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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법률 소화25<1950>년 제73호, 2018.3.31. 최종개정]

第一章 総則

第一節 通則

第一条 (趣旨)

この法律は、相続税及び贈与税 について、納税義務者、課税財 産の範囲、税額の計算の方法、 申告、納付及び還付の手続並び にその納税義務の適正な履行を 確保するため必要な事項を定め るものとする。

第一条の二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 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 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扶養義務者 配偶者及び民法 (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 号)第八百七十七条(扶養義務 者)に規定する親族をいう。 二 期限内申告書 第五十条第二 項の場合を除き、第二十七条第 一項及び第二項、第二十八条第 一項(同条第六項又は第七項の 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 場合を含む。以下同じ。)及び 第二項並びに第二十九条の規定 による申告書をいう。 三 期限後申告書 国税通則法 (昭和三十七年法律第六十六 号)第十八条第二項(期限後申 告書)に規定する期限後申告書 をいう。 四 修正申告書 国税通則法第十 九条第三項(修正申告書)に規 定する修正申告書をいう。 五 更正 国税通則法第二十四条 (更正)又は第二十六条(再更 正)の規定による更正をいう。 六 決定 第三十三条の二の場合 を除き、国税通則法第二十五条 (決定)の規定による決定をい う。

第一条の三 (相続税の納税義務 者)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者 は、この法律により、相続税を 納める義務がある。 一 相続又は遺贈(贈与をした者 の死亡により効力を生ずる贈与 を含む。以下同じ。)により財 産を取得した次に掲げる者であ つて、当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するもの イ 一時居住者でない個人 ロ 一時居住者である個人(当 該相続又は遺贈に係る被相続 人(遺贈をした者を含む。以 下同じ。)が一時居住被相続 人又は非居住被相続人である 場合を除く。) 二 相続又は遺贈により財産を取 得した次に掲げる者であつて、 当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 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 ないもの イ 日本国籍を有する個人であ つて次に掲げるもの (1) 当該相続又は遺贈に係 る相続の開始前十年以内のい ずれかの時においてこの法律 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 ことがあるもの (2) 当該相続又は遺贈に係 る相続の開始前十年以内のい ずれの時においてもこの法律 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 ことがないもの(当該相続又 は遺贈に係る被相続人が一時 居住被相続人又は非居住被相 続人である場合を除く。) ロ 日本国籍を有しない個人 (当該相続又は遺贈に係る被 相続人が一時居住被相続人又 は非居住被相続人である場合 を除く。) 三 相続又は遺贈によりこの法律 の施行地にある財産を取得した 個人で当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するもの(第一号に掲げる 者を除く。) 四 相続又は遺贈によりこの法律 の施行地にある財産を取得した 個人で当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しないもの(第二号に掲げ る者を除く。) 五 贈与(贈与をした者の死亡に より効力を生ずる贈与を除く。 以下同じ。)により第二十一条 の九第三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 る財産を取得した個人(前各号 に掲げる者を除く。)

所得税法(昭和四十年法律第 三十三号)第百三十七条の二 (国外転出をする場合の譲渡所 得等の特例の適用がある場合の 納税猶予)又は第百三十七条の 三(贈与等により非居住者に資 産が移転した場合の譲渡所得等 の特例の適用がある場合の納税 猶予)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 における前項第一号ロ又は第二 号イ(2)若しくはロの規定の 適用については、次に定めると ころによる。 一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二第 一項(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 適用する場合を含む。次条第二 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規 定の適用を受ける個人が死亡し た場合には、当該個人の死亡に 係る相続税の前項第一号ロ又は 第二号イ(2)若しくはロの規 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個人 は、当該個人の死亡に係る相続 の開始前十年以内のいずれかの 時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 住所を有していたものとみな す。 二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三第 一項(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 適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 号及び次条第二項第二号におい て同じ。)の規定の適用を受け る者から同法第百三十七条の三 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係る贈与 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者(以下 この号において「受贈者」とい う。)が死亡した場合には、当 該受贈者の死亡に係る相続税の 前項第一号ロ又は第二号イ (2)若しくはロの規定の適用 については、当該受贈者は、当 該受贈者の死亡に係る相続の開 始前十年以内のいずれかの時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していたものとみなす。た だし、当該受贈者が同条第一項 の規定の適用に係る贈与前十年 以内のいずれの時においてもこ 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 いたことがない場合は、この限 りでない。 三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三第 二項(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 適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 号及び次条第二項第三号におい て同じ。)の規定の適用を受け る相続人(包括受遺者を含む。 以下この号及び次条第二項第三 号において同じ。)が死亡(以 下この号において「二次相続」 という。)をした場合には、当 該二次相続に係る相続税の前項 第一号ロ又は第二号イ(2)若 しくはロ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当該相続人は、当該二次相 続の開始前十年以内のいずれか の時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 に住所を有していたものとみな す。ただし、当該相続人が所得 税法第百三十七条の三第二項の 規定の適用に係る相続の開始前 十年以内のいずれの時において も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 していたことがない場合は、こ の限りでない。

第一項において、次の各号に 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 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一時居住者 相続開始の時に おいて在留資格(出入国管理及 び難民認定法(昭和二十六年政 令第三百十九号)別表第一(在 留資格)の上欄の在留資格をい う。次号及び次条第三項におい て同じ。)を有する者であつて 当該相続の開始前十五年以内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していた期間の合計が十年 以下であるものをいう。 二 一時居住被相続人 相続開始 の時において在留資格を有し、 かつ、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していた当該相続に係る被 相続人であつて当該相続の開始 前十五年以内においてこの法律 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期 間の合計が十年以下であるもの をいう。 三 非居住被相続人 相続開始の 時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 住所を有していなかつた当該相 続に係る被相続人であつて、当 該相続の開始前十年以内のいず れかの時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 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ことが あるもののうちそのいずれの時 においても日本国籍を有してい なかつたもの又は当該相続の開 始前十年以内のいずれの時にお いても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していたことがないものを いう。

