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제정 1986.04.12 主席令 第38号 개정 2018.12.29 主席令 第2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pp.1-17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实施义务教育,不收学费、杂费。 国家建立义务教育经费保障机制,保 证义务教育制度实施。
适龄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法定 监护人应当依法保证其按时入学接受 并完成义务教育。 依法实施义务教育的学校应当按照规 定标准完成教育教学任务,保证教育 教学质量。 社会组织和个人应当为适龄儿童、少 年接受义务教育创造良好的环境。
国家组织和鼓励经济发达地区支援经 济欠发达地区实施义务教育。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具体 负责义务教育实施工作;县级以上人 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 围内负责义务教育实施工作。
发生违反本法的重大事件,妨碍义务 教育实施,造成重大社会影响的,负 有领导责任的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 教育行政部门负责人应当引咎辞职。
适龄儿童、少年因身体状况需要延缓 入学或者休学的,其父母或者其他法 定监护人应当提出申请,由当地乡镇 人民政府或者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 部门批准。
父母或者其他法定监护人在非户籍所 在地工作或者居住的适龄儿童、少 年,在其父母或者其他法定监护人工 作或者居住地接受义务教育的,当地 人民政府应当为其提供平等接受义务 教育的条件。具体办法由省、自治 区、直辖市规定。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对本行政 区域内的军人子女接受义务教育予以 保障。
居民委员会和村民委员会协助政府做 好工作,督促适龄儿童、少年入学。
根据国家有关规定经批准招收适龄儿 童、少年进行文艺、体育等专业训练 的社会组织,应当保证所招收的适龄 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自行实施 义务教育的,应当经县级人民政府教 育行政部门批准。
普通学校应当接收具有接受普通教育 能力的残疾适龄儿童、少年随班就 读,并为其学习、康复提供帮助。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教育行政部门 不得以任何名义改变或者变相改变公 办学校的性质。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定期对学校校 舍安全进行检查;对需要维修、改造 的,及时予以维修、改造。 学校不得聘用曾经因故意犯罪被依法 剥夺政治权利或者其他不适合从事义 务教育工作的人担任工作人员。
全社会应当尊重教师。
教师应当尊重学生的人格,不得歧视 学生,不得对学生实施体罚、变相体 罚或者其他侮辱人格尊严的行为,不 得侵犯学生合法权益。
国家建立统一的义务教育教师职务制 度。教师职务分为初级职务、中级职 务和高级职务。
教师的平均工资水平应当不低于当地 公务员的平均工资水平。 特殊教育教师享有特殊岗位补助津贴。在民族地区和边远贫困地区工作 的教师享有艰苦贫困地区补助津贴。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均衡 配置本行政区域内学校师资力量,组 织校长、教师的培训和流动,加强对 薄弱学校的建设。
国家鼓励高等学校毕业生以志愿者的 方式到农村地区、民族地区缺乏教师 的学校任教。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 部门依法认定其教师资格,其任教时 间计入工龄。
学校和教师按照确定的教育教学内容 和课程设置开展教育教学活动,保证 达到国家规定的基本质量要求。 国家鼓励学校和教师采用启发式教育等 教育教学方法,提高教育教学质量。
国家机关工作人员和教科书审查人 员,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教科书的 编写工作。
未经审定的教科书,不得出版、选用。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将义务教 育经费纳入财政预算,按照教职工编 制标准、工资标准和学校建设标准、 学生人均公用经费标准等,及时足额 拨付义务教育经费,确保学校的正常 运转和校舍安全,确保教职工工资按 照规定发放。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用于实施 义务教育财政拨款的增长比例应当高 于财政经常性收入的增长比例,保证 按照在校学生人数平均的义务教育费 用逐步增长,保证教职工工资和学生 人均公用经费逐步增长。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 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制定不低 于国家标准的学校学生人均公用经费 标准。 特殊教育学校(班)学生人均公用经 费标准应当高于普通学校学生人均公 用经费标准。
各级人民政府对家庭经济困难的适龄 儿童、少年免费提供教科书并补助寄 宿生生活费。 义务教育经费保障的具体办法由国务 院规定。
县级人民政府编制预算,除向农村地 区学校和薄弱学校倾斜外,应当均衡 安排义务教育经费。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或者乡镇 人民政府未采取措施组织适龄儿童、 少年入学或者防止辍学的,依照前款 规定追究法律责任。
学校以向学生推销或者变相推销商 品、服务等方式谋取利益的,由县级 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给予通报批 评;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国家机关工作人员和教科书审查人员 参与或者变相参与教科书编写的,由 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其教育行政部 门根据职责权限责令限期改正,依法 给予行政处分;有违法所得的,没收 违法所得。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제정 1986.04.12 主席令 第38号 개정 2018.12.29 主席令 第2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pp.1-17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학비 및 잡부금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보장체제를 수립하 여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담보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은 법에 따라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에 따른 임 무를 완수하고 교육과정의 품질을 보증하 여야 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학령기 아동·청소년 이의무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발달지역에서 저개발지역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처는 의무교육실시사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실시사 업을 담당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도책임이 있 는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 의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상황으로 인하여 입학을 유예해야 하거나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 견인이 신청하여 관할 향진(鄕鎭) 인민정 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이 호적소재지 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고 있 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 인민정부가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조 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 市)에서 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는 그 행정구 역내의군인자녀가의무교육을받을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정부의 사업 에 협조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입학 을 독려한다.
