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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日期:民國 112 年 02 月 15 日 개정일: 2023년 2월 15일

第 一 章 總則

第 1 條

為因應全球氣候變遷,制定氣候變遷調適策 略,降低與管理溫室氣體排放,落實世代正 義、環境正義及公正轉型,善盡共同保護地球 環境之責任,並確保國家永續發展,特制定本 法。

第 2 條

1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行政院環境 保護署;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在縣(市) 為縣(市)政府。

2 本法所定事項,涉及中央目的事業主管機 關職掌者,由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辦理。

第 3 條

本法用詞,定義如下:

一、溫室氣體:指二氧化碳(CO2)、甲烷 (CH4)、氧化亞氮(N2O)、氫氟碳化物 (HFCs)、全氟碳化物(PFCs)、六氟化 硫(SF6)、三氟化氮(NF3)及其他經中央 主管機關公告者。 二、氣候變遷調適:指人類與自然系統為回應 實際、預期氣候變遷風險或其影響之調整適應 過程,透過建構氣候變遷調適能力並提升韌 性,緩和因氣候變遷所造成之衝擊或損害,或 利用其可能有利之情勢。 三、氣候變遷風險:指氣候變遷衝擊對自然生 態及人類社會系統造成的可能損害程度。氣候 變遷風險的組成因子為氣候變遷危害、暴露度 及脆弱度。 四、溫室氣體減量:指減少人類活動衍生之溫 室氣體排放或增加溫室氣體吸收儲存。 五、排放源:指直接或間接排放溫室氣體至大 氣中之單元或程序。 六、溫暖化潛勢:指單一質量單位之溫室氣 體,在特定時間範圍內所累積之輻射驅動力, 並將其與二氧化碳為基準進行比較之衡量指 標。 七、排放量:指自排放源排出之各種溫室氣體 量乘以各該物質溫暖化潛勢所得之合計量,以 二氧化碳當量表示。 八、負排放技術:指將二氧化碳或其他溫室氣 體自排放源或大氣中以自然碳循環或人為方式 移除、吸收或儲存之機制。 九、碳匯:指將二氧化碳或其他溫室氣體自排 放源或大氣中持續移除後,吸收或儲存之樹 木、森林、土壤、海洋、地層、設施或場所。 十、淨零排放:指溫室氣體排放量與碳匯量達 成平衡。 十一、公正轉型:在尊重人權及尊嚴勞動之原 則下,向所有因應淨零排放轉型受影響之社群 進行諮詢,並協助產業、地區、勞工、消費者 及原住民族穩定轉型。 十二、事業:指公司、行號、工廠、民間機 構、行政機關(構)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公 告之對象。 十三、減量額度:指事業及各級政府執行溫室 氣體自願減量專案、本法修正施行前執行溫室 氣體排放額度抵換專案(以下簡稱抵換專 案)、溫室氣體減量先期專案(以下簡稱先期 專案)取得之額度。 十四、效能標準:指排放源之單位產品、單位 原(物)料、單位里程或其他單位用料容許之 排放量。 十五、總量管制:指在一定期間內,為有效減 少溫室氣體排放,對公告排放源溫室氣體總容 許排放量所作之限制措施。 十六、排放額度:指進行總量管制時,允許排 放源於一定期間排放之額度。 十七、碳洩漏:指實施溫室氣體管制,可能導 致產業外移至其他碳管制較為寬鬆國家,反而 增加全球排碳量之情況。 十八、碳足跡:指產品由原料取得、製造、配 送銷售、使用及廢棄處理等生命週期各階段產 生之碳排放量,經換算為二氧化碳當量之總 和。

第 4 條

1 國家溫室氣體長期減量目標為中華民國一 百三十九年溫室氣體淨零排放。

2 為達成前項目標,各級政府應與國民、事 業、團體共同推動溫室氣體減量、發展負排放 技術及促進國際合作。

第 5 條

1 政府應秉持減緩與調適並重之原則,確保 國土資源永續利用及能源供需穩定,妥適減緩 及因應氣候變遷之影響,兼顧環境保護、經濟 發展、社會正義、原住民族權益、跨世代衡平 及脆弱群體扶助。

2 各級政府應鼓勵創新研發,強化財務機 制,充沛經濟活力,開放良性競爭,推動低碳 綠色成長,創造就業機會,提升國家競爭力。

3 為因應氣候變遷,政府相關法律及政策之 規劃管理原則如下:

一、參酌國內外最新氣候變遷科學研究、分析 及情境推估。 二、為確保國家能源安全,應擬定逐步降低化 石燃料依賴之中長期策略,訂定再生能源中長 期目標,逐步落實非核家園願景。 三、秉持使用者付費之環境正義原則,溫室氣 體排放額度之核配應逐步從免費核配到拍賣或 配售方式規劃。 四、依二氧化碳當量,推動溫室氣體排放之稅 費機制,以因應氣候變遷,並落實中立原則, 促進社會公益。 五、積極協助傳統產業節能減碳或轉型,發展 綠色技術及綠色產業,創造就業機會及綠色成 長。 六、提高資源及能源使用效率,促進資源循環 使用以減少環境污染及溫室氣體排放。 七、納入因應氣候變遷風險因子,提高氣候變 遷調適能力,降低脆弱度及強化韌性,確保國 家永續發展。 八、為推動自然碳匯,政府應與原住民族共同 推動及管理原住民族地區內之自然碳匯,該區 域內新增碳匯之相關權益應與原住民族共享, 涉及原住民族土地開發、利用或限制,應與當 地原住民族諮商,並取得其同意。

第 6 條

因應氣候變遷相關計畫或方案,其基本原則如 下:

一、國家減量目標及期程之訂定,應履行聯合 國氣候變化綱要公約之共同但有差異之國際責 任,同時兼顧我國環境、經濟及社會之永續發 展。 二、部門階段管制目標之訂定,應考量成本效 益,並確保儘可能以最低成本達到溫室氣體減 量成效。 三、積極採取預防措施,進行預測、避免或減 少引起氣候變遷之肇因,以緩解其不利影響, 並協助公正轉型。 四、致力氣候變遷科學及溫室氣體減量技術之 研究發展。 五、建構綠色金融機制及推動措施,促成投資 及產業追求永續發展之良性循環。 六、提升中央地方協力及公私合作,並推動因 應氣候變遷之教育宣傳及專業人員能力建構。 七、積極加強國際合作,以維護產業發展之國 際競爭力。

第 7 條

主管機關及目的事業主管機關得委任所屬機關 (構)、委託或委辦其他機關(構),辦理有 關氣候變遷調適與溫室氣體減量之調查、查 核、輔導、訓練及研究事宜。

第 二 章 政府機關權責

第 8 條

1 為推動氣候變遷因應及強化跨域治理,行 政院國家永續發展委員會(以下簡稱永續會) 應協調、分工、整合國家因應氣候變遷基本方 針及重大政策之跨部會氣候變遷因應事務。

2 中央有關機關應推動溫室氣體減量、氣候 變遷調適,其權責事項規定如下:

一、再生能源及能源科技發展事項:由經濟部 主辦;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協辦。 二、能源使用效率提升及能源節約事項:由經 濟部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三、製造部門溫室氣體減量事項:由經濟部主 辦;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協辦。 四、運輸管理、大眾運輸系統發展及其他運輸 部門溫室氣體減量事項:由交通部主辦;經濟 部協辦。 五、低碳能源運具使用事項:由交通部主辦; 經濟部、行政院環境保護署協辦。 六、建築溫室氣體減量管理事項:由內政部主 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七、服務業溫室氣體減量管理事項:由經濟部 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八、廢棄物回收處理及再利用事項:由行政院 環境保護署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 辦。 九、自然資源管理、生物多樣性保育及碳匯功 能強化事項:由行政院農業委員會主辦;內政 部、海洋委員會協辦。 十、農業溫室氣體減量管理、低碳飲食推廣及 糧食安全確保事項:由行政院農業委員會主 辦。 十一、綠色金融及溫室氣體減量之誘因機制研 擬及推動事項:由金融監督管理委員會、行政 院環境保護署主辦;經濟部、財政部協辦。 十二、溫室氣體減量對整體經濟影響評估及因 應規劃事項:由國家發展委員會主辦;經濟部 協辦。 원회가 관할하며 경제부가 협조한다. 十三、溫室氣體總量管制交易制度之建立及國 際合作減量機制之推動事項:由行政院環境保 護署主辦;經濟部、金融監督管理委員會、外 交部協辦。 十四、溫室氣體減量科技之研發及推動事項: 由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主辦;經濟部協辦。 十五、國際溫室氣體相關公約法律之研析及國 際會議之參與事項:由行政院環境保護署主 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六、氣候變遷調適相關事宜之研擬及推動事 項:由行政院環境保護署、國家發展委員會主 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七、氣候變遷調適及溫室氣體減量之教育宣 導事項:由教育部、行政院環境保護署主辦; 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八、公正轉型之推動事項:由國家發展委員 會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九、原住民族氣候變遷調適及溫室氣體減量 事項:由原住民族委員會主辦;各中央目的事 業主管機關協辦。 二十、其他氣候變遷調適及溫室氣體減量事 項:由永續會協調指定之。