第一条の四 (贈与税の納税義務 者)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者 は、この法律により、贈与税を 納める義務がある。 一 贈与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次 に掲げる者であつて、当該財産 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この法律 の施行地に住所を有するもの イ 一時居住者でない個人 ロ 一時居住者である個人(当 該贈与をした者が一時居住贈 与者又は非居住贈与者である 場合を除く。) 二 贈与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次 に掲げる者であつて、当該財産 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この法律 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ないもの イ 日本国籍を有する個人であ つて次に掲げるもの (1) 当該贈与前十年以内の いずれかの時においてこの法 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 たことがあるもの (2) 当該贈与前十年以内の いずれの時においてもこの法 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 たことがないもの(当該贈与 をした者が一時居住贈与者又 は非居住贈与者である場合を 除く。) ロ 日本国籍を有しない個人 (当該贈与をした者が一時居 住贈与者又は非居住贈与者で ある場合を除く。) 三 贈与によりこの法律の施行地 にある財産を取得した個人で当 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こ 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する もの(第一号に掲げる者を除 く。) 四 贈与によりこの法律の施行地 にある財産を取得した個人で当 該財産を取得した時においてこ 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な いもの(第二号に掲げる者を除 く。)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二 (国外転出をする場合の譲渡所 得等の特例の適用がある場合の 納税猶予)又は第百三十七条の 三(贈与等により非居住者に資 産が移転した場合の譲渡所得等 の特例の適用がある場合の納税 猶予)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 における前項第一号ロ又は第二 号イ(2)若しくはロの規定の 適用については、次に定めると ころによる。 一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二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 個人が財産の贈与をした場合 には、当該贈与に係る贈与税 の前項第一号ロ又は第二号イ (2)若しくはロの規定の適 用については、当該個人は、 当該贈与前十年以内のいずれ かの時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 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もの とみなす。 二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三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 者から同項の規定の適用に係 る贈与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 者(以下この号において「受 贈者」という。)が財産の贈 与(以下この号において「二 次贈与」という。)をした場 合には、当該二次贈与に係る 贈与税の前項第一号ロ又は第 二号イ(2)若しくはロの規 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受 贈者は、当該二次贈与前十年 以内のいずれかの時において 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 していたものとみなす。ただ し、当該受贈者が同条第一項 の規定の適用に係る贈与前十 年以内のいずれの時において も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 有 して いたこ とが ない 場合 は、この限りでない。 三 所得税法第百三十七条の三 第二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 相続人が財産の贈与をした場 合には、当該贈与に係る贈与 税の前項第一号ロ又は第二号 イ(2)若しくはロの規定の 適用については、当該相続人 は、当該贈与前十年以内のい ずれかの時においてこの法律 の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 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 相続人が同条第二項の規定の 適用に係る相続の開始前十年 以内のいずれの時においても 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を有 していたことがない場合は、 この限りでない。

第一項において、次の各号に 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 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一時居住者 贈与の時にお いて在留資格を有する者であ つて当該贈与前十五年以内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 所を有していた期間の合計が 十年以下であるものをいう。 二 一時居住贈与者 贈与の時 において在留資格を有し、か つ、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所 を有していた当該贈与をした 者であつて当該贈与前十五年 以内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 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期間の 合計が十年以下であるものを いう。 三 非居住贈与者 贈与の時に おいて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 所を有していなかつた当該贈 与をした者であつて次に掲げ るものをいう。 イ 当該贈与前十年以内のいず れかの時においてこの法律の 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こ とがあるものであつて次に掲 げるもの (1) 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 所を有しなくなつた日前十五 年以内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 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期間 の合計が十年以下であるもの (当該期間引き続き日本国籍 を有していなかつたものに限 る。) (2) この法律の施行地に住 所を有しなくなつた日前十五 年以内においてこの法律の施 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期間 の 合計 が十年 を超 える もの (当該期間引き続き日本国籍 を有していなかつたものに限 る。)のうち同日から二年を 経過しているもの ロ 当該贈与前十年以内のいず れの時においてもこの法律の 施行地に住所を有していたこ とがないもの

第二条 (相続税の課税財産の範 囲)

第一条の三第一項第一号又は第 二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につい ては、その者が相続又は遺贈に より取得した財産の全部に対 し、相続税を課する。

第一条の三第一項第三号又は 第四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につ いては、その者が相続又は遺贈 により取得した財産でこの法律 の施行地にあるものに対し、相 続税を課する。

第二条の二 (贈与税の課税財産 の範囲)

第一条の四第一項第一号又は第 二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につい ては、その者が贈与により取得 した財産の全部に対し、贈与税 を課する。

第一条の四第一項第三号又は 第四号の規定に該当する者につ いては、その者が贈与により取 得した財産でこの法律の施行地 にあるものに対し、贈与税を課 する。

第二節 相続若しくは遺贈又は贈与 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場合

第三条 (相続又は遺贈により取 得したものとみなす場合)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場合においては、当該各号に掲 げる者が、当該各号に掲げる財 産を相続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 たものとみなす。この場合にお いて、その者が相続人(相続を 放棄した者及び相続権を失つた 者を含まない。第十五条、第十 六条、第十九条の二第一項、第 十九条の三第一項、第十九条の 四第一項及び第六十三条の場合 並びに「第十五条第二項に規定 する相続人の数」という場合を 除き、以下同じ。)であるとき は当該財産を相続により取得し たものとみなし、その者が相続 人以外の者であるときは当該財 産を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 みなす。 一 被相続人の死亡により相続 人その他の者が生命保険契約 (保険業法(平成七年法律第 百 五号 )第二 条第 三項 (定 義)に規定する生命保険会社 と締結した保険契約(これに 類 する 共済に 係る 契約 を含 む。以下同じ。)その他の政 令で定める契約をいう。以下 同じ。)の保険金(共済金を 含む。以下同じ。)又は損害 保険契約(同条第四項に規定 する損害保険会社と締結した 保険契約その他の政令で定め る契約をいう。以下同じ。) の保険金(偶然な事故に基因 する死亡に伴い支払われるも のに限る。)を取得した場合 においては、当該保険金受取 人(共済金受取人を含む。以 下同じ。)について、当該保 険金(次号に掲げる給与及び 第五号又は第六号に掲げる権 利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のうち被相続人が負担した保 険料(共済掛金を含む。以下 同じ。)の金額の当該契約に 係る保険料で被相続人の死亡 の時までに払い込まれたもの の全額に対する割合に相当す る部分 二 被相続人の死亡により相続 人その他の者が当該被相続人 に支給されるべきであつた退 職手当金、功労金その他これ らに準ずる給与(政令で定め る給付を含む。)で被相続人 の死亡後三年以内に支給が確 定したものの支給を受けた場 合においては、当該給与の支 給を受けた者について、当該 給与 三 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ま だ 保険 事故( 共済 事故 を含 む。以下同じ。)が発生して いない生命保険契約(一定期 間内に保険事故が発生しなか つた場合において返還金その 他これに準ずるものの支払が ない生命保険契約を除く。) で被相続人が保険料の全部又 は一部を負担し、かつ、被相 続人以外の者が当該生命保険 契約の契約者であるものがあ 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生命 保険契約の契約者について、 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のうち 被相続人が負担した保険料の 金額の当該契約に係る保険料 で当該相続開始の時までに払 い込まれたものの全額に対す る割合に相当する部分 四 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ま だ定期金給付事由が発生して いない定期金給付契約(生命 保険契約を除く。)で被相続 人が掛金又は保険料の全部又 は一部を負担し、かつ、被相 続人以外の者が当該定期金給 付契約の契約者であるものが あ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定 期金給付契約の契約者につい て、当該契約に関する権利の うち被相続人が負担した掛金 又は保険料の金額の当該契約 に係る掛金又は保険料で当該 相続開始の時までに払い込ま れたものの全額に対する割合 に相当する部分 五 定期金給付契約で定期金受 取人に対しその生存中又は一 定期間にわたり定期金を給付 し、かつ、その者が死亡した ときはその死亡後遺族その他 の者に対して定期金又は一時 金を給付するものに基づいて 定期金受取人たる被相続人の 死亡後相続人その他の者が定 期金受取人又は一時金受取人 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当 該定期金受取人又は一時金受 取人となつた者について、当 該定期金給付契約に関する権 利のうち被相続人が負担した 掛金又は保険料の金額の当該 契約に係る掛金又は保険料で 当該相続開始の時までに払い 込まれたものの全額に対する 割合に相当する部分 六 被相続人の死亡により相続 人その他の者が定期金(これ に係る一時金を含む。)に関 する権利で契約に基づくもの 以外のもの(恩給法(大正十 二年法律第四十八号)の規定 による扶助料に関する権利を 除く。)を取得した場合にお いては、当該定期金に関する 権利を取得した者について、 当該定期金に関する権利(第 二号に掲げる給与に該当する ものを除く。)

