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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제정 1986.04.12 主席令 第38号 개정 2018.12.29 主席令 第2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pp.1-17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1986年4月12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 会第四次会议通过 根据2018年12月29日第十 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会议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 五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障适龄儿童、少年接受义 务教育的权利,保证义务教育的实施,提高全 民族素质,根据宪法和教育法,制定本法。

第二条 国家实行九年义务教育制度。 义务教育是国家统一实施的所有适龄 儿童、少年必须接受的教育,是国家 必须予以保障的公益性事业。

实施义务教育,不收学费、杂费。 国家建立义务教育经费保障机制,保 证义务教育制度实施。

第三条 义务教育必须贯彻国家的教育方 针,实施素质教育,提高教育质量,使适龄儿 童、少年在品德、智力、体质等方面全面发 展,为培养有理想、有道德、有文化、有纪律的社会主义建设者和接班人奠定基础。

第四条 凡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适 龄儿童、少年,不分性别、民族、种族、家 庭财产状况、宗教信仰等,依法享有平等接 受义务教育的权利,并履行接受义务教育的 义务。

第五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 履行本法规定的各项职责,保障适龄儿童、 少年接受义务教育的权利。

适龄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法定 监护人应当依法保证其按时入学接受 并完成义务教育。 依法实施义务教育的学校应当按照规 定标准完成教育教学任务,保证教育 教学质量。 社会组织和个人应当为适龄儿童、少 年接受义务教育创造良好的环境。

第六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应当合理配置教育资源,促进义务教育均衡 发展,改善薄弱学校的办学条件,并采取措 施,保障农村地区、民族地区实施义务教 育,保障家庭经济困难的和残疾的适龄儿 童、少年接受义务教育。

国家组织和鼓励经济发达地区支援经 济欠发达地区实施义务教育。

第七条 义务教育实行国务院领导,省、 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统筹规划实施,县 级人民政府为主管理的体制。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具体 负责义务教育实施工作;县级以上人 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 围内负责义务教育实施工作。

第八条 人民政府教育督导机构对义务教 育工作执行法律法规情况、教育教学质量以 及义务教育均衡发展状况等进行督导,督导 报告向社会公布。

第九条 任何社会组织或者个人有权对违 反本法的行为向有关国家机关提出检举或者 控告。

发生违反本法的重大事件,妨碍义务 教育实施,造成重大社会影响的,负 有领导责任的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 教育行政部门负责人应当引咎辞职。

第十条 对在义务教育实施工作中做出突 出贡献的社会组织和个人,各级人民政府及 其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章 学生

第十一条 凡年满六周岁的儿童,其父母 或者其他法定监护人应当送其入学接受并完 成义务教育;条件不具备的地区的儿童,可 以推迟到七周岁。

适龄儿童、少年因身体状况需要延缓 入学或者休学的,其父母或者其他法 定监护人应当提出申请,由当地乡镇 人民政府或者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 部门批准。

第十二条 适龄儿童、少年免试入学。地 方各级人民政府应当保障适龄儿童、少年在 户籍所在地学校就近入学。

父母或者其他法定监护人在非户籍所 在地工作或者居住的适龄儿童、少 年,在其父母或者其他法定监护人工 作或者居住地接受义务教育的,当地 人民政府应当为其提供平等接受义务 教育的条件。具体办法由省、自治 区、直辖市规定。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对本行政 区域内的军人子女接受义务教育予以 保障。

第十三条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和乡 镇人民政府组织和督促适龄儿童、少年入学, 帮助解决适龄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的困 难,采取措施防止适龄儿童、少年辍学。

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协助政府做 好工作,督促适龄儿童、少年入学。

第十四条 禁止用人单位招用应当接受义 务教育的适龄儿童、少年。

根据国家有关规定经批准招收适龄儿 童、少年进行文艺、体育等专业训练 的社会组织,应当保证所招收的适龄 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自行实施 义务教育的,应当经县级人民政府教 育行政部门批准。

第三章 学校

第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 行政区域内居住的适龄儿童、少年的数量和 分布状况等因素,按照国家有关规定,制 定、调整学校设置规划。新建居民区需要设 置学校的,应当与居民区的建设同步进行。