第 9 條

1 中央主管機關應依我國經濟、能源、環境 狀況、參酌國際現況及前條第一項分工事宜, 擬訂國家因應氣候變遷行動綱領(以下簡稱行 動綱領),會商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報請 行政院核定後實施,並對外公開。

2 前項行動綱領,中央主管機關應參酌聯合 國氣候變化綱要公約與其協議或相關國際公約 決議事項及國內情勢變化,至少每四年檢討一 次。

第 10 條

1 為達成國家溫室氣體長期減量目標,中央 主管機關得設學者專家技術諮詢小組,並應邀 集中央及地方有關機關、學者、專家、民間團 體,經召開公聽會程序後,訂定五年為一期之 階段管制目標,報請行政院核定後實施,並對 外公開。

2 中央主管機關為研擬階段管制目標,於召 開公聽會前,應將舉行公聽會之日期、地點及 方式等事項,於舉行之日前三十日,以網際網 路方式公開周知;並得登載於政府公報、新聞 紙或其他適當方法廣泛周知。人民或團體得於 公開周知期間內,以書面或網際網路方式載明 姓名或名稱及地址提出意見送中央主管機關參 考,由中央主管機關併同階段管制目標報行政 院。

3 階段管制目標應依第五條第三項及第六條 之原則訂定,其內容包括:

一、國家階段管制目標。 二、能源、製造、住商、運輸、農業、環境等 部門階段管制目標。 三、電力排放係數階段目標。

4 各期階段管制目標,除第一期外,中央主 管機關應於下一期開始前二年提出。

4. 각 단계적 제한 목표는 첫 번째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기간이 시작되기 2년 전에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단계적 제한 목표는 행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각 중앙 부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의 단계적 제한 목 표 시행 상황을 통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행위규 범 및 단계적 제한 목표에 따라 중앙 및 지 방 관련 기관,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를 초 청한 공청회 절차를 거친 후 소속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 방안(이하 부처별 행동 방안)을 개정하여 당국의 관할기관에 제출 하여 대만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1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매년 소속 부처별 행동 방안의 성과 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2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소속 부처별 행동 방안을 시행하고, 해당 부처의 단계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 13 條

제13조

1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배출 량의 조사와 통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와 통계 결과를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전국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구축해야 하며 3년마다 온실가스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1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직할시, 현 (시) 기후변화대응추진회를 설치하고, 직할 시, 현(시) 관할기관의 기관장이 그 회의 소집을 담당한다.

2 제1항의 추진회 위원은, 소집인이 관련 기관, 부처의 기관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학자를 파견하거나 초빙한다.

제15조

1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행동 방침과 부처별 행동 방안에 따라, 관련 기관,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 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 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행 방안(이하 감축 실행 방안)을 수정하여 직할시, 현(시) 기후 변화대응추진회에 제출하면,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과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이 협의하여 승인한 후 실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매년 감축 실 행 방안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할 시, 현(시) 기후변화대응추진회에 보고하며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사업체의 배출원 배 출량의 조사, 검사, 기록, 감축 및 국내 또 는 국제협력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조 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장 기후변화 적응

제17조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 음의 적응 능력 구축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 다.

1. 과학을 기반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검토 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며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 관리 및 기 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2. 기후변화 관련 환경, 재해, 시설, 에너지 자원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3. 기후변화 적응의 추진은 대만 지역의 영 속 발전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각급 정부 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와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역적 적응 능 력을 향상시켜 분야 및 계층별 사업을 통합 한다. 5. 기후변화 적응 요구에 따라 녹색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치를 취한다. 6. 기후변화 신흥 산업을 촉진하고 기후변 화 적응 기술 개발을 지도 및 독려하며 연 구 및 기후변화 적응으로 파생되는 제품 및 비즈니스 기회를 연구 개발하며 발전시킨 다. 7. 기후변화 적응 교육, 인재 양성 및 시민 의식 제고를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한 다. 8.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취약 계층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9. 포괄성과 지역사회 및 원주민 근본 사상 을 융합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취한다. 10. 그 외 기후변화 적응 능력 구축 사항을 추진한다.

2 국민, 사업체, 단체는 전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구축 사항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18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과 중앙 부처의 과 학 기술 관할기관은 기후변화 과학 및 충격 적응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며, 기상 관할기 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추세를 공동 연구, 분석 및 파악하고 기후 시나리오 설 정, 기후변화 과학 및 충격 정보를 집계하 여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과학 보고서를 공 개한다.

3 前項氣候變遷風險評估之作業準則,由中 央主管機關會商有關機關定之。

第 19 條

1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就易受氣候變遷 衝擊之權責領域,訂定四年為一期之該領域調 適行動方案(以下簡稱調適行動方案),並依 第五條第三項、第六條及第十七條訂定調適目 標。

2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擬訂前項調適行動 方案及調適目標,應邀集中央及地方有關機 關、學者、專家、民間團體經召開公聽會程序 後訂修該領域調適行動方案,送中央主管機 關。

3 中央主管機關應依行動綱領,整合第一項 調適行動方案,擬訂國家氣候變遷調適行動計 畫(以下簡稱國家調適計畫),報請行政院核 定後實施,並對外公開。

4 第一項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每年編寫 調適行動方案成果報告,送中央主管機關報請 行政院核定後對外公開。

第 20 條

1 直轄市、縣(市)主管機關應依行動綱 領、國家調適計畫及調適行動方案,邀集有關 機關、學者、專家、民間團體舉辦座談會或以 其他適當方法廣詢意見,訂修氣候變遷調適執 行方案(以下簡稱調適執行方案)送直轄市、 縣(市)氣候變遷因應推動會,報請中央主管 機關會商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核定後實施, 並對外公開。

2 直轄市、縣(市)主管機關應每年編寫調 適執行方案成果報告,經送直轄市、縣(市) 氣候變遷因應推動會後對外公開。

第 四 章 減量對策

第 21 條

1 事業具有經中央主管機關公告之排放源, 應進行排放量盤查,並於規定期限前登錄於中 央主管機關指定資訊平台;其經中央主管機關 公告指定應查驗者,盤查相關資料並應經查驗 機構查驗。

2 前項之排放量盤查、登錄之頻率、紀錄、 應登錄事項與期限、查驗方式、管理及其他應 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22 條

1 查驗機構應先向中央主管機關或其委託 (任)之認證機關(構)申請認證後,並取得 中央主管機關許可,始得辦理本法所定查驗事 宜。

2 前項查驗機構應具備之條件、許可之申 請、審查程序、核發、許可事項、分級查驗範 圍、監督、檢查、廢止;查驗人員之資格、訓 練、取得合格證書、廢止、管理及其他應遵行 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3 第一項認證機構資格、委託(任)或停止 委託(任)條件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 中央主管機關定之。

第 23 條

1 中央主管機關公告之產品,其生產過程排 放溫室氣體,應符合效能標準。

2 事業製造或輸入中央主管機關指定之車輛 供國內使用者,其車輛排放溫室氣體,應符合 效能標準。

3 新建築之構造、設備,應符合減緩溫室氣 體排放之規定。

4 第一項、第二項效能標準及前項減緩溫室 氣體排放及查核之規定,由中央主管機關會商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擬訂,報請行政院核定 後發布。

第 24 條

1 事業新設或變更排放源達一定規模者,應 依溫室氣體增量之一定比率進行抵換。但進行 增量抵換確有困難,向主管機關提出申請經核 可者,得繳納代金,專作溫室氣體減量工作之 用。

2 前項一定規模、增量抵換一定比率、期 程、抵換來源、繳納代金之申請程序、代金之 計算、繳納期限、繳納方式及其他應遵行事項 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25 條

1 事業或各級政府得自行或聯合共同提出自 願減量專案,據以執行溫室氣體減量措施,向 中央主管機關申請核准取得減量額度,並應依 中央主管機關規定之條件及期限使用。

2 中央主管機關得依專案類型,指定前項自 願減量措施或減量成果之查驗方式。

3 執行抵換專案、先期專案及第一項自願減 量專案取得減量額度之事業及各級政府,應向 中央主管機關申請開立帳戶,將減量額度之資 訊公開於中央主管機關指定平台,並得移轉、 交易或拍賣之。

3 대환사업, 선행사업 및 제1항의 자체 감 축 사업 시행으로 감축 한도를 취득한 사업 체 및 각급 정부는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이 지정한 플랫폼에 감축 한도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양도, 거래 또는 경매할 수 있다.

4 제1항의 적용 대상, 신청절차, 자체 감축 방법, 사업 내용, 심사 및 허가, 감축 한도 정산, 사용 조건, 사용 기한, 회수, 사업 또 는 감축 한도의 취소, 관리 및 그 밖의 관 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이 규정한다.