前項第一号又は第三号から第 五号まで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被相続人の被相続人が負担 した保険料又は掛金は、被相続 人が負担した保険料又は掛金と みなす。ただし、同項第三号又 は第四号の規定により当該各号 に掲げる者が当該被相続人の被 相続人から当該各号に掲げる財 産を相続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 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におい ては、当該被相続人の被相続人 が負担した保険料又は掛金につ 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の規 定の適用については、被相続人 の遺言により払い込まれた保険 料又は掛金は、被相続人が負担 した保険料又は掛金とみなす。

第四条 (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 のとみなす場合)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 の分与)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 定する相続財産の全部又は一部 を与えられた場合においては、 その与えられた者が、その与え られた時における当該財産の時 価(当該財産の評価について第 三章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に は、その規定により評価した価 額)に相当する金額を当該財産 に係る被相続人から遺贈により 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条 (贈与により取得したも のとみなす場合)

生命保険契約の保険事故(傷 害、疾病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 保険事故で死亡を伴わないもの を除く。)又は損害保険契約の 保険事故(偶然な事故に基因す る保険事故で死亡を伴うものに 限る。)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 て、これらの契約に係る保険料 の全部又は一部が保険金受取人 以外の者によつて負担されたも の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保険 事故が発生した時において、保 険金受取人が、その取得した保 険金(当該損害保険契約の保険 金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も のに限る。)のうち当該保険金 受取人以外の者が負担した保険 料の金額のこれらの契約に係る 保険料でこれらの保険事故が発 生した時までに払い込まれたも のの全額に対する割合に相当す る部分を当該保険料を負担した 者から贈与により取得したもの とみなす。

前項の規定は、生命保険契約 又は損害保険契約(傷害を保険 事故とする損害保険契約で政令 で定めるものに限る。)につい て返還金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 のの取得があつた場合について 準用する。

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第一項(前項において準用 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 保険料を負担した者の被相続人 が負担した保険料は、その者が 負担した保険料とみなす。ただ し、第三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 により前二項に規定する保険金 受取人又は返還金その他これに 準ずるものの取得者が当該被相 続人から同号に掲げる財産を相 続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の とみなされた場合においては、 当該被相続人が負担した保険料 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一項の規定は、第三条第一 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規定によ り第一項に規定する保険金受取 人が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 保険金又は同項第二号に掲げる 給与を相続又は遺贈により取得 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場合にお いては、当該保険金又は給与に 相当する部分については、適用 しない。

第六条

定期金給付契約(生命保険契約 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 の定期金給付事由が発生した場 合において、当該契約に係る掛 金又は保険料の全部又は一部が 定期金受取人以外の者によつて 負担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 当該定期金給付事由が発生した 時において、定期金受取人が、 その取得した定期金給付契約に 関する権利のうち当該定期金受 取人以外の者が負担した掛金又 は保険料の金額の当該契約に係 る掛金又は保険料で当該定期金 給付事由が発生した時までに払 い込まれたものの全額に対する 割合に相当する部分を当該掛金 又は保険料を負担した者から贈 与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 す。

前項の規定は、定期金給付契 約について返還金その他これに 準ずるものの取得があつた場合 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条第一項第五号の規定に 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 規定する定期金給付契約に係る 掛金又は保険料の全部又は一部 が同号に規定する定期金受取人 又は一時金受取人及び被相続人 以外の第三者によつて負担され たものであるときは、相続の開 始があつた時において、当該定 期金受取人又は一時金受取人 が、その取得した定期金給付契 約に関する権利のうち当該第三 者が負担した掛金又は保険料の 金額の当該契約に係る掛金又は 保険料で当該相続開始の時まで に払い込まれたものの全額に対 する割合に相当する部分を当該 第三者から贈与により取得した ものとみなす。

前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第一項(第二項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前項 に規定する掛金又は保険料を負 担した者の被相続人が負担した 掛金又は保険料は、その者が負 担した掛金又は保険料とみな す。ただし、第三条第一項第四 号の規定により前三項に規定す る定期金受取人若しくは一時金 受取人又は返還金その他これに 準ずるものの取得者が当該被相 続人から同号に掲げる財産を相 続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の とみなされた場合においては、 当該被相続人が負担した掛金又 は保険料については、この限り でない。

第七条 (贈与又は遺贈により取 得したものとみなす場合)

著しく低い価額の対価で財産の 譲渡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は、 当該財産の譲渡があつた時にお いて、当該財産の譲渡を受けた 者が、当該対価と当該譲渡があ つた時における当該財産の時価 (当該財産の評価について第三 章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に は、その規定により評価した価 額)との差額に相当する金額を 当該財産を譲渡した者から贈与 (当該財産の譲渡が遺言により なされた場合には、遺贈)によ 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 し、当該財産の譲渡が、その譲 渡を受ける者が資力を喪失して 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困難であ 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扶養 義務者から当該債務の弁済に充 てるためになされたものである ときは、その贈与又は遺贈によ 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金 額のうちその債務を弁済するこ とが困難である部分の金額につ 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八条

