 합법적인 소송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집행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고 소송보전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이 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뇌물을 수수하여 전 3 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 법 제 385조에서 규정한 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중한 법정형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99조의1(법 왜곡 중재죄) 법에 의거해 중 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중재과정에서 고의로 사실 및 법률을 위배하고 법을 왜 곡해 결정을 내린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00조(수감자 임의석방죄) 사법업무 종사 자가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임의로 석방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무상 과실로 인한 수감자 탈옥죄) 사법업 무 종사자의 엄중한 책임 과실로 수감되어 있던 용의자·피고인 또는 범인이 탈옥하 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01조(사리사욕으로 감형·가석방·형집행 정지한 죄) 사법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감형·가석방·형집행정지 집행요건 에 부합하지 않는 범인에게 감형·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를 내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402조(사리사욕으로 형사사건 송치를 계류 한 죄) 법 집행기관의 인력이 사리사욕 때 문에 법에 의거해 사건을 사법기관에 송치 해 형사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이관하지 않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403조(회사 및 증권 관리에 관한 직권남용 죄) 국가 관계 주무부처의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 여 법률규정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회사 의 설립과 등기 신청 또는 주식과 채권 발 행, 상장신청을 승인해주거나 등록해주어 공공재산·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상급 부처에서 등기기관 및 그 업무 종사 자에게 전 문단의 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명령한 경우,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4조(사리사욕으로 세금 미징수 및 과소 징수한 죄) 세무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사 리사욕 때문에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세금 을 미징수하거나 과소징수하여 국가 세수 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 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405조(사리사욕으로 영수증을 발매, 세금 및 수출세 환급금을 감면한 죄) 세무기관 의 종사자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 반하고 영수증 발매·세금 감면·수출세 환급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리사 욕으로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출세 환급금 증빙서류 위법발급죄) 기타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 반하고 수출신고서·수출 환수입상계서 등 수출세 환급금 증빙서류 발급업무 중 사리 사욕으로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6조(국가기관 업무 종사자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업무상과실죄) 국가기관 업 무 종사자가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과 정에서 엄중한 책임 과실로 사기를 당해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07조(임목 벌채허가증 위법발급죄) 임업 주무부처의 업무 종사자가 삼림법의 규정 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연간 벌채량을 초과 하여 임목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임목 벌채 허가증을 남발 하여 그 범정이 무거우며 삼림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08조(환경 관리감독 과실죄) 환경보호 관 리감독의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업 무 종사자가 엄중한 책임 과실로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공적·사적 재산 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람을 사상 (死傷)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제408조의1(식품 관리감독 독직죄) 식품안 전 관리감독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직 무에 태만하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 생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리사욕으로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409조(전염병 예방 및 대처 과실죄) 전염 병 예방 및 대처에 종사하는 정부 위생행 정부처의 업무 종사자가 엄중한 책임 과실 로 전염병이 전파되거나 유행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0조(토지 불법 징수·수용·점용죄)(국 유토지 사용권 불법 저가 양도죄) 국가기 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토지관 리법규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 징수·수용·점용을 불법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국유토지 사용권을 불법으로 저가 양 도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또는 집단소유기관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1조(밀수방임죄) 세관 업무 종사자가 사 리사욕을 위해 밀수를 방임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2조(사리사욕으로 인한 상품검사결과 조 작죄)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 의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상품검 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상품검사 과실죄) 전 문단에 나열한 인력이 엄중한 책임 과실로 상품검사가 필요한 물 품을 검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품검사증 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착오로 검사증을 발 급하여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413조(사리사욕으로 인한 동식물 검역결과 위조죄) 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관이 사리 사욕 때문에 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식물 검역 과실죄) 전 문단에 나열한 인력 의 엄중한 책임 과실로 검역이 필요한 검 역대상물을 검역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역 증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착오로 검역증을 발급하여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4조(가짜 불량품 불법제조방임죄)가짜 불량품 불법 제조 및 판매에 책임을 물어 야 하는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 때문에 법률에 따라 문책하지 않은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5조(국경·변경 밀출입자의 출입국서류 수리죄)(국경·변경 밀출입자의 통행허가 죄) 여권·비자 및 기타 출입국증서 발급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국 경·변경 밀출입자라는 것을 알면서 통행 을 허가한 경우, 또는 변방 및 세관 등 국 가기관 종사자가 밀출입국자라는 것을 알 면서도 그 통행을 허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16조(유괴 및 납치된 부녀 및 아동에 대 한 구호조치 부작위죄) 유괴 및 납치당한 부녀 및 아동에 구호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의 업무 종사자가 유괴 및 납치당한 부 녀·아동 및 그 가족의 구조 요청이나 제3 자의 제보를 받고도 이들을 구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괴 및 납치된 부녀 및 아동에 대한 구호조 치 방해죄) 구조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업 무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해 구조를 방해하 는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7조(범죄자 처벌 도피에 대한 방조죄) 범죄 단속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업무 종 사자가 범죄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가 처벌을 도피하도록 편의와 도움 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8조(사리사욕에 의한 공무원·학생 부정 임용·입학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공 무원 임용 및 학생 입학업무 처리과정에서 사리사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9조(진귀한 문화재 훼손 및 유실에 대한 업무과실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엄중 한 책임 과실로 진귀한 문화재가 훼손되거 나 유실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0장 군인의 직무위반죄

