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正日期:民國 112 年 02 月 15 日 개정일: 2023년 2월 15일
為因應全球氣候變遷,制定氣候變遷調適策 略,降低與管理溫室氣體排放,落實世代正 義、環境正義及公正轉型,善盡共同保護地球 環境之責任,並確保國家永續發展,特制定本 法。
一、溫室氣體:指二氧化碳(CO2)、甲烷 (CH4)、氧化亞氮(N2O)、氫氟碳化物 (HFCs)、全氟碳化物(PFCs)、六氟化 硫(SF6)、三氟化氮(NF3)及其他經中央 主管機關公告者。 二、氣候變遷調適:指人類與自然系統為回應 實際、預期氣候變遷風險或其影響之調整適應 過程,透過建構氣候變遷調適能力並提升韌 性,緩和因氣候變遷所造成之衝擊或損害,或 利用其可能有利之情勢。 三、氣候變遷風險:指氣候變遷衝擊對自然生 態及人類社會系統造成的可能損害程度。氣候 變遷風險的組成因子為氣候變遷危害、暴露度 及脆弱度。 四、溫室氣體減量:指減少人類活動衍生之溫 室氣體排放或增加溫室氣體吸收儲存。 五、排放源:指直接或間接排放溫室氣體至大 氣中之單元或程序。 六、溫暖化潛勢:指單一質量單位之溫室氣 體,在特定時間範圍內所累積之輻射驅動力, 並將其與二氧化碳為基準進行比較之衡量指 標。 七、排放量:指自排放源排出之各種溫室氣體 量乘以各該物質溫暖化潛勢所得之合計量,以 二氧化碳當量表示。 八、負排放技術:指將二氧化碳或其他溫室氣 體自排放源或大氣中以自然碳循環或人為方式 移除、吸收或儲存之機制。 九、碳匯:指將二氧化碳或其他溫室氣體自排 放源或大氣中持續移除後,吸收或儲存之樹 木、森林、土壤、海洋、地層、設施或場所。 十、淨零排放:指溫室氣體排放量與碳匯量達 成平衡。 十一、公正轉型:在尊重人權及尊嚴勞動之原 則下,向所有因應淨零排放轉型受影響之社群 進行諮詢,並協助產業、地區、勞工、消費者 及原住民族穩定轉型。 十二、事業:指公司、行號、工廠、民間機 構、行政機關(構)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公 告之對象。 十三、減量額度:指事業及各級政府執行溫室 氣體自願減量專案、本法修正施行前執行溫室 氣體排放額度抵換專案(以下簡稱抵換專 案)、溫室氣體減量先期專案(以下簡稱先期 專案)取得之額度。 十四、效能標準:指排放源之單位產品、單位 原(物)料、單位里程或其他單位用料容許之 排放量。 十五、總量管制:指在一定期間內,為有效減 少溫室氣體排放,對公告排放源溫室氣體總容 許排放量所作之限制措施。 十六、排放額度:指進行總量管制時,允許排 放源於一定期間排放之額度。 十七、碳洩漏:指實施溫室氣體管制,可能導 致產業外移至其他碳管制較為寬鬆國家,反而 增加全球排碳量之情況。 十八、碳足跡:指產品由原料取得、製造、配 送銷售、使用及廢棄處理等生命週期各階段產 生之碳排放量,經換算為二氧化碳當量之總 和。
一、參酌國內外最新氣候變遷科學研究、分析 及情境推估。 二、為確保國家能源安全,應擬定逐步降低化 石燃料依賴之中長期策略,訂定再生能源中長 期目標,逐步落實非核家園願景。 三、秉持使用者付費之環境正義原則,溫室氣 體排放額度之核配應逐步從免費核配到拍賣或 配售方式規劃。 四、依二氧化碳當量,推動溫室氣體排放之稅 費機制,以因應氣候變遷,並落實中立原則, 促進社會公益。 五、積極協助傳統產業節能減碳或轉型,發展 綠色技術及綠色產業,創造就業機會及綠色成 長。 六、提高資源及能源使用效率,促進資源循環 使用以減少環境污染及溫室氣體排放。 七、納入因應氣候變遷風險因子,提高氣候變 遷調適能力,降低脆弱度及強化韌性,確保國 家永續發展。 八、為推動自然碳匯,政府應與原住民族共同 推動及管理原住民族地區內之自然碳匯,該區 域內新增碳匯之相關權益應與原住民族共享, 涉及原住民族土地開發、利用或限制,應與當 地原住民族諮商,並取得其同意。
一、國家減量目標及期程之訂定,應履行聯合 國氣候變化綱要公約之共同但有差異之國際責 任,同時兼顧我國環境、經濟及社會之永續發 展。 二、部門階段管制目標之訂定,應考量成本效 益,並確保儘可能以最低成本達到溫室氣體減 量成效。 三、積極採取預防措施,進行預測、避免或減 少引起氣候變遷之肇因,以緩解其不利影響, 並協助公正轉型。 四、致力氣候變遷科學及溫室氣體減量技術之 研究發展。 五、建構綠色金融機制及推動措施,促成投資 及產業追求永續發展之良性循環。 六、提升中央地方協力及公私合作,並推動因 應氣候變遷之教育宣傳及專業人員能力建構。 七、積極加強國際合作,以維護產業發展之國 際競爭力。
主管機關及目的事業主管機關得委任所屬機關 (構)、委託或委辦其他機關(構),辦理有 關氣候變遷調適與溫室氣體減量之調查、查 核、輔導、訓練及研究事宜。
一、再生能源及能源科技發展事項:由經濟部 主辦;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協辦。 二、能源使用效率提升及能源節約事項:由經 濟部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三、製造部門溫室氣體減量事項:由經濟部主 辦;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協辦。 四、運輸管理、大眾運輸系統發展及其他運輸 部門溫室氣體減量事項:由交通部主辦;經濟 部協辦。 五、低碳能源運具使用事項:由交通部主辦; 經濟部、行政院環境保護署協辦。 六、建築溫室氣體減量管理事項:由內政部主 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七、服務業溫室氣體減量管理事項:由經濟部 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八、廢棄物回收處理及再利用事項:由行政院 環境保護署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 辦。 九、自然資源管理、生物多樣性保育及碳匯功 能強化事項:由行政院農業委員會主辦;內政 部、海洋委員會協辦。 十、農業溫室氣體減量管理、低碳飲食推廣及 糧食安全確保事項:由行政院農業委員會主 辦。 