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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법

목차 제1조 명칭 제2조 정의 제3조 은행주 또는 자산의 취득 제4조 비은행조직의 이익 제5조 관리 제6조 [삭제] 제7조 주에 대한 권리의 유보 제8조 벌칙 제9조 사법심사 제10A조 이사회의 규칙제정, 자문ㆍ감독ㆍ집행권한에 대한 제한 제11조 유보조항 제12조 규정의 가분성 제13조 자회사의 취득 및 연계구속협정, 연방준비이사회 절차; 이해당사자로서 경쟁자 및 권리침해를 당하는 자; 사법심사

제1조(명칭)

이 법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제2조(정의)

(a)

(1) 이 항 제5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란 이 법에 의하여 현재 은행지주회사이거나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어떤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또는 은행을 지배한다. (A) 회사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1인 이상의 다른 자를 통하여 은행 또는 회사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경우 (B) 회사가 은행 또는 회사의 이사 또는 수탁자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우 (C) 이사회가 통지 및 청문 후에 그 회사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은행 또는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결정한 경우 (3) 이 항 제2호(C)에 따른 절차에서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일정한 은행 또는 회사의 5% 이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행사할 권한을 가진 회사는 그 은행 또는 회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추정된다. (4) 이 항 제2호(C)에 따른 절차이외에 이 법에 의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회사는 특정기간에 일정한 은행 또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회사가 쟁점이 되는 기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은행 또는 회사의 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했거나 지배했거나 행사할 권한을 가졌던 경우 또는 제2호(C)에 따른 절차에서 그 회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확인되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이 조 제g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은행과 회사는 수탁자의 자격으로 그 주식을 소유 또는 취득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취득한 은행 또는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단독재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전단의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의 자격으로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회사가 197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의결권에 대한 포기권을 행사하지못했고 그 의결권을 포기하기 위한 수탁자관계를 확립한 증서, 협정, 협약에 의하여 그 의무에 합치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주식을 취득한 은행 또는 회사에 대하여 이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B) 어떤 회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주식매도를 허가한 기간 중에 한하여 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그 증권인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C) 위임장권유에 참가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회사는 그 권유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지배함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D) 어떤 회사가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에 선의로 계약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1회에 1년 이하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가 기간의 연장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에 선의로 계약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수하는 정기적인 과정에서 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위하여 2년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가지나, 총3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어떤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주인가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소유 또는 지배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ⅰ) 1개 이상의 저축기관 또는 저축은행이 완전히 소유함 (ⅱ) 다음에 해당하는 예금의 수납이 제함됨 (Ⅰ) 저축기관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금 (Ⅱ) 은행 또는 신탁회사를 소유한 저축은행 또는 저축기관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 (Ⅲ) 공금의 예금 (F)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라 피보험은행인 신탁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주에 소재한 1개의 은행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소유 또는 지배함으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한다. (ⅰ) 1970년 12월 31일 현재의 소유 또는 지배로 인하여 관련주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경우 (ⅱ) 신탁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1970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회사가 보유한 이익 이외에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제한규정은 연방법전 제12편 제24조에 따라 국법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제한규정에 따르는 직접적 및 간접적인 신탁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이 법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승계인은 그 전임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된 날로부터 은행지주회사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회사(company)”란 신탁의 시행일에 생존한 개인의 사망 후로부터 21년 10월 이내 또는 25년 내에 신탁의 기간에 의하여 종료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조합, 영업신탁, 협회, 이와 유사한 조직 또는 그 밖의 신탁을 말한다. 다만, 연방 또는 주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법인 및 자격을 갖춘 가족조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70년법의 대상인 회사(company covered in 1970)”란 개정된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의 결과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회사 및 그 개정법이 1968년 6월 30일에 제정되었던 것과 같이 그 날에 은행지주회사였던 회사를 말한다.

(c) 은행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칙 제2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bank)”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A)「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h항에 정의된 피보험은행 (B) 연방, 미국의 어떤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의 준주, 푸에르토리코, 괌,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버진 제도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예금자가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 또는 다른 자에 대한 지급수단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수납하는 경우 (ⅱ) 상업적 대출을 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예외 “은행(bank)”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미국에서의 보험가입여부를 이유로 제1호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될 수 있는 외국은행 (B) (이 조 제j항에서 정한) 피보험기관 (C) 미국 외부에서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 (D)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 또는 수탁자 자격으로만 역할을 수행하는기관 (ⅰ) 그 기관의 예금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가 신탁기금에 있고 진정수탁자 자격으로 그 예금을 수령한 경우 (ⅱ)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한 그 기관의 예금이 그 기관의 계열사에 의하여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제공되거나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ⅲ) 그 기관은 예금자가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 또는 다른 자에 대한 지급수단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을 수납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 (ⅳ) 그 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Ⅰ)「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11A조에 정한 업무를 포함하여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지급관련업무 또는 지급의 취득 (Ⅱ)「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19조제b항제7호에 따라 대부특권 또는 할인의 행사 (E)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19조제b항제1호(A)(ⅳ)에 정한) 신용조합 (F)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용공여를 위한 담보를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 기관 (ⅰ) 신용카드 사업만을 영위함 (ⅱ) 예금자가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 또는 다른 자에 대한 지급수단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을 수납하지 아니함 (ⅲ) 10만달러 미만의 저축 또는 정기예금을 수납하지 아니함 (ⅳ) 예금을 수납하는 1개의 영업점만 유지함 (ⅴ) 상업적 대출을 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G)「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5조 또는 제25조제a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H) 산업대부회사, 산업은행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기관 (ⅰ) 1987년 3월 5일에 당해 주의 입법부에서「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하여 보험의 취득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예금자가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에 대한 지급수단에 의하여 인출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수납하지 아니함 (Ⅱ) 1억달러 미만의 총자산을 가짐 (Ⅲ) 1987년 8월 10일 이후에 어떤 회사가 지배하지 못함 (ⅱ) 1987년 3월 5일 현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또는 계열사를 통해서든 합법적인 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관 다만, 이 목의 규정은 계열사를 대표하여 (하루중의 당좌대월을 포함한) 당좌대월을 허가하거나 연방준비은행에서 해당기관의 계좌로 당좌대월을 부담하는 기관에 대한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그 당좌대월이 해당기관과 계열사의 지배범위 밖에 있거나 이 법 제4조제f항제1호에 정한 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을 위하여 달리 허가한 부주의에 의한 컴퓨터 또는 정산착오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d)

특정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자회사(subsidiary)”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연방이 소유한 주식 또는 연방에 의하여 완전히 소유된 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25% 이상의 주식이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당하는 회사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자기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당한 회사 (2) 은행지주회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사의 과반수의 선임을 지배하는 회사 (3) 은행지주회사가 통지 및 청문 후에 이사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회사

(e)

“승계인(successor)”이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은행지주회사로부터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로서 그 회사와 은행지주회사간의 거래가 그은행의 지배 또는 그 은행의 수익소유에 관한 실질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사회는 이 법의 목적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승계인(successor)”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f)

“이사회(Board)”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말한다.

(g)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간주되어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식은 은행지주회사가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탁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식은 이사회가 그 취급이 당해사실, 사건의 정황 및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A) 회사 (B) 회사의 주주 또는 직원 (C) 회사의 (독립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원

(h)

(1) 제2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및「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3A조의 적용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거래가 미국 외부에서 발생했거나 회사가 미국 외부에서 조직되었거나 운영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3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4조의 금지규정은 미국 외부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회사의 주식(또는 투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주식은 미국 외부에서 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2조제h항제2호의 회사(section 2(h)(2) company)”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3) 제2호의 어떤 규정도 제2조제h항제2호의 회사에 대하여 이사회가 정한 미국내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또는 은행법, 증권업, 보험업 또는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5% 이상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호의 규정은 제2조제h항제2호의 회사가 1987년 8월 10일 전에 합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회사나 제2조제h항제2호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는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대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2조제h항제2호의 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지 못한다. (5) 제2조제h항제2호의 회사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국내은행지점 또는 은행자회사는 제2조제h항제2호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 하지 못하며 제2조의 회사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거래를 허가하지 못한다. 다만, 1987년 3월 5일 현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저축기관

이 법에서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내 건축대부조합 또는 저축대부조합 (2) 상호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거나 운영되며 발생주식 및 수익이 없는 협동 은행 (3) 연방저축은행 (4)「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제408조에 따라 등록되어 주가 인가한 저축은행지주회사

(j) 저축조합 및 관련용어의 정의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 또는 “피보험기관(insured institution)”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연방저축조합 또는 연방저축은행 (2) 건축대부조합, 저축대부조합, 주택조합 또는 협동은행으로서 그 조합 또는 협동은행은 예금보험기금의 회원임 (3)「주택소유자대부법(Home Owner's Loan Act)」제10조제1항에 따라 저축기관감독청장이 저축조합으로서 인정한 저축은행 또는 협동은행

(k) 계열사

이 법에서 “계열사(affiliate)”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회사의 공통된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l) 저축은행지주회사

이 법에서 “저축은행지주회사(savings bank holding company)”란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및 그 이후 언제든지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그 지주회사의 총자산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 이상의 자격있는 저축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m) 삭제

(n) 법인조직의 정의

이 법에서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 “피보험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관련 연방은행기관(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y)”, “채무불이행(default)”,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는(in danger of default)” 및 “州은행감독관(State bank supervisor)”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o) 다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 본 (A) 피보험금융기관 피보험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well capitalized)”, “적절한 자본비율로 설립된(adequately capitalized)” 및 “부족한 자본비율로 설립된(undercapitalized)”이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8조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B) 은행지주회사 (ⅰ) 적절한 자본비율로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본비율로 설립된(adequately capitalized)”이란 모든 관련된 연방규정의 자본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자본총액의 정도를 말한다. (ⅱ)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well capitalized)”이란 이사회가 정한 우수자본비율의 은행지주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본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다. (C) 다른 자본 “1단계(Tier 1)” 및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이란 은행지주회사를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중요규정 또는 지침에서의 의미와 같다. (2)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 이 법 제11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이란 다음 각목과 같다. (A)「클레이튼법(Clayton Act)」제1조제a항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B)「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제5조가 불공정 경쟁방법과 관련된 한도내에서 이 제5조를 포함한다. (3) 지점 “지점(branch)”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의한) 국내지점을 말한다. (4) 본주 “본주(home State)”란 다음 각목의 주를 말한다. (A) 국법은행의 경우에 그 은행의 본점이 소재한 주를 말한다. (B) 주법은행의 경우에 그 은행의 설립을 인가한 주를 말한다. (C)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 다음의 날 중 나중의 날에 그 회사의 모든 은행 자회사의 가장 큰 총예금액을 가진 주 (ⅰ) 1966년 7월 1일 (ⅱ) 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날 (5) 지점주 “지점주(host State)”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를 말한다. (A) 은행의 경우에 지점을 유지하거나 지점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은행의 본주 이외의 주 (B)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 은행자회사를 지배하거나 은행자회사의 지배를 위한 회사의 본주 이외의 주 (6) 타주 은행 “타주 은행(out-of-State bank)”이란 어떤 주와 관련하여 본주가 다른 주인 은행을 말한다. (7) 타주 은행지주회사 “타주 은행지주회사(out-of-State bank holding company)”란 어떤 주와 관련하여 본주가 다른 주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8) 우량 피보험금융기관 (A) 총칙 “우량 피보험금융기관(lead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이란 종전 12월의 기간 중 각 피보험금융기관이 지배하는 총위험가중자산의 비교에 근거하여 항상 州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가장 큰 피보험금융기관을 말한다. (B) 지점 또는 대리점 이 호 및 이 법 제4조제j항제4호에서 “피보험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이란 미국에서 외국은행이 운영하는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9) 잘 경영되는 “잘 경영되는(well managed)”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A) 조사를 받는 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급의 성취 (ⅰ) 그 회사 또는 기관의 가장 최근 조사 또는 후속 심사와 관련된 1 또는 2의 카멜(CAMEL)1) 종합등급(또는 이와 동등한 등급체계에 의한 유사한 등급) (ⅱ) 그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만족등급 (B) 조사등급을 받지 아니한 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만족도를 결정한 경영자원의 존재 및 사용 (10) 자격있는 가족조합 “자격있는 가족조합(qualified family partnership)”이란 이사회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무한 또는 유한 책임조합을 말한다. (A) 등록된 은행지주회사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함 (B) 1개 이상의 등록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함 (C)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체의 소유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함 (D) 이 법 제4조제c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를 위하여 허가된 출자 외의 다른 투자가 없음 (E) 직접적으로 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음 (F) 다음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둠 (ⅰ) 혈연, 혼인(종전 혼인을 포함), 입양에 의하여 서로 관련된 개인 (ⅱ) (ⅰ)에서 정한 관련자의 주된 이익을 위한 신탁 (G)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표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함 (ⅰ) (F)에서 정한 조합의 적격성에 관한 근거 (ⅱ) 조합의 현행 활동 및 출자에 대한 목록 (ⅲ) 이 호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 (ⅳ)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피보험예금기관의 지배의 취득과 관련된「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7조에 따르는 행위 (ⅴ) 자격있는 가족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 (Ⅰ) 이사회가 이 호의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Ⅱ)「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

