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1971
이 법은 “1971년 계약법”이라 하며, 서기1975년 7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의 조항은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행 전의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이 법에 명시한 바는 상관례, 상관습,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모든 계약의 조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ㄱ)”제의” 어떠한 일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계약자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것을 뜻한다. ㄴ)”수락” 제의한 자에게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제의가 수락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 이 제의를 약속으로 본다. ㄷ)”약속자” 제의한 자를 뜻한다. ㄹ)”피약속자” 제안을 수락한 자를 뜻한다. ㅁ)”약인(約因)” 피약속자가 이 법의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모든 것 또는 피약속자가 이행 및 이행거부를 약정한 것과 피약속자가 이행 및 이행거부를 사전에 준비한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약속자의 의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ㅂ)”합의” 약인을 대가로 한 모든 약속 ㅅ)”쌍방약속” 상대방에게 약인 또는 한 약인의 일부를 지급하는 약속 ㅇ)”무효합의” 법에 따라 이행이 불가한 합의 ㅈ)”계약” 법에 따라 이행하는 합의 ㅊ)”변질된 계약” 법에 따라 계약자일방이 이행할 수 있으나 타방이 이행할 수 없는 모든 합의 ㅋ)”무효계약” 법에 따라 이행이 불가한 모든 계약
모든 제안통보, 수락, 취소, 수락취소는 제안통보, 수락, 취소를 목적으로 한 계약자 및 수락인 및 취소한 자의 행위 또는 통보하기 위한 모든 방식을 통하여 이행한다.
각 관계인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합의는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안이 특정행위를 대가로 약속이 된 경우 이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통보는 다음의 경우 완료된 것으로 본다: 1)제안통보는 제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발송함으로써 완료된다. 2)수락통보는 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완료된다. 계약자에 대하여는 관계인 간 이전에 이용한 접촉방식을 이용한 모든 경우 통지의 효력이 있으며, 통지발송은 수락인이 관할하지 아니한다. 3)제안한 자에 대한 제안취소 및 수락통지의 경우 접촉방식을 통하여 수신인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자가 이를 관할하며, 수신인에게 통지가 도착한 때에는 수신인이 관할한다.
1)어떠한 경우에도 수락이전에 계약자에게 제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 2)어떠한 경우에도 통지이전에 수락인에 대하여 수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
제안은 다음의 각 방식을 통하여 취소한다: ㄱ)계약자가 타방에게 취소를 통지하는 방식. 또는, ㄴ)제안수락에 대한 지정기간만료를 통하여. 이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락통지 없이 일정기간만료를 통하여. 또는, ㄷ)수락인이 수락을 위한 사전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ㄹ)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정신질환에 걸리고 이 사실이 수락 이전에 수락인에게 통지된 경우
제안이 약속으로 전환될 때까지 수락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ㄱ)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ㄴ)제안을 통하여 수락하여야 하는 방식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락이라 표현한다. 제안을 통하여 수락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통지 후 적절한 기간 이내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그의 제안에 대한 수락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락을 이행한 방식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안의 내용이행 또는 약속과 제안이행의 대가로 약속에 대한 약인을 수령하는 행위는 제안의 수락으로 본다.
구두약속에 대하여 제안 및 수락한 경우 약속을 공개약속으로 보고, 구두로 체결하지 아니한 약속에 대하여 제안 및 수락한 경우 비공개약속으로 본다.
계약을 구성하는 합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1)합법적인 약인을 대가로 한, 또는 합법적인 목적의 계약자격이 있는 계약자 간 동의와 선택을 통하여 체결된 모든 합의는 계약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명시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본다. 2)이 조의 1항에 명시한 사실은 서면계약이행 또는 증인출석이 필요한, 통용하는 기타 법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성년이며, 금치산자가 아닌 모든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계약이행 시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약으로 취득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에 적합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2)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회복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정신이 건강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절제하지 못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자신이 인지한 사안에 대한 한 건 또는 그 이상의 계약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동일한 의미의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를 뜻한다.