국가관련규정에따라승인을거쳐학령 기 아동·청소년을 모집하여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훈련을 진행하는 사회단체는 모집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의무교육 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자체 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 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일반학교는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장애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반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시키고 그 학습 과 재활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교육행정부처 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변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학교 건물의 안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 시하고 수리·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 시 수리·개조한다. 학교는고의범죄로인하여법에따라정 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기타 의무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직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없다.
사회 전체는 교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체벌하거나 변 칙적으로 체벌을 가하거나 또는 기타 인 격을모독하는행위를할수없으며학생 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무제도를 수립한다. 교사직무는 초급직무, 중급직무 및 고급직무로 구분한다.
교사의 평균 급여 수준은 관할지역 공무원 의평균급여수준보다낮으면아니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보조수당을 받는다. 민족지역과 벽지 빈곤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빈곤지역 지역수당을 받는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는 관할 행정 구역내학교교원의능력을균형있게 배치하고 교장, 교사의 교육과 이동을 조 직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여 야 한다.
국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사가 부족한 농촌지역 및 민 족지역의 학교에서 교직을 맡도록 장려한 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는 법에 따라 그 교사자격을 인정하고 교직 근무 시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학교와 교사는 확정한 교육과정 내용과 과목 개설에 따라 교육과정 활동을 실시 하여 국가가 규정한 기본 품질요구에 부 합하도록 한다. 국가는 학교와 교사가 계발식 교육 등의 교육과정 방법을 통해 교육과정의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국가기관 근로자와 교과용 도서 검정위원 은 교과용 도서의 집필에 참여하거나 변 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검정을 거치지 아니한 교과용 도서는 출 판 및 선정할 수 없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교직원 편성 기준, 급여기준과 학교 설립기준, 학생 일 인당 공용경비기준 등에 따라 즉시 충분 한 금액을 의무교육 경비로 지불하고 학 교의 정상적 운영과 학교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교직원의 급여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교육 의 실시에 사용하는 재정지출의 증가비율 은 재정 경상수입의 증가비율보다 높아야 하며 재학생 일인당 의무교육 비용이 점 차증가하는데따른교직원급여와학생 일인당 공용경비도 점차 증가하여야 한다.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 市) 인민정부는 관할 행정구역의 실정에 맞추어국가기준이상이도도록학교학 생 일인당 공용경비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교육학교(학급) 학생 일인당 공용경 비 기준은 일반학교 학생의 일인당 공용 경비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빈곤가정의 학령기 아 동·청소년에게 무료로 교과용 도서를 제 공하고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한다. 의무교육 경비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 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농촌지역 학교와 취약학교에 편중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의무교육 경비는 균형 있 게 배분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 또는 향진 (鄕鎭) 인민정부가 학령기 아동·청소년 의취학또는학업중단을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학교가학생에게상품및서비스등을판 매하거나 변칙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가 주의지시를 통보한다. 불 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 라 처분을 내린다. 국가기관 직원과 교과용 도서 검정위원이 교과용 도서 집필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 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 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처가 책임·권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