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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법률 제66호)

제1절 정의와 총칙

제1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와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협회: 국가소비자보호협회 이사회: 국가소비자보호협회 이사회 협회장: 국가소비자보호협회장 관련기관: 사업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관할기관 규칙: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소비자: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 공 받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사업자: 소비자에게 물품을 유통시키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자 연인 또는 법인 광고인: 여러 매체와 광고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광고하 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물품: 제품에 포함된 원자재와 구성물질과 구성성분을 포함한 모든 산업, 농업, 동물, 가공제품 용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 유통: 물품을 판매, 구매, 전시, 제조, 공급, 생산, 홍보, 운송, 보관 또는 배포하는 행위로,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소지한 행위로 유 통행위로 본다. 유해광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든 광고 결함: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물품이용이 불가한 상태로 만드는, 소비자가 개입하지 못 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또는 그 목적에 따른 이용에 대한 모 든 하자 규격: 상공부 산하의 국가규격청이 승인한 법적 기준

제2조

이 법과 그 시행규칙과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칙과 결정에서 명시한 소비자의 권리나 사업자의 의무를 축소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3조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생과 안전에 관한 모든 조건을 갖추 고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취득하기 전에는 물품을 유통시키 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물품 또는 용역제공에 대하여 광고 를 하지 못한다.

제5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랍어와 영어로 올바른 사용방법과 발생한 피해를 해결 하는 방법을 명확히 경고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한 모든 사업장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영업장에 관한 서신 과 장부와 상업광고와 모든 서류에 사업장의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위조되거나 유통이 금지된 모든 물품에 대하 여는 유통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광고도 금지하고, 시행규칙을 통 하여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위조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한다.

제8조

확실한 정보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통하여 용역제공 또는 특 정물품유통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국가소비자보호협회장은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해당용역제공 또는 물품유통의 중단을 명하거나, 물품파기가 발생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파기를 결정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경고하 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기관은 해당용역 또는 물품에 대한 품 질을 확인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사업자에게 안 전한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가격을 환급하여 주거나 물품 을 교환 또는 교체하여 주거나 물품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 여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는 협회장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9조

위기, 자연재해, 비상상황이나 시장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소비자보호협회 이사 회 의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후 내각의 승인을 통하여 가격상승을 억 제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협회장이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규정하는 경우와 가격상승을 억제 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협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보호협회는 업무수행 중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규 칙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정부연구소 또는 그 밖에 승인을 받은 연 구소 중 1곳에 물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물품이 사용 불가한 상태임이 드러난 경우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

소비자보호협회는 소비자에게 시장 내 물품과 용역의 가격과 이에 대한 변동사항과 시장 내 물품과 용역의 흐름에 대한 예측을 알려주 기 위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이 간행물에는 위반행위에 집행하 는 처벌에 대하여도 기재한다.

제13조

협회장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법과 그 밖에 관련법률과 결정에서 명시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물품 및 용역의 위 생과 안전에 관한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물품이 규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소비자의 권리

제14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또는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하여 올 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 나-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다- 물품 및 용역의 품질을 보장 받고 이를 광고한 가격으로 공 급 받을 권리 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물품 또는 용 역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마-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사용하여 소비자와 그의 재산 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 바-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입안 시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할 권 리 사-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 받을 경우 종교적 가치와 관습과 전통 을 추구할 권리

제15조

소비자는 물품구매 또는 용역제공을 증명하는 아랍어로 기재한 영수 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영수증에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기본 사항과 그 밖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자는 –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외하고 - 물품에 결함 이 발생하거나 물품이 규격 또는 계약거래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인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으로 물품을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령한 구매를 증명 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잘못 사용하 여 발생한 결함이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조의 규 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한다.

제17조

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양수 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증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와 다르게 규정한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18조

소비자는 모든 증명방법을 통하여 물품의 결함유무를 증명할 수 있 다.

제3절 사업자와 광고인과 대리인의 의무

제19조

모든 사업자와 광고인은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물품에 눈에 띄 는 형태로 물품의 가격, 중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명칭, 구성성분, 원산지, 품목번호와 그 밖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을 아랍어로 기 재하여야 하며, 상기 명시한 정보를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반 드시 아랍어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기재의무가 면제되는 물품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정한다.

