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법률 제73호 • 공 포 일: 1950년 3월 31일 • 개정일: 2018년 6월 8일
この章で特別の定めのあるものを除くほか、相続、遺贈又は贈与により取得した財産の価額は、当該財産の取得の時における時価により、当該財産の価額から控除すべき債務の金額は、その時の現況による。
地上権(借地借家法(平成三年法律第九十号)に規定する借地権又は民法第二百六十九条の二第一項(地下又は空間を目的とする地上権)の地上権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以下同じ。)及び永小作権の価額は、その残存期間に応じ、その目的となつている土地のこれらの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けるこれらの権利が設定されていない場合の時価に、次に定める割合を乗じて算出した金額による。 残存期間が十年以下のもの 百分の五 残存期間が十年を超え十五年以下のもの 百分の十 残存期間が十五年を超え二十年以下のもの 百分の二十 残存期間が二十年を超え二十五年以下のもの 百分の三十 残存期間が二十五年を超え三十年以下のもの及び地上権で存続期間の定めのないもの 百分の四十 残存期間が三十年を超え三十五年以下のもの 百分の五十 残存期間が三十五年を超え四十年以下のもの 百分の六十 残存期間が四十年を超え四十五年以下のもの 百分の七十 残存期間が四十五年を超え五十年以下のもの 百分の八十 残存期間が五十年を超えるもの 百分の九十
一 有期定期金 次に掲げる金額のうちいずれか多い金額 イ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契約を解約するとしたならば支払われるべき解約返戻金の金額 ロ 定期金に代えて一時金の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一時金の給付を受けるとしたならば給付されるべき当該一時金の金額 ハ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ける当該契約に基づき定期金の給付を受けるべき残りの期間に応じ、当該契約に基づき給付を受けるべき金額の一年当たりの平均額に、当該契約に係る予定利率による複利年金現価率(複利の計算で年金現価を算出するための割合として財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第三号ハにおいて同じ。)を乗じて得た金額 二 無期定期金 次に掲げる金額のうちいずれか多い金額 イ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契約を解約するとしたならば支払われるべき解約返戻金の金額 ロ 定期金に代えて一時金の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一時金の給付を受けるとしたならば給付されるべき当該一時金の金額 ハ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ける、当該契約に基づき給付を受けるべき金額の一年当たりの平均額を、当該契約に係る予定利率で除して得た金額 三 終身定期金 次に掲げる金額のうちいずれか多い金額 イ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契約を解約するとしたならば支払われるべき解約返戻金の金額 ロ 定期金に代えて一時金の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一時金の給付を受けるとしたならば給付されるべき当該一時金の金額 ハ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けるその目的とされた者に係る余命年数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応じ、当該契約に基づき給付を受けるべき金額の一年当たりの平均額に、当該契約に係る予定利率による複利年金現価率を乗じて得た金額 四 第三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一時金 その給付金額
定期金給付契約(生命保険契約を除く。)で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定期金給付事由が発生していないものに関する権利の価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金額による。 一 当該契約に解約返戻金を支払う旨の定めがない場合 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それぞれ次に定める金額に、百分の九十を乗じて得た金額 イ 当該契約に係る掛金又は保険料が一時に払い込まれた場合 当該掛金又は保険料の払込開始の時から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までの期間(ロにおいて「経過期間」という。)につき、当該掛金又は保険料の払込金額に対し、当該契約に係る予定利率の複利による計算をして得た元利合計額 ロ イ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経過期間に応じ、当該経過期間に払い込まれた掛金又は保険料の金額の一年当たりの平均額に、当該契約に係る予定利率による複利年金終価率(複利の計算で年金終価を算出するための割合として財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を乗じて得た金額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当該契約を解約するとしたならば支払われるべき解約返戻金の金額
相続又は遺贈(包括遺贈及び被相続人からの相続人に対する遺贈に限る。)により取得した立木の価額は、当該立木を取得した時における立木の時価に百分の八十五の割合を乗じて算出した金額による。
一 年の中途において死亡した者がその年一月一日から死亡の日までに贈与により取得した財産の価額のうち贈与税の課税価格に算入される部分の合計額につき第二十一条の五、第二十一条の七及び第二十一条の八の規定を適用した場合において、贈与税額があることとなるとき。 二 相続時精算課税適用者が年の中途において死亡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年一月一日から死亡の日までに第二十一条の九第三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財産を贈与により取得したとき。 三 前項の規定により申告書を提出すべき者が当該申告書の提出期限前に当該申告書を提出しないで死亡した場合