1) “CAMEL”이라 함은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경영실태 평가방식이다. CAMEL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 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이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계량 지표인 반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지표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예컨대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같은 계량지표외에 경 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능력,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 이 평가한다. 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 지배구조 개선 추진상황, 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능력에 포 함된다.

(p) 금융지주회사

이 법에서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란 이 법 제4조제l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q) 보험회사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란 그 활동의 범위 안에서 보험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은행주 또는 자산의 취득)

(a) 필요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 예외; 처분; 기간연장; 사후승인 또는 불 승인에 의한 처분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는 위법이다. (1) 어떤 회사를 은행지주회사가 되도록 취한 행위 (2) 어떤 은행을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취한 행위 (3)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후에 직접ㆍ간접을 불 문하고 그 은행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 배하려는 경우에 그 회사가 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직접적 또는 간 접적인 소유ㆍ지배를 취득하는 행위 (4)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의 자산 전부 또는 은행의 실질적인 자산 전부를 취득하는 행위 (5)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은행지주회사와의 합병 또는 통합 행위. 이러한 금 지규정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 다음에 해당하는 은행이 취득한 주식 (ⅰ) 이 법 제2조제b항에 정한 회사를 구성하는 신탁이 그 주식을 보유한 경 우 및 이 법 제2조제g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정 수탁 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 (ⅱ) 종전에 선의로 계약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수하는 정기적인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으로 1956년 5월 9일 이후에 취득한 그 주식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처분되어야 한다. (B)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가 취 득한 은행의 추가 주식 (C) 재조직 과정에서 회사가 은행의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자 또는 단 체가 보유한 은행의 주식을 새로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재조직 후에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하여 반대주주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주 의 이익 변경을 제외하고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같은 지주회사의 실질 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주식의 수익 수령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ⅰ) 지배 취득 후 즉시 (Ⅰ)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다른 재무기준 및 자본금을 충족시킨 경우 (Ⅱ)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은행이 적절한 자본비율로 설립된 경우 (ⅱ) 지주회사가 재조직의 결과로 은행을 경영하고 지배하는 활동이외의 다 른 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ⅲ) 회사가 이사회에 30일의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이사회는 그 30일의 기 간 중에 그 거래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ⅳ) 지주회사가 재조직의 결과로서 추가적 은행의 지배를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는 수시로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한번에 1년 이하의 기간을 연장 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가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공익에 해가 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에 선의로 계약된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수하는 정기적인 과정에서 은행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위하여 2년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총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단의 목적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은행 또는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단독재량권을 가 진 경우에는 1970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은행주는 진정수탁자의 자격으 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된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가 주식보유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이 허용되며, 이사회가 주식보유를 불승인한 경우에는 그 명령일부 터 2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단독재량권을 처분하여 야 한다.

(b) 승인신청; 통화감독관 또는 州기관에 대한 통지; 의견 및 권고; 불승 인; 청문; 이사회의 명령; 신청의 허가로 인정되는 무작위; 이사회의 즉시 이행 및 명령을 요구하지 못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관한 절차

(1) 통지 및 청문 요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승인신청을 수령했을 때 각 경우에 따 라 통화감독관 또는 주의 감독기관의 의견 및 권고의 제출을 제공받기 위하 여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려는 신청회사 또는 은행이 국법은 행조합인 경우에 이사회는 통화감독관에 대하여 통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신청회사 또는 은행이 주법은행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의 관련감독 기관에 대하여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신속한 행위를 요구하는 비상사태를 통화감독관 또는 주의 감독기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권고는 통지일로부터 30일 또는 10일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0일의 통지기 간이 적용되는 경우 및 30일내에 통화감독관 또는 주의 감독기관이 이사회 는 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해야 함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이사회는 신 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로부터 3일내에 그 신청에 관한 청문의 개시일에 대하여 신청인 및 불승인을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은 이사 회가 불승인을 결정한 기관의 행위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부터 10일 또는 30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청문의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모든 이해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청문의 종료 시점에 이사회는 명령으로 그 청 문회에서 작성된 기록에 근거하여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신청 에 관한 완성된 기록을 이사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91일내에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사회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제안된 취득, 합병 또는 통합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상당한 실 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즉시 행위하 여야 함을 확인한 경우에 그 이사회는 이 항의 통지요건에 따라 행위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통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각 경우에 따라 이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형태 또는 방법으로 감독관 또는 주의 감독기관의 의견 및 권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신속행위를 필요 로 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하거나 상당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즉시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한 경우에 그 이사회는 관련 감독기관에 의하여 권고된 불승 인에도 불구하고 청문 없이 그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폐점의 위험에 있는 은행의 포기 이사회가 관련 연방 또는 주의 설립인가기관으로부터 은행이 폐점의 위 험에 있다는 이 법 제4조제f항제8호(D)에서 정한 증명서를 수령한 경우에 그 이사회는 은행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수령한 신청에 관하여 제1호 에서 정한 청문 및 통지요건에 따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은행지주회사는 그 은행 또는 다른 계열은행을 지배한다.

(c) 이사회의 고려요소

(1) 경쟁요소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하지 못한다. (A)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은행업을 독점하거나 은행업을 독점하려는 결합 또는 공모의 촉진으로 인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 합병 또는 통합 (B) 국가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규정의 영향을 받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이 조의 규정 에 따라 달리 제안된 취득, 합병 또는 통합으로서 제안된 거래의 경쟁금지 효과가 지역사회에 편리성 및 필요성의 제공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의 상당 한 효과에 의하여 명백히 공익을 중요시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은행업 및 지역사회 요소 모든 경우에 이사회는 회사의 재정 및 경영자원과 1개 이상의 관련 회사 또는 은행의 장래예측 및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편리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3) 감독요소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신 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A) 이사회가 이 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집행을 결정한 회사 및 회 사의 계열사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적절한 보증을 회사가 이사회에 대하여 제공하지 못한 경우 (B) 외국은행과 관련된 신청의 경우에 그 외국은행이 본국의 통합적인 근거 에 의한 관련당국의 포괄적인 감독 또는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은행주 대부의 취급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은행을 소유하는 은행지주회사를 형 성하는 거래가 2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주의 대부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단일은행을 소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형성에 관한 신청을 거 부할 수 있는 관행 또는 정책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형성에 관한 신청을 고려할 때 그 관행 또는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 다. 전단의 규정은 다른 금융협정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신 청거부에 대한 금지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각 경우에 따라 12년 이상 지속된 단일은행을 소유한 은행지주회사의 형성을 위한 은행주 대부에 관한 거래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은행의 안정성 또는 건전성 을 저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경영자원 제2호에 따른 회사 또는 은행의 경영자원에 대한 고려는 회사 또는 은행 의 임원, 이사, 주요 주주의 능력, 경험 및 도덕성의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자금세탁 모든 경우에 이사회는 해외지점을 포함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1개 이상의 회사의 유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d) 주간은행업

(1) 수권된 승인 (A) 은행의 취득 이사회는 거래가 주법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지주회 사의 본주이외의 주에 소재한 은행의 모든 재산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재산의 취득 또는 지배를 위하여 우수자본비율로 설립이 인가되고 잘 경영되는 은 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B) 주법의 보존 (ⅰ) 총칙 (A)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지점주의 제정법에서 정한 최소기간중에 존 재하지 아니하였던 지점주의 은행의 취득을 타주은행지주회사에게 허가하는 효과를 가진 그 규정에 따라 신청을 승인하지 못한다. (ⅱ) 5년 이상의 기간을 특정한 주법의 특별규칙 (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A)에 따라 지점주의 제정법에서 특정한 긴 최소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존재해왔던 은행의 취득을 승인할 수 있다. (C) 부실은행 이 항에서 현은행의 모든 자산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의 지배를 목적 으로 설립인가되었고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지배전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은행은 현은행과 동일한 기간동안 존재하였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D) 주의 임시법에 대한 효과 이 항의 어떤 규정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주 정부 후원 주택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은행자산의 일부를 보유하기 위한 요 건에 따라 은행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주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ⅰ) 주법이 타주은행, 타주은행지주회사, 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 사에 대하여 차별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 그 주법이 1994년 9월 24일 현재 유효한 경우 (ⅲ)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그 주법의 준수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ⅳ) 그 은행의 관련 연방은행기관이 주법의 준수로 인하여 그 은행을 불안 전 또는 불건전한 상태에 둘 수 있다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집중 제한 (A) 국가전체의 집중 제한 이사회는 (신청인의 계열사인 모든 피보험예금기관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미국에서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예금액의 10%이상을 지배하거나 제출된 신청 에 관한 취득완성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제1호(A)에 따라 그 신청을 승인하지 못한다. (B) 최초등록이외의 주전체의 집중 제한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호(A)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지 못 한다. (ⅰ) 제출된 신청의 취득 직전에 (신청인의 계열사인 피보험예금기관을 포함 하여) 신청인은 취득당하는 은행의 본주 또는 그 은행의 지점이 있는 주에서 피보험예금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지점을 지배하는 경우 (ⅱ) 제출된 신청을 취득할 때 (신청인의 계열사인 피보험예금기관을 포함하 여) 신청인은 그 주에서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예금액의 30%이상을 지배하는 경우 (C) 주의 예금상한선의 유효성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제한의 신청이 타주회사, 타주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 또는 은행 지주회사의 계열사인 모든 피보험예금기관을 포함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 사가 보유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주의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예금액의 비율을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제한하는 그 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B)에 대한 예외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주에 대한 (B)의 적용과 관련없 이 제1호(A)에 따라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ⅰ) (B)에 따라 허용된 비율보다 큰 당해주의 모든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예 금액의 비율에 대한 지배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계열사인 모든 피보 험예금기관을 포함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게 허가하는 주의 법령, 규정, 명령으로 (C)에 그 제한을 명시한 경우 (ⅱ) 당해주의 관련 州은행감독관이 취득을 승인하고 그 승인에 근거한 기준 이 타주은행, 타주은행지주회사, 그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계열사를 차별하 지 않는 경우 (E) “예금(deposit)”의 정의 “예금”이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 l항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3)「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준수 제1호(A)에 따라 신청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1977년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제804조에 따른 적용에 관한 이사회의 책임 준수 (B) 관련 주의「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준수 하는 신청인의 기록 참조 (4)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의 적용 이 항의 어떤 규정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석 되지 아니한다. (A)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의 적용 (B)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과 유사한 주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법의 적용 (5) 채무불이행중인 은행 또는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은행을 위한 예외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취득과 관련된 제1호(A)에 따라 제1호 (B) 또는 (D), 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A)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1개 이상의 은행의 취득 (B)「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3조제c항에 따 라 제공된 지원 관련 취득