5 제3항의 계좌 개설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터, 계좌 관리, 감축 한도의 양도와 거래 대상, 횟수 제한, 수수료, 감축 한도 경매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규정 한다.

제26조

제25조의 감축 한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제1항의 온실가스 증가량 대환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배출량 차감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 차액 차감 4. 제36조제2항의 초과량 상쇄 5.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용도

제27조

1 사업체가 해외에서 감축 한도를 획득한 경우, 중앙 부처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 제28조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차감 또는 제36조제2항의 초과량을 상쇄한다.

2 제1항의 해외에서 허가받은 감축 한도, 차감된 배출량 또는 상쇄된 초과량의 비율 등 관련 사항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과 그 협의나 관 련 국제협약 결의안, 에너지 효율 향상, 국 내 감축 한도 취득 및 장기 감축 목표 달성 등 요소를 참고하여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국가의 온실가 스 장기 감축 목표와 각 분기별 단계적 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온실가 스 배출원 배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탄소료 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직접 배출원: 배출량에 따라 배출원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소유자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경우, 실제 사용자 또는 관 리자에게 부과한다. 2. 간접 배출원: 전력 사용으로 간접 배출 된 배출량에 따라 배출원의 소유자에게 부 과하며 소유자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아 닌 경우, 실제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 과한다.

2 전력 생산의 직접 배출원은 전력 소비의 배출량 증명서와 함께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에 전항 중 제1항의 배출량 차감을 신청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탄소료의 요율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설립한 요율 심의회가 우리 나 라의 온실가스 감축 상황, 배출원 유형, 온 실가스 배출 종류, 배출량 규모, 자체 감축 상황 및 감축 효과, 그 밖의 관련 요인을 심의하여,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 제1항의 탄소료의 부과 대상, 정산 방법, 부과 방법, 신고, 납부 절차, 납부 기한, 납 부액이 부족한 경우의 추징, 추납, 요금의 배출량 정산 방법, 면제 및 준수해야 할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 기관이 정한다.

제29조

1 탄소료의 부과 대상이 저탄소 연료 전환, 음(-)의 배출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제조 공정 개선 등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하여 효과적으로 온 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중앙 부처의 관할 기관이 지정한 목표에 도달한 경우, 자체감 축계획을 제출하고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우대 요율을 신청한다.

2 제1항의 지정 목표는 중앙 부처의 관할 기관과 관련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제1항의 우대 요율, 신청 승인 대상, 자 격, 검사 구비서류, 자체감축계획 내용, 심 사절차, 취소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 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 한다.

제30조

1 탄소료 부과 대상은 감축 한도에서 제28 조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차감하기 위하 여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용 대상, 검사 구비서류, 감축 한도 차감 비율, 상한, 심사절차, 취소, 추 가 한도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 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31조

1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체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서 공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제품 의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중앙 부처의 관 할기관의 심사 및 승인에 따라 제25조의 플랫폼에서 감축 한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에서 이미 배출 거래를 실시했 거나 탄소세 또는 탄소료를 부과하며 수출 시에 환불받지 않은 경우, 관련 증명 서류 를 첨부하여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감축 한도의 감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체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감 축 한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중앙 부처 의 관할기관에 대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보고, 심사절차, 탄소 배출 차액 정산, 감면, 대납금의 정산, 납부 기한, 납 부 방법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 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과 관련 기 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중앙 부처 관할기관은 온실가스 관리 기금 을 설립해야 하며,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와 전 조항의 대납금 및 제28조 의 탄소료 2. 제25조와 제36조의 수수료 3. 제35조의 경매 또는 배정 수익 4. 정부의 예산 절차 상의 지출금 5.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의 기부금 6. 그 밖의 수입

제33조

1 전 조항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해 쓰이며 그 용도는 다음 과 같다.

1. 배출원 검토 2.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의 온실가스 감 축 업무 사항 수행 보조 3. 중앙 부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의 온실가 스 감축 업무 사항 수행 보조 4. 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보조 및 장려 5. 전3항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 업무 사항,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도, 보조, 장려 6. 정보 플랫폼 계정 개설, 무상 할당, 경 매, 배정, 양도 및 거래 관련 행정 업무 7.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필요한 계약 고용 비용 8.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조, 연구보고서 작성 및 추진 9. 탄소 발자국 관리 메커니즘 촉진 관련 사항 10.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적 업무 12. 중앙 부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의 공정 전환 관련 업무 협조 13. 기후변화 적응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 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

2 제1항의 기금 용도의 실제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2년마다 시행 결과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 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제13호의 보 조, 장려 대상, 신청 자격, 조건, 심사절차, 장려, 지원 방법, 취소, 추징 및 그 밖의 관 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이 정한다.

제34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국제연합기후 변화협약」과 그 협의나 관련 국제협약 결 의안을 참조하여 국제 온실가스 감축 규정 에 따라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거래제 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총량 제한은 배출량의 조사, 검사,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자체 감축, 배출 한도 할 당 및 거래 제도를 구축한 후,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 거 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공고 후 실시하며, 외국 정부 또는 국 제기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제35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총량 제한의 배 출원을 공고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배출 총 량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총량 제한 시 탄 소 누출이 전 세계 탄소 감축 및 국가 전반 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각 업종의 거래 강도, 총량 제한 비용 등 요소를 고려하여 각 단계의 배출 총량과 연 관된 배출원의 배출 한도를 무상 할당, 경 매 또는 배정 방식으로 해당 사업체에 할당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배출 한도 배정 비율은 수입 화 석 연료 세금 체계의 실시 상황에 따라 적 절하게 차감되어야 한다.

3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공공사업에 할 당된 할당량에서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에 너지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 배출 이 산화탄소 당량의 한도를 차감하여야 한다.

4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일부 배출 한도 를 유지하여 탄소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새로 설립되거나 변경된 배출원이 속한 사업체에 할당할 수 있다.

5 사업체가 공장 폐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되었던 배 출 한도는 양도할 수 없으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회수한다. 사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해당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 한도를 관리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수할 수 있다.

6 제1항에서 각 업종의 탄소 누출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인정, 사업 체의 배출 한도 할당 방법, 조건, 절차, 경 매 또는 배정 방법, 배출 한도 할당의 취소 및 제4항에서 유지하는 배출 한도, 일정 규 모 및 전항에서 회수한 배출 한도, 사업체 의 휴업, 폐업, 업무 재개, 재개의 절차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1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체는 중앙 부처 의 관할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배출 한도에 관한 정보를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 이 지정한 플랫폼에 공개하여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지정한 기간 동안의 배출량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규정한 양도기간 동안 계좌에 등록되어 그 기간 동안 차감할 수 있는 배 출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체에 배출 한도를 초과하는 배출량 (이하 초과량)이 있을 경우, 지정된 양도 기한 내에 대환사업, 선행사업, 자체 감축 사업, 양도, 거래, 경매를 통해 얻은 감축 한도를 해당 계좌에 등록하여 그 초과량 공 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양도 기한 전에 계 좌에 등록되어 있는 초과량 공제를 위한 잔 여량은 검사를 받기 전에는 거래할 수 없 다.

3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위 조 제1항에 따른 한도 에 의한 거래 사안을 중앙 부처의 금융 관 할기관 또는 그 기관이 지정한 기관(기구) 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계좌 개설 시에 제출 해야 하는 자료, 계좌 관리, 공제, 거래 대 상에 배출 한도 양도, 수수료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 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한도에 관한 거래 사안은 중앙 부처 금융 관할기관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특정 유형 및 규모의 제품을 공고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지정된 기한 내 에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탄소 발자국 인 증을 신청하며 중앙 부처 관할기관의 검토, 검사 및 정산 후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기한 동안 승인된 내용에 따라 제품 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외부 포장에 등급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공고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중앙 부처의 관 할기관에 탄소 발자국 인증을 신청할 수 있 고, 중앙 부처 관할기관의 검토, 검사 및 정산 후 승인을 받아 그 내용에 맞게 사용 하거나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탄소 발자국 인증 신청, 제출 서 류, 심사, 검사, 정산, 등급 분류, 표시, 사 용, 기한, 취소, 관리,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제2항의 제품 장려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38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국제 환경 협약 에서 제한하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온실 가스 및 해당 온실가스와 관련된 제품의 제 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또는 배출에 대 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한다.

2 제1항에서 공고한 지구온난화지수가 높 은 온실가스 및 해당 온실가스와 관련된 제 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또는 배 출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고, 기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승인 신청, 검토 절차, 허가 내 용, 취소, 기록, 신고, 관리 및 그 밖의 준 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39조

1 사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 할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사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 는 경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에 저장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시험계획 또는 시행 계획을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제출해 검 토받아야 하며 계획 내용은 최소한 저장 위 치 및 범위, 저장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 향, 실행 가능성 평가 및 환경 모니터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이산화탄소 포집 허가를 받아 저장을 하 는 사업체는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행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저장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관 할기관에 모니터링 기록을 보고하여야 한 다.

