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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 가 : 아르헨티나 원 법 률 명 : Ley de Migraciones 제 정 : 2004.01.20 Ley 25.871 수 록 자 료 : 아르헨티나 신 이민법 한글번역본, pp.1-25 발 행 사 항 : 부에노스아이레스 : 외교부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2005

법 25,871호 아르헨티나 이민정책. 외국인들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권한. 외국인들의 아르헨티나 공 화국 입국허가와 예외사항들. 사람들의 출․입국. 국제교통수단들의 의무. 외국인들의 체 류. Regimen de los recursos. 관할권. 요금. 재외 아르헨티나인들. 법 적용 당국자들. 보충․임시 조치들. 2003년 12월 17일 승인 2004년 1월 20일 선포 국회의사당에 모인 아르헨티나 연방 상․하원은 다음 법을 승인한다: 이민법 가제목 아르헨티나 이민정책

제 1장 적용 범위

제 1조항

- 사람들의 심사, 입국, 체류와 출국은 이 법과 그 세부규칙에 의해 조치들에 의해 규정된다.

제 2조항

-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이민자’의 개념을 현행법률에 기준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통행하고, 완전히 또는 임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기 원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이해한다.

제 2장 일반 원칙들

제 3조항

- 이 법의 목적들은 다음과 같다: a) 이민분야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책노선을 정하고, 전략적 기반을 세우고, 이민자들의 인 권․동화․이동성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맺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 b) 국가 인구의 규모, 성장률과 지리적 분포에 대해 국가정부가 정하는 인구정책의 성공에 기여한다. c) 국가의 문화․사회 조직을 강화한다. d) 가족의 재결합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e) 영주권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아르헨티나 사회 동화를 장려한다. f)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영주 또는 임시거주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헌법, 국제조약, 현행 양자협정과 법들이 명시하는 권리와 보장에 기준해 비차별적인 허가 원칙․절차를 누 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g) 국가헌법, 국제조약, 현행 양자협정과 법들이 명시하는 이민자들의 의무, 권리와 보장을 장려하고 홍보, 인도주의적인 전통을 높이 유지하고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h)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노동 적응 및 동화를 장려, 그들의 개인적 및 노동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i) 상업, 관광업, 문화․과학․기술․국제관계 활동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공화국 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해준다. j) 우리나라 법률이 형사상으로 제지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영토에 들어 오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하므로써 국제질서와 정의를 촉진한다. k) 국제무대에서의 정보 교환과 인력자원의 기술적 지원 및 capacitacion을 촉진해 초국가적 으로 조직된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한다.

제목 1 외국인들의 권리와 의무와 대해서

제 1장 외국인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제 4조항

- 이민의 권리는 개인의 기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평등과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해 이를 보장한다.

제 5조항

-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입국과 체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항상 외국인들 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가는 실제적인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건 들을 보장할 것이다.

제 6조항

- 국가는 모든 관할구역에 있어서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국내인들이 누리는 보호, 도움과 권리, 특별히 사회서비스, 공공물건, 보건, 교육, 재판, 노동, 일자리, 사회보장혜택을 똑같은 조건아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제 7조항

- 어떤 경우에도 외국인의 비정상적인 이민 상태도 교육기관(공립이든 사립이든, 국립이든 주립이든 시립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전문학교든 대학교든)에 학생으로 입학 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교육기관 당국자들은 비정상적인 이민 상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와 상담을 해줄 의무가 있다.

제 8조항

-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요구하는 어떤 외국인에게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구제와 의료서비스 등 건강의 권리를 받는데 있어서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 9조항

-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a) 현행 법률에 근거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 b) 입국허가, 체류와 출국을 위해 정해진 요건들. c)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행정상 또는 다른 성격의 형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다른 모든 문제. 집행당국은 열거된 정보를 유포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주, 노조나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힘쓴다. 정보를 요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다.

제 10조항

- 국가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나 특수능력을 가진 성년자녀 등 가족과의 재결합 권리를 보장한다.

제 11조항

-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해당분야의 국가․주 법률에 일치하여 공공생활과 거주 하고 있는 현지공동체의 행정에 관계된 결정에 대한 외국인들의 문의 및 참여를 용이하게 해준다.

제 12조항

- 국가는 규정대로 비준을 받았을 경우 이민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모든 국제조약 및 기타 조약들이 정하는 것을 실행한다.

제 13조항

- 본 법의 목적을 위해 평등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가헌법, 국제조약들과 현행 법률이 인정하는 기본적 권리와 보장의 완전한 행사를 일방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축소시키는 인종, 종교, 국적, 사상, 정치적 또는 노조차원의 견해, 성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특징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나 부작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제 14조항

- 국가는 모든 관할구역(연방, 주 또는 시)에서 외국인들이 거주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할 것이다: a) 법적으로 인정받은 학교나 외국문화원에서의 까스떼샤노(스페인어) 수업 실시 b) 외국인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유용한 정보, 특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유포한다. c) 이민자들의 문화, 오락, 사회, 경제 및 종교적 표현을 알고 높이 평가한다. d)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동생활과 차별행위의 방지 원칙에 바탕을 둔 관리, 공무원 및 민간기구 종사자들을 위한 훈련 교육 코스 준비.

제 15조항

- ‘영주권자’로 인정받는 외국인들은 행정부가 정하는 범위와 액수 한도 내에서 개인소지품, 가정용품과 자가용을 세금이나 과태료, 통관요금, 기타 분담금에서 면제된채 반입할 수 있다.