(e) 피보험예금기관

지주회사인 모든 은행 및 그 회사의 자회사인 모든 은행은「연방예금보 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예금기관이 되며 피보험예금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f) [삭제]

(g) 상호은행지주회사

(1) 설립 이 법 이외의 연방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상호협동은행을 지주 회사의 형성을 위하여 조직할 수 있다. (2) 규정 상호지주회사로서 조직된 은행지주회사는 그 밖의 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조건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4조(비은행조직의 이익)

(a)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 은행업 이외의 활동의 영위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1956년 5월 9일 이후에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소유 또는 지배의 취득 (2)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현재일로부터 2년 후 또는 1955년 5월 15일전에 개정된「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의하여 등록되었던 회사이외에 1955년 5월 15일 이후 계속하여 제휴해왔던 회사의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 이후 그 법의 범위안에서 계열회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개정된「1970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의 제정의 결과로서 1970년 12월 31일에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이외의 활동을 영위하거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소유 또는 지배 (A) 은행업, 이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은행과 그 밖의 자회사의 경영 또는 지배 또는 은행과 그 자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B) 이 조 제c항제8호 또는 같은 호에 따라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한 모든 조건에 따라 같은 호에 따라 허가된 활동. 다만, 1970년 법의 대상인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든 자회사를 통해서든 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ⅰ) 1968년 6월 30일(또는 1968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취득 당시에 그 활동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구속력 있는 서면계약에 따라 그 회사 또는 자회사에 의한 취득의 결과로서 수행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1968년 6월 30일 또는 그 이후의 날)에 합법적으로 그 활동을 영위했던 경우 (ⅱ) 1968년 6월 30일(또는 그 이후의 날) 이후 계속하여 그 활동을 영위했던 경우 이사회는 청문 후 그 행위가 부당한 자원의 집중, 약화되거나 불공정한 경쟁, 이익충돌 또는 불건전한 은행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단서에 의하여 달리 허가된 활동을 직접적으로든 자회사를 통해서든 영위하는 회사에 부여한 권한을 명령으로 종료할 수 있다. 197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6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은행자산을 가진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는 그 날로부터 2년내에 (또는 그 이후의 날일 경우에는 은행자산이 처음으로 6천만 달러를 초과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회사에 관하여 종전 단서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이 이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료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호의 규정은 종전 단서에 정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1968년 6월 3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그 활동을 영위하는 계속기업의 자산또는 이익의 취득을 통하여 그 단서에 의하여 수권된 행위를 영위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단서 또는 이 조 제d항에 따라 활동을 영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의 행위의 결과로서 그 활동의 종료를 요구받는 회사는 (이 호에서 정한 다른 적당한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권한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 이 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개정된「1987년 공정경쟁은행법(Competitive Equality of 1987)」의 제정의 결과로서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같은법에 의하여 은행이 되는 기관을 취득한 경우에 그 회사는 개정법의 제정당시에 이 법의 요건에 합치한 것이 된다. 이사회는 기간연장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가 신청한 때에 1회에 1년 이하의 기간을 수시로 연장하거나 제2호에 정한 2년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가지나 연장된 기간은 총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의 이익을 은행지주회사가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제2호에서 정한 198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을 이사회가 198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간연장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회사가 선의로 그 이익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기간연장이 회사에 대한 실질적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b)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이외의 회사의 주식을 나타내는 서류

1956년 5월 9일로부터 2년 후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나타내는 서류로 적합하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이외의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매매 또는 양도에 적용되는 방법을 은행지주회사의 보유, 매매 또는 양도에 조건으로 부과하지 못한다.

(c) 예외

이 조의 금지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1977년 1월 4일에「1954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54)」제501조에 따른 과세로부터 제외되는 은행지주회사 및 노동ㆍ농업ㆍ원예단체였던 회사 또는 그 회사의 모든 자산이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그 이후에 노동, 농업, 원예단체로 양도한 회사 (ⅱ) 1968년 6월 30일과 그 이후에 계속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공통된 조상의 직계후손인 동일한 가족구성원 또는 그들의 배우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85%이상을 완전히 소유한 1970년법의 대상인 회사로 그 금지규정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1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회사의 주식 (A) 은행자회사의 운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가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보유 또는 운영 (B) 안전한 수신영업의 수행 또는 (C)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은행자회사를 위한 업무수행 또는 그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D)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은행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 또는 1956년 5월 9일이나 그 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다른 곳에서 취득한 자산의 청산 (2) 종전에 선의로 계약한 채무의 변제로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처분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그 기간연장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은행지주회사가 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회가 기간연장이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며, 은행지주회사가 5년동안 진정으로 주식의 처분을 시도했거나 5년중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회사에 손해의 우려가 있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적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총연장기간은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하나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 그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연방당국 또는 주당국이 그 자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을 요구했어야 하며 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4) 진정수탁자의 자격으로 은행이 보유하거나 취득한 주식으로 이 법 제2조제b항에서 정의한 회사를 구성하는 신탁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며 이 법 제2조제g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경우도 제외한다. (5) 개정법령(Revised Statutes) 제5136조에 따라 전국은행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6)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이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주식 (7)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이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증권의 투자이외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투자회사의 주식 (8) 1999년 11월 12일 전의 날 현재 (이사회가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또는 명령에 포함된 조건에 의하여) 적절한 부대조건이 되는 은행업과 명백히 관련되도록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했던 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 (9) 외국법에 의하여 조직되어 미국밖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활동 또는 보유한 주식으로 이사회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조건 및 정황에 의하여 그 적용예외가 이 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불합치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위험이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은행지주회사인 은행 또는 그 회사에 완전 소유된 자회사가 1956년 5월 9일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소유한 주식 (11)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의 활동이외의 다른 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1970년법의 대상인 회사에 의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소유한 주식으로 이 호의 어떤 규정도 1968년 6월 30일에 계열사였던 회사이외의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1968년 6월 30일 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따르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기업의 자산 또는 그 기업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2) 개정된「1970년 은행지주회사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의 제정의 결과로 1970년 12월 31일에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열사가 보유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그 회사나 계열사가 영위하는 활동으로 그 회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A) 이 조 제a항제2호에서 정한 적절한 기간 제한의 범위내에서 (ⅰ) 은행지 주회사가 되는 것을 중단하거나 (ⅱ)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를 중단하고 이 조에 따라 권한이 없는 활동의 중단 (B) 이사회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한 다른 조건의 준수 (13) 이사회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조건 및 정황에 의하여 그 예외가 이 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불합치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함 것임을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국제 또는 해외영업에 부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영업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그 회사가 수행한 활동 (14)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주식투자가 은행지주회사의 통합자본 및 잉여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했던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형성 또는 (각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 취득된 수출무역회사의 주식 (A) (ⅰ) 은행지주회사는 이 호에 따라 수출무역회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가 제안된 투자에 대하여 60일의 사전서면통지를 수령했으며 그 기간내에 제안된 투자를 불승인하거나 불승인 결정의 기간 중 추가적으로 30일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이사회가 수출무역회사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는 은행지주회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중요한 정보가 이사회의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정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30일의 기간을 불승인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ⅲ) 은행지주회사가 제출을 요구한 통지는 이사회가 특정통지와 관련된 특별요청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ⅳ)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투자를 불승인할 수 있다. (Ⅰ)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은행관행, 부당한 자원집중, 약화되거나 불공정한 경쟁 또는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승인이 필요한 경우 (Ⅱ)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은행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투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재정자원 또는 경영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사회가 확인한 경우 (Ⅲ) 은행지주회사가 (ⅲ)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ⅴ) 자산자본비율 이사회는 제안된 투자와 관련하여 수출무역회사의 예상되거나 제안된 자산자본비율에 근거하여 제안된 투자를 불승인하지 못한다. 다만, 예상되거나 제안된 연간 평균 자산자본비율이 20:1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투자에 대한 불승인의 결정 후에 3일 이내에 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그 불승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에 근거한 서면표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ⅶ) 이사회가 투자에 대한 불승인의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불승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안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다. (B) (ⅰ) 수출무역회사에 투자한 은행지주회사의 총신용공여액을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신용공여액과 합한 금액은 은행지주회사의 통합자본 및 잉여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단에서 신용공여는 은행지주회사가 수출무역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ⅱ) 특별히 담보유지비율과 관련된 1982년 10월 1일 유효한 다른 연방법의 규정은 신용공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수출무역회사에 투자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채무자에게 제공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무역회사 또는 수출무역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며 그 신용공여는 변제에 대한 일반적 어려움과 관련되거나 다른 불리한 상태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C) 이 호에서 정한 수출무역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ⅰ) 수출무역회사에 투자한 은행지주회사가 관련 연방은행법 및 주은행법 및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미국에서 증권의 인수, 매도 또는 분배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ⅱ) 농업생산활동 또는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외국의 요구조건에 합치시키고 외국에서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포장, 재조립 또는 부산물의 추출을 포함한 부수적인 제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D) 이사회는 수출무역회사에 투자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의 종료 또는 이사회가 부과한 제한 또는 조건에 의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수출무역회사의 영업과정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상품, 상품계약, 증권 또는 외환시장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E)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25조제a항에 따라 조직된 엣지법 회사(Edge Act corporation)2)는「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5조에 따라 운영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약정회사로서 1개 이상의 수출무역회사의 소유권의 증거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통합자본 및 잉여금의 총5%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5%)를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투자할 수 있다. (F) 이 호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ⅰ) “수출무역회사(export trading company)”란 국제거래와 관련된 활동만을 영위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 이상의 수출무역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비계열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ⅱ) “수출무역서비스(export trade services)”란 미국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와 해외구매자를 위하여 창고업, 외환, 금융, 재화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거래증서, 운임선불, 의사전달 및 해외주문과정을 포함한 제품연구와 디자인, 법적 지원, 운송, (미국의 원산지에서 미국밖의 최종도착지까지 화물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제외하고 미국에서의 활동, 미국에서의 위험과 관련된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본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활동이외의) 보험, 마케팅, 광고, 국제시장조사, 자문을 포함한다. (ⅲ)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란 다음에 해당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Ⅰ) 다른 은행과 그 은행의 임원, 이사 또는 종업원에 한한 거래를 위하여 조직한 은행 (Ⅱ) 거래은행을 주로 소유한 은행 (Ⅲ) 일반대중과 거래하지 않는 은행. 수출무역회사에 투자하는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다른 은행은 1회에 자기의 자본 및 잉여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무역회사에 신용공여하여야 한다. (ⅳ) “신용공여(extension of credit)”란「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3A조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G) 수출무역회사로서의 지위 결정 (ⅰ) 기간 요건 수출무역회사가 (F)(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주로 경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Ⅰ) 회사의 경영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의 회사경영은 그 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다. (Ⅱ) [(Ⅰ)에서 정한 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회사의 계속된 4년 이하의 경영기간은 그 결정의 고려요소이다. (ⅱ) 수출수익요건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F)(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주로 경영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Ⅰ) 미국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 촉진이나 수출의 수익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입 촉진이나 수입으로 인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Ⅱ) 수출무역회사의 총수익의 3분의 1 이상이 그 회사와 제휴하지 아니한자가 미국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촉진 또는 수출로 인한 수익인 경우 (H) 재고 (ⅰ) 비일반적 제한 이사회는 규정으로 수출무역회사가 언제든지 재고로 유지할 수 있는 재화의 가액에 관한 최고 금액의 제한을 정하지 못한다. (ⅱ) 명령에 의한 특정제한 (ⅰ) 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실 및 정황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고금액제한이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재정자원 또는 경영자원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특정수출무역회사가 (합리적인 기간동안 운영된 이후에) 언제든지 재고로 유지할 수 있는 재화의 가액에 관한 최고금 액제한의 확정을 이사회는 명령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보고서에 기재된 기간중에 그 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각 활동에 대한 승인이유에 대한 설명서 및 표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Edge act”는 외국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미국 은행법인의 설립을 인정한 법률로 1919년에 제정되었으며 FRB가 설립인가·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은행은 주간(州間)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엣지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은 국제금융업무에 한하여 주간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로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가 많다. 법률상 어느 주(州)에도 설립이 가능하며 뉴욕과 시카고 등 금융중심지에 설립되는 예가 많다. 엣 지법회사는 이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엣지법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00만 달러이고 50%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여야 한다.

