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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2008.7.4 국가두마(하원)가 가결함. 2008.7.11 연방회의(상원)가 승인함.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기금의 관리 제3장 기금의 회계 보고, 감사 및 기금 활동에 대한 재정 감독 제4장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결정 제5장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 행사 제6장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정지 및 이러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등록 특성 제7장 종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이 연방법률의 효력 범위)

이 연방법률은 주택건설의 진흥 및 적절한 주택의 시장 형성, 그 밖의 이 연방법률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개발(이하 “ 기타 국토개발” 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권력기관(역주: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기관(역주: 우리나라의 ‘ 지방자치단체’ 개념에서 볼 때, ‘ 지방자치기관’ 이라 함은 지방자치체제상 가장 하급단위의 지방기관이다), 자연인 및 법인 간에 발생하는 관계를 규율하고 개발제도로서의 ‘ 주택건설진흥촉진연방기금’ (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의 설립 및 활동 특성, 기금의 활동 목적, 임무 및 직무, 기금의 관리 절차, 기금의 재산 조성 및 처분 절차, 기금의 청산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주택건설진흥촉진연방기금’ 의 법적 지위)

‘ 주택건설진흥촉진연방기금’ 은 조직적-법적 기금 형태로 설립된 법인이다.

기금은 러시아연방이 설립하고 이 연방법률을 토대로 활동한다. 기금의 설립 및 그 활동의 실행을 위하여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52조가 규정한 설립 문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기금의 완전한 명칭은 러시아어로 ‘ 주택건설진흥촉진연방기금’ 이다. 기금의 약칭은 러시아어로 ‘ “ 에르줴에스” 기금’ 이다. 기금의 완전한 명칭은 영어로 ‘ Russian Housing Development Foundation’ 이다. 기금의 약칭은 영어로 ‘ RHDF’ 이다.

기금은 모스크바 시(市)에 소재한다.

기금은 러시아연방의 국가문장이 묘사되어 있고 기금의 완전한 명칭이 새겨져 있는 직인을 가진다.

기금은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러시아연방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있는 그 밖의 신용대부기관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진다.

기금은 지부를 설치하고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영리 및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고 영리단체의 법정 자본금, 그 밖의 영리 및 비영리 조직의 재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기금은 그 활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설립된다.

기금은 기금의 재조직 또는 청산의 목적, 절차 및 기간 그리고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의 향방을 규정하는 연방법률을 토대로 재조직 또는 청산될 수 있다.

기금에는 ?비영리 조직에 관한 1996.1.12의 연방법률?(연방법률 제7호)(이하 “ ?비영리 조직에 관한 연방법률?이라 한다)의 제32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10항 및 제14항의 규정과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55조제3항의 세 번째 문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금의 청산 과정에는 지불불능(파산)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기금의 활동 목적, 임무 및 직무)

기금의 활동은 주택건설의 진흥, 기타 국토개발, 기술 인프라 시설물(통신 인프라 시설물을 포함한다), 사회 인프라 시설물, 교통 인프라 시설물(이하 “ 인프라 시설물” 이라 한다)의 개발,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 제품, 구조 생산의 발전을 촉진함과 모든 계층의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좋은 거주 여건을 포함하여 인간 및 사회의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업단지,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건설을 위하여 제공되는 필지 시장의 발전에 조력함 2. 국토계획수립, 도시건설지대설정, 지역설계 및 건축설계(국토계획수립, 도시건설지대설정 문건의 작성, 지역설계에 따른 문건의 작성을 포함한다)에 따른 활동 진흥에 조력함 3. 인프라 시설물 건설을 통한 지역 설비에 조력함 4. 주택건설,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기타 국토개발 프로그램과 러시아연방주체(역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행정구역단위로 공화국·지방·주·자치구 등을 말한다)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 종합발전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인프라시스템 종합발전프로그램, 인프라 시설물 발전프로그램과의 조화에 따른 활동의 조율을 목적으로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 자연독점주체, 공공단지기관, 설계기관, 건설기관, 신용대부기관, 금융기관 및 그 밖의 조직에 조력함 5. 에너지 효율 기술 및 자재와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 그것의 주택건설에의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함

