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장 「계약 (제3자 권리) 조례」
ㆍ 국가 · 지역 : 홍콩 ㆍ 제 정 일 : 2016 년 1 월 1 일 ㆍ 개 정 일 : 2018 년 7 월 30 일 ㆍ 공 포 일 : 2018 년 7 월 30 일 ㆍ 시 행 일 : 2018 년 7 월 30 일
(1) 本條例可引稱為《合約(第三者權利) 條例》。 (2) (已失時效而略去——2016年第 1 號編輯修訂紀錄)
受諾人(promisee) 就根據第 4條可由第三者強制執行的某合約的某條款而言,指該合約的某一方,而該方是可針對許諾人強制執行該條款的;第三者(third party) 就合約而言,指並非合約一方的人; 許諾人(promisor) 就根據第 4條可由第三者強制執行的某合約的某條款而言,指該合約的某一方,而某第三者是可針對該方強制執行該條款的。
(1) 本條例適用於在本條例的生效日期或之後訂立的合約。 (2) 本條例 —— (a) 不適用於匯票、承付票或任何其他可流轉票據; (b) 不適用於《建築物管理條例》(第 344 章) 第 2 條所界定的公契; (c) 不適用於關乎土地的契諾; (d) (除第(3)款另有規定外) 不適用於《提單及相類裝運單據條例》(第 440 章) 所指的運輸合約; (e) 不適用於受《航空運輸條例》(第 500 章) 管限的貨品航空運輸合約; (f) 不適用於信用狀;(由 2016年第 16 號第 47 條修訂) (g) 不適用於根據《公司條 例》(第 622 章) 第 86 條作為蓋上印章的合約而具有效力的公司的章程細則;及 (由 2016年第 16 號第 47 條修訂) (h) 不適用於根據《證券及期貨條例》(第 571 章) 第 112L條作為蓋上印章的合約而具有效力的開放式基金型公司的法團成立文書。 (由 2016 年第 16號第 47 條增補) (3) 如在第(2) (d) 款提述的合約中,有排除或限制法律責任的條款,第三者可援引第 4 條,強制執行該條款。 (4) 本條例並不賦予第三者權 利,使其可針對僱員強制執行僱傭合約的條款。 (5) 在本條中 —— 匯票(bill of exchange)指《匯票條例》(第 19 章) 第 3 條所指的匯票; 承付票(promissory note)指《匯票條例》(第 19 章) 第 89 條所指的承付票; 可流轉票據(negotiable instru- ment)包括任何包含金錢債務的票據,而該票據是可藉交付方式移轉的,或是可藉交付及背書的方式移轉的,不論該票據是否可不受衡平法上的權益限制而移 轉; 僱傭合約(contract of employ- ment) 具有《僱傭條例》(第 57章) 第 2(1) 條給予該詞的涵義。
(1) 在以下情況下,第三者可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包括排除或限制法律責任的條款 —— (a) 該合約明文規定,該第三者可強制執行該條款;或 (b) 該條款看來是賦予該第三者一項利益。 (2) 上述第三者須屬在合約中明文點名者,或屬合約中明文指明的某類別人士,或屬符合合約中的明文特定描述者。 (3) 如按經恰當解釋的有關合約,可由上述第三者強制執行有關條款,並非立約用意,則第(1)(b) 款不適用。 (4) 第三者根據本條強制執行有關條款,須受有關合約中與該條款有關的任何其他條款所規限。 (5) 不論第三者有否就有關條款給予代價,第(1)款均適用。 (6) 即使在有關合約訂立時,上述第三者並不存在,第(1) 款亦適用於該第三者。
(1) 凡假使某第三者是某合約的一方,便可在因違反合約而提起的訴訟中,獲得某項補救,則該第三者如根據第4條強制執行該合約的條款,即可獲該項補救。 (2) 關乎上述補救的任何法律,即因而適用。 (3) 為免生疑問,第三者根據本條可獲的補救,包括衡平法規則之下的補救。 (4) 非按本條例而存在的第三者權利,以及第三者非按本條例而可獲的補救,概不受本條例影響。
(1) 如某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則該合約的各方不得在未獲該第三者同意下 —— (a) 藉協議撤銷該合約;或 (b) 藉協議更改該合約,以致改動或終絕該第三者在該條款之下的任何權利。 (2) 第(1)款只在以下情況下適用 —— (a) 上述第三者已同意上述條款,而許諾人已接獲該同意的通知(不論該同意及通知是以書面或其他方式作出) ;或(b) 上述第三者已倚賴上述條款,而 —— (i) 許諾人知悉該第三者已倚賴上述條款;或 (ii) 按理能夠期望許諾人已預見該第三者會倚賴上述條款。 (3) 再者,如合約中某明訂條款有以下規定,則該條款凌駕於第(1) 款 —— (a) 合約的一方或多於一方,可在未獲有關第三者同意下,撤銷或更改該合約;或 (b) 在該合約指明的情況(並非第(2) (a) 及(b) 款列明者) 下,須獲有關第三者同意,方可撤銷或更改該合約。 (4) 第(3) 款只在以下情況下適用 —— (a) 在第(2) (a) 或(b) 款列明的情況發生之前,有關第三者已知悉第(3) 款提述的條款;或 (b) 在第(2) (a) 或(b) 款列明的情況發生之前,有關的合約的一方或多於一方,已採取合理步驟,令有關第三者知悉該條款。
(1) 如根據第6(1) 或(3) (b) 條,撤銷或更改合約須獲某第三者同意,則本條適用。 (2) 法院可應合約一方的申請,作出命令,免除須獲上述第三者同意的規定。 (3) 在以下情況下,法院可作出上述命令 —— (a) 合約的另一方同意撤銷或更改該合約,或合約的其他每一方均同意撤銷或更改該合約;及 (b) 法院認為作出該命令,是公正並切實可行的。 (4) 上述命令可受法院認為合適的任何條件所規限,包括規定須賠償上述第三者的條件。
(1) 如第三者根據第4條提起法律程序,以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第(2) 、(3) 及(4) 款適用。 (2) 許諾人可提出以下一項或多於一項事宜,作為答辯或抵銷 —— (a) 符合以下說明的事宜 —— (i) 由有關合約引起,或與該合約有關連,並且與有關條款有關;及 (ii) 假使有關法律程序是由受諾人提起的,許諾人便可提出該事宜,作為答辯或抵銷;. (b) 符合以下說明的事宜 —— (i) 該合約中有明訂條款規定,在有關第三者提起的法律程序中,許諾人可提出該事宜,作為答辯或抵銷;及 (ii) 假使該法律程序是由受諾人提起的,許諾人便可提出該事宜,作為答辯或抵銷; (c) 假使有關第三者是合約一方,許諾人便可提出作為答辯或抵銷的事宜。 (3) 如假使有關第三者是有關的合約的一方,許諾人便可提出某並非由該合約引起的事宜,作為針對該第三者的反申索,則許諾人可提出該事宜,作為反申索。 (4) 如合約中有明訂條款,指明許諾人不可提出某些事宜,作為答辯、抵銷或反申索,第(2) (a) 及(c) 及(3) 款均受該條款所規限。