十一、綠色金融及溫室氣體減量之誘因機制研 擬及推動事項:由金融監督管理委員會、行政 院環境保護署主辦;經濟部、財政部協辦。 十二、溫室氣體減量對整體經濟影響評估及因 應規劃事項:由國家發展委員會主辦;經濟部 協辦。 원회가 관할하며 경제부가 협조한다. 十三、溫室氣體總量管制交易制度之建立及國 際合作減量機制之推動事項:由行政院環境保 護署主辦;經濟部、金融監督管理委員會、外 交部協辦。 十四、溫室氣體減量科技之研發及推動事項: 由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主辦;經濟部協辦。 十五、國際溫室氣體相關公約法律之研析及國 際會議之參與事項:由行政院環境保護署主 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六、氣候變遷調適相關事宜之研擬及推動事 項:由行政院環境保護署、國家發展委員會主 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七、氣候變遷調適及溫室氣體減量之教育宣 導事項:由教育部、行政院環境保護署主辦; 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八、公正轉型之推動事項:由國家發展委員 會主辦;各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協辦。 十九、原住民族氣候變遷調適及溫室氣體減量 事項:由原住民族委員會主辦;各中央目的事 業主管機關協辦。 二十、其他氣候變遷調適及溫室氣體減量事 項:由永續會協調指定之。
一、國家階段管制目標。 二、能源、製造、住商、運輸、農業、環境等 部門階段管制目標。 三、電力排放係數階段目標。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행위규 범 및 단계적 제한 목표에 따라 중앙 및 지 방 관련 기관,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를 초 청한 공청회 절차를 거친 후 소속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 방안(이하 부처별 행동 방안)을 개정하여 당국의 관할기관에 제출 하여 대만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사업체의 배출원 배 출량의 조사, 검사, 기록, 감축 및 국내 또 는 국제협력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조 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과학을 기반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검토 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며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 관리 및 기 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2. 기후변화 관련 환경, 재해, 시설, 에너지 자원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3. 기후변화 적응의 추진은 대만 지역의 영 속 발전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각급 정부 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와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역적 적응 능 력을 향상시켜 분야 및 계층별 사업을 통합 한다. 5. 기후변화 적응 요구에 따라 녹색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치를 취한다. 6. 기후변화 신흥 산업을 촉진하고 기후변 화 적응 기술 개발을 지도 및 독려하며 연 구 및 기후변화 적응으로 파생되는 제품 및 비즈니스 기회를 연구 개발하며 발전시킨 다. 7. 기후변화 적응 교육, 인재 양성 및 시민 의식 제고를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한 다. 8.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취약 계층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9. 포괄성과 지역사회 및 원주민 근본 사상 을 융합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취한다. 10. 그 외 기후변화 적응 능력 구축 사항을 추진한다.
1. 제24조제1항의 온실가스 증가량 대환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배출량 차감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 차액 차감 4. 제36조제2항의 초과량 상쇄 5.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용도
1. 직접 배출원: 배출량에 따라 배출원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소유자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경우, 실제 사용자 또는 관 리자에게 부과한다. 2. 간접 배출원: 전력 사용으로 간접 배출 된 배출량에 따라 배출원의 소유자에게 부 과하며 소유자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아 닌 경우, 실제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 과한다.