이 조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목적의 달성과 해당 임무의 해결을 위하여 기금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재산 납입으로서 기금의 소유로 양도된 필지(이하 “ 기금의 필지” 라 한다)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를 실시한다. 2. 이 연방법률 제14조 여섯 번째 부분에 의하여 기금의 소유로 양도된 필지의 매도 그리고 주택건설(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포함한다)을 위한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를 실시한다. 3.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을 위한 시설물의 배치,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그 밖의 건설을 위한 기금의 필지 매도 그리고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를 실시한다. 4.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을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의 필지와 동시 매도한다. 5. 인프라 시설물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기금의 필지를 이 시설물의 건설 기간 동안 무료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양도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의 필지, 공공사용계획(변경, 재조성)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기금의 필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무료로 양도하고 개인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해 있으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양도되지 아니한 기금의 필지를 매도한다. 7. 연방소유지로 기금의 재산 조성을 위하여 양도되어야 하는 필지 중에서 필지를 조성한다. 8. 러시아연방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처간 합의기관(이하 “ 부처간 합의기관” 이라 한다)에 이 연방법률 제11조의 일곱 번째 부분, 제14조 여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제안서를 이송한다. 9.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을 행사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0.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의 필지를 포함하여 기금의 필지를 담보로 양도한다. 11. 기금의 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지 및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재산으로 확보한다. 12. 인프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필지를 재산으로 확보하고 인프라 시설물의 건축 재정지원에 참여한다. 13. 다양한 소득 수준의 국민을 위한 주택건설 목적물의 건축도안 및 설계문건 작성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러시아연방에서 향후에 사용(재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계문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14.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 생산,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 설립 사업의 관리(자동화 관리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준비한다. 15.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 법인에게 국토계획수립, 도시건설지대 설정 및 지역설계, 지방자치단체 공공인프라시스템 종합발전프로그램의 준비 분야에서의 방법론적 자료 및 그 밖의 자료 그리고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 및 임무의 실현 보장을 위한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한다. 16. 주거 목적물 및 주택건설 시장, 건축용재 시장, 제품 및 구조 시장,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의 생산의 마케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황을 전망하며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 및 임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홍보-전시 활동을 실시한다. 17. 주거 목적물 및 주택건설 시장, 건축용재, 제품 및 구조 시장에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기술과 자재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및 자재의 개발과 관련한 상품 및 지적활동의 결과물이 진출하는 데에 조력한다. 18.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위하여 특히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기술 및 자재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주거 목적물에 대한 수요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한다. 19.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 및 임무의 실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직무 및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한다.

활동 목적의 달성, 임무 해결, 기금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기금은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그 밖의 기관과 주택건설진흥촉진에 따른 조치, 그것의 실현 조건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 활동이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기금은 기업 활동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기금의 재산)

기금의 재산은 연방소유지(연방소유지에 위치한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을 포함한다), 그 밖의 재산(현금자산을 포함한다) 형태의 러시아연방 재산 불입 및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수입으로 조성된다.

연방소유지(연방소유지에 위치한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을 포함한다) 의 형태의 러시아연방 재산 불입으로 기금의 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 제2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다만, 기금의 활동 보장을 위한 필지(그 곳에 위치한 부동산 목적물을 포함한다)는 예외로 한다.

기금의 활동 보장을 위한 필지(그 곳에 위치한 부동산 목적물을 포함한다) 형태의 러시아연방의 재산불입 및 현금 자산으로 기금의 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기금의 재산은 기금이 소유하고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 및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만 이 조 두 번째 부분에 의하여 기금의 소유로 양도된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1. ?러시아연방 토지법전? 제38-2조에서 규정한 절차 및 조건으로 경매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위하여 기금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을 매도함 2. ?러시아연방 토지법전? 제38-1조 및 제38-2조에서 정한 절차 및 조건으로 경매에서 이 연방법률 제14조 6번째 부분에 의하여 기금의 소유로 양도된 필지를 매도하고 주택건설(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을 매도함 3.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을 위한 목적물의 배치,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그 밖의 건설을 위하여 기금의 필지를 매도하고 ?러시아연방 토지법전? 제38조가 규정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경매에서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을 매도함 4. 국가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 양도를 위한 사유화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기금의 필지와 함께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을 매도함 5. 인프라 시설물 건설을 위한 기금의 필지를 이러한 시설물의 건설 기간 동안 무료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양도함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한 기금의 필지, 공공사용계획(변경, 재조성)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기금의 필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무료로 양도하고 개인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양도되지 아니하는 기금의 필지를 매도함 7. ?담보(부동산 담보)에 관한 1998년 7월 16일의 연방법률?(연방법률 제102호)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위에서 명시한 연방법률의 제62-4조제4호가 정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필지,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필지를 담보로 양도함 8. 기금의 필지 중에서 필지를 조성함 9.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을 철거함

