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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취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5호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보험 취급 업무를 표준화하고 사회보험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사회보 험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공평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 한다.

제2조 이 조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 타 국가에서 규정한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데 적용된다.

제3조 사회보험 취급 업무는 인민 중심 원칙을 견지하며 합법, 편리, 즉시, 개방 및 안전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는 전국 기본양로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취급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의료보장 부서는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 험 등 사회보험 취급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는 총괄 수준에 따라 기본양로보 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취급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 부의 의료보장 부서는 총괄 수준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취급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 의료보장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사회보험 취급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 한다.

제2장 사회보험 등록과 이전

제6조 고용주는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을 처리할 때 동시에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 해야 한다.

개인이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할 때는 주민신분증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사용하여 사회보장카드와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출 산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증빙서류로서 물적 사 회보장카드와 전자사회보장카드를 포함한다.

전자 의료보험증은 개인이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의 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증빙이다.

제8조 등록 관리 기관은 사용자의 설립, 변경 및 등록 말소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험 기관과 공유해야 하며 공안, 민정, 보건, 사법 행정 및 기타 부서는 개인의 출생, 사 망, 호적 등록, 이전 및 말소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험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성격, 은행 계좌, 고용 및 기타 보험 가입 정보가 변경되거나 개인 의 보험 가입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와 개인은 즉시 사회보험기관에 알려야 한 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와 개인이 제공한 보험 가입 정보와 공유 정보를 비교 및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및 개인이 사회보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 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사 용자가 사회보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먼저 체납된 사회보험료, 연체료 및 벌금을 정산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기관은 다음 정보를 적시에 완전히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 사회보험 등록 현황

(2) 사회보험 납부 현황

(3) 사회보험 혜택 향유 현황

(4) 개인계좌 현황

(5) 기타 사회보험 취급과 관련된 상황

제12조 직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다른 지역에 취업하면 노동자 기본양로 보험 관계가 함께 이전된다.

직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고용주에게 유동 적으로 고용이 되면 직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된다.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이 다른 지역으 로 호적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 기본양로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제13조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 직원 기 본의료보험도 함께 이전된다.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호적을 이전하거 나 상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규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직원 기본의료보험과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간 관계의 이전은 규정에 따 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14조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다른 지역에 취업하면 실업보험도 함께 이전된다.

제15조 공상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다른 지역에 취업하면 신규 취업지 에서 공상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한다.

제16조 고용주 및 개인이 사회보험 관계의 이전 및 후속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사 회보험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고용주 및 개인에게 알 리거나 처리 상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군사 기관 및 사회보험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군인보험 및 사회보험 관 계 이전 접수 수속을 처리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군인보험과 사회보험의 관계 이전 접수 수속을 우선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제3장 사회보험금 사정 및 지급

제18조 고용주 및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에 기본양로금 수령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제19조 노동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경우 유족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에 장례 보조금 및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기관은 적시에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장례 보 조금과 위로금을 사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20조 개인 의료비 및 출산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기금으로 지불 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기관에서 검토하고 의료기관 및 약품기관과 직접 정산한 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따로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및 약품기관의 청구서, 비용 목록, 진단 증명서 및 의료 기록 정보를 사회보험기관에 제공해야 한 다. 사회보험기관은 청구서, 수수료 목록, 진단서 및 의료 기록 자료를 검토하고 신 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출산 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사회보험기관에 의료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의료 기록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에 따라 노동능력 평가, 보조기 배치 확인, 유급휴직 연장 확인, 공상 재해 재발 확인을 신청하는 산업재해 노동자 및 고용주는 진단서 및 의료 기록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공상재해 치료를 위한 개인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 배치비 중 공상보험 기 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기관의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 및 보조기 배 치기관과 직접 정산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고용주 또는 개인이 따로 정산을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및 보조기 배치기관의 청구서, 비용 목록, 진단 증명서 및 의료 기록 정보를 사회보험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청구서, 수수료 목록, 진단서 및 의료 기록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타지에서의 의료비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타지 의료비 를 정산하는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개인이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개인이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회보험기관은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본의료보험료(출산보험 포함)를 지불해야 한다. 직업 훈련 및 기타 보조금을 신청하는 개인은 직업 자격 증명서 또는 직업 기술 등 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직업 자격증 또는 직업 기능 등급 증명 서를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인이 국가가 규정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고용주, 혜 택을 받은 노동자 또는 그 친척은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이내 에 사회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6조 사회보험기관은 정보 비교 및 셀프 서비스 인증을 통해 사회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 비교, 셀프 서비스 인증 등을 통해 사회보 험 혜택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주 또는 제3자 기관에 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 우 사회보험기관은 이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혜택 지급을 중단한다.

제4장 사회보험 취급 업무 및 관리

제27조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 공공 서비스 플랫폼, 의료보장 정보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부서 간 및 지역 간 사회보험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 취급 항목과 관련 정부 서비스 항목의 연계를 촉 진해야 한다. 사회보험 창구는 정부 서비스센터에 입점하여 고용주와 개인에게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사회보험 취급 업무 능력을 강화하여 성, 시, 현, 향진(거리), 촌(거주지역)을 전면적으로 커버해야 한다.

제29조 고용주 및 개인은 정부 웹사이트, 모바일, 셀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채널 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회보험 창구에 가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 다.