第十六条 学校建设,应当符合国家规定 的办学标准,适应教育教学需要;应当符合 国家规定的选址要求和建设标准,确保学生 和教职工安全。

第十七条 县级人民政府根据需要设置寄 宿制学校,保障居住分散的适龄儿童、少年入学接受义务教育。

第十八条 国务院教育行政部门和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需要,在经济发 达地区设置接收少数民族适龄儿童、少年的 学校(班)。

第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需 要设置相应的实施特殊教育的学校(班), 对视力残疾、听力语言残疾和智力残疾的适 龄儿童、少年实施义务教育。特殊教育学校 (班)应当具备适应残疾儿童、少年学习、 康复、生活特点的场所和设施。

普通学校应当接收具有接受普通教育 能力的残疾适龄儿童、少年随班就 读,并为其学习、康复提供帮助。

第二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需 要,为具有预防未成年人犯罪法规定的严重 不良行为的适龄少年设置专门的学校实施义 务教育。

第二十一条 对未完成义务教育的未成年犯 和被采取强制性教育措施的未成年人应当进行 义务教育,所需经费由人民政府予以保障。

第二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教育 行政部门应当促进学校均衡发展,缩小学校 之间办学条件的差距,不得将学校分为重点学校和非重点学校。学校不得分设重点班和 非重点班。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教育行政部门 不得以任何名义改变或者变相改变公 办学校的性质。

第二十三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 依法维护学校周边秩序,保护学生、教师、 学校的合法权益,为学校提供安全保障。

第二十四条 学校应当建立、健全安全制 度和应急机制,对学生进行安全教育,加强 管理,及时消除隐患,预防发生事故。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定期对学校校 舍安全进行检查;对需要维修、改造 的,及时予以维修、改造。 学校不得聘用曾经因故意犯罪被依法 剥夺政治权利或者其他不适合从事义 务教育工作的人担任工作人员。

第二十五条 学校不得违反国家规定收取 费用,不得以向学生推销或者变相推销商 品、服务等方式谋取利益。

第二十六条 学校实行校长负责制。校长 应当符合国家规定的任职条件。校长由县级 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依法聘任。

第二十七条 对违反学校管理制度的学生,学校应当予以批评教育,不得开除。

第四章 教师

第二十八条 教师享有法律规定的权利, 履行法律规定的义务,应当为人师表,忠诚 于人民的教育事业。

全社会应当尊重教师。

第二十九条 教师在教育教学中应当平等 对待学生,关注学生的个体差异,因材施 教,促进学生的充分发展。

教师应当尊重学生的人格,不得歧视 学生,不得对学生实施体罚、变相体 罚或者其他侮辱人格尊严的行为,不 得侵犯学生合法权益。

第三十条 教师应当取得国家规定的教师 资格。

国家建立统一的义务教育教师职务制 度。教师职务分为初级职务、中级职 务和高级职务。

第三十一条 各级人民政府保障教师工资 福利和社会保险待遇,改善教师工作和生活 条件;完善农村教师工资经费保障机制。

教师的平均工资水平应当不低于当地 公务员的平均工资水平。 特殊教育教师享有特殊岗位补助津贴。在民族地区和边远贫困地区工作 的教师享有艰苦贫困地区补助津贴。

第三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 教师培养工作,采取措施发展教师教育。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均衡 配置本行政区域内学校师资力量,组 织校长、教师的培训和流动,加强对 薄弱学校的建设。

第三十三条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 鼓励和支持城市学校教师和高等学校毕业生 到农村地区、民族地区从事义务教育工作。

国家鼓励高等学校毕业生以志愿者的 方式到农村地区、民族地区缺乏教师 的学校任教。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 部门依法认定其教师资格,其任教时 间计入工龄。

第五章 教育教学

第三十四条 教育教学工作应当符合教育 规律和学生身心发展特点,面向全体学生, 教书育人,将德育、智育、体育、美育等有 机统一在教育教学活动中,注重培养学生独 立思考能力、创新能力和实践能力,促进学 生全面发展。

第三十五条 国务院教育行政部门根据适龄儿童、少年身心发展的状况和实际情况, 确定教学制度、教育教学内容和课程设置, 改革考试制度,并改进高级中等学校招生办 法,推进实施素质教育。

学校和教师按照确定的教育教学内容 和课程设置开展教育教学活动,保证 达到国家规定的基本质量要求。 国家鼓励学校和教师采用启发式教育等 教育教学方法,提高教育教学质量。