기금의 필지 또는 기금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의 매도에 따른 경매 실시 공고, 이 조 다섯째 부분의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경우 이러한 경매 결과에 관한 정보,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기금 필지의 동시 매도 그리고 이 조 다섯째 부분의 제4항에서 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의 총액에 관한 정보는 기금 보좌위원회가 정하는 공식 간행물에 발표되어야 하고 기금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기금은 이 조 다섯째 부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이 조 두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기금은 이 연방법률이 정한 목적 및 임무의 실현을 위하여 이 조 두 번째 부분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 관리 기관)

기금의 상급관리기관은 기금 보좌위원회가 된다.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이사회 및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기금 내부 재정감독기관은 기금 감사위원회가 된다.

제6조(기금 보좌위원회)

기금 보좌위원회는 기금의 상급관리기관이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속한다. 1. 기금 활동의 우선 방향 설정, 기금 이사회의 제출에 따라 기금활동프로그램, 기금의 연간 수입 및 지출(예산) 재정 계획의 승인, 이것의 수정 2. 이 연방법률 제11조의 일곱 번째 부분, 제14조의 여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금 제안서의 승인 3.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위하여 기금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를 주최하고 실시할 때에 기금관리기관 및 그의 하위 부서,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협력 절차 수립 4. 이 연방법률 제14조 여섯 번째 부분에 의하여 기금의 소유로 양도된 필지의 매도 및 주택건설(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필지의 종합개간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를 조직하고 실시할 때에 기금관리기관 및 그 조직적 하위부서,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협력 절차 수립 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을 위한 목적물의 배치,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그 밖의 건설을 위한 기금 필지의 매도,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를 조직하고 실시할 때에 기금관리기관 및 그 조직적 하위부서,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협력 절차 수립, 이러한 경매 실시에 관한 결정서 채택 6.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의 필지를 동시에 매도하는 때에 기금의 관리기관 및 그 조직적 하위부서,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협력절차 수립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 필지 매도 방법 및 조건에 관한 결정서 채택 7. 인프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기금의 필지를 무료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기관 및 그 조직적 하위부서,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협력절차 수립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한 기금의 필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무료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양도되지 아니하는 필지를 매도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기관 및 그 조직적 하위부서,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협력절차 수립 그리고 이러한 양도에 관한 결정서, 이러한 매도 조건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9. 건축설계도 및 재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주택건설 목적물의 설계 문건의 작성에 대한 경쟁입찰 실시 절차 수립 10. 기금 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기금이 소유로 취득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 기금의 이러한 필지, 부동산 목적물 거래 실행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위에서 명시한 거래의 실질적 조건 규정 11. 인프라 시설물의 배치를 위하여 필지를 기금의 소유로 취득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 및 기금의 이러한 필지 거래 수행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위에서 명시한 거래의 실질적 조건 규정 12. 기금의 차관, 보증 제공과 관련한 거래 실행에 관한 결정서 채택, 기금의 단순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서 채택, 이러한 거래의 실질적 조건 규정 13.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의 필지를 포함하여 기금의 필지를 담보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이러한 기금 필지의 담보에 관한 계약 및 대부 계약의 실질적 조건 규정 14. 기금의 영리 및 비영리 조직 설립에 관한 결정서 그리고 영리단체의 법적 자본금, 그 밖의 영리 및 비영리 조직의 재산에 기금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15. 기금의 이사회 편성에 관한 결정서 및 그 직무권한의 조기 정지에 관한 결정서 채택, 기금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에 관한 결정서 채택 16. 기금의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기금 이사회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기금의 활동을 규율하는 문건의 승인 17. 기금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기금의 지부 설치에 관한 결정서 및 기금의 대표사무소 개설에 관한 결정서 채택,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 목록, 기금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 규정의 승인 18. 기금이 설립하는 심의기관, 조정기관의 편성, 활동 절차 및 구성에 관한 결정서 채택 19. 기금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기금 직원 급여의 규모 및 형태를 포함하여 기금의 조직, 정원 규정의 승인, 그것의 수정 20. 기금의 이사장과의 근로계약 체결 21. 기금의 연간 보고서 승인 22.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필지, 그 밖의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기금 보고서의 승인 23. 경쟁을 토대로 선택된 감사기관, 그에 대한 보수 금액의 승인 24. 기금 보좌위원회의 활동 규정 승인 25. 기금의 활동, 기금의 다른 관리기관의 결정 채택 및 그것의 이행 보장, 기금의 자금 및 재산 사용에 대한 감독 실시 26. 기금 감사위원회 조직, 기금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승인, 기금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임면에 관한 결정서 채택 27. 이 연방법률, ?비영리 조직에 관한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이 정한 경우 그 밖의 결정서 채택