제 16조항

- 행정부가 국가영토에서의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실제적이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있어서 이민노동자들이 고용주와의 고용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제 17조항

- 국가는 외국인들의 이민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된 조건을 계획한다.

제 2장 이민자들의 의무와 국가의 권한에 대해서

제 18조항

- 이민자들은 본 법에 열거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헌법, 국제조약들과 현행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 19조항

-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모든 이민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다: a) 국가에 이익에 필요할 경우 한정적인 등급의 직업, 기능, 서비스나 활동을 제공한다. b) 해외에서 얻은 전문인자격을 인정하는 조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활동을 선택한다. c) 피고용 관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내에서의 합법체류 기간과 세부규칙에 정해져 있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 이를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안내해준다.

제목 2 외국인들의 아르헨티나 공화국 입국허가와 예외사항들

제 1장 등급과 체류기간

제 20조항

- 외국인들은 국내에 ‘영주권자’나 ‘임시거주자(residentes temporarios와 residentes transitorios)’ 등급으로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 해당 수속을 마칠 때까지 집행 당국은 ‘임시거주허가증(residencia precaria)'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하는데 참고한 사유가 변질될 경우 발급당국이 취소할 수 있다. 임시거주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연일 180일 이며 신청한 수속이 해결될 때까지 갱신 가능하고, 유효 기간동안 소지자가 국내에서 체류·출국·재입국할 수 있으며 노동과 학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임시거주허가증'의 연장과 갱신은 신청한 수속에 대해 유리한 결말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낳지 않는다.

제 21조항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입국 신청은 본 법의 조건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2조항

- 국내에 완전히 정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민청에서 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을 ‘영주권자’로 간주한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아르헨티나 시민의 친척 이민자들을 영주권자로 간주하는데 이들은 배우자, 자녀와 부모를 가리킨다.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아르헨티나 시민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주권자의 자격을 인정한다. 당국자들은 이들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과 체류를 허용한다.

제 23조항

- 세부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임시거주자'로 간주한다: a) Trabajador migrante(이동근로자): 합법적이며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로서 최고 3년(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주고 피고용관계 노동을 허가한다. b) Rentista(금리․배당․집세 등의 정기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해외에서 가져온 자신의 재산, 이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른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수입을 가지고 국내 체류 비용을 해결하는 자. 최고 3년(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c) Pensionado(연금 수령자): 해외에서의 활동으로 정부, 국제기구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금 을 수령하는 자로 국내에서 정기적이며 영구적인 금전적 수입을 보장할만한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최고 3년(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 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d) 투자자: 국가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는 자. 최고 3년 (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 을 가능하게 해준다. e) 과학자․전문인력: 과학, 연구, 기술, 또는 고문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전문분야 에서 일을 하도록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서 고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상업 또는 공업 분 야의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서 이사, 기술자와 행정직원으로서 자회사들의 구체적인 자리에 부임하기 위해 해외에서 전근하고,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보수나 봉급을 받는 경우. 최고 3 년(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 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f) 체육인․예술인: 국내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 의해 그 전문성으로 인해 고용된 자로서 최고 3년(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g) 성직자: 외무부가 인정한 법인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의 성직 자로서 자신의 종교의 활동만을 하기 위해 입국한다. 최고 3년(그리고 연장 가능한)까지 국 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h) 의학치료를 받는 환자들: 공립 또는 사립 의료기관에서 건강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입국, 1년(그리고 연장 가능한)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미성년자나 지체부자유자, 병의 증세로 인해 동행자가 꼭 있어야 하는 환자는 이 체류허가를 그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 후견인에게도 발급한다. i) 학자: 전문분야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 체결한 학술협정의 효과로 계약한 고등교육기관의 책임하에 입국하는 자로서 1년(그리고 1년씩 연장 가능한)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j) 학생: 중학교, 전문학교나 대학교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서 정규학생으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로서 2년(그리고 연장 가능한)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희망자는 공부할 교육기관에의 입학등록을 증명해야 하며 차후 체류허가 연장 때마다 정규학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 망명자․난민: 난민이나 망명자로 인정받는 자들에게는 2년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망명․난민 집행당국이 이 분야의 현행법률이 정하는 상황을 참작 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연장 가능하다. l) 국적: 메르꼬수르 회원국들과 칠레, 볼리비아에서 태어난 시민들에게는 2년(그리고 연장 가능한)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주며 이 체류허가는 다수의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준다. m) 인도주의적 이유: 이민청이 특별대우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호소하는 외국인들. n) 특수한 경우: 외무부에 의해 국가에 이익을 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써 지금까지의 사항들에 나오지 않은 이유로 입국하는 자들.

제 24조항

- '일시거주자(residentes transitorios)' 자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등급 중 하나에 해당돼 입국한다. a) 관광객; b) 통과 여객; c) 국경지대 통과 주민; d) 국제교통수단의 승무원들; e) 계절상 이동 근로자들(철새근로자); f) 학자; g) 의학치료; h) 특수 경우: 이민청이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이유를 제시하는 외국인들.

