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와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제1조(입법취지) 범죄를 처벌하고 시민을 보
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중국 범죄와
의 전쟁의 구체적 경험과 실제 상황을 토
대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이 법의 임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형벌을 통해 모든 범죄행위와의 전
쟁을 진행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
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계급의 집단소유재산을 보호하며, 시
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
회질서와 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순조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제3조(죄형법정주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
한 범죄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형을 확정
및 처벌한다. 그러나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
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확정 및 처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형법의 평등 적용) 법률 적용에 있어
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특정인에게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죄형비례원칙)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
의 범행과 그 형사책임에 비추어 정당하여
야 한다.
제6조(속지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에서 발생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범행 또는 그 결과 중 하나라도 중화인민
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간
주한다.
제7조(속인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이 법에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
만, 이 법에서 규정한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업무 종사자와 군인
이 역외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
지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호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또는 시
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이
법의 법정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범행
지역의 법률에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9조(보편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해당 조
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외국 형사판결에 대한 소극적 용인)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발생한 모든 범
죄는 이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
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면
제 또는 감경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외교 대표의 형사 관할 면책특권) 외
교 특권과 면책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처리한다.
제12조(형법의 소급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수
립 후부터 이 법 시행 전 사이의 행위가 당
시 법률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의 법률에서
도 범죄에 해당하고 이 법 총칙 제4장제8
절의 규정에서도 소추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단, 이 법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형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한다.
이 법 시행 이전, 당시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지속된다.
제2장
범죄
제1절 범죄와 형사책임
제13조(범죄의 개념) 국가 주권·영토의 완
정성과 안전을 위협하며, 국가를 분열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며, 사회질서와 경제 질서를 파괴하
고, 국유재산 또는 노동계층의 집단소유 재
산·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시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피해를 주
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단, 그 정
황이 경미하고 피해가 적은 경우 범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고의범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회
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피해를 희
망하거나 방임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는 고의범죄에 해당한다.
고의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과실범죄) 자신의 행위로 사회에 피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어야 함에
도 부주의하여 피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
나 또는 예견은 했으나 피해를 막을 수 있
을 것이라 확신하여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과실범죄에 해당한다.
과실범죄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불가항력과 불의의 사고) 객관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형사책임 연령) 만 16세 이상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져한다.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
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폭파·유
독성 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범죄
를 저지른 경우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처
벌을 감경하여야 한다. 만 16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면한다 하
더라도, 가장 또는 후견인에게 이를 교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
에서 수용하여 교화할 수 있다.
제17조의1(형사책임 연령) 만 나이 75세 이
상의 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실범죄의 경우에는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처벌을 감경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인의 형사책임능력) 정신이상자
로 변별능력이 없거나 행위통제능력이 없
는 상태에서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친 후 형사책
임을 면할 수 있다. 단, 가장 또는 후견인이
철저하게 감시 및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치료를 강행할 수 있다.
간헐적 정신이상자의 경우, 정상일 때 저
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을 완전히 상
실하지 않은 정신이상자의 범죄의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주취자의 범행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농아자 또는 맹인의 범죄에 대한 형
사책임) 농아자 또는 맹인의 범죄는 경미
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정당방위) 국가·공공이익, 본인 또
는 타인의 신변·재산·기타 권리를 불법
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다가
불법침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
다.
정당방위가 그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
을 져야 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하여야 한다. 폭행·살인·약탈·강간·납치 및 기타
신변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치는 폭력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방위행동을 취해
불법침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책임
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긴급피난) 국가·공공이익, 본인 또
는 타인의 신변·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
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
피난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이 그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
요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
야 한다. 단,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야 한다. 제1문단 중 본인의 신변 방위 규정은 직
무 및 업무상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
임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범죄의 예비·미수·중지
제22조(범죄 예비) 범죄를 위해 공구를 준비
하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의 예
비에 해당한다.
예비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작량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범죄의 미수) 이미 범죄에 착수하여
실행하였으나 범죄자의 의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범죄
의 미수에 해당한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범죄의 중지) 범행과정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
의 발생을 유효하게 방지한 때에는 범죄의
중지에 해당한다.
중지범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범죄
제25조(공동범죄의 개념) 공동범죄란 2인 이
상이 공동으로 행한 고의적 범죄를 의미한
다.
2인 이상의 공동 과실범죄는 공범으로 처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각자 그 범행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
여 처벌한다.
제26조(정범) 범죄조직을 조직 및 지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을 한 자를 정범이라 한다.
함께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 조직된 3인
이상의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 집단을 범
죄조직이라 한다. 범죄조직을 조직 및 지도하는 주모자는
조직이 행한 범죄까지 모두 양정하여 처
벌한다. 제3문단 이외의 정범은 자신이 참여 또는
조직 및 지도한 범죄를 모두 양정하여 처
벌하여야 한다.
제27조(종범) 공범 중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 자를 종범이라 한다.
종범은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28조(협박에 의한 종범) 협박에 의해 범죄
에 가담한 자는 그 범정(범죄의 정황)에
따라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29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
지른 경우 공동범죄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
려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하게 처
벌하여야 한다.
피교사범이 교사범의 교사대로 범행을 저
지르지 않은 경우 해당 교사범을 경미하
게 처벌하거나 작량 감경할 수 있다.
제4절 조직적 범죄
제30조(조직의 형사책임 적용범위) 회사·기
업·사업조직·기관·단체가 사회에 위해
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서는 이
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물
어야 한다.
제31조(조직적 범죄 처벌 원칙) 조직적 범죄
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를 처벌한다. 이 법의 각칙과 기타 법률
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에 따른다.
제3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32조(주형과 부가형) 형벌은 주형과 부가
형으로 나뉜다.
제33조(주형의 종류) 주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제(강제관리)
(2) 구역(6개월 이하의 징역)
(3) 유기징역
(4) 무기징역
(5) 사형
제34조(부가형의 종류) 부가형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1) 벌금
(2) 정치적 권리 박탈
(3) 재산몰수
부가형도 단독으로 적용 가능하다.
제35조(강제추방)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
강제추방을 단독 적용하거나 부가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경제 손실 배상과 민사 우선 원칙)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범죄자는 법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범정에 근
거하여 경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민사배상책임이 있는 범죄자에게 벌금이
병과되고, 그 재산이 전액을 지불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몰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민사배상책임이 우선하여
야 한다.
제37조(비형벌적 처분) 범정이 경미하여 형
사처벌이 불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그 범정에 따라 훈계 또는
회개서, 사죄, 손실배상 처분을 내릴 수 있
다. 또는 주무부처에서 행정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37조의1(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무
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의무를 어기고 범죄
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한다. 인민법원은
범정과 재범 방지의 필요에 따라 형기 종
료일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에서 5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관의 규정에 따라 내린 동
종업계 취업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공안
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이를 처벌한다. 범
정이 중한 경우 이 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기타 법률·행정법규 중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 별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관제(강제관리)
제38조(관제의 기간 및 집행기관) 관제의 기
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범정에 따
라 동시에 범죄자의 형 집행기간 중 특정
활동의 종사와 특정 구역 및 장소에 진입
하여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관제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법에 근
거하여 지역사회 교정을 시행한다.
제2문단에서 규정한 금지령을 위반한 경
우 공안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피관제 범죄자의 의무와 권리) 관제
대상자인 범죄자는 형의 집행기간 동안 다
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출
판·집회·결사·시위행진·시위의 자
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집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적
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집행기관의 면회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거주하는 시·현을 벗어나거나 거주
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라도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0조(관제 형기 종료로 인한 해제) 관제처
분을 받은 범죄자의 관제 형기가 종료된
경우 집행기관은 이를 즉시 본인과 소속
조직 또는 거주지 주민에게 관제 해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관제 형기 계산과 통산) 관제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이
전의 구금일수 1일은 형기 2일로 계산한다.
제3절 구역(단기징역형)
제42조(구역의 기한) 구역의 기한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한다.
제43조(구역의 집행) 구역형을 선고받은 범
죄자의 형은 인근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기간 동안
매월 1~2일간 귀가할 수 있다. 노역에 참
가한 경우 이를 작량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구역 형기의 계산 및 통산) 구역의 형기
는 판결 집행일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이
전의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한다.
제4절 유기징역, 무기징역
제45조(유기징역의 기한) 유기징역의 기한은
이 법 제50조와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
고 모두 6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46조(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집행) 유기징
역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
또는 기타 집행 장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노동력이 있는 자는 모두 노역에 참가하여
야 하며 교육과 개조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유기징역의 형기 계산 및 통산) 유기
징역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이전의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
일로 계산한다.
제5절 사형
제48조(사형, 사형 집행유예의 적용대상 및
심사비준철차) 사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받아
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 즉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직접 판결한 경
우를 제외하고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
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는 고등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심의로 집
행할 수 있다.
제49조(사형 적용대상의 제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와 재판 당시 임신한 부녀
자는 사형에 처하지 아니한다.
재판 당시 만 75세가 넘은 자는 사형에
처하지 아니한다. 단, 극악무도한 수단으
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50조(사형 집행유예 변동)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사형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2년의 형기를 마치
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성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질이 특히 나
쁠 때에는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
인을 거친 후 사형을 집행한다. 고의성 범죄
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이를 최고인
민법원에 보고한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과 고의적
살인·강간·약탈·납치·방화·폭파·위
험물질 투여 또는 조직폭력 범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인민법원
이 범정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제한할 것
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사형 집행유예기간 및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의 형기 계산법) 사형 집행유
예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
다. 사형 집행유예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
한 경우 사형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계
산한다.
제6절 벌금
제52조(벌금액 산정) 벌금형 판결은 범정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3조(벌금 납부) 벌금은 판결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 있다. 벌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나중에 피집행
인에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재난 등의 원인으로 벌금 납
부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의 재
정(裁定)을 거쳐 납부를 연기하거나 작량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절 정치적 권리 박탈
제54조(정치적 권리 박탈의 개념) 정치적 권리
박탈은 다음의 권리를 박탈함을 의미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행진·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국가기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4)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
및 인민단체의 관리자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제55조(정치적 권리 박탈 시한) 정치적 권리
를 박탈할 수 있는 시한은 이 법 제5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정한다.
관제처분에 정치적 권리 박탈을 병과한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의 시한은 관제기
한과 동일하게 동시 집행한다.
제56조(정치적 권리 박탈 병과 및 단독 적
용)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는 정
치적 권리 박탈을 병과 하여야 한다. 고의
로 살인·강간·방화·폭파·유독성 물질
투여·강도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반
한 범죄자에게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병과
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 박탈의 단독 적용은 이 법의
각칙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사형 및 무기징역범에 대한 정치적
권리 박탈)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여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거
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
병과된 정치적 권리 박탈의 시한 역시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58조(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기 계산, 효력
및 집행) 병과된 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기
는 징역·구역 집행 완료일 또는 가석방일
부터 계산한다. 정치적 권리 박탈의 효력은
당연히 주형(主刑)의 집행기간에도 적용된
다.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범죄자는 집행기간
동안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
처의 관련 감독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법 제54
조에서 규정한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절 재산몰수
제59조(재산몰수의 범위) 재산몰수는 범죄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 전부를 몰수
하더라도 범죄자 개인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필수 생계유지비는 남겨두어야 한다.
재산몰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자
가족의 소유 또는 필수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제60조(몰수 재산의 채무 상환) 몰수한 재산
으로 재산몰수처분 이전에 범죄자가 진 정
당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
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장 형벌의 구체적인 운용
제1절 양형
제61조(양형의 일반원칙) 범죄자의 형벌을
양정할 때에는 범죄 사실, 범죄 성질, 정황
및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제62조(엄중 처벌 및 경미한 처벌) 범죄자에
게 이 법에서 규정한 엄중 처벌과 경미한
처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제63조(감경 처벌) 범죄자에게 이 법에서 규
정한 감경 처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
형 이하의 형벌에 처하여야 한다. 이 법에
서 수 개의 양형범위를 규정한 경우, 법정
양형범위 중 제일 경미한 양형범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감경처벌 사유에 해당
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승인을 거쳐 법정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제64조(범죄물품의 처리) 범죄자가 위법으로
취득한 모든 장물은 회수하거나 또는 추징
을 명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금지물품 및 범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은 몰수하여야 한다. 몰
수한 재산과 벌금은 모두 국고에 환수하여
야 하며 이를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누범
제65조(일반누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사면 이후 5년 내 유기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이를 누범
이라 하며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단, 과실
범 및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범죄인 경우
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된 범죄자의 경우 전 문단에서 규
정한 기한을 가석방 만기일부터 계산한다.
제66조(특수누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
죄, 테러범죄, 흑사회 성격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사면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술한 범
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모두 누범으로 간
주한다.
제3절 자수 및 공헌
제67조(자수) 범행 이후 자신의 죄를 자백하
는 등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을 자수라 한다. 자수한 범죄자에게는 경미
한 처분을 내리거나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그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강제조치를 받은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
인 죄수 중 사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
한 기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도 자수로
간주한다. 용의자 중 전 2항에서 규정한 자수의 정
황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하는 경우 경미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
백하여 심각한 피해를 면한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68조(공헌) 범죄자 중 타인의 범행을 고발
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또는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기타 사건을 해결하
는 등의 공헌을 한 경우 경미하게 처벌하
거나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그 중
큰 공헌을 한 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
제4절 수죄의 병과
제69조(수죄 병과의 일반원칙) 판결 선고 이
전, 어느 자가 수죄를 범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산한 형기
이하 및 수 개의 형기 중 최고형 이상의 범
위에서 작량하여 집행 형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관제는 최고 3년을 초과할 수 없
으며, 구역은 최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징역의 형기 통산이 35년 미만인 경우
최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기 통산이
35년 이상인 경우 최고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죄 중 유기징역과 구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유기징역의 형을 집행한다. 수죄 중
유기징역과 관제의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구역과 관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유기징
역과 구역 집행 완료 후에도 관제는 계속
된다.
수죄 중 부가형이 병과된 경우 부가형의
집행은 계속된다. 그 중 부가형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통산하여 집행하고, 종류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집행한다.
제70조(판결 선고 후 누락된 추가 범죄가 발
각된 경우의 병과) 판결 선고 후, 형벌 집
행 완료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게 판결 선고 이전의 미판결된 여죄가 발
각되는 경우 새롭게 발각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선고 전후 2개
판결은 이 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형
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집행한 형기는
새롭게 판결된 형기 내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71조(판결 선고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병과) 판결 선고 이후, 형벌 집행
완료 이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죄의 미집행된
형벌과 후죄의 판결된 형벌은 이 법 제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형벌을 결정한다.
제5절 집행유예
제72조(적용요건) 구역 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 중 만 18세 미만, 임신한 임신부, 만 75
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야 한다.
(1)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경우
(3) 재범의 위험이 없는 경우
(4) 집행유예 선고로 범죄자 거주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도 동시에 범정에 따
라 범죄자가 집행유예 계도기간 내에 특
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및 장소
에 진입하거나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 중 부가형이
병과된 경우 부가형은 계속해서 집행한다.