一 第五十五条の規定により分割されていない財産について民法(第九百四条の二(寄与分)を除く。)の規定による相続分又は包括遺贈の割合に従つて課税価格が計算されて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後当該財産の分割が行われ、共同相続人又は包括受遺者が当該分割により取得した財産に係る課税価格が当該相続分又は包括遺贈の割合に従つて計算された課税価格と異なることとなつたこと。 二 民法第七百八十七条(認知の訴え)又は第八百九十二条から第八百九十四条まで(推定相続人の廃除等)の規定による認知、相続人の廃除又はその取消しに関する裁判の確定、同法第八百八十四条(相続回復請求権)に規定する相続の回復、同法第九百十九条第二項(相続の承認及び放棄の撤回及び取消し)の規定による相続の放棄の取消しその他の事由により相続人に異動を生じたこと。 三 遺留分による減殺の請求に基づき返還すべき、又は弁償すべき額が確定したこと。 四 遺贈に係る遺言書が発見され、又は遺贈の放棄があつたこと。 五 第四十二条第三十項(第四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条件を付して物納の許可がされた場合(第四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許可が取り消され、又は取り消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当該条件に係る物納に充てた財産の性質その他の事情に関し政令で定めるものが生じたこと。 六 前各号に規定する事由に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事由が生じたこと。 七 第四条に規定する事由が生じたこと。 八 第十九条の二第二項ただし書の規定に該当したことにより、同項の分割が行われた時以後において同条第一項の規定を適用して計算した相続税額がその時前において同項の規定を適用して計算した相続税額と異なることとなつたこと(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 九 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こと。 イ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二第十三項(国外転出をする場合の譲渡所得等の特例の適用がある場合の納税猶予)の規定により同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同項に規定する国外転出をした者に係る同項に規定する納税猶予分の所得税額に係る納付の義務を承継したその者の相続人が当該納税猶予分の所得税額に相当する所得税を納付することとなつたこと。 ロ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三第十五項(贈与等により非居住者に資産が移転した場合の譲渡所得等の特例の適用がある場合の納税猶予)の規定により同条第七項に規定する適用贈与者等に係る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納税猶予分の所得税額に係る納付の義務を承継した当該適用贈与者等の相続人が当該納税猶予分の所得税額に相当する所得税を納付することとなつたこと。 ハ イ及びロに類する事由として政令で定める事由 十 贈与税の課税価格計算の基礎に算入した財産のうちに第二十一条の二第四項の規定に該当するものがあつたこと。
期限内申告書又は第三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修正申告書を提出した者は、これらの申告書の提出期限までに、これらの申告書に記載した相続税額又は贈与税額に相当する相続税又は贈与税を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申告書が基準日までに提出された場合 その基準日 二 前項の申告書が基準日後に提出された場合 その提出の日
一 第五項の規定による還付金 同項の決定があつた日 二 前項の規定による還付金 同項の更正等があつた日の翌日以後一月を経過する日(当該更正等が次に掲げ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それぞれ次に定める日) イ 更正の請求に基づく更正(当該請求に対する処分に係る不服申立て又は訴えについての決定若しくは裁決又は判決を含む。イにおいて同じ。) 当該請求があつた日の翌日以後三月を経過する日と当該更正があつた日の翌日以後一月を経過する日とのいずれか早い日 ロ 国税通則法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更正(当該決定に係る不服申立て又は訴えについての決定若しくは裁決又は判決を含み、更正の請求に基づく更正及び相続税の課税価格の計算の基礎となつた事実のうちに含まれていた無効な行為により生じた経済的成果がその行為の無効であることに基因して失われたこと、当該事実のうちに含まれていた取り消しうべき行為が取り消されたこと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政令で定める理由に基づき行われた更正を除く。) 当該決定があつた日
一 納税義務者の第三十三条又は国税通則法第三十五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申告納税方式による国税等の納付)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相続税額に係る相続税について、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書の提出期限(当該相続税が期限後申告書若しくは修正申告書を提出したことにより納付すべき相続税額、更正若しくは決定に係る相続税額又は同法第三十二条第五項(賦課決定)に規定する賦課決定に係る相続税額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期限後申告書若しくは修正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日、当該更正若しくは決定に係る同法第二十八条第一項(更正又は決定の手続)に規定する更正通知書若しくは決定通知書を発した日又は当該賦課決定に係る同法第三十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賦課決定通知書を発した日とする。)