다음의 각 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로 본다: 1)이 법의 제17조에 명시한 강요행위. 또는, 2)이 법의 제19조에 명시한 불법권리행사. 또는, 3)이 법의 제20조에 명시한 기만행위. 또는, 4)이 법의 제21조에 명시한 현혹행위. 또는, 5)이 법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 조항에 따른 과실. 상기 명시한 강요행위, 불법권리행사, 기만행위, 현혹행위, 과실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강요는 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 또는 불법으로 어떠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여 어떠한 자의 특정사안에 대한 합의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자 쌍방 간 거래 시 선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1)계약자쌍방 간 관계에 있어 일방이 상대방의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법권리행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뜻한다. 2)상기 명시한 일반적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상대방의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본다: ㄱ)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ㄴ)연령 또는 질병 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ㄱ)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상황에 따라 또는 증거를 통하여 이 사실이 드러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계약일방이 계약이 불법권리를 통하여 이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ㄴ)이 항의 조항은 전조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기만행위란, 모든 계약의 계약자일방이 스스로 또는 공모하여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의로 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을 속이거나 선동할 목적으로 이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ㄱ)사실을 아는 자 또는 태만행위로 인하여 제출한 항목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제출하는 행위 ㄴ)사실을 아는 자 또는 이를 확신하는 자가 실제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ㄷ)이행할 의도 없이 약인을 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약속 ㄹ)사기를 목적으로 한 기타 행위 ㅂ)법이 특별히 사기행위로 간주하는 기타 행위 2)계약자일방의 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함구하는 행위만으로는 기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단, 법이 상황에 따라 고려한 후 함구하는 자에게 사실을 말할 것을 요청하거나 함구하는 사실의 실제존재여부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혹행위는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한다: ㄱ)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가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언하는 행위 ㄴ)위무를 위반하고 사기의도를 부인하여 위반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이득을 보는 행위 ㄷ)선의의 계약자일방에게 계약체결주요내용에 대하여 과실을 저지르는데 있어 공모하도록 하는 행위
1)강요행위 및 기만행위 및 현혹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라도 이 계약은 동의한 계약자 일방의 선택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 2)계약자일방으로써 기만행위 및 현혹행위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자는 제출한 사실이 사실로 입증된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3)이 법의 제20조 조항에서 명시한 현혹행위 및 고의적인 함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바에 관계 없이 동의한 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불법권리행사로 체결된 합의에 동의한 경우 이 합의는 동의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가 가능한 계약으로 본다. 2)이 계약해지는 이를 제지할 수 있었던 계약자일방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이행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규제 및 조건을 통하여 이행한다.
1)합의 내 실제사실에 관한 과실에 대하여 합의당사자쌍방이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는 무효로 본다. 2)합의한 물품의 가격평가에 관한 과실은 실제사실에 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하는 모든 법에 대한 과실로 발생한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시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법에 관련한 과실은 실제사실에 대한 과실과 동일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사실에 대한 계약자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합의 내 보상과 목적은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 ㄱ)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ㄴ)모든 법의 조항에 반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ㄷ)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ㄹ)제3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ㅁ)법원이 관습 또는 공공질서에 맞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이 모든 경우 모든 합의 내 보상과 목적은 불법적인 것으로 본다. 2)불법보상 및 목적을 포함한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1개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한 1건의 보상의 일부 또는 1개의 목적을 위한 수건의 보상 중 1건 또는 1건의 일부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합의를 무효로 본다.
1)보상을 지정하지 아니한 약속은 법에 따라 이행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ㄱ)가까운 계약자 간 자발적으로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이행하는 경우. 또는, ㄴ)전체 또는 일부의 보상에 대하여 약속한 경우. 단, 계약자는 그 이전에 약속한 바의 이행을 약정하거나 법적으로 약속한 바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는, ㄷ)시간의 경과에 관한 조항이 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서면 및 서명을 통하여 약속한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 약속은 명시한 계약을 시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보상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보상이 충분하지 아니한 이유로 약속에 대한 동의 및 선택에 따라 이행하는 합의를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 또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보상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다. 3)이 조항은 실제로 서명한 기부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기부자와 피기부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을 제외한 모든 자의 혼인을 금하는 합의는 무효로 본다.
1)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직무, 직업, 매매분야의 종사를 금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명예를 파는 매매행위종사금지에 대한 합의의 예외적인 경우) 2)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바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명예를 파는 자는 매수인과 지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매매행위금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단, 매수인 또는 명예를 사는 모든 자가 유사매매에 종사하는 경우 그러하다. 또한 이는 법원이 매매의 특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1)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계약 내에서 법원을 통한 법적조치이행권리를 금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발생한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 합의의 예외적인 경우) 2)ㄱ)1개 또는 그 이상이 사안에 관하여 2인 또는 수인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데 합의한 경우 이 조의 1항에서는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조정 시 선고한 금액은 상기 명시한 분쟁에 대하여 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관련한 문제) ㄴ)전 항에 명시한 종류의 모든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의 임명을 명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계약의 계약자일방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후 선고한 금액의 징수 외 다른 이유로 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쌍방 간 조정의 회부에 대한 합의이행에 있어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진행을 위하여 상기 명시한 계약이행을 금한다. (현재의 사안회부에 대한 합의의 예외적인 경우) 3)이 조의 1항에서는 2인 또는 수인 간 현재의 사안을 조정에 회부하는데 합의한 모든 서면합의는 위법으로 보지 아니하며, 시행하는 다른 법과 조정에 회부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의미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1)도박으로 체결한 합의는 무효이며, 도박을 통하여 취득할 물품 또는 다른 도박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한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도박에 대한 합의를 실현하거나 도박에 가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거나 이를 실행 및 수행 및 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의 모든 합의는 무효이며, 이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청구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3)모든 자는 도박을 통하여 체결한 모든 합의의 이행 및 수행 및 이를 위하여 제공한 도움을 대가로 수수료 및 중개료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합의의 가담여부에 관계 없이 도박에 관련한 합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자는 도박을 통하여 체결한 모든 합의로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제3자를 위하여 이 합의 또는 유사한 합의에 대한 수수료, 중개료 기타 비용을 청구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계약 중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에 관하여 현안에 관하여 체결한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거부할 목적의 계약이다.