(1) 如假使某第三者是某合約的一方,便不能強制執行該合約中的某條款(包括看來是排除或限制法律責任的條款) ,則在任何針對該第三者提起的法律程序 中,該第三者亦不得尋求根據第 4 條強制執行該條款。 (2) 不論第三者是因為關乎該第三者的任何特定情況,或是因為其他原因,以致不能強制執行有關條款,第(1) 款均適用。
受諾人強制執行某合約條款的權利,不受第4條影響。
(1) 在以下情況下,第(2)款適用 —— (a) 某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而 (b) 有關許諾人根據該條款對該第三者負有的義務,已由該許諾人完全或局部履行。 (2) 在有關許諾人已履行對有關第三者負有的義務的範圍內,該許諾人對有關受諾人負有的相同義務,獲得解除。 (3) 在以下情況下,第(4)款適用 —— (a) 某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而 (b) 受諾人已就向許諾人討回一筆款項。—— (i) 該第三者就該條款而蒙受的損失;或 (ii) 受諾人因許諾人就該條款失責而向該第三者作出補償的支出, (4) 在上述第三者根據第4條於法院或仲裁庭提起的法律程序中,法院或仲裁庭須在判給該第三者的判令中,作出扣減,以將上述款項計算在內,扣減幅度須是法院或仲裁庭認為適當者。
(1) 如某第三者根據第4條強制執行某合約的條款的權利,受某仲裁協議所規限,則第(2) 款適用。 (2) 就上述第三者與許諾人之間的、關乎該第三者強制執行上述條款的爭議而言,該第三者須為施行《仲裁條例》(第609章) ,視為上述仲裁協議的一方。 (3) 如按經恰當解釋的有關合約,上述第三者視為上述仲裁協議的一方,並非立約用意,則第(2) 款不適用。 (4) 在以下情況下,第(5) 及(6) 款適用 —— (a) 某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 (b) 該條款 —— (i) 規定該第三者與許諾人之間的一類或多於一類爭議, 須提交仲裁;並 (ii) 構成一項仲裁協議;及 (c) 第(2) 款並不就該仲裁協議而適用。 (5) 如上述第三者根據第4條,就某項爭議強制執行上述仲裁協議,則就該項爭議而言,該第三者須為施行《仲裁條例》(第609章) ,視為該仲裁協議的一方。 (6) 在緊接上述第三者根據第4條行使強制執行有關的仲裁協議的權利之前,該第三者視為該仲裁協議的一方。 (7) 在本條中 —— 仲裁協議 (arbitration agree-ment) 具有《仲裁條例》(第609章) 第2(1) 條給予該詞的涵義。
(1) 如合約載有以下條款,則本條適用 —— (a) 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的條款;及 (b) 專有司法管轄權條款。 (2) 就上述第三者與許諾人之間的、關乎該第三者強制執行上述條款的爭議而言,該第三者受上述專有司法管轄權條款所約束。 (3) 如按經恰當解釋的有關合約,上述第三者如第(2)款所述般受約束,並非立約用意,則本條不適用。 (4) 在本條中 —— 專有司法管轄權 條款(exclusive jurisdiction clause)指規定以下事宜的條款︰關乎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的有關條款的爭議,只可在某特定司法管轄區解決。
(1) 第三者可根據第4條強制執行某合約的某條款的權利,可由該第三者以合約一方轉讓合約之下的權利的相同轉讓方式,轉讓予另一人。 (2) 在以下情況下,第(1)款不適用 —— (a) 有關的合約明文另有規定;或 (b) 按經恰當解釋的該合約,有關權利屬上述第三者的個人權利,並且不可轉讓。
儘管有第5(1) 、8(2) (c) 及(3) 及9(1) 條的規定,就任何成文法則而言,或就根據任何成文法則訂立的文書而言,第三者並不視為合約一方。
(1) 在《時效條例》(第347章) 第4(1) (a) 條中,提述基於簡單合約的訴訟,包括根據第4條提起的、關乎簡單合約的訴訟。 (2) 在《時效條例》(第347章) 第4(3) 條中,提述基於蓋印文據的訴訟,包括根據第4條提起的、關乎蓋印文據的訴訟。
제623장 「계약 (제3자 권리) 조례」
ㆍ 국가 · 지역 : 홍콩 ㆍ 제 정 일 : 2016 년 1 월 1 일 ㆍ 개 정 일 : 2018 년 7 월 30 일 ㆍ 공 포 일 : 2018 년 7 월 30 일 ㆍ 시 행 일 : 2018 년 7 월 30 일
(1) 이 조례의 명칭은 《계약 (제 3 자 권리) 조례》로 한다. (2)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2016 년 제 1 호 편집 수정)
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promisee)란 제 4 조에 따라 제 3 자가 계약 조항의 강 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의 한쪽 당사자로서 채무자에게 해당 조항에 대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제 3 자(third party)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promisor)란 제 4 조에 따라 제 3 자가 계약 조항의 강 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의 한쪽 당사자로서 제 3 자가 해당 조항에 대한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이 조례는 이 조례의 효력 발생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2) 이 조례는 —— (a) 환어음·약속어음·그 밖의 유통어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b) 《건축물 관리 조례》(제 344 장) 제 2 조에 규정된 공공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 토지에 관련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제(3)관의 그 밖의 규정 을 제외하고) 《선하증권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선적 서류 에 관한 조례》(제 440 장)에 규정된 운송에 관련된 계약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 《항공 운송 조례》(제 500 장)에 따라 관리되는 항공운송 화물에 관련된 