5 전3항의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 허가 에 관한 심사절차, 취소, 모니터링, 기록, 신고, 관리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제40조

관할기관 또는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증명을 위한 문서 또는 식별성이 있는 표지를 가지고 사업체, 배출 원 소재지 또는 그 밖의 관련 장소에 가서 배출원 운영, 배출 관련 시설, 탄소 발자국 표시, 온실가스 또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 입, 판매, 사용, 포집 후의 활용, 포집 후 저장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정보 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수검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 또는 거부할 수 없 다.

제41조

1 검사·측정 기관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 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효율 및 환경에 대한 검사·측정을 실시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검사·측정 기관의 조건과 시설, 검사·측정 인력의 자격 제한, 허가증의 신 청, 심사절차, 허가 사항, 취소, 허가증 발 급(교체), 영업 중지, 영업 재개, 실사, 평가 절차, 관리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 다.

3 이 법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효 율 및 환경에 대한 검사·측정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5장 교육 홍보 및 장려

제42조

각급 정부는 국민, 단체, 학교 및 사업체에 대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단체가 관 련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교육 홍 보 계획 수립 및 추진 2. 일반인에게 편리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 3. 현지 환경 특성에 맞는 대응 조치를 함 께 연구하고 제정할 수 있는 산업 현장 및 일반인 참여 메커니즘 구축 4. 기후변화 관련 과학, 기술 및 관리 등 인력 양성 촉진 5. 각급 학교에서 영속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교육 추진 및 교사 양성, 교 재 개발 및 제작, 기후변화에 대응할 다양 한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 6. 각급 정부, 사업체, 민간단체의 기후변화 교육 지원 및 강화 독려, 환경교육, 평생교 육 및 직장교육과 관련된 조치 통합 7. 국민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 효 율 향상 촉진 8. 저탄소 식사, 현지 식재료 선택 및 음식 낭비 감소 촉진 9. 각급 정부가 공고한 그 밖의 사항

제43조

각급 정부, 공립 학교 및 공공사업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또는 서비스 의 사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4조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에너지 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 도록 홍보하며 격려하여야 한다.

제45조

1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기후 변화 적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성과 가 우수한 기관, 기구, 사업체,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상이나 지원을 제공한다.

2 제1항의 보상 및 지원의 조건, 원칙, 심 사절차, 취소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46조

1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권한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인권과 존엄 한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순제로 배출 전 환으로 영향을 받는 단체의 문의를 받고, 중앙 및 지방 부처의 관련 기관, 학자, 전 문가, 민간단체를 초청한 적절한 시민 참여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해 당 관할 업무의 공정 전환 행동 방안을 수 정하여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공정 전환의 주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주최 기관은 공공·민간 협력 원 칙에 기반하여,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에서 제출한 공정 전환 행동 방안 을 통합하고, 적절한 시민 참여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정기적으로 국 가 공정 전환 행동 방안을 제정하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원 승인을 받은 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처벌

제47조

1 사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대폐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도 록 통보한다.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 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상황이 중대 할 경우, 영업 정지, 휴업 또는 폐업 명령 을 내리며 거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등록 의 의무가 있는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조사, 등록한 경우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등록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이 할당된 배출량을 다시 조정할 때, 사 실과 다르게 등록한 배출량 차액을 차감한 다.

제48조

제40조의 검사 또는 데이터 제공 명령 요 청을 회피, 방해, 거부하는 경우, 관할기관 이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신대폐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 고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강제로 검사를 집 행한다.

제49조

1 사업체가 제21조제2항의 방법 중 배출량 조사, 등록의 빈도, 기록, 등록 사항, 기한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 또는 개선을 명령받고도 기한 내 에 수정 또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신대 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시정 및 개선하도록 통보한다. 기한 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한 다.

2 검사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 이 임의로 검사를 수행하거나 동일 조항의 제2항의 방법 중 조건, 허가 사항, 검사 인 력의 자격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신대폐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 도록 통보한다.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대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시정 및 개선하도록 통보 한다. 기한 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되지 않 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상황이 중 대할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필요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강제로 폐업시 킨다.

1. 검사·측정 기관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없이 임의로 검사 및 측정을 수행하 는 경우 2. 제41조제2항의 방법 중 검사·측정 기관 의 조건, 시설, 검사·측정 인력의 자격 제 한, 허가 사항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51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대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통보한다. 기 한 내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제 한하거나 정지한다.

1. 제25조제5항의 방법 중 감축 한도 양도, 거래, 경매 대상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36조제4항의 방법 중 배출 한도 양도, 거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대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신고할 것을 통보한다.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신고를 하 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증가량을 대환하지 않은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금지 규정 을 위반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제한 규정 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제1항에서 제한한 지구온난화지 수가 높은 온실가스 및 해당 온실가스와 관 련된 제품을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또는 배출한 경우 4. 제38조제3항의 방법 중 제조, 수입, 수 출, 판매, 사용 또는 배출과 관련된 허가 내용, 기록, 보고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 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대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통보한다. 기한 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되 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1. 사업체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이산화탄소 포집 후의 저장을 허가 없이 진행한 경우 2. 사업체가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허가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9조제5항의 방법 중 이산화탄소 포 집 후 저장에 관한 모니터링, 기록, 보고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4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할기 관은 신대폐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통보한다.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는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탄소 발 자국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된 내용대로 사용하거나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37조제3항의 방법 중 탄소 발자국 표 시, 사용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제55조

1 제28조제1항에 따라 탄소료를 납부해야 하는 데 위조, 변조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 으로 탄소료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속이거 나 누락시킨 경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정산하고, 미납액을 탄소료 납입 요율의 2배로 부과 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탄소료를 탈루한 경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제60조에 따라 탄 소료를 정산하여 부과하며, 지난 5년 동안 의 미납액을 추징한다. 다만, 탄소료를 징 수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징수 시작일부터 추징할 미납액을 정산한다.

3 제2항의 추징할 미납액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통보한 납부 종료일의 다음 날 또는 탄소료 탈루가 발생한 날부터 납부일까지를 납부 당일의 우체국 저축 1 년 만기 정기 예금 고정 금리로 일할 적용 하여 이자를 정산한다.

제56조

1 사업체가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양도 기한일에 계좌에 배출 한도를 차감 할 충분한 배출량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초과량 1톤당 탄소 시장가격의 3배를 벌금 으로 부과하되, 1톤당 신대폐 1,500위안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항의 탄소 시장가격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탄소 시장 거래 가격 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공고한다.

제57조

1 이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개선·신고 를 통보받은 경우, 시정·개선·신고의 기한은 90일로 한다.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시정, 개선, 또는 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해 소된 후 계속 진행하여 15일 이내에 서면 으로 사유를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 처분 기관에 시정·개선·신고 기한의 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한 내에 개선하지 못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처분 기관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분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개선 기한을 정해야 하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필요한 경우, 1년의 재연 장이 가능하다. 개선 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 조사를 거쳐 처분 기관이 즉시 개선 기한을 종료시키고 엄중히 처벌한다.

제58조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은,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실행한다.

제59조

이 법에서 정한 벌금 재량 기준 등 관련 사 항의 준칙은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7장 부칙

제60조

1 제24조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31조제 3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대 납금 및 탄소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체 일당 0.5퍼센트의 체납액이 추징되며 이 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0일이 경과하여 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 이관되어 강제집행한다.

2 제1항의 미납 대납금, 탄소료는 체납 기 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를 납 부 당일의 우체국 저축 1년 만기 정기 예 금 고정 금리로 일할 적용하여 이자를 정산 한다.

제61조

1 관할기관이 이 법에 따라 각종 신청과 관련된 심사 및 허가를 처리할 때는 검사 료, 심사료, 수수료 또는 증명서 등의 요금 을 받는다.

2 제1항의 요금 기준은 중앙 부처 관할기 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

이 법 시행세칙은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정 한다.

제63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修正日期:民國 112 年 02 月 15 日 개정일: 2023년 2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고 관리하며 세대 정의, 환경 정의 및 공정 전환을 실현하여 함께 지구 환경 보호의 책 임을 다하며 대만 지역의 영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1 이 법에서 말하는 관할기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행정원의 환경보호청이며 직할 시의 경우에는 직할시 정부 그리고 현(시) 의 경우에는 현(시) 정부이다.