제73조(계도기간) 구역의 집행유예 계도기간
은 원심 형기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단,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계도기간은 원심 형
기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단,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집행유예 계도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
산한다.
제74조(누범의 집행유예 적용 불가) 누범과
범죄조직의 주모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5조(집행유예범의 준수규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그 감독
에 따라야 한다.
(2) 집행유예 감찰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
신의 행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찰기관의 접견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거주지의 시·현을 벗어나거나 거주
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감찰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76조(집행유예 계도 및 그 효과) 집행유예
계도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
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시행한다. 이
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집행유예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원
심 판결에서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
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집행유예 취소 및 처리 절차)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계도기
관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판
결 선고 이전 미판결된 여죄가 발각되는
경우 집행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저
지른 범죄 또는 새롭게 발견된 범죄에 대
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죄와 후죄에 대
한 형벌은 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집
행 형벌을 결정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계도기간 내에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
원의 집행유예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내린 금지
령을 위반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집행
유예를 취소하고 원심 판결대로 형을 집
행하여야 한다.
제6절 감형
제78조(감형의 요건 및 제한) 관제, 구역, 유
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형
의 집행기간 동안 교도기관의 규율을 성실
히 준수하고 개조 교육을 받아 반성의 기
미가 보이는 경우 또는 공을 세우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중대 범죄를 제지한 경우
(2) 감옥 안팎에서 일어난 중대 범죄를 고
발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3) 발명 또는 핵심기술 혁신
(4) 일상적인 생산 활동 및 생활에서 살
신성인을 행한 경우
(5) 자연재해 또는 중대사고 방지에 활약
한 경우
(6) 기타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감형 후 실제 집행 형기는 다음의 기한
이상이어야 한다.
(1) 관제, 구역, 유기징역은 원심 형기의
1/2 이상
(2) 무기징역은 13년 이상
(3) 인민법원은 이 법 제50조제2문단에서
규정한 감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형
집행유예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법에 근거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기
가 25년 미만이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
예 집행 완료 후 법에 근거하여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기가 20년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감형절차) 범죄자의 형을 감경하고자
할 때는 집행기관이 중등 이상의 인민법원
에 감형제안서를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합
의체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명백히 반성하고 있거나 공헌한 바가 있는
경우 감형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감형할 수 없다.
제80조(무기징역 감형 시 형기 계산) 무기징
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경우 그 형기
는 감형 결정일부터 계산한다.
제7절 가석방
제81조(가석방의 적용요건)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범죄자 중 원심의 형기 중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실제로 13년 이상을 복역한 경
우, 그 중 교도기관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고 개조교육을 받아 명백히 반성의 기미
가 보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가석
방을 할 수 있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상술한 집행
형기의 제한을 배제할 수 있다.
누범 및 고의적 살인·강간·강도·유
괴·방화·폭파·위험물질 투여 또는 조
직 폭력성 범죄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범죄자는 가석방
할 수 없다.
범죄자를 가석방하고자 할 때는 가석방
후 거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제82조(가석방절차) 범죄자의 가석방은 이
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법
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석방할 수
없다.
제83조(가석방의 계도기간) 유기징역의 가석
방 계도기간은 미집행한 형기로 한다. 무기
징역의 가석방 계도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가석방 계도기간은 가석방일부터 계산한다.
제84조(가석방범 준수규정) 가석방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적
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기관의 접견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거주지의 시·현을 벗어나거나 거주
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5조(가석방 계도 및 그 효과) 가석방 계
도기간 중 가석방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시행한다. 이 법
제86조에서 규정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석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원심에
서 확정된 형을 집행 완료한 것으로 간주
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6조(가석방의 취소 및 처리 절차) 가석방
된 범죄자가 가석방 계도기관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의
병과규정을 적용한다.
가석방 계도기간 중 가석방된 범자죄에게
판결 선고 이전 미판결된 여죄가 발각되
는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의 병과규정을
적용한다.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계도기간 중 법
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계부처의 가
석방 관련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
하여 미집행된 형벌만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절 시효
제87조(소추 시효기한) 다음 기한을 경과한
범죄는 소추할 수 없다.
(1) 법정 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
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2)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의 유기징역으로 10년이 경과한 경우
(3)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15년이 경과한 경우
(4)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
로 20년이 경과한 경우. 20년 경과 후
에도 소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8조(소추기한의 연장) 인민검찰원, 공안
기관, 국가안보기관이 입안하여 수사 중이
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수사 또는 재판을 회피하는 경우 소추기한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소추기한 내에 고소하여 인민법
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이를 입안하
여야 함에도 입안하지 않은 경우 소추기
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9조(소추기한의 계산 및 중단) 소추기한은
범행일부터 계산한다. 범행이 연속 또는 지
속 상태일 경우 범행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소추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전
죄의 소추기한은 후죄를 범한 날부터 계
산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90조(민족자치지역의 형법 적용 특례) 민
족자치지역에는 이 법의 규정을 일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자치구 또는 성의 인민대표
대회에서 현지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적
특징과 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특례 또는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91조(공공재산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재산은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국유재산
(2) 노동자의 집단소유 재산
(3) 빈곤 구제 및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
되는 사회 기부 또는 특별 기금의 재산
국가기관, 국유공사·기업, 집체기업 및
인민단체가 관리·사용 또는 수송 중인
개인 재산은 공공재산으로 취급한다.
제92조(국민의 사유재산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사유재산은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국민의 합법적인 소득·저축·부동산
및 기타 생활물자
(2) 법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정에 귀속
되는 생산물자
(3) 자영업자 및 사기업의 합법적인 재산
(4) 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귀속된 지
분·주식·채권 및 기타 재산
제93조(국가 업무 종사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 업무 종사자란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
단체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국가기
관·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에
서 비국유공사·기업·사업조직·사회단
체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기
타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인
력도 국가 업무 종사자로 간주한다.
제94조(사법업무 종사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사법업무 종사자란 수사·검찰·심
판·감독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업무 종사
자를 의미한다.
제95조(중상) 이 법에서 말하는 중상이란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상해를 의미한다.
(1) 신체장애 또는 얼굴이 훼손된 경우
(2) 청각 및 시각 또는 기타 기관의 기능
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제96조(국가의 규정 위반의 개념)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규정 위반이란 전국인민대
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결정,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규정
한 행정 조치,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을 위반
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97조(주모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주
모자란 범죄 집단 또는 집단범죄에서 범죄
를 예비·음모·지휘를 담당하는 범죄자를
의미한다.
제98조(친고죄의 개념) 이 법에서 말하는 친
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피해자가 강압 및
협박에 의해 고소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
원과 피해자의 근친속이 고소할 수 있다.
제99조(이상, 이하, 이내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이내는 그 수를 포함하
는 범위이다.
제100조(전과보고제도) 법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입대 및 취업 시 관련 조
직에 형사처벌 받았던 사실을 숨김없이 사
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범행 당시 나이 만 18세 미만으로 유기징
역 5년 이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전 문
단에서 규정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101조(총칙의 효력) 이 법의 총칙은 기타
형벌규정이 있는 법률에 적용된다. 단, 기
타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보위협죄
제102조(국가배반죄) 외국과 결탁하여 중화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 및 안
보를 위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외국의 기관·조직·개인과 결탁하여 전
문단의 죄를 범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제103조(국가분열죄) 국가를 분열하고 국가
통일을 와해하고자 예비·음모·실행한 경
우 그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
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분열선동죄) 국가 분열·국가 통일을 와
해하고자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
한다. 그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
른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4조(무장반란·무장폭동죄) 무장반란
또는 무장폭동을 예비·음모·실행한 경우
그 주모자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
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무장부대 대
원·인민경찰·민병을 책동·협박·유
인·매수하여 무장반란 또는 무장폭동을
일으킨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
하게 처벌한다.
제105조(국가정권전복죄) 국가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와해를 예비·음모·실행한
경우, 그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
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정권전복선동죄) 모략·비방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하려는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106조(외국과의 결탁에 대한 처벌 규정)
외국 기관·조직·개인과 결탁하여 이 장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107조(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방
조한 죄) 국내외 기관·조직 또는 개인이
이 장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
조에서 규정한 죄를 시행하도록 도움을 준
경우 직접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08조(투항변절죄)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무겁거나 무장부대 대원·
인민경찰·민병을 인솔하여 적에게 투항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제109조(도주죄)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공무집행기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
여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도주 중인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
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비밀을 알고 있는 국가 업무 종사자
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도
피 중인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
중하게 처벌한다.
제110조(간첩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간첩
활동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자는 10년 이
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범
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간첩조직에 가담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2) 적을 위해 목표물을 포격할 것을 지
시한 자
제111조(타국을 위해 국가 기밀 및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죄) 타국
의 기관·조직·사람을 위해 국가 기밀 및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자
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
교적 경미한 경우 5년 이하의 무기징역, 구
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112조(이적죄) 전시에 적국에게 무기와 장
비 및 군용물자를 지원하여 이적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3조(국가안보 위협죄에 대한 사형·재산
몰수 규정) 이 장에서 상술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행 중 제103조 제2문단, 제
105조, 제107조, 제109조를 제외하고, 국
가 및 국민에게 특별히 위협적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재산몰
수를 병과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안전 위협죄
제114조(방화죄)(방류죄)(폭파죄)(위험물질
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
한 죄) 방화, 방류, 폭파 및 유독성·방사
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 투여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
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15조(방화죄)(방류죄)(폭파죄)(위험물질
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
한 죄) 방화, 방류, 폭파 및 유독성·방사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 투여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 및 사망
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공적·사적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실화죄)(과실 방류죄)(과실 폭파죄)(과실
위험물질 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
전을 위협한 과실죄) 과실로 전 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16조(교통수단파괴죄) 기차·자동차·전
차·선박·항공기를 폭파하여 기차·자동
차·전차·선박·항공기가 전복 및 파손될
위험의 소지는 있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7조(교통시설파괴죄) 선로·교량·터
널·도로·공항·항로·등대·표지를 파
괴하거나 또는 기타 파괴적인 행동을 취하
여 기차·자동차·전차·선박·항공기가
전복 및 파손될 위험의 소지는 있으나 아
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8조(전력설비파괴죄)(연소성·폭발성
설비 파괴죄) 전력·가스 또는 기타 쉽게
연소 및 폭발하는 설비를 파괴하여 공공안
전을 위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9조(교통수단 파괴죄)(교통시설 파괴
죄)(전력설비 파괴죄)(연소성·폭발성 설
비 파괴죄) 교통수단·교통시설·전력설
비·가스설비·연소성·폭발성 설비를 파
괴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과실 교통수단 파괴죄)(과실 교통시설 파괴
죄)(과실 전력설비 파괴죄)(과실 연소성·
폭발성 설비 파괴죄) 과실로 전 문단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20조(테러조직 조직·지도·가담죄) 테
러조직을 조직·지도·가담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
을 병과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문단에서 규정한 죄를 범하고 살인·
폭파·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
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0조의1(테러활동방조죄) 테러조직·테
러리스트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
는 테러 훈련에 자금을 지원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테러조직, 테러 실행 또는 테러 훈련을 위
해 조직원을 모집 및 운송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조직이 전 2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120조의2(테러활동예비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
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테러를 위해 흉기, 위험물품 또는 기
타 도구를 준비한 경우
(2) 테러 훈련을 조직하거나 테러 훈련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테러를 위해 국외 테러조직 또는 테
러리스트와 연락한 경우
(4) 테러를 위해 계획 또는 기타 준비를
한 경우
전 문단에 규정한 행위를 취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
정형으로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20조의3(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및 테
러활동 선동죄) 테러리즘·극단주의를 선
전하는 도서·시청각자료 또는 기타 물품
을 제작 및 배포하거나 강의 및 정보 배포
등의 방식으로 테러활동을 선양하는 자 또
는 테러활동 시행을 선동한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
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20조의4(극단주의를 이용한 법률 시행 방
해죄) 극단주의를 이용, 군중을 선동·협
박하여 국가 법률로 성립된 혼인·사법·
교육·사회관리 등 제도의 시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20조의5(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선전 복식
및 상징물 착용 강요죄) 무력·협박 등의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 및 극단
주의를 조장하는 복식 및 상징물을 착용하
도록 타인에게 강제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제120조의6(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물품
불법소지죄)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를 조장
하는 도서·시청각 자료 또는 기타 물품이
라는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소지한 자 중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21조(항공기납치죄) 폭력·협박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납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항공기를 심각하게 손괴한 자는 사형에 처
한다.
제122조(선박·자동차 납치죄) 폭력·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박·자동차를 납치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23조(무력을 통한 비행안전 위협죄) 비행
중 항공기 탑승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비행
안전을 위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4조(방송 및 공공 통신설비 파괴죄) 방
송 및 통신 설비를 파괴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한 방송 및 공공 통신설비 파괴죄)
과실로 전 문단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25조(총포·탄약·폭발물의 불법제조·
매매·운송·우편발송·보관죄) 불법으로
총포·탄약·폭발물을 제조·매매·운
송·우편발송·보관한 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
(위험물질 불법제조·매매·운송·보관죄)
유독성·방사성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불법으로 제조·매매·운송·보관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가 전 2항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제126조(총포 위법제조 및 밀매죄) 법에 근
거하여 지정 및 확정된 총기제조기업·판
매 기업이 총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제조 및 판매하거나 규정과
다른 종류의 총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2)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일련번호가 없
거나, 중복된 번호이거나 가짜 번호를
부착한 총기를 제조한 경우
(3) 총기 불법 밀매 또는 수출용으로 제
작된 총기를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제127조(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
도·약탈죄) 총포·탄약·폭발물을 절도·
약탈하거나 유독성·방사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절도·약탈하여 공공
안전을 위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
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강도죄)(총
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도·약탈
죄) 총포·탄약·폭발물을 강도하거나 유
독성·방사성 물질·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강도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한 자 또
는 국가기관·군인 및 경찰·민병의 총
포·탄약·폭발물을 절도 및 약탈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
형에 처한다.