기금 보좌위원회의 구성원에는 그 직위에 따라 기금 보좌위원회의 위원인 기금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이 포함된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구성원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한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위원장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임면한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새 위원장직 후보는 이전에 이 직에 임명되었던 기금 보좌위원회 위원장의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일사분기에 1회 이상 기금 보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적어도 기금 보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기금의 이사장이 소집한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회의는 기금 보좌위원회의 위원장이 진행하고 그가 부재하는 경우 기금 보좌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한 자가 진행한다.

기금 보좌위원회는 기금 보좌위원회의 회의에 적어도 기금 보좌위원회 위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하는 경우에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가중다수결로 내려진다.

기금 보좌위원회는 기금 보좌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궐석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기금 보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회의의사록에 기금 보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서명한다. 기금 보좌위원회 회원의 의견은 그의 요구에 따라 의사록에 기재한다.

기금 보좌위원회 회의는 기금의 회계정산 및 재정(회계)보고서 관리에 대하여 연간 의무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기금 보좌위원회의 활동은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한 규정에 의하여 실행된다.

기금 보좌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그의 활동을 실행하며 기금 보좌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 이사회)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의 협의집행기관이며 기금의 현재 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이 연방법률 및 ?비영리 조직에 관한 연방법률?이 그 해결을 기금의 다른 관리기관의 특별 권한에 포함시킨 문제는 예외로 한다.

기금 이사회의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속한다. 1. 기금활동프로그램안, 기금의 연간 수입 및 지출 재정 계획(예산) 작성, 위에서 언급한 문건의 수정 및 이것을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제출하는 것 2. 이 연방법률 제11조의 일곱 번째 부분, 제14조의 여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금 제안서안 작성 및 이것을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제출하는 것 3.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위하여 기금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 실시 및 이 연방법률 제14조 여섯 번째 부분에 의하여 기금이 소유하도록 양도된 필지의 매도 또는 주택건설(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개간을 포함한다)을 위한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의 매도에 따른 경매 실시에 관한 결정서 채택 4.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을 위한 시설물의 배치,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그 밖의 건설을 위한 기금 필지의 매도에 따른 경매 실시 및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에 따른 경매의 실시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 작성 5.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기금 필지의 동시 매도 방법 및 조건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 작성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 및 필지의 매도에 관한 결정서 채택 6. 인프라 시설물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기금의 필지를 이러한 시설물의 건설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한 기금의 필지, 공공사용계획(변경, 재조성)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기금의 필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무료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의 작성 8. 개인 소유의 인프라 시설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양도되지 아니하는 인프라 시설물이 위치한 기금 필지의 매도 조건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의 작성, 이러한 기금 필지의 매도에 관한 결정서 채택 9. 설계도안 및 재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주택건설 목적물의 설계 문건의 작성에 대한 경쟁입찰 실시에 관한 결정서 채택 10. 기금의 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기금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 기금이 이러한 필지, 부동산 목적물 거래를실시하는 것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 작성 11. 인프라 시설물의 배치를 위하여 필지를 기금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 기금이 이러한 필지 거래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 작성 12. 기금이 차관, 보증 제공과 관련한 거래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서안, 기금이 단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 결정서안 작성 13. 기금의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기금의 필지를 포함하여 기금의 필지를 담보로 양도하는 것, 신용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기금 보좌위원회 결정서안 작성 14. 기금 연간 보고서안의 작성 및 이것을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제출하는 것 15. 이 연방법률이 결정서의 승인을 기금 보좌위원회의 권한에 포함시킨 그 밖의 결정서안의 작성 및 이것을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제출하는 것 16. 이 연방법률 및 기금관리규정이 정한 경우 그 밖의 결정서 채택

기금의 관리는 기금 이사회의 위원장이 지휘한다. 기금 이사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기금 이사회의 위원은 상근에 기초하여 기금에서 근무한다. 기금 이사회 위원직에는 기금의 직원이 임명된다. 기금 이사회의 위원은 기금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기금 보좌위원회가 임면한다.