第三十六条 学校应当把德育放在首位, 寓德育于教育教学之中,开展与学生年龄相 适应的社会实践活动,形成学校、家庭、社 会相互配合的思想道德教育体系,促进学生 养成良好的思想品德和行为习惯。

第三十七条 学校应当保证学生的课外活 动时间,组织开展文化娱乐等课外活动。社 会公共文化体育设施应当为学校开展课外活 动提供便利。

第三十八条 教科书根据国家教育方针和 课程标准编写,内容力求精简,精选必备的基 础知识、基本技能,经济实用,保证质量。

国家机关工作人员和教科书审查人 员,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教科书的 编写工作。

第三十九条 国家实行教科书审定制度。教科书的审定办法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规定。

未经审定的教科书,不得出版、选用。

第四十条 教科书价格由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价格行政部门会同同级出版主 管部门按照微利原则确定。

第四十一条 国家鼓励教科书循环使用。

第六章 经费保障

第四十二条 国家将义务教育全面纳入财 政保障范围,义务教育经费由国务院和地方 各级人民政府依照本法规定予以保障。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将义务教 育经费纳入财政预算,按照教职工编 制标准、工资标准和学校建设标准、 学生人均公用经费标准等,及时足额 拨付义务教育经费,确保学校的正常 运转和校舍安全,确保教职工工资按 照规定发放。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用于实施 义务教育财政拨款的增长比例应当高 于财政经常性收入的增长比例,保证 按照在校学生人数平均的义务教育费 用逐步增长,保证教职工工资和学生 人均公用经费逐步增长。

第四十三条 学校的学生人均公用经费基 本标准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教育行政部门 制定,并根据经济和社会发展状况适时调 整。制定、调整学生人均公用经费基本标 准,应当满足教育教学基本需要。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 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制定不低 于国家标准的学校学生人均公用经费 标准。 特殊教育学校(班)学生人均公用经 费标准应当高于普通学校学生人均公 用经费标准。

第四十四条 义务教育经费投入实行国务 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根据职责共同负担,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统筹落实的 体制。农村义务教育所需经费,由各级人民政 府根据国务院的规定分项目、按比例分担。

各级人民政府对家庭经济困难的适龄 儿童、少年免费提供教科书并补助寄 宿生生活费。 义务教育经费保障的具体办法由国务 院规定。

第四十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在财政预 算中将义务教育经费单列。

县级人民政府编制预算,除向农村地 区学校和薄弱学校倾斜外,应当均衡 安排义务教育经费。

第四十六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范财政转移支付制度,加大一 般性转移支付规模和规范义务教育专项转移 支付,支持和引导地方各级人民政府增加对 义务教育的投入。地方各级人民政府确保将 上级人民政府的义务教育转移支付资金按照 规定用于义务教育。

第四十七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 政府根据实际需要,设立专项资金,扶持农 村地区、民族地区实施义务教育。

第四十八条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向 义务教育捐赠,鼓励按照国家有关基金会管 理的规定设立义务教育基金。

第四十九条 义务教育经费严格按照预算 规定用于义务教育;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 占、挪用义务教育经费,不得向学校非法收 取或者摊派费用。

第五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健全义 务教育经费的审计监督和统计公告制度。

第七章 法律责任

第五十一条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 人民政府违反本法第六章的规定,未履行对义务教育经费保障职责的,由国务院或者上 级地方人民政府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 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 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五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下 列情形之一的,由上级人民政府责令限期改 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未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调整 学校的设置规划的;

(二)学校建设不符合国家规定的办学 标准、选址要求和建设标准的;

(三)未定期对学校校舍安全进行检 查,并及时维修、改造的;

(四)未依照本法规定均衡安排义务教 育经费的。

第五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教 育行政部门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人民 政府或者其教育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通 报批评;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 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将学校分为重点学校和非重点学 校的;

(二)改变或者变相改变公办学校性质的。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或者乡镇 人民政府未采取措施组织适龄儿童、 少年入学或者防止辍学的,依照前款 规定追究法律责任。

第五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 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 财政部门、价格行政部门和审计机关根据职 责分工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 予处分:

(一)侵占、挪用义务教育经费的;