제20조

모든 사업자와 광고인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홍 보하는 경우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홍보하도록 하고 허위광고 또는 유해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종 교적 가치와 전통과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법적 또는 계약상의 보증을 침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이 규격 과 일치하고 위생과 안전과 환경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하며, 해당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을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야 하며, 일정 기간 이내에 용역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가격을 환 급하여 주거나 할인하여 주거나 안전한 방식으로 다시 용역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구입 또는 용역제공내역을 아랍어로 읽기 쉽게 기재한 증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영수증에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재하 여야 한다. 또한 이 정보를 2이상의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에도 아랍어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구입영수증 또는 별도의 증서에 보증내용도 기재한다.

제25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품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 무상으로 물품을 환 급, 교환 또는 수리하여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물품의 환 급체계와 피해배상금 및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그 밖의 비용 지정 방식과 환급 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환하 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제26조

사업자는 이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한 바에 따라 수리 및 유지를 보 증해 주어야 한다.

제27조

사업자는 소비자나 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 역의 결함발견 즉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물품 또는 용 역의 유통 또는 공급을 중단하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소비자와 관련기관에 신속히 결함과 발생 가능한 피해와 피해 예방방법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결함물품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자가 용역제공 또는 물품판매를 거부하거나 일정 수량의 물품구 매 또는 다른 물품과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한 가격보다 높은 가 격을 받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29조

중고물품이나 결함이 있는 물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사실을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바 에 따라 발급한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업자는 사법조사권을 위임 받은 소비자보호협회직원이 법에 따른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보호협회와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하여 협의한 후 관련기관의 허가 및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또는 용역가격에 대한 판촉행사를 하거나 할인하지 못한다.

제32조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 모하여 물품유통 또는 용역제공을 독점하기 위한 활동을 금지한다.

제33조

「상업대리법」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업대리인은 보 증기간 동안 물품제조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물품 에 필요한 부품 및 정비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항에 명시한 보증 의 제공에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대리인은 보증을 제공할 때까지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동일한 물품을 제공하고, 국내 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이 조에 명시한 대리인의 모든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34조

소비자보호협회장과 합의하여 법으로 정한 관할기관의 결정을 통하 여 지명한 직원은 이 법과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에 대한 사법 조사 권을 갖는다. 또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소나 그 산하 시설 에 출입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일체의 문 서와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본을 요청하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물품의 견본을 받 을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오만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또는 법적 조사와 수사와 처분은 시행규칙 에서 정한 경우에 따라 현행법과 규칙과 결정에 근거하여 이행한다.

제36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법 또는 시행규칙 규 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협회직원 은 사법조사권을 행사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고 보관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는 소비자보호협회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장폐쇄 또 는 영업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 하여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5절 벌칙

제38조

「오만형법」 또는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벌칙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관하여 규정 한 벌칙에 처한다.

제39조

이 법의 제3조, 제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100오만리얄 이상 2,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이 법의 제7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규 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3년 이 하의 징역과 2,000오만리얄 이상 5만 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범죄로 인하여 1인 또는 수인의 사 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

이 법의 제4조, 제6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규정 중 어느 하나 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오만리얄 이상 5,000오만리얄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위반행위를 저지른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집행책임자와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인 및 책임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 도 직무를 유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 법에 명시한 바와 동일한 벌칙에 처한다.

제43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할법원은 징역과 벌금 선고 시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범죄의 대상인 물품과 범죄에 사용된 소재 및 도구의 몰수 또는 파기를 명하거나, 범죄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 하여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판결문을 2개의 일간신문에 아랍어로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

이 법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정하여 납부가 이루어진 벌금은 국고 로 귀속된다.

제46조

이 법에 정한 형사처벌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비자보호협 회 이사회의장은 이 법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저지른 행위에 대 하여 별도로 공표한 규칙과 결정에 따라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벌금은 1,000오만리얄 이하로 하고, 재범 시에는 벌금 을 배로 가중하며,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벌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보며,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해당행위를 저지른 기간 1 일당 최대 100오만리얄을 기준으로 총 2,000오만리얄 이내로 행정 벌금을 부과한다.

제6절 부칙

제47조

소비자보호협회 이사회의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회와 내각이 승인한 후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또한 이사회의 동 의한 후 이 법의 시행결정을 공포하고, 이 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할 때까지 「2007년 제49호 장관결정」에 따라 공포한 「소비자보호법」 의 시행규칙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8조

「2002년 제81호 국왕령」에 따라 공포한 「소비자보호법」은 폐지 하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도 폐지한다.

제49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