2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중앙 부처의 해 당 사업 관할기관 직책과 관련된 경우, 중 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처리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SF6), 삼플루오르화질소(NF3) 및 관할기 관이 공고한 그 밖의 기체를 말한다. 2. "기후변화 적응"이란 인간과 자연 시스템 이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이나 그 영향에 따른 조정 및 적응 과정을 말하 며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갖추고 회복력을 향상시켜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를 완화하거나 이를 통해 가급적 유리하게 활 용하는 것을 뜻한다. 3. "기후변화 위험"이란 기후변화 충격이 자 연 생태계 및 인간 사회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말한다. 기후변화 위험의 구성요소는 기후변화 위험, 노출성 및 취약 성이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인간 활동에서 파생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의 흡수 및 저장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배출원"이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단위 또는 절차를 말 한다. 6. "지구 온난화 지수"란 단일 질량 단위의 온실가스가 특정 시간 안에 누적한 복사강 제력을 말하며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비교 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7. "배출량"이란 배출원에서 배출된 각종 온 실가스의 양과 각 물질의 지구 온난화 지수 를 곱한 후 나온 합계를 이산화탄소 당량으 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8. "음(-)의 배출 기술"이란 이산화탄소 또 는 그 밖의 온실가스를 배출원이나 대기에 서 자연 탄소 순환이나 인위적 방법으로 제 거, 흡수 또는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말한 다. 9. "탄소 흡수원"이란 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온실가스를 배출원이나 대기에서 지속 적으로 제거한 후 흡수 또는 저장하는 나 무, 산림, 토양, 해양, 지층, 시설 또는 장소 를 말한다. 10. "순제로 배출"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1. "공정 전환"이란 인권과 존엄한 노동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순제로 배출 전환에 영 향을 받는 모든 집단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산업, 지역, 노동자, 소비자 및 원주민의 안 정적인 전환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체"란 회사, 상호, 공장, 민간 기 관, 행정기관(기구) 및 그 밖의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공고한 대상을 말한다. 13. "감축 한도"란 사업체 및 각급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사업, 이 법의 수정 안을 실시하기 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대환사업(이하 대환사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선행사업(이하 선행사업)을 시행 하여 취득한 배출량을 말한다. 14. "효과 표준"이란 배출원의 제품, 원료 (물료), 마일리지 또는 그 외 사용 재료의 허용되는 단위당 배출량을 말한다. 15. "총량 제한"이란 일정 기간 내에 온실 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고 된 배출원 온실가스의 총허용 배출량에 대 한 제한 조치를 말한다. 16. "배출 한도"란 총량을 제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배출이 허용된 배출원 한도를 말 한다. 17. "탄소 유출"이란 온실가스 규제를 실시 할 때에는 탄소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 ·지역으로 산업이 이전하게 되어 오히려 전 세계적인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말한 다. 18.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이 원료 획득, 제조, 배송 및 판매, 사용 및 폐기 처리 등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 출량으로서, 이산화탄소 당량의 총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

1 국가의 온실가스 장기적 감축 목표는 2050년에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을 실현하 는 것이다.

2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정 부는 민간, 사업체, 단체와 공동으로 온실 가스 감축, 음(-)의 배출 기술 개발을 추진 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1 정부는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을 견지하여 토지 자원의 영속 적인 이용과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안정을 보장하며 적절하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하고 대응함으로써 환경 보호, 경제 발전, 사회 정의, 원주민 권익, 세대 간 공정 및 취약 집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 정부는 혁신과 연구 개발을 장려하 고 재정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며, 건전한 경쟁을 독려하여 저탄 소 녹색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 회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 련 법률 및 정책의 계획 및 관리 원칙은 다 음과 같다.

1. 국내외 최신 기후변화 과학 연구, 분석 및 상황 추정을 참조한다. 2.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 석 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중장 기 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점진적으로 비핵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부담의 환경 정의 원칙을 견지하 여 온실가스 배출 한도의 할당은 점차 무상 할당에서 경매 또는 배정 방식으로 계획되 어야 한다. 4. 이산화탄소 당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의 세금 메커니즘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립 원칙을 실현하며 사회 공익 을 촉진한다. 5. 전통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 또는 전환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 기 술과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도모한다. 6. 자원 및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자 원의 순환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과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7. 기후변화 위험요인 대응의 일환으로 기 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이 고 회복력을 강화하여 대만 지역의 영속적 인 발전을 보장한다. 8. 자연 탄소 흡수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주민과 함께 원주민 지역 내의 자 연 탄소 흡수원을 활성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새로운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이익은 원주민과 공유되어야 하며 원주민의 토지 개발, 사용 또는 제한과 관 련될 경우, 현지 원주민과 논의하며 그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계획 및 방안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만 지역의 감축 목표와 기간 설정은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 나 차별화된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대만 지역의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부처별 단계적 제한 목표 설정은 비용 효과를 고려하며 가급적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3.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기후변 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예측, 회피 또는 감 소시켜 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며 공정 전환에 협조한다. 4. 기후변화 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 녹색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치 하 여 투자와 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추구하 는 유익한 순환을 형성한다. 6. 중앙 부처와 지방 부처 간 협력 및 공공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교육 홍보 및 전문 인력 역량 제고를 도 모한다. 7. 국제협력을 적극 강화하여 산업 발전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한다.

제7조

관할기관 및 해당 부문의 관할기관은 소속 기관(기구), 그 밖의 위탁 기관 또는 위탁 처리 기관(기구)을 위임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조사, 실사, 지 도, 교육 및 연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정부기관의 권리와 책임

제8조

1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간 거버넌스 강 화를 위해 대만 행정원 국가 영속발전위원 회(이하 영속회)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방침 및 중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기 후변화 대응 사안을 조정, 분배, 통합하여 야 한다.

2 중앙 부처의 관련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며 그 권리와 책 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개발 사항: 경제부가 관할하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협조한다. 2.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사항: 경제부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3. 제조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항: 경제부 가 관할하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협조한 다. 4. 운송 관리, 대중 운송 시스템 개발 및 그 밖의 운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항: 교 통부가 관할하며 경제부가 협조한다. 5. 저탄소 에너지 운송수단 사용 사항: 교 통부가 관할하며 경제부, 행정원 환경보호 청이 협조한다. 6. 건축 온실가스 감축 관리 사항: 내정부 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 할기관이 협조한다. 7. 서비스업 온실가스 감축 관리 사항: 경 제부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8.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및 재사용 사항: 행 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 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9. 자연 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및 탄 소 흡수원 기능 강화 사항: 행정원 농업위 원회가 관할하며 내정부, 해양위원회가 협 조한다. 10. 농업 온실가스 감축 관리, 저탄소 식품 홍보 및 식량 안전 확보 사항: 행정원 농업 위원회가 관할한다. 11. 녹색 금융 및 온실가스 감축 요인 메커 니즘 연구 제정 및 추진 사항: 금융감독관 리위원회,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경제부, 재정부가 협조한다. 12. 온실가스 감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 계획 사항: 국가발전위 원회가 관할하며 경제부가 협조한다. 13. 온실가스 총량 제한 거래 제도 구축 및 국제협력 감축 메커니즘 추진 사항: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경제부, 금융감독관 리위원회, 외교부가 협조한다. 14.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 및 추진 사 항: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관할하며 경제 부가 협조한다. 15. 국제 온실가스 관련 협약 법률 연구 및 국제회의 참여 사항: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이 협조한다. 16.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안 연구 제정 및 추진 사항: 행정원 환경보호청, 국가발전위 원회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17.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교육 홍보 사항: 교육부,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이 협조한다. 18. 공정 전환 추진 사항: 국가발전위원회 가 관할하고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 할기관이 협조한다. 19. 원주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 축 사항: 원주민 위원회가 관할하고 각 중 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20.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 련된 그 밖의 사항: 영속회가 조정하여 지 정한다.

제9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대만의 경제, 에 너지, 환경 상황, 국제 현황 및 전 조항의 제1항 분담 사항을 참조하여 국가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행위규범(이하 행위규범)을 제정하고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 과 협의하여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 며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행위규범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이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과 그 협의 나 관련 국제협약 결의안 및 국내 상황 변 화를 참조하여 최소 4년마다 1회 검토한다.

제10조

1 국가 온실가스의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학자 및 전문가 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 고 중앙 및 지방 관련 기관,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를 초청한 공청회 절차를 거친 후 5년 기한의 단계적 제한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외부에 공 개하여야 한다.