차후 실현되지 아니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사안을 이행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이 사건의 발생 후 이행한다. 관련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본다.
차후 발생하지 아니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며, 관련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지정하지 아니한 기간의 사람이 행위에 대한 방식이며, 이 방식이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사건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1)어떠한 바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거부하기 위한 계약의 경우 지정기간 내 실현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이 사안이 지정기간경과 후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간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합의를 무효로 본다. (지정기간 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 2)지정기간 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기간이 종료되고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종료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이 입증된 경우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불가능한 사안의 발생에 관하여 합의가 체결된 경우 합의당사자의 인지여부에 관계 없이 무효로 본다.
1)계약당사자는 자신이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의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조항에 따라 이행을 면한 경우는 제외한다. 2)계약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자가 계약이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대리인이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약속자가 피약속자에게 계약이행을 제안하고 피약속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자는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상기 명시한 제의를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ㄱ)이에 대하여 제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적절한 장소와 시기 및 제의한 자에게 약속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제의를 받은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하여 제의하여야 한다. ㄷ)피약속자에게 특정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행을 제의한 경우 피약속자에게 약속자가 인도하여야 하는 물품의 제안한 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수인의 공동피약속자 중 1인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을 받은 자는 모든 피약속자에게 제시한 제안과 법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취득한다.
계약자가 약속전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약속자는 구두 또는 행동을 통하여 약속을 지속하는데 동의할 의사를 나타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자쌍방에게 스스로 계약에 포함된 모든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난 경우 약속자는 이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경우에 약속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피약속자가 제3자를 통하여 약속이행을 수락한 때에는 그 이후 약속자에 대항하여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
2인 또는 수인이 공동약속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약속자는 연대하여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인의 약속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대리인이 나머지 약속자와 공동으로 약속을 이행하며, 나머지 약속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약속자수인의 각 대리인이 연대하여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약속을 체결한 경우 피약속자는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또는 수인의 상기 명시한 약속자에게 약속전체의 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공동의 약속자에 대한 각 참여요청) 2)계약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약속을 공동으로 이행한 수인의 약속자 중 1인은 나머지 약속자에게 이행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불참으로 인한 손실부담) 3)수인이 공동약속자 중 1인이 상기 명시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분에 대한 약속이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약속자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다. 4)이 조의 (1)항에서 (3)항까지의 조항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금하거나 본인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5)1인 또는 수인의 공동약속자의 권리에 대하여 공포한 모든 조항은 선고한 채무 중 상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약속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인 또는 수인이 약속을 체결한 경우 피약속자 중 1인의 책임면제로 인하여 나머지 피약속자의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명시한 바에 따라 책임을 면한 약속자로 인하여 나머지 약속자의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1인이 2인 또는 수인과 공동으로 약속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수인의 피약속자에게 약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피약속인 1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대리인에게 공동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수인의 피약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들의 대리인과 공동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
1)피약속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행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기간”은 주요사안으로 본다.
피약속자의 요청 없이 지정한 일자에 이행하여야 하는 약속의 경우 약속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약속이행기간 동안 쌍방이 합의한 일자와 장소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1) 지정한 일자에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약속자의 요청 없이 약속자가 요청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피약속자는 약속이행기간 동안 적절한 장소에서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간과 장소”는 주요사안으로 본다.
피약속자의 요청 없이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자는 피약속자에게 약속이행에 적절한 장소지정을 요청하고 이 장소에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약속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모든 방식 및 모든 기간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계약이 서로 이행하여야 하는 쌍방약속을 포함하는 경우 피약속자가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할 의도가 없는 경우 약속인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에 명백히 쌍방약속이행순서를 기재한 경우 약속은 이 순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에 명백히 순서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진행상황에 따른 순서로 이행한다.
계약이 쌍방약속을 포함하고, 계약자 일방이 타방의 약속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 타방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방해한 계약자일방으로부터 배상을 수령할 수 있다.
2개의 쌍방약속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있어 1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속자가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속자는 그에 상응하는 약속이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계약자가 지정한 시간에 또는 그 이전에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약속하고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일부 계약은 계약자쌍방이 계약 시 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경우 피약속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시간이 중요요소가 아닌 계약불이행의 경우) 2)계약자가 계약에서 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지정시간에 또는 그 이전에 합의한 사안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약속자는 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약속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합의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약속이행수락의 경우) 3)합의한 시간에 약속자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무효의 경우 피약속자가 합의한 시 외 다른 시간 내 약속이행에 대하여 수락한 때에는 피약속자는 약속자에게 수락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시간 내 약속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일반적으로 불가능한 행위 이행에 대한 합의는 무효로 본다. (차후에 불가능하거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이행에 대한 계약체결) 2)계약이행 후 차후에 불가능하거나 불법으로 간주되어 약속자가 복구할 수 없는 행위이행에 대한 모든 계약은 무효로 본다. (일부 합의사안이 소멸하는 계약) 3)계약을 체결한 일부 사안이 소멸하여 전체이행이 불가한 계약은 이행기간 중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불가능하거나 불법으로 알려진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약속자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약속하고 해당행위가 적절한 노력을 통하여 이행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약속자가 이를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나 피약속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자는 약속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약속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수인이 첫 번째는 합법적인 행위, 두 번째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약속한 경우 첫 번째 행위에 대한 합의는 계약으로 보고 두 번째 행위에 대한 합의는 무효로 본다.