제128조(총포·탄약 불법 소지 및 소장죄)
총포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총포 및 탄약을
불법 소지하거나 소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총포 불법임대·임차죄) 법에 근거하여 공무
용 총포를 구비하고 있는 자가 총포를 불
법으로 임대 및 임차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총포 불법임대·임차죄) 법에 근거하여 총포
를 구비하고 있는 자가 총포를 불법으로
임대 및 임차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제2문단·제3문단의 죄를 범한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129조(총포분실미신고죄) 법에 근거하여
공무용 총포를 구비하고 있는 자가 총포를
분실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제130조(총포·탄약·도검·위험물품 불법
휴대를 통한 공공안전 위협죄(非法携带枪
支·弹药·管制刀具·危险物品危及公共安
全罪)) 총포·탄약·도검 또는 폭발성·연
소성·방사성·유독성·부식성 물품을 불
법으로 휴대한 채 공공장소에 진입 또는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131조(중대비행사고죄) 항공사 직원이 규
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비행사고가 발생, 심
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항공기 추락 또
는 인명사고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2조(철도운영안전사고죄) 철도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운영에 안전사고가
발생,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3조(교통사고죄)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사고, 중상, 사망 또는 공공
재산 또는 개인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교통운수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
나 기타 죄질이 불량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사람
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133조의1(차량위험운행죄) 도로에서 차량
을 운행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1) 난폭운전으로 죄질이 불량한 자
(2) 음주운전자
(3) 통학 또는 여객운수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거나 규정 속도를 초
과하여 운행한 자
(4)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화학품을 운반하여 공공안전을 위
협한 자
차량 소유자, 관리인이 전 문단과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 및 제2문단에 해당하면서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
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34조(중대책임사고죄) 생산·작업 중 안
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을 어기고 위험작업을 지시한 죄(強令違
章冒險作業罪))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작
업을 하도록 타인에게 지시하여 중대한 사
상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5조(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안전생산시
설 또는 안전생산요건이 국가의 규정에 부
합하지 않아 중대한 사상사고가 발생하거
나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5조의1(대규모 대중 활동 중 중대 안전
사고에 관한 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대중 활동을 개최하여 중대한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36조(위험물질 취급사고에 관한 죄) 폭발
성·연소성·방사성·유독성·부식성 물
품의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생산·보관·운
송·사용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
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
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7조(공사 중 중대한 안전사고에 관한
죄) 건설단위·설계단위·시공단위·건설
감리조직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
품질기준을 낮추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
생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
다.
제138조(교육시설 내 중대 안전사고에 관한
죄) 학교 건물 또는 교육 및 교학 시설의
위험요인을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
나 즉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중대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9조(소방책임사고죄) 소방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소방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
으나 이행을 거부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한 경우 직접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피
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139조의1(안전사고 미보고·허위보고죄)
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의 책임이 있는 직
원이 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로 보고하여 구조시기를 놓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제1절 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제140조(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생산
자·판매자가 제품에 다른 물질이나 불량
품을 섞어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
여 판매한 경우 그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판매금액이 20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200만 위안 이
상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1조(위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죄) 위조의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사람
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
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1조의 위조의약품이란 「중화인민공
화국 의약품관리법」에 따른 위조의약품
에 속하거나 위조의약품 처리를 거친 의
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한다.
제142조(불량의약품 생산 및 판매죄) 불량의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인체 건강에 심
각한 피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
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2조의 불량의약품이란 「중화인민공
화국 의약품관리법」에 따른 불량의약품
에 속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제143조(안전표준 미달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한 죄) 안전표준 미달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하여 심각한 식중독 또는 식원성(食源性)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
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
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
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4조(유독·유해식품 생산 및 판매죄) 생
산 및 판매하는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
식품원료가 섞여 있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
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사
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이 법 141조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145조(표준 미달 의료용 기자재 생산 및
판매죄) 인체건강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계·의료보건
자재를 생산하는 경우, 의료기계·의료보
건자재가 인체건강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
과 산업표준에 미달되어 인체건강에 심각
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
의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
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
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6조(안전표준 미달 제품 생산 및 판매죄)
인체 및 재산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하는 가전·압력용기·연
소 및 폭발성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타
인체 및 재산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품이 인체 및 재산 안전 보장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50% 이
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47조(가짜 불량 농약·수의약·화학비
료·종자를 생산 및 판매한 죄) 가짜불량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를 생산한
경우, 가짜 또는 사용 효능이 사라진 농
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란 것을 알면
서 판매한 경우,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불
합격한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를
합격한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로
속인 경우, 이로 인해 생산에 비교적 큰 손
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
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48조(위생표준 미달 화장품 생산 및 판매
죄) 위생표준 미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화장품이 위생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
고도 판매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때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49조(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법률 조항 적용) 이 절 제141조에서 제
148조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
으나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가 성
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중 판매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이 절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절 제141조에서 제148조에 열거한 제
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이 절 140조에서 규정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50조(조직이 이 절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
지른 경우의 처리) 조직이 이 절 제140조
에서 제148조에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직
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
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절 밀수죄
제151조(무기 및 탄약 밀수죄)(핵물질 밀수
죄)(위조화폐 밀수죄) 무기·탄약·핵물질
또는 위조화폐를 밀수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
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문화재 밀수죄)(귀금속 밀수)(희귀동물 및
그 제품의 밀수죄)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
한 문화재·황금·은 및 기타 귀금속 또는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한 희귀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
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 수출입 금지 화물 및 물품 밀수죄) 희귀
동물 및 그 제품 등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
한 기타 화물·물품을 밀수한 자는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
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조직이 이 조항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이 조 각 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2조(음란물 밀수죄) 영리 또는 전파를
목적으로 음란한 영화·비디오·녹음 테이
프·사진·도서 또는 기타 음란물을 밀수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
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폐기물 밀수죄) 세관의 관리감독을 피해 해외
의 고체 폐기물·액체 폐기물·기체 폐기물
을 국내로 반입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
나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제153조(일반화물 및 물품 밀수죄) 이 법 제
151조, 제152조, 제347조에서 규정 이외
의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한 경우 범정의 경
중에 따라 다음에서 규정한 처벌을 구분하
여 적용한다.
(1)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
루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1년
내 밀수로 2차례 행정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밀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탈세
및 탈루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
루한 액수가 크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탈세 및 탈루 액
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3)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
루한 액수가 특히 크거나 또는 기타 범
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
에 탈세 및 탈루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을 몰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여러 차례 밀수하고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탈세 및 탈루 누계 액수에 따라 처
벌한다.
제154조(화물 및 물품 밀수의 특수 방식)
다음의 밀수방식이 이 절의 규정에 근거하
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 법 제153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
다.
(1)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
고, 수입허가를 받은 위탁 가공·위탁
조립·구상무역의 원자재·부속품·완
제품·설비 등 보세품을 중국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2)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
고, 수입세가 감면되는 특정 화물·물
품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제155조(밀수죄로 간주하는 간접 밀수행위)
다음의 경우 밀수죄로 간주하여 이 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국가에서 수입 금지한 물품을 밀수자
에게 불법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밀
반입한 기타 화물·물품을 불법으로 밀
수자에게 직접 구매하고 그 액수가 큰
경우
(2) 내해(內海)·영해·경계가 되는 하천
및 호수에서 국가가 수출입을 금한 물
품을 운송·매입·판매하는 경우, 국가
가 수출입을 금한 화물·물품을 운송·
매입·판매하고 그 액수가 크며 합법적
증빙이 없는 경우
제156조(밀수 공범) 밀수범과 통모하여 차
관·자금·계좌·영수증·증명서를 제공
하거나 운송·보관·우편 발송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밀수죄 공범으로 간주
한다.
제157조(밀수 무장 비호, 밀수범 검거 불응
에 관한 규정) 밀수를 무장 비호한 경우 이
법 제151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
하게 처벌한다.
밀수범 검거에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
로 거부하는 경우 밀수죄와 이 법 제277
조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의 공무집행방해
죄로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절 공사 및 기업의 관리질서
방해죄
제158조(등록 자본금 허위등록죄) 사업 등록
시 허위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기타 위계로
등록자본금을 허위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
주무부처를 속이고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그 중 허위 보고된 등록자본금이 막대하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허위 보고된 등록 자본금의 1% 이상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59조(자본금 가장납입 및 임의인출죄) 회
사 발기인·주주가 「회사법」 규정을 위
반하고 화폐 및 실물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재산권을 변경하지 않고 가장 납입한 경우, 또는 회사 설립 후 다시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그 액수가 크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가장 납
입 또는 자본금 인출액수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60조(위계에 의한 주식 및 채권 발행죄)
주식모집설명서·주식청약서·회사 및 기
업 채권 공모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
거나 중대 내용을 허위 조작하여 주식 또는
회사 및 기업 채권을 발행, 그 액수가 크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고 동시에 불법 공모 자금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61조(주요 정보 위법공시·미공시죄) 법
에 정보공시의 의무가 있는 회사 및 기업
이 주주 및 대중에게 허위로 또는 중요 사
실을 숨기고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기타 주요 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시하
지 않아 주주 또는 타인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62조(기업청산방해죄) 회사 및 기업을 청
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
조표 또는 재산목록에 허위 기장하거나 채
무 상환 전 회사 및 기업의 자산을 배당하
여 채권자 또는 타인의 이익에 심각한 피
해를 입힌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거나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162조의1(회계 증빙서류·회계장부·사업
보고서 은닉 및 고의훼손죄) 법에 의해 보
존의무가 있는 회계 증빙서류·회계장부·
사업보고서를 은닉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2조의2(허위파산죄) 회사 및 기업이 재
산 은닉, 가상의 채무 상환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고 허위
파산 신고를 하여 채권자 또는 타인의 이익
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제163조(국가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의 뇌물
수수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
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
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에는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며,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 종사
자가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의 수수료·수속비를 징수하여 개인
이 착복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유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국유공사·국
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에서 비국유공
사·비국유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조직으
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 제
385조와 제38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
정하여 처벌한다.
제164조(비국가 업무 종사자의 뇌물공여죄)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회사·기
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 종사자에게 재
물을 공여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
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
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형에 처한다.
(외국 공직자·국제 공공단체 관리에 대한 뇌
물공여죄)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외국 공직자·국제 공공단체 관리에게 재
물을 공여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 공여자가 소추 전에 자발적으로 뇌
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5조(동종사업 불법경영죄) 국유공사·
국유기업의 이사 및 경영자가 업무상 편의
를 이용하여 재직하고 있는 공사 및 기업
과 동종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여 부당이익을 편
취한 경우, 그 액수가 큰 때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166조(친인척·지인을 위한 불법영리죄)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의 업
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1) 소속 조직의 영리업무를 자신의 친익
척·지인에게 넘겨 경영하도록 한 경우
(2) 자신의 친익척·지인이 경영관리하는
조직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신의 친익척·지인이 경영관리
하는 조직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자신의 친인척·지인이 경영관리하는
조직에서 부적합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67조(계약 체결 및 이행상 과실죄) 국유
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의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가 계약 체결 및 이
행 과정에 엄중한 책임 과실로 사기를 당
하여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68조(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
직원의 업무상 과실죄)(국유공사·국유기
업·국가사업조직 직원의 직권남용죄) 국
유공사·국유기업 업무 종사자의 엄중한
책임 과실 또는 직권남용으로 국유공사·
국유기업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
어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국가사업조직의 업무 종사자 중 전 문단
의 행위를 범하여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
실을 초래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의 업
무 종사자가 사리사욕 때문에 전 2항의
범죄를 행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169조(사리사욕을 위해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매도한 죄) 국유공사·국유기업 또
는 상급 주무부처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 또는 저가 매도하여 국가 이익
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의1(상장회사에 대한 배임죄) 상장
회사의 이사·감사·경영진이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업무상 편의를 이용
하여 상장회사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행위를 행하여 상장회사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상장회사에 특히 심각한 손실
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상품·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2) 명백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금·상
품·서비스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3)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자금·상품·서비스 또는 기
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4)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담보
를 제공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계한 경우
(6) 기타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대주주가
상장회사의 이사·감사·경영진을 사주하
여 전 문단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한 상장회사 지배주주
또는 실제 대주주가 조직인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절 금융질서파괴죄
제170조(화폐위조죄) 화폐를 위조한 자는 3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화폐 위조단의 주모자
(2) 화폐 위조 액수가 특히 큰 경우
(3)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제171조(위조화폐 판매·매입·운송죄) 위
조된 화폐를 판매·매입하거나 위조화폐란
것을 알면서 이를 운송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
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금융업무 종사자가 위조화폐를 매입, 실제
유통 화폐로 교환한 죄) 은행 또는 기타 금
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위조된 화폐를 매입
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위조화폐를
실제 유통 화폐로 교환한 경우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
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2
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비교
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화폐를 위조하여 위조화폐를 판매 또는
운송한 자는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172조(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죄) 위조된
화폐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사용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특히 큰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173조(화폐변조죄) 화폐를 변조하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
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74조(금융기관 무단설립죄) 국가 관련 주
무부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상업은행(시중
은행)·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회
사·선물중개회사·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
융기관을 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기관 경영허가증·비준서류 위조·변
조·양도죄) 상업은행·증권거래소·선물
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보험회
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경영허가증 또는
비준서류를 위조·변조·양도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5조(고리전대죄) 전대로 차익을 누릴 목
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자금을 부당
하게 수령하여 고리로 타인에게 전대하고
그 위법소득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
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
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75조의1(차관·인수어음·금융증서 편취
죄) 편법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 차관·인수어음·신용장·보증서 등을
편취하여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심각
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은
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특별히 큰 손실
을 초래하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
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6조(예금불법공모죄) 대중을 대상으로
예금을 불법으로 또는 변칙척으로 모집하
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7조(금융증서 위조 및 변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금융증서를 위조 및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
는 재산을 몰수한다. :
(1) 환어음·약속어음·수표를 위조·변
조한 경우
(2) 위탁 대금 증명서·송금 증명서·은
행예금증서 등 기타 은행 결산증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3) 신용장 또는 부속 증서 및 서류를 위
조 및 변조한 경우
(4) 신용카드를 위조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7조의1(신용카드 관리업무 방해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관
리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만 위안 이
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면서 이
를 소지 및 운반하는 경우 또는 위조된
공백의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
및 운반한 경우로 그 수량이 비교적 많
은 경우
(2)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소지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위조된 신용카드 또는 가짜 신분증으
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판매·구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정보 절취·매수·불법제공죄) 타
인의 신용카드 정보자료를 절취·매수·불
법 제공한 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
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제2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178조(국가 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죄) 국
고채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및 변조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
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
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큰 경
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주식·회사채·기업채권 위조 및 변조죄) 주
식 또는 회사·기업 채권을 위조 및 변조
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9조(주식·회사채·기업채권 무단 발행
죄) 국가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치치
않고 주식 또는 회사·기업채권을 무단으
로 발행한 경우, 그 액수가 크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불법 공모자금 금액의 1% 이상 5% 이
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80조(내부자거래·내부정보누설죄) 증
권·선물 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
는 내부자 또는 증권·선물 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불법 취득한 자가 증권 발행, 증권·선물 거래 또는 증권·선물 거래 가
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시하
기 전에 개입하여 해당 증권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부정보와 관련
이 있는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게
이를 명시 또는 암시하여 상술한 거래활동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범정
이 중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범정이 특히 중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
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내부정보와 내부자의 범위는 법률 및 행
정법규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미공시 정보를 이용한 거래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기
금관리회사·상업은행·보험회사 등 금융
기관 종사자 또는 관련 감독관리부처 또는
업계 협회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얻은 내부정보 이외의 기타 미공
시 정보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증권·선물 거래에 참여한 경우, 또는 타인
에게 이를 명시 또는 암시하여 관련 거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경우, 그 범정이 중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1조(증권·선물거래 허위정보 날조죄)
증권·선물거래에 영향을 주는 허위정보를
날조 및 유포하여 증권·선물거래시장을
파괴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1
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
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투자자를 현혹하여 증권·선물 거래를 유도
한 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회
사·선물중개회사의 종사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또는 증권선물 감독관리부처의
종사자가 허위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거래기록을 위조·변조·소각하여 투자자
를 현혹, 증권·선물거래 계약을 유도한 경
우, 그 중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
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
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82조(증권·선물시장 조작죄)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권·선물 시장을 조
작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을 병과한다.