2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단계적 제한 목 표를 연구 제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날짜, 장소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정부 공보, 신문 또 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게재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인민이나 단체는 공개 기간 내 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이름 및 명칭, 주 소 명시와 함께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의 견을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단계적 제한 목표와 함 께 행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단계적 제한 목표는 제5조제3항 및 제6 조의 원칙에 따라 설정되며 해당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국가의 단계적 제한 목표 2. 에너지, 제조, 부동산, 운송, 농업, 환경 등 부문별 단계적 제한 목표 3. 전력 배출 계수 단계적 목표

5 各期階段管制目標經行政院核定後,中央 主管機關應彙整各部門之中央目的事業主管機 關階段管制目標執行狀況,每年定期向行政院 報告。

第 11 條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依行動綱領及階段管 制目標,邀集中央及地方有關機關、學者、專 家、民間團體經召開公聽會程序後,訂修所屬 部門溫室氣體減量行動方案(以下簡稱部門行 動方案)送中央主管機關報請行政院核定後實 施,並對外公開。

第 12 條

1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每年編寫所屬部 門行動方案成果報告。

2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執行所屬部門行動 方案後,未能達成所屬部門階段管制目標時, 應提出改善措施。

3 前二項成果報告及改善措施,中央目的事 業主管機關應送中央主管機關報請行政院核定 後,並對外公開。

3 전2항의 성과 보고서와 개선 조치는, 중 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중앙 부처 의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행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進行排放量之調 查及統計之研議,並將調查及統計成果每年定 期提送中央主管機關。

2 中央主管機關應定期統計全國排放量,建 立國家溫室氣體排放清冊;並每三年編撰溫室 氣體國家報告,報請行政院核定後對外公開。

第 14 條

1 直轄市、縣(市)主管機關設直轄市、縣 (市)氣候變遷因應推動會,由直轄市、縣 (市)主管機關首長擔任召集人,職司跨局處 因應氣候變遷事務之協調整合及推動。

2 前項推動會之委員,由召集人就有關機 關、單位首長及氣候變遷因應學識經驗之專 家、學者派兼或聘兼之。

第 15 條

1 直轄市、縣(市)主管機關應依行動綱領 及部門行動方案,邀集有關機關、學者、專 家、民間團體舉辦座談會或以其他適當方法廣 詢意見,訂修溫室氣體減量執行方案(以下簡 稱減量執行方案)送直轄市、縣(市)氣候變 遷因應推動會,報請中央主管機關會商中央目 的事業主管機關核定後實施,並對外公開。

2 直轄市、縣(市)主管機關應每年編寫減 量執行方案成果報告,經送直轄市、縣(市) 氣候變遷因應推動會後對外公開。

第 16 條

目的事業主管機關應輔導事業進行排放源排放 量之盤查、查驗、登錄、減量及參與國內或國 際合作採行溫室氣體減量措施。

第 三 章 氣候變遷調適

第 17 條

1 為因應氣候變遷,政府應推動調適能力建 構之事項如下:

一、以科學為基礎,檢視現有資料、推估未來 可能之氣候變遷,並評估氣候變遷風險,藉以 強化風險治理及氣候變遷調適能力。 二、強化因應氣候變遷相關環境、災害、設 施、能資源調適能力,提升氣候韌性。 三、確保氣候變遷調適之推動得以回應國家永 續發展目標。 四、建立各級政府間氣候變遷調適治理及協商 機制,提升區域調適量能,整合跨領域及跨層 級工作。 五、因應氣候變遷調適需求,建構綠色金融機 制及推動措施。 六、推動氣候變遷新興產業,輔導、鼓勵氣候 變遷調適技術開發,研發、推動氣候變遷調適 衍生產品及商機。 七、強化氣候變遷調適之教育、人才培育及公 民意識提升,並推展相關活動。 八、強化脆弱群體因應氣候變遷衝擊之能力。 九、融入綜合性與以社區及原住民族為本之氣 候變遷調適政策及措施。 十、其他氣候變遷調適能力建構事項。

2 國民、事業、團體應致力參與前項氣候變 遷調適能力建構事項。

第 18 條

1 中央主管機關與中央科技主管機關應進行 氣候變遷科學及衝擊調適研究發展,並與氣象 主管機關共同研析及掌握氣候變遷趨勢,綜整 氣候情境設定、氣候變遷科學及衝擊資訊,定 期公開氣候變遷科學報告。

2 中央主管機關與中央科技主管機關應輔導 各級政府使用前項氣候變遷科學報告,進行氣 候變遷風險評估,作為研擬、推動調適方案及 策略之依據。各級政府於必要時得依據前項氣 候變遷科學報告,規劃早期預警機制及系統監 測。

2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과 중앙 부처의 과 학 기술 관할기관은 각급 정부가 전항의 기 후변화 과학 보고서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연구보고서 작 성, 적응 방안 및 전략 추진의 근거로 삼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 필요시, 각급 정부가 전항의 기후변화 과학 보고서를 근거로 조 기 경보 메커니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 획한다.

3 전항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 과제의 준칙 은 중앙 부처 관할기관과 관련 기관이 협의 하여 정한다.

제19조

1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기후 변화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 권한 분야에 대해, 4년을 기한으로 하는 해당 분야의 적 응행동방안(이하 적응행동방안)을 제정하 고, 제5조제3항,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적응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전항 의 적응행동방안 및 적응 목표를 제정할 때 는 중앙 부처 및 지방 관련 기관, 학자, 전 문가, 민간단체를 초청한 공청회 절차를 거 친 후 해당 분야의 적응행동방안을 수정하 고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3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행위규범에 따 라 제1항의 적응행동방안을 통합하여 국가 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 계획(이하 적응계 획)을 제정하여 행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은 매년 적응행동방안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에 제출하 고, 행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20조

1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행위규범, 적 응 계획 및 적응행동방안에 따라 관련 기 관,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를 초청한 간담 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의 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적응실행방안(이하 적응실행방안)을 수정하여 직할시, 현(시) 기후변화 적응 추진회에 제출하면, 중앙 부 처의 관할기관과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 할기관이 협의하여 승인한 후 실시하고 외 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은 매년 적응실 행방안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할시, 현(시) 기후변화대응추진회에 보고하며 외 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감축 조치

제21조

1 사업체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공고 한 배출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배출량 조 사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중앙 부처 의 관할기관이 지정한 정보 플랫폼에 등록 해야 하며,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의 공고에 명시된 조사 대상이 있는 경우, 검사기관에 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사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배출량 조사, 등록의 빈도, 기 록, 등록 사항과 기한, 검사 방법, 관리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제22조

1 검사기관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위탁(위임)한 인증기관(기구)에 인증을 신청하고 중앙 부처 관할기관의 허 가를 받아야 이 법에서 정한 검사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검사 기관의 조건, 허가 신청, 심사절차, 발급, 허가 사항, 등급별 검사 범 위, 감독, 검사, 취소 및 검사 인력의 자격, 교육, 합격 증서 취득, 취소, 관리 및 그 밖 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정한다.

3 제1항의 인증기관 자격, 위탁(위임) 또는 위탁(위임) 중단 조건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 관이 정한다.

제23조

1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공고한 제품의 경우, 그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는 효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사업체가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중앙 부 처의 관할기관이 지정한 차량을 국내 사용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효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신축 건물의 구조 및 설비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효율 기준 및 전항의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실사 규정은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과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의하여 제정하고, 행정 관할 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표해야 한다.

제24조

1 사업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한 배출원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온실가스 증가 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대환하여야 한다. 다만, 증가량을 대환하기 어려워 관할기관 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작 업에 사용할 용도로 대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일정 규모, 증가량 대환의 일정 비율, 기간, 대환 출처, 비용 납부의 신청절 차, 대납금의 정산,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그 밖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 은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정한 다.

제25조

1 사업체 또는 각급 정부는 개별 또는 공 동으로 자체 감축 사업을 제출하고 온실가 스 감축 조치에 따라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 에 감축 한도를 신청하며 허가를 받아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이 규정한 조건과 기한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2 중앙 부처의 관할기관은 사업 유형에 따 라 전항의 자체 감축 조치 또는 감축 성과 의 검사 방법을 지정한다.

4 第一項適用對象、申請程序、自願減量方 式、專案內容、審查及核准、減量額度計算、 使用條件、使用期限、收回、專案或減量額度 廢止、管理及其他有關事項之辦法,由中央主 管機關定之。

5 第三項帳戶開立應檢具之資料、帳戶管 理、減量額度移轉與交易之對象、次數限制、 手續費、減量額度拍賣之對象、方式及其他應 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26 條

前條減量額度用途如下:

一、進行第二十四條第一項之溫室氣體增量抵 換。 二、扣除第二十八條第一項各款之排放量。 三、扣除第三十一條第一項之排碳差額。 四、抵銷第三十六條第二項之超額量。 五、其他經中央主管機關認可之用途。

第 27 條

1 事業取得國外減量額度者,應經中央主管 機關認可後,始得扣除第二十八條第一項各款 之排放量或抵銷第三十六條第二項之超額量。

2 前項國外減量額度認可、扣除排放量或抵 銷超額量之比率等相關事項,由中央主管機關 參酌聯合國氣候變化綱要公約與其協議或相關 國際公約決議事項、能源效率提升、國內減量 額度取得及長期減量目標達成等要素,會商中 央目的事業主管機關定之。

第 28 條

1 中央主管機關為達成國家溫室氣體長期減 量目標及各期階段管制目標,得分階段對下列 排放溫室氣體之排放源徵收碳費:

一、直接排放源:依其排放量,向排放源之所 有人徵收;其所有人非使用人或管理人者,向 實際使用人或管理人徵收。 二、間接排放源:依其使用電力間接排放之排 放量,向排放源之所有人徵收;其所有人非使 用人或管理人者,向實際使用人或管理人徵 收。

2 生產電力之直接排放源,得檢具提供 消費之排放量證明文件,向中央主管機關申請 扣除前項第一款之排放量。

3 第一項碳費之徵收費率,由中央主管機關 所設之費率審議會依我國溫室氣體減量現況、 排放源類型、溫室氣體排放種類、排放量規 模、自主減量情形及減量效果及其他相關因素 審議,送中央主管機關核定公告,並定期檢討 之。