기금 이사회 위원의 보수 금액 및(또는) 이들이 사용한 지출금의 실비변상액은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한다.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하고 기금 이사회의 권한에 속해 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활동한다. 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기금 이사회 회의의 기간, 소집 및 실시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기금의 이사장)

기금의 이사장은 기금의 단독집행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의 현재 활동을 지휘한다.

기금의 이사장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임면한다.

기금의 이사장은 대리자를 둘 수 있다. 기금 이사장의 대리자는 기금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기금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외국조직 및 국제조직, 기타 조직과의 관계에서 위임장 없이 기금의 이익을 대변한다. 2. 기금의 이사회를 지휘하고 기금의 이사회 및 기금 보좌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을 준비한다. 3. 기금 활동 문제에 따른 명령 및 훈령을 제정한다. 4. 기금의 직원을 임면한다. 5. 이사장 대리자들 간의 임무를 분장한다. 6. 기금의 권한에 속한 그 밖의 문제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다만, 기금 보좌위원회 및 기금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문제는 제외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 보고, 감사 및 기금 활동에 대한 재정 감독

제9조(기금의 회계 보고)

기금의 회계 보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기금의 연간 보고서는 기금 이사회가 작성하고 보고 기간의 다음 해 6월 1일까지 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하는 기금 보좌위원회로 이송된다.

기금의 연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전 보고 기간에 대한 기금의 활동 결과에 관한 보고서 2.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보고서 3. 기금의 연간 재정(회계) 보고 4. 기금의 연간 수입 및 지출 재정계획(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 5.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 행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기금 보고서 6. 감사 의견서

기금의 연간보고서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국가두마(하원),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러시아연방 정부에 보고기간 다음 해 7월 1일까지 이송되어야 한다.

보고기간 다음 해 7월 1일까지 기금의 연간보고서는 기금 보좌위원회가 정한 공식 간행물에 의무적으로 발표되어야 하고 기금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감사 및 기금 활동에 대한 재정 감독)

기금의 회계 결산 및 재정(회계) 보고의 작성은 연간 의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회계 결산 및 재정(회계)보고 작성의 검사를 위하여 기금 보좌위원회는 경쟁에 기초하여 선택된 감사기관, 그의 보수 금액을 승인한다.

감사기관은 기금의 회계 결산 및 재정(회계) 보고 작성의 의무 감사를 기금 보좌위원회가 기금의 연간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까지 실시한다.

기금 보좌위원회는 기금의 회계 결산 및 재정(회계) 보고 작성의 특별 감사 실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기금 활동에 대한 재정 감독은 러시아연방 감사청이 실시한다.

기금의 내부 재정 감독은 기금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기금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절차는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한 기금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정한다.

감사기관, 기금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그들이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장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결정

제11조(주택건설,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및 기타 국토개발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물의 배치를 위한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이용에 관한 제안서 작성 절차)

주택건설,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의 설립 및 기타 국토개발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물의 배치를 위한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 사용에 관한 제안서 (이하 “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 이용에 관한 제안서” 라 한다)의 작성은 기금이 연방소유지(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기금에 이관하는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목록(이하 “ 필지 목록” 이라 한다) 및 연방소유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그 밖의 정보를 토대로 실시한다.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은 이 조 세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지 목록을 작성한다. 필지 목록의 형식 및 이에 첨부되는 문건의 구성은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역주: 우리나라의 ‘ 행정부’ 에 해당한다)이 승인한다.

필지 목록에는 연방소유지이면서 필지가 조성될 수 있는 필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필지 목록에 의무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문건은 연방소유지 중에서 조성될 수 있는 필지의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도 또는 지적도 상의 구획도이다.

지방자치기관, 법인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연방소유지(이러한 필지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 목적물을 포함한다)의 필지 목록에의 포함에 관한 발의를 할 수 있다.

이 조 세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은 이 요청을 검토하고 해당 필지를 필지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이러한 포함에 대한 거절 이유서를 송부할 의무를 진다.