제30조 사회보험기관은 무장애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무장애 정보 교류를 제공하며 무장애 서비스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허가 대행 및 방문 서비스를 채택하여 노인, 장애인 및 기타 특수 계층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고용주 및 개인이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사회보험기관이 신분증 이외 의 기타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법률, 규정 및 국무원 결정의 근거 가 있어야 한다.

제32조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주 및 개인에게 사회보험료 납부 조회 및 확인, 사회보 험 혜택 기록 확인, 사회보험 상담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33조 사회보험기관은 취급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과 협의하여 서 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서비스 행위를 표준화해야 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서비스 계약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34조 의료보장 부서 산하 사회보험기관은 기금 지불 및 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계약 관리를 강화하며 단체 협의 및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한 다.

제35조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 취급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정보의 완전성, 정 확성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36조 사회보험기관은 업무, 재정, 안전 및 리스크 관리와 같은 내부 통제 시스템 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을 정기적으로 검사 및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제37조 사회보험기관은 직책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사업 및 고위험 사 업을 등급별로 검토해야 한다.

제38조 사회보험기관은 정보 시스템의 응용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검증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기록해야 한다.

제39조 사회보험기관은 내년도 사회보험 기금 예산 초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동 급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에 보고하여 심의 및 총검토를 받는다. 사회보험 기금 수입 예산 초안은 사회보험기관이 사회보험료 징수기관과 함께 구체 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 기금 지출 계정을 설치하여 특별 재정 계정의 기 금 이체, 기금 지출금 지급, 상급기관 기금 상납, 하급기관 기금 하달 등에 사용한 다.

제41조 사회보험기관은 국가의 통일된 회계 제도에 따라 사회보험 기금을 회계 정 산하고 장부를 대조해야 한다.

제42조 사회보험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회보험의 등록 및 혜택 향유 등 상황

(2) 사회보험 서비스기관의 서비스 계약 이행 및 수수료 정산 항목․표준 이행 상황

(3)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제43조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서비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불을 중단 또는 거부하거나, 규정 위반에 대한 수수료 회수, 관련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 의 사회보험기금 사용과 관련된 사회보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서 비스기관 및 관련 책임자는 진술 및 변호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주, 개인 또는 사회보험 서비스기관이 사회보험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적시에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5조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사회보 험 신용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험 분야에서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을 식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주, 개인,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및 그 직원의 사회보험 법률 및 규정 위반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46조 사회보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은 개인에 대해 사회보험기관은 반환을 명하 고,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반환에 대한 상환 계약에 서명하거나 나중 에 누리는 사회보험 혜택 또는 개인 계좌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장 사회보험 취급 감독

제47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사회보험기 관의 다음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1) 사회보험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이행 상황

(2) 사회보험 등록, 지급 등 취급 상황

(3) 사회보험 기금 관리 상황

(4) 사회보험 서비스기관과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계약의 이행에 관한 상황

(5)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재정 부서와 감사기관은 각자의 책임과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의 관련 업무를 감 독해야 한다.

제48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사회보험 서 비스기관, 고용주 및 개인의 사회보험 법률, 규정 및 규칙 준수에 대한 감독 및 검 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고용주 및 개인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 보를 진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 또는 은 폐해서는 안 된다.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또는 고용주가 사 회보험 법규, 규정, 규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각자의 책임에 따라 처리 의견 을 제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관련 담당자를 면담할 수 있다.

제49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 의료보장 부서, 사회보험기관 및 직원은 법에 따라 고용주 및 개인을 보호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50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감독 채널을 원활히 하고 사회 각 방면에서 사회보험 관리를 감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잔액 및 수익을 정기 적으로 대외 공표하고 고용주 및 개인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사회적 감독을 수 락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기업 대표 조직은 고용주 및 개인의 사회보험 취급 업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

제51조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사회보험 법률, 규정 및 규칙 위반을 보고하고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법에 따라 접수된 사회보험 관련 보고 및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제52조 고용주 및 개인은 사회보험기관이 사회보험 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3조 사회보험기관 및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금,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있 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사회보험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사회보험 혜택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4) 납부기록, 사회보험료 향유 기록 등 사회보험자료 및 개인의 권익기록을 분실 또는 변조하는 경우

(5) 사회보험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위반하는 경우

제54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 의료보장 부서, 사회보험기관 및 직원이 고용주 및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고용 주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5조 사기, 증명자료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 기금을 사취한 경우, 인 적자원사회보장 부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고 사취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 의료기관에 속하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책임 부서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 사회보험 기금 사용과 관련된 사회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한다. 다른 사회보험 서비스기 관에 속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 와 직접 책임자, 실무 자격자의 경우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그 실무 자격을 취소해 야 한다.

제56조 사회보험 기금을 은닉, 이전, 횡령, 유용 또는 불법적으로 투자, 운영하는 경 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 의료보장 부서, 재정부서, 감사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 라 회수를 명하고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책임 지도자와 직 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사회보험 서비스기관이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 또는 의료보장 부서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을 허위 보고 또는 은폐한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 부 서와 의료보장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담당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공무원이 사회보험 취급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거나 사 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법에 따라 처 벌을 받고,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60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보험기관이란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에 소속된 기 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기관, 그리고 의료보장 부 서에 소속된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1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보험 서비스기관이란 사회보험기관과 서비스 계약 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품기관, 보조기 배치기관, 실 업보험 위탁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을 말한다.

제62조 사회보장 카드에 금융 기능을 탑재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사회보장 카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민생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 의료보험 증은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제63조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