대안약속의 일부가 불법적이고 다른 일부가 합법적인 경우 합법적인 부분만 이행한다.
1)1인에 대하여 수개의 개별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특별채무상환을 위하여 또는 필요한 상황에서 채무지급에 대하여 허가를 취득한 경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지급한다. (상환하는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채무자가 지급하는 측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적절한 수준에서 통용하는 법에 따라 기간경과조건에 따른 채무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그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채무를 위하여 지급액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자쌍방이 지급액을 할당하지 아니한 경우) 3)계약자쌍방 중 일방이 채무금액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은 통용하는 법에 따라 기간경과에 따른 조건여부에 관계 없이 시간순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등급의 수건의 채무가 있는 경우 각 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자가 새 계약으로의 대체 또는 계약해지 또는 수정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실 계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피약속자는 자신에 대한 약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행을 포기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행의 유예기간을 지정하거나 이를 대신할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수락할 수 있다.
계약자일방의 선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방은 상기 명시한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약속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일방은 계약으로 인하여 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경우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가능한 만큼 반환하여야 한다.
합의 또는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 이 합의 또는 계약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모든 자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이득을 반환하거나 이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계약해지통지 및 요청은 제안통지 및 요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피약속자가 약속자의 약속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해태하거나 거부한 경우 약속자는 태만행위 또는 거부로 발생한 약속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ㄱ)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하는 거래
1)이 장 또는 제32조2항(ㄴ)호에 명시한 바 외에도 법원은 선택한 바에 따라 다음의 계약에 대하여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을 명할 수 있다: ㄱ)이행에 합의한 행위가 약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한 것인 경우. 또는, ㄴ)이행하기로 합의한 행위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실제손해액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없는 경우. 또는, ㄷ)보상금이 합의한 행위의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닌 경우. 또는, ㄹ)이행에 합의한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부동산전환을 통한 계약포기가 보상금을 통한 충분한 방식의 해결책이 아니며, 동산전환을 통한 계약포기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계약자일방이 자신의 부분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적은 규모이며, 보상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을 명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계약자일방이 자신의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이행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나 현금을 통한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 이 일방은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결정을 공표할 수 없으나 법원은 다른 일방의 요청에 따라 포기한 일방에게 계약 내 이행 가능한 그의 부분에 대하여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포기한 일방은 나머지 이행요청부분 및 부족한 부분과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약의 각기 다른 부분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필요가 없는 계약의 일부분을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하여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을 명한다.
법원은 전 세 조항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일부분에 대한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특정재산에 대한 불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이 재산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이 장에서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매매 또는 임대 후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상기 명시한 이익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ㄴ)소유권의 확인을 위하여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제3자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이 동의를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ㄷ)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그의 불완전한 소유권을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소송을 통하여 선대금(존재 시), 이득, 관련비용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 선대금, 이익, 비용을 대가로 매도 및 임대에 합의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요청한 자는 계약이행 또는 대안약속의 이행 시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도 요청할 수 있다. 2)법원이 소송이행 시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명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자쌍방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이 위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상을 선고하여야 한다. 3)법원이 소송진행 시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허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일부 보상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보상을 선고할 수 있다. 4)이 조에 따라 선고한 보상금액수는 법원이 명한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5)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이 불가한 모든 경우에도 법원은 이 조에 따라 허용된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
계약위반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정한 경우 위반한 계약일방이 상기 명시한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현물지급을 통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다음의 계약은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할 수 없다: ㄱ)현금보상금지급으로 계약의 불이행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계약 ㄴ)구체적이고 상세한 항목을 포함하거나 계약자의 개인적인 능력 및 의사에 따라 이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을 명할 수 없는 계약 ㄷ)법원이 합리적으로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계약 ㄹ)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계약 ㅁ)자신의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신뢰를 위반한 자가 이행하는 계약 ㅂ)주어진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그 설립자가 이행하는 계약 ㅅ)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 ㅇ)계약자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체결 이전에 소멸하는 계약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허가권한은 선택적이며, 법원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이 해결방식에 대하여 허가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선택은 추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법률원칙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 법원은 선택에 따라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명령공포를 거부한다: 1)원고가 고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현혹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담으로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2)계약이행 시 피고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직면하고, 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허가할 수 있다. 3)원고가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인하여 중요업무를 이행하였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이 절에 명시한 바 외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허가할 수 있다: ㄱ)모든 계약자 ㄴ)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또는 대리인 이러한 경우 대변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능력 또는 재산상의 권한 또는 기타 권한이 계약에 주요한 변수인 경우 또는 계약에서 상기 명시한 업무위임금지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에는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대변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에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ㄷ)기혼자인 경우 해결방식 또는 가족구성원 간 지정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계약에 명시한 경우 이 해결 및 이익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 ㄹ)계약이 임차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 ㅁ)이전 소유권자가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의무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을 인수하는 자 ㅂ)합의로 인한 모든 이익을 취하고, 포기한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가 합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는 자 ㅅ)계약을 체결한 특정단체가 다른 단체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새 단체 ㅇ)설립이전에 설립자가 설립목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이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단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ㄱ)위반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ㄴ)지속적으로 이행하거나 위반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자. 또는, ㄷ)스스로 해결방식을 선택하고 원고의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수령한 자. 또는, ㄹ)계약이행 이전에 해결방식이 일정수준의 가치의 보상에 의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자.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매도인 및 임대인을 위하여 동산 및 부동산재산의 매도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계약을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다: ㄱ)해당재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재산을 매도 및 임대하는 자. ㄴ)계약이 그의 재산소유권에 따라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증거 없이 계약자 및 법원이 지정한 매도 및 임대완료지정일자에 매수인 및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자. ㄷ)계약체결이전에 계약을 기타 다른 방식으로 조정한 자. ㄹ)계약수정 외 현물지급을 통한 계약이행이 금지된 자.