필지 목록,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 이용에 관한 기금의 제안서 작성을 목적으로 기금은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 그리고 연방 공사(公社), 연방 국가기관, 국립과학아카데미 및 이러한 과학아카데미가 설립한 조직(이하 “ 조직” 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문건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1.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확인 문건의 사본 2.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록증 (토지대장 등록증이 있는 경우) 3.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이 연방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밖의 문건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 조직은 이 조 다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건을 이 조 다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 기금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기금은 부처간 합의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하는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이용에 관한 제안서를 이송한다. 1.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 이양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기금의 재산 조성을 위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 설립 및 기타 국토개발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물의 배치를 위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 양도 3. 주택건설,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용재?제품?구조의 생산, 공업단지?테크노파크?창업보육사업센터 설립 및 기타 국토개발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물의 배치의 비(非)합목적성

이 조 일곱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금의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포함할 수 있다. 1. 연방소유지 중에서 필지 조성 2. 연방소유지로 조직에 제공된 필지에 대한 항구적(무기한)이용권의 정지 3. 연방소유의 부동산 목적물로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의 수용 4. 연방소유지로 조직에 제공된 필지에 대한 무료 한시적 사용계약 및 임대계약의 조기 파기 5.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로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임대계약, 무료사용계약의 조기 파기

이 조 일곱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금의 제안서에 첨부되는 문건의 구성은 부처간 합의기관이 승인한다. 이러한 기금의 제안서에의 의무첨부문건은 다음과 같다. 1.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록 증명서(토지대장 등록 증명서가 있는 경우) 2.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토지대장 등본(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록 증명서가 없는 경우) 3. 연방소유지 중에서 조성될 수 있는 필지의 해당지역 토지이용도 또는 지적도 상의 구획도

제12조(부처간 합의기관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결정서 채택)

이 연방법률 제11조의 일곱 번째 부분 및 제14조의 여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금의 제안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부처간 합의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다. 1.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의 행사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하는 것의 합목적성 2. 이 연방법률이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의 합목적성 3.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의 합목적성 및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의 행사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하는 것의 비(非)합목적성

이 조 첫 번째 부분의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이 첨부된다. 1.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록증 (토지대장 등록증이 있는 경우) 2.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본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록증이 없는 경우) 3. 연방소유지 중에서 조성될 수 있는 필지의 해당지역 토지이용도 또는 지적도 상의 구획도 4. 부처간 합의 기관이 구성을 정하는 그 밖의 문건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결정서 채택의 근거 및 조건은 부처간 합의기관이 정한다.

이 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할 것을 위임함 가. 연방소유지로 조직에 제공된 필지의 항구적(무기한)이용권의 강제 정지 나. 연방소유의 부동산 목적물로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의 수용 다. 러시아연방의 재산 불입으로서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을 기금의 소유로 양도 2.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서에 첨부되는 이러한 필지의 해당 지역 토지이용도 또는 지적도 상의 구획도에 의하여 연방소유지 중에서 필지를 조성 또는 연방소유지의 경계를 확정하도록 기금에 위임함

이 조 네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권한을 위임 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이 연방소유지 중에서 필지를 조성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는 것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연방 소유의 이 조 첫 번째 부분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서가 채택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 첫 번째 부분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서가 채택된 경우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이용 및 이러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처분은 러시아연방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서는 조서로 작성되며 국가권력기관 및 조직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부처간 합의기관이 채택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당해 결정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 러시아연방주체 집행권력기관, 기금에 이송되고 기금의 인터넷 공식 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부처간 합의기관의 설립, 업무 절차 및 구성에 관한 결정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내린다.

제5장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 행사

제13조(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의 이양)

러시아연방은 부처간 합의기관이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1항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연방의 소유로 그에 대하여 위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서가 채택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의 권한을 이양한다. 1. 위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 기관의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연방소유지 중에서 조성될 수 있는 필지의 해당 지역 토지이용도 또는 지적도 상의 구획도에 의하여 연방소유지 중에서 필지 조성 2. 조직에 제공된 필지의 항구적(무기한) 이용권의 정지에 관한 결정서의 채택 3.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의 수용 4. 조직에 제공된 필지에 대한 임대계약, 무료 한시적 사용계약의 조기 파기 5.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임대계약, 무료사용계약의 조기 파기 6. 부동산 목적물의 철거 7. 이 연방법률 제14조가 정한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러시아연방 토지법전?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을 위한 필지를 소유, 임대 또는 무료로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 8. 이 연방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한 국가소유지 및 그에 위치한 부동산 목적물의 수용을 위한 사유화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에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필지를 동시에 매도하는 것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러시아연방의 권한의 행사를 연방 예산에서의 보조금(역주: 정부가 지방 기관에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없이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1. 러시아연방이 이양한 권한을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감독 및 감시를 실시한다. 2. 러시아연방이 이전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내용 및 형식을 정한다.

매 분기 마다 늦어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30일까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은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이송하고 동시에 이 보고서의 사본을 기금에 이송한다.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금이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금은 기금 보좌위원회가 승인한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이송한다.