(d) 1968년 7월 1일 이전에 1개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의 적용제외

회사의 행위가 이 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조건에 의하여 이사회는 청문 후에 명령에 의하여 1968년 7월 1일 이전에 1개의 은행을 지배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조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관련 은행 또는 지역사회를 해하는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오랜기간동안 유지해왔던 영업관계의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2) 지역사회의 이익대표자가 아닌 구매자에 대하여 지역이 소유한 소규모 은행의 매각 강요를 피하기 위하여 (3) 지주회사의 총이익과 관련된 소규모인 은행의 보유 및 은행의 신용허용 또는 거부의 권한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은행업시장과 관련된 소규모인 은행의 보유를 허가하기 위하여

(e) 적용제외주식의 매각

본래 적용제외로 제정된 이 조의 금지규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금지규정의 대상이 된 주식과 관련하여 이 조 제a항제2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한 적용제외가 폐지된 날로부터 5년 후에는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주식을 소유 또는 통제하지 못한다. 비은행자산의 보유에 관한 5년 제한의 대상인 은행지주회사는 즉시 그 주식의 매각을 시도하여야하며 그 은행지주회사는 그 주식에 대한 적용제외가 폐지된 후 2년 후 및 2년 이후에는 해마다 이사회에 그 매각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f) 은행지주회사로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회사

(1) 총칙 제9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은행이 되는 기관에 대한 회사의 지배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위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1987년 3월 5일에 「1987년 공정경쟁은행개정법(Competitive Equality of 1987)」제정으로 인하여 은행이 되는 기관을 지배하는 회사 (B) 1987년 8월 10일 전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었던 회사 (2) 적용제외의 지위 상실 제3호에 따라 제1호에 규정한 회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 (A) 그 회사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ⅰ) 1987년 3월 5일 이후 (이 항 제10호 또는 제12호에 정한 피보험기관 이외의) 추가적 피보험기관 또는 은행의 지배를 취득하는 경우 (ⅱ)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이외에 추가적 은행 또는 저축조합의 주식 또는 자산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Ⅰ) (의결권 있는 주식의 단독행사여부를 불문하고) 진정수탁자로서 보유한 주식 (Ⅱ) 제1호에 정한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의 종업원의 이익 및 그 종업원의 수익자를 위하여 진정수탁자로서 어떤 자가 보유한 주식 (Ⅲ) 인수영업의 통상과정에서 인수행위에 따라 임의로 보유한 주식 (Ⅳ) 거래목적만을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주식 (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통상과정에서 취득한 의결권 지배 이외에 다른 지배로 인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 (Ⅵ) 영업의 통상과정에서 취득한 대부 또는 그 밖의 외상매출금 (Ⅶ) 이사회가 기간의 연장이 공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추가적 기간 또는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종전에 선의로 계약한 채무의 보증 또는 회수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자산 (Ⅷ) 이 항 제10호 또는 제12호에 정한 저축조합의 주식 또는 자산 (Ⅸ)「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제2조제a항 제17호에 정한 보험회사가 보유한 저축조합의 주식 (Ⅹ)「주택소유자대부법(Home Owners' Loan Act)」 제10조제q항에 따라 적격주식발행으로 발행된 주식 (Ⅺ) 이 법 제2조제c항제2호 (F) 또는 (H)에서 규정한 기관이 허가받은 활동에 부수하거나 그 활동으로부터 얻은 자산 다만, (다음 (Ⅰ),(Ⅱ),(Ⅲ),(Ⅳ),(Ⅴ),(Ⅷ)이외에) 이 규정에 따라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모든 발행주식의 15% 또는 저축조합의 의결권의 15%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B) 그 회사의 은행자회사가 (ⅰ) 예금자가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을 승인하는 경우 (ⅱ) (신용카드운영의 통상과정에서 행해진 대부가 상업적 대부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업적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C) 1987년 8월 10일 이후 그 회사의 은행자회사가 (당일 당좌대월을 포함한) 당좌대월을 허용하거나 제3호에서 정한 당좌대월이외에 계열사를 대표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은행의 계좌로 당좌대월한 경우 (3) 허용할 수 있는 당좌대월 특정 제2호(C)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규정에 당좌대월을 특정한다. (A) 당좌대월이 은행과 계열사 전부의 지배범위 밖에서 컴퓨터 또는 회계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B) 그 당좌대월이 (ⅰ)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주된 거래인으로 인정하고 그 거래인에게 보고하고, 그 거래인이 감시하는 계열사를 위하여 허용되거나 발생된 경우 (ⅱ) 미국이 완전히 보증하는 원금과 이자에 관한 채무 또는 미국의 직접적 채무인 그 밖의 채무, 채권, 어음 또는 연방준비대체결제제도에 의하여 화해의 대상인 증권 및 채무에 의하여 이사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완전히 보증된 경우 (C) 그 당좌대월이 (ⅰ)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과 관련된 계열사에 의하여 또는 그 계열사를 위하여 허용되거나 발생된 경우 (ⅱ)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은행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아닌 은행의 경우에는「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8조제j항에 따라「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23A조 또는 제23B조의 위반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적용제외의 지위 상실로 인한 박탈 제1호에 명시된 회사가 제2호의 적용에 따라 제1호에 정한 적용제외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그 적용제외규정의 적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회사가 적용제외를 위한 자격완성의 계속된 실패에 대한 통지를 이사회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지배하는 각 은행의 지배권을 박탈하여야 한다. 다만,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회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ⅰ) 그 회사가 계속하여 적용제외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활동을 중단하고 그 조건을 수정할 경우 (ⅱ) (1년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조건을 수정하거나 그 활동 중단에 관한 승인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B) 그 조건 또는 활동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5) 특정정황에 의한 이 항의 적용 중단 이 항은 제1호에 명시한 회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이 항 규정의 적용을 중단한다. (A) 이 법 제5조제a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로서 등록된 경우 (B) 등록 즉시 이 조의 비은행업 제한을 포함하여 이 법의 모든 요건,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C) 등록 당시에 회사의 취득신청이 이 법 제3조제a항에 따라 제출된 경우에 이 법 제3조제d항에 따라 금지될 수 있는 취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 (6) 정보요건 제1호에 명시한 각 회사는 1987년 8월 10일부터 60일내에 그 회사의 상호 및 주소, 그 회사가 지배하는 각 은행의 상호 및 주소, 각 은행의 활동에 대한 기재내용을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조사 이사회는 제1호에 정한 회사, 그 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 항에 따를 것을 보장하고 집행할 목적에 한하여 그 회사 또는 은행의 해당임원 또는 이사에 대하여 선서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집행 (A) 총칙 이사회의 다른 권한이외에 이사회는 제1호에 명시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으며,「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에 따라 그 회사가 지배하는 은행 및 그 회사 또는 은행은 해당 주의 보험대상은행과 동일한 한도 및 동일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야 한다. (B) 다른 행위의 적용 제1호에 명시한 회사, 그 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에 의한 이 법 규정의 위반은 (A)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의 위반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C)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 호의 어떤 규정도 통화감독관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규정 제1호에 정한 회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A) 개정된「1970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제106조,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2조제h항 및 같은 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은행지주회사로 간주되어야한다. (B) 그 회사 또는 계열사가 은행이며 그 은행은 은행지주회사의 계열사였던 것과 같이 그 회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은행 계열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개정된「1970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제106조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10) 특정 비상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규정 제2호(A)(ⅰ) 및 (ⅱ)(Ⅷ)의 목적을 위하여 피보험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특정한다. (A)「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제408조제m항 또는「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3조제k항에 명시한 회사에 의한 피보험기관의 취득(또는 그 기관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1987년 3월 5일에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가 있는 주에 피보험기관이 소재한 경우 (ⅱ) 피보험기관이 그 취득당시에 5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을 가진 경우 (11) 보험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제2호(A)(ⅱ)(Ⅸ)에 정한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ⅱ)의 목적을 위하여 배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저축조합의 총발행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하여 그 저축조합의 보험회사 계열사 전부가 (ⅱ)(Ⅸ)에 따라 총 주식을 보유한 경우 (B) 저축조합에 대한 지배의 취득, 행사, 양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 (12) 특정 다른 취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제외규정 제2호(A)의(ⅰ) 및 (ⅱ)(Ⅷ)의 목적을 위하여 제1호에 명시한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보험기관을 취득(또는 그 기관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피보험기관을 이 호에 특정한다. (A) 정리신탁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저축기관감독청장을 대상으로 함 (B) 관련 연방당국 또는 주당국에 의하여 피보험기관이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 정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처해있음을 확인하여 취득함 (13) 적격주식발행으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특별규칙 저축조합 또는 저축대부지주회사가「주택소유자대부법(Home Owners' Loan Act)」제10조제q항에 따라 적격주식으로 발행된 주식을 보유한 제1호에 명시한 회사는 적격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조합 또는 저축대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그 회사가 그 주식과 관련된「주택소유자대부법(Home Owners' Loan Act)」제10조제q항 또는 제2호 (A)(ⅱ)(Ⅹ)에 따라 부과된 요건 또는 조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 (B) 저축조합 또는 저축대부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의 취득, 행사, 양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 (14) 제한된 목적을 가진 신용카드은행의 외국은행자회사 (A) 총칙 이 법 제2조제c항제2호(F)에 정한 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외국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 (ⅰ) 외국은행의 기관에 대한 투자가「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25조 또는 제25A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은행이 같은 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ⅱ) 외국은행이 미국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ⅲ) 외국은행의 활동이 다른 관계법에 의하여 허용가능한 경우 (B) 그 밖에 적용할 수 없는 제한 이 법 제2조제c항제2호(F)에 포함된 제한규정은 같은 조에 정한 기관에 의하여 지배되는 (A)에 명시한 외국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g) 특정 은행에 대한 제한