피고가 수정할 수 있는 서면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다음의 경우 계약수정 외 이행을 할 수 없다: ㄱ)이행을 요청한 계약이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실로 인하여 그 형식이 다르고 피고가 계약체결 시 이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 ㄴ)피고가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실 및 불시의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ㄷ)피고가 계약조건과 효력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의 사기행위 또는 원고가 주장한 계약조건 외 추가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조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ㄹ)계약자의 목적이 특정한 법적결과이며, 계약의 형식으로 인하여 이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ㅁ)계약자쌍방이 계약체결 후 계약수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명시한 바 외에도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현물지급을 통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ㄱ)모든 계약당사자 ㄴ)계약 후 계약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자. 단, 본 계약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가격에 소유권을 인수하고 선의로 그 가격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 자는 제외한다. ㄷ)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여 피고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ㄹ)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합병하여 설립된 새로운 단체 ㅁ)설립자가 설립이전에 계약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채택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건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다음의 경우 계약자는 현물지급을 통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ㄱ)수령할 보상금이 원고가 취득한 불법이득으로 인하여 계약일자 내 발생한 상황에 따라 과도하게 부족한 경우 ㄴ)계약에 따라 이행을 요청하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불시의 기만행위 또는 은폐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고의적 행위 또는 근본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자의 약속에 대하여 동조하는 경우 ㄷ)사실에 대한 과실 또는 오해 또는 불시의 사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계약관련과실의 경우 보상에 대하여 명시한 때에는 나머지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할 수 있다.
계약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현물지급을 통한 이행으로 인한 소송제기 시 상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계약 또는 그 일부의 위반으로 인한 보상청구소송을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서면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계약을 현물지급을 통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청구대신 계약해지 및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해지 및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또는 법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부양책임을 부과한 자에게 그의 생계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도움제공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비용을 지급하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용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인이 일방적인 기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정행위를 이행하거나 특정물품을 인도하고 이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도움을 받은 자는 상기 명시한 행위 및 인도로 인한 1차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자의 재산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자는 보관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과실 또는 강요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거나 물품을 인수하게 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비용 및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1)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인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계약이행 시 계약자가 발생가능성을 예측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2)상기 명시한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계약으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한 계약자로부터 동일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계약자가 의무이행에 대하여 합의한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4)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난관예방방식을 고려한 후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 및 피해액을 결정한다.
1)위반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거나 벌금관련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및 피해발생의 확인가능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을 위반한 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액은 계약에 지정한 비용 또는 벌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위반일자부터 지급하는 비용증대에 관하여는 벌금관련조건을 통하여 이행한다. 3)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는 법을 통하여 작성한 보증서 및 유사한 기타 보증서 또는 법 조항에 따라 공공의무 및 대중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행을 약속한 자는 증서의 조건위반 시 상기 명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계약이란 계약자가 보증인의 행위 또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보증계약을 이행하는 피약속자는 보증인으로부터 다음의 각 항을 수령할 수 있다: ㄱ)모든 소송에서 피해보상으로 선고한, 보증약속을 포함한 모든 명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ㄴ)어떠한 보증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 시 약속자의 지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약속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모든 소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ㄷ)모든 소송 내 이익에 관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 단, 이익이 약속자의 지시에 반하지 아니하고 보증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약속자가 합의할 수 있거나 약속자가 소송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다.
담보계약이란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약속을 이행하거나 포기 시 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으로, 담보제공자는 담보자라 하며, 담보자는 실 채무자의 포기 시 채권자에게 구두, 서면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 및 약속에 있어 담보자에게 담보제공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담보자의 책임은 실 채무자의 책임과 동일하다.
지속적인 거래를 포함한 담보를 지속적인 담보라 한다.
