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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 주요세법

[2009.1.1 시행]

1. 법인세법 2001년 12월 25일 제 10대 국회 제 10 차 회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본 법인 세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범위

이 법은 납세의무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세금 부과의 기준 및 방법과 조세감 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이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 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a)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b) 베트남내 본점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c)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d) 베트남법인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e) 기타 베트남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조직단체 2. 이 법 제3조에서 규정된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인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a) 베트남 내국법인은 소득원천지와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과세소득에 대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b)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 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c)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베트남내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d)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는 사업장소로서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a) 지점, 영업사무소, 공장, 작업장, 운송장비, 광산, 원유 및 가스 채굴장 소, 기타 천연자원의 채굴,채취 사업장 (b) 건설장소 건설, 시공 및 조립장 (c) 상담 등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 (d) 외국법인의 대리점 (e)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의 권한을 가진 대표사무소 혹은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의 권한없이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 공하는 대표사무소 등

제3조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은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 및 이 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베트남] Ⅳ. 베트남 주요세법 81 2. 기타과세소득은 자본양도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으로서 자산소유권 및 사용권의 양도, 임차계약의 만료 혹은 청산시 자산의 양도소득,이자소득, 임의적립금의 환입, 상각채권추심이익, 채무면제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국외원천소득

제4조 비과세소득

1.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농업, 가내수공업, 수산업 소득 2.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기술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3.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관련 소득,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신기술로 생산되는 재화 혹은 시험생산기간에 발생되는 재화로부터의 소득 4. 국가가 규정하는 장애인, 마약중독자, AIDS 감염자 등을 고용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 5. 소수민족, 장애인, 생활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재활이 필요한 사람 등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법인세 납부 후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7.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자선 및 구호, 기타 국내에서의 사회활동에 따라 얻게 되는 기금

제5조 사업연도

1. 사업연도는 이 조 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으로 한다. 2. 본 사업연도는 이 법 제2.2의 (c)호 (d)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2장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6조 세액산정의 기준

세액산정은 과세표준과 세율로서 산정한다.

제7조 과세표준의 결정

1.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과세소득은 매출액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국외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부동산양도소득은 별도로 산정한다.

제8조 익금

익금은 총매출액, 임가공료, 용역료 및 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 지원금, 기타 모든 수입금을 의미한다. 만일, 외화수입이 있는 경우에 거래일자의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에 의거 동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9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법인은 이 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 (a) 법인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실제비용 (b) 법에서 규정한 적격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이 있는 비용 2. 다음의 항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용, 단, 천재지변, 유행병, 혹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b) 벌과금 (c) 회수가능 비용 (d) 외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에게 부과한 경영관리비중 규정을 초과하여 배분된 금액 (e) 규정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및 준비금의 초과액 (f) 신고한 수율을 초과하여 사용된 원재료,부재료, 연료, 가스 기타 재료 비 등 (g)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혹은 타법인에서 차입한 차입금이자의 초과분 (h)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 각비 (i) 기간귀속이 다른 선급비용 (j) 개인회사 오너에게 지급된 급여 및 임금 법인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 는 법인의 설립주주에게 지급된 보수, 실제 지출되지 않았으나 종업 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급여, 임금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 이 없이 지출된 비용 등 (k) 미납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l)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m)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마케팅비,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접대비, 경조사비, 회의비, 원가보조비, 할인료, 신문사의 무가지, 단,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15%를 적용한다. 한편, 총 손금산입비용 산정은 이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들은 제외하며,유통회사 의 경우 상품원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n) 교육, 보건, 천재지변 혹은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을 위한 주택구호 등 을 제외한 기부금 3. 외국통화로 일어난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일자에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한 은행간 외국통화환율에 따라 베트남동화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율

1. 법인세는 이 조의 2항 및 법 제13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2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원유, 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의 시굴, 탐사 및 시추 등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활동에 따라 32%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 세액의 계산

1. 1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만일 법인 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2. 법 제2조의 2항 (c)및 (d)호에서 규정된 법인의 산출세액은 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12조 납부

세액의 납부는 본사소재지에 납부한다. 법인이 본사 소재지 외에 타 지방 혹 은 도시에 별도의 종속회계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납부세액은 본사소재 지와 별도의 사업장의 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한다. 세액의 관리 및 사용 등 권한의 책임은 국가예산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세감면

제13조 우대세율의 적용

1.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 고도기술산업단지에 설립된 법인 기술집약적 산업,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중요한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5년간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2. 교육훈련, 직업교육, 건강보건, 문화, 체육 및 환경산업분야의 법인에 대하 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경제사회적 조건이 낙후된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10년간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4. 농협 조합 및 상호신용기금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우대세율의 적용은 대규모 투자 및 고도기술의 투자가 있는 경우 연장 될 수 있으나 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1항에 규정된 우대세율의 적용은 매출이 발생한 해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조세면제기간의 산정

1. 다음의 법인은 최대 4년간 전액, 이후 최대 9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특구 및 고도기술산 업단지에 신설된 법인 기술집약적 산업,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중요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신설된 법인, 교육훈련, 직업교육, 건강의료, 문화, 체육, 환경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인 2. 다음의 법인은 최대 2년간 전액, 이후 최대 4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신설된 법인 3.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의 기간의 적용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적용하나, 만일 법인이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4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조세감면의 특례

1. 특별히 많은 여성을 고용하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여성을 고용함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소수민족을 고용하는 기업은 소수민족을 고용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 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 이월결손금 공제

1.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한 해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최장 5년간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부동산양도 등 자산양도소득으로 발생한 손실은 동 사업활동에서 발생 되는 과세소득에서만 차감한다.

제17조 기술개발준비금

1.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과세표준의 10%이내에서 기술개발준비 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만일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후 5년 이내에 설정액의 70%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준비금설정으로 감소한 법인 세상당액에 기간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재계산을 위한 세율은 준비금설정 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 자상당가산액 산정시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율은 1년 만기 국공채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계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준비금설정일로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까 지 세무관리법(Law of Tax Management)에서 규정하는 지연납부시 적 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4. 기술개발준비금은 국내에서 과학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세감면 적용조건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된 조세감면은 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 적절한 장부 및 증빙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감면업종과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은 병행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법 제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b) 원유, 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의 시굴, 탐사 및 시추 등의 사업활동에 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c) 게임,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의 소득금액 (d) 기타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4장 부칙

제19조 시행

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2. 이 법은 구 법인세법(09-2003-QH11)을 대체한다. 3. 구 법인세법에 따라 현재 조세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법인은 잔여기간동 안 구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만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조세감면 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혜택이 큰 경우 신 법인세법에 따 라 적용한다. 4. 구 법인세법에 따라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 조세감면의 적용시기는 이법의 발효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0조 실행지침

1. 정부는 법 제4,7,8,9,10,11,12,13,14,15 및 15조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자세한 규정 및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08년 6월 8일 제7대 베트남 국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