(1) 총칙 (이 조 제a항제2호의 후단 이외의)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7년 개정공정경쟁은행개정법(Competitive Equality Amendments of 1987)」제정의 결과로 은행이 된 기관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그 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기관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다. (A) 1987년 8월 10일전에 활동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그 기관이 (그 날 이전에 유효한 이 법 제2조제c항에 정한) 은행이 되도록 1987년 8월 10일 이후에도 그 활동을 영위함 (B) 그 기관이 1987년 3월 5일 이후 영업을 행하는 장소의 증가 (2) 특정상황에 의하여 적용을 중단하는 제한 제1호에 규정한 은행지주회사가 같은 호에 따라 은행을 취득하는 행위는 이 법 제3조제d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포함된 제한규정의 그 은행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A) 취득신청이 이 법 제3조제a항에 따라 제출된 경우 (B) (이 법 제3조제d항에 따라) 그 은행이 추가적 은행으로서 취급되었던 경우

(h) 연계구속규정

(1) 특정면책기관 및 모회사에 대한 적용 개정된「1970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제106조,「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2조제h항 및 그 조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이 법 제2조제c항제2호 (D),(F),(G) 또는 (H)에 정한 기관은 은행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그 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2) 특정거래에 관한 적용 이 법 제2조제c항제2호 (D),(F),(G) 또는 (H)에 정한 기관을 지배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다른 계열사는 그 회사 또는 계열사가 은행이었고 그 기관은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였던 것과 같이 그 회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및 그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개정된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제106조의 연계구속제한에 따라야 한다.

(ⅰ) 저축조합의 취득

(1) 총 칙 이사회는 이 조의 요건 및 제한에 따라 저축조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조 제c항제8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2) 반복제한에 대한 금지 저축조합을 취득하기 위한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할 때「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3A조 및 제23B조 또는 다른 관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저축조합과 저축조합의 지주회사계열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못한다. (3) 파산제출조합의 취득 (A)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6년 12월에 연방이 설립인가한 주식회사가 되는 자격있는 저축조합과 1991년 6월 1일 이후 1992년 3월 1일 전에 연방의 금융지원없이 은행지주회사가 취득한 자격있는 저축조합 및 그 조합의 자회사가 1991년 6월 1일부터 그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그 활동을 영위하였던 경우에는 저축조합과 그 조합의 자회사는 취득 후에도 연방저축 조합(또는 그 조합의 자회사)이「주택소유자대부법(Home Owners’ Loan Act)」및 그 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보험기관할동을 자격있는 저축조합의 본주내에서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B) “자격있는 저축조합(qualified savings association)”의 정의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격있는 저축조합(qualified savings association)”이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저축조합을 말한다. (ⅰ) 1991년 6월 1일 전에 저축조합으로서 설립이 인가되었거나 조직되었음 (ⅱ) (A)의 규정에 정한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저축조합의 취득 직전에 유형 부채 및 총보험대상예금이 30억을 초과함 (ⅲ) 취득의 결과로서 모든 관련규정의 자본요건을 충족할 것임 (4) 의견의 권유 (A) 이사에 대한 통지 은행지주회사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이 조 제c항제8호에 의하여 저축조합의 취득에 관한 신청 또는 통지를 수령한 때에 이사회는 저축기관감독청장에 대하여 그 취득에 관한 의견 및 권고를 구하여야 한다. (B) 의견개진기간 (A)에 의한 취득과 관련하여 동목에 의한 저축기관감독청장의 의견과 권고는 청장이 취득관련통지를 수령한 후 30일내에 (또는 이사회가 청장에게 신속한 행위가 필요한 비상사태의 존재를 알린 경우에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짧은 기간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조사 (A) 범위 이사회는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조합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기관감독청장과 적절히 협의하여야한다. (B) 조사 보고서의 이용 저축기관감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는 조사보고서의 사본, 추가조사자료,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조합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관한 감독정보를 이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집행을 위한 협력 이사회 및 청장은 관련행위가 저축조합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저축조합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집행행위에 협력하여야 한다. (7) “청장(Director)”의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청장(Director)”이란 저축기관감독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말한다.

(j) 비은행업무활동에 관한 통지절차

(1) 일반 통지절차 (A) 통지요건 제3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지주회사는 제안된 거래 또는 활동에 대한 서면통지를 그 거래 또는 활동의 발생이나 개시에 대한 제안의 60일전에 이사회에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이 조 제c항제8호 또는 제a항제2호에 근거한 활동 또는 이 조 제k항제1호(B)에 따른 보충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거나 비은행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다. (B) 통지의 내용 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지에는 이사회가 특별통지와 관련된 규정 또는 특별요청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C) 기관행위에 관한 절차 (ⅰ) 불승인의 통지 이 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는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A)에 따라 완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전에 그 거래 또는 활동을 불승인하고 불승인에 관한 이유를 정한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기간의 연장 이사회는 (ⅰ)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에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통지를 제출한 은행지주회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ⅲ) 공청회 기간의 연장 청문이 요청되거나 이사회가 청문을 보증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사회는 청문을 행하고 청문기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이항에서 정한 통지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은 청문기록이 완성된 날로부터 91일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기간종료 전 승인 (ⅰ) 총칙 이사회가 승인의 서면통지를 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따라 확정한 불승인의 기간의 종료 전에 거래 또는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ⅱ) 규정에 의한 짧은 기간 이사회는 특별활동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더 짧은 통지기간을 제공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 기간의 연장 이 조 제c항제8호 또는 제a항제2호에 따른 활동 또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아니하였던 이 조 제k항제1호(B)에 따른 보충활동의 영위에 관한 통지 또는 그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에 대한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통지의 경우에 이사회는 이 항에 의한 통지기간에 추가로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통지를 제출하는 은행지주회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에 관한 일반기준 (A) 표준 이 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의 활동으로 인하여 일반대중이 자원의 부당한 집중, 약화되거나 불공정한 경쟁, 이익충돌 또는 불건전한 은행업 관행과 같은 가능한 역효과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편리성, 경쟁의 증가, 효율성 증가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B) 불승인의 근거 통지를 제출한 은행지주회사가 이사회가 요구한 모든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되었던 통지의 내용인 제안된 거래 또는 활동을 부인할 수 있다. (C) 조건부 행위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이 조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한다. (3) 특정거래를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통지 이 항 제1호 또는 이 조 제c항제8호 또는 제a항제2호(B)에 따른 통지에는 이 조 제k항제1호(B)에 따른 보충 활동이외의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은행지주회사의 제안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제안이 제4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 제k항제1호(B)에 따라 보충활동을 영위하는 피보험예금기관 또는 회사이외의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은행지주회사의 제안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4) 규정상 승인의 기준 제안이 다음 각 목의 표준 전부를 충족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라 자격을 가진다. (A) 재정 기준 제안된 거래 직전 및 직후에 (ⅰ) 취득한 은행지주회사가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 경우 (ⅱ) 지주회사의 우량피보험예금기관이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 경우 (ⅲ)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 피보험예금기관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위험가중자산 중 80%를 지배하는 경우 (ⅳ)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피보험예금기관이 자본비율미달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 (B) 경영기준 (ⅰ) 잘 경영되는 거래 당시에 취득한 은행지주회사, 그 회사의 우량피보험저축기관 및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위험가중자산의 90%이상을 지배하는 피보험예금기관은 잘 경영되는 것이다. (ⅱ) 부실 경영되는 기관에 대한 제한 제6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피보험 예금기관은 그 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 조사 또는 후속심사에서 2등급 중 가장 낮은 1단계를 받지 아니한다. (C) 허용가능한 활동 제안 후에 은행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영위한다. (ⅰ) 이 조 제c항의 제한, 기간, 조건 및 이사회가 정한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조 제c항제8호에 따라 허용가능한 활동 (ⅱ) 이 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 또는 승인요건을 포함하여 그 제한, 기간, 조건에 따라 이 조에 따라 달리 허용가능한 다른 활동 (D) 취득의 규모 (ⅰ) 자산 규모 취득되는 총자산의 장부가격은 취득한 은행지주회사의 통합된 총위험가중자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ⅱ) 가액 증권 또는 자산을 위하여 지급되는 총액은 취득한 은행지주회사의 통합된 기본자본비율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E) 달리 보장되지 않는 통지 제5호(B)에 정한 제안을 위하여 이사회는 제5호(B)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 전에 제1호에 따라 요구된 통지를 은행지주회사에 알린다. (F) 준수 기준 은행지주회사가 활동 또는 취득을 개시한 날에 종료하는 12개월 동안 행정집행소송은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정지명령이「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에 따라 발해지지 아니하였고 어떤 집행소송, 명령, 그 밖의 해석집행절차와 그 날 현재 계류되어있다. (5) 통지 (A)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활동의 개시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은행지주회사 및 직접적으로든 자회사를 통해 서든 이 조 제c항제8호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이사회가 규정으로 결정한활동의 재개를 제안한 은행지주회사는 이사회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나 그 활동을 개시한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명령에 의하여 허용된 활동 및 취득 (ⅰ) 총칙 (이 호 (A)에 정한 활동이외의) 제3호에 따른 활동의 개시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12영업일 전에 은행지주회사는 이사회에 그 제안에 관한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그 통지 또는 더 짧은 기간의 통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활동 및 기간의 설명 이 목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제안된 활동 및 제안된 취득의 기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최근 취득된 기관 은행지주회사가 제3호에 따라 활동 또는 취득의 개시를 제안하기 전의 12월중에 취득했던 피보험예금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호(B)(ⅱ)의 목적을 위하여 배제될 수 있다. (A) 관련연방은행기관이 용인할 수 있는 기관의 자본 및 경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은행지주회사가 그 기관에 관한 계획을 발전시킨 경우 (B) 모든 피보험예금기관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모든 피보험예금기관의 총위험가중자산의 10%미만을 대표하는 경우 (7) 비율의 조정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피보험예금기관의 비율이 제4호(B)(ⅰ), (D) 또는 제6호(B)에 따라 산정되는 방법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그 조정이 안전성과 건전성 및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k) 사실상 금융활동의 영위