1)담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차후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담보를 취소할 수 있다. 2)계약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담보자의 사망으로 차후 거래에 대한 담보를 취소할 수 있다. 3)이 조의 1항은 유산관리명령이전에 취득한 담보증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자쌍방이 제3자와 특정의무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중 일방의 포기 시 타방의 단독책임이행에 대하여도 합의하고 제3자가 제2의 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의 계약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계약자쌍방의 각 의무는 제2의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제3자에 이 계약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보증인의 동의 없이 실 채무자와 채권자 간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보증인은 변경 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1)실 채무자의 책임면제에 관한 채권자와 실 채무자 간 계약 또는 법적으로 실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채권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2)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바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실 채무자와의 해결 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연기 및 기소철회약속을 포함한 채권자와 실 채무자 간 계약에 대하여 보증인은 이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채권자가 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와 실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연기해 줄 것에 합의하는 경우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실 채무자에 대한 기소 또는 다른 해결책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 시 다르게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수인의 공동보증인 중 1인의 책임을 면제한 경우 나머지 보증인의 책임도 면하지 아니한다. 또한 책임을 면한 보증인의 경우 나머지 보증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면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권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보증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하여 실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최종해결방식을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보증인은 실 채무자의 보증된 채무지급 및 채무이행포기 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
보증인은 보증이행기간에 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모든 담보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계 없이 이 담보에 대한 이권이 있다. 채권자가 이 담보를 멸실하거나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한 경우 보증인은 이 담보의 가격에 상당한 액수만큼 책임을 면한다.
거래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동의한 채권자의 현혹행위로 발생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중요사항에 대한 채권자의 은폐로 발생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제3자가 연대하여 보증인으로 참여하기 전에 채권자가 이행할 수 없는 보증의 경우 이 제3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을 무효로 본다.
보증인에 대한 실 채무자의 보상약속을 기재한 모든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실 채무자에게 보증이행 시 지급한 모든 비용과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로 지급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동일한 계약 및 수 건의 계약에 있어 상호인지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채무 및 의무에 대한 수인의 공동보증인의 연대 또는 개별책임은 동등한 것으로 보며, 각 보증인은 채무전체 또는 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아니한 일부분 중 자신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지급하며,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채무자의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나머지 채무자와 동일하다.
특정비용에 관련된 보증인의 경우 각 보증인의 의무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임치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 인도한 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의 반환 및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을 인도한 자는 임치인(任置人), 수령한 자는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 2)다른 사람의 물품을 보관하고 수치인으로써 물품보관에 대하여 합의한 모든 자를 수치인으로 보며, 이러한 경우 물품소유자는 직접 임치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치인으로 본다.
물품을 지정한 수치인 및 수치인을 대신하여 지정한 물품보관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하여 수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임치인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임치물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거나 수치인을 특별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임치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치인은 이 하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수치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모든 임치의 경우 수치인은 수량, 종류, 가격에 있어 임치물과 유사한 자신의 물품과 임치물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치인이 임치물에 대하여 전 조에 명시한 수준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인 경우 임치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수치인이 임치물에 관련하여 임치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행한 경우 임치인의 선택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치인이 임치조건을 반하여 임치물을 사용한 경우 임치인에 대하여 이 사용 후 또는 사용 중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수치인이 임치인의 허가 하에 임치물과 자신의 물품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된 물품은 각 소유한 비율에 따라 임치인과 수치인의 소유물로 본다.
수치인이 임치인의 허가 없이 자신의 물품과 임치물을 혼합하고, 혼합된 물품에서 임치물과 수치인물품의 구별이 가능한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의 부분은 혼합이전과 동일하다. 단, 수치인은 구별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혼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임치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수치인이 임치인의 허가 없이 자신의 물품과 임치물을 구별 및 복구가 불가한 상태로 혼합한 경우 임치인은 수치인에게 임치물의 멸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치인이 임치조건에 따라 보수 없이 임치물을 보존 및 운송하거나 기타 다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에 대한 업무이행 중 부담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및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자는 어느 때라도 물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을 빌린 자가 일정한 기간 및 목적에 따라 대여하여 물품을 사용하고 빌려준 자의 강요로 인하여 합의한 기간 이전에 물품을 반환하고 이로 인하여 대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이상의 손해를 본 경우 대여한 자는 빌린 자에게 발생한 취득한 이익 이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기간종료 또는 임치목적달성 후 임치인의 요청에 따라 임치물을 반환 및 인도하여야 한다.
수치인이 적당한 일자에 임치물을 반환 및 인도 및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치인에게 이 일자 후 임치물에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및 멸실 및 훼손에 대하여 보증해 주어야 한다.
임치인 및 수치인의 사망으로 무상임치를 종료한다.
수치인은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치인의 요청에 따라 임치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인도하여야 한다.
임치인은 수치인에게 임치 및 임치물반환 및 관련지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유로 임치물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증해 주어야 한다.
수인의 공동소유자가 임치물을 임치한 경우 수치인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자전원의 동의 없이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임치물을 인도할 수 있다.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수치인이 선의로 임치인의 요청에 따라 임치물을 인도한 경우 수치인은 임치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 인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치인이 아닌 제3자가 임치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법원에 임치인에 대한 소유권인도를 중단하고 소유권에 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품을 우연히 취득한 자는 물품을 보관하고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과 수고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소유자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분실한 재산을 회수할 때까지 소유자에게 물품보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물품을 취득한 자는 이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할 때까지 관련재산을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을 분실하고 이 물품이 매도를 위하여 제시되고, 적절한 노력을 통하여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소유자가 물품을 거부하고 물품을 취득한 자에게 합법적인 보수를 지급한 경우 물품을 취득한 자는 다음의 경우 물품을 매도할 수 있다: ㄱ)재산의 가치의 중요한 부분이 멸실 및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ㄴ)취득자의 합법적인 보수가 물품가치의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임치목적의 업무를 이행하는 수치인이 임치물에 대한 다른 업무 및 시험을 포함한 서비스를 이행한 경우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명시한 서비스에 상당한 적절한 보수를 수령할 때까지 임치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은행원, 중개업자, 집행위원, 보험중개인은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잔액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그들에게 임치한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자가 아닌 제3자는 합의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다.