1. 제24조와 전 조항의 대납금 및 제28조 의 탄소료 2. 제25조와 제36조의 수수료 3. 제35조의 경매 또는 배정 수익 4. 정부의 예산 절차 상의 지출금 5.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의 기부금 6. 그 밖의 수입
1. 배출원 검토 2.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의 온실가스 감 축 업무 사항 수행 보조 3. 중앙 부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의 온실가 스 감축 업무 사항 수행 보조 4. 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보조 및 장려 5. 전3항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 업무 사항,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도, 보조, 장려 6. 정보 플랫폼 계정 개설, 무상 할당, 경 매, 배정, 양도 및 거래 관련 행정 업무 7.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필요한 계약 고용 비용 8.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조, 연구보고서 작성 및 추진 9. 탄소 발자국 관리 메커니즘 촉진 관련 사항 10.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적 업무 12. 중앙 부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의 공정 전환 관련 업무 협조 13. 기후변화 적응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 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관할기관 또는 해당 사업 관할기관은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증명을 위한 문서 또는 식별성이 있는 표지를 가지고 사업체, 배출 원 소재지 또는 그 밖의 관련 장소에 가서 배출원 운영, 배출 관련 시설, 탄소 발자국 표시, 온실가스 또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 입, 판매, 사용, 포집 후의 활용, 포집 후 저장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정보 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수검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 또는 거부할 수 없 다.
1.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교육 홍 보 계획 수립 및 추진 2. 일반인에게 편리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 3. 현지 환경 특성에 맞는 대응 조치를 함 께 연구하고 제정할 수 있는 산업 현장 및 일반인 참여 메커니즘 구축 4. 기후변화 관련 과학, 기술 및 관리 등 인력 양성 촉진 5. 각급 학교에서 영속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교육 추진 및 교사 양성, 교 재 개발 및 제작, 기후변화에 대응할 다양 한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 6. 각급 정부, 사업체, 민간단체의 기후변화 교육 지원 및 강화 독려, 환경교육, 평생교 육 및 직장교육과 관련된 조치 통합 7. 국민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 효 율 향상 촉진 8. 저탄소 식사, 현지 식재료 선택 및 음식 낭비 감소 촉진 9. 각급 정부가 공고한 그 밖의 사항
각급 정부, 공립 학교 및 공공사업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또는 서비스 의 사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에너지 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 도록 홍보하며 격려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등록 의 의무가 있는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조사, 등록한 경우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등록한 경우
제40조의 검사 또는 데이터 제공 명령 요 청을 회피, 방해, 거부하는 경우, 관할기관 이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신대폐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 고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강제로 검사를 집 행한다.
