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광일반법』
멕시코 『관광일반법』
2009년 6월 17일 제정 2015년 4월 20일 일부 개정 <요약본>
제1장 총칙
제2장 관할 당국 및 업무 조정
제1절 연방정부
제2절 관광관련 당국 및 기관
제3절 연방 주와 연방 특별구
제4절 시, 군
제5절 관광집행위원회
제6절 자문위원회
제3장 관광사업 활동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제1절 멕시코 관광 지도
제2절 생산과정과 관광활동의 접목
제3절 복지관광
제4절 접근성 있는 관광(accessible tourism)1
1장애인 또는 은퇴자들의 제한된 이동성을 고려하는 관광사업.
제5절 관광문화
제6절 분야별 관광 계획
제7절 관광구역지정
제8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역
제4장 관광진흥촉진
제1절 관광사업의 촉진
제2절 관광사업의 진흥(지원)
제5장 운영적 부문
제1절 국립관광등록소
제2절 관광서비스제공자와 관광객
제3절 관광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제4절 관광객의 권리 및 의무
제5절 관광사업 활동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6절 법률 준수 감독/확인
제7절 행정처분 및 재심신청
경과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