(1) 총칙 이 조 제a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제2호에 따라 이사회가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그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A)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 (B) 금융활동에 대한 보충활동이 되며 예금기관의 안전성이나 건전성 또는 금융시스템 일반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활동 (2) 이사회와 재무장관의 조정 (A) 이사회에 제기한 제안 (ⅰ) 협의 이사회는 어떤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또는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항에 의한 요구, 제안, 신청에 관하여 재무장관에게 통지하여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ⅱ) 재무부 의견 재무장관이 (ⅰ)에 정한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0일내(또는 이사회가 정황상 적절하다고 결정한 30일보다 긴 기간)에 재무장관이 그 활동은 사실상 금융활동이 아니거나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이 아니거나 이 조에 따라 달리 허용가능한 활동이 아님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지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그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이거나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B) 재무부가 제기한 제안 (ⅰ) 재무부의 권고 재무장관은 언제든지 어떤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사회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ⅱ) 이사회 행위를 위한 기간 (ⅰ)에 따라 재무장관으로부터 서면권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또는 재무장관과 이사회가 정황상 적절하다고 인정한 30일보다 더 긴 기간내)에 이사회는 권고된 활동이 이 항에 따라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또는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인지 여부의 확인을 제안하는 공개 규칙제정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그 제안에 관한 공공의견을 구하지 않을 것 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에 관한 이유를 서면으로 재무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고려요소 어떤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이 법과「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목적 (B) 금융지주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에서의 변화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C)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변화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D)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필요하거나 적절한지의 여부 (ⅰ) 미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와의 효율적인 경쟁 (ⅱ) 데이터 또는 금융거래의 전송을 위한 시스템의 안전 또는 효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을 포함하여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하여 사실상 금융활동인 서비스 및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 (ⅲ) 금융서비스의 이용 또는 데이터의 문서 이미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 (4) 사실상 금융활동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사실상 금융활동으로 간주한다. (A) 다른 자에 대한 대여, 교환, 양도, 투자, 금전 또는 증권의 보호 (B) 손실, 손해, 피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증, 보장 또는 배상이나 연금의 제공과 지급 및 어떤 주에서 상기의 목적으로 본인, 대리인, 중개인으로서 한 행위 (C)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제3조에서 정의한) 투자회사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금융, 투자, 경제자문서비스의 제공 (D) 은행의 직접 보유가 허용된 총자산에서 이익을 나타내는 증서의 발급 또는 매각 (E) 증권의 인수, 거래, 시장형성 (F) 1999년 11월 12일 유효한 명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명령 또는 규정에 포함된 동일한 기간 및 조건에 의하여) 적절한 사건이 될 정도의 은행의 경영 또는 지배나 은행업과 현저히 관계되었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행위의 영위 (G) 미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의 영위 (ⅰ) 은행지주회사가 미국외부에서 영위할 수 있는 활동 (ⅱ) (1999년 11월 12일 전날 유효한) 이 조 제c항제13호에 따라 행한 해석 또는 제정한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은행업 또는 그 밖의 해외 금융업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 활동이라고 결정한 활동 (H) (예금기관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예금기관의 자회사 이외의 주체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주체를 대표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나 다른 조직의 (채무 또는 보통주, 조합이익, 신탁증서, 그 밖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포함한) 소유권, 자본, 주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취득이 나 지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수권되지 아니한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조직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한다. (ⅰ)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의 자회사가 그 주식, 자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ⅱ) 다음에 해당하는 주체가 (투자의 평가 및 궁극적 재판매 또는 처분의 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투자활동을 포함하여) 진정으로 인수활동, 머천트금융활동, 투자은행업활동의 일부로서 그 주식, 자산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 (Ⅰ) 제휴 증권사 또는 그 계열사 (Ⅱ) 보험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고「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등록된 이 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계열사 또는 그 투자자문업자의 계열사 (ⅲ) (ⅱ)에 정한 활동의 재정능력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기초위에서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 주식, 자산 또는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ⅳ) 그 주식, 자산,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중에 은행지주회사가 그 회사 또는 주체를 일상적으로 경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재판매 또는 처분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합리적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Ⅰ)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예금기관 또는 그 예금기관의 자회사 이외의 주체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주체를 대표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나 다른 주체의 (채무 또는 보통주, 조합이익, 신탁증서, 그 밖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포함한) 소유권, 자본, 주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취득이나 지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수권되지 아니한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주체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한다. (ⅰ)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의 계열사가 그 주식, 자산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ⅱ) 생명, 사고, 건강보험 또는 (신용관련 보험을 제외한) 재산 및 상해보험 또는 연금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활동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그 주식, 자산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한 경우 (ⅲ) 그 주식, 재산, 소유권이 투자와 관련된 관계주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행해진 투자를 나타내는 경우 (ⅳ) 그 주식, 재산, 소유권을 보유하는 중에 투자에 대한 합리적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지주회사가 일상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5) 필요한 행위 (A) 총칙 이사회는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B)에 정한 활동을 사실상 금융활동으로 정의하여야 하며, 그 활동은 사실상 금융활동이거나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B) 활동 이 목에 규정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ⅰ) 다른 자에 대한 대여, 교환, 양도, 투자 또는 금전이나 증권이외의 금융 자산의 보호 (ⅱ) 금전 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를 위한 장치 또는 그 밖의 수단의 제공 (ⅲ) 제3자의 계산을 위한 금융거래의 준비, 달성, 촉진 (6) 필요한 통지 (A) 총칙 회사를 취득하거나 이 항에 따른 활동을 개시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각 경우에 따라 회사를 취득하거나 활동을 개시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된 회사 또는 개시한 활동을 설명한 서면통지를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B) 일정 금융활동에 관하여 필요없는 승인 저축조합의 취득에 관하여 이 조 제j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지주 회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제5호에 따라 제정된 규정 또는 명령이나 제4호에 따라 회사를 취득하거나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7) 머천트금융활동 (A) 공동 규정 이사회와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이 법 및 「그램-리치-브릴리법 (Gramm-Leach-Bliley Act)」의 목적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 법의 회피를 방지하며 예금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예금기관과 제4호에 따라 지배되는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포함하여 제4호(H)를 이행할 규정을 정할 수 있다. (B) 금융자회사의 머천트금융활동에 관한 제한의 종료 이사회와 재무장관이 함께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제122조에 따라 머천트금융활동을 영위하도록 은행의 금융자회사에게 수권한 경우에는 예금기관의 자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 자회사를 대표하여 주식, 자산, 소유권의 지배 및 소유에 관한 제4호(H)에 포함된 제한규정은 은행의 (연방 개정법령 제5136A조에서 정한) 금융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l) 확장된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1) 총 칙 이 조 제k항, 제n항, 제o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이 조 제c항제 8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게 허용되는 활동이외에 활동을 영위하거나 이조 제k항, 제n항, 제o항에 따라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된 경우 (B)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잘 경영된 경우 (C) 은행지주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한 경우 (ⅰ)「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 전에 은행 지주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지주회사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활동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을 선택했다는 선언서 (ⅱ) 은행지주회사가 (A) 및 (B)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서 (2) CRA 요건 금융지주회사의 피보험예금기관자회사, 피보험예금기관 또는 피보험예금 기관계열사의 어느 하나가 「1977년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에 따른 가장 최근조사에서 “지역사회 신용필요성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 기록(satisfactory record of meeting community credit needs)”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이 조 제k항, 제n항, 연방 개정법령(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제5136A조제a항 또는「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6조제a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피보험예금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A) 이 조 제k항 또는 제n항, 연방 개정법령(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제5136A조제a항 또는「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6조제a항에 따라 새로운 활동의 개시 (B) (이 조 제k항제4호(H) 또는 (I),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제122조, 그 122조에 따라「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6조제a항에 따라, 그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의하여 행해진 투자이외에) 이 조 제k항 또는 제n항, 연방 개정법령(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제5136A조제a항 또는「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46조제a항에 따라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를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취득 (3) 외국은행 제1호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경쟁기회평등 및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지점 또는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상업대부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외국은행에 대하여 국내은행과 유사한 자본 및 경영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m)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 총 칙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통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그 효과를 금융지주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A) 금융지주회사가 이 조 제c항제8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게 허용한 활동이외에 이 조 제k항, 제n항, 제o항에 따라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B) 금융지주회사가 이 조 제l항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필요한 조건을 정정하는 협정 금융지주회사는 제1호에 따른 통지를 수령한 후 45일 (또는 이사회가 허가한 추가기간)내에 이 조 제l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 의한 제한부과 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통지에 정한 조건이 정정될 때까지 이사회가 정황 및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열사의 행위 또는 활동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4) 정정실패 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통지에 정한 조건을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그 통지를 수령한 후 180일내에 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부과한 기간과 조건 및 이사회의 재량으로 허가한 기간연장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A) 예금기관자회사의 지배 박탈 (B) 금융지주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의 자회사 이외의)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행한 이 조 제c항제8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게 허용된 활동이 아닌 활동의 중단 (5) 협의 이 항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모든 관련된 연방 및 주의 규제기관 및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n) 제한된 비금융활동 및 제휴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

(1) 총칙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국제은행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제1조제7호에 정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외국은행이 아닌 회사 및 1999년 11월 12일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그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다. (A) 지주회사가 합법적으로 그 활동을 영위하였거나 1999년 9월 30일에 그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던 경우 (B) 지주회사가 제2호에서 정한 금융활동을 주로 영위하는 경우 (C) 그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가 1999년 9월 30일에 행한 활동과 동일한 활동 및 이 법에 따라 허용된 다른 활동만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2) 주된 금융활동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가 이 조 제k항에 따른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 또는 사실상 금융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연간총수입(예금기관의 자회사로부터 얻은 수입은 제외한다)이 그 회사의 통합된 연간총수입의 85%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금융활동을 주로 영위하는 것이다. (3) 합병 또는 통합을 통하여 적용제외된 상업활동의 확장금지 이 호가「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제3편에 따라 허가된 방송국을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항에 따라 활동을 영위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합병, 통합 또는 다른 형태의 기업결합 당시에 이사회가 이조 제k항에 의한 금융활동에 부수하는 활동 또는 사실상 금융활동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활동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자산 및 1998년 1월 1일 이후 보험회사의 일반적 지배하에 있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그 회사의 취득 또는 제휴의 성립시점에 (그 회사의 통합된 총자산의 기초위에서 결정한) 5개의 가장 큰 국내은행지주회사 중 하나인 국내은행지주회사가 그 회사를 취득하거나 달리 그 회사의 계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적용제외된 상업활동에 대하여 계속되는 수입제한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및 모든 회사로부터 발생한 총연간수입이 (예금기관의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세입을 제외한) 금융지주회사의 통합된 총연간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이 항에 따라 계속하여 활동을 유지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5) 상업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마케팅 제한 (A) 총칙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예금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이 항 또는 이 조 제k항제4호(H) 또는 (I)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나 그 금융지주회사의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는 협정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판매 (ⅱ) 직접적 또는 협정을 통하여 (ⅰ)에 정한 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 회사를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판매의 허가 (B) 해석 규칙 (A)는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삽입광고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조 제k항제4호(H) 또는 (I)에 따라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회사와 예금기관간의 협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ⅰ) 그 협정이 개정된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제106조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ⅱ) 이사회가 그 협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저해하지 아니하여 예금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경우 (6) 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예금기관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지배하는 계열사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3A조제b항제7호에서 정한) 거래를 영위하지 못한다. (7) 적용제외의 종료 어떤 활동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이 항에 따라 어느 회사의 주식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는 1999년 11월 12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활동을 종료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박탈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연장이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5년을 더연장할 수 있다.