から五年を経過する日までに税務署長(同法第四十三条第三項(国税の徴収の所轄庁)の規定により国税局長が徴収の引継ぎを受けた場合には、当該国税局長。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この項本文の規定により当該相続税について連帯納付の責めに任ずる者(当該納税義務者を除く。以下この条及び第五十一条の二において「連帯納付義務者」という。)に対し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当該連帯納付義務者 当該納付すべき相続税額に係る相続税 二 納税義務者が第三十八条第一項(第四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延納の許可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当該納税義務者に係る連帯納付義務者 当該延納の許可を受けた相続税額に係る相続税 三 納税義務者の相続税について納税の猶予がされた場合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当該納税義務者に係る連帯納付義務者 その納税の猶予がされた相続税額に係る相続税
一 第二十七条第一項又は第二項に規定す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被相続人が死亡した日の翌日から十月を経過したとき。 二 第二十八条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者が死亡した日の翌日から十月を経過したとき。 三 第二十八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者が死亡した日の翌日から十月を経過したとき。 四 第二十八条第二項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申告書の提出期限を経過したとき。 五 第二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七条第二項又は第三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第四条に規定する事由が生じた日の翌日から十月を経過したとき。
一 当該他の者が第二十七条若しくは第二十九条の規定による申告書(これらの申告書に係る期限後申告書及び修正申告書を含む。)を提出し、又は相続税について決定を受け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申告又は決定に係る課税価格又は相続税額(当該申告又は決定があつた後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更正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修正申告又は更正に係る課税価格又は相続税額)が当該請求に基づく更正の基因となつた事実を基礎として計算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者に係る課税価格又は相続税額と異なることとなること。 二 当該他の者が前号に規定する者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つき同号に規定する事実を基礎としてその課税価格及び相続税額を計算することにより、その者が新たに相続税を納付すべきこととなること。
一 所得税法第百五十一条の五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遺産分割等があつた場合の期限後申告等の特例)(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百六十六条(申告、納付及び還付)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こと。 二 所得税法第百五十一条の五第四項の規定による決定があつたこと。 三 所得税法第百五十一条の六第一項(遺産分割等があつた場合の修正申告の特例)(同法第百六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修正申告書の提出があつたこと。 四 所得税法第百五十一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る更正があつたこと。 五 所得税法第百五十三条の五(遺産分割等があつた場合の更正の請求の特例)(同法第百六十七条(更正の請求の特例)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更正の請求に基づく更正があつたこと。
一 贈与税についての更正決定 その更正決定に係る贈与税の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告書の提出期限 二 前号に掲げる更正決定に伴い国税通則法第十九条第一項(修正申告)に規定する課税標準等又は税額等に異動を生ずべき贈与税に係る更正決定 その更正決定に係る贈与税の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告書の提出期限 三 前二号に掲げる更正決定若しくは期限後申告書若しくは修正申告書の提出又はこれらの更正決定若しくは提出に伴い異動を生ずべき贈与税に係る更正決定若しくは期限後申告書若しくは修正申告書の提出に伴いこれらの贈与税に係る国税通則法第六十九条(加算税の税目)に規定する加算税(次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加算税」という。)についてする賦課決定 その納税義務の成立の日
一 贈与税に係る更正決定 その更正決定に係る贈与税の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告書の提出期限 二 贈与税に係る加算税についてする賦課決定 その納税義務の成立の日
「상속세법」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법률 제73호 • 공 포 일: 1950년 3월 31일 • 개정일: 2018년 6월 8일
이 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시가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금액은 그 시점의 상황에 따른다.
