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에 관한 법규
이 법규에 명시한 각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저작물: 문학, 학문 또는 미술저작물 공동저작물: 저작물제작에 2인 또는 수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참여한 저작물로, 각 저작자의 기여도의 구분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모두 포함한다. 집단저작물: 1인의 관리 하에 또는 그의 이름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집단이 제작에 참여한 저작물로, 이 공동저작자 수인의 저작물은 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저작자의 기여도는 구분이 불가하다. 청각저작물: 실연 또는 특정소리를 고정시킨 고정물 시청각저작물: 듣고 보는 것이 가능한 저작물로, 영상이 첨부되거나 소리를 동반한, 적절한 기계를 통하여 상영이 가능한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토대로 제작한 모든 저작물 저작자: 저작물을 제작한 자 실연자: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을 각색하거나 실연하거나 모든 방식으로 실연에 참여하는 자 공개: 저작물을 공중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하는 행위 복제: 음반 또는 DVD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또는 학술저작물에 대한 1개 또는 수개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민속유산: 사우디아라비아영토에서 제작하고 세대를 걸쳐 전해진 사우디아라비아전통문화 및 예술적인 요소를 갖춘 모든 문학, 예술 또는 학술저작물 방송: 유무선방식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시청각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방송하여 공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인공위성을 통한 방송도 이에 포함된다. 위원회: 이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관할위원회 부처: 문화정보부 장관: 문화정보부장관 시행규칙: 이 법규에 대한 시행규칙
다음의 각 호에 명시한 문학, 예술, 학술분야의 저작물은 그 종류, 저작물의 표현수단, 중요성 또는 목적에 관계 없이 이 법규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1) 서적, 문건과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강의, 연설, 구호, 낭송과 같은 구두저작물과 그 밖의 유사한 저작물 (3) 연극저작물, 희극저작물과 움직임 및 소리 또는 움직임과 소리 모두를 사용하여 실연되는 공연 (4) 방송을 위하여 제작되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는 저작물 (5) 회화, 조형미술, 건축, 조각과 이와 유사한 저작물 (6) 청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7) 응용미술저작물 (8) 사진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 (9) 지도, 설계, 스케치(크로키), 지리와 지형에 관한 조형예술, 건축 (10) 지리, 지형, 건축 또는 학술에 관련하여 구현된 저작물 (11) 컴퓨터프로그램 (12) 창의적인 요소를 갖춘 저작물의 제목도 보호된다.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저작물도 이 법규에 따라 보호한다. (1) 번역저작물 (2) 요약, 변경, 해석, 연구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편집저작물 (3) 문학, 예술 또는 학술저작물에 관련하여 내용 또는 순서대로 구성된 백과사전과 전집 (4) 전통민속유산에 관한 저작물과 표현과 전집. 이 경우 전집은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창의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5) 그 내용 또는 구성에 있어 창의적인 요소를 갖추고 기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위에 명시한 저작물의 소유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용된 보호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각 호는 이 법규에 따라 지정된 보호에서 제외된다. (1) 법규와 법정판결문과 행정기관의 결정과 국제협정, 공문서와 이에 대한 번역문 (2)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과 일일뉴스 및 사건에 대한 방송 (3) 사상, 절차, 업무방식, 수학개념, 원칙, 단순한 사실
(1)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에게 귀속된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하는 자를 저작자로 본다. (2)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이 아닌 차명이 기재된 경우 저작물에 이름이 기재된 자는 저작자의 대리인으로 본다. (3) 다음의 저작물제작에 참여한 자는 청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가) 원문의 작가 (나) 시나리오작가 (다) 만담작가 (라) 감독 (마) 작곡가
(1) 2인 또는 수인이 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고 각 저작자가 기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수인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수인의 저작자가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저작자는 이 법규에 따라 지정된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각 공동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발생한 경우 예방조치 및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인 또는 수인이 저작물제작에 참여하고 각 저작자의 기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 저작자는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이용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 집단저작물의 창작작업을 구성 또는 조직한 1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단독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민속유산은 국가공공재산으로 보고 정보문화부가 이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한다. (2) 정보문화부의 허가 없이 문화유산저작물의 사본을 반입 또는 유통하거나 그 번역본 또는 그 밖에 국외에서 제작된 작업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저작자는 다음의 행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차명 또는 이름 없이 저작물을 공개 (나) 저작물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반대하고, 저작물에 대한 위조, 변경, 추가, 왜곡, 훼손 또는 그 밖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 (다) 저작물에 변경사항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삭제 (라) 유통시킨 저작물을 회수 (2) 이 조의(1)항에 명시한 인격권은 저작자의 영구적인 권리이며, 양도가 불가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한다. (3) 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한하여 존속하며, 제3자에 대한 저작물이용권리허용 시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인격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이 법규에서 명시한 인격권은 정부문화부에 귀속된다.