제14조(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 처분 제한)

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 행사를 이양하는 경우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연방소유지 또는 주택건설을 위한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의 매도나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 필지의 동시 매도에 따른 경매 실시에 관한 결정서, 개인주택건설을 위한 필지 제공에 관한 결정서, 무료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주택 건설을 위한 필지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 이러한 필지는 도시 지역, 농촌 지역의 영토 또는 시설종합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러시아연방 주체 - 모스크바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시의 영토나 지방자치지역의 국토계획도가 승인되어 있는 지역간 영토에 위치해 있다. 2. 이러한 필지는 토지이용 및 건축 규칙이 승인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3. 이러한 필지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인프라 시스템 종합개발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은 이 연방법률 제13조 첫 번째 부분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방법 및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이 연방법률 제13조 첫 번째 부분에서 정한 요건 및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고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위에서 명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사법 절차에 따라 이러한 결정서를 반박(기금의 제청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할 의무를 진다.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이 연방법률 제13조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권한 행사는 이 조 세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근거에 따라 이 조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결정서가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판결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이 연방법률 제13조 첫 번째 부분에 명시된 권한의 이양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조 네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판결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2주 내에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이러한 판결문을 기금에 이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판결문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기금은 부처간 합의기관에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제안서를 이송한다.

부처간 합의기관은 이 조 다섯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금의 제청을 포함하여 기금의 제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다. 1. 부처간 합의기관이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1항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필지 및(또는)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해 있는 기금의 필지와 동시에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계약, 무료 한시적 사용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이 조 네 번째 부분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

이 연방법률 제13조 첫 번째 부분에서 명시한 권한 이양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이 연방법률의 요건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위하여 연방소유지에 대하여 임대계약, 무료 한시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러한 필지는 1. 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러한 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 행사가 이양되는 날까지 이러한 필지에 대한 연방소유권이 등록되었었다는 조건 하에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방 소유에서 러시아연방주체의 소유로 양도되어야 한다. 2. 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려기관에 이러한 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 행사가 이양되는 날까지 이러한 필지에 대한 연방소유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러시아연방주체의 재산에 해당시킨다.

제6장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정지 및 이러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등록 특성

제15조(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정지의 특성)

연방소유지가 조직에 항구적(무기한)사용권으로 제공된 경우 이러한 권리는 이러한 조직의 동의 없이 그리고 ?러시아연방 토지법전?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한 근거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에 따라 정지된다. 1.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1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양도된 필지에 대한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결정 2.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산 조성을 위하여 양도되어야 하는 필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결정

조직이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의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은 이러한 조직의 동의 없이 그리고 ?러시아연방 민법전?에서 규정한 근거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1.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1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결정 2.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양도되어야 하는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기금이 다음과 같은 문건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 두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해야할 의무를 진다. 1.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규정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토지대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지 및(또는) 이러한 토지에 위치한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토지대장 등본 2. 이 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 두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기금이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요청한 날까지 토지대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지의 토지대장 등록증 및(또는) 부동산 목적물의 토지대장 등록증 3. 연방소유지 중에서 필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성되는 필지의 토지대장 등록증

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를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하는 날까지 또는 이러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기금이 소유하도록 양도하는 날까지 연방소유지가 임대계약 또는 무료 한시적 사용 계약에 따라 조직에 양도되었거나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이 임대 계약 또는 무료 사용 계약에 따라 양도된 경우 이러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러시아연방 민법?이 규정한 근거를 막론하고 판결에 따라 조기 파기 또는 정지 되어야 한다. 1.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의 제1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이 재판을 청구할 때 2. 기금 소유의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기금이 재판을 청구할 때

제16조(연방소유지, 그 밖의 연방 소유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국가 등록 특성)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 제1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의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 또는 이 연방법률 제12조 첫 번째 부분 제2항에서 명시한 부처간 합의기관에 의하여 기금의 재산 조성을 위하여 양도되어야 하는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연방소유권의 국가 등록이 부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1.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 또는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에 제공된 필지의 항구적(무기한)사용권 정지에 관한 결정서 채택 2.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 또는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이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의 수용에 관한 결정서 채택 3.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러시아연방의 자산불입으로서 기금이 소유하도록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 채택 4. 연방 소유에서 양도되는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기금 소유권의 국가 등록

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양도되어야 하는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항구적(무기한)사용권,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 정지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고 이러한 결정서 채택 전까지 위에서 명시한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부동산 거래의 국가등록에 관한 1997년 7월 21일의 연방법률?(연방법률 제122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경우 이러한 필지, 그 밖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기금 소유권의 국가 등록과 동시에 이러한 필지의 항구적(무기한)사용권,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의 경영 또는 실제 운용권의 정지가 등록된다.