계약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f) 신용장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016 년제 16 호제 47 조에 따라 개정) (g) 《회사 조례》(제 622 장) 제 86 조에 따라 인장을 날인한 계약이면서 효력을 갖춘 회사 정관 세칙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016 년제 16 호제 47 조에 따라 개정) (h) 《증권 및 선물 조례》(제 571 장) 제 112L 조에 따라 인 장을 날인한 계약이면서 효력 을 갖춘 개방형 기금 회사의 기관 설립 문서 (2016 년제 16 호 제 47 조에 따라 증보) (3) 제(2)조제(d)관에 서술된 계약 중에 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제 3 자는 제 4 조에 따라 해당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 조례는 제 3 자에게 직원에 대하여 고용계약과 관련된 강제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이 조례에서 말하는 ——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어음 조례》(제19장) 제3조에 규정된 환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란 《어음 조례》(제19장) 제89조에 규정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유통어음(negotiable instrument)이란 금전채권인 어음을 포함하며, 해당 어음은 교부하는 방식 또는 교부 및 배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해당 어음에 대한 권리 및 이익의 제한 또는 이전은 형평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 계약(contranct of employment)이란 《고용 조례》(제57장) 제2조제(1)관에 따라 정하여진 정의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는 계약 조항—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a) 제3자가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이 해당 계약에 있는 경우 (b) 해당 계약 조항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 (2) 위에서 말하는 제3자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성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그 유형이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한 설명에 명확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3) 관련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관제(b)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강제이행 관련 조항에 따라 제3자는 관련 계약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조항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5) 제3자가 관련 조항의 이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1)관은 균등하게 적용된다. (6)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해당 제3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제3자는 제(1)관의 적용을 받는다.
(1)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4조에 따라 해당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제3자는 그가 해당 계약의 한쪽 당사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2) 위에서 말하는 상황에는 구제에 관한 모든 법률이 적용된다. (3) 불명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는 형평법 규칙에 따른 구제를 포함한다. (4) 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아니하지만 별도로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 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아니하지만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에 대하여 이 조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라 제3자가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각 당사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합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행위 (b)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서, 제3자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소멸되도록 하는 행위 (2) 제(1)관은 다음 상황에 적용된다. —— (a)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해당 계약 조항의 이행에 동의하고, 