対価を支払わないで、又は著し く低い価額の対価で債務の免 除、引受け又は第三者のために する債務の弁済による利益を受 けた場合においては、当該債務 の免除、引受け又は弁済があつ た時において、当該債務の免 除、引受け又は弁済による利益 を受けた者が、当該債務の免 除、引受け又は弁済に係る債務 の金額に相当する金額(対価の 支払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価 額を控除した金額)を当該債務 の免除、引受け又は弁済をした 者から贈与(当該債務の免除、 引受け又は弁済が遺言によりな された場合には、遺贈)により 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 し、当該債務の免除、引受け又 は弁済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 贈与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 のとみなされた金額のうちその 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困難であ る部分の金額については、この 限りでない。 一 債務者が資力を喪失して債 務を弁済することが困難であ る場合において、当該債務の 全部又は一部の免除を受けた とき。 二 債務者が資力を喪失して債 務を弁済することが困難であ る場合において、その債務者 の扶養義務者によつて当該債 務の全部又は一部の引受け又 は弁済がなされたとき。

第九条

第五条から前条まで及び次節に 規定する場合を除くほか、対価 を支払わないで、又は著しく低 い価額の対価で利益を受けた場 合においては、当該利益を受け た時において、当該利益を受け た者が、当該利益を受けた時に おける当該利益の価額に相当す る金額(対価の支払があつた場 合には、その価額を控除した金 額)を当該利益を受けさせた者 から贈与(当該行為が遺言によ りなされた場合には、遺贈)に 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た だし、当該行為が、当該利益を 受ける者が資力を喪失して債務 を弁済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場 合において、その者の扶養義務 者から当該債務の弁済に充てる ためにな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 は、その贈与又は遺贈により取 得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金額の うちその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 困難である部分の金額について 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節 信託に関する特例

第九条の二 (贈与又は遺贈によ 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信託に関 する権利)

信託(退職年金の支給を目的と する信託その他の信託で政令で 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同 じ。)の効力が生じた場合にお いて、適正な対価を負担せずに 当該信託の受益者等(受益者と しての権利を現に有する者及び 特定委託者をいう。以下この節 において同じ。)となる者があ るときは、当該信託の効力が生 じた時において、当該信託の受 益者等となる者は、当該信託に 関する権利を当該信託の委託者 から贈与(当該委託者の死亡に 基因して当該信託の効力が生じ た場合には、遺贈)により取得 したものとみなす。

受益者等の存する信託につい て、適正な対価を負担せずに新 たに当該信託の受益者等が存す るに至つた場合(第四項の規定 の適用がある場合を除く。)に は、当該受益者等が存するに至 つた時において、当該信託の受 益者等となる者は、当該信託に 関する権利を当該信託の受益者 等であつた者から贈与(当該受 益者等であつた者の死亡に基因 して受益者等が存するに至つた 場合には、遺贈)により取得し たものとみなす。

受益者等の存する信託につい て、当該信託の一部の受益者等 が存しなくなつた場合におい て、適正な対価を負担せずに既 に当該信託の受益者等である者 が当該信託に関する権利につい て新たに利益を受けることとな るときは、当該信託の一部の受 益者等が存しなくなつた時にお いて、当該利益を受ける者は、 当該利益を当該信託の一部の受 益者等であつた者から贈与(当 該受益者等であつた者の死亡に 基因して当該利益を受けた場合 に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 のとみなす。

受益者等の存する信託が終了 した場合において、適正な対価 を負担せずに当該信託の残余財 産の給付を受けるべき、又は帰 属すべき者となる者があるとき は、当該給付を受けるべき、又 は帰属すべき者となつた時にお いて、当該信託の残余財産の給 付を受けるべき、又は帰属すべ き者となつた者は、当該信託の 残余財産(当該信託の終了の直 前においてその者が当該信託の 受益者等であつた場合には、当 該受益者等として有していた当 該信託に関する権利に相当する ものを除く。)を当該信託の受 益者等から贈与(当該受益者等 の死亡に基因して当該信託が終 了した場合には、遺贈)により 取得したものとみなす。

第一項の「特定委託者」と は、信託の変更をする権限(軽 微な変更をする権限として政令 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現に 有し、かつ、当該信託の信託財 産の給付を受けることとされて いる者(受益者を除く。)をい う。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 により贈与又は遺贈により取得 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信託に関 する権利又は利益を取得した者 は、当該信託の信託財産に属す る資産及び負債を取得し、又は 承継したものとみなして、この 法律(第四十一条第二項を除 く。)の規定を適用する。ただ し、法人税法(昭和四十年法律 第三十四号)第二条第二十九号 (定義)に規定する集団投資信 託、同条第二十九号の二に規定 する法人課税信託又は同法第十 二条第四項第一号(信託財産に 属する資産及び負債並びに信託 財産に帰せられる収益及び費用 の帰属)に規定する退職年金等 信託の信託財産に属する資産及 び負債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 ない。

第九条の三 (受益者連続型信託 の特例)

受益者連続型信託(信託法(平 成十八年法律第百八号)第九十 一条(受益者の死亡により他の 者が新たに受益権を取得する旨 の定めのある信託の特例)に規 定する信託、同法第八十九条第 一項(受益者指定権等)に規定 する受益者指定権等を有する者 の定めのある信託その他これら の信託に類するものとして政令 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 項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権 利を受益者(受益者が存しない 場合にあつては、前条第五項に 規定する特定委託者)が適正な 対価を負担せずに取得した場合 において、当該受益者連続型信 託に関する権利(異なる受益者 が性質の異なる受益者連続型信 託に係る権利(当該権利のいず れかに収益に関する権利が含ま れるものに限る。)をそれぞれ 有し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収 益に関する権利が含まれるもの に限る。)で当該受益者連続型 信託の利益を受ける期間の制限 その他の当該受益者連続型信託 に関する権利の価値に作用する 要因としての制約が付されてい るものについては、当該制約 は、付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 す。ただし、当該受益者連続型 信託に関する権利を有する者が 法人(代表者又は管理者の定め のある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 を含む。以下第六十四条までに おいて同じ。)である場合は、 この限りでない。

前項の「受益者」とは、受益 者としての権利を現に有する者 をいう。

第九条の四 (受益者等が存しな い信託等の特例)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の効力 が生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信 託の受益者等となる者が当該信 託の委託者の親族として政令で 定める者(以下この条及び次条 において「親族」という。)で あるとき(当該信託の受益者等 となる者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 あつては、当該信託が終了した 場合に当該委託者の親族が当該 信託の残余財産の給付を受ける こととなるとき)は、当該信託 の効力が生ずる時において、当 該信託の受託者は、当該委託者 から当該信託に関する権利を贈 与(当該委託者の死亡に基因し て当該信託の効力が生ずる場合 にあつては、遺贈)により取得 したものとみなす。