이 연방법률 제15조 첫 번째 부분의 제2항, 두 번째 부분의 제2항에서 규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결정서에는 권리의 국가 등록을 실시하는 기관에의 조직에 제공된 필지의 항구적(무기한)사용권 정지, 조직이 경영권 또는 실제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의 경영권 또는 실제운용권 정지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에 대한 기금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이 위에서 명시한 행위의 실행에 대한 위임장을 기금에 발급하는 것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장 종결 규정

제17조(?러시아연방 예산법전?의 개정)

?러시아연방 예산법전?(러시아연방 법령집(1998년 제31권 3823페이지, 제32권 3339페이지, 2002년 제22권 2026 페이지, 2004년 제34권 3535 페이지, 2005년 제52권 5572 페이지, 2006년 제45권 4627 페이지, 제50권 5279 페이지, 2007년 제1권 28 페이지, 제18권 2117 페이지, 제31권 4009 페이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1조제1항 가. 두 번째 문단의 단어 ‘ 그리고’ 를 삭제, ‘ 국고를 포함하여’ 다음을 ‘ 그리고 이 법전 제57조 첫 번째 부분의 열세 번째, 열네 번째 문단 및 두 번째 부분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에서 정한 경우’ 로 보충한다. 나. 네 번째 문단의 단어 ‘ 그리고’ 를 삭제, ‘ 국고를 포함하여’ 다음을 ‘ 그리고 이 법전 제62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부분에서 정한 경우’ 로 보충한다. 2. 제57조 가. 첫 번째 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열세 번째 및 열네 번째 문단을 신설한다. “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 권한의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필지의 매도, 이러한 필지의 임대 제공,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로부터의 수입 -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하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점하고 있는 필지의 동시 매도로부터의 수입 -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하” 열세 번째 및 열네 번째 문단을 각각 열다섯 번째 및 열여섯 번째 문단으로 본다. 나. 두 번째 부분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문단을 신설한다. “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필지의 매도, 이러한 필지의 임대 제공,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100퍼센트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점하고 있는 필지의 동시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100퍼센트” 다섯 번째 문단을 일곱 번째 문단으로 본다. 3. 제62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덟 번째 - 아홉 번째 부분을 신설한다. “ 도시 지역의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이 포함된다.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필지의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도시 지역 경계 내에 위치한 필지로 연방 소유이면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필지를 임대로 양도하는 것으로부터의 수입 및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의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연방 소유의 부동산 목적물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도시 지역 경계 내에 위치한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점하고 있는 필지의 동시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이 포함된다.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거주지 사이의 지역에 위치한 필지의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거주지 사이의 지역에 위치한 필지를 임대로 양도하는 것으로부터의 수입 및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점하고 있는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거주지 사이의 지역에 위치한 필지의 동시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농촌지역의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이 포함된다.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농촌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필지의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농촌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필지를 임대로 양도하는 것으로부터의 수입 및 이러한 필지의 임대계약체결권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부동산 목적물과 이러한 부동산 목적물이 점하고 있는 연방소유지로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권한 행사가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에 이양된 농촌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필지의 동시 매도로부터의 수입 -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표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제18조(?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

?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2001년 12월 21일의 연방법률 (연방법률 제178호)?(러시아연방 법령집 2002년 제4권 251쪽, 2005년 제25권 2425쪽, 2006년 제2권 172쪽, 2007년 제49권 6079쪽, 2008년 제20권 2253쪽)의 제3조제2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4호를 신설한다. 14. 러시아연방의 자산 불입으로서 주택건설진흥촉진연방기금의 소유로 이전된 재산

19조(종결 규정)

2008년 10월 1일까지 러시아연방 정부는 1. 기금의 자산 조성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첫회 재산 불입으로서 납입되어야 하는 재산(현금자산을 포함한다)의 금액 및 구성을 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기금에 양도할 것을 보장한다. 2. 보좌위원회의 인사구성을 승인한다. 3. 기금의 이사장을 임명한다. 4. 부처간 합의기관의 설립, 작업 절차 및 구성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다.

제20조(이 연방법률의 발효)

이 연방법률은 공포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M. 메드베제프 모스크바, 크레믈린 2008년 7월 24일 연방법률 제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