그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채무자가 이미 통지받은 경우 (해당 동의 및 통지가 서면인지 그 밖의 방식인지는 상관없음) (b)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위에서 말하는 계약 조항의 내용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 (i) 해당 제3자가 계약 조항의 이행에 이미 의존한다는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는 경우 (ii) 또는 제3자가 계약 조항의 이행에 의존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한 경우 (3) 계약 조항이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제(1)관보다 우선시 된다. —— (a) 한쪽 또는 한쪽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관련 제3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철회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 경우 (b) 해당 계약이 가리키는 상황(제(2)관제(a)항 및 제(b)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련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 철회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 경우 (4) 제(3)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a) 제(2)관제(a)항 및 제(b)항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제3자가 이미 제(3)관에 서술된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b) 또는 제(2)관제(a)항 및 제(b)항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계약의 한쪽 또는 한쪽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 제3자에게 해당 조항의 내용을 알리는 합리적인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
(1) 제6조제(1)관 또는 제6조 제(3)관제(b)항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 철회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 조를 적용한다. (2) 법원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신청이 있어야만 위에서 말하는 제3자 동의를 면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위에서 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계약의 다른 당사자 한쪽도 계약 철회 또는 계약 변경에 동의하거나,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이 각기 계약 철회 또는 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b)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정한 이행인 경우 (4) 위에서 말하는 명령은 제3자에게 보상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이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1) 제3자가 제4조에 따라 개시하는 법적 절차로 어떤 계약의 조항이 강제이행 되는 경우 제(2)관과 제(3)관과 제(4)관을 적용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방어 또는 상쇄 청구를 할 수 있다. —— (a) 다음에 부합하는 사항 — (i) 관련 계약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거나, 해당 계약 또는 관련 조항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ii) 관련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사람이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해당 절차에 대하여 방어 또는 상쇄 청구를 하는 경우 (c) 관련 제 3 자를 계약의 한 쪽 당사자로 하여 채무자가 방 어 또는 상쇄 청구를 할 수 있 는 사항 (3) 관련 제 3 자를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4) 계약 조항에 채무자가 방어·상쇄 청구·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제(2)관제(a)항 및 제(c)항과 제(3)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가 개시 된 때에 제 3 자가 해당 계약의 한쪽 당사자였다면 그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 3 자는 제 4 조에 따라 해당 계약 조항(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포 함)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2) 제 3 자가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해당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 (1)관은 균등하게 적용된다.