受益者等の存する信託につい て、当該信託の受益者等が存し ないこととなつた場合(以下こ の項において「受益者等が不存 在となつた場合」という。)に おいて、当該受益者等の次に受 益者等となる者が当該信託の効 力が生じた時の委託者又は当該 次に受益者等となる者の前の受 益者等の親族であるとき(当該 次に受益者等となる者が明らか でない場合にあつては、当該信 託が終了した場合に当該委託者 又は当該次に受益者等となる者 の前の受益者等の親族が当該信 託の残余財産の給付を受けるこ ととなるとき)は、当該受益者 等が不存在となつた場合に該当 することとなつた時において、 当該信託の受託者は、当該次に 受益者等となる者の前の受益者 等から当該信託に関する権利を 贈与(当該次に受益者等となる 者の前の受益者等の死亡に基因 して当該次に受益者等となる者 の前の受益者等が存しないこと となつた場合にあつては、遺 贈)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 す。

前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 合において、これらの信託の受 託者が個人以外であるときは、 当該受託者を個人とみなして、 この法律その他相続税又は贈与 税に関する法令の規定を適用す る。

前三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 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によ り第一項又は第二項の受託者に 課される贈与税又は相続税の額 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当該受託者に課され るべき法人税その他の税の額に 相当する額を控除する。

第九条の五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につい て、当該信託の契約が締結され た時その他の時として政令で定 める時(以下この条において 「契約締結時等」という。)に おいて存しない者が当該信託の 受益者等となる場合において、 当該信託の受益者等となる者が 当該信託の契約締結時等におけ る委託者の親族であるときは、 当該存しない者が当該信託の受 益者等となる時において、当該 信託の受益者等となる者は、当 該信託に関する権利を個人から 贈与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 す。

第九条の六 (政令への委任)

受益者等の有する信託に関する 権利が当該信託に関する権利の 全部でない場合における第九条 の二第一項の規定の適用、同条 第五項に規定する信託財産の給 付を受けることとされている者 に該当するか否かの判定その他 この節の規定の適用に関し必要 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四節 財産の所在

第十条

次の各号に掲げる財産の所在に ついて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 場所による。 一 動産若しくは不動産又は不 動産の上に存する権利につい ては、その動産又は不動産の 所在。ただし、船舶又は航空 機については、船籍又は航空 機の登録をした機関の所在 二 鉱業権若しくは租鉱権又は 採石権については、鉱区又は 採石場の所在 三 漁業権又は入漁権について は、漁場に最も近い沿岸の属 する市町村又はこれに相当す る行政区画 四 金融機関に対する預金、貯 金、積金又は寄託金で政令で 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 預金、貯金、積金又は寄託金 の受入れをした営業所又は事 業所の所在 五 保険金については、その保 険(共済を含む。)の契約に 係る保険会社等(保険業又は 共済事業を行う者をいう。第 五十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 おいて同じ。)の本店又は主 たる事務所(この法律の施行 地に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が ない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 の施行地に当該保険の契約に 係る事務を行う営業所、事務 所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 を有するときにあつては、当 該営業所、事務所その他これ らに準ずるもの。次号におい て同じ。)の所在 六 退職手当金、功労金その他 これらに準ずる給与(政令で 定める給付を含む。)につい ては、当該給与を支払つた者 の住所又は本店若しくは主た る事務所の所在 七 貸付金債権については、そ の債務者(債務者が二以上あ る場合においては、主たる債 務者とし、主たる債務者がな いときは政令で定める一の債 務者)の住所又は本店若しく 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 八 社債(特別の法律により法 人の発行する債券及び外国法 人の発行する債券を含む。) 若しくは株式、法人に対する 出資又は政令で定める有価証 券については、当該社債若し くは株式の発行法人、当該出 資のされている法人又は当該 有価証券に係る政令で定める 法人の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 の所在 九 法人税法第二条第二十九号 (定義)に規定する集団投資 信託又は同条第二十九号の二 に規定する法人課税信託に関 する権利については、これら の 信託 の引受 けを した 営業 所、事務所その他これらに準 ずるものの所在 十 特許権、実用新案権、意匠 権若しくはこれらの実施権で 登録されているもの、商標権 又は回路配置利用権、育成者 権若しくはこれらの利用権で 登録されているものについて は、その登録をした機関の所 在 十一 著作権、出版権又は著作 隣接権でこれらの権利の目的 物が発行されているものにつ いては、これを発行する営業 所又は事業所の所在 十二 第七条の規定により贈与 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の と みな される 金銭 につ いて は、そのみなされる基因とな つた財産の種類に応じ、この 条に規定する場所 十三 前各号に掲げる財産を除 くほか、営業所又は事業所を 有する者の当該営業所又は事 業所に係る営業上又は事業上 の権利については、その営業 所又は事業所の所在

国債又は地方債は、この法律 の施行地にあるものとし、外国 又は外国の地方公共団体その他 これに準ずるものの発行する公 債は、当該外国にあるものとす る。

第一項各号に掲げる財産及び 前項に規定する財産以外の財産 の所在については、当該財産の 権利者であつた被相続人又は贈 与をした者の住所の所在によ る。

前三項の規定による財産の所 在の判定は、当該財産を相続、 遺贈又は贈与により取得した時 の現況による。

「상속세법」

[법률 소화25<1950>년 제73호, 2018.3.31. 최종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 하여 납세의무자, 과세재산의 범위, 세액 계산 방법, 신고, 납 부 및 환급 절차 및 그 납세의 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란 배우자 및 민 법(명치29<1896>년 법률 제 89호) 제877조(부양의무자)에 서 규정하는 친족을 말한다. 2. “납기내신고서”란 제50조제2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동조 제6항 또는 제7항 규정 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2항 및 제29조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3. “납기후신고서”란 국세통칙법 (소화37<1962>년 법률 제66 호) 제18조제2항(납기후신고 서)에서 규정하는 납기후신고서 를 말한다. 4. “수정신고서”란 국세통칙법 제19조제3항(수정신고서)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말한다. 5. “경정”이란 국세통칙법 제24 조(경정) 또는 제26조(재경정) 규정에 따른 경정을 말한다. 6. “결정”이란 제33조의2의 경 우를 제외하고 국세통칙법 제 25조(결정) 규정에 따른 결정 을 말한다.

