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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 요약

의회통과: 2006년 4월 19일 공포: 2006년 5월 12일

제1장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 제도의 유효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적용당국

본법의 적용당국은 법 제22.520호에 의거하여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국가자문위원회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주 기능은 적용 당국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에너지부, 농축수산부, 환경부, 재무부, 경제정책부, 통산산업중소기업부, 과학기술생산혁신부, 국세청, 기타 민관기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정의

바이오연료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농축산 및 농공업 부문이나 유기폐기물 등의 원재료에서 생산되어 적용당국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연료를 말한다.

생산 플랜트 설립

바이오연료는 바이오연료의 품질 및 생산과 관련하여 적용당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플랜트에서만 생산 가능하다. 적용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EIA)의 절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이오연료와 화석연료의 혼합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료가스 또는 디젤오일과 같은 모든 액체연료는 적용당국의 승인을 받은 설비에서 바이오연료와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비율은 최종제품의 최소 5%로 한다. 이 사항은 본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나프타와 같은 액체연료는 적용당국의 허가를 득한 설비에서 바이오에탄올과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비율은 최종제품의 최소 5%로 한다. 이 사항은 본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시행한다. 바이오가스로 명명되는 가스형태의 바이오연료는 적용당국에 규정한 운송 및 유통체계에 사용된다.

정부의 바이오연료 소비

수로와 호수, 국립공원 또는 생태보존지역 관할 구역 등에 소재하는 정부기구나 민간업체는 적용당국이 규정한 비율의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또는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장려제도

장려제도의 수혜 대상

바이오연료 산업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용당국은 지역 경제의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제출한 프로젝트 별로 바이오연료의 분배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분배 비율은 석유의 증류소와 정제소, 또는 적용당국이 허가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요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수혜 내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재의 취득 또는 인프라 사업 실시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법 제25.924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적용당국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을 근거로 법 제25.063호에 명시된 추정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반 및 제재

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는 업체는 영업 자격 박탈, 벌금 부과, 생산자 등록 신규 등록 자격 박탈 등의 제재에 처한다. 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는 혼합 설비는 벌금 부과, 영업 자격 박탈 등의 제재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