제 25조항

- ‘임시거주자’나 ‘일시거주자’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들은 허용된 체류기간(규정대로 연장 가능한) 중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제 26조항

- 열거된 등급과 하위등급에 맞춰 입국하기 위한 수속과 자격요건, 조건은 이민규칙에 정해진다. 개입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수속이 지정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경우 이민청은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이같은 지연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7조항

- 본 법의 적용범위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제외된다(상호성이 보장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a) 아르헨티나 주재 외교관들, 영사과직원들과 상주 또는 특별 공관과 영사과사무소의 다른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이민등급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의무에서 면제돼 있다. b) 아르헨티나에 본부를 둔 정부간 기구나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상주대표단이나 사절단의 대표 또는 사절과 다른 단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c) 아르헨티나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나 정부간기구에 부임한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아르헨티나가 가입해있는 조약들이 영사사증을 받아야할 의무에서 면제하는 경우. d) 아르헨티나의 외교, 공식 또는 우대 비자 소지자.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협정이나 조약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에 나오는 외국인들의 (입국) 허락, 입국, 체류와 출국은 국가행정부가 이를 위해 정하는 규정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조항에 지정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청의 역할은 입․출국시 서류를 검사하고 여기에 입국 성격, 출국날짜와 아르헨티나에 체류한 기간을 기록하는데 그친다. 아르헨티나 공화국이 체결한 이민 협약․협정에 포함된 외국인들은 이 협약․협정의 규정과 본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이민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이 선택될 것이다. 국가가 국경지대 노동이민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과 현행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인 범위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거나 메르꼬수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한 다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간주해 제3국에 비해 아르헨티나가 일원으로 있는 한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구별된 이민자대우 체계를 정하는 것은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제 2장 입국 거부

제 29조항

-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것이다. a) 당국에 물질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조․변조한 아르헨티나나 외국 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 행위는 최저 5년동안 재입국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는다. b) 입국이 금지돼 있거나, 추방․재입국 거부 조치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 경우. 이 조치들 이 철회되거나 정해진 기한이 채워질 때까지 유효한다. c) 아르헨티나나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복역중인 경우. 또는 무기․인신․마약 밀매, 돈세탁, 불법활동 투자나 아르헨티나 법률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d) 학살, 전쟁범죄, 테러행위나 인륜범죄를 일으키는 정부행위나 다른 행위를 저질렀거나 가담한 경우,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행위를 저지른 경우. e) 테러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이나 민주주의보호법인 법 23,077호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받은 국가 또는 국제 단체에 속한 경 우. f) 아르헨티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입국, 체류나 출국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해준 전력이 있는 경우. g) 자신이나 제3자의 이민혜택을 얻기 위해 물질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거나 아르헨티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h) 매춘을 조장하는 경우; 이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아르헨티나나 해외에서 매춘 을 조장한 전력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인신매매나 성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벌인 경우. i) 이민검사를 피해 국내에 입국했거나 시도하는 경우 허락되지 않은 장소나 시간대에 입국했거나 시도하는 경우. j) 본 법이 정하는 체류 거부 사유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k) 본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a)항의 경우 이 행위가 국가안보나 국제협력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의 다른 중요한 사건수사 문제와 관련될 경우 문제의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민청은 내무부 개입아래 인도적인 이유나 가족재결합의 이유가 있을 때 본 조항에 포함된 외국인들이 각 케이스마다 충분한 사유가 있는 시행령을 통해 영주권자나 임시거주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도록 예외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제 3장 서류

제 30조항

- 영주권자와 임시거주자는 영주권(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을 취득할 수 있다.

제 31조항

- 난민․망명 자격 신청자로서 임시거주증을 가진 자는 당국에 의해 ‘난민’이나 ‘망명자’로 인정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 32조항

- ‘임시거주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경우, 영주권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민등급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발급될 것이며 추후 허락되는 연장조치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제 33조항

- 발급되는 영주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a) 소지자의 국적; b) 국내에서의 거주가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인 것인지 구분; c) 영주권 발급 혜택을 준 절차와 그 번호; d) 허락된 거주기간과 만기날짜.

제목 3 사람들의 입국과 출국

제 1장 입국과 출국

제 34조항

- 국가영토에의 입국과 출국은 오로지 이민청이 해당하는 이민통제를 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육지, 강, 바다, 공중)에서만 가능하다. 인도적 성격, 공공이익이나 아르헨티나가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 인한 예외적인 이유가 있을때에는 법과 그 세부규칙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도 입국을 허락할 수 있다.

제 35조항

- 아르헨티나 영토에 도착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외국 신분증이 현행법률에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제3국에서의 입국거부로 야기된 재입국이 아니라면 국경지대에서 즉시 입국을 거부할 것이다. 입국거부 사유가 물질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조한 서류를 제시했기 때문이거나 위조 증서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5년동안 재입국 금지를 적용할 것이다. 본 조항에 정해진 절차에 상관없이 국가정부는 국가안보, 국제협력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의 다른 중요한 사건수사 문제와 관련될 경우 이를 연방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 입국하려는 실질적인 이유가 비자(사증)를 신청했거나 이민통제를 받았을 때 나타냈던 것과 다르다는 충분한 의혹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 아르헨티나 영토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지점 시설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자의 건강이나 신체적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서류를 보관하는 조건으로 임시체류 허가를 줄 것인데 이것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운송회사에게는 임시체류허가가 정식입국으로 바뀔 때까지는 해당자를 다시 입국지점으로 데려와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것이다. 확인절차 후 실질적인 입국이유가 원래 나타냈던 것과 다르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임시체류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문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본 조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은 외국에서만 상소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 공관이나 이민청 재외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이민청 본부로 전달될 것이다. 상소 제출 기한은 입국거부 순간부터 15일이다.