지상권[「차지차가법」(평성3<1991>년 법률 제90호)에서 규정하는 차지권 또는 「민법」 제269조의2제1항(지하 또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지상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영소작권의 가액은 그 남은 기간에 따라 그 목적인 토지의 이들 권리를 취득한 때의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시가에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따른다. 남은 기간이 10년 이하: 100분의5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 100분의10 남은 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20 남은 기간이 20년 초과 25년 이하: 100분의30 남은 기간이 25년 초과 30년 이하 및 지상권으로 존속기간의 규정이 없는 것: 100분의40 남은 기간이 30년 초과 35년 이하: 100분의50 남은 기간이 35년 초과 40년 이하: 100분의60 남은 기간이 40년 초과 45년 이하: 100분의70 남은 기간이 45년 초과 50년 이하: 100분의80 남은 기간이 50년 초과: 100분의90
1. 유기정기금: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그 계약을 해약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해약반환금의 금액 나. 정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그 일시금을 받는다면 받아야 하는 해당 일시금의 금액 다.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의 그 계약에 기초하여 정기금을 받아야 하는 남은 기간에 따라 그 계약에 기초하여 받아야 하는 금액의 1년당 평균액에 그 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에 따른 복리연금현가율(복리 계산에서 연금현가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의다에서 같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무기정기금: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그 계약을 해약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해약반환금의 금액 나. 정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그 일시금을 받는다고 하면 받아야 하는 해당 일시금의 금액 다.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의 그 계약에 기초하여 받아야 하는 금액의 1년당 평균액을 그 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로 나누고 얻은 금액 3. 종신정기금: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해당 계약을 해약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해약반환금의 금액 나. 정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그 일시금을 받는다면 받아야 하는 해당 일시금의 금액 다.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의 그 목적이 된 자와 관련된 여명(餘命) 연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해당 계약에 기초하여 받아야 하는 금액의 1년당 평균액에 그 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에 따른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4. 제3조제1제5호에서 규정하는 일시금: 그 급부금액
정기금 급부계약(생명보험계약을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정기금 급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관한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1. 해당 계약에 해약반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90을 곱하여 얻은 금액 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월납입금 또는 보험료가 일시에 납입된 경우: 해당 월납입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 개시 때부터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까지의 기간(제25조제1항제1호의나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월납입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의 복리에 따른 계산을 하여 얻은 원리합계액 나. 제25조제1항제1호의가를 제외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경과기간에 납입된 월납입금 또는 보험료 금액의 1년당 평균액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에 따른 복리연금종가율(복리 계산으로 연금종가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제1호를 제외한 경우: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 해당 계약을 해약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해약반환금 금액
상속 또는 유증(포괄유증 및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유증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입목의 가액은 해당 입목을 취득한 때의 입목의 시가에 100분의85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따른다.
1. 연도 내에 사망한 자가 그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취득한 증여재산 가액 중 증여세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부분의 합계액에 대하여 제21조의5,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증여세액이 있게 되는 때 2.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가 연도 내에 사망한 경우에 그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제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때 3.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 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1. 제55조 규정에 따라 분할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민법」[제904조의2(기여분)를 제외한다] 규정에 따른 상속분 또는 포괄유증 비율에 따라 과세가격이 계산된 경우에 그 후 재산이 분할되어 공동상속인 또는 포괄수유자가 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과 관련된 과세가격이 해당 상속분 또는 포괄유증 비율에 따라 계산된 과세가격과 달라진 사실 2. 「민법」 제787조(인지청구의 소) 또는 제892조부터 제894조까지(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등) 규정에 따른 인지,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 동법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회복, 동법 제919조제2항(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규정에 따른 상속 포기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이동(異動)이 발생 3. 유류분에 의한 감쇄 청구에 기초하여 반환하여야 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의 확정 4. 유증과 관련된 유언장의 발견 또는 유증의 포기 5. 제42조제30항(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제4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 조건과 관련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성질,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발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7.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발생 8. 제19조의2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동항의 분할이 이행된 때 이후에 동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이 그 이전에 동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액과 다르게 된 사실(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다음 사유의 발생 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3항(국외전출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적용이 있는 경우의 납세유예)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전출한 자와 관련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유예분 소득세액과 관련된 납부의 의무를 승계한 그 자의 상속인이 해당 납세유예분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사실 나. 「소득세법」 제137조의3제15항(증여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자산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적용이 있는 경우의 납세유예) 규정에 따라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증여자 등과 관련된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유예분 소득세액과 관련된 납부의 의무를 승계한 해당 적용증여자 등의 상속인이 해당 납세유예분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사실 다. 가 및 나와 유사한 사유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 10. 증여세 과세가격계산의 기초에 산입한 재산 중 제21조의2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사실