1. 검사·측정 기관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없이 임의로 검사 및 측정을 수행하 는 경우 2. 제41조제2항의 방법 중 검사·측정 기관 의 조건, 시설, 검사·측정 인력의 자격 제 한, 허가 사항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 제25조제5항의 방법 중 감축 한도 양도, 거래, 경매 대상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36조제4항의 방법 중 배출 한도 양도, 거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증가량을 대환하지 않은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금지 규정 을 위반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제한 규정 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제1항에서 제한한 지구온난화지 수가 높은 온실가스 및 해당 온실가스와 관 련된 제품을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또는 배출한 경우 4. 제38조제3항의 방법 중 제조, 수입, 수 출, 판매, 사용 또는 배출과 관련된 허가 내용, 기록, 보고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 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체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이산화탄소 포집 후의 저장을 허가 없이 진행한 경우 2. 사업체가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허가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9조제5항의 방법 중 이산화탄소 포 집 후 저장에 관한 모니터링, 기록, 보고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탄소 발 자국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된 내용대로 사용하거나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37조제3항의 방법 중 탄소 발자국 표 시, 사용 또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은,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실행한다.
이 법에서 정한 벌금 재량 기준 등 관련 사 항의 준칙은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정한다.
이 법 시행세칙은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정 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修正日期:民國 112 年 02 月 15 日 개정일: 2023년 2월 15일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고 관리하며 세대 정의, 환경 정의 및 공정 전환을 실현하여 함께 지구 환경 보호의 책 임을 다하며 대만 지역의 영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1.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SF6), 삼플루오르화질소(NF3) 및 관할기 관이 공고한 그 밖의 기체를 말한다. 2. "기후변화 적응"이란 인간과 자연 시스템 이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이나 그 영향에 따른 조정 및 적응 과정을 말하 며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갖추고 회복력을 향상시켜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를 완화하거나 이를 통해 가급적 유리하게 활 용하는 것을 뜻한다. 3. "기후변화 위험"이란 기후변화 충격이 자 연 생태계 및 인간 사회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말한다. 기후변화 위험의 구성요소는 기후변화 위험, 노출성 및 취약 성이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인간 활동에서 파생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의 흡수 및 저장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배출원"이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단위 또는 절차를 말 한다. 6. "지구 온난화 지수"란 단일 질량 단위의 온실가스가 특정 시간 안에 누적한 복사강 제력을 말하며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비교 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7. "배출량"이란 배출원에서 배출된 각종 온 실가스의 양과 각 물질의 지구 온난화 지수 를 곱한 후 나온 합계를 이산화탄소 당량으 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8. "음(-)의 배출 기술"이란 이산화탄소 또 는 그 밖의 온실가스를 배출원이나 대기에 서 자연 탄소 순환이나 인위적 방법으로 제 거, 흡수 또는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말한 다. 9. "탄소 흡수원"이란 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온실가스를 배출원이나 대기에서 지속 적으로 제거한 후 흡수 또는 저장하는 나 무, 산림, 토양, 해양, 지층, 시설 또는 장소 를 말한다. 10. "순제로 배출"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1. "공정 전환"이란 인권과 존엄한 노동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순제로 배출 전환에 영 향을 받는 모든 집단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산업, 지역, 노동자, 소비자 및 원주민의 안 정적인 전환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체"란 회사, 상호, 공장, 민간 기 관, 행정기관(기구) 및 그 밖의 중앙 부처 관할기관이 공고한 대상을 말한다. 13. "감축 한도"란 사업체 및 각급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사업, 이 법의 수정 안을 실시하기 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대환사업(이하 대환사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선행사업(이하 선행사업)을 시행 하여 취득한 배출량을 말한다. 14. "효과 표준"이란 배출원의 제품, 원료 (물료), 마일리지 또는 그 외 사용 재료의 허용되는 단위당 배출량을 말한다. 15. "총량 제한"이란 일정 기간 내에 온실 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고 된 배출원 온실가스의 총허용 배출량에 대 한 제한 조치를 말한다. 16. "배출 한도"란 총량을 제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배출이 허용된 배출원 한도를 말 한다. 17. "탄소 유출"이란 온실가스 규제를 실시 할 때에는 탄소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 ·지역으로 산업이 이전하게 되어 오히려 전 세계적인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말한 다. 18.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이 원료 획득, 제조, 배송 및 판매, 사용 및 폐기 처리 등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 출량으로서, 이산화탄소 당량의 총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최신 기후변화 과학 연구, 분석 및 상황 추정을 참조한다. 2.