제 36조항

- 이민당국은 본 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 37조항

- 허락되지 않은 장소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입국하거나 모든 형태의 이민검사를 피하는 외국인들은 본 법이 정하는 기한과 조건아래 추방당할 수 있다.

제 2장

제 38조항

- 아르헨티나로 오거나 아르헨티나에서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바다, 강, 공중, 육지)의 선장, 기장, 선주나 차주, 그리고 교통수단 회사, 소유회사, 운행회사, 대리회사는 전해진 조건에서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안내와 수송에 대해 공동 책임자가 된다.

제 39조항

- 마찬가지로 전 조항에 열거된 자들은 이민검사를 통과하고 아르헨티나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확인될 때까지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보호․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40조항

- 어떤 사람이라도 이민당국이 입국을 거부한다면 교통수단의 선장, 기장, 선주, 소유주나 책임자, 그리고 회사 또는 대리회사는 그 사람을 출신국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타고온 교통수단으로 아르헨티나 영토 밖으로 데려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민당국이 정하는 기한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은 입국을 거부당한 자가 부담한다.

제 41조항

- 아르헨티나로 오거나 아르헨티나에서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바다, 강, 공중, 육지)의 선장, 기장, 선주나 차주, 그리고 교통수단 회사, 소유회사, 운행회사, 대리회사, 책임자는 이민당국이 본 법에 따라 추방 및 수송을 결정하는 모든 외국인을 정해진 기한내 아르헨티나 영토 밖이나 국경장소까지 수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공동책임의 의무가 있다.

제 42조항

- 앞의 조항들은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 40과 제 41조항에 명시된 사람들의 책임은 이같은 상황을 난민․망명 분야 당국에 즉시 알리는 것으로 축소된다.

제 43조항

- 제 40과 제 41조항에 정해진 수송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국한된다: a) 국제 항공, 해상, 육지 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이 50석을 넘지 않고, 국내 성격의 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이 30석을 넘지 않을 경우 여행 1회에 1석; b) 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이 a)항에 지적된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2석; c) 추방조치가 이민검사 때 발견된 외국인 입국서류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감시하에 실행 에 옮겨져야 한다면 입국을 위해 사용된 수송회사는 감시요원의 왕복표와 해당하는 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모든 경우 해당하는 계산방법을 명백히 사전 준비해야 한다.

제 44조항

- 전 조항에서 조치한 한도는 수송할 사람들이 다음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가족그룹을 구성할 경우; b) 입국할 때 이용했던 교통수단이 소속해 있는 같은 회사를 통해 수송되어야 하는 경우; c) 수송을 실행에 옮길 교통수단이 등록해 있는 나라와 똑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 45조항

제 40, 제 41, 제 43과 제 44조항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공공의무로 간주한다.

제 46조항

- 본 제목과 그 세부규칙들에 정해진 조치들을 불이행할 경우, 이민청으로부터 출발점부터 국내 도착점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요금(벌금 적용시 유효하는)의 3배까지 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어떤 경우에도 수송업자들을 위한 보조가격을 기준으로 경유 1,219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가 될 수 없으며 수송업자 보조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벌금 적용시 유효하는 개인소비자 시장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벌금은 또 어 떤 경우에도 수송업자들을 위한 보조가격을 기준으로 경유 30,487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이 될 수 없으며 수송업자 보조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벌금 적용시 유효하는 개인소비자 시장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벌금 지불을 연체하면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다.

제 47조항

- 제재 조치는 교통수단의 선장, 기장, 선주나 차주, 그리고 교통수단 회사, 소유회사, 운행회사, 대리회사, 책임회사에게 공동 책임으로 적용한다. 이민청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는 본 제목의 조치들을 위반하는데 대한 벌금조정표를 승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반사항의 성격, 위반자의 법률적 지위, 전력과 본 법이나 그 시행규칙의 위반 재발 여부를 고려한다. 이민청에 본 법의 조치들에 따라 적용되는 벌금의 지불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 48조항

제 40, 제 41, 제 43과 제 44조에 정해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집행당국은 해당 교통수단의 아르헨티나 영토와 영공, 영해에서의 출국을 잠정금지할 수 있다. 이 조치는 Policia Migratoria Auxiliar(이민청지원경찰)이나 교통분야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국가당국을 통해 실행된다.

제 49조항

- 모든 교통수단의 회사, 소유회사, 운행회사, 대리회사, 책임회사들이 본 법이 정하는 조치에 따라 출발점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수송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현금이나 서류를 보증물로 압류할 수 있다.

제 50조항

- 집행당국은 압류 현금의 액수, 방법, 기간과 조건을 정하고, 압류조치의 취소와 압류물의 반환 요건도 정한다

제목 4 외국인들의 체류

제 1장 외국인들의 노동과 숙박

제 51조항

- ‘영주권자’로 인정받거나 허가받은 외국인들은 사업이나 피고용관계에서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낳는 모든 일이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유효하는 법들의 보호를 받는다. ‘임시거주자’로 인정받거나 허가받은 외국인들은 허가된 체류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제 52조항

- ‘일시거주자’로 인정받거나 허가받은 외국인들은 사업이나 피고용관계에서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낳는 일을 할 수 없다. ‘계절이동근로자’ 등급에 포함된 자들만 여기에서 제외되고, 본 법이나 아르헨티나 공화국이 체결한 이민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민청이 명백히 허가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임시거주허가증을 받은 외국인들은 이민청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 내에서 일할 수 있다.