납기내신고서 또는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들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이들 신고서에 기재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고서가 기준일까지 제출된 경우: 그 기준일 2. 제1항의 신고서가 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 그 제출일
1. 제5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 동항의 결정이 있는 날 2. 제6항 규정에 따른 환급금: 동항의 경정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 경정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날) 가. 경정 청구에 기초하는 경정(해당 청구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불복심사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또는 판결을 포함한다. 가에서 같다): 해당 청구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과그 경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이른 날 나. 「국세통칙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경정(해당 결정과 관련된 불복신청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또는 판결을 포함하고, 경정 청구에 기초하는경정 및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에 포함된 무효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제적 성과가 그 행위의 무효에 기인하여 상실된 사실, 해당 사실에 포함된 취소되어야 하는 행위가 취소된 사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이유에 기초하여 이행된 경정을 제외한다): 해당 결정이 있는 날
1. 납세의무자의 제33조 또는 「국세통칙법」 제35조제2항이나 제3항(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국세 등의 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해당 상속세가 기한후신고서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 경정이나 결정과 관련된 상속세액 또는 동법 제32조제5항(부과결정)에서 규정하는 부과결정 관련 상속세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기한후신고서나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날, 그 경정이나 결정과 관련된 동법 제28조제1항(경정 또는 결정의 절차)에서 규정하는 경정통지서나 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 또는 그 부과결정과 관련된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과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로 한다]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세무서장[동법 제43조제3항(국세 징수 관할청) 규정에 따라 국세국장이 징수 인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 항 본문 규정에 따라 해당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는 자(해당 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2에서 “연대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6항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연대납부의무자: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과 관련된 상속세 2. 납세의무자가 제38조제1항(제4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연대납부의무자: 해당 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세액과 관련된 상속세 3. 납세의무자의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 유예가 된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연대납부의무자: 그 납세 유예가 된 상속세액과 관련된 상속세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때 2. 제2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때 3.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때 4.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때 5. 제29조제1항이나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때
1. 그 밖의 자가 제27조나 제29조 규정에 따른 신고서(이들 신고서와 관련된 기한후신고서 및 수정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상속세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인 경우에 그 신고 또는 결정과 관련된 과세가격 또는 상속세액(해당 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된 과세가격 또는 상속세액)이 해당 청구에 기초하는 경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경우의 그 자와 관련된 과세가격 또는 상속세액과 달라지게 될 것 2. 그 밖의 자가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하여 동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 및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그 자가 새로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
1. 「소득세법」 제15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유산분할등이 있는 경우의 납기후신고등의 특례) [이들 규정을 동법 제166조(신고, 납부 및 환급)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51조의5제4항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51조의6제1항(유산분할등이 있는 경우의 수정신고의 특례) (동법 제1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51조의6제2항 규정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53조의5(유산분할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 청구의 특례) [동법 제167조(경정 청구의 특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경정 청구에 기초하는 경정이 있을 것
1. 증여세에 대한 경정·결정, 그 경정·결정과 관련된 증여세의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 2. 제1호의 경정·결정에 따라 「국세통칙법」 제19조제1항(수정신고)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에 변동이 발생할 증여세와 관련된 경정·결정: 그 경정·결정과 관련된 증여세의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정·결정이나 기한후신고서나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이들 경정·결정이나 제출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증여세와 관련된 경정·결정이나 기한후신고서나 수정신고서의 제출에 따라 이들 증여세와 관련된 「국세통칙법」 제69조(가산세의 세목)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제2항 및 제3항에서 “가산세”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부과결정: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1. 증여세와 관련된 경정·결정: 그 경정·결정과 관련된 증여세의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 2.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하는 부과결정: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