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 석 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중장 기 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점진적으로 비핵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부담의 환경 정의 원칙을 견지하 여 온실가스 배출 한도의 할당은 점차 무상 할당에서 경매 또는 배정 방식으로 계획되 어야 한다. 4. 이산화탄소 당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의 세금 메커니즘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립 원칙을 실현하며 사회 공익 을 촉진한다. 5. 전통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 또는 전환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 기 술과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도모한다. 6. 자원 및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자 원의 순환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과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7. 기후변화 위험요인 대응의 일환으로 기 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이 고 회복력을 강화하여 대만 지역의 영속적 인 발전을 보장한다. 8. 자연 탄소 흡수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주민과 함께 원주민 지역 내의 자 연 탄소 흡수원을 활성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새로운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이익은 원주민과 공유되어야 하며 원주민의 토지 개발, 사용 또는 제한과 관 련될 경우, 현지 원주민과 논의하며 그 동 의를 받아야 한다.
1. 대만 지역의 감축 목표와 기간 설정은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 나 차별화된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대만 지역의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부처별 단계적 제한 목표 설정은 비용 효과를 고려하며 가급적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3.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기후변 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예측, 회피 또는 감 소시켜 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며 공정 전환에 협조한다. 4. 기후변화 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 녹색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치 하 여 투자와 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추구하 는 유익한 순환을 형성한다. 6. 중앙 부처와 지방 부처 간 협력 및 공공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교육 홍보 및 전문 인력 역량 제고를 도 모한다. 7. 국제협력을 적극 강화하여 산업 발전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한다.
관할기관 및 해당 부문의 관할기관은 소속 기관(기구), 그 밖의 위탁 기관 또는 위탁 처리 기관(기구)을 위임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조사, 실사, 지 도, 교육 및 연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개발 사항: 경제부가 관할하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협조한다. 2.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사항: 경제부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3. 제조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항: 경제부 가 관할하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협조한 다. 4. 운송 관리, 대중 운송 시스템 개발 및 그 밖의 운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항: 교 통부가 관할하며 경제부가 협조한다. 5. 저탄소 에너지 운송수단 사용 사항: 교 통부가 관할하며 경제부, 행정원 환경보호 청이 협조한다. 6. 건축 온실가스 감축 관리 사항: 내정부 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 할기관이 협조한다. 7. 서비스업 온실가스 감축 관리 사항: 경 제부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8.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및 재사용 사항: 행 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 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9. 자연 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및 탄 소 흡수원 기능 강화 사항: 행정원 농업위 원회가 관할하며 내정부, 해양위원회가 협 조한다. 10. 농업 온실가스 감축 관리, 저탄소 식품 홍보 및 식량 안전 확보 사항: 행정원 농업 위원회가 관할한다. 11. 녹색 금융 및 온실가스 감축 요인 메커 니즘 연구 제정 및 추진 사항: 금융감독관 리위원회,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경제부, 재정부가 협조한다. 12. 온실가스 감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 계획 사항: 국가발전위 원회가 관할하며 경제부가 협조한다. 13. 온실가스 총량 제한 거래 제도 구축 및 국제협력 감축 메커니즘 추진 사항: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경제부, 금융감독관 리위원회, 외교부가 협조한다. 14.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 및 추진 사 항: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관할하며 경제 부가 협조한다. 15. 국제 온실가스 관련 협약 법률 연구 및 국제회의 참여 사항: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이 협조한다. 16.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안 연구 제정 및 추진 사항: 행정원 환경보호청, 국가발전위 원회가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17.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교육 홍보 사항: 교육부, 행정원 환경보호청이 관할하며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 관이 협조한다. 18. 공정 전환 추진 사항: 국가발전위원회 가 관할하고 각 중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 할기관이 협조한다. 19. 원주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 축 사항: 원주민 위원회가 관할하고 각 중 앙 부처의 해당 사업 관할기관이 협조한다. 20.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 련된 그 밖의 사항: 영속회가 조정하여 지 정한다.