제420조(군인 직무위반죄의 개념) 군인이 직 무를 위반하고 국가의 군사적 이익에 위해 를 끼쳐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야 하는 행위를 군인의 직무위반죄라 한다.

제421조(전시 항명죄) 전시에 명령을 거역하 여 작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 역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422조(군정보 은닉 및 허위보고죄) 고의로 군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또는 군사명령 전달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전달 하여 작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 역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423조(투항죄) 전장에서 죽음이 두려워 살 고자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적에게 투항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투항 후 이적(利敵)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24조(전시 임전도주죄) 전시에 전투를 앞 두고 도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역에 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 다.

제425조(군무 무단이탈 및 유기죄) 지휘관· 당번·당직자가 군무(軍務)를 이탈하거나 군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시에 전 문단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6조(군무집행방해죄) 폭력 및 위협의 방 법으로 지휘관 또는 당번·당직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시에는 엄 중하게 처벌한다.

제427조(부하의 직무 위반을 지휘한 죄) 직 권을 남용하여 부하가 직무를 위반하는 활 동을 하도록 지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8조(명령에 불복종하고 작전에 소극적으 로 임한 죄) 지휘관이 명령을 거스르고 적 전(敵前)에 위축되거나 작전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역에 중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범 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429조(인접부대 구조 부작위죄) 전쟁 중 인접부대가 위급상황에서 구조요청한 사실 을 알고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아 인접부대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 우, 그 지휘관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30조(군인의 해외탈주죄) 공무 수행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해외로 탈 주하거나 해외에서 도주하여 국가의 군사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공기·함선을 항행하여 탈주하거나 또 는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 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431조(군사비밀 불법수집죄) 절취·정 탐·매수의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사비밀을 절취·정탐·매수하여 해외에 불법 제공한 죄) 해외 기관·조직·사람에 게 군사기밀을 절취·정탐·매수하여 불법 제공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32조(군사비밀 고의누설죄)(군사비밀 과 실누설죄) 「국가비밀유지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군사비밀을 누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시에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33조(전시 유언비어 날조로 군중을 미혹 한 죄) 전시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군중 을 현혹시키고, 군심을 동요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34조(전시 자해죄) 전시에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35조(탈영죄) 병역법규를 위반하고 부대 를 탈주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시에 전 문단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6조(무기장비 사고죄) 무기장비 사용규 정을 위반하고 그 범정이 무거우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중 상·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7조(무기장비 무단 개조·용도변경죄) 무기장비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무기장비의 용도를 변경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8조(무기장비·군용물자 절도 및 약탈 죄) 무기장비 또는 군용물자를 절도 및 약 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 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도 및 약 탈죄) 총포·탄약·폭발물을 절도 및 약탈 한 자는 이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439조(무기장비 불법 매각 및 양도죄) 군대 의 무기장비를 불법으로 매각 또는 양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대량의 무기장비를 매각·양도하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40조(무기장비 유기죄) 명령을 거스르고 무기장비를 유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중요 또는 대량의 무기장비를 유기하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1조(무기장비유실죄) 무기장비를 유실 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제442조(군 소유 부동산 무단 매각 및 양도 죄) 규정을 위반하고 군 소유 부동산을 무 단으로 매각·양도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그 직접책임자를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3조(부하학대죄)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를 학대하고 그 범정이 특히 나빠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4조(부상병유기죄) 전쟁 중 부상당한 군 인을 고의로 유기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 우 그 직접책임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445조(전시 부상병 구조 부작위죄) 전쟁 중 구호치료 책임이 있는 자가 구호치료할 조건이 되면서도 위중한 부상병을 구호치 료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병이 장애·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6조(전시 주민 가해 및 주민의 재물 약 탈죄) 전쟁 중 군사행동 지역에서 무고한 주민을 가해하거나 무고한 주민의 재물을 약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