제1조의3(상속세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상 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상속 또는 유증(증여한 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 라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해당 하는 자로서 해당 재산을 취득 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는 자 가. 일시거주자가 아닌 개인 나. 일시거주자인 개인[해당 상속 또는 유증에 관련된 피 상속인(유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시거주 피상 속인 또는 비거주 피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 산을 취득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 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는 자 가. 일본국적을 가진 개인으로 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상속 또는 유증에 관련된 상속 개시 전 10년 이 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 지에 주소가 있었던 자 (2) 해당 상속 또는 유증에 관련된 상속 개시 전 10년동 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 었던 자(해당 상속 또는 유증 에 관련된 피상속인이 일시거 주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 피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본국적이 없는 개인(해 당 상속 또는 유증에 관련된 피상속인이 일시거주 피상속 인 또는 비거주 피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이 법 시행지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개인으로서 해당 재산을 취 득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 가 있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이 법 시행지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개인으로서 해당 재산을 취 득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 가 없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유증(증여한 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 다)에 의하여 제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취 득한 개인(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소득세법(소화40<1965>년 법률 제33호) 제137조의2(국외 이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적용이 있는 경우의 납세 유예) 또는 제137조의3(증여 등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자신이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적용이 있는 경우의 납세 유예)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의 제1항제1호의나 또는 제2호 의가(2) 또는 나 규정의 적용 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항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조의 4제2항제1호에서 같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사망한 경 우에 그 사망에 관련된 상속세 의 제1항제1호의나 또는 제2호 의가(2) 또는 나 규정의 적용 에 대하여 해당 개인은 그 사망 에 관련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 지에 주소가 있었던 자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37조의3제1항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적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조의4제2항제2호에서 같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부터 동법 제137조의3제1항 규 정의 적용에 관련된 증여에 의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이 호에서 “수증자”라 한다)가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에 관련 된 상속세의 제1항제1호의나 또는 제2호의가(2) 또는 나 규 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수증 자는 그 사망에 관련된 상속 개 시 전 10년 이내의 어느 시점 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 던 자로 본다. 다만, 해당 수증 자가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 에 관련된 증여 전 10년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37조의3제2항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적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조의4제2항제3호에서 같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속 인(포괄수유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호 및 제1조의4제2항제3 호에서 같다)이 사망(이하 이 호에서 “2차 상속”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2차 상속에 관련 된 상속세의 제1항제1호의나 또는 제2호의가(2) 또는 나 규 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상속 인은 그 2차 상속 개시 전 10 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자로 본다. 다만, 해당 상속인이 소득 세법 제137조의3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상속 개시 전 10년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 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 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일시거주자”란 상속개시 때 에 재류자격[출입국관리 및 난 민인정법(소화26<1951>년 정 령 제139호) 별표 제1(재류자 격) 상단의 재류자격을 말한다. 제2호 및 제1조의4제3항에서 같다]이 있는 자로서 해당 상속 개시 전 15년 이내에 이 법 시 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를 말한 다. 2. “일시거주 피상속인”이란 상 속개시 때에 재류자격이 있으 며,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 었던 해당 상속에 관련된 피상 속인으로서 그 상속 개시 전 15년 이내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비거주 피상속인”이란 상속 개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 가 없었던 해당 상속에 관련된 피상속인으로서 그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자 중 그동안 일본국적이 없었 던 자 또는 그 상속 개시 전 10년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 가 없었던 자를 말한다.

제1조의4(증여세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증 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이 법 시행 지에 주소가 있는 자 가. 일시거주자가 아닌 개인 나. 일시거주자인 개인(해당 증여를 한 자가 일시거주증여 자 또는 비거주증여자인 경우 를 제외한다) 2.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이 법 시행 지에 주소가 없는 자 가. 일본국적을 가지는 개인으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 에 주소가 있었던 자 (2) 해당 증여 전 10년 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었 던 자(해당 증여를 한 자가 일시거주증여자 또는 비거주 증여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본국적이 없는 개인(해 당 증여를 한 자가 일시거주 증여자 또는 비거주증여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증여에 의하여 이 법 시행지 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 로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는 자(제 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 4. 증여에 의하여 이 법 시행지 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 로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는 자(제 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국외 이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적용이 있는 경우의 납세 유예) 또는 제137조의3(증여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자산 이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 등 의 특례 적용이 있는 경우의 납 세유예)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 우의 제1항제1호의나 또는 제2 호의가(2) 또는 나 규정의 적 용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에 관련된 증여세의 제1 항제1호의나 또는 제2호의가 (2) 또는 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개인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 던 자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37조의3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동항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이 호에서 “수증자”라 한다)가 재산을 증여(이하 이 호에서 “2차 증여”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2차 증여에 관련 된 증여세의 제1항제1호의나 또는 제2호의가(2) 또는 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수증자는 그 2차 증여 전 10 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자로 본다. 다만, 해당 수증자가 동 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련 된 증여 전 10년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37조의3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에 관련된 증여세의 제2항 제1호의나 또는 제2호의가(2) 또는 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은 그 증여 전 10 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자로 본다. 다만, 해당 상속인이 동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상속 개시 전 10년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 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일시거주자”란 증여 시에 재류자격을 가지는 자로서 해 당 증여 전 15년 이내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일시거주증여자”란 증여 시 에 재류자격을 가지며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해당 증여를 한 자로서 그 증여 전 15년 이내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비거주증여자”란 증여 시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었 던 해당 증여를 한 자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의 어느 시점에 이 법 시행지 에 주소가 있었던 자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 (1)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어진 날 전 15년 이내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해당 기간 계속해서 일본 국적이 없었던 자에 한한다) (2)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어진 날 전 15년 이내에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을 초과하 는 자(해당 기간 계속해서 일 본국적이 없었던 자에 한한 다) 중 없어진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나. 해당 증여 전 10년동안 이 법 시행지에 주소가 없었 던 자

제2조(상속세의 과세재산의 범 위)

제1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상속 또는 유 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전 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다.

제1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상속 또는 유 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법 시행지에 있는 것에 대하 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의2(증여세의 과세재산의 범위)

제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증여에 의하 여 취득한 재산의 전부에 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증여에 의하 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법 시 행지에 있는 것에 대하여 증여 세를 부과한다.

제2절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조(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 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각 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 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에 그 자가 상속인(상속을 포 기한 자 및 상속권을 상실한 자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2제1항, 제19 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63조의 경우 및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의 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하 같 다)인 때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 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가 상속인이 아닌 자인 때 에는 해당 재산을 유증에 의하 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인 그 밖의 자가 생명보험계 약[보험업법(평성7<1995>년 법률 제105호) 제2조제3항 (정의)에서 규정하는 생명보 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와 유사한 공제에 관련된 계 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금 (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손해보험계약(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보험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금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것에 한한다) 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보 험금 수취인(공제금 수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 여 해당 보험금(제2호의 급여 및 제5호 또는 제6호의 권리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금액의 해당 계약에 관 련된 보험료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것의 전 액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인 그 밖의 자가 해당 피상속 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수 당금, 공로금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급여(정령으로 정하는 급부를 포함한다)로서 피상속 인의 사망 후 3년 이내에 지 급이 확정된 것의 지급을 받 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지 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급여 3. 상속 개시 때에 아직 보험 사고(공제사고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가 발생하지 아니한 생명보험계약(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반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지급이 없는 생 명보험계약을 제외한다)으로 서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피상속 인이 아닌 자가 해당 생명보 험계약의 계약자인 계약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생명보험계 약의 계약자에 대하여 그 계 약에 관한 권리 중 피상속인 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의 그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로서 해 당 상속 개시 때까지 납입된 것의 전액에 대한 비율에 상 당하는 부분 4. 상속 개시 때에 아직 정기 금급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한 정기금급부계약(생명보험 계약을 제외한다)으로서 피상 속인이 부금 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해당 정기금급부계약의 계약자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금급부계약의 계약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관한 권리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금 또는 보험료 금액의 해당 계 약에 관련된 보험료 또는 보 험료로서 해당 상속 개시 때 까지 납입된 것의 전액에 대 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5. 정기금급부계약으로서 정 기금 수취인에 대하여 그 생 존 중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 금을 급부하며 그 자가 사망 한 때에는 그 사망 후 유족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정기금 또는 일시금을 급부하는 것에 따라 정기금 수취인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 속인 그 밖의 자가 정기금 수 취인 또는 일시금 수취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정기금 수 취인 또는 일시금 수취인이 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기금 급부계약에 관한 권리 중 피 상속인이 부담한 부금 또는 보험료 금액의 해당 계약에 관련된 부금 또는 보험료로서 해당 상속 개시 때까지 납입 된 것의 전액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인 그 밖의 자가 정기금(이와 관련된 일시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로서 계약으로 인한 것 외의 것[공무원연금법(대 정12<1923>년 법률 제48호) 규정에 따른 부조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정기금에 관한 권리(제2호 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대 하여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부 담한 보험료 또는 부금은 피상 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부 금으로 본다. 다만,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피 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해 당 각 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 정의 적용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 또 는 부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부금으로 본다.