채무지급 및 약속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물품을 임치하는 행위를 저당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 물품을 임치하는 자를 저당권설정자, 임치물을 보관하는 자를 저당권자라 한다.
저당권자는 채무지급 및 약속이행뿐 아니라 채무에 지급하여야 할 모든 이자와 저당물의 소유 및 보관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보관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관련합의 없이 저당을 설정한 채무 및 약속 외 다른 채무 및 약속을 위하여 저당물을 보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제공한 추후 대부금에 대하여도 이 계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보관을 위하여 부담한 특별비용을 저당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저당권설정자가 지정일자에 저당을 설정한 채무를 지급하거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채무 및 약속이행을 요청하고 추가담보로 저당물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저당권설정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 저당물을 판매할 수 있다. 2)이 판매수익의 액수가 채무 및 약속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청구한 금액 이하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명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당권자는 판매수익 중 지급 후 남은 차액을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을 설정한 채무지급 및 약속이행의 지정일자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채무 및 약속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실제로 판매하기 이전에 저당물을 회수할 수 있다.
1)영업상 대리인이 소유자의 동의로 물품 및 물품의 소유권증서를 소유하는 경우 그가 영업상 대리인으로써 업무를 이행하는 중 진행하는 모든 저당은 물품소유자가 실제로 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으며, 저당권자가 저당설정일자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선의로 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2)이 조의 1항의 영업상 대리인과 물품소유권증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영업상 대리인) 영업상 대리인은 대리인으로써 업무를 이행하는 중 물품매도, 매도를 위한 선적, 매수, 물품의 저당설정을 통한 대부에 관한 권리가 있다. (물품소유권증서) 물품소유권증서는 선적증서, 항구증서, 보관증, 부두통행증, 철도영수증, 물품인도증서, 물품을 소유 및 처분하는 일반업무이행에 이용하는 기타 증서와 배서 및 인도를 통하여 증서소지자에 대한 물품운송 및 수령권리의 위임을 명시한 증서를 포함한다.
저당권설정자가 이 법의 제22조, 제23조의 조항에 따라 무효계약으로 인하여 저당물을 소유하게 되고, 계약은 저당설정일자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설정자의 소유권부재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한 선의의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1)제한된 이득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 저당권설정자는 이 이득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바는 이 전의 두 조항에 우선한다.
제3자가 저당권자의 저당물사용 및 소유를 금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저당권자는 권리자에게 다른 해결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는 사용금지 및 피해발생에 대하여 제3자를 기소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모든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분배한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과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로써 이러한 업무이행 및 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자를 본 대리인이라 한다.
성년이 된 모든 자는 법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이 장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모든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성년이 되지 아니하여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대리자 외 대리업무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다.
대리인에 대한 업무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임한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업무위임은 효력이 있다. 실제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말 또는 기록 또는 일반거래방식으로 인한 업무위임은 간접적인 업무위임으로 본다.
1)특정행위에 대한 업무를 위임한 대리인은 이 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업무를 이행한다. 2)지정업무를 위임한 대리인은 그 목적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업무 또는 이 업무를 이행하는 중 필요하게 된 기타 업무를 이행한다.
비상 시 대리인은 위임인에 대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일반대리인이 이행하는 모든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업무에 대한 관례 및 관습이 허용하거나 대리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조대리인고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
보조대리인은 본 대리인이 대리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관리 하에 업무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뜻한다.
1)(본 대리인의 보조대리인에 대한 책임) 합법적으로 보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보조대리인은 제3자에 대한 본 대리인의 업무를 대행하며, 본 대리인은 보조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대리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조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보조대리인의 책임) 보조대리인은 사기 및 위반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이 아닌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보조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과 보조대리인의 관계는 대리인과 위임인 간 관계와 동일하게 보며, 대리인은 위임인과 제3자에 대하여 보조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위임인은 고용된 보조대리인을 대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보조대리인도 위임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리업무에 있어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를 지정한 경우 이 제3자는 자신의 대리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3자도 위임인의 보조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본다.
대리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상기 명시한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위임인에게 고용한 대리인의 행위 및 무능력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3자의 통지 및 업무위임 없이 일부 업무를 이행하는 자의 경우 제3자는 이 업무이행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허가의 효력은 업무를 위임한 후 진행한 행위의 효력과 동일하다.
특정인을 대신하여 이행한 업무로 인한 허가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행한다.
근본적으로 허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한 자의 허가는 효력이 없다.