(1) 단독 또는 공모(共謀)하여 자금·보
유지분·포지션 비율상 우세를 집중하
거나 또는 정보상 우세를 이용하여 연
합 또는 연속하여 거래함으로써 증권·
선물 거래가격 또는 증권·선물 거래량
을 조작하는 경우
(2) 타인과 통모하여 사전에 약속한 시
간·가격·방식으로 서로 증권·선물을
거래하여 증권·선물 거래가격 또는 증
권·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계좌
간에 증권을 거래하거나 또는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하여 선물계약을 직접
매수·매도함으로써 증권·선물 거래가
격 또는 증권·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기타의 방법으로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는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3조(업무상횡령죄) 보험회사 업무 종사
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날조하여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본인
이 착복한 경우 이 법 제271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공금횡령죄) 국유보험회사 업무 종사자와 국
유보험회사에서 비(非)국유보험회사로 파
견되어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 제382조, 제383조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4조(비국가 업무 종사자의 뇌물수수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금융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와
수속비를 수수하여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
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
여 처벌한다.
(뇌물수수죄) 국유금융기관 업무 종사자와 국
유금융기관에서 비국유금융기관으로 파견
되어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 문단의
행위를 범한 경우 이 법 제385조, 제386
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85조(자금유용죄) 상업은행·증권거래
소·선물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
사·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해당 조
직 또는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이 법
제27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
벌한다.
(공금유용죄) 국유상업은행·증권거래소·선
물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보험
회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의 업무 종사
자 또는 국유상업은행·증권거래소·선물
거래소·증권회사·선물중개회사·보험회
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에서 전 문단에
서 규정한 비국유기관으로 파견되어 공무
를 담당하는 직원 중 전 문단의 행위를 범
한 경우 이 법 제384조의 규정에 따라 죄
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185조의1(위탁재산 배임운용죄) 상업은
행·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
관이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고객의 자금 또
는 기타 위탁 및 신탁한 재산을 무단으로
운용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
에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자금위법운용죄) 사회보장기금관리기구·주
택기금관리기구 등 공적자금관리기구 및
보험회사·보험자산관리기구·증권투자기
금관리기구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
금을 운용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6조(위법대출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
관의 업무 종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
고 대출을 제공하고 그 액수가 크거나 심
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
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계인에게
대출을 제공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
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계자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
행법」과 관련 금융법규에 따라 확정한다.
제187조(고객 흡수자금 미기장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자
금을 흡수하고 기장하지 않은 경우 그 액
수가 크거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
기징역과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8조(금융증서 위법발부죄) 은행 또는 기
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규정을 위반
하고 타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보증서·
예금증서·은행신용증명서를 발부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9조(불법어음 인수·지불·보증죄) 은
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어음업무 중 「불법어음법」에 규정된 어
음을 인수·지불 또는 보증하여 심각한 손
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0조(외환도피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환을 해외에 예치하거나 또는 국내 외환
을 해외에 불법으로 이전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조직에 도피자금의 5% 이
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
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에 도피자
금의 5%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
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1조(자금세탁죄) 마약범죄·흑사회 성
격의 조직범죄·테러범죄·밀수범죄·뇌
물수수범죄·금융질서파괴범죄·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취득하거나 창출된 수익이라
는 것을 알면서 그 출처와 성질을 감추거
나 속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상술한 범죄를 통해 취득하거나 창출한
수익을 몰수하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세탁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세탁 금액
의 5% 이상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자금 계좌 제공
(2) 재산을 현금·금융증서·유가증권으
로 전환하는 데 협조한 경우
(3) 이체 또는 기타 결산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협조한 경우
(4)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는 데 협조한
경우
(5) 범죄를 통한 소득 및 수익에 대한 출
처와 성질을 기타의 방법으로 기만 또
는 은닉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절 금융사기죄
제192조(자금모집사기죄) 불법 점유를 목적
으로 사기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
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제193조(대출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
산을 몰수한다. :
(1) 자금 및 프로젝트 유치 등 허위 사유
를 날조한 경우
(2) 허위 경제계약서를 이용
(3) 허위 증명서를 이용
(4) 허위 등기부등본을 사용하여 담보한
경우, 또는 담보물의 가격을 넘어 이중
담보한 경우
(5) 기타의 방법으로 대출 사기를 범한
경우
제194조(어음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어음사기로 그 액수가 비교
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
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변조된 환어음·약속어음·수
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2) 무효의 환어음·약속어음·수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3) 타인을 사칭한 환어음·약속어음·수
표
(4) 공수표 또는 인감이 불일치하는 수표
를 발행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5) 환어음·약속어음 발행인이 자금 담
보가 없는 환어음·약속어음을 발행하
거나 어음 발행 시 허위 기재하여 재물
을 편취한 경우
(금융증서사기죄) 위조·변조된 위탁대금증
명서·송금증명서·은행예금증서 등 기타
은행 결산증서를 사용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5조(신용장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장 사기행위인 경우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
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변조된 신용장 또는 그 부속
증서 및 서류를 사용한 경우
(2) 무효의 신용장을 사용한 경우
(3) 신용장을 편취한 경우
(4) 기타 방법의 신용장 사기
제196조 (신용카드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기죄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
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
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또
는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 폐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3)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악의적인 연체
전 문단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연체란 카
드 소지자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도액
또는 한도기한을 초과 사용하여, 카드 발
급 은행이 회수를 독촉하였으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절도죄)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자는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
벌한다.
제197조(유가증권사기죄) 위조·변조된 국
고채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 그 액수
가 비교적 큰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
산을 몰수한다.
제198조(보험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중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
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
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보험 목적물을
날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2)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거짓 원인을
날조하거나 손실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
을 편취한 경우
(3)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4)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재산상 손실
의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
을 편취한 경우
(5) 보험가입자·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
망·장애 또는 질병을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전 문단 제4항 및 제5항의 행위에 해당하
며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
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제1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험사고의 감정사·공증인·자산평가사
가 고의로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타
인의 사기행각에 여건을 제공한 경우 보
험 사기의 공범으로 간주한다.
제199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9)」에 따라, 이 조의 내용 삭제)
제200조(조직의 금융사기죄 처벌규정) 조직
이 이 절의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에
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
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6절 세수 징수관리 위해죄
제201조(탈세죄) 납세자가 기망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세액이 비교적 커서
총 과세액의 10% 이상을 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
을 병과한다. 액수가 커서 총 과세액의
30% 이상을 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문단에서 규정한 수
단으로 이미 공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
지 않거나 축소하여 납부하고, 액수가 비
교적 큰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전 2항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하고도 처
분을 거치지 않은 경우 누계금액으로 계
산한다.
제1문단에 해당하여 세무기관이 법에 근
거하여 추징통지서를 송달한 후 미지급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체납금을 납부하
거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5년 내 탈세로 형사처
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202조(조세저항죄) 폭력·위협적인 방법으
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조세저
항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조세저항금액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3조(미납세금 추징 도피죄) 납세자가 납
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하여 세무기관이 미납세금
을 추징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그 금액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때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미납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미납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04조(수출세 환급금 편취죄)(탈세죄) 수
출 허위 보고 또는 기타 기망의 수단으로
국가 수출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편취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편
취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편취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전 문단에서
규정한 기망의 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을
편취하는 경우 이 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편취한 세
액이 기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5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금 공제 용도로
사용한 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허
위로 발급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수출
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으로 활용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발급한 세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발
급한 세액이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
한다.
조직이 이 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허위 발급한 세액이 비교
적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발급한 세액이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
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수출세 환급금
을 편취하고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으로 활용한다라 함은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해 허위 발급했거나 타인을 시
켜 자신을 위해 허위 발급하거나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중 하나
를 의미한다.
제205조의1(영수증 허위발급죄) 이 법 제
205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2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6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위조 및 그
위조증서 판매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위조 또는 이를 판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이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
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
는 재산을 몰수한다.
조직이 이 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액수가 비교적 크거
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07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판매
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
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제208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매입
및 위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매입
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위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
서를 구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죄, 위조
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판매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판매죄) 증치세 전
용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위
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구매해서
다시 허위 발급하거나 또는 이를 판매한
자는 각각 이 법 제205조, 제206조, 제
207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
한다.
제209조(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금 공제
용도의 증서를 불법 제조 또는 그 불법 제
조 증서를 판매한 죄) 수출세 환급금을 편
취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타 증서를 위조 및 불법 제조하거
나 위조 및 불법 제조된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며,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특히 많은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5만 위
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증서 불법제조·불법제조 증서 판매죄) 전
문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증서를 위
조·무단 제조하거나 위조·무단 제조한
증서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 용도의
증서를 불법 판매한 죄)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불법으로 판매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증서불법판매죄) 제3문단에서 규정하지 않
은 기타 증서를 불법 발급한 자는 제2문단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0조(절도죄)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
는 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에 활
용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절도한 경우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사기죄) 증치세 전용 세금 계산서 또는 수출
세 환급금 편취 및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증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편취한
경우 이 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10조의1(위조증서소지죄) 위조된 증서라
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그 수
량이 비교적 많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
과한다. 수량이 많은 때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1조(세수 징수관리 위해죄에 대한 조직
처벌규정) 조직이 이 절 제201조, 제203
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
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2조(조세우선의 원칙) 이 절 제201조부
터 제20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
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할 때, 집행 전 세무기관이 우선적으로 세금 및
편취한 수출세 환급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절 지적재산권 침해죄
제213조(등록상표도용죄) 등록상표 상표권
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그 등록상
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14조(가짜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 가짜
등록상표 상품인 것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
고 그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판매금액
이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15조(등록상표 로고 불법제조 및 그 불법
제조품 판매죄) 타인의 등록상표 로고를
위조·무단제조하거나 또는 위조·무단제
조한 등록상표 로고를 판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16조(특허도용죄)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제217조(저작권침해죄) 영리를 목적으로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위법소득 액수가 비교적 크거
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액수가 크
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문자 저작물·
음악·영화·텔레비전 방송·영상작
품·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작품을
복제한 경우
(2)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가진 도서를 출
판하는 경우
(3) 녹음·녹화영상 제작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제작한 녹음·녹화영상을 복제
한 경우
(4) 타인의 저명한 미술작품을 모방하여
제작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제218조(불법복제물판매죄) 이 법 제217조
에 규정한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영
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그 위법소득
의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제219조(영업비밀침해죄)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영업비밀 권
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특히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절도·회유·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획득한
경우
(2) 전 문단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3) 약정을 위반하고 또는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 준수요건을 위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
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한 경우
전 문단에 열거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영업 비
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
우
이 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보로 권리자를 거
쳐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술
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이 조에서 말하는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의미한다.
제220조(지적재산권 침해조직의 처벌규정)
조직이 이 절 제213조부터 제219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
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
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절 시장질서파괴죄
제221조(기업 및 제품 이미지 훼손죄) 허위
사실을 날조 및 유포하여 타인의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타인에게 심각
한 손실을 입히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
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제222조(허위광고죄) 광고주·광고대행업
체·광고배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위로
광고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제223조(입찰담합죄) 응찰자가 서로 입찰가
격을 담합하여 입찰 시행처 또는 다른 응
찰자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응찰자와 입찰 시행처가 입찰을 담합하여
국가·단체·국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
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
다.
제224조(계약사기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
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
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가상의 조직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
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위조·변조·폐기된 어음 또는 기타
허위의 등기부등본으로 담보한 자
(3) 실제 이행능력이 없음에도, 소액의 계
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을 일
부 이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 및
이행할 수 있다고 상대방을 속인 사람
(4) 상대방이 급부한 물품·대금·선불금
또는 담보재산을 받고 도주한 자
(5)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
취한 자
제224조의1(다단계 조직 및 영도죄) 제품 판
촉·서비스 제공 등 경영활동의 명목으로
참가자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
법으로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순서
에 따라 단계가 형성되며, 하위 판매원의
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수당 계산
및 이익배당의 근거로 삼아 참가자가 하위
판매원을 계속해서 늘리도록 유인 및 협박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경제사회질서를 파
괴하는 다단계 활동을 조직하거나 영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25조(불법경영죄) 국가 규정을 위반, 다
음의 불법 경영활동 중 하나에 속하고 시
장질서를 파괴하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및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
히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독점경
영·독점판매 물품 또는 기타 거래 제
한 물품을 허가 없이 경영하는 경우
(2) 수출입 허가증·수출입 원산지증명
서·경영허가증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경영허가증 또는 승인
문건을 매매한 경우
(3) 국가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 없이 증
권·선물·보험업을 불법 운영하거나
또는 자금 지불·결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법경영행위
제226조(거래강박죄) 폭력·위협을 행사하
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강요하고 그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도
록 강박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입찰·경매에 참여 또는 불
참하도록 강박하는 행위
(4) 타인에게 회사 및 기업의 주식·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수하도
록 강박하는 행위
(5) 타인에게 특정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불참하도록 강박하는 행위
제227조(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 전
매죄)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된 차표·승선
표·우표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전매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2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유가증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유가증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차표·승선표 전매죄) 차표·승선표를 전매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동시에
표 정가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
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228조(토지사용권 불법 양도·전매죄) 영
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토지사용권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전매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토지사용
권의 불법 양도 또는 전매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토지사
용권의 불법 양도 또는 전매 가액의 5% 이
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29조(허위증명서 제공죄) 자산평가·자
본금 납부증명·인증·회계·감사·법률
서비스 등 직무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의 직
원이 허위증명서를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허위증명서 제공죄) 전 문단에서 규정한 직
원이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타
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발급 증명서 중대 부실기재죄) 제1문단에서
규정한 직원이 엄중한 책임 과실로 발급한
증명서가 사실과 크게 달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
한다.
제230조(상품검사 회피죄) 「수출입상품검
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검사를 회피
하여 반드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야 하는 수출입 상품임에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반드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야 하는 수출입 상품이 상품검사기관의 합
격을 받지 못했음에도 무단으로 수출한 경
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231조(조직의 시장질서 파괴에 대한 처벌
규정) 조직이 이 절 제221조부터 제230조
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
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장 국민의 인권·민주권
침해죄
제232조(고의살인죄)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
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3조(과실치사죄)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4조(고의상해죄)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중상에 이
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
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사람에게 중
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남긴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4조의1(장기밀매조직죄) 타인을 조직하
여 인체의 장기를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고의상해죄)(고의살인죄) 본인의 동의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만 18세 미만인 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을 강박 및 기망하
여 장기를 증여하도록 한 자는 이 법 제
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
및 판결한다.
(사체·유골·골회 절도·모욕·고의 손괴
죄) 본인의 생전 의사에 반하여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
지 않았음에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
친속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한 자는 이 법 제30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 및 판결한다.
