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호)
행정법원은 법원장, 부법원장, 충분한 수의 자문위원과 제1자문위원보와 자문위원보, 판사 및 판사보로 구성된다.
법원은 1개 또는 수개의 1심재판부와 항소부로 구성되며, 법원은 무스카트에 소재한다.
항소부는 법원장이나 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근속기간이 최소2년 이상인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구성원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자가 재판부를 지휘할 수 있다.
1심재판부는 자문위원 1명을 재판장으로 하고 제1자문위원보 또는 자문위원보 2명을 구성원으로 하되, 구성원 중 1인은 판사로 구성할 수 있다.
최고사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칙령을 통하여 무스카트 시외에 1심재판부 또는 항소부를 설치할 수 있고, 칙령을 통하여 각 재판부의 소재와 관할범위를 정하고, 법원장의 요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재판부의 관할범위 내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오직 행정분쟁에 대한 해결을 관할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연금·보수 및 기타 금전에 관한 소송 2- 공무원이 징계벌을 거치지 아니한 그에 대한 퇴직처리 또는 해 고에 대한 최종행정결정의 재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3- 공무원이 그에 대하여 집행한 징계벌의 재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4- 최종행정결정의 재고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5- 「1983년 제3호 칙령에 따라 공포한 오만국적규정법」제15조에 명시한 위원회에서 공표한 결정을 제외하고, 사법관할권을 가진 행정위원회에서 공표한 최종행정결정의 재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소송 6- 전항에 명시한 결정에 대한 배상에 관한 원심 또는 상소심 소송 7-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 8- 법률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도록 명시한 기타 사안
법원은 통치업무, 칙령이나 국왕의 명령에 관한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심리를 관할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명시한 경우 관할권의 부재, 형식상의 흠결, 법률이나 규칙의 위반이나 그 적용 또는 해석상의 과실 또는 권한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행정당국의 거절이나 필요한 결정의 채택의 거부는 행정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의 시행일 전 발생한 행정분쟁에 관한 소송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되며, 또한 제6조제1호, 제6호, 제7호에 명시한 소송도 관할 행정기관에 권리를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각하된다.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명시한 소송은 당해결정을 공표한 행정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된다.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을 통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명확히 결정을 인지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기 명시한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을 한 자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거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결정기한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다. 제6조제5호에 명시한 경우 소송은 이해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명확히 인지하였거나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다.
소장은 법원사무국에 제출하고, 소장에는 원고와 소송상대방의 성명, 주소, 지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관한 사항 외에도 소송내용, 이의신청일과 그 결과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장에 소송에 입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사무국에 충분한 수의 소장, 서류의 부본과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장과 그 첨부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소장에 서명한 변호사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보며 이해당사자를 대신하여 변론하는 변호사사무소는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소송대리인으로 본다.
피고인 행정기관은 소장과 그 첨부서류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사무국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를 첨부하여 소송에 관한 자료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행정기관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소지한 서류를 첨부한 답변서를 법원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기관은 이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와 기타 문서를 첨부하여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전 두 항에 명시한 기간을 단축하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등기로 송달하고 단축기간은 송달일부터 적용한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부는 조사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재판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재판부 구성원 중 어느 하나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하도록 한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소송을 심리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선고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8조제2항에 명시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당해결정의 효력여부도 포함한다. 기타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 시 소송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정한다.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8조제2항에 명시한 소송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종국판결에 기재한 바에 따라 결정을 취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상기 명시한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소는 판결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다. 항소는 당사자가 사무국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하며, 항소장에는 항소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서명하고, 당사자의 성명, 지위,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소송내용, 항소목적인 판결의 선고일과 그 이유와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부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한 규정과 절차와 기간을 시행한다.
법원에 대한 소송의 제기는 항소목적인 결정의 집행정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다만, 법원은 항소장을 통하여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그 내용으로 보아 중대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정의 집행결과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때에는 결정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첫 번째 항에 명시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에 명시한 판결의 경우 소송가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는 항소제기목적인 판결의 집행정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나, 법원이 다르게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고는 법으로 정한 경우 1심재판부 또는 항소부에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상고는 당해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17조에 따라 서명하고 관련 사항을 기재한 사무국에 제출한 상고장을 통하여 제기하고 법원이 다르게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의 제기로 상고제기목적인 판결의 집행정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상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 상고인에 대하여 필요 시 배상 외에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은 국왕의 이름으로 선고하고 집행한다.
모든 판결에 대하여 선고 받은 사안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결정의 무효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은 모든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원직원의 환송과 관련하여 항소법원판사의 환송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장 또는 부법원장의 환송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의 환송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무효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에는 다음의 문구를 포함한다. “각부 장관과 국내 행정기관장은 본 판결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기타 판결의 경우에는 다음의 문구를 포함한다. “집행을 위임 받은 기관은 필요 시 집행하여야 하며, 관할당국은 필요 시 강제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집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판사와 판사보를 제외한 구성원 전원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재판부의 수와 조직을 정하고 사건을 배당하고 총회소집 횟수 및 일자와 시간을 정하고 법원체계와 내부문제에 관한 사안을 검토하고 기타 법률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며, 총회는 법원장이나 구성원 3명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고, 구성원 절대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인정된다. 총회는 법원장이 출석한 경우 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법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가장 상위직급인 자가 총회를 지휘하고, 출석의원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채택한 결정으로 한다. 총회조서는 별도의 기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국장은 이에 서명하고 결의안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법원총회는 법원의 내부규정안에 대한 승인을 관할하고 법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법원 내 행정사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위원장으로 하고 법원장과 부법원장과 가장 상위 직급의 자문관 2명을 위원으로 하며, 장관이 부재하거나 법원장이 장관을 대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 중 어느 하나가 부재중인 경우 또는 위원 중 어느 하나가 더 상위 직급인 자를 대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총회구성원 중 가장 상위직급의 자가 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원직원의 선임 및 직급·승진·이동·국외파견의 지정, 이의신청과 이 법에 명시한 일체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관할한다. 위원회는 주무부장관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모든 논의는 비공개로 하고 구성원 과반으로 의결한다.
법원장은 현행법 규정 중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 또는 각 기관이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재한 연간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보고서를 국왕에게 제출한다.
법원장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법원을 대표하며 법원의 업무를 관리한다. 법원장이 부재하거나 그를 대행하는 자가 부재한 때에는 자문위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자가 대행하도록 한다.
법원에는 제1자문위원보급 이상의 위원장과 수인의 자문위원보, 판사와 판사보로 구성된 전문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원은 법원장의 결정을 통하여 파견하며, 충분한 수의 직원이 이에 속한다.
전문사무소는 법원장이 이행하고자 요청한 법률연구자료를 작성하고, 법원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원칙을 마련하고 이 경우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또한 판결집의 발간·분류·정리와 기타 법원장이 위임한 사안을 관할한다.
이 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민사절차 및 상사절차법」을 시행할 때까지, 행정분쟁의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984년 제32호 칙령」에 따라 공포한 상사법원에 대한 소송심리와 조정청구규칙을 적용한다.
행정사무위원회의 업무수행기간 개시 전까지 국왕이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주무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법원의 내부규칙을 공포하고 소송수수료를 정하며, 국내 행정기관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독자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주무부장관은 행정사무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 법원직원에 대하여는 「1997년 제97호 칙령으로 공포한 왕궁사무소 직원체계에 관한 법률」과 「1996년 제86호 국왕령으로 공포한 오만 왕궁사무소 직원의 연금 및 퇴직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