(二)向学校非法收取或者摊派费用的。

第五十五条 学校或者教师在义务教育工 作中违反教育法、教师法规定的,依照教育 法、教师法的有关规定处罚。

第五十六条 学校违反国家规定收取费用 的,由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责令退还 所收费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学校以向学生推销或者变相推销商 品、服务等方式谋取利益的,由县级 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给予通报批 评;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国家机关工作人员和教科书审查人员 参与或者变相参与教科书编写的,由 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教育行政部 门根据职责权限责令限期改正,依法 给予行政处分;有违法所得的,没收 违法所得。

第五十七条 学校有下列情形之一的,由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 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 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拒绝接收具有接受普通教育能力的 残疾适龄儿童、少年随班就读的;

(二)分设重点班和非重点班的;

(三)违反本法规定开除学生的;

(四)选用未经审定的教科书的。

第五十八条 适龄儿童、少年的父母或者 其他法定监护人无正当理由未依照本法规定 送适龄儿童、少年入学接受义务教育的,由 当地乡镇人民政府或者县级人民政府教育行 政部门给予批评教育,责令限期改正。

第五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有 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一)胁迫或者诱骗应当接受义务教育的 适龄儿童、少年失学、辍学的;

(二)非法招用应当接受义务教育的适 龄儿童、少年的;

(三)出版未经依法审定的教科书的。

第六十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责任。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제정 1986.04.12 主席令 第38号 개정 2018.12.29 主席令 第2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pp.1-17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 2018년 12월 29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 개법률개정에관한결정)에근거하여제2 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담 보하며 전 민족의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 및 「교육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9년의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모든 학령기 아동·청 소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통일적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반드시 보 장하여야 하는 공익성 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학비 및 잡부금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보장체제를 수립하 여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담보한다.

제3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품 질을 높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지 (智)·덕(德)·체(體) 등 전면적인 발달을 도와 꿈과 도덕, 문화 및 규율이 있는 사회 주의 건설자이자 후계자로 양성하는 기초 를 마련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모든 학 령기의 아동·청소년은 성별, 민족, 종족, 가정 경제 상황, 종교·신앙 등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직책을 이행하여 학 령기의 아동·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은 법에 따라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에 따른 임 무를 완수하고 교육과정의 품질을 보증하 여야 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학령기 아동·청소년 이의무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 하여야 한다.

제6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의무교 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취약 학교 의 운영조건을 개선하며 조치를 통해 농촌 지역과 민족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보장 하고 빈곤가정이거나 장애가 있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발달지역에서 저개발지역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장려한다.

제7조 의무교육은 국무원의 지도부,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市)의 인민 정부가 총괄하여 계획·실시하며 현급 인 민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시 행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처는 의무교육실시사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실시사 업을 담당한다.

제8조 인민정부 교육감독·지도기구는 의무 교육 사업에 대하여 법률 법규 상황, 교육 과정의 품질 및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상 황 등에 대하여 감독·지도하고 감독·지 도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한다.

제9조 모든 사회단체 또는 개인은 이 법을 위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제 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도책임이 있 는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 의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제10조 의무교육실시사업에서 막대한 공헌을 한 사회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각급 인민정 부 및 그 관련 부처는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한다.

제2장 학생

제11조 만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의 부모 또 는 기타 법정후견인은 아동을 입학시켜 의 무교육을 받고 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 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아동은 만 7세 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상황으로 인하여 입학을 유예해야 하거나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 견인이 신청하여 관할 향진(鄕鎭) 인민정 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입학시험을 면제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호적소재지에서 가까운 학 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이 호적소재지 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고 있 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 인민정부가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조 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 市)에서 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는 그 행정구 역내의군인자녀가의무교육을받을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와 향진 (鄕鎭)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입학을 조직하고 독려하며 의무교육을 받 는데 있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어려 움을 해결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 업 중단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정부의 사업 에 협조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입학 을 독려한다.

