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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제1556호

2012년 7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콜롬비아의 영화제작활동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를 시청각 영화촬영을 위한 문화유산의 요소로서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광활동 및 국가이미지 제고, 국가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영화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법률 제397호(1997년)과 제814호 (2003년)에 의해 수립된 목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요 목표와 함께 영화부문 발전 정책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영화: 법령 제358호(2000년)과 제763호(2009년), 그리고 그 개정법 등에 수립된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를 말한다. 2. 외국영화: 국내 규정에 따라 영화이면서 국내영화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3. 영화서비스: 영화의 사전기획·제작·후반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콜롬비아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예술·기술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4. 영화서비스회사: 영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콜롬비아에 법적으로 설립되어 문화부의 영화서비스사업자등록(Registro de Prestadores de Servicios Cinematograficos)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텔레비전 또는 영화스크린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방송하기 위해 제작된 영 화는 이 법의 효력을 위해 이 법 제6조에 언급되는 콜롬비아 영화진흥위원 회(el Comité Promoción Fílmica Colombia)의 기준에 따라 영화작품의 개념 에 포함된다.

제2장 콜롬비아영화기금 (FONDO FÍLMICO COLOMBIA)

제3조(콜롬비아영화기금) 통상산업관광부의 특별 예산으로써 콜롬비아영화기금 (FFC)을 설립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매년 기금에 배정되는 국가예산 2.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금융 및 운용 수익금 3. FFC의 판매제품 및 투자 매각 4. 기부, 자금 이전 및 금전출자 5. 국제협력 출자금 §1.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운영기관은 자체 재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이 법 제6조의 콜롬비아영화진흥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년 콜롬비아영화기금(FFC)에 배정되는 국가예산은 예산규정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한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통상산업관광부의 추가예산으로 간주된 다. §3. 헌법 제267조에 따라 국가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콜롬비아영화기금(FF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4조(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자산 운영 및 집행) 통상산업관광부는 운영기관 을 통해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재원을 운영·집행한다. 통상산업관광부가 선정하는 운영기관은 신탁회사 또는 영화진흥혼합기금인 Proimágenes Colombia(법률 제397호에 따라 설립)이 될 수 있다.

제5조(콜롬비아영화기금(FFC) 자산의 용도)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자산은 국토를 영화활동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 용한다.

1. 이 법 제8조에 언급된 영화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담보 지급 2.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체결된 계약이나 협정에 따 른 운영비용 지급 3. 콜롬비아를 영화제작 장소로써 장려하는 활동에 투자

제6조(콜롬비아영화진흥위원회)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경영기관으로서 콜롬 비아영화진흥위원회(CPFC)를 설립한다. CPFC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원배정매뉴얼 및 계약 매뉴얼 승인 2. 운영 및 관리 비용 예산 승인 3. 콜롬비아에서의 영화촬영 프로젝트와 경영자 및 영화 제작자간의 계약 체결 승인 4. 영화활동의 전개 및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 활용 장려 프로젝트 승인과 실행 결정 5. 자체 규정 승인

제7조(콜롬비아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콜롬비아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산업관광부장관 2. 문화부장관 3. Proexport의 장 4. 대통령이 지명하는 영화계 대표 2인 5. 국가예술영화문화이사회(CNACC)의 제작자 대표 6. 문화부의 영화과장 §1. 각 부 장관들은 차관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통상산업관광부장관은 관광차관에게 위임한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대표권을 위임할 수 없다. §2. 통상산업관광부장관 부재 시, 문화부장관이 위원회를 주재한다. 두 장관이 모두 부재한 경우 통상산업관광부의 관광차관이 위원회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산산업관광부장관이나 문화부장관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회 의를 개최할 수 없다. §3. 영화진흥혼합기금인 프로이마헤네스 콜롬비아(Proimágenes Colombia)의 장은 상임보좌관 의 자격을 가지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자산을 이용할 수 없다.

제3장 콜롬비아 영화촬영 계약 및 그 담보

제8조(콜롬비아 영화촬영 계약) 콜롬비아영화진흥위원회(CPFC)가 콜롬비아에서 의 영화촬영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운영기관은 FFC 의 재원으로 재원배정매뉴얼에 수립된 요건을 사전에 이행하여 영화제작자로서 영화의 전체 또는 일부를 콜롬비아에서 촬영하는 법인과 해당 콜롬비아 영화촬영 계약을 체결한다.

§. 영화제작자는 콜롬비아 국내에서 제작하는 자신의 제작물에 최소 현행 법정 최저임금(1,800 SMLMV)을 투자해야 프로젝트가 승인된다. 이 금액은 금융감 독원이 감독하는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9조(담보) 콜롬비아영화촬영계약을 체결하여 콜롬비아 국내에서 영화의 전체 또는 일부를 촬영하는 영화제작사는 콜롬비아의 영화서비스회사와 체결한 영화 서비스 개념으로 국내에서 소비한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숙식 및 운 송 등의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가진다. 이때 자원배정매뉴얼 에 수립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1. 국내영화제작사의 경우 콜롬비아영화서비스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 §2. 영화의 명의인나 제작자는 국내에서 계약하거나 근로관계로 관련되는 자 와 콜롬비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및 사회보증급부를 보증해야 한다.

제10조(담보의 인정 및 지급) 제작사는 콜롬비아에서 영화의 제작이나 후반작업 의 약속 이행을 완료하면 이 법의 조건에 따라 체결된 콜롬비아영화촬영계약에 따라서 제9조에 언급된 담보를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제작사는 국내에서 소요 된 경비를 바탕으로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의 운영기관을 통해 콜롬비아영화 진흥위원회(CPFC)에 담보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원배정매뉴얼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다.

제11조(외부감사) 콜롬비아영화기금(FFC)은, 계약상 의무와 이 법에 명시된 요 건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제작자가 고용한 외부감사의 긍정적인 사전의견을 받아 결제 절차를 시작한다.

제12조(책임) 담보의 전체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 작사와 인증서를 발행한 영화서비스회사, 담보의 출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외부감사에게 있다.

제13조(국내프로젝트) 제작 또는 공동제작한 국내영화는 이 법이나 법률 제814 호에 명시된 장려 장치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각각의 체계의 자원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 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14조(외국 예술가 및 기술자의 참여) 계약서가 없거나 문화부 영화과로부터 등 록인증서를 획득한 외국영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닌 예술가와 기술자, 제작자가 수령하는 소득은 외 국 출처의 소득으로 한다.

제15조(영화등록) 문화부 영화과는 이 법에 언급되는 내용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체 영화등록체계를 정비한다.

제16조(영화예술가를 위한 특별비자) 외교부는 외국영화 제작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의 예술가와 기술자, 제작자들이 근로비자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특 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 증한다.

제17조(절차의 용이성) 공공장소에서의 시청각 영화촬영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지방단체의 허가나 요건, 문서, 기타 대 중공연에 요구되는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단체는 절차 생략 원칙에 따라 공공장소나 공유지에서의 시청각 영화촬영 을 위해 필요한 허가나 요건들을 통합하는 단일화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효력 및 폐지) 이 법은 공포된 후 10년간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모든 규 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