1. 국가의 단계적 제한 목표 2. 에너지, 제조, 부동산, 운송, 농업, 환경 등 부문별 단계적 제한 목표 3. 전력 배출 계수 단계적 목표
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應依行動綱領及階段管 制目標,邀集中央及地方有關機關、學者、專 家、民間團體經召開公聽會程序後,訂修所屬 部門溫室氣體減量行動方案(以下簡稱部門行 動方案)送中央主管機關報請行政院核定後實 施,並對外公開。
目的事業主管機關應輔導事業進行排放源排放 量之盤查、查驗、登錄、減量及參與國內或國 際合作採行溫室氣體減量措施。
一、以科學為基礎,檢視現有資料、推估未來 可能之氣候變遷,並評估氣候變遷風險,藉以 強化風險治理及氣候變遷調適能力。 二、強化因應氣候變遷相關環境、災害、設 施、能資源調適能力,提升氣候韌性。 三、確保氣候變遷調適之推動得以回應國家永 續發展目標。 四、建立各級政府間氣候變遷調適治理及協商 機制,提升區域調適量能,整合跨領域及跨層 級工作。 五、因應氣候變遷調適需求,建構綠色金融機 制及推動措施。 六、推動氣候變遷新興產業,輔導、鼓勵氣候 變遷調適技術開發,研發、推動氣候變遷調適 衍生產品及商機。 七、強化氣候變遷調適之教育、人才培育及公 民意識提升,並推展相關活動。 八、強化脆弱群體因應氣候變遷衝擊之能力。 九、融入綜合性與以社區及原住民族為本之氣 候變遷調適政策及措施。 十、其他氣候變遷調適能力建構事項。
一、進行第二十四條第一項之溫室氣體增量抵 換。 二、扣除第二十八條第一項各款之排放量。 三、扣除第三十一條第一項之排碳差額。 四、抵銷第三十六條第二項之超額量。 五、其他經中央主管機關認可之用途。
一、直接排放源:依其排放量,向排放源之所 有人徵收;其所有人非使用人或管理人者,向 實際使用人或管理人徵收。 二、間接排放源:依其使用電力間接排放之排 放量,向排放源之所有人徵收;其所有人非使 用人或管理人者,向實際使用人或管理人徵 收。
一、第二十四條與前條之代金及第二十八條之 碳費。 二、第二十五條及第三十六條之手續費。 三、第三十五條拍賣或配售之所得。 四、政府循預算程序之撥款。 五、人民、事業或團體之捐贈。 六、其他之收入
一、排放源檢查事項。 二、補助直轄市、縣(市)主管機關執行溫室 氣體減量工作事項。 三、補助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執行溫室氣體 減量工作事項。 四、補助及獎勵事業投資溫室氣體減量技術。 五、辦理前三款以外之輔導、補助、獎勵溫室 氣體減量工作事項、研究及開發溫室氣體減量 技術。 六、資訊平台帳戶建立、免費核配、拍賣、配 售、移轉及交易相關行政工作事項。 七、執行溫室氣體減量及管理所需之約聘僱經 費。 八、氣候變遷調適之協調、研擬及推動事項。 九、推動碳足跡管理機制相關事項。 十、氣候變遷及溫室氣體減量之教育及宣導事 項。 十一、氣候變遷及溫室氣體減量之國際事務。 十二、協助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執行公正轉 型相關工作事項。 十三、其他有關氣候變遷調適研究及溫室氣體 減量事項。