제235조(과실치중상죄) 과실로 타인을 중상
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
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6조(강간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
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 14세 미만의 여아를 간음한 자는 강간
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부녀자 강간·여아 간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1) 부녀자 강간, 여아 간음의 죄질이 나
쁜 경우
(2) 수 명의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수 명
의 여아를 간음한 경우
(3) 공공장소의 대중 앞에서 부녀자를 강
간한 경우
(4) 2인 이상이 윤간한 경우
(5)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제237조(강제추행죄) 폭력·협박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타인을 추행하거나 부녀자를
희롱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대중을 모으거나 또는 공공장소의 대중
앞에서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기타 죄질이 나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아동추행죄) 아동을 추행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38조(불법구금죄)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
다. 구타 또는 모욕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중상에 이
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을
행사하여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이 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
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채권 추심을 위해 타인을 불법 억류 또는
구금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하
여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 3항의 규
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39조(납치죄)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타
인을 납치하거나 또는 인질로 타인을 납치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납치한 자
를 사살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
다.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영유아를 납치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0조(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죄)
부녀자 또는 아동을 인신매도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1) 부녀자 또는 아동을 납치·인신매도
한 집단의 주모자
(2) 부녀자 또는 아동을 3명 이상 납치·
인신매도한 자
(3) 납치 매도한 부녀자를 간음한 자
(4) 납치한 부녀자를 유인 또는 강박하여
성매매하거나 납치한 부녀자를 타인에
게 매매하여 성매매 하도록 강요한 자
(5) 인신매도를 목적으로 폭력·협박 또는
마취하여 부녀자 또는 아동을 납치한 자
(6) 인신매도를 목적으로 영유아를 납치
한 자
(7) 납치한 부녀자·아동 또는 그 친족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
(8) 부녀자·아동을 해외로 팔아넘긴 사
람
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란 매도를
목적으로 부녀자 또는 아동을 유괴·납
치·매수·매도·수송·중계하는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한다.
제241조(부녀자·아동 인신매수죄)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강간죄) 납치한 부녀자를 매수하여 성행위를
강제한 자는 이 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불법구금죄)(고의상해죄)(모욕죄)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하여 그 신체의 자유
를 박탈 또는 제한하거나 상해 또는 모욕
등의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하고 제2문단
또는 제3문단에서 규정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죄) 납치한 부
녀자·아동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한 자는
이 법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
여 처벌한다.
납치한 부녀자·아동을 매수하여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거나 구출을 방해하지 않은
자는 경미하게 처벌할 수 있다. 매수한 부
녀자의 희망에 따라 원래 거주지로 돌아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자는 경미한 처
분을 내리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2조(공무집행방해죄) 폭력·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종사자가 인신매수 당
한 부녀자 또는 아동을 구조하려는 것을
방해한 자는 이 법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인신매수 부녀자·아동의 구조 활동을 조직
적으로 방해한 죄) 인신을 매수당한 부녀
자·아동의 구조를 방해한 무리의 주모자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기타 가담자가 폭력·협박을 취한 때에
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3조(무고모함죄)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
을 무고·모함하여 타인이 형사소추 당하
도록 유도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
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기관 종사자가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무고·모함일
때, 또는 고발이 사실이 아닐 때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4조(강제노역죄) 폭력·협박 또는 인신
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노
역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전 문단에 규정한 타인의 행위를 알면서
그를 위해 인력을 모집·운송하거나 타인
에게 노역을 강제하는 데 협조한 자를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4조의1(위험한 작업 및 중노동에 미성년
자를 고용한 죄) 「노동관리법」을 위반하
고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초강도 육체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고
공 또는 갱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폭발성·연소성·방사성·유독성 등 위험
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직접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전 문단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고 동시
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죄의 병
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5조(불법수사죄)(불법가택침입죄) 타인
의 신체·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타
인의 주택을 불법으로 침입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전 문
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46조(모욕죄)(비방죄) 폭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
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
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는 친고죄이지만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문단에서 규정한
행위를 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민법원에
고소하였으나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7조(고문죄)(무력에 의한 증거 수집죄)
사법업무 종사자가 용의자·피고인을 고문
하여 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증인의 증언을 받아내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장애·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 제234
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48조(수감자학대죄) 감옥(교도소)·구류
소(유치장)·간수소(구치소) 등 감독관리
기관의 감독관리자가 피수감자를 폭행하거
나 체벌·학대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 제234조, 제
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엄중
하게 처벌한다.
감독관리자가 수감자를 시켜 다른 수감자
를 구타 또는 체벌·학대한 경우 전 문단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9조(민족혐오·민족차별 선동죄) 민족
혐오·민족차별을 선동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소수민족 차별·모욕 작품 출판죄)
출판물 중 소수민족을 차별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범정이 특히 나
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한다.
제251조(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 불법박탈
죄)(소수민족 풍습 침해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불법으로 국민의 종교신앙의 자
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의 풍습을 침해하
여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2조(통신의 자유 침해죄) 타인의 우편물
을 은닉·폐기 또는 불법 개봉하여 국민의
통신자유권을 침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제253조(전자메일·전보 임의 개봉·은닉·
폐기죄) 우정업 관계자가 전자메일 또는
전보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은닉·폐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전 문단의 행위를 통해 재물을 절취한 자
는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53조의1(개인정보침해죄) 국가의 관련 규
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
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절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254조(보복모함죄)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
권을 남용,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고소인·
소청인·훈계자·제보자에게 보복하거나
이를 모함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5조(회계·통계직원에 대한 보복공격
죄) 적법하게 직무를 이행하고, 「회계
법」 및 「통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
부한 회계·통계직원에 대해 회사·기업·
사업조직·기관·단체의 관리자가 보복공
격을 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6조(선거방해죄) 각 급 인민대표대회 및
국가기관 지도자 선거 시, 폭력·위협·기
망·뇌물·선거문서 조작·선거표 수 허위
보고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유
권자 및 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정치적 권
리 박탈에 처한다.
제257조(무력을 통한 혼인의 자유 침해죄) 무
력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문단의 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제258조(중혼죄) 배우자가 있음에도 중복 혼
인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
을 알면서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9조(군인혼인 파괴죄) 현역 군인의 배우
자라는 것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직권남용·종속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을
통해 현역 군인의 처를 간음한 자는 이
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60조(학대죄)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그
범정이 나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를 범해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문단은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에
게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제압 또는 위협
을 받아 고소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0조의1(피후견인·피간호인 학대죄) 미
성년자·노인·병자 등에 대한 후견·간호
의 책임이 있는 자가 피후견인·피간호인
을 학대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 경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61조(유기죄) 노인·유아·환자 또는 기
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
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을 거부하고
범정이 나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62조(아동유괴죄) 만 14세 미만의 미성
년자를 유괴하여 가정 또는 후견인으로부
터 분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62조의1(장애인·아동 구걸사주죄) 폭
력·위협적 수단으로 장애인 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주하여 구걸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262조의2(미성년자의 치안관리 위반 사주
죄) 미성년자에게 절도·사기·약탈·공갈
갈취 등 치안관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사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5장 재산침해죄
제263조(강도죄) 폭력·협박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국가 또는 개인의 재물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
금형에 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
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
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가택 침입 강도
(2)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강도행위
(3)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강도
행위
(4) 횟수 또는 그 금액이 많은 경우
(5) 강도로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
르게 한 경우
(6) 군경을 사칭한 강도행위
(7) 총기 소지 강도
(8) 군용물자 또는 긴급구조·재난구조·
구제물자를 강도한 경우
제264조(절도죄) 훔친 공적·사적 재물의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절도 상습범·
가택 침입 절도·흉기 휴대 절도·소매치
기인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
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
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265조(절도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
신선로에 불법 접속하거나 타인의 통신번
호를 복제하거나 또는 불법 및 복제한 통
신설비 및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는 이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66조(사기죄) 공적·사적 재물을 편취하
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
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67조(약탈죄) 공적·사적 재물을 약탈하
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수차례의 약
탈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강도죄) 흉기를 휴대하고 강탈한 자는 이 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
벌한다.
제268조(단체약탈죄) 군중이 모여 공적·사
적 재물을 약탈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
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그 주모
자와 적극가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69조(전환형강도죄) 절도·사기·약탈죄
를 범하고, 장물을 은닉하거나 검거에 항거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폭력 또는
폭력적인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로 이는 이
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70조(횡령죄) 대신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
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
역·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금액이 크
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의 유실물 또는 매장물을 불법 점유
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의 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제271조의1(업무상횡령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이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
여 소속 조직의 재물을 불법 점유하고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큰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재산몰
수를 병과할 수 있다.
(공금횡령죄) 국유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국유
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에서
비국유공사·비국유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
조직으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 문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자는
이 법 제382조와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72조(자금유용죄) 회사·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 소속
조직의 재물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대출하였으나 3개월이 경
과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때, 또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
지만 이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그 액수
가 비교적 크거나 불법행위를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용한 소속 조직 자금의 액수가 큰 경우
또는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공금유용죄) 국유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국유
공사·국유기업 또는 기타 국유조직에서
비국유공사·비국유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
조직으로 파견되어 공무에 종사 인력 중
전 문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는 이
법 제38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73조(특별공공자금유용죄) 재난구제·긴
급구조·홍수대비·무휼·빈곤구제·이
주·구제에 쓰이는 물자를 유용하고 그 범
정이 무거우며 국가 및 민중의 이익에 심
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직접책임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4조(공갈갈취죄) 공적·사적 재물을 공
갈로 갈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공갈협박이 수차례에 달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75조(재물고의손괴죄) 공적·사적 재물
을 고의로 부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
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
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276조(생산경영파괴죄) 분풀이·보복 또
는 기타 개인의 목적을 위해 기계설비를
손괴하거나 역축(농사에 이용하는 가축)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산경영
을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의1(임금체불죄) 재산 이전·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회피
하는 자, 또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정부 관련 부처
가 지불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나 심각한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전에 근
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여 적법하게 해당
배상책임을 다한 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제1절 공공질서파괴죄
제277조(공무집행방해죄) 폭력·협박으로
국가 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
해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
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적법한 대표직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사건 발생 상황에서 적십
자회 관계자가 적법하게 이행하는 직무를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 및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보안기구·공안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가보안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제1문단이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인민경찰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78조(법률 집행에 폭력으로 항거하도록
선동한 죄) 군중을 선동하여 국가의 법률
및 행정법규 집행에 폭력으로 항거하도록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9조(공무원사칭) 국가기관 종사자를 사
칭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민경찰을 사칭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80조(국가기관 공문서·증서·인장의 위
조·변조·매매죄)(국가기관 공문서·증
서·인장의 절도·약탈·손괴죄) 국가기관
공문서·증서·인장을 위조·변조·매매
하거나 또는 절도·약탈·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회사·기업·사업조직·인민단체 인장 위조
죄) 회사·기업·사업조직·인민단체의 인
장을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신분증 위조·변조·매매죄) 신분증·여
권·사회보장카드·운전면허증 등 법에 근
거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조·변조·매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280조의1(허위 신분증 사용 및 신분증 도
용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조·변조된 주민등
록증·여권·사회보장카드·운전면허증
등 법에 근거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전 문단에 규정한 행위를 취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 중 더 엄
중한 법정형으로 형을 확정 및 집행한다.
제281조(경찰장비 불법생산 및 매매죄) 경찰
제복·차량번호판 등 전용 상징물 및 도구
를 불법 생산 및 매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2조(국가비밀불법수집죄) 절취·정탐·
매수를 통해 국가비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
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 극비·기밀문서·자료·물품 불법소지
죄) 국가 극비·기밀에 속하는 문건·자료
또는 기타 물품을 불법소지하고도 출처와
용도에 대해 소명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83조(전용 첩보기자재·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 불법 생산 및 판매죄) 전용 첩
보기자재 또는 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
재를 불법 생산 및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4조(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 불법
사용죄) 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를 불
법으로 사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
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84조의1(시험 부정행위 조직죄) 법률에
서 규정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조직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타인을 도와 전 문단의 범죄를 행하기 위
해 부정행위 장비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
움을 주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불법 판매 및 제공죄) 시
험 부정행위를 위해 타인에게 제1문단에서
규정한 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불법으로 판
매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대리시험죄) 타인을 대신하거나 또는 타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제1문단에서 규정한 시험
에 참가한 자는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285조(컴퓨터정보시스템 불법침입죄) 국
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사무·국방건
설·첨단과학기술분야의 컴퓨터정보시스
템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취득 및 컴퓨
터정보시스템 불법제어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 항의 규정 이외의 컴퓨터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또는 기타 기술적 수
단을 통해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저장·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한 자, 또는 컴
퓨터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제어한 자로서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컴퓨터정보시스템 침입 및 불법 제어 프로그
램 및 장비 제공죄) 컴퓨터정보시스템 침
입 및 불법 제어용 전문 프로그램 및 장비
를 제공한 자, 또는 타인이 컴퓨터정보시스
템에 침입 및 불법제어와 같은 위법 행위
를 할 것을 알면서 프로그램 및 장비를 제
공한 자로서 범정이 중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
해서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6조(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의 기능
을 삭제·수정·추가·교란하여 컴퓨터정
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
템에 저장·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을 삭제·수정·추가 조작하
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전 문단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을 고
의로 제작·전파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정상
적인 운행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가 심각
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6조의1(정보통신 보안관리의무 위반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법규에서 규
정한 정보통신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하고도
감독관리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1) 위법정보가 대량 유포된 경우
(2)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여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경우
(3) 형사사건의 증거인멸로 이어져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4)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
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7조(컴퓨터이용범죄에 대한 제시 규정)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사기·절도·뇌물·
공금유용·국가비밀 절취 또는 기타 범죄
를 행한 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
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7조의1(정보통신망 불법이용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
위를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1) 사기행위, 범죄방법 전수, 금지품 제
작 또는 판매, 단속물품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쓰일 웹사이트·통신 그룹을 개
설하는 경우
(2) 마약·총포·음란물 등 금지품과 단
속물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경우, 또
는 기타 위법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유
포한 경우
(3) 사기 등 위법 범죄활동을 위해 정보
를 유포하는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
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7조의2(정보통신범죄 방조죄)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그 범죄에 인터넷 접속·서버
호스팅·네트워크 스토리지·통신전송 등
의 기술을 지원하거나 광고 홍보·결제 지
불 등을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
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88조(무선통신 관리질서 문란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무선전신국을
설치·사용하거나 무선주파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무선통신질서를 교란하고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
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9조(고의상해죄)(고의살인죄)(강도죄)
군중을 모아 폭행·파괴·약탈하여 사람을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 제
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공적·사적 재물을 손
괴하거나 약탈하는 경우 반환 및 추징을
명하고 동시에 그 주모자는 이 법 제263조
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90조(집단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한 죄) 군
중이 모여 사회질서를 해치고 그 범정이
무거워 업무·생산·영업 및 학업·과학연
구·의료에 방해가 되고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그 주모자를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
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기관 단체 공격죄) 군중이 모여 국가기
관을 공격하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주
모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에 처한다.