제 53조항

- 국내에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사업이나 제3자 사업에서 피고용 관계의 여부를 떠나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낳는 일을 할 수 없다.

제 54조항

- 외국인들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과 기한내 자신들의 최근 주소에 관한 자료를 이민청에 항상 보고해야 하며 이 주소로 보내는 모든 통지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장 일자리, 숙박과 기타 제공자들의 책임과 의무

제 55조항

- 국내에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할 수 없다. 동시에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어떤 실제적 또는 가공의 사람도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피고용 관계의 여부를 떠나 보수를 받는 일이나 직업을 제공할 수 없다.

제 56조항

- 본 법의 적용은 고용주나 일 제공자가 외국인(이민상태가 어떻든간에)에 대한 노동법률에서 나오는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형태로도 외국인(이민상태가 어떻든간에)들이 이미 실시한 노동의 결과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57조항

- 등록가능한 부동산, 권리나 동산의 구입, 판매나 담보성립을 국내에 불법 거주 하는 외국인들과 계약하거나 민간 또는 상업단체를 설립하거나 구성하는 자는 이를 이민당 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58조항

- 여기에 관련된 형식적인 요건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는 전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9조항

- 제 55조항 첫 번째 문단에 정해진 조치를 위반하는 자들은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한 외국인 1명마다 최저월급 20개월분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징계한다. 제 55조항 두 번째 문단에 정해진 조치를 위반하는 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민허가가 없 는데도 보수를 받는 일이나 직업을 제공한 외국인 1명마다 최저월급 50개월분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징계한다. 벌금은 독립하지 않았거나 14세 미만의 외국인들에게 보수를 받는 일이나 직업을 제공했을 경우, 최저월급 100개월분에 해당한다. 재위반시에는 가중처벌을 적용, 벌금을 50%까지 올린다. 위반자가 충분한 재원이 없음을 증명하면서 요청할 경우, 이민청은 근거가 있는 조치를 통 해 구체적 사례에 한해 벌금액수를 줄이거나 할부지불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를 위해 위 반자의 경제력과 이 문제에 있어서 재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어떤 경우에 도 벌금은 최저월급 2개월분 미만이 될 수는 없다. 본 제목에 예정된 위반(고용주, 일자리․숙박 제공자들의 책임에 대한)에 대한 대안 징계를 이민자의 보호, 사회구제와 활동에 기반을 두고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무부에 부여한다.

제 60조항

- 징계조치는 위반사항의 성격, 위반자, 위반사항에 대한 전력에 기준해 조절될 것이며 본 법을 재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는 누진된다.

제목 5 체류의 합법성과 불법성

제 1장 불법성 선언과 체류 취소

제 61조항

- 국내 외국인의 체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민청은 해당 외국인 의 직업상황, 아르헨티나 시민들과의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체류기간과 다른 개인․사회 적 조건을 고려, 체류상태를 단기간내 정상화하지 않으면 추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를 위한 기한을 정해 통보한다.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체류상태를 정상화하지 않았을 경 우, 이민청은 추방령을 내리고 일단 이를 집행유예한 다음에 이 분야의 담당판사나 법원을 개입을 요청해 원고로 행동, 추방하기로 결정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다.

제 62조항

- 이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적행동을 취하는 것과 상 관없이, 그리고 발급연도나 등급, 합격원인에 상관없이, 발급했던 거주허가를 잠정취소하며 추후 추방령을 내린다. a) 이민 혜택이나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행위를 꾸며냈 거나, 문제의 사실이나 행위가 법을 속인 것이거나, 물질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조․변조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b) 거주자가 재판에 의해 5년 이상을 받을만한 징역형에 해당하는 과실범죄로 아르헨티나에 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반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 우. 첫 번째의 가정에서는 징역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 2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야 거주 최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외국인 측이 본 법 제 29조항에 예정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유들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근거를 둘 것이다. 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민청이 30일 동안 침묵을 지킬 경우 거주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c) 영주권 수혜자가 아르헨티나 밖에서 2년 이상 기간동안 체류했거나, 임시거주자가 그 절 반(1년 이상) 기간동안 체류했을 경우. 이 부재가 공공활동이나 이민청이 아르헨티나 공화 국에 이익을 주는 다른 활동이나 학업, 연구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아르헨티나 영사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이민당국 허가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d) 영주, 임시, 일시 거주를 허가한 이유가 변질됐을 경우 거주권이 취소될 것이며 아르헨티 나 국가가 전액 또는 부분액을 직․간접적으로 거주를 보조했는데 이 보조를 받기 위해 명 백히 정해졌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e) 내무부는 본 법 제 29조항 d)와 e)항에 예정된 활동을 국내나 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거주상태에 관계없이 영주권이나 임시거주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 내무부는 외국인이 아르헨티나인의 아버지거나, 자녀, 배우자일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거주 취소에서 면제해주지만 이민당국에서 충분한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 면제는 체류기간을 고려해 줄 수도 있는데 이는 본 조항 a)~d)항에 정해진 이유가 발생하기 이전 동안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2년 이하가 될 수 없으며 수 혜자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 63조항

- 본 법이 예정된 모든 가정에서: a) 거주 취소는 세부규칙에 따라 해당자의 실제적 그리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진 기한내 국내에서 떠나야 한다는 경고나 국가영토에서의 추방을 동반한다. b) 추방은 영구적인 재입국 금지나 어떤 경우에도 5년 이하가 될 수 없는 재입국 금지를 함 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추방조치를 유발한 원인의 중요성에 따라 조절한다. 이 재입국 금 지는 이민청만이 면제해줄 수 있다.