제4조(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 으로 보는 경우)

민법 제958조의3제1항(특별연 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규정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은 경우에는 그 분여받은 자가 그 분여된 때의 해당 재산 의 시가(해당 재산의 평가에 대 하여 제3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 재산에 관련된 피상속 인으로부터 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증여에 따라 취득한 것으 로 보는 경우)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상 해, 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사고로서 사망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우연 한 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로서 사망을 동반하는 것에 한한다) 가 발생한 경우에 이들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보험금 수취인이 아닌 자 에 의하여 부담된 것인 때에는 이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수취인이 취득한 보험금 (해당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금의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중 해당 보험금 수취인 이 아닌 자가 부담함 보험료 금 액의 이들 계약에 관련된 보험 료로서 이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납입된 것의 전액에 대 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해 당 보험료를 부담한 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항 규정은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손해를 보험 사고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 다)에 대하여 반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 용은 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 하는 보험료를 부담한 자의 피 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그 자가 부담한 보험료로 본다. 다 만,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 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수취인 또는 반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취득 자가 해당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경우 에는 해당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규정은 제3조제1항제 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수 취인이 동조 제1항제1호의 보 험금 또는 동항 제2호의 급여 를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 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 또는 급여에 상당하 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기금급부계약(생명보험계 약을 제외한다. 제2항에서 같 다)의 정기금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계약에 관련된 부 금 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정기금 수취인이 아닌 자 에 의하여 부담된 것인 때에는 해당 정기금급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정기금 수취인이 그 취득 한 정기금급부계약에 관한 권리 중 해당 정기금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부금 또는 보험료 금액의 해당 계약에 관련된 부 금 또는 보험료로서 해당 정기 금급부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납 입된 것의 전액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해당 부금 또 는 보험료를 부담한 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항 규정은 정기금급부계 약에 대하여 반환금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의 취득이 있는 경 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하 는 정기금급부계약에 관련된 부 금 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동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금 수취인 또는 일시금 수취인 및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 여 부담된 것인 때에는 상속 개 시가 있는 때에 해당 정기금 수 취인 또는 일시금 수취인이 그 취득한 정기금급부계약에 관한 권리 중 그 제3자가 부담한 부 금 또는 보험료 금액의 해당 계 약에 관련된 부금 또는 보험료 로서 해당 상속 개시 때까지 납 입된 것의 전액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해당 제3자로 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 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의 적용의 경우에는 제1항(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금 또는 보험료를 부담한 자 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금 또 는 보험료는 그 자가 부담한 부 금 또는 보험료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하는 정기금 수취인이나 일시금 수취인 또는 반환금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의 취득자가 해당 피상속인으로부터 동호의 재산 을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 득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금 또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7조(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현저히 낮은 가액의 대가로 재 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 도가 있는 때에 재산을 양도받 은 자가 해당 대가와 양도 시 그 재산의 시가(해당 재산의 평 가에 대하여 제3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평가한 가액)와의 차액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재산 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해당 재산의 양도가 유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 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재산의 양도가 그 양도를 받는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채 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 해당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위하여 행해진 것인 때에는 그 증여 또 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 로 본 금액 중 그 채무를 변제 하기 어려운 부분의 금액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현 저히 낮은 가액의 대가로 채무 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를 위 하여 행한 채무의 변제에 의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채 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가 있는 때에 그로 인한 이익을 얻 은 자가 해당 채무의 면제, 인 수 또는 변제에 관련된 채무 금 액에 해당하는 금액(대가를 지 불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 한 금액)을 해당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한 자로부터 증여(해당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가 유언에 의하여 행 해진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 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금액 중 그 채무를 변제하기 곤 란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 채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면제를 받은 때 2. 채무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 에 그 채무자의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해당 채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인수 또는 변제가 행해진 때

제9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절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 저히 낮은 가액의 대가로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얻은 때의 이익의 가 액에 해당하는 금액(대가를 지 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 한 금액)을 해당 이익을 준 자 로부터 증여(해당 행위가 유언 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유 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다. 다만, 해당 행위가 그 이익 을 얻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 해당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인 때에는 그 증여 또 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 로 본 금액 중 그 채무를 변제 하기 곤란한 부분의 금액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신탁에 관한 특례

제9조의2(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 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신탁에 관한 권리)

신탁(퇴직연금의 지급을 목 적으로 하는 신탁 그 밖의 신탁 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신탁의 수익자 등(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실제 가지는 자 및 특정위탁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 다)이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자 는 그 신탁에 관한 권리를 해당 신탁의 위탁자로부터 증여(그 위탁자의 사망으로 해당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증) 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익자 등이 존재하는 신탁 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부담 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그 신탁 의 수익자 등이 존재하게 된 경 우(제4항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 익자 등이 존재하게 된 때에 그 신탁에 관한 권리를 해당 신탁 의 수익자 등이었던 자로부터 증여(해당 수익자 등이었던 자 의 사망으로 수익자 등이 존재 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 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익자 등이 존재하는 신탁 에 대하여 해당 신탁의 일부 수 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부담 하지 아니하고 이미 해당 신탁 의 수익자 등이 그 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새로이 이익을 얻게 될 때에는 해당 신탁의 일 부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 그 이익을 얻는 자는 해당 신탁을 그 신탁의 일 부 수익자 등이었던 자로부터 증여(해당 수익자 등이었던 자 의 사망으로 해당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 한 것으로 본다.