(국가기관 업무질서 문란죄) 국가기관의 업무
질서를 여러 차례 어지럽혀 행정처벌을 받
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불법집회의 조직 및 후원죄) 불법집회를 여
러 차례 조직하거나 후원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범정이 중한 사람은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1조(집단으로 공공장소질서 및 교통질서
를 파괴한 죄) 집단으로 정류장·부두·민
간 공항정류장·쇼핑센터·공원·극장·
전람회·운동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질
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집단으로 교통을 막
거나 또는 교통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치안
관리 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업무 수행에
저항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그 주모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291조의1(위험물질 허위 투여죄)(허위 테
러정보 조작 및 고의 유포죄) 허위로 유독
성·방사성·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
여한 경우, 폭파 위협·생화학 위협·방사
물질 위협 등에 관한 테러정보를 허위 조작
한 경우, 또는 허위 조작된 테러정보라는 것
을 알면서 고의로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
각하게 어지럽힌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허위 테러정보 조작 및 고의 유포죄) 허위
조작된 위험 상황, 전염병 발생 상황, 재해
상황, 경찰 신고 상황을 조작하거나 기타
언론매체에 유포하거나 상술한 허위정보를
알면서 고의로 정보통신망 또는 기타 매체
에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
힌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집단구타죄)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
우 그 주모자 또는 기타 적극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집단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한 죄 관제에 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그 주모자와 기
타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1) 수차례 집단 구타한 경우
(2) 구타 집단의 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커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공장소 또는 교통 요지에서 집단
구타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
히는 경우
(4)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 구타한 경우
집단구타로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
르게 한 경우 이 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293조(공공질서 문란죄)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
회질서를 파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1) 타인을 이유 없이 구타하고 그 죄질
이 나쁜 경우
(2) 타인을 추격하고 가로막거나 타인에
게 욕설·위협을 가하고 그 죄질이 나
쁜 경우
(3)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또는 임의
로 손괴하여 공적·사적 재물을 점용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공장
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경우
타인을 규합하여 전 문단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4조(흑사회 성격의 범죄조직·영도·가
담죄) 흑사회 성격의 범죄를 조직 및 영도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
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적극가담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하
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흑사회 조직의 입국 확장죄) 국외 흑사회 조
직의 조직원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여
조직원을 확장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흑사회 성격의 조직 비호 및 방임죄) 국가기
관의 업무 종사자가 흑사회 성격의 조직을
비호하거나 흑사회 성격의 조직의 위법활
동을 방임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전 3항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다른 범행
을 저지른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흑사회 성격의 조직이란 다음의 특징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1) 비교적 안정된 범죄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원이 비교적 많으며, 확실한 결성
자·지도자·주요 간부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2) 조직적으로 위법한 범죄활동을 통해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
을 취하여 일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
으며, 그 경제력으로 조직의 활동을 지
원한다.
(3) 폭력·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위법
한 범죄활동을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행하고, 비위를 저지르거나 군중을 약
취 및 상해한다.
(4) 위법한 범죄활동을 통하거나 또는 국
가 업무 종사자의 비호 또는 방임을 이
용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일정한 구역
또는 업계에서 불법 통제하거나 또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제·사회
생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제295조(범죄방법 전수죄) 범죄방법을 전수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제296조(불법집회·시위행진·시위죄) 집
회·시위행진·시위를 집행하면서 법률규
정에 근거하여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
이 반려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이 허가한
시작·종료시간과 장소 및 노선을 준수하
지 않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사회질
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경우 집회·시위행
진·시위책임자와 직접책임자를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297조(집회·시위행진·시위에 무기·도
검·폭발물 불법휴대죄) 법률규정을 위반
하고 무기·도검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집회·시위행진·시위에 참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298조(집회·시위행진·시위 방해죄) 교
란·타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합법적으
로 진행하는 집회·시위행진·시위를 방해
하여 공공질서 혼란을 초래한 자는 5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또는 정치
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299조(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고의로
소각·훼손·낙서·오염·짓밟는 행위 등
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국장을 모
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
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國歌)
의 가사나 음정을 고의로 바꾸어서 왜곡
또는 폄훼하여 국가를 부르거나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국가(國歌)를 모욕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0조(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미신을
이용한 법률 집행 방해죄) 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직 및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
용해 국가 법률 및 행정법규 집행을 방해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을 몰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적 권리 박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미신을 이용한
치사상죄) 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를 조
직 및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의 죄와 동시에 부녀자 간음 또는
재물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수죄
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1조(단체음란죄) 군중을 모아 음란한 활
동을 진행하는 경우 그 주모자 또는 수차
례 참가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한다.
(미성년자 유인 단체음란죄) 미성년자를 유인
하여 단체음란활동에 참여시킨 자는 전 문
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02조(사체·유골·골회 절도·모욕·고
의손괴죄) 사체·유골·골회를 절도·모
욕·고의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303조(도박죄)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
아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도박장개설죄)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04조(우편물 송달 고의지연죄) 우정 업무
종사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편물을 고
의로 지연하여 송달하여 공공재산·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2절 사법방해죄
제305조(위증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감정사·속기사·번역사가 사건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고의로 허위 증명·감
정·기록·번역하여 타인을 음해하려 하거
나 또는 증거를 은닉하고자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306조(변호인·소송대리인의 증거인멸·
증거위조·증언방해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소송대리인이 증거를 인멸·위조
하거나, 당사자의 증거인멸·위조를 돕거
나,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번복하거
나 위증하도록 위협 또는 유인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소송대리인이 제공·제출·인용
한 증인의 증언 또는 기타 증거가 사실과
다르나 의도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닌 경
우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07조(증언방해죄) 폭력·위협·매수 등
의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제지하거나 또
는 타인이 위증하도록 지시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증거인멸·위조 방조죄) 당사자가 증거를 인
멸·위조하는 것을 돕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07조의1(허위소송죄) 날조한 사실로 민
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거
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문단의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 점
유하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하고 동시
에 다른 범죄를 구성한 자는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엄중하게 처벌
한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
과 공동으로 제3문단의 행위를 행하는 경
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동시에 다른 범죄
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08조(증인에 대한 보복공격죄) 증인을 공
격·보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8조의1(비공개사건정보 누설죄) 사법업
무 종사자·변호인·소송 대리인 또는 기타 소
송참가인이 법정 비공개 심리사건 중 비공개
하여야 할 정보를 누출하여 정보가 공개되거
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국가비밀 고의누설죄)(국가비밀 과실누설
죄) 전 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비밀을
누설한 자는 이 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비공개사건정보 누설 및 보도죄) 제1문단에
서 규정한 사건 정보를 공개 누설·보도하
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9조(법정소란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단체소요·법정 공격행위
(2) 사법업무 종사자 또는 소송참가자를
구타하는 행위
(3) 사법업무 종사자 또는 소송참가자를
모욕·비방·위협하여 법정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
히는 행위
(4) 법정 시설을 손괴하거나 소송자료·
증거를 약탈·훼손하는 등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제310조(은닉·비호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라는 것을 알면서 은닉장소·재물을 제
공하고 도주를 돕거나 또는 허위 증명서를
제공하여 이들을 비호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전 문단의 죄를 위해 사전에 통모한 경우
공동범죄로 간주한다.
제311조(간첩범죄·테러범죄·극단주의범죄
에 관한 증거 제출을 거부한 죄) 타인의 간
첩범죄 또는 테러범죄·극단주의범죄를 알
면서 사법기관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 협조를 거부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312조(범죄소득 또는 범죄수익 위장죄) 범
죄소득 및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이전·매수·위탁
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위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
다.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3조(판결 및 결정 이행 거부죄) 인민법
원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
도 이를 거부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자는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4조(봉인·압류·동결 재산 불법 처분
죄)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봉인·압류·동
결된 재산을 은닉·이전·환금·고의손괴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5조(감독관리질서 파괴죄) 적법하게 수
감한 범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감독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감독 관리인을 구타한 경우
(2) 다른 수감자를 조직하여 감독관리질
서를 파괴하는 경우
(3) 단체로 소요를 일으켜 정상적인 감독
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타인을 구타·체벌하거나, 타인을 교
사하여 다른 수감자를 구타·체벌하는
경우
제316조(도주죄) 합법적으로 수감된 범인·
피고인·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압송 중인 범인 탈취죄) 압송 중인 범인·피
고인·용의자를 탈취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
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7조(탈옥조직죄) 탈옥을 조직한 주모자
와 적극가담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폭동탈옥죄)(집단무장탈취죄) 폭동을 일으
켜 탈옥하거나 단체로 탈취한 주모자와 적
극가담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하고,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기타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절 국경•변경 관리 방해죄
제318조(국경·변경 밀출입 조직죄) 타인의
국경·변경 밀출입을 조직한 자는 2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을 몰수한다.
(1) 타인의 국경·변경 밀출입을 조직한
주모자
(2) 수차례 타인의 국경·변경 밀출입을
조직하거나 밀출입국 시킨 사람의 수가
많은 경우
(3) 밀출입국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
(4) 밀출입국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
한하는 경우
(5)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검문에 항거
하는 경우
(6) 위법소득의 액수가 막대한 경우
(7) 기타 특히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 문단의 죄를 범하고 밀출입국자에 대
해 살해·상해·강간·인신매매 등의 범
행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검문자에 대해
살해·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수
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9조(출국증서편취죄) 용역수출·무역거
래 또는 기타 명목으로 여권·비자 등 출
국증서를 허위조작하거나 편취하여 타인의
밀출입국(변경)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0조(위·변조 출입국증서 제공죄)(출
입국증서 판매죄) 타인을 위해 위·변조된
여권·비자 등 출입국증서를 제공하거나
여권·비자 등 출입국증서를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21조(국경·변경 밀출입국 운송죄) 타인
을 운송하여 밀출입국 시킨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수차례 운송하거나 밀출입국 시킨 사
람의 수가 많은 경우
(2) 사용된 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에 필요
한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해 충분히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위법소득의 액수가 막대한 경우
(4) 기타 특히 심각한 사안인 경우
타인을 운송해 밀출입국하는 과정에서 피
운송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검문에 항거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살해·상해·강
간·인신매매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검문자에 대해 사살·상해 등 범행
을 저지르는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제322조(국경·변경 밀출입죄) 국경·변경
관리법규를 위반, 국경·변경을 몰래 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테러활동조직 가담, 테러활동훈련 참가 또
는 테러활동 시행을 위해 국경·변경을 밀
출입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23조(경계비·경계말뚝 파괴죄)(영구표
지 손괴죄) 국가 변경의 경계비·경계말뚝
또는 영구표지를 고의로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절 문화재 관리 방해죄
제324조(문화재 고의손괴죄) 국가가 보호하
는 진귀한 문화재 또는 전국주요문물보호
조직 및 성급문물보호조직이 지정한 문화
재를 고의로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
한다.
(명승고적 고의손괴죄) 국가가 보호하는 명승
고적을 고의로 손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문화재 과실손괴죄)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 또는 전국주요문화재보호조직 및
성급문화재보호조직이 지정한 문화재를 과
실로 손괴하였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325조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외국인에
게 판매·증여한 죄) 문화재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소장하고 있던 국가가 수출을 금
지한 진귀한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사적으
로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증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
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6조(문화재전매죄) 영리를 목적으로 국
가가 취급을 금지한 문화재를 전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7조(문화재 소장품 불법 판매 및 증여
죄) 문화재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국유박물
관·도서관 등 조직이 국가적으로 보호하
는 문화재 소장품을 비국유조직 또는 개인
에게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28조(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도굴죄) 역
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고대문화
유적지·고분을 도굴한 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
정이 비교적 경미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전국중점문화재보호조직과 성급문화
재보호조직의 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으로 지정된 곳을 도굴한 자
(2) 고대문화유적지·고분을 도굴한 집단
의 주모자
(3) 고대문화유적지·고분을 여러 차례
도굴한 자
(4) 고대문화유적지·고분을 도굴하여 진
귀한 문화재를 훔치거나 진귀한 문화재
를 심각하게 손괴한 자
(고대인류화석·고대척추동물화석 도굴죄)
국가가 보호하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고
대인류화석 또는 고대척추동물화석을 도굴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9조(국유 당안 약탈·절취죄) 국가 소유
의 당안(當案: 장부)을 약탈·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유 당안 무단 판매 및 양도죄) 「당안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국가 소유
의 당안을 판매 또는 양도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 2항의 행위와 동시에 이 법에서 규정
한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엄중한
법정형으로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5절 공공위생 위해죄
제330조(방역업무방해죄) 「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갑(甲)류 전염병의 전파를 유발하
거나 또는 심각한 위험을 전파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급수(給水)조직이 공급하는 음용수가
국가 규정의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방역기관이 제시한 위생요건에 따
라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오
물·분변을 소독 처리할 것을 거부한
경우
(3) 해당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워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종사를 금지한 업무에
전염병 병자·보균자·의심환자를 종사
하도록 허가 또는 방임한 경우
(4) 위생방역기관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관리조치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갑류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대처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31조(전염병 균종·독종 확산죄) 전염병
균종·독종을 실험·보관·휴대·운반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국무원 위생행
정부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균종과 독종이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2조(국경 위생검역 방해죄) 국경 위생검
역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전염병이 전파되
거나 또는 위험성이 높은 병이 전파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3조(불법 매혈 조직죄)(매혈 강박죄) 타
인의 혈액 매매를 불법으로 조직한 자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폭
력·위협의 방법으로 타인의 혈액 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 문단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이 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34조(혈액 불법 채집 및 공급, 혈액제품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죄) 혈액을 불법 채집
및 공급하거나 혈액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
고 국가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분히 인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
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혈액 채집 및 공급, 혈액제품 제작 및 공급
사고죄) 국가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혈
액을 채집·공급하거나 혈액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는 부처가 규정에 따라 검측을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친 경우
조직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
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제335조(의료사고죄) 의료인의 엄중한 책임
과실로 진료자가 사망하거나 진료자의 신
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36조(불법의료행위죄) 의사면허 없이 불
법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
과한다. 진료자의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
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진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불법 피임시술죄)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타
인에게 복원수술·허위피임수술·임신중
절수술 또는 자궁내 피임기구 제거수술을
행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진료자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진료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제337조(동식물 방역 및 검역 방해죄) 동식
물 방역 및 검역 관련 국가의 규정을 위반
하여 심각한 동식물 역병이 발생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절 환경자원 보호 위반죄
제338조(환경오염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
고 방사성 폐기물·전염병 병원체가 포함
된 폐기물·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
을 배출·투기 또는 처분하여 환경을 심각
하게 오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
독 부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
과한다.
제339조(수입 고체폐기물 불법처리죄) 국가
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에서 고체폐기물
을 반입하여 투기·적치·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중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
여 공적·사적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
한다.
(고체폐기물 무단반입죄) 국무원 관계 주무부
처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고체
폐기물의 원료를 반입하여 중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공적·사적 재산에 심각
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원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액체폐기물·기
체폐기물을 반입한 자는 이 법 제152조제
2문단과 제3문단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
정하고 처벌한다.