(o) 금융지주회사의 규정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국제은행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제1조제b항제7호에 정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외국은행이 아닌 회사 및 1999년 11월 12일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1997년 9월 30일 현재 미국에서 은행지주회사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기초자산 및 상품의 거래, 판매,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 (1) 은행지주회사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1997년 9월 30일 현재 미국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2) 이 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보유가 허가되지 않은 회사의 귀속된 총통합자산이 은행지주회사의 총통합자산의 5%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과 동등한 경우. 다만, 이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정황에 의하여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그 금액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주회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A) 이 항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에 대하여 제휴예금기관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판매 (B) 제휴예금기관에 대하여 이 항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판매

제5조(관리)

(a) 은행지주회사의 등록

1956년 5월 9일부터 180일내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된 후부터 180일내 의 날중 후일에 각 은행지주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사회에 등 록하여야 하며 그 양식에는 금융상태 및 운영, 경영 및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상호관계 및 이사회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 나 적절하다고 인정한 관련문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임의로 은행지주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 제4조제l항제1호(C)에 따라 제출된 선언서는 은행지주 회사의 등록에 관한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법 제3조에 따라 은행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b) 규정 및 명령

이사회는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고 집행하며 이 법의 목적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명령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c) 보고 및 조사

(1) 보고 (A) 총칙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하여 은행지주회사 및 은 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선서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ⅰ)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금융상태, 재정 및 경영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계열사와의 거래 (ⅱ)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이 법의 관계규정준수 또는 이사 회가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별관할권을 가 진 다른 연방법의 준수 (B) 기존보고서의 사용 (ⅰ) 총칙 이사회는 이 법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하여 충분히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 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Ⅰ)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연방이나 주의 감독관 또 는 자율규제기관에게 제공하였거나 그 제공이 요구되는 보고서 (Ⅱ) 달리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Ⅲ) 외부적으로 감사된 재무제표 (ⅱ) 이용가능성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ⅰ)에 명시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ⅲ) 다른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Ⅰ) 총칙 이사회가 은행지주회사의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 대하여 연방 또는 주의 규제당국 또는 관련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종류의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관련 규제당국 또는 자율규제기관이 그 보고서를 취득할 것을 첫 번째로 요구하여야 한다. (Ⅱ) 다른 자회사로부터의 이용가능성 이사회가 그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 의 예금기관자회사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사회가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특별집행관할권을 가지거나 제2호(A)(ⅱ)(Ⅱ)에 정한 시스템을 가진 연방법 또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 대하여 그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 (A)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관한 조사권한 (B)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각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ⅰ)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태를 이사회에 알리기 위함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사회에 알리기 위함 (Ⅰ) 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주 회사시스템내에서의 재정위험 및 경영위험 (Ⅱ) 그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ⅲ) 이사회가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한 특별집행관할권이 있으 며 예금기관자회사 및 그 회사의 계열사간 거래 관계를 지배하는 연방법 또 는 이 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함 (B)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 (A)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지주회 사의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ⅰ) 이사회가 그 자회사는 제휴예금기관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활동을 영위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를 가진 경우 (ⅱ) 이사회가 관련보고서의 심사 후에 그 자회사에 대한 조사가 (A)(ⅱ)(Ⅱ) 에 정한 시스템을 이사회에 적절하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경우 (ⅲ) 이사회가 보고서 및 그 밖의 유용한 정보에 근거하여 그 자회사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이사회가 그 자회사에 대한 특별집행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휴 예금기관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및 이사회가 제휴예금기관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C) 제한된 조사의 대상 이사회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안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를 다음의 회사로 제한하여야 한다. (ⅰ) 은행지주회사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의 안 전성 및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Ⅰ) 자회사의 규모, 조건 또는 활동 (Ⅱ)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예금기관과 자회사간 거래의 성질 또는 규모 (D) 은행조사에 대한 존중 이사회는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관련 연방과 주의 예금기관감독당국이 작성한 예금기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충분히 가능한 범위안에서 사용하여 야 한다. (E) 다른 조사에 대한 존중 이사회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호에 따른 조사를 하기 전에 다 음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ⅰ)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여 등록된 중개인 또 는 거래인 (ⅱ)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어떤 주 중 어느 하나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 또는 주를 대표하여 적절히 등록된 공인투자자문업자 (ⅲ)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주의 규제당국에 의하거나 그 규제당 국을 대표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 (ⅳ) 이사회가 연방 또는 주당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감독되어야 함을 확인 한 그 밖의 자회사 (3) 자본 (A) 총칙 이사회는 규정, 지침, 명령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기능 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 대한 자본 또는 적정자본규칙, 지침, 기준, 요건을 정하거나 부과하지 못한다. (ⅰ) 예금기관이 아닌 은행지주회사 (ⅱ) 다음에 해당하는 은행지주회사 (Ⅰ) (증권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연방규제당국 또는 주보험당국의 적정자본 요건을 준수함 (Ⅱ)「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등록되거나 어느 주에 투자자문업자로서 적절히 등록됨 (Ⅲ) 관련 주보험당국에서 보험대리인으로서의 면허를 받음 (B) 해석 규칙 (A)는 이사회가 다음 활동에 관한 자본 또는 적정자본규칙, 지침, 기준, 요건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ⅰ) 투자자문활동 또는 그에 부수하는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외의 등록된 투 자자문업자의 활동 (ⅱ) 보험대리점 활동 또는 그 활동에 부수하는 활동이외의 허가받은 보험대 리인의 활동 (C) 간접적 행위에 대한 제한 이 호의 목적을 위한 자본 또는 적정자본규칙, 지침, 기준, 요건으로 은행 지주회사의 발전, 설립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평가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라 등록된 제휴투자회사의 활동, 운영, 투자를 고려하지 못한다. 다만, 그 투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ⅱ) 투자회사의 25% 이상의 주식을 은행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의 계열사전부를 포함)가 소유함에 따라 그 은행지주회사가 투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로서 은행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1백만 달러 이상의 시가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증권 및 보험활동에 대한 기능적 규제 (A) 증권활동 예금기관의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서의 증권활동은 증권거래위원회 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은행지주회사의 비예금기관자회사에서의 행위와 동 일한 범위안에서「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제104 조에 따라 적절한 관련 주증권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B) 보험활동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제104조에 따라 보 험대리점과 중개활동 및 예금기관의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서 본인으 로서 행한 활동은 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기관자회사에서의 행위와 동일한 범위안에서 주보험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정의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functionally regulated subsidiary)”란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A) 은행지주회사 또는 예금기관이 아닌 회사 (B)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ⅰ)「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 또는 거래인 (ⅱ)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활동 및 그 활동에 부수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나 어떤 주에 의하여 또는 그 위원회나 주를 대표하여 적절 히 등록된 공인투자자문업자 (ⅲ)「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라 등 록된 투자회사 (ⅳ) 보험회사의 보험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 보험감독 자에 의한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 (ⅴ) 어떤 조직의 상품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선물거래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조직

(d) 의회에 대한 보고; 권고

1956년 5월 9일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 및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각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이사회의 연차보고서에 (이 법의 목적수행에 대 한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 및 이사회가 원하는 법률의 변경에 대한 권고내용을 기재한 이 법의 집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 비은행자회사의 소유나 지배 또는 활동의 종료

(1)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행의 비은행자회사 이외의 은행 지주회사가 자기의 비은행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어떤 활동을 계 속하는 것이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은행의 재무안전성, 건전성, 또는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구성하며, 건전한 은행업원칙 또는 이 법의 목적이나 「1966년 금융기관감독법(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ct of 1966)」에 불합치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지 주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할 수 있다. (A) 정당한 통지와 청문 후에 은행의 주요 감독자의 의견을 고려한 후, 국책 은행이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통화감독관, 피보험 비회원은행의 경 우에는 적절한 州감독당국이 (120일내 또는 이사회가 특정정황에서 정한 120일보다 더 긴 기간내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에게 그 자회사 주식을 매 각하거나 분배함으로써 그 자회사의 소유나 지배를 종료하거나 또는 은행지 주회사의 활동을 종료할 것을 은행지주회사 또는 비은행자회사에 대하여 명 령 (B) 정당한 통지와 청문 후에 은행의 주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통화감독관, 피보험 비회원은행의 경우에는 적절한 州감독관이 (120일내 또는 이사회가 정한 120일보다 더 긴 기간내에)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은행의 소유나 지배를 종료하거나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활동을 종료할 것을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명령 (A)에 정한 분배는 분배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주주에 대하여 비례적 으로 분배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그 분배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주주 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재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관할권내의 연방 지방법원에 이 조에 따라 유효한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재판권과 명령할 권한 및 명령의 준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제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가처분명령 또는 이 조 에 따른 통지 또는 명령을 발하거나 집행함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할권 이나 그 통지 또는 명령의 심사, 변경, 정지, 종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관할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f) 신청, 조사 또는 다른 절차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

신청, 조사, 심사, 이 법에 따른 다른 절차의 과정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 회의 회원이나 (이 법에 따라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지명된 자를 포함하여) 지명대표는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할 권한, 선서증언을 하거나 하도록 유발할 권한, 일반 소환장이나 지정한 증거물을 지참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 환장을 발부, 취소, 기각 또는 변경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는 이 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 및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어떤 주 또는 준영 토지역의 장소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장소로부터 해당 절차가 진 행되도록 지정된 곳으로 이 항에서 정한 증인의 출석 및 문서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절차의 대상인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일반 소환장 또는 지정한 증거물을 지참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 의 집행에 관하여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준영토지역 또는 증인이 거주하거 나 영업을 수행하는 준영토지역의 연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 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재판권과 명령할 권한 및 그 명령의 준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은 연방지방법원에 서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여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 항에 따라서 송달은 등기 우편 또는 이사회가 규정에 의하거나 달리 정한 실질적 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개시된 절차의 재판권을 가진 법원은 법원이 정 당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변호사 비용 및 합리적 비용을 당사자에게 지급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환장에 따라 출석 및 증언하거나 합법적 인 조사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적으로 출 석 및 증언을 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합법적인 조사에 대한 답변 또 는 서적, 서류, 통신문, 메모, 계약서, 협정서 그 밖의 기록을 고의적으로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하며 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 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야 한다.