첫 번째: 저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행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인쇄,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의 게재, 음반을 포함한 수단에 고정 (2)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인용, 편집, 시청각자료로 재 공급 (3) 공연, 상연, 방송 또는 정보네트워크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 전달 (4) 영리를 목적으로 허용된 임대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재산상의 이용 두 번째: 문학,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와 방송국은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행사한다.
저작자는 제3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권리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저작자는 이 권리행사가 허가된 자와 합의한 후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변경하거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는 이 권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위원회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1) 이 법규에서 명시한 저작권은 상속 또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법적 행위를 통하여 전체 또는 일부가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하는 권리의 범위는 기간 및 장소에 따라 제한된다. (2) 이 법규에 따라 지정된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변경 및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3) 저작자가 저작물공개금지 또는 공개일자지정을 유언한 경우 그의 유언을 따른다. (4) 예술적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몫은 이슬람샤리아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이전한다.
저작자가 향후 아이디어를 통한 모든 제작물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로 본다.
(1) 저작권자는 제작, 인쇄, 공개, 공급기관과 방송국과 그 밖에 저작권관련활동이 허용된 기관과 모든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관계 및 권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제작, 인쇄, 게재, 공급기관과 방송국과 그 밖에 저작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은 저작권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과 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한하여 저작권에 관한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저작자의 상속인은 저작자가 제3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의 보호 받는 저작물의 이용방식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본래의 언어 또는 합법적인 번역 후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1)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물복제. 컴퓨터프로그램과 청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은 제외한다. (2) 저작물의 일부 단락을 다른 저작물에 인용. 이 경우 인용은 관습에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목적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이행하고, 그 출처와 인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문과 간행물에서 발췌한 요약문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지정목적의 한도 내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공공도서관 또는 비영리문서보관센터의 1개 또는 수개의 복제물을 촬영.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활동에 한하여 복제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저작물의 재산상의 이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라) 저작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이어야 한다. (4) 진행 중인 사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방송된 저작물에 관한 신문과 간행물에 게재된 기사의 전달 또는 복제. 이 경우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사진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관련하여 시청 또는 들을 수 있는 방송저작물의 복제. 이 경우 지정목적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제하여야 하며, 복제 시 명확히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연설, 강의와 그 밖에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구두로 제공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이 경우 저작자의 이름을 명백히 기재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복제하여야 하며, 저작자는 지속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 저작물을 공개할 권리를 갖는다. (7)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방송이 가능한 1개 또는 수개의 보호 받는 저작물의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방송국의 일시적인 고정물 제작. 모든 복제물은 제작일자부터 1년 또는 저작자가 동의한 최장기간 경과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고정물의 복제물은 공식적인 보관물로 보관할 수 있다. (8) 국가 또는 그 밖의 공법인 산하의 기관에 귀속되기 전 이미 공개된 저작물 또는 교육목적의 희극에 대한 연주, 각색, 실연 또는 공연. 이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공개 전 저작물의 인용구, 회화, 사진, 설계 또는 지도를 교육용 책자 또는 역사, 문학, 예술책자에 발췌. 발췌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작물의 이름과 저작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사진으로 촬영하기 전의 사물 또는 작업에 대한 새 사진취득 및 공개 (11) 내부적인 목적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필요를 목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한 기사와 학술저작물의 일부를 전달. 이 경우 출처를 기재한다. (12)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본을 소유한 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복제. 이 경우 원본은 사용자가 필요 시 제시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예외규정이 필요한 상황을 지정한다.
(1) 장관은 다음의 상황에서 국익에 따라 저작물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시행규칙이 지정한 기간 경과 후 저작물의 공개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공중의 일반적인 필요 또는 학교와 대학교 내 교육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공개를 거부한 후 사우디 내에서 합당한 가격으로 저작권자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어로 공개된 저작물의 사본이 없는 경우 (나)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모든 인쇄물 또는 아랍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소실되고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요청 후 저작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물에 대한 번역물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번역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사우디국민인 저작자의 상속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요청일자부터 1년 이내에 이 법규의 제11조에 따라 그에게 이전한 권리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2) 저작권자가 저작물 또는 그 번역물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허가한 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장관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발급 시 지급할 금액을 지정한다. 저작권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민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의무적 허가신청절차와 조건을 정한다.
