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제1556호
2012년 7월 9일
이 법의 목적은 영화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법률 제397호(1997년)과 제814호 (2003년)에 의해 수립된 목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요 목표와 함께 영화부문 발전 정책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1. 국내영화: 법령 제358호(2000년)과 제763호(2009년), 그리고 그 개정법 등에 수립된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를 말한다. 2. 외국영화: 국내 규정에 따라 영화이면서 국내영화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3. 영화서비스: 영화의 사전기획·제작·후반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콜롬비아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예술·기술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4. 영화서비스회사: 영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콜롬비아에 법적으로 설립되어 문화부의 영화서비스사업자등록(Registro de Prestadores de Servicios Cinematograficos)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텔레비전 또는 영화스크린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방송하기 위해 제작된 영 화는 이 법의 효력을 위해 이 법 제6조에 언급되는 콜롬비아 영화진흥위원 회(el Comité Promoción Fílmica Colombia)의 기준에 따라 영화작품의 개념 에 포함된다.
1. 매년 기금에 배정되는 국가예산 2.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금융 및 운용 수익금 3. FFC의 판매제품 및 투자 매각 4. 기부, 자금 이전 및 금전출자 5. 국제협력 출자금 §1.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운영기관은 자체 재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이 법 제6조의 콜롬비아영화진흥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년 콜롬비아영화기금(FFC)에 배정되는 국가예산은 예산규정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한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통상산업관광부의 추가예산으로 간주된 다. §3. 헌법 제267조에 따라 국가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콜롬비아영화기금(FF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 이 법 제8조에 언급된 영화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담보 지급 2.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체결된 계약이나 협정에 따 른 운영비용 지급 3. 콜롬비아를 영화제작 장소로써 장려하는 활동에 투자
1.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원배정매뉴얼 및 계약 매뉴얼 승인 2. 운영 및 관리 비용 예산 승인 3. 콜롬비아에서의 영화촬영 프로젝트와 경영자 및 영화 제작자간의 계약 체결 승인 4. 영화활동의 전개 및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 활용 장려 프로젝트 승인과 실행 결정 5. 자체 규정 승인
1. 통상산업관광부장관 2. 문화부장관 3. Proexport의 장 4. 대통령이 지명하는 영화계 대표 2인 5. 국가예술영화문화이사회(CNACC)의 제작자 대표 6. 문화부의 영화과장 §1. 각 부 장관들은 차관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통상산업관광부장관은 관광차관에게 위임한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대표권을 위임할 수 없다. §2. 통상산업관광부장관 부재 시, 문화부장관이 위원회를 주재한다. 두 장관이 모두 부재한 경우 통상산업관광부의 관광차관이 위원회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산산업관광부장관이나 문화부장관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회 의를 개최할 수 없다. §3. 영화진흥혼합기금인 프로이마헤네스 콜롬비아(Proimágenes Colombia)의 장은 상임보좌관 의 자격을 가지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자산을 이용할 수 없다.
§. 영화제작자는 콜롬비아 국내에서 제작하는 자신의 제작물에 최소 현행 법정 최저임금(1,800 SMLMV)을 투자해야 프로젝트가 승인된다. 이 금액은 금융감 독원이 감독하는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1. 국내영화제작사의 경우 콜롬비아영화서비스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 §2. 영화의 명의인나 제작자는 국내에서 계약하거나 근로관계로 관련되는 자 와 콜롬비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및 사회보증급부를 보증해야 한다.
지방단체는 절차 생략 원칙에 따라 공공장소나 공유지에서의 시청각 영화촬영 을 위해 필요한 허가나 요건들을 통합하는 단일화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