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규칙 (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 Rule)
□ 미국 환경부(EPA)에서 ‘09. 3.10.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Mandatory Reporting Rule)」의 입법예고안을 공개함 □ ‘09. 9. 22. 확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구성: 42장 총428개 조문으로 구성
ㅇ 법안은 CO2, CH4, N2O, SF6, HFCs, PFCs 등 온실가스 연간배출량보고 의무제 관련 사항을 규정 ㅇ 미국 환경부(EPA)는 대기환경보전법(CAA)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보고제의 권한을 가짐 ㅇ 동 법은 25,000CO2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산업용온실가스 공급 사업자, 자동차 제조업자 등에 적용 - 보고의무자는 ‘10.1.1일부터 데이터 수집을 개시하고, 첫 배출보고(’10년의 배출량보고)는 ‘11.3.31일까지이며, 보고서는 매년 제출 - 전기 생산, 알루미늄 생산, 시멘트 생산, 반도체, LCD 제조업, 석회제조, 석유화학제품 생산, 펄프, 석유 정제 등 모든 산업부문 포함 - 운송수단 제조업자에 대해 차량과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량보고의무 부여 - 본 법령하에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은 정확성과 완전성 데이타가될수 있도록 미국 환경부의 검증과 자가 검증을 거칠 것을 제안 - 미국 환경부(EPA)는 법안에서 향후 기후 정책개발과 지원이가능한 충분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측정요구사항을 규정 ㅇ 온실가스 배출이 계산된 설비, 운영, 프로세스, 배출량보고서등 5년간 수집자료 보존 의무 부여