수익자 등이 존재하는 신탁 이 종료된 경우에 적정한 대가 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 탁의 잔여재산을 급부받아야 하 거나 귀속해야 하는 자가 된 때 에 그 자는 해당 신탁의 잔여재 산(해당 신탁의 종료 직전에 그 자가 해당 신탁의 수익자 등이 었던 경우에는 그 수익자 등으 로서 가지고 있었던 해당 신탁 에 관한 권리에 상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해당 신탁의 수익 자 등으로부터 증여(해당 수익 자 등의 사망으로 그 신탁이 종 료된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특정위탁자”란 신 탁의 변경을 할 권한(경미한 변 경을 할 권한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실제 가지며 그 신탁의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게 되어있는 자(수익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 에 따라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 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신탁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한 자는 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 하는 자신 및 부채를 취득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 법(제 41조제2항을 제외한다)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소화 40<1965>년 법률 제34호) 제 2조제29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집단투자신탁, 동조 제29호의2 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세신탁 또 는 동법 제12조제4항제1호(신 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의 귀속)에서 규정하는 퇴 직연금 등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9조의3(수익자연속형신탁의 특 례)

수익자연속형신탁[신탁법(평 성18<2006>년 법률 제108호) 제91조(수익자의 사망으로 다 른 사람이 새로이 수익권을 취 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신탁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신 탁, 동법 제89조제1항(수익자지 정권 등)에서 규정하는 수익자 지정권 등을 가지는 자의 규정 이 있는 신탁 그 밖에 이들 신 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권리를 수 익자(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5항에 서 규정하는 특정위탁자)가 적 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 수익자연속 형신탁에 관한 권리[다른 수익 자가 성질이 다른 수익자연속형 신탁에 관련된 권리(해당 권리 중 어느 하나에 수익에 관한 권 리가 포함된 것에 한한다)를 각 각 보유한 경우에는 수익에 관 한 권리가 포함된 것에 한한다] 로서 해당 수익자연속형신탁의 이익을 얻는 기간의 제한 그 밖 의 해당 수익자연속형신탁에 관 한 권리의 가치에 작용하는 요 인으로서의 제약이 부가된 경우 에 그 제약은 부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수익자 연속형신탁에 관한 권리를 보유 한 자가 법인(대표자 또는 관리 자 규정이 있는 인격이 없는 사 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까지에서 같다)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수익자”란 수익자 로서의 권리를 실제 가지는 자 를 말한다.

제9조의4(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특례)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신탁의 수익자 등 이 되는 자가 해당 신탁의 위탁 자의 친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자(이하 이 조에 및 제9조 의5에서 “친족”이라 한다)인 때 (해당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그 위탁자의 친족이 해당 신탁 의 잔여재산을 급부받게 될 때) 에는 해당 신탁의 효력이 발생 하는 때에 그 신탁의 수탁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그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해당 위탁자 의 사망으로 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의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익자 등이 존재하는 신탁 에 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 등 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라 한 다)에 해당 수익자 등의 다음에 수익자 등이 되는 자가 해당 신 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위탁 자 또는 다음에 수익자 등이 되 는 자의 이전 수익자 등의 친족 인 때(다음에 수익자 등이 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위탁자 또는 다음에 수익자 등 이 되는 자의 이전 수익자 등의 친족이 그 신탁의 잔여재산을 급부받게 될 때)에는 해당 수익 자 등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신탁의 수 탁자는 다음에 수익자 등이 되 는 자의 이전 수익자 등으로부 터 해당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 여(다음에 수익자 등이 되는 자 의 이전 수익자 등의 사망으로 다음에 수익자 등이 되는 자의 이전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에 의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 용이 있는 경우에 이들 신탁의 수탁자가 개인이 아닌 때에는 그 수탁자를 개인으로 보아 이 법 그 밖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에 관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이들 규 정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의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액은 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부과될 법인세 그 밖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의5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에 대하여 해당 신탁의 계 약이 체결된 때 그 밖에 정령으 로 정하는 때(이하 이 조에서 “계약 체결 시”라 한다)에 존재 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경우에 해당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자가 그 신탁의 계약 체결 시 등에 수탁자의 친족인 때에는 그 존 재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신 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때에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자는 해당 신탁에 관한 권리를 개인 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6(정령에의 위임)

수익자 등이 존재하는 신탁에 관한 권리가 그 신탁에 관한 권 리의 전부가 아닌 경우의 제9 조의2제1항 규정의 적용,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 의 급부를 받게 되어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그 밖 에 이 절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 다.

제4절 재산의 소재

제10조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소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 에 따른다. 1.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부 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 다 만, 선박 또는 항공기는 선적 또는 항공기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 2. 광업권이나 조광권 또는 채석권은 광구 또는 채석장의 소재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은 어 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이 속 하는 시정촌 또는 이에 상당 하는 행정구획 4.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저 금, 적금 또는 기탁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예 금, 저금, 적금 또는 기탁금을 수납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 5. 보험금은 그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의 계약에 관련된 보험회사 등(보험업 또는 공 제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 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이 법 시행지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이 법 시행지에 해당 보험 계 약에 관련된 사무를 하는 영 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영 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 제6호에서 같다)의 소재 6. 퇴직수당금, 공로금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급여(정령으 로 정하는 급부를 포함한다) 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 자의 주소 또는 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 7. 대부금채권은 그 채무자 (채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채무자로 하고 주된 채 무자가 없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채무자)의 주 소 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 소의 소재 8. 사채(특별법에 따라 법인 이 발생하는 채권 및 외국법 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한 다)나 주식,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유가증 권은 해당 사채나 주식의 발 행법인, 해당 출자가 행해지는 법인 또는 해당 유가증권에 관련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9. 법인세법 제2조제29호(정 의)에서 규정하는 집단투자신 탁 또는 동조 제29호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세신탁에 관 한 권리는 이들 신탁을 인수 한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의 소재 10.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권이나 이들 실시권으로서 등 록되어 있는 것, 상표권 또는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이나 이들 이용권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 11.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 인접권으로서 이들 권리의 목 적물이 발행되는 것은 이를 발행하는 영업소 또는 사업소 의 소재 12. 제7조 규정에 따라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금전은 그 원인 이 된 재산 종류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재산 외에 영업소 또는 사업 소를 가지는 자의 그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관련된 영업상 또는 사업상의 권리는 그 영 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

국채 또는 지방채는 이 법 시행지에 있는 것으로 하고 외 국 또는 외국 지방공공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발행하 는 공채는 해당 외국에 있는 것 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및 제2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 외의 재 산의 소재는 해당 재산의 권리 자였던 피상속인 또는 증여한 자의 주소의 소재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에 따른 재산 소재의 판정은 해 당 재산을 상속, 유증 또는 증 여에 의하여 취득한 때의 현황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