4 第一項碳費之徵收對象、計算方式、徵收 方式、申報、繳費流程、繳納期限、繳費金額 不足之追繳、補繳、收費之排放量計算方法、 免徵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 關定之。

第 29 條

1 碳費徵收對象因轉換低碳燃料、採行負排 放技術、提升能源效率、使用再生能源或製程 改善等溫室氣體減量措施,能有效減少溫室氣 體排放量並達中央主管機關指定目標者,得提 出自主減量計畫向中央主管機關申請核定優惠 費率。

2 前項指定目標,由中央主管機關會商有關 機關定之。

3 第一項優惠費率、申請核定對象、資格、 應檢具文件、自主減量計畫內容、審查程序、 廢止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 關定之。

第 30 條

1 碳費徵收對象得向中央主管機關申請核准 以減量額度扣除第二十八條第一項各款之排放 量。

2 前項適用對象、應檢具文件、減量額度扣 減比率、上限、審查程序、廢止、補足額度及 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 之。

第 31 條

1 為避免碳洩漏,事業進口經中央主管機關 公告之產品,應向中央主管機關申報產品碳排 放量,並依中央主管機關審查核定之排碳差 額,於第二十五條之平台取得減量額度。但於 出口國已實施排放交易、繳納碳稅或碳費且未 於出口時退費者,得檢附相關證明文件,向中 央主管機關申請核定減免應取得之減量額度。

2 事業未依前項規定取得足夠減量額度,應 向中央主管機關繳納代金。

3 前二項申報、審查程序、排碳差額計算、 減免、代金之計算、繳納期限、繳納方式及其 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會商有 關機關定之。

第 32 條

中央主管機關應成立溫室氣體管理基金,基金 來源如下:

一、第二十四條與前條之代金及第二十八條之 碳費。 二、第二十五條及第三十六條之手續費。 三、第三十五條拍賣或配售之所得。 四、政府循預算程序之撥款。 五、人民、事業或團體之捐贈。 六、其他之收入

第 33 條

1 前條基金專供執行溫室氣體減量及氣候變 遷調適之用,其用途如下:

一、排放源檢查事項。 二、補助直轄市、縣(市)主管機關執行溫室 氣體減量工作事項。 三、補助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執行溫室氣體 減量工作事項。 四、補助及獎勵事業投資溫室氣體減量技術。 五、辦理前三款以外之輔導、補助、獎勵溫室 氣體減量工作事項、研究及開發溫室氣體減量 技術。 六、資訊平台帳戶建立、免費核配、拍賣、配 售、移轉及交易相關行政工作事項。 七、執行溫室氣體減量及管理所需之約聘僱經 費。 八、氣候變遷調適之協調、研擬及推動事項。 九、推動碳足跡管理機制相關事項。 十、氣候變遷及溫室氣體減量之教育及宣導事 項。 十一、氣候變遷及溫室氣體減量之國際事務。 十二、協助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執行公正轉 型相關工作事項。 十三、其他有關氣候變遷調適研究及溫室氣體 減量事項。

2 前項基金用途之實際支用情形,中央主管 機關應每二年提出執行成果檢討報告並對外公 開。

3 第一項第二款至第五款與第十三款補助、 獎勵之對象、申請資格、條件、審查程序、獎 勵、補助方式、廢止、追繳及其他有關事項之 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34 條

1 中央主管機關應參酌聯合國氣候變化綱要 公約與其協議或相關國際公約決議事項,因應 國際溫室氣體減量規定,實施溫室氣體總量管 制及排放交易制度。

2 總量管制應於實施排放量盤查、查驗、登 錄制度,並建立自願減量、排放額度核配及交 易制度後,由中央主管機關擬訂溫室氣體總量 管制及排放交易計畫,會商有關中央目的事業 主管機關,報請行政院核定後公告實施,並得 與外國政府或國際組織協議共同實施。

第 35 條

1 中央主管機關應公告納入總量管制之排放 源,分階段訂定排放總量目標,於總量管制時 應考量各行業之貿易強度、總量管制成本等因 素,以避免碳洩漏影響全球減碳及國家整體競 爭力之原則,將各階段排放總量所對應排放源 之排放額度,以免費核配、拍賣或配售方式, 核配其事業。

2 前項配售排放額度之比例,得依進口化石 燃料之稅費機制之施行情形酌予扣減。

3 中央主管機關於核配予公用事業之核配 額,應扣除其提供排放源能源消費所產生之間 接排放二氧化碳當量之額度。

4 中央主管機關得保留部分排放額度以穩定 碳市場價格,或核配一定規模以上新設或變更 之排放源所屬事業。

5 事業關廠、歇業或解散,其免費核配之排 放額度不得轉讓,應由中央主管機關收回;事 業停工或停業時,中央主管機關應管控其免費 核配之排放額度,必要時得收回之。

6 第一項各行業碳洩漏對國家整體競爭力影 響之認定、事業排放額度核配方式、條件、程 序、拍賣或配售方法、核配排放額度之廢止及 第四項保留排放額度、一定規模及前項收回排 放額度、事業停工、停業、復工、復業之程序 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會 商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定之。

第 36 條

1 經核配排放額度之事業,應向中央主管機 關申請開立帳戶,將排放額度之資訊公開於中 央主管機關指定平台,並得移轉或交易;其於 中央主管機關指定一定期間之排放量,不得超 過中央主管機關規定移轉期限日內其帳戶中已 登錄可供該期間扣減之排放額度。

2 事業排放量超過其排放額度之數量(以下 簡稱超額量),得於規定移轉期限日前,以執 行抵換專案、先期專案、自願減量專案、移 轉、交易、拍賣取得之減量額度登錄於其帳 戶,以供扣減抵銷其超額量;移轉期限日前, 帳戶中原已登錄用以扣減抵銷其超額量之剩餘 量,在未經查驗前不得用以交易。

3 中央主管機關得委託中央金融主管機關或 其指定之機關(構)辦理第二十五條第一項、 第二十七條第一項及前條第一項所定額度之交 易事宜。

4 第一項及第二項帳戶開立應檢具之資料、 帳戶管理、扣減、排放額度移轉與交易之對 象、手續費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 主管機關定之;前項涉及額度之交易事宜,應 會商中央金融主管機關同意。

第 37 條

1 中央主管機關得公告一定種類、規模之產 品,其製造、輸入或販賣業者,應於指定期限 內向中央主管機關申請核定碳足跡,經中央主 管機關審查、查驗及核算後核定之,並於規定 期限內依核定內容使用及分級標示於產品之容 器或外包裝。

2 非屬前項公告之產品,其製造、輸入或販 賣業者,得向中央主管機關申請核定碳足跡, 經中央主管機關審查、查驗及核算後核定之, 並依核定內容使用及分級標示。

3 前二項碳足跡核定之申請、應備文件、審 查、查驗、核算、分級、標示、使用、期限、 廢止、管理、其他應遵行事項及第二項產品獎 勵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38 條

1 中央主管機關得公告禁止或限制國際環保 公約管制之高溫暖化潛勢溫室氣體及利用該溫 室氣體相關產品之製造、輸入、輸出、販賣、 使用或排放。

2 前項公告高溫暖化潛勢溫室氣體及利用該 溫室氣體相關產品之製造、輸入、輸出、販 賣、使用或排放,應向中央主管機關申請核 准、記錄及申報。

3 前項核准之申請、審查程序、核准內容、 廢止、記錄、申報、管理及其他應遵行事項之 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39 條

1 事業捕捉二氧化碳後之利用,應依中央目 的事業主管機關之規定辦理。

2 事業辦理二氧化碳捕捉後之封存,應向中 央主管機關申請核准。

3 前項二氧化碳捕捉後封存核准之申請,應 提出試驗計畫或執行計畫送中央主管機關審 查,計畫內容至少應包含座落區位、封存方 法、環境衝擊、可行性評估及環境監測。

4 經核准二氧化碳捕捉後封存之事業,應依 核准內容執行,於二氧化碳封存期間持續執行 環境監測,並定期向主管機關申報監測紀錄。

5 前三項二氧化碳捕捉後封存核准之審查程 序、廢止、監測、記錄、申報、管理及其他應 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會商中央目 的事業主管機關定之。

第 40 條

主管機關或目的事業主管機關得派員攜帶有關 執行職務之證明文件或顯示足資辨別之標誌, 進入事業、排放源所在或其他相關場所,實施 排放源操作、排放相關設施、碳足跡標示、溫 室氣體或相關產品製造、輸入、販賣、使用、 捕捉後利用、捕捉後封存之檢查,或令其提供 有關資料,受檢查者不得規避、妨礙或拒絕。