제 64조항

- 불법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공포된 최종적인 추방조치의 행정행위 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집행된다: a) 징역형을 복역 중인 외국인들로 각 상황에서 법 24,660호 17조항의 I, II 문단에 정해진 가정들에 해당하는 경우. 추방집행은 담당법원이 원래 내렸던 징역형이 채워진 것으로 간주한다. b)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최종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외국인들의 경우. 추방집행은 담당법 원이 원래 내렸던 집행유예형이 채워진 것으로 간주한다. c) 재판중인 외국인에 대해 최종 추방명령이 행정적으로 내려졌을 경우, 재판중지의 혜택은 없을 것이며 추방집행은 선고되는 형을 대신할 것이다.

제 65조항

- 어떤 외국인이나 그 가족도 노동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 실 한 가지 때문에 거주허가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없다. 다만 그 의무의 이행이 거 주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이룰 경우에는 예외다.

제 66조항

- 외국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집단추방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각 추방 케이 스는 개별적으로 심사되고 결정될 것이다.

제 67조항

- 추방 자체는 이민자가 국가법률에 따라 취득한 권리 중 어느 것도 훼손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해당하는 임금과 다른 모든 보수를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제 68조항

- 당사자에게는 출국한 다음에라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임금과 다른 보수의 지급 에 관해 요구하고, 남아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민자 나 그 가족의 추방 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집행당국이 부담한다. 제목 3에 예정된 것과 상관 없이 출국점에서 행선지까지의 여행비용은 자신이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9조항

- 법원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민당국이 ‘잠정 거주' 허가를 준다.

제 2장 예방 조치들

제 70조항

- 한 외국인의 추방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한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사유를 밝 힌 시행령을 통해 내무부나 이민청은 관할 사법당국에게 당사자의 억류를 요청한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사례의 성격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면, 이민청이나 내무부는 아직 추방령이 확정되지 않은 외국인의 억류를 사법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억류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 후 억류된 외국인이 아르헨티나에 출생한 자의 아버지나 아들, 배우자(추방령을 유발한 사실 이전에 결혼한)임을 주장할 경우, 이민청은 추방을 중지하고 48시간내 주장한 관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가 입증되면 외국인은 즉시 자유를 회 복하고, 그에 대한 이민정상화 약식절차를 시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억류 기간은 외국인의 추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절대 필요한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억류 조치가 실행되면 이를 지시했던 법원에 즉시 알린다.

제 71조항

- 외국인의 억류가 실행되면 집행당국은 적절한 기한내 추방을 집행할 수 없거 나 정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각 케이스마다 정해지는 보증금이나 선서를 받고 임시석방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즉시 담당 연방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72조항

- 억류조치는 보조이민경찰을 구성하는 기구들에 의해 실행에 옮겨질 것이며 구 속된 자들은 국가영토에서 출국할 때까지 보조이민경찰 부속건물이나 이민청이 준비한 장소 에 머문다. 안전상의 이유나 추방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선지까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민당국은 이를 조치해 보조이민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3조항

- 외국인의 입국, 체류나 이민상태 정상화를 신청하는 사람들, 회사들, 협회들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따라 충분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제목 4 청구 제도

1장 청구 제도

제 74조항

- 이민청의 최종결정이나 당사자의 항의제기나 권리주장을 위한 수속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들에 반하여, 그리고 개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단순히 절차상의 중간판결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사법 본부에서 재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a)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때. b) 영주, 임시거주나 일시거주 허가를 취소할 때. c) 외국인에게 아르헨티나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거나 추방령을 내렸을 때. d) 벌금․보증금의 적용이나 집행을 결정할 때.

제 75조항

- 앞서 열거된 문제들에 대해 결정되는 행정조치들은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재심 청구는 이민청에 의해 내려진 조치들에 반한 것이며 이민청이 마지막 해결할 것이 다. 재심 청구 대상의 조치가 위임당국에 의해 내려진 경우에는 이민청이 직접 맡을 수 있는 권 한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이 위임당국이 해결할 것이며, 재심 청구를 신청하는 시기에 위 임이 끝났다면 이민청이 해결할 것이다. 재심 청구는 대상 조치가 명백히 통보된 날부터 평일 열흘(10일) 안에 조치를 내린 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제 76조항

- 관할 당국은 신청된 재심 청구를 신청된 날부터 평일 삼십일(30일) 안에 해결 해야 한다. 아무런 결정없이 이 기한이 만료된다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77조항

- 위임 당국이 결정을 취하는 경우, 재심 청구는 보조상부청구(Recurso jerarquico en subsidio)를 함축한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가 거부됐을 경우(분명하게 또는 묵인하에), 모든 결정사항은 평일 5일 안에 위임당국(분명한 거부결정을 내렸을 경우)이나 재심 청구 당사자(아무런 결정이 없을 경우)에 의해 이민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민청이 보고받은지 평일 5일 안에 재심 청구의 근거를 개선하거나 확대할 수 있 다.