(1) 사진촬영자는 피촬영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허가 없이 사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개, 제시 또는 유통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발생한 사건 또는 공무원 및 인지도가 있는 공인에 관한 사진을 공개하거나 공공당국이 국가의 이익에 따라 사진공개를 허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촬영자는 촬영자가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진의 신문, 잡지와 그 밖의 유사한 매체의 게재를 허가할 수 있다. (2) 저작자는 자신의 서신을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서신공개로 수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공개 전 수신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음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첫 번째: (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저작물을 공개, 제작, 상연 또는 공연한 사우디아라비아국민 또는 외국인인 저작자의 저작물 (2) 국외에서 최초로 저작물을 공개, 제작, 상연 또는 공연한 사우디아라비아국민인 저작자의 저작물 두 번째: 방송국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저작물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
첫 번째: (1)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의 사후 50년 간 보호된다. (2)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수인의 저작자 중 최후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인 저작자가 참여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작자가 참여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한 일자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50년이 경과하기 전 저작자의 이름을 알게 된 경우 보호기간은 이 항의(1)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 저작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부분 또는 기간별로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한 보호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5) 청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과 영화와 집단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재 공개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로 방영 또는 공개한 일자부터 50년으로 한다. (6) 응용미술작품과 사진에 대한 보호기간은 공개일자부터 25년이며, 보호기간은 재 공개여부에 관계 없이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한 일자부터 기산한다. 두 번째: (1) 방송국의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송한 일자부터 20년으로 한다. (2)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최초로 실연하거나 음반을 고정시킨 일자부터 50년으로 한다.
이 법규의 시행이전에 공개된 문학, 예술, 학술저작물과 음반저작물과 방송프로그램은 이 법규의 제19조에 지정한 기간에 따라 보호하며, 이 경우 보호기간은 이전법규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정을 맺은 원산지국가에서 해당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음의 행위는 이 법규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로 본다. (1)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가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저작자, 그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서면허가 및 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 (2) 저작물을 게재자, 제작자, 공급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저작물의 내용, 특성, 주제 또는 제목을 저작자에 통지하거나 저작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행위 (3) 제작자 또는 인쇄자가 저작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재인쇄하는 행위 (4) 저작자의 저작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서면 및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행위 (5) 암호와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용에 필요한 사전전자정보 또는 레이저로 기록된 정보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삭제 및 해제하는 행위 (6) 모방한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불법으로 암호화된 방송프로그램시청과 같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사기방식으로 지적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지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의 수신 또는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관련장비를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8) 저작권자와 정보문화부 내 관할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서적의 일부 또는 서적의 전체를 복제 또는 촬영하는 행위. 이 법규의 제15조에 명시한 합법적인 복제행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위조되거나 모방한 저작물을 반입하는 행위 (10) 어떠한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목적의 공장, 창고 또는 그 밖에 저작물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 원본이 아닌 저작물을 보관하는 행위 (11) 이 법규에 명시한 보호 받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첫 번째: 이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다음의 1건 또는 수건의 벌칙에 처한다. (1) 경고 (2) 250리얄 이하의 벌금 (3) 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저지르거나 이 행위에 동조한 사업장폐쇄 (4) 모든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과 저작권침해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5) 6개월 이하의 징역 두 번째: 저작물에 대한 수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벌칙의 최고한도와 벌금과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10만리얄 이상의 벌금이 필요하거나 허가삭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이 사안을 장관을 통하여 민원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네 번째: 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 당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금은 침해행위의 규모와 저작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다섯 번째: 위원회는 침해행위를 저지른 자의 권리에 대한 파산선고벌칙을 결정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파산선고는 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여섯 번째: 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영업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관련분야의 활동, 행사 또는 박람회참여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일곱 번째: 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임시결정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인쇄, 제작, 공개 및 유통을 중단시키고 그 복제물과 복제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거나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규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압류절차를 지정한다.
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문화부 내 담당직원들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지적저작물을 활동에 이용하는 사업장, 창고, 공공기관과 사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사법조사권을 가지며, 증거물을 수집한다. 이 법규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규정을 정한다.
(1) 장관의 결정에 따라 위반행위심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는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에는 법적 자문위원과 샤리아자문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결정을 채택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이 법규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이 법규는 「1989년 제11호 국왕령」에 따라 공포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법규를 대신한다.
이 법규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