제240조(수산물 불법포획죄) 수산자원보호
법규를 위반하고 금어지역·금어기간 또는
사용 금지된 도구 및 방법을 이용하여 수
산물을 포획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41조(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사살죄)(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제품 불법 매
수·운송·판매죄) 희귀·멸종위기 야생동
물을 불법으로 포획·사살하거나 국가가
중점 보호하는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매수·운송·판매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불법수렵죄) 수렵법규를 위반하고 수렵금지
구역·수렵금지기간 또는 금지 사용 도구
및 방법으로 수렵하여 야생동물자원을 파
괴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
제342조(농업용지 불법점용죄) 토지관리법
규를 위반하고 경지와 임지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점용토지의 용도를 변
경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아 경지 및 임
지 등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손괴한 자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343조(불법채광죄) 「광산자원법」의 규
정을 위반하고 채광허가증 없이 무단으로
채광하거나 국가계획광구에 무단 침입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광구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또
는 국가가 보호적 채굴을 시행하고 있는
특정 종류의 광산자원을 무단으로 채굴하
는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
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파괴적 채광죄) 「광산자원법」의 규정을 위
반하고 파괴적인 채굴방법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광산자원을 심각하게 파괴한 경
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44조(국가중점보호식물 불법 벌채·손괴
죄)(국가중점보호식물 및 제품의 불법 매
수·운송·가공·판매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희귀 수목 또는 국가가 중점적으
로 보호하는 기타 식물을 불법으로 벌채
또는 손괴하는 경우 또는 희귀 수목 또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기타 식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매수·운송·가공·판
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45조(임목도벌죄)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특히
많은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에 처한다.
(임목남벌죄) 「삼림법」 규정을 위반하여 삼
림 또는 기타 임목을 남벌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도벌·남벌한 임목을 불법 수매 및 운송한
죄) 도벌 또는 남벌한 임목이라는 것을 알
면서 이를 불법으로 수매하거나 운송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
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 또는 남벌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46조(조직의 환경자원 파괴에 대한 처벌
규정) 조직이 이 절(節) 제338조부터 제
34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절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죄
제347조(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죄)
마약을 밀수·밀매·운송·제작한 자는 그
수량을 막론하고 모두 형사책임을 물어 형
사처벌을 내려야 한다.
마약을 밀수·밀매·운송·제작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의 유
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
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1) 아편을 1000그램 이상, 헤로인 또는
필로폰을 5000그램 이상 또는 기타 마
약을 다량 밀수·밀매·운송·제작한
자
(2)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 조직의
주모자
(3)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을 무장
엄호한 자
(4) 검사·구류·체포에 폭력으로 항거하
고 그 범정이 중한 사람
(5) 조직적 국제마약밀매에 가담한 자
아편을 200그램 이상 1000그램 미만, 헤
로인 또는 필로폰을 1000그램 이상
5000그램 미만 또는 기타 마약을 비교적
다량 밀수·밀매·운송·제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아편을 200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필로
폰을 1000그램 미만 또는 기타 마약을
소량 밀수·밀매·운송·제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조직이 제2문단·제3문단·제4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
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
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를 이용·교사하여 마약을 밀
수·밀매·운송·제작하거나 미성년자에
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
다.
마약을 수차례 밀수·밀매·운송·제작하
고 처분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약 수량을
누계하여 계산한다.
제348조(마약불법소지죄) 아편을 1000그램
이상, 헤로인 또는 필로폰을 5000그램 이
상 또는 기타 마약을 다량으로 불법 소유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아편을 200
그램 이상 1000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필
로폰을 1000그램 이상 5000그램 미만 또
는 기타 마약을 비교적 다량으로 불법 소
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49조(마약범비호죄)(마약·범죄수익 은
닉·이전·은폐죄) 마약 밀수·밀매·운
송·제작 범죄자를 비호하고 범죄자를 위
해 마약 또는 범죄소득 재물을 은닉·이
전·은폐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범비호죄) 마약 검거단 또는 기타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
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전 2항의 죄를 사전에 통모한 자는 마약 밀
수·밀매·운송·제작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350조(마약 제조물품 불법 생산·매매·운
송 및 밀수죄)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
수초산·에틸에테르·클로로포름 또는 기
타 마약 제조 원료물질 및 배합제를 불법
생산·매매·운송한 자, 또는 위의 물품을
휴대하고 입출국한 자 중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
다.
타인의 마약 제조를 알면서 이를 위해 전
문단에서 규정한 물품을 생산·매매·운
송한 자는 마약 제조죄의 공범으로 처벌
한다.
조직이 전 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조직
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1조(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죄) 불법으로
재배하는 양귀비·대마초 등 마약 원식물
은 일괄적으로 강제 폐기한다.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1) 양귀비 500주 이상 3000주 미만 또
는 기타 마약 원식물을 비교적 다량 재
배한 경우
(2) 공안기관의 처분을 받고도 다시 재배
한 경우
(3) 폐기에 저항하는 경우
양귀비 3000주 이상 또는 기타 마약 원
식물을 다량 재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
나 재산을 몰수한다.
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 원식물을 불법 재
배하다가 수확 전에 자발적으로 폐기한
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2조(마약 원식물 종자·모종 불법 매
매·운송·휴대·소지죄) 비활성화 처리하
지 않은 양귀비 등 마약 원식물의 종자 또
는 모종을 불법 매매·운송·휴대·소지하
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제353조(마약 투약을 유인·교사·기망한
죄) 타인이 마약을 흡입·주사하도록 유
인·교사·기망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 투약 강박죄) 타인이 마약을 흡입·주
사하도록 강박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마약을 흡입·주사하도록 유
인·교사·기망 또는 강박한 자는 엄중하
게 처벌한다.
제354조(마약 투약장소 제공죄) 타인이 머물
며 마약을 흡입·주사하게 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55조(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
공죄) 국가가 규제하는 마취약품 및 향정
신성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생산·운송·관
리·사용하는 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
고, 마약을 흡입·주사한 자에게 중독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하는
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중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는 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을 마
약 밀수·밀매한 범죄자 또는 영리를 목적
으로 마약을 흡입·주사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 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6조(마약 범죄의 재범) 마약을 밀수·밀
매·운송·제조·불법 소지하여 판결을 받
은 자가 이 절에서 규정한 죄를 다시 저지
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57조(마약의 범위 및 마약 수량의 계산)
이 법에서 말하는 마약이란 아편·헤로
인·필로폰(메스암페타민)·모르핀·대마
초·코카인 및 국가가 통제하도록 규정한
기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한다.
마약의 수량은 확증된 밀수·밀매·운
송·제조·불법 소지 수량으로 계산하며
순도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제8절 매음
조직·강박·유인·수용·알선죄
제358조(매음조직죄)(매음강박죄) 타인의
매음을 조직 또는 강박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
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미성년자의 매음을 조직 또는 강박한 자
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동시에 살해·상
해·강간·납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죄의 병과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매음조직협조죄) 매음을 조직한 자를 위해
인력을 모집·운송하거나 기타 타인의 매
음행위를 조직하는 데 협조한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59조(매음 유인·수용·알선죄) 타인의
매음을 유인·수용·알선한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여아 매음유인죄) 만 14세 미만의 여아를
유인하여 성매매하도록 한 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60조(성병전파죄) 자신이 매독·임질 등
심각한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 성을 팔
거나 산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제361조(특정업종 종사인력의 매음 조직·강
박·유인·수용·알선에 관한 처리규정)
숙박업·요식업·문화오락산업·택시업
등 업종의 종사인력이 소속 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매음을 조직·강박·유
인·수용·알선한 경우 이 법 제358조, 제
359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
한다.
전 문단에 열거한 업종의 주요책임자가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한다.
제362조(비호죄) 공공기간의 성매매 단속활
동 시 숙박업·요식업·문화오락산업·택
시업 등 업종의 종사인력이 위법한 범죄자
를 위해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이 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9절 음란물 제작·판매·전파죄
제363조(음란물 제작·복제·출판·판매·
전파를 통한 영리추구죄)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복제·출판·판매·전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타인을 위해 도서번호 부여, 음란출간물을
출판한 죄) 타인을 위해 도서번호를 부여,
음란출간물을 출판한 자는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타인이 음란출간
물을 출판할 것을 알면서 도서번호를 부여
한 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4조(음란물유포죄) 음란한 서적·영
화·영상·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유포
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
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음란 음반·영상 송출죄) 음란한 영화·비디
오 등 영상제품의 송출을 조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
다. 음란한 영화·비디오 등 영상제품을 제
작·복제하여 유포한 자는 제2문단의 규
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
란물을 유포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65조(음란물 공연 조직죄) 음란물 공연을
조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과 벌금형에 처한다.
제366조(조직이 이 절의 죄를 범한 경우의 처
벌) 조직이 이 절의 제363조, 제364조, 제
36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7조(음란물의 범위) 이 법에서 음란물이
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색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선
전하는 서적·영화·비디오·녹음테이
프·도서 및 기타 음란물을 의미한다.
인체 생리·의학지식과 관련한 과학 저작
물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색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학·예술 작품은 음란물로 간주하
지 아니한다.
제7장 국방이익 위해죄
제368조(군인 업무집행 방해죄) 폭력·위협
적인 방법으로 군인이 합법적으로 집행하
는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군사행동 방해죄) 무장부대의 군사행동을 고
의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69조(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 파
괴죄) 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을 파
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
통신을 파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
형에 처한다.
(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 과실손괴죄)
과실로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전시(戰時)에 전 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70조(불합격 무기장비·군사시설 고의제
공죄) 불합격한 무기장비·군사시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장부대에 납품한 자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
(불합격 무기장비·군사시설 과실제공죄) 과
실로 전 문단의 죄를 범하여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조직이 제1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제1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1조(군사금지구역 단체공격죄) 대중을 모
아 군사금지구역을 공격하여 군사금지구역
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그 주모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군사관리구역 집단소요죄) 대중을 모아 군사
관리구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범정이
무거우며 군사관리지역의 업무를 정상적으
로 진행할 수 없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
는 경우, 그 주모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가담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372조(군인사칭 사기죄) 군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3조(탈영선동죄)(탈영군인 고용죄) 군
인이 탈영하도록 선동하거나 또는 탈영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용하고 그 범정
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제374조(부적합 판정 군인 입대 수리죄) 징
병 시 사리사욕을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군인의 입대를 수리하고 그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
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5조(무장부대 공문·증서·인장의 위
조·변조·매매죄)(무장부대 공문·증
서·인장의 절도 및 약탈죄) 무장부대 공
문·증서·인장을 위조·변조·매매하거
나 절도·약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
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장부대 제식복장 불법 생산 및 매매죄) 무
장부대 제식복장을 불법 생산·매매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
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무장부대 전용표지 위조·절도·매매·불법
제공·불법사용죄) 차량 번호판 등 무장부
대 전용표지를 위조·절도·매매 또는 불
법제공·불법사용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제2문단, 제3문단의 죄를 범한 경
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
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6조(전시 징집·군사훈련 거부 및 도피
죄) 예비역이 전시에 징집 또는 군사훈련
을 거부·도피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시 군복무 거절 및 도피죄) 국민이 전시에
군복무를 거절·도피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
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77조(전시 적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죄) 전시에 고의로 적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
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78조(전시 유언비어 날조로 군심을 동요한
죄)) 전시에 군중을 미혹하고 군심(軍心)을
동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
는 관제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9조(전시 탈영병 은닉죄) 전시에 탈영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은닉장소와 재물
을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380조(전시 군사물품 발주거부 및 고의지
연죄) 전시에 군사물품 발주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조
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
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81조(전시 징수 및 징용 거부죄) 전시에
군사물품 징수 및 징용을 거부하고 그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8장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죄
제382조(공금횡령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직
무상의 편의를 이용, 침탈·절취·편취 또
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공공재물을 불법 점
유하는 것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
조직·인민단체의 위탁관리를 받아 국유
재산을 경영하는 인력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 침탈·절취·편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공공재물을 불법 점유하는 것은 공
금횡령죄로 처벌한다.
전 2항에 열거한 인력과 결탁하여 함께
횡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383조(공금횡령죄의 처벌규정) 공금횡령
죄는 범정의 경중에 따라 각각 다음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
타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
금을 병과한다.
(2) 횡령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횡령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액수가 특히 크고 국가 및 국민의 이익
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수차례의 횡령에도 처분을 거치지 않은
경우 횡령 누계 액수에 근거하여 처벌한
다.
제1문단의 죄를 범하고 공소제기 전에 사
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하여 피
해를 막거나 감소시킨 경우, 제1항에 해당
하는 때에는 법정형 중 경미한 처벌이나
처벌 감경 또는 처벌 면제를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미
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1문단의 죄를 범하고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집행유예에 처한다. 인민법원은
범정 등의 정황을 근거로 동시에 사형 집
행유예기간 2년 만기 후 법에 근거하여
무기징역에 처한 뒤 종신 수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감형이나 가석방은 불가하다.
제384조(공금유용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직
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또는
유용한 공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며 영리활
동을 진행한 경우, 또는 유용한 공금의 액
수가 비교적 크며 3개월 경과 후에도 반환
하지 않은 경우 공금유용죄에 해당하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용한 공금의 액수가 크고 반환하
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난구제·긴급구조·홍수대비·무휼·빈
곤구제·이주·구제에 쓰이는 물자를 유
용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85조(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직
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재물을 수수하
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뇌
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국가 업무 종사자가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와 수속비를 수수하여 개인이 착복
하는 경우 뇌물수수를 적용한다.
제386조(뇌물수수죄의 처벌규정) 뇌물수수
죄를 범한 경우 뇌물수수로 얻은 소득 액
수와 범정을 고려하여 이 법 제383조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을 강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87조(조직의 뇌물수수죄) 국가기관·국유
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단체
가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재물을 불
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
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
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 문단에 나열한 조직이 경제 거래 중 기
장하지 않고 암암리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
와 수속비를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로 간주
하여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8조(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본
인의 직권 또는 지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기타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행위를
통하여 청탁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하
고, 청탁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
탁인의 재물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로
간주한다.
제388조의1(영향력 행사를 통한 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의 근친속 또는 기타 그
국가 업무 종사자와 관계가 밀접한 자가 해
당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활동을 통하
거나, 또는 해당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권
또는 지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기타 국가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활동을 통하여 청탁
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청
탁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탁인의
재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많
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때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며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범
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
히 크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이직한 국가 업무 종사자 또는 그 근친속
및 기타 그와 관계가 밀접한 자가 그 이
직한 국가 업무 종사자의 원래 직권 또는
지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전 문단의 행
위를 행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89조(뇌물공여죄)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
해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경제 거래 중 국가의 규정을 위반,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각종 명
목의 수수료·수속비를 제공하는 것은 뇌
물공여죄로 처벌한다.