(g) 州보험감독당국 및 증권거래위원회

(1) 총칙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 예금기관에 대하 여 기금 또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의 규정, 명령 또는 다른 행위는 (A)에서 정한 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못하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그 기금 또는 자산이 다음 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 (ⅰ) 보험회사,「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 또는 거래인,「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라 등록된 투자 회사,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어떤 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표하여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인 은행지주회사 (ⅱ) 보험회사,「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 또는 거래인,「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어떤 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표하여 등록된 투자회사인 예금기관의 제휴사 (B)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주보험당국 또는 등록된 중개인, 거래인, (투자자문 활동 또는 그에 부수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는 각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중개 인, 거래인, 투자회사, 투자자문업자의 재무상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가 있었음을 이유로 지주회사가 그 기금 및 자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결정하여 은행지주회사와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낸 경우 (2) 州보험당국 또는 SEC에 대한 통지 이사회가 제1호(A)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개인, 거래인, 투자회사, 투자자 문업자인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에게 제1호에서 정한 이사회 의 행위, 규정, 명령에 따라 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에 대하여 기금 또는 자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주보험당국에 그 요건을 통지하고, 각 경우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ㆍ州증권감독자에게 그 요건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행위에 갈음하는 매각 이사회가 제1호(B)에 명시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계열사에 관하여 州보험 당국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같은 호에 정한 통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통 지를 수령한 후부터 180일 이내 또는 이사회가 그 예금기관의 안전성 및 건 전한 운영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180일보다 더 긴 기간내에 해당 예금기관을 매각하도록 은행지주회사에 명령할 수 있다. (4) 매각 전 조건 제3호에 따른 이사회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매각명령일로부터 그 매각 이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이사회는 상황에 따라 예금기관과 그 예금기 관의 계열사간 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를 포함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예 금기관의 소유 또는 운영에 대하여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5) 해석 규칙 이 항에 특별히 규정한 한도를 제외하고, 이 항은 연방기관 또는 부처의 관할권내에 있는 조직에 관한 연방기관 또는 부처의 (권한의 범위를 포함하 여) 규제당국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삭제]

제7조(州에 대한 권리의 유보)

(a) 총칙

이 법의 규정은 州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이후에 가질 수 있는 회사, 은행, 은행지주회사, 그러한 것들의 자회사에 관한 권한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州과세당국

이 법의 규정은 어떤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역의 당국이 은행, 은행지주 회사, 해외은행, 전게한 것들의 계열사에 대한 조세 또는 과세방법을 채택, 적용, 관리하는 데 있어 그 조세 또는 과세방법이 연방헌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a) 형벌

(1) 고의적으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규 정 또는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회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이 계 속될 경우에는 각 日당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야 한다. (2) 사기, 속임수, 상당한 이익을 얻을 의도로 이 법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위반이 계속될 경우에는 각 日당 1백만달 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야 한다. 연방법전 제18편 제1005조에 따라 회원은행의 장부, 보고서, 설명서에 허위기재한 회원은행의 이사, 임원, 대리인, 종업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을 은행지주회사의 장부, 보고서, 설명서에 허위기재한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임원, 이사, 대리인 및 종업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b) 과징금

(1) 벌칙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회사 및 그 위반행위에 참가한 개인은 그 위반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각 日당 2만 5천달러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징당하여야 한다. (2) 산정 등 제1호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i항제2호 (E),(F),(G) 및 (I)에 정한 방법으로 이사 회가 산정하고 회수할 수 있다. (3) 청문 이 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하여 다투는 회사 또는 그 밖의 자가 과징금 산정의 통지 발행 후 20일 이내에 청문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 문이 허락될 수 있다.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8조제h항은 이 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지출 이 항에 명시한 당국이 징수한 모든 과징금은 재무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5) “위반(violate)”의 정의 “위반(violate)”이란 위반을 유발하거나 위반에 참여, 위반에 대하여 상담, 위반을 지원하거나 교사하기 위하여 (혼자 또는 다른 자와 함께) 한 행 위를 포함한다. (6) 규정 이사회는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c) 서비스로부터 분리된 후에 이 조에 따른 통지

(은행지주회사의 등록취소에 의한 분리를 포함하여) 은행지주회사에 관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u항의 범위안 에서) 기관협력당사자의 분리, 사임, 고용 또는 참가 종료는 이 조에 따라 그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절차를 진행할 이사회의 권한 및 관할권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통지는 (1989년 8월 9일 또는 그 전후의 통지가 발송된 날을 불문하고) 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될 것을 중 지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d) 보고서 작성 실패에 대한 벌칙

(1) 1순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사가 계속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 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기간동안 각 日당 2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는 자기의 실수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보고서가 고의없이 늦게 제출 또는 공시되었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부주의한 실수, 다음에 해당하는 고의가 결여된 실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채택한 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ⅰ) 이 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요 구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이사회가 정한 기간내에 작성하거나 제출하거나 공시하지 못함 (ⅱ)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공시함 (B) 고의 없이 정해진 기간보다 약간 늦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 우 (2) 2순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사가 제1호에 명시하지 아니한 방법으 로 계속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유 발하는 정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각 日당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이 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요 구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이사회가 정한 기간내에 작성하거나 제출하거나 공시하지 못한 경우 (B)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 우 (3) 3순위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또는 보고 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간과하여 그 정보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 계속하여 그 정보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허위 또는 오해 를 유발하는 정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각 日당 1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그 회사의 총자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사회는 재량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4) 산정 등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이 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칙 에 관한) 이 조제b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이사회가 산정하고 징수하여야 하며, (벌금의 산정을 포함하여) 부과여부는 이 조 제b항에 따라야 한다. (5) 청문 벌금산정의 통지를 발행한 후부터 20일 내에 이 항에 따라 부과된 벌칙 에 대하여 다투는 회사가 청문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이 허락되어야 한다.「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h항은 이 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제9조(사법심사)

이 법에 따른 이사회의 명령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자기의 주사무소가 있는 순회구 내의 연방항소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에 이사회의 명령의 등록 후부터 30일내에 이사회의 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을 해당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명령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서기 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연방법전 제28 편 제21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가 작성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의 제출에 의하여 법원은 이사회의 명령을 확정, 취소 또는 변 경할 관할권을 가지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심사에 따라 이사회가 해 당 문제에 관한 행위를 취하도록 요구할 관할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사실확 인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확정적이다.

제10A조(이사회의 규칙제정, 자문ㆍ감독ㆍ집행권한에 대한 제한)

(a) 직접적 행위에 대한 제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 또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에 따라 은행지주 회사의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거나, 명령하거나 명령의 등록을 구하거나 제한, 제약, 지침, 요건, 보호 또는 기준을 부과하거나 달리 행동을 취하도록 하지 못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해를 가하는 자회사에 의한 수탁자 의무의 위반 또는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관행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경우 (A) 계열예금기관의 재무안전성, 건전성, 안정성 (B) 국내 또는 국제 지급 시스템 (2) 이사회가 계열예금기관 또는 일반예금기관에게 지시한 행위 또는 그 기 관에 반하는 행위를 통하여 쟁점이 되는 중요위험사항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

(b) 간접적 행위에 대한 제한

이사회는 지주회사의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에게 어떤 행위 또는 활 동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 또는 활동의 영위에 대한 금지를 요구 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또는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연방 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에 따라 규정을 정하거 나, 명령하거나 명령의 등록을 구하거나 제한, 제약, 지침, 요건, 보호 또는 기준을 부과하거나 달리 행동을 취하도록 하지 못한다.

(c)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

이 조 제a항 또는 제b항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규제된 은행지주회사 의 자회사가 이사회는 자회사에 대하여 특별관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연방 법을 준수하도록 이사회는 이 법의 규정 또는「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에 따라 일정 행위를 취할 수 있다.

(d)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functionally regulated subsidiary)”의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규제된 자회사(functionally regulated subsidiary)”란 이 법 제5조제c항제5호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제11조(유보조항)

(a) 일반 규칙

어떤 규정도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했거나 위반할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는 독점금지행위 또는 독점적인 행위 또는 행동을 위하여 개시되거나 계류된 행위, 소송, 절차에 대한 방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 독점금지 심사

(1) 총칙 이사회는 제안된 취득, 합병 또는 통합거래의 승인에 대하여 이 법 제3조 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연방거래위원회에 그 승인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그 거래와 관련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행위하여야 함을 이사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그 거래는 즉시 완성될 수 있다. 이사회가 각 경우에 따라 신속한 행위가 요구되는 비상상태의 존재를 통화감독관 또는 州감독당국에 알리고 10 일내에 의견 및 권고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거래를 승인 한 후로부터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그 거래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다른 경우에도 이사회가 거래를 승인한 후부터 13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거래는 완성되지 아니하며, 이사회가 연방법무장관으로부터 경쟁요소에 관한 반대의견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정 한 거래승인일로부터 15일보다 더 짧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거래 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취득, 합병 또는 통합거 래로 인하여 발생한 독점금지법에 따른 소송은 같은 조에 따라 거래승인이 완성되어야 하는 이 항에 규정한 가장 빠른 시점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법원이 달리 특별히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송의 개시로 인하여 이사 회의 승인의 유효성은 상실된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쟁점을 다시 심 사하여야 한다.「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제2조 이외의 다 른 독점금지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이유로 이 법 제3조에 따라 승 인된 취득, 합병 또는 통합거래를 공격하는 사법절차에서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은 이사회가 같은 조에 따라 적용을 요구받은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취득, 합병, 통합거래의 완성 및 이 조에 정한 기간 내에 개시된 독점금지소송의 종료 후 또는 어떤 소송도 개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 조에 정한 기간의 종료시점에 그 거래는「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ntitrust Act)」제2조 이외의 독점금지법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법절차에서 그 이후에도 공격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떤 규정도 그 거래의 완성 후에 그 거래와 관련된 은행지주회사가 독점금지법 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2)「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3조제f항의 사건 (A) 회사는 다음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자기가 보증한 은행이 청산의 위험에 있음을 안 경우 (ⅱ) 보험공사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13조제 f항에 따라 자기가 보증한 은행 및 그 제휴은행을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 회사가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고려하고 있으며, 취득을 위하여 이 법 제 3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B) (A)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지를 수령하거나 이사회가 적당 하다고 인정한 빠른 시점에 이사회는 취득가능성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연 방법무장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C) (B)에 따라 통지를 수령한 후부터 5일내에 법무장관은 독점금지법에 합 치하는 취득가능성에 대한 예비사실확인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D) 이 호가 적용되는 취득을 위하여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사후승인대기기 간을 축소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법무장관의 동의없이 그 기간을 5일 이하로 축소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c) 독점금지절차; 이사회 및 州은행기관의 당사자 지위; 변호인의 대리

이 법 제3조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취득, 합병, 통합거래로 인하여 발 생한 독점금지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이사회 및 관련된 州내에서 관할 권을 가진 州은행감독기관은 신청의 당사자로서 출석하고 변호인을 둘 수도 있다.

(d) 1956년 5월 9일 이전 또는 이후 완성된 합병거래의 취급 및 1966년 7월 1일 전에 개시되지 못한 소송

1956년 5월 9일 이전 또는 이후 언제든지 완성된 이 법 제3조제a항에 규정한 종류의 취득, 합병, 통합 및 1966년 7월 1일 전에 법무장관이 개시 하지 못한 소송은「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제2조 이외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e) 독점금지소송; 합병거래와 관련하여 196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체법

196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이 법 제3조제a항에 규정한 종류의 취득, 합병 또는 통합에 관하여 법무장관이 독점금지법에 따라 개시 한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은 이 법 제3조에서 정한 실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f)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의 정의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이란 1890년 7월 2일 법인「셔먼독점금지 법(Sherman Antitrust Act)」, 1914년 10월 15일 법인「클레이튼법 (Clayton Act)」및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법을 말한다.

제12조(규정의 가분성)

이 법의 어떤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어떤 자 또는 정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나머지 규정 및 무효가 되는 어떤 자 또는 정황에 대한 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다른 규정의 적용은 이로 인하여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자회사의 취득 및 연계구속협정, 연방준비이사회 절차; 이해당사자로서 경쟁자 및 권리침해를 당하는 자; 사법심사)

어떤 신청자가「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제3조에 따라 은행인 자회사를 취득할 권한을 구하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비은행 활동을 영위하거나 연방법전 제12편 제22장에 따라 달리 금지되는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자회사의 취득으로 인하여 신청자 또는 그 자회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절차에서 이해당사자가 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의 반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사법심사 받기 위하여 권리침해받은 당사자로 서의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