제 78조항

항 - 제 74조항에 열거된 문제들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조치들도 이를 명백히 통보 받은지 평일 15일 안에 행정조치를 결정한 당국을 상대로 보조상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며 평일 5일 안에 위임당국에 의해 이민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민청은 결정사항들을 접수한 날부터 평일 삼십일(30일) 안에 보조상부청구를 해결해야 한 다. 보조상부청구는 재심 청구를 사전에 하지 않았어도 시작할 수 있다. 만약에 재심 청구를 했 다면 보조상부청구 사유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 79조항

- 제 74조항의 조건아래 취해진 이민청의 결정들에 반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 라 행정상고청구나 관련사법청구를 시작할 것이다.

제 80조항

- 사법경로를 선택하면 행정상고청구는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상고청구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이를 취하하고 사법청구를 시작할 수 있고, 행정상고청구가 해결됐을 때 사법청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제 81조항

- 내무부는 행정상고청구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관할권을 가진다.

제 82조항

- 제 74조항에 명시된 경우들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 청구의 제출은 내려진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중지한다.

제 83조항

- 이 제목에 예정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법 19,549호 규정, 시행령 1759/72호와 그 수정사항들을 보충적용한다.

제 84조항

- 재심청구, 보조상부청구나 행정상고청구를 통한 행정경로가 끝나면 사법청구 경로가 열린다. 이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시한은 당사자에게 분명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평일 30일이 될 것 이다.

제 85조항

- 행정당국이 정해진 시한이 만료되도록 놔두거나, 시한은 없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 합리적인 기간을 넘는 시일이 흘렀을 경우, 당사자측은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하도 록 사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제출되면 판사는 해당경우의 상황을 고려해 제출할 만한 이유가 성립되는지 결정해야 하며,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개입한 행정당국에 정해진 시 한내에 호소한 지연사항의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이다. 판사의 결정은 항소가 불 가능하다. 청구에 대한 회답이 있거나 시한이 만료됐음에도 관련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판사는 지연사항과 관련해 해당하는 결정을 내려 담당행정당국이 미결문제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 해 정해지는 시한내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

제 86조항

- 아르헨티나 영토에 체류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단이 없는 외국인은 자신의 입국이 거부당하거나, 출신국으로 귀국하도록 만들거나,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추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정․사법 수속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공식언어를 이 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할 경우 통역원(들)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조 치될 수 있는 시행규칙들은 헌법이 명시하는 변호권의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

제 87조항

- 재심청구, 보조상부청구나 행정상고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정된 요금의 지불이 불가능해도 이는 본 제목에 정해진 청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88조항

- 재심청구, 보조상부청구나 행정상고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정된 요금의 지불이 불가능해도 이는 본 장에 정해진 청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재 89조항

- 제 84조항에 정해진 사법청구에 따라 재심청구, 보조상부청구나 행정상고청구에 대한 담당사법기관의 개입과 판결은 무효청구를 일으킨 행위의 합법성, 정당한 절차와 합리성을 검사하는데 국한된다.

2장 결정행위들의 재심사

제 90조항

- 내무부와 이민청은 자신들의 결정사항이나 위임당국자들의 결정사항을 독자적 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재심사할 수 있다. 오류, 누락 또는 명백한 독단적 행위, 정당한 절차의 위반이나 재심사 조치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되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결정사항들이 재심사될 수 있다.

3장 벌금 징수

제 91조항

-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세부규칙이 정하는 시한, 장소, 방법과 용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제 92조항

- 징계, 벌금 또는 재산압류를 조치하는 시행령들에 반하여 본 법 제 77조항과 제78조항에 나오는 보조상부청구나 제 84조항에 나오는 사법청구를 수속한다. 사법청구는 벌금을 사전입금하거나 부과된 재산압류를 이행했음을 명백히 증명한 다음에 제출해야 한 다.

제 93조항

- 본 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시한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이민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짜부터 60일 안에 재산차압 경로를 통해 이를 사법적으로 받는 것을 추구한다. 이민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이를 위해 충분한 집행명목이 된다. 집행경로에 대해서는 연방 법원이 담당권을 가지고 있다.

제 94조항

- 전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판사와 법원 앞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를 위해 이민청은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인 자격을 가진다.

제 95조항

- 모든 행정소송절차에 등록된 거주지는 사법조치에서도 유효한다.

4장 시효

제 96조항

- 벌금으로 제재받는 위반은 2년이 지나면 시효된다.

제 97조항

- 시효는 새로운 위반을 범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 조치의 결과로 중단될 수 있다.

제목 7 관할권

제 98조항

- 제목 5와 제목 6에 나오는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관할권은 이민분야 특수 법원이 신설될 때까지 연방행정문제 1심국가법원이나 지방의 연방법원들이 가진다.

제목 8 요금

업무 보상요금

제 99조항

- 국가행정부는 업무 보상요금이 부과될 이민청 업무들을 지정하고, 요금․요 건․징수방법을 정한다.

제 100조항

- 이민청의 휴일, 근무외 시간이나 본부외 장소에서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도착 하거나 나가는 국제교통수단에 대해 제공하는 이민 검사 업무는 이 목적을 위해 행정부가 정하는 요금으로 부과된다.