제14조 마땅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 기 아동·청소년을 고용단체에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관련규정에따라승인을거쳐학령 기 아동·청소년을 모집하여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훈련을 진행하는 사회단체는 모집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의무교육 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자체 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 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3장 학교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할 행 정구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인원수와 분포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국가의 유관 법규에 따라 학교의 설립계획 을 수립·조정한다. 신규 거주구역에 학교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구역의 건설 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의 설립은 국가가 규정하는 학교 운영기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 수요에 적 합하여야 하며 국가가 규정하는 부지선정 조건 및 건설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 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거주지가 분산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처와 성(省), 자치 구(自治區)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발달지역에 소수민족 학령기 아 동·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학급) 를 설립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의 실시에 부합하는 학교(학급)를 설립하여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 장애가 있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하 여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특수교육학교(학 급)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습, 재활 및 생활 특징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일반학교는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장애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반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시키고 그 학습 과 재활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미성년자범죄예방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를 하는 학령기 청소년을 위하여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21조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미성년 범죄 자과 강제교육조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 하여 마땅히 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교육행정부 처는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 교 간 학교운영조건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학교를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는 중점학급과 비중점 학급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교육행정부처 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변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각급인민정부및그관련부처는법 에 따라 학교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 생, 교사 및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며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는 안전제도 및 비상체제를 수립 하고 정비하여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진행 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잠재된 위험을 즉시 제거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학교 건물의 안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 시하고 수리·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 시 수리·개조한다. 학교는고의범죄로인하여법에따라정 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기타 의무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직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없다.

제25조 학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 을 받을 수 없으며 학생에게 상품 및 서비 스를 판매하거나 변칙적으로 판매하는 등 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제26조 학교는 교장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 은 국가가 규정한 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장은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 처까지 법에 따라 초빙하여 임명한다.

제27조 학교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제적시키지 아니하고 훈계·교육 한다.

제4장 교사

제28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마땅히 모 범이 되어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을 다하 여야 한다.

사회 전체는 교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사는 교육과정 중에 마땅히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며 학생의 개별적 차 이에 주목하여 학생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 고 학생의 충분한 발달을 촉진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체벌하거나 변 칙적으로 체벌을 가하거나 또는 기타 인 격을모독하는행위를할수없으며학생 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30조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무제도를 수립한다. 교사직무는 초급직무, 중급직무 및 고급직무로 구분한다.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급여, 복리 및 사회보험 대우를 보장하며 교사의 업무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교사의 급 여·경비보장체제를 개선한다.

교사의 평균 급여 수준은 관할지역 공무원 의평균급여수준보다낮으면아니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보조수당을 받는다. 민족지역과 벽지 빈곤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빈곤지역 지역수당을 받는다.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사양성사업 을 강화하고 교사의 교육·발전을 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는 관할 행정 구역내학교교원의능력을균형있게 배치하고 교장, 교사의 교육과 이동을 조 직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여 야 한다.

제33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학교의 교사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농 촌지역과 민족지역에서 의무교육사업에 종 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사가 부족한 농촌지역 및 민 족지역의 학교에서 교직을 맡도록 장려한 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는 법에 따라 그 교사자격을 인정하고 교직 근무 시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5장 교육과정

제34조 교육과정 업무는 교육 규율과 학생의 심신발달특징에맞게전학생을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智), 덕(德), 체 (體), 미(美) 등을 유기적으로 교육과정 활 동에 포함하여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 신능력 및 실천능력을 함양하고 학생의 전 면적인 발달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심신 발달 상태와 실정에 맞 추어 교과제도, 교육과정 내용과 과목의 개 설을 확정하고 입시제도를 개혁하며 고급 중등학교 전형방법을 개선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와 교사는 확정한 교육과정 내용과 과목 개설에 따라 교육과정 활동을 실시 하여 국가가 규정한 기본 품질요구에 부 합하도록 한다. 국가는 학교와 교사가 계발식 교육 등의 교육과정 방법을 통해 교육과정의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제36조 학교는 덕(德)의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덕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학생의 연령에 맞는사회실천활동을전개하여학교,가정 및 사회가 서로 조화된 사상·도덕교육체계 를 형성하여 학생이 올바른 사상·품성과 행 동습관을 양성하도록 촉진한다.

제37조 학교는 학생의 특별활동시간을 보장 하여 문화 오락 등 과목 외 활동을 조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 공공 문화체 육시설은 학교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교과용 도서는 국가의 교육방침과 교 과과정 표준에 근거하여 집필하고 내용은 간결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본 기술을 포함하며 경제적, 실용적이고 품질 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근로자와 교과용 도서 검정위원 은 교과용 도서의 집필에 참여하거나 변 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39조 국가는 교과용 도서 검정제도를 실시한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방법은 국무원 교 육행정부처에서 규정한다.

검정을 거치지 아니한 교과용 도서는 출 판 및 선정할 수 없다.