제447조(포로 임의석방죄) 포로를 임의로 석 방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요한 포로를 임의로 석방하거나 또는 여 러 명의 포로를 임의로 석방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8조(포로학대죄) 포로를 학대하고 그 죄 질이 나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49조(전시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어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범죄 군인에게는 전쟁 중 군 역으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 고, 실제 공을 세운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0조(이 장 적용의 주체 범위) 이 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현역 군관·사무직 간 부·사병·군적을 지닌 학생, 중국인민무 장경찰부대의 현역 경관·사무직 간부·사 병·군적을 지닌 학생 그리고 군사임무를 집행하는 예비역 군인 및 기타 인력에게 적용된다.

제451조(전시의 개념) 이 장에서 전시라 함 은 국가가 전쟁상태 돌입을 선언한 때, 부 대가 작전명령을 부여받은 때 또는 기습타 격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

부대가 계엄임무를 집행하거나 돌발적 폭 력사건을 처리하는 때 역시 전시로 간주 한다.

부칙

제452조(시행일자) 이 법은 1997년 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조례·추가규 정 및 결정은 이미 이 법 안에 포함되었 거나 미적용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일 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법 부속서 2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추가규정과 결 정은 잠시 보류한다. 그 중 행정처벌 및 행정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그 효력을 유 지한다. 형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은 이 법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법 시행과 동시 에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다음 의 조례·추가규정 및 결정은 이미 이 법 안 에 포함되어 있거나 미적용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폐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군인의 직무 위반죄 처 벌에 관한 임시 조례 2. 경제질서 파괴범 엄벌에 관한 결정 3. 사회질서 파괴범 엄벌에 관한 결정 4. 밀수죄 엄벌에 관한 추가규정 5. 공금횡령죄, 뇌물수수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6. 국가비밀누설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7.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사살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8.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국장 모독죄 처 벌에 관한 결정 9. 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도굴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10. 항공기 납치죄 처벌에 관한 결정 11. 등록상표 도용죄에 관한 추가규정 12. 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 죄에 관한 결정 13.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결정 14. 회사법 위반죄 처벌에 관한 결정 15. 도주하거나 재범인 노동개조범과 노 동교화범 처벌에 관한 결정

부속서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다음의 추가규정과 결정은 보류하고 그 중 행정처벌 및 행정조치와 관련한 규정 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형사책임과 관련 한 규정은 이미 이 법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 규정을 적 용한다. 1. 마약 단속에 관한 결정 2. 음란물 밀수·제작·판매·전파범 처벌 에 관한 결정 3. 부녀 및 아동 유괴 및 납치범 처벌에 관한 결정 4. 성매매 근절에 관한 결정 5. 탈세 및 조세저항에 관한 추가규정 6. 국경·변경 밀출입자 조직 및 운송죄 엄벌에 관한 추가규정 7. 금융질서 파괴죄 처벌에 관한 결정 8.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위 조·불법판매죄 처벌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