협박에 의해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재물
을 공여하였을 뿐, 부당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90조(뇌물공여죄의 처벌규정) 뇌물공여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을 공
여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
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뇌물공여자가 소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자백한 경우 경미한
처분을 내리거나 감경 처벌할 수 있다. 그
중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중대 사건을 파
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을 세운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0조의1(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뇌물공
여죄)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가 업무
종사자의 근친속 또는 기타 그 국가 업무
인력과 관계가 밀접한 자, 이직한 국가 업
무 종사자 또는 그 근친속 및 기타 그와 관
계가 밀접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
우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
금형에 처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제391조(조직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당이익
을 취하기 위해 국가기관·국유공사·국유
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단체에 재물을
공여한 자, 또는 경제 거래 중 국가의 규정
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수속
비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조직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
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2조(알선뇌물수수죄) 국가 업무 종사자
에게 알선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범
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알선수뢰자가 소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알선뇌물수수행위에 관해 자백한 경우 처
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93조(조직의 뇌물공여죄) 조직이 부당이
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경우, 또
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업무 종
사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수속비를
제공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조직에 벌
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공여로 얻은 위법소
득을 개인이 착복한 경우 이 법 제389조,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확정하여 처
벌한다.
제394조(공금횡령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국
내 공무활동 또는 대외교류 중 선물을 받
은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큰 경우 이 법 제382조, 제
38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
한다.
제395조(출처불명의 거액재산 소유죄) 국가
업무 종사자의 재산·지출이 합법적인 소
득을 지나치게 넘어서 그 차액이 큰 경우
해당 국가 업무 종사자에게 출처를 소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출처에 대해 소명
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법소득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차액이 특히 큰 경
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재산의 차액부분을 회수한다
(역외예금 은닉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국외
에 예탁한 예금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비교적 큰 액수를 속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그 소속 조직 또는 상급 주무기관에
서 작량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396조(국유재산 임의분배죄) 국가기관·
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인민
단체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의 명
의로 국유자산인 집단소유 재산을 사사로
이 직원에게 분배하여 주고 그 액수가 비
교적 큰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
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과징금 등 임의분배죄) 사법기관·행정기관
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고에 환수해
야 할 벌금이나 몰수금을 조직 명의로 직
원에게 분배해 준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장 독직죄
제397조(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국가 및 국민의 이
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
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98조(국가비밀 고의누설죄)(국가비밀 과
실누설죄) 국가 업무 종사자가 「국가비밀
유지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
실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고,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전 문단의 죄
를 범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을 근거로
작량하여 처벌한다.
제399조(법 왜곡죄) 사법업무 종사자가 사사
로운 이익과 정에 이끌려 법을 왜곡하여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소추되도
록 하거나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소추되지 않도록 고의로 비호하는 경우, 또
는 형사재판 중 고의로 사실과 법을 위반
하고 법을 왜곡해 재판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행정법 왜곡 재판죄) 민사·행정심판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 및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을 왜곡해 재판한 경우, 그 범정이 중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및 결정 집행 과실죄)(판결 및 결정 집
행 시 직권남용죄) 판결 및 결정 집행과정
에서 엄중한 책임 과실 또는 직권남용으로
합법적인 소송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집행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고 소송보전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이
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사법업무 종사자가 뇌물을 수수하여 전 3
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 법 제
385조에서 규정한 죄를 구성하는 경우 더
중한 법정형 규정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처벌한다.
제399조의1(법 왜곡 중재죄) 법에 의거해 중
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중재과정에서
고의로 사실 및 법률을 위배하고 법을 왜
곡해 결정을 내린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00조(수감자 임의석방죄) 사법업무 종사
자가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임의로
석방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무상 과실로 인한 수감자 탈옥죄) 사법업
무 종사자의 엄중한 책임 과실로 수감되어
있던 용의자·피고인 또는 범인이 탈옥하
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01조(사리사욕으로 감형·가석방·형집행
정지한 죄) 사법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감형·가석방·형집행정지 집행요건
에 부합하지 않는 범인에게 감형·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를 내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402조(사리사욕으로 형사사건 송치를 계류
한 죄) 법 집행기관의 인력이 사리사욕 때
문에 법에 의거해 사건을 사법기관에 송치
해 형사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이관하지
않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403조(회사 및 증권 관리에 관한 직권남용
죄) 국가 관계 주무부처의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
여 법률규정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회사
의 설립과 등기 신청 또는 주식과 채권 발
행, 상장신청을 승인해주거나 등록해주어
공공재산·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상급 부처에서 등기기관 및 그 업무 종사
자에게 전 문단의 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명령한 경우,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
임자는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4조(사리사욕으로 세금 미징수 및 과소
징수한 죄) 세무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사
리사욕 때문에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세금
을 미징수하거나 과소징수하여 국가 세수
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
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405조(사리사욕으로 영수증을 발매, 세금
및 수출세 환급금을 감면한 죄) 세무기관
의 종사자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
반하고 영수증 발매·세금 감면·수출세
환급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리사
욕으로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출세 환급금 증빙서류 위법발급죄) 기타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
반하고 수출신고서·수출 환수입상계서 등
수출세 환급금 증빙서류 발급업무 중 사리
사욕으로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6조(국가기관 업무 종사자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업무상과실죄) 국가기관 업
무 종사자가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과
정에서 엄중한 책임 과실로 사기를 당해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07조(임목 벌채허가증 위법발급죄) 임업
주무부처의 업무 종사자가 삼림법의 규정
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연간 벌채량을 초과
하여 임목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임목 벌채 허가증을 남발
하여 그 범정이 무거우며 삼림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08조(환경 관리감독 과실죄) 환경보호 관
리감독의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업
무 종사자가 엄중한 책임 과실로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공적·사적 재산
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람을 사상
(死傷)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
역에 처한다.
제408조의1(식품 관리감독 독직죄) 식품안
전 관리감독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직
무에 태만하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
생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리사욕으로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409조(전염병 예방 및 대처 과실죄) 전염
병 예방 및 대처에 종사하는 정부 위생행
정부처의 업무 종사자가 엄중한 책임 과실
로 전염병이 전파되거나 유행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0조(토지 불법 징수·수용·점용죄)(국
유토지 사용권 불법 저가 양도죄) 국가기
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토지관
리법규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
징수·수용·점용을 불법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국유토지 사용권을 불법으로 저가 양
도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국가
또는 집단소유기관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1조(밀수방임죄) 세관 업무 종사자가 사
리사욕을 위해 밀수를 방임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2조(사리사욕으로 인한 상품검사결과 조
작죄)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
의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상품검
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상품검사 과실죄) 전 문단에 나열한 인력이
엄중한 책임 과실로 상품검사가 필요한 물
품을 검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품검사증
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착오로 검사증을 발
급하여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413조(사리사욕으로 인한 동식물 검역결과
위조죄) 동식물 검역기관의 검역관이 사리
사욕 때문에 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식물 검역 과실죄) 전 문단에 나열한 인력
의 엄중한 책임 과실로 검역이 필요한 검
역대상물을 검역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역
증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착오로 검역증을
발급하여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4조(가짜 불량품 불법제조방임죄)가짜
불량품 불법 제조 및 판매에 책임을 물어
야 하는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사리사욕
때문에 법률에 따라 문책하지 않은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5조(국경·변경 밀출입자의 출입국서류
수리죄)(국경·변경 밀출입자의 통행허가
죄) 여권·비자 및 기타 출입국증서 발급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업무 종사자가 국
경·변경 밀출입자라는 것을 알면서 통행
을 허가한 경우, 또는 변방 및 세관 등 국
가기관 종사자가 밀출입국자라는 것을 알
면서도 그 통행을 허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16조(유괴 및 납치된 부녀 및 아동에 대
한 구호조치 부작위죄) 유괴 및 납치당한
부녀 및 아동에 구호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의 업무 종사자가 유괴 및 납치당한 부
녀·아동 및 그 가족의 구조 요청이나 제3
자의 제보를 받고도 이들을 구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괴 및 납치된 부녀 및 아동에 대한 구호조
치 방해죄) 구조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업
무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해 구조를 방해하
는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7조(범죄자 처벌 도피에 대한 방조죄)
범죄 단속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업무 종
사자가 범죄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가 처벌을 도피하도록 편의와 도움
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8조(사리사욕에 의한 공무원·학생 부정
임용·입학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공
무원 임용 및 학생 입학업무 처리과정에서
사리사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범정이 중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419조(진귀한 문화재 훼손 및 유실에 대한
업무과실죄) 국가기관 업무 종사자가 엄중
한 책임 과실로 진귀한 문화재가 훼손되거
나 유실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0장 군인의 직무위반죄
제420조(군인 직무위반죄의 개념) 군인이 직
무를 위반하고 국가의 군사적 이익에 위해
를 끼쳐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야 하는 행위를 군인의 직무위반죄라 한다.
제421조(전시 항명죄) 전시에 명령을 거역하
여 작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
역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422조(군정보 은닉 및 허위보고죄) 고의로
군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또는
군사명령 전달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전달
하여 작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
역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423조(투항죄) 전장에서 죽음이 두려워 살
고자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적에게 투항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투항 후 이적(利敵)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24조(전시 임전도주죄) 전시에 전투를 앞
두고 도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역에
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
다.
제425조(군무 무단이탈 및 유기죄) 지휘관·
당번·당직자가 군무(軍務)를 이탈하거나
군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시에 전 문단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6조(군무집행방해죄) 폭력 및 위협의 방
법으로 지휘관 또는 당번·당직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시에는 엄
중하게 처벌한다.
제427조(부하의 직무 위반을 지휘한 죄) 직
권을 남용하여 부하가 직무를 위반하는 활
동을 하도록 지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8조(명령에 불복종하고 작전에 소극적으
로 임한 죄) 지휘관이 명령을 거스르고 적
전(敵前)에 위축되거나 작전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투·전역에
중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범
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429조(인접부대 구조 부작위죄) 전쟁 중
인접부대가 위급상황에서 구조요청한 사실
을 알고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아 인접부대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
우, 그 지휘관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30조(군인의 해외탈주죄) 공무 수행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해외로 탈
주하거나 해외에서 도주하여 국가의 군사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공기·함선을 항행하여 탈주하거나 또
는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
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431조(군사비밀 불법수집죄) 절취·정
탐·매수의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사비밀을 절취·정탐·매수하여 해외에
불법 제공한 죄) 해외 기관·조직·사람에
게 군사기밀을 절취·정탐·매수하여 불법
제공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32조(군사비밀 고의누설죄)(군사비밀 과
실누설죄) 「국가비밀유지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군사비밀을 누설하고 그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시에 전 문단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
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33조(전시 유언비어 날조로 군중을 미혹
한 죄) 전시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군중
을 현혹시키고, 군심을 동요한 자는 3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34조(전시 자해죄) 전시에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35조(탈영죄) 병역법규를 위반하고 부대
를 탈주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시에 전 문단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6조(무기장비 사고죄) 무기장비 사용규
정을 위반하고 그 범정이 무거우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중
상·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7조(무기장비 무단 개조·용도변경죄)
무기장비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무기장비의
용도를 변경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
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8조(무기장비·군용물자 절도 및 약탈
죄) 무기장비 또는 군용물자를 절도 및 약
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
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도 및 약
탈죄) 총포·탄약·폭발물을 절도 및 약탈
한 자는 이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제439조(무기장비 불법 매각 및 양도죄) 군대
의 무기장비를 불법으로 매각 또는 양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대량의 무기장비를 매각·양도하거나
기타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40조(무기장비 유기죄) 명령을 거스르고
무기장비를 유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
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중요 또는 대량의
무기장비를 유기하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1조(무기장비유실죄) 무기장비를 유실
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제442조(군 소유 부동산 무단 매각 및 양도
죄) 규정을 위반하고 군 소유 부동산을 무
단으로 매각·양도한 경우, 그 범정이 중한
때에는 그 직접책임자를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3조(부하학대죄)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를 학대하고 그 범정이 특히 나빠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4조(부상병유기죄) 전쟁 중 부상당한 군
인을 고의로 유기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
우 그 직접책임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445조(전시 부상병 구조 부작위죄) 전쟁
중 구호치료 책임이 있는 자가 구호치료할
조건이 되면서도 위중한 부상병을 구호치
료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병이 장애·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6조(전시 주민 가해 및 주민의 재물 약
탈죄) 전쟁 중 군사행동 지역에서 무고한
주민을 가해하거나 무고한 주민의 재물을
약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
는 사형에 처한다.
제447조(포로 임의석방죄) 포로를 임의로 석
방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요한 포로를 임의로 석방하거나 또는 여
러 명의 포로를 임의로 석방하거나 기타
범정이 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48조(포로학대죄) 포로를 학대하고 그 죄
질이 나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449조(전시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어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범죄 군인에게는 전쟁 중 군
역으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
고, 실제 공을 세운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0조(이 장 적용의 주체 범위) 이 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현역 군관·사무직 간
부·사병·군적을 지닌 학생, 중국인민무
장경찰부대의 현역 경관·사무직 간부·사
병·군적을 지닌 학생 그리고 군사임무를
집행하는 예비역 군인 및 기타 인력에게
적용된다.
제451조(전시의 개념) 이 장에서 전시라 함
은 국가가 전쟁상태 돌입을 선언한 때, 부
대가 작전명령을 부여받은 때 또는 기습타
격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
부대가 계엄임무를 집행하거나 돌발적 폭
력사건을 처리하는 때 역시 전시로 간주
한다.
부칙
제452조(시행일자) 이 법은 1997년 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조례·추가규
정 및 결정은 이미 이 법 안에 포함되었
거나 미적용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일
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법 부속서 2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추가규정과 결
정은 잠시 보류한다. 그 중 행정처벌 및
행정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그 효력을 유
지한다. 형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은 이 법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법 시행과 동시
에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다음
의 조례·추가규정 및 결정은 이미 이 법 안
에 포함되어 있거나 미적용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폐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군인의 직무 위반죄 처
벌에 관한 임시 조례
2. 경제질서 파괴범 엄벌에 관한 결정
3. 사회질서 파괴범 엄벌에 관한 결정
4. 밀수죄 엄벌에 관한 추가규정
5. 공금횡령죄, 뇌물수수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6. 국가비밀누설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7.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사살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8.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국장 모독죄 처
벌에 관한 결정
9. 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도굴죄 처벌에
관한 추가규정
10. 항공기 납치죄 처벌에 관한 결정
11. 등록상표 도용죄에 관한 추가규정
12. 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 죄에 관한
결정
13.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결정
14. 회사법 위반죄 처벌에 관한 결정
15. 도주하거나 재범인 노동개조범과 노
동교화범 처벌에 관한 결정
부속서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다음의 추가규정과 결정은 보류하고 그
중 행정처벌 및 행정조치와 관련한 규정
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형사책임과 관련
한 규정은 이미 이 법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 규정을 적
용한다.
1. 마약 단속에 관한 결정
2. 음란물 밀수·제작·판매·전파범 처벌
에 관한 결정
3. 부녀 및 아동 유괴 및 납치범 처벌에
관한 결정
4. 성매매 근절에 관한 결정
5. 탈세 및 조세저항에 관한 추가규정
6. 국경·변경 밀출입자 조직 및 운송죄
엄벌에 관한 추가규정
7. 금융질서 파괴죄 처벌에 관한 결정
8.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위
조·불법판매죄 처벌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