제40조 교과용 도서의 가격은 성(省), 자치구 (自治區) 및 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 가 격행정부처와 동급 출판 주무부처가 최소 이익원칙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41조 국가는 교과용 도서의 재사용을 장려 한다.

제6장 경비 보장

제42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재정 보장의 범위 내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의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교직원 편성 기준, 급여기준과 학교 설립기준, 학생 일 인당 공용경비기준 등에 따라 즉시 충분 한 금액을 의무교육 경비로 지불하고 학 교의 정상적 운영과 학교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교직원의 급여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교육 의 실시에 사용하는 재정지출의 증가비율 은 재정 경상수입의 증가비율보다 높아야 하며 재학생 일인당 의무교육 비용이 점 차증가하는데따른교직원급여와학생 일인당 공용경비도 점차 증가하여야 한다.

제43조 학교의 학생 일인당 공용경비 기본기 준은 국무원 재정부처가 교육행정부처와 함께수립하며경제및사회의발전상황 에따라적절히조정한다.학생일인당공 용경비 기본기준의 수립과 조정은 교육과 정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 市) 인민정부는 관할 행정구역의 실정에 맞추어국가기준이상이도도록학교학 생 일인당 공용경비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교육학교(학급) 학생 일인당 공용경 비 기준은 일반학교 학생의 일인당 공용 경비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제44조 의무교육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 며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 轄市) 인민정부가 총괄하여 실시한다. 농 촌의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인민 정부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나누어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빈곤가정의 학령기 아 동·청소년에게 무료로 교과용 도서를 제 공하고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한다. 의무교육 경비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 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4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 예산 가 운데 의무교육 경비를 따로 명시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농촌지역 학교와 취약학교에 편중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의무교육 경비는 균형 있 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6조 국무원과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는 재정이전지급 제도를 규범화하여 일반적인 이전지급 규 모를 확대하고 의무교육의 특별 이전 지급 을 규범화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 교육에대한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지 원하고 유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 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이전지급자금을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정에 맞추어 전용자금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과 민족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지원 한다.

제48조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의무교육 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며 국가 관련 재 단이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금 의 조성을 장려한다.

제49조 의무교육 경비는 엄격하게 예산규정 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되어야 한다. 어떠 한 단체나 개인도 의무교육 경비를 점유하 거나유용할수없으며학교에대하여불 법적으로 징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무교 육 경비의 감사·감독 및 통계·공고 제도 를 수립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51조 국무원관련부처와지방각급인민 정부가 이 법 제6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교육 경비 보장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국무원 또는 상급 지방 인민정부가 기한을정하여그시정을명한다.그정황 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정부가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한 다.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을 수립하거나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학교의 설립이 국가가 규정한 학교운 영기준, 부지선정조건, 건설기준에 부 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학교 건물의 안전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점검을 실시하여 제때에 수리, 개조 하지 아니한 경우

(4)이법의규정에따라의무교육경비 를 균형 있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 정부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상급인민정부또는그교 육행정부처가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 하고 주의지시를 통보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1) 학교를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로 구 분하는 경우

(2)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변칙 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 또는 향진 (鄕鎭) 인민정부가 학령기 아동·청소년 의취학또는학업중단을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 부 교육행정부처, 재정부처, 가격행정부처 및 감사기관이 책임 분담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1) 의무교육 경비를 점유, 유용한 경우

(2) 학교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 수하거나 할당한 경우

제55조 학교 또는 교사가 의무교육사업 이행 중에 「교육법」 및 「교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법 및 교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학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 을 수취한 경우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 정부처가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직 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 린다.

학교가학생에게상품및서비스등을판 매하거나 변칙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가 주의지시를 통보한다. 불 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 라 처분을 내린다. 국가기관 직원과 교과용 도서 검정위원이 교과용 도서 집필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 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 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처가 책임·권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7조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 부처가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 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1)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학령기 장애 아동·청소년의 일반학급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중점학급과 비중점학급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3) 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학생을제 적시키는 경우

(4) 검정을 거치지 아니한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경우

제58조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 타법정후견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법 에서 규정하는 대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이 취학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향진(鄕鎭)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가 주의 교육 또는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한다.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마땅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 기 아동·청소년을 협박 또는 기만하여 학업의 기회를 잃게 하거나 학업을 중 단하게 하는 경우

(2) 마땅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불법으로 채용한 경우

(3) 법에 따라 검정을 거치지 아니한 교 과용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제6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