채권자가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제4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2)관을 적용한다. —— (a) 제4조에 따른 계약 조항의 이행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b) 해당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지는 의무를 채무자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의무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이행 의무는 해제된다. (3)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4)관을 적용한다. —— (a) 제4조에 따라 제3자가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b)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 경우 —— (i)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손실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조치 (ii) 채무자의 계약 조항 불이행 책임을 대신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보상한 경우 (4)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제4조에 따라 법원 또는 중재법정에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때에 법원 또는 중재법정은 제3자가 위에서 말하는 조항에 따라 계산하여 받는 보상 총액 한도를 법원 또는 중재 법정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줄여야 한다.
(1) 중재 합의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제3자가 제4조에 따라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는 제(2)관의 적용을 받는다. (2) 제3자가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3자가 채무자와 분쟁 중인 경우 제3자는 《중재 조례》(제609장)에 따라 중재 합의에 대한 한쪽 당사자로 간주된다. (3) 관련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위에서 말하는 제3자를 중재 합의에 대한 한쪽 당사자로 간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2)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5)관 및 제(6)관을 적용한다. —— (a) 제3자가 제4조에 따라 계약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하고, (b) 그 조항의 내용이 —— (i) 제3자와 채무자 간에 한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중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면서, (ii) 중재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 경우 (c) 제(2)관은 중재 합의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제4조에 따라 분쟁을 중재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 중재 합의로 진행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제3자는 《중재 조례》(제609장)에 따라 중재 합의에 대한 한쪽 당사자로 간주된다. (6) 앞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제4조에 따라 중재 합의에 대한 강제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제3자는 이미 중재 합의의 한쪽 당사자로 간주된다. (7) 이 조례에서 말하는 —— 중재 합의(arbitration agreement)란 《중재 조례》(제609장) 제2조제(1)관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1) 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를 적용한다. —— (a) 제4조에 따라 제3자가 해당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 (b) 사법권 전속관할을 명시하는 내용 (2) 제3자와 채무자가 해당 조항의 강제이행에 관련하여 분쟁 중인 경우 제3자는 위에서 말하는 사법권 전속관할 조항의 구속을 받는다. (3) 해당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에 따라 제3자가 제(2)관에서 말하는 구속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서 말하는 —— 사법권 전속관할 조항(exclusive jurisdiction clause)이란︰제4조에 따라 제3자가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1) 제4조에 따라 제3자가 조항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권리는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에 관련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관련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b) 해당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제3자 개인에게 속하는 권리가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제5조제(1)관, 제8조제(2)관제(c)항, 제9조제(1)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문법 및 성문법에 따라 체결된 문서에서 제3자를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효 조례》(제347장) 제4조제(1)관제(a)항에서 약식 계약에 기초한 소송 행위는 제4조에서 말하는 약식 계약에 기초한 소송 행위를 포함한다. (2) 《시효 조례》(제347장) 제4조제(3)관에서 말하는 날인증명에 기초한 소송 행위는 제4조에서 말하는 날인 증명에 기초한 소송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