제 101조항

- 본 법에 따라 받는 요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은 세부규칙에 의해 정해진 장소 와 방법에 따라 보관될 것이다.

제목 9 해외 아르헨티나인들

제 102조항

- 아르헨티나 공화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인 이민자들이 수용국에서 현행중인 노 동권리와 사회보장권리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보장해주기 위해 아르헨티나인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들은 또한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 공화 국에 있는 가족들을 지탱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는 가능성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에 대한 제한을 정하므로써 상호호혜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 는 나라들의 국민에게는 본 법이 주는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제 103조항

- 해외 거주기간이 2년을 넘었으며 귀국하고자 하는 모든 아르헨티나인은 국가 행정부가 정하는 금액과 범위 안에서 자신의 노동활동에 필요한 소유재산을 수입관세, 요금 과 다른 세금들을 면제받고 반입할 수 있으며 관할당국이 정하는 액수 안에서 자동차, 개인 소지품과 가정용품을 들여올 수 있다.

제 104조항

- 아르헨티나 공화국 대사관․영사관들은 재외 아르헨티나인들에게 귀국시 세금면제와 다른 면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목 10 시행 당국

1장 시행 당국

제 105조항

- 본 법의 시행 당국은 이민청이다.

제 106조항

- 공권력들은 이민자들 사이의 협력운동의 강화를 추진하며 영리 목적없이 이민자들의 사회동화를 도와주는 노조, 기업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을 지원, 최대한 도움을 제공 한다.

2장 이민청

제 107조항

- 이민청은 본 법의 시행 기구가 될 것이며 아르헨티나 영토와 해외에서 입국 허가, 체류허가와 그 연장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입국허가를 발급하고 체류 연장을 해주고 외국인 등급변경을 목적으로 새 사무소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공화국 전 영토에서 체류통제와 외국인들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한다.

제 108조항

- 이민청은 이민청의 직무와 권한 행사를 보조이민경찰이 구성하는 기관들이나 다른 국가·주·시 당국들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민청이 내리는 규칙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3장 이민청과 다른 기관들 사이의 관계

제 109조항

- 주지사들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각 자 담당구역에서 본 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민 청에 협조할 기구들을 지정한다.

제 110조항

- 연방법원들은 발급하거나 취소한 시민권에 대해 30일 안에 이민청에 통보, 이민청이 기록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1조항

- 외국인 사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당국은 이를 15일 안에 이민청에 통보, 이민청이 기록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4장 이민 기록부

제 112조항

- 이민청은 본 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록부들을 신설한다.

5장 보조이민경찰

제 113조항

- 내무부는 주지사들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市) 시장과 각자 관할구역에 서의 보조이민경찰 직무 행사를, 그리고 이를 이행할 주 당국이나 기구들에 대해 협정할 수 있다.

제 114조항

- 보조이민경찰은 아르헨티나해양경비대, 국경수비대, 항공경찰과 연방경찰로 구성되며 이들은 요구받는 협조를 이민청에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 115조항

- 이민청은 본 법을 적용한 데에서 나오는 요금이나 벌금으로 들어오는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가져 보조이민경찰, 위임당국이나 협정을 체결한 다른 기구들이 맡은 직무 를 수행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지출을 충당한다.

6장 이민질서에 대한 범죄들

제 116조항

-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출입국하거나 경유하는 불법인신매매를 저지르거나, 협조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자는 1년에서 6년 사이의 금고․징역으로 처벌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을 수 있도록 하거 나, 협조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제 117조항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얻기 위해 아르헨티나 공화국 영토에서의 외국 인 불법체류를 협조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자는 1년에서 6년 사이의 금고․징역으로 처벌 한다.

제 118조항

- 물질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위조한 서류의 제출을 통해 제3자를 위한 어떤 종류의 이민혜택을 신청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형량을 적용한다.

제 119조항

- 폭력, 협박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사정이나 무경험을 악용해 전 조항에 나온 행동을 취하는 자는 2년에서 8년 사이의 금고․징역으로 처벌한다

제 120조항

- 본 장에 명시된 형량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될 때 3~10년이 가중된다: a) 상습적인 활동으로 일삼을 때 b) 범죄행위에 현직 관리나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해 참여했을 때.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공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격도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한다.

제 121조항

- 전 조항에 명시된 형량은 이민자들의 생명, 건강이나 안전을 위험에 놓이게 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5~10년이 가중된다. 그리고 테러행위, 마약범죄활동, 돈 세탁이나 매춘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질러질 경우, 8~20년이 가중된다.

제목 11 보충 및 잠정 규정

제 122조항

- 본 법은 공표 이후로 유효한다. 본 법이 유효하기 시작하면, 그 규정들은 공 표날짜를 기준으로 아직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 123조항

- 본 법의 세부규정 작성은 집행당국이 맡는다.

제 124조항

- 법 22,439호와 그 세부규정을 정한 시행령 1023/94호, 그리고 본 법에 반대되는 모든 기타 규칙을 폐지한다. 그러나 본 법과 그 세부규정이 유효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제 125조항

- 본 법의 어떤 규정도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가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나 아르헨티나인들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하는데 목적을 둘 수 없다.

제 126조항

- 행정부에 통보한다.

2003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승인. - 제 25,871호로 등록 - 에두아르도 O. 까마뇨 - 다니엘 O. 시올리 - 에두아르도 D. 로샤노 - 후안 에스뜨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