第 41 條

1 檢驗測定機構應取得中央主管機關核給之 許可證後,始得辦理本法規定涉及溫室氣體排 放量、排放效能及環境之檢驗測定。

2 前項檢驗測定機構應具備之條件、設施、 檢驗測定人員資格限制、許可證之申請、審查 程序、許可事項、廢止、許可證核(換)發、 停業、復業、查核、評鑑程序、管理及其他應 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3 本法各項溫室氣體排放量、排放效能及環 境之檢驗測定方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五 章 教育宣導及獎勵

第 42 條

各級政府應加強推動對於國民、團體、學校及 事業對因應氣候變遷減緩與調適之教育及宣導 工作,並積極協助民間團體推展有關活動,其 相關事項如下:

一、擬訂與推動因應氣候變遷減緩與調適之教 育宣導計畫。 二、提供民眾便捷之氣候變遷相關資訊。 三、建立產業及民眾參與機制以協同研擬順應 當地環境特性之因應對策。 四、推動氣候變遷相關之科學、技術及管理等 人才培育。 五、於各級學校推動以永續發展為導向之氣候 變遷教育,培育師資,研發與編製教材,培育 未來因應氣候變遷之跨領域人才。 六、鼓勵各級政府、企業、民間團體支持與強 化氣候變遷教育,結合環境教育、終身教育及 在職教育之相關措施。 七、促進人民節約能源及提高能源使用效率。 八、推動低碳飲食、選擇在地食材及減少剩 食。 九、其他經各級政府公告之事項。

第 43 條

各級政府、公立學校及公營事業機構應宣導、 推廣節約能源及使用低耗能高能源效率產品或 服務,以減少溫室氣體之排放。

第 44 條

提供各式能源者,應致力於宣導、鼓勵使用者 節約能源及提高能源使用效率。

第 45 條

1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對於辦理氣候變遷 調適或溫室氣體減量及管理績效優良之機關、 機構、事業、學校、團體或個人,得予獎勵或 補助。

2 前項獎勵與補助之條件、原則、審查程 序、廢止及其他有關事項之辦法,由中央目的 事業主管機關定之。

第 46 條

1 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就其權責事 項,在尊重人權及尊嚴勞動之原則下,諮詢因 應淨零排放轉型受影響之社群,邀集中央及地 方有關機關、學者、專家、民間團體採行適當 公民參與機制廣詢意見,訂修該主管業務之公 正轉型行動方案,送第八條第二項所定公正轉 型之主辦機關。

2 前項主辦機關應基於公私協力原則,整合 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提交之公正轉型行動 方案,採行適當公民參與機制廣詢意見,定期 擬訂國家公正轉型行動計畫及編寫成果報告, 報請行政院核定後對外公開。

第 六 章 罰則

第 47 條

1 事業有下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二十萬 元以上二百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改善; 屆期仍未完成改善者,按次處罰;情節重大 者,得令其停止操作、停工或停業,及限制或 停止交易:

一、依第二十一條第一項規定有盤查、登錄義 務者,明知為不實之事項而盤查、登錄。 二、依第三十六條第二項規定登錄者,明知為 不實之事項而登錄。

2 有前項第二款情形者,中央主管機關應於 重新核配排放量時,扣減其登錄不實之差額排 放量。

第 48 條

規避、妨礙、拒絕依第四十條之檢查或要求提 供資料之命令者,由主管機關或目的事業主管 機關處新臺幣二十萬元以上二百萬元以下罰 鍰,並得按次處罰及強制執行檢查。

第 49 條

1 事業違反依第二十一條第二項所定辦法中 有關排放量盤查、登錄之頻率、紀錄、應登錄 事項、期限或管理之規定,經通知限期補正或 改善,屆期仍未補正或完成改善者,處新臺幣 十萬元以上一百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補 正或改善;屆期仍未補正或完成改善者,按次 處罰。

2 查驗機構未依第二十二條第一項取得許可 逕行辦理查驗或違反依同條第二項所定辦法中 有關應具備之條件、許可事項、查驗人員之資 格或管理之規定者,處新臺幣十萬元以上一百 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改善;屆期仍未完 成改善者,按次處罰。

第 50 條

有下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十萬元以上一百 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補正或改善,屆期 仍未補正或完成改善者,按次處罰;情節重大 者,得令其停業,必要時,並得廢止其許可或 勒令歇業:

一、檢驗測定機構未依第四十一條第一項取得 許可證逕行檢驗測定。 二、違反依第四十一條第二項所定辦法有關檢 驗測定機構應具備之條件、設施、檢驗測定人 員資格限制、許可事項或管理之規定。

第 51 條

有下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十萬元以上一百 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改善;屆期仍未完 成改善者,應限制或停止交易:

一、違反依第二十五條第五項所定辦法中有關 減量額度移轉、交易、拍賣之對象或方式之規 定。 二、違反依第三十六條第四項所定辦法中有關 排放額度移轉、交易之對象之規定。

第 52 條

有下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十萬元以上一百 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補正或申報;屆期 仍未補正或申報者,按次處罰:

一、未依第二十四條第一項規定抵換溫室氣體 增量。 二、違反第三十八條第一項公告禁止之規定。 三、違反第三十八條第一項公告限制之規定, 或未依第二項申請核准逕行製造、輸入、輸 出、販賣、使用或排放第一項公告限制之高溫 暖化潛勢溫室氣體或利用該溫室氣體相關產 品。 四、違反依第三十八條第三項所定辦法中有關 製造、輸入、輸出、販賣、使用或排放之核准 內容、記錄、申報或管理之規定。

第 53 條

有下列情形之一者,處新臺幣十萬元以上一百 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補正或改善;屆期 仍未補正或完成改善者,得按次處罰:

一、事業違反第三十九條第二項規定未經核准 逕行二氧化碳捕捉後之封存。 二、事業違反第三十九條第四項規定未依核准 內容執行。 三、違反依第三十九條第五項所定辦法有關二 氧化碳捕捉後封存之監測、記錄、申報或管理 之規定。

第 54 條

有下列情形之一者,由主管機關處新臺幣一萬 元以上一百萬元以下罰鍰,並通知限期改善; 屆期仍未完成改善者,按次處罰:

一、違反第三十七條第一項規定,未於中央主 管機關指定期限內申請核定碳足跡,或未於規 定期限內依核定內容使用或標示於產品之容器 或外包裝。 二、違反依第三十七條第三項所定辦法中有關 碳足跡標示、使用或管理之規定。

第 55 條

1 依第二十八條第一項規定應繳納碳費,有 偽造、變造或其他不正當方式短報或漏報與碳 費計算有關資料者,中央主管機關得逕依查核 結果核算排放量,並以碳費收費費率之二倍計 算其應繳費額。

2 以前項之方式逃漏碳費者,中央主管機關 除依第六十條計算及徵收逃漏之碳費外,並追 繳最近五年內之應繳費額。但應徵收碳費起徵 未滿五年者,自起徵日起計算追繳應繳費額。

3 前項追繳應繳費額,應自中央主管機關通 知限期繳納截止日之次日或逃漏碳費發生日 起,至繳納之日止,依繳納當日郵政儲金一年 期定期存款固定利率按日加計利息。

第 56 條

1 事業違反第三十六條第一項規定,於移轉 期限日,帳戶中未登錄足供扣減之排放額度 者,每公噸超額量處碳市場價格三倍之罰鍰, 以每一公噸新臺幣一千五百元為上限。

2 前項碳市場價格,由中央主管機關會商中 央目的事業主管機關參考國內外碳市場交易價 格定期檢討並公告之。

第 57 條

1 依本法通知限期補正、改善或申報者,其 補正、改善或申報期間,以九十日為限。因天 災或其他不可抗力事由致未能於補正、改善或 申報期限內完成者,應於其原因消滅後繼續進 行,並於十五日內,以書面敘明理由,檢具相 關資料,向處分機關申請重新核定補正、改善 或申報期限。

2 未能於前項期限內完成改善者,得於接獲 通知之日起三十日內提出具體改善計畫,向處 分機關申請延長,處分機關應依實際狀況核定 改善期限,最長以一年為限,必要時得再延長 一年;未確實依改善計畫執行,經查屬實者, 處分機關得立即終止其改善期限,並從重處 罰。

第 58 條

本法所定之處罰,除另有規定外,由中央主管 機關為之。

第 59 條

本法所定罰鍰裁罰基準等相關事項之準則,由 中央主管機關定之。

第 七 章 附則

第 60 條

1 未依第二十四條第二項、第二十八條第四 項及第三十一條第三項所定辦法,於期限內繳 納代金、碳費者,每逾一日按滯納之金額加徵 百分之零點五滯納金,一併繳納;逾期三十日 仍未繳納者,移送強制執行。

2 前項應繳納代金、碳費,應自滯納期限屆 滿之次日起,至繳納之日止,依繳納當日郵政 儲金一年期定期存款固定利率按日加計利息。

第 61 條

1 主管機關依本法規定受理各項申請之審 查、許可,應收取檢驗費、審查費、手續費或 證書等規費。

2 前項收費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有關 機關定之。

第 62 條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63 條

本法自公布日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