업무위임 없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하는 자는 이 법의 이전 조항을 준수하여 허가한 행위를 포함한 전체 거래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이행한 자의 경우 이 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거나 그의 권리 및 이익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상기 명시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위임인의 업무위임철회 또는 대리인의 대리업무포기 또는 대리업무완료 또는 위임인, 대리인의 사망 또는 시행하는 파산채무자책임면제에 관한 모든 법에 따른 위임인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대리업무를 종료한다.
대리인에게 대리업무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경우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대리업무를 종료할 수 없다.
위임인은 전 조항에 명시한 바 외에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위임을 이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인에 대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업무에 따라 이전에 이행한 업무로 발생한 기타 행위 및 의무를 일부 이행한 후 위임인은 대리인에 대한 업무위임을 취소할 수 없다.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지속할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대리인은 위임인에게 충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전 대리취소 및 포기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인 및 대리인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라도 취소 및 포기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임인 및 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대리취소 및 포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행한다.
대리인 및 제3자에게 통지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위임종료는 대리인 및 제3자의 권리에 적용할 수 없다.
위임인의 사망 으로 대리를 종료하는 경우 대리인은 이전의 위임인의 대리인을 대표하여 위임인이 위탁한 이익을 보호하고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리인위임종료에 관하여 명시한 조항을 준수하여 상기 명시한 대리인위임종료로 인하여 대리인이 지정한 모든 수인의 보조대리인의 위임도 종료한다.
대리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위임인의 업무를 이행한다.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임한 장소에서의 동종의 업무에 대한 관습에 따라 이행한다. 대리인이 이와는 다르게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업무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
대리인은 대리업무를 이행하는 동안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대리인은 항상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업무진행 또는 무능력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업무해태 및 무능력 및 과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관련되지 아니한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위임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인에게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올바른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난관에 직면한 경우 위임인과 연락하여 지시를 요청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리인이 사전에 위임인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임인에게 업무에 대한 모든 주요상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대리업무를 이행한 경우 위임인은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리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대리업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업무를 이행하고 위임인은 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 위임인은 대리인이 이 업무로 인하여 취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1)대리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대리업무를 이행하여 수령한 비용 중 그가 제공한 대부금을 대가로 청구한 비용 또는 대리업무이행 중 합법적으로 부담한 비용과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대가로 한 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수령금액을 위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리인의 의무) 2)이 조의 법령을 준수하여 대리인은 위임인에게 그를 위하여 수령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업무완료이전에는 어떠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 중 판매가 완료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판매자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보수를 지급할 때까지 해당물품의 판매를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대리업무 중 업무를 잘못 이행한 대리인은 이 업무의 일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인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수료, 관련비용, 서비스로 자신이 수령하여야 할 비용이 지급되거나 지급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령한 위임인의 물품, 문서,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이행 중 행한 합법적인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업무이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이 대리인에게 이 업무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대리인이 선의로 업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범죄로 추정되는 특정업무이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약속을 토대로 한 이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위임인은 자신의 태만 또는 경험부족으로 대리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통하여 이행하는 계약과 이행 가능한 행위로 발생한 의무는 동일한 법정효력이 있으며, 동일한 위임인으로부터 이행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이상을 이행하고 그 일부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이행하였고, 이 부분과 권한 외 이행한 부분 간 구분이 가능한 경우 위임인은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이행한 부분 외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이상을 이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권한 내에서 이행한 부분과 구별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인은 이 업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임인과 제3자에게 있어 대리인에 대한 모든 통지 및 인지는 동일한 법정효력을 가지며, 위임인을 위하여 이행한 업무 중 위임인에 대한 통지 및 인지의 경우도 그러하다.
1)대리인은 위임인을 대신하여 이행하는 계약을 강제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 (반대의 합의에 대한 추정) 2)다음의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이 있다고 추정한다: ㄱ)국외에 체류하는 상인에게 물품을 매매하는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ㄴ)대리인이 위임인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ㄷ)위임인에 대한 소송이 불가한 경우
1)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이라고 인지하지 아니하거나 추정할 이유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인은 이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임인과 계약하는 계약상대방도 대리인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위임인 본인이 계약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2)위임인이 계약완료 이전에 자신의 신원에 대하여 공개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위임인의 신원을 인지하였거나 위임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리인이라고 인지하지 아니하거나 추정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을 요청하는 위임인은 대리인과 계약상대방 간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그와 거래하는 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위임인 또는 모두를 책임자로 추정할 수 있다.
대리인과 거래하는 자가 그 대리인에게 위임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질 것을 제시하거나 위임인에게 대리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질 것을 제시한 경우 그는 차후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하여 대리인 및 위임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신뢰가 불분명한 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하여 그와 거래하는 제3자가 그를 대리인이라고 추정하게 된 경우 그는 상기 명시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 없다.
대리인이 업무위임 없이 위임인을 대신하여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 행위 및 의무를 대리인의 권한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행위로 수인의 대리인에게 주장한 본 대리인은 이 행위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업무를 이행하는 중 자행한 현혹행위 및 사기행위는 대리인이 진행하는 합의에 있어 위임인이 자행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리인의 권한 외의 사안에 있어 대리인이 자행한 현혹행위 및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