主管機關或目的事業主管機關得派員攜帶有關 執行職務之證明文件或顯示足資辨別之標誌, 進入事業、排放源所在或其他相關場所,實施 排放源操作、排放相關設施、碳足跡標示、溫 室氣體或相關產品製造、輸入、販賣、使用、 捕捉後利用、捕捉後封存之檢查,或令其提供 有關資料,受檢查者不得規避、妨礙或拒絕。
一、擬訂與推動因應氣候變遷減緩與調適之教 育宣導計畫。 二、提供民眾便捷之氣候變遷相關資訊。 三、建立產業及民眾參與機制以協同研擬順應 當地環境特性之因應對策。 四、推動氣候變遷相關之科學、技術及管理等 人才培育。 五、於各級學校推動以永續發展為導向之氣候 變遷教育,培育師資,研發與編製教材,培育 未來因應氣候變遷之跨領域人才。 六、鼓勵各級政府、企業、民間團體支持與強 化氣候變遷教育,結合環境教育、終身教育及 在職教育之相關措施。 七、促進人民節約能源及提高能源使用效率。 八、推動低碳飲食、選擇在地食材及減少剩 食。 九、其他經各級政府公告之事項。
各級政府、公立學校及公營事業機構應宣導、 推廣節約能源及使用低耗能高能源效率產品或 服務,以減少溫室氣體之排放。
提供各式能源者,應致力於宣導、鼓勵使用者 節約能源及提高能源使用效率。
一、依第二十一條第一項規定有盤查、登錄義 務者,明知為不實之事項而盤查、登錄。 二、依第三十六條第二項規定登錄者,明知為 不實之事項而登錄。
規避、妨礙、拒絕依第四十條之檢查或要求提 供資料之命令者,由主管機關或目的事業主管 機關處新臺幣二十萬元以上二百萬元以下罰 鍰,並得按次處罰及強制執行檢查。
一、檢驗測定機構未依第四十一條第一項取得 許可證逕行檢驗測定。 二、違反依第四十一條第二項所定辦法有關檢 驗測定機構應具備之條件、設施、檢驗測定人 員資格限制、許可事項或管理之規定。
一、違反依第二十五條第五項所定辦法中有關 減量額度移轉、交易、拍賣之對象或方式之規 定。 二、違反依第三十六條第四項所定辦法中有關 排放額度移轉、交易之對象之規定。
一、未依第二十四條第一項規定抵換溫室氣體 增量。 二、違反第三十八條第一項公告禁止之規定。 三、違反第三十八條第一項公告限制之規定, 或未依第二項申請核准逕行製造、輸入、輸 出、販賣、使用或排放第一項公告限制之高溫 暖化潛勢溫室氣體或利用該溫室氣體相關產 品。 四、違反依第三十八條第三項所定辦法中有關 製造、輸入、輸出、販賣、使用或排放之核准 內容、記錄、申報或管理之規定。
一、事業違反第三十九條第二項規定未經核准 逕行二氧化碳捕捉後之封存。 二、事業違反第三十九條第四項規定未依核准 內容執行。 三、違反依第三十九條第五項所定辦法有關二 氧化碳捕捉後封存之監測、記錄、申報或管理 之規定。
一、違反第三十七條第一項規定,未於中央主 管機關指定期限內申請核定碳足跡,或未於規 定期限內依核定內容使用或標示於產品之容器 或外包裝。 二、違反依第三十七條第三項所定辦法中有關 碳足跡標示、使用或管理之規定。
本法所定之處罰,除另有規定外,由中央主管 機關為之。
本法所定罰鍰裁罰基準等相關事